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위형운 의원 5분자유발언

위형운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수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종수 입니다. 10월 31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4일 오전 9시 30분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보고·서류 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2011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임옥연 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원안가결하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각각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외에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였고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2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고덕철 의원외 1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이동만 의원외 9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심사 원안 가결하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총 7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외에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였고 보고· 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 현장 의정활동으로 11월 3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현대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4개소를 방문하여 시설관계자로부터 현황을 청취하고 청소 및 교통 등에 관한 시설물을 점검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신병치료 관계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심광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광식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금번 회기 중에 작성, 채택한 계획서를 당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작성한 2011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이며 행정재경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양천구민체육센터, 목4동주민센터, 신월1·2동주민센터, 신정2·6동주민센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주민생활지원국,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양천노인종합사회복지관, 목4동청소년독서실, 신월청소년독서실, 한빛·신정·양천 어린이집 등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 중 각 위원회별 소관 부서 사무이고 감사진행은 위원회별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고 필요시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심광식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재경위원장이신 조재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조재현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음주폐해가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음주청정 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민간단체의 절주교육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거나 직접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및 홍보관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제반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등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 보완하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으로 시유지 관련규정과의 형평성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m 이내에서 1㎞이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조재현 행정재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저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 5항부터 제 11항까지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이를 제도로써 체계화, 의무화, 실효화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2007년 이후 유가, 물가,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분뇨수집 운반·처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좀더 나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7조 제1항 별표 1중 공휴일 할증요금제는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불과 3개 자치구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바 공휴일 할증요금에 관한 사항을 현행과 같이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대여 대상자녀의 인원수를 2명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자녀의 수에 관계없이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 봉투의 제작 및 가격등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고 종량제봉투 가격 산정기준으로 되어 있는 수수료등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양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27일 개정되어 재난관리기금이 세부용도 및 의무예치율 등 관계조문을 정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김영주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인 제203회 임시회를 오늘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5일간의 짧은 회기였지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안을 처리하는가 하면 관내의 다중집합시설을 방문하여 구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들 다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을 방문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등 짧은 회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달 25일부터 27일간의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구정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번 정례회가 차질없이 준비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한층 성숙된 의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회의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번 회기에 수고해 주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