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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주홍 의원 발언

200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13-09-05

권주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승경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일

최상일사무직원

사무직원 최상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00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 1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3년 8월 2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응용 교육협력과장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이응용입니다. 먼저 오늘 조례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시며 평소 교육관련 시책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더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평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하고자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고 의결방법에 있어서는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조례 제7조제1항에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인해서 11인으로 확대하여서 민간인 위원 2명을 추가 위촉하고자 하며 제3항은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서 위원의 성평등 비율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6조제1항은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써 심의안건이 적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대리

이응용 교육협력과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석수도서관장 정문택입니다. 먼저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도에서 추진하는 경기도 공공도서관 통합이용 환경구축 사업에 따라 안양시민으로 제한되어 있는 도서관 이용자 범위를 삭제하여 공공도서관 대출회원 자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15조에 우리 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제한되어 있는 이용자 범위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후에 시행규칙에 도서 대출회원 자격을 안양시민에서 경기도민으로 완화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접수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대리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연성폐기물과 불연성폐기물을 구분하여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종량제봉투(PP포대)를 제작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거운반체계의 변경에 따라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에 대한 내용을 현행과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3조는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시간을 수거차량 운행일 전날 20시부터 자정 이전까지로 조정하고 배출장소를 내집(상가) 앞으로 지정하였으며 제25조는 불연성 폐기물 종량제봉투(PP포대)의 재질 및 색상 등을 정하고 분리 배출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7조4에 무단투기 억제를 위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에 따른 포상금지급기준을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따를 것을 규정하였고 제29조에서는 연탄재는 가정용 난방을 위하여 발생한 폐기물로 영세민 등을 위해 무상 수거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최근 음식점 등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면서 다량 발생되는 연탄재가 있으므로 이는 폐기물처리비용의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기에 무상수거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본 개정안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13년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쓰레기 무단투기 및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 판매 등 폐기물 관련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마련하여 폐기물에 적법한 처리를 유도하고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폐기물 관련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는 무단투기 등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규정하였고 제8조와 제9조까지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자 및 신고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서는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방법과 시기를 명시하였으며 제11조는 신고포상금 지급의 예외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해 시민의 의 견을 구하고자 7월 11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대리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금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제출 일자, 주요 내용,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3쪽 제5번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 사업을 심의·선정함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 교육전문가 수를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고 위원회 위원의 성평등 비율을 관련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며 또한 안건의 사안이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 7조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 규정을 보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업무 관련 담당국장을 포함한 국장급 공무원 3명, 안양시의회 의원 2명,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국장급 공무원 1명, 교육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명 등 9명으로 구성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재의 위원회 위촉 상황도 위원장인 비시장과 경험이 많은 관련국장 3명, 시의회 교육관련 상임위원회인 보사환경위원회 의원 2명, 교육전문가인 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장과 민간교육 전문가 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재의 위원회 위원 구성만으로도 충분히 공평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체계로 추가적인 위원 증원의 필요성은 크게 찾을 수 없다고 사료되나 「안양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구성 위원회 성평등 비율을 규정하여 향후 위원 위촉시 여성위원의 참가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한 것과 위원회의 서면심의의 근거를 마련해 긴급하여 회의소집이 어려울 때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필요하다 사료되며 상위법령이나 기타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제출 일자, 주요내용, 개정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 및 경기도의 공공도서관 통합이용 환경구축 사업에 따라 안양시민으로 제한되어 있는 도서관 이용자의 범위를 삭제하여 장기적으로 도서관 대출회원의 자격을 거주지와 관계없이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현재 경기도내 평택시 등 9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이용자의 범위를 경기도민으로 확대하고 운영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2010년부터 공공도서관 통합이용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국가시책에 맞게 안양시로 되어 있는 도서관 이용자의 범위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나 기이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 중인 시·군에서도 이용자 범위를 경기도민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전국적인 통합이용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본 조례 시행규칙 19조 도서대출 회원 가입대상을 경기도민으로 한정하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기타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제출 일자, 주요내용, 조례개정의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 5번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체계 변경에 따라 수거시간 및 배출장소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불연성 종량제봉투 제작 및 분리배출 근거를 마련하고 투기 억제를 위한 신고포상금 도입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을 규정하며 그동안 무상수거한 연탄재에 대하여 영업으로 발생하는 연탄재는 수거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그간 가정에서 배출되는 파손유리, 파손질그릇 등 불연성 폐기물을 배출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향후 불연성 종량제봉투에 배출할 수 있게 되어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며 매립용 봉투가격 또한 인근 시와 비교하여 볼 때 중간 정도의 가격으로 적정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입니다. 다만, 그동안 무상수거한 연탄재 중에서 영업으로 발생하는 연탄재에 대해서는 수거비용을 부담토록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연탄을 사용하는 영세 사업자에 대하여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제출 일자, 주요 내용, 조례개정의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제5번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와 연계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및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 판매 등 폐기물 관련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 마련을 위해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방법,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포상금지급의 예외 등을 규정하여 폐기물 관련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별표 2. 포상금지급기준 7조 관련입니다. 신고 항목 제1호부터 6호까지의 포상금액은 인근 시와 비교하여 볼 때 중간 정도의 가격으로 적정을 기하였다고 사료되나 제7호 종량제봉투를 불법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20만원입니다. 및 8호 종량제봉투를 불법 제작하는 경우 이거는 50만원입니다. 이 경우의 포상금액은 종량제봉투를 불법 제작 판매하는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상되는 우리 시 세수 감소 및 우리 시의 이미지 실추 등을 감안하여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의 최고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기타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대리

이종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시 회의 진행 중에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박정례 위원입니다. 참 계절의 변화가 무섭습니다. 그 더위가 그냥 싹 가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아주 다니기에도 좀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우리 이응용 교육협력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박정례위원

교육경비심의, 그 보조심의 위원 중에서 현재 9명에서 2명을 늘려서 11명으로 늘리는데 그거 왜 늘려야 되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이번에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 배경은 우리 시에서 하는 많은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위원회들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다시피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전체 위원님들 위원 중에서 일반인들이 두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반인에 대한 비율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일반인의 비율이 너무 적으니까 일반인들의 비율을 좀 높여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반영을 해서 일반시민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인원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사실은 교육에 관련되는 별도의 법령 그리고 또 대통령령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런 차원에서 타시도 사실은 구성을 했는데 우리 시보다 수원이나 이런데 오늘 오면서 확인해 보니까 민간인 위원이 1명 정도씩은 많은 게 현실이더라고요. 우리하고 비슷한 시들 민간인이 한 3명 정도 많은데는 물론 4명도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박정례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2명을 늘린다면 그 민간인 두 분을 어떤 분으로 늘립니까? 교육에 관련된 분입니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현재 특별하게 아직 조례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 뭐라고 단언을 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한다 그러면 교육에 관련된 전문가들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글쎄요. 민간인으로 하면 현재 우리 시의원 우리 이승경 위원님과 우리 권주홍 위원장님이 들었는데 그분들하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아무것도 안 나가잖아, 민간으로 하면 수당 줘야 되잖아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렇지요.

박정례위원

그렇지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수당은

박정례위원

네, 수당은 나가야 되는 거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수당은 지급해야 됩니다.

박정례위원

7만원 나가는 겁니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한 시간에.

박정례위원

네, 각종 위원회 수당이 7만원인가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렇죠, 시간에 따라 7만원, 13만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명을 안 늘리고 여기 조금 뭐, 우리 국장님들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국장님들 계시고 해서 별로 커다란 불편이 없을 것 같은 데 늘리는 데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런 차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례위원

네, 그 말씀은 들었고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런 차원입니다.

박정례위원

시민들이 원하면 전부다 해 줍니까? 그럼 우리 시에서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아니요, 그런 거는

박정례위원

전부 다 수렴합니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런 거는

박정례위원

그거 아니잖아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위원님 그런 거는 아니고요. 대신 전체 인원 중에서 이제 아홉 분 중에서 두 분이 민간인이니까 다소 다른 시에 비해서 좀 적다. 라는 거는 사실 현실입니다.

박정례위원

그리고 사실은 여기 보면 또 앞으로 서면질의도 하겠다. 하면 서면질의하면 특히 사람을 늘릴 필요가 뭐 있어요? 이 사람들. 현재 하시는 위원님께서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서면심의는 원래 모든 위원들이 다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박정례위원

아니, 물론 그런데 이미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명백히 규정이 안 돼서 지금 당직 규정을 하는 내용인데 서면심의는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당연히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박정례위원

그러니까, 이게 별로 크게 문제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글쎄, 본 위원 생각에는 그대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9월 3일, 4일 우리 집행기관에 시정질문 있었습니다. 그 시정질문에 답변준비를 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조례 관련해서 오늘 또 참석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답변을 하러 오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응용 우리 교육협력과장님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보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평하게 효율적인 지원을 하고자 이렇게 제안이유가 있는데.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기존에 교육경비심의위원이 9명이 있었어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공평하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지원을 그동안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했다고 생각 드립니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동안에도 저는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됐다 라고 생각을 하는 데 그거보다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한다
수곤

문수곤위원

근데, 제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이런 차원에서
수곤

문수곤위원

잠깐.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수곤

문수곤위원

제 본인 생각은 제안이유가 좀 합당치 않다. 현재 조례상에 보면 우리가 입법예고기간 검토결과 오면 성평등 기본조례 취지에 맞도록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제안이유가 이게 더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육경기보조심의위원 위원회 위원 중 민간 심의위원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위원의 성평등 비율을 관련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제안이유가 현재 집행기관에서 올라온 제안이유보다도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국장님 그렇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왜 성평등 조례취지에 맞도록 이제 인원을 갖다가 증원해야 이렇게 제안이유가 맞느냐면 현재 안양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보면 지금 9명이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9명인데 현재 여성은 여성위원은 하나가 있어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물론, 우리가 국장님들은 당연직하고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도 두 분 들어갔고 그다음에 교육청에 경영지원국장이 현재 들어갔고 그다음에 교육전문가 두 분을 넣다 보니까 우리가 현재 모든 안양시에 법률적인 상임위원이죠. 우리 위원이 이제 법률적인 위원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회 보면 보통 100분의 여성비율을 보면 40프로를 이렇게 하라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게 안양시 교육경비보조심의 위원만 현재까지 유일하게 9명 중에 여성이 1명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9명 중에 여성위원이 1명 있기 때문에 성평등 관련 조례취지에 맞게 현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을 민간보다도 거기에 2명을 우리가 증원하는 것이 하나의 제안이유에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좀 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언급하는 100분의 60이라는 위촉위원회 100분의 60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도 이미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시의회 담당국장, 교육청의 국장 이런 분 등이 당연직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남, 녀의 비율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제외되는 거기 때문에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지금 얘기하는 그 비율이요. 그거를 위촉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서 정확히 계산이 되는 거는 민간위촉지원 두 분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시의원님들이야 의회에서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논의할 문제는 아니고요. 의장님 추천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일반 시장이 위촉하는 그 민간인은 순수하게 둘이 되는 겁니다. 이게 둘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현재 이 규정에 위반되어지는 거는 아닙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위반됐다는 게 아니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오늘 제안이유에 이유, 제안설명, 제안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이유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취지에 맞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겁니다.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런 측면을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현재 현.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심의위원회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잖아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자꾸 토를 다시면 됩니까?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현재 심의위원회에 문제가 있다 했을 때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본 위원은 현재 여기에 대한 조례개정에 대한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증원취지를 볼 때
수곤

문수곤위원

제안이유, 제안이유를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치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위원님 하시는 말씀
수곤

문수곤위원

한 겁니다.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국장님 그렇잖아요?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현재 물론, 각계각층에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갖다가 수렴을 해서 임용을 늘린다 라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인지를 하지만 현재 보면 우리 교육청에 경영지원국장 이라든가 교육전문가 둘 있고 그다음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두 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에 3명은 당연직이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바뀌어져서.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3명만 사실 무엇이 바뀐 거야 3명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추천을 교육청은 교육청에 추천을 받고 그렇죠? 그다음에 의회도 추천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한 그 부분도 취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따지고 보면 교육청도, 하나의 우리 집행기관을 한번 보면 민간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추천을 받더라도 현재 아까 얘기한 성평등 기본조례에 맞춰서 우리가 남성의원 하나, 여성 하나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해주십시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2명을 증원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성평등 관련 조례 기본조례 맞춘다면 지금 현재 9명 중에 2명이 늘어나면 11명이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11명 중에 현재 여성이 하나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2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증원한다면. 만약에 증원한다면 교육전문가 여성을 증원할 건가요? ○교육협력과장 이응용 2명을 하게 된다면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한 여성, 남성을 1명, 1명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한다면 오늘의 제안이유는 현재 공평하고 효율적인 지원 이런 부분은 문구가 합당치 않다. 아까, 본 얘기는 성평등 기본조례에 관련 취지에 맞추기 위해서 예를 들어 조례를 개정한다는 제안이유를 했으면 하는 그런 본인의 의사입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이제 김현수 우리 청소과장님이요. 우리가 폐기물 관련해서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다’번에 무단투기 억제를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에 따른 지급기준을 규정했잖아요? 그런데 현행 조례에도 포상금을 지급한 조례가 있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동안 시행을 해 오다가 2008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뭐가 폐지가 돼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신고, 쓰레기 배출에 대한
수곤

문수곤위원

현재 현행 조례에 보면 안양시폐기물 관리관 조례가 2012년 11월 12일 날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다시 개정이. 그러면 27조4항에 보면 포상금에 대한 지급이 있어요. 지급이 있고 시장으론 불법으로 종량제봉투 등을 제작하거나 유통·판매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쓰여 있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되어 있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규칙이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그거는
수곤

문수곤위원

없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근데 현재 신·구대비표를 한번 보세요. 27조4. 신·구대비표 보셨어요? 7페이지, 7페이지.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보면 현재 27조에 4 해 가지고 현행 조례를 봅니다. 방금도 본 위원이 얘기해 드린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있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지금 규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지금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곤

문수곤위원

없지요? 아니, 그러니까 없으니까 현재 현행 상에 조례상에 이 규칙이란 조항이, 이 항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요번에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아니, 지금 개정 전 얘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현재 시행규칙을 언제 없앴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2008년도에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2008년이면 5년 동안에 그대로 시행규칙을 없앴는데도 현행 조례상이 지금 놔둔 것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만약에 이번에 이 폐기물 조례도 우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이런 걸 갖다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만 폐기물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 만약에 음식물이나 종량제가 실시를 안 했다면 현행 조례를 갖다 그대로 지금 유지할 거라고요. 5년 동안 그동안 이 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하고 그대로 놨기 때문에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을 자꾸 집행기관은 이 부분을 갖다가 그냥, 내가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현행 조례상이 있으면 현재 이걸 갖다가 개정을 했어야 하는데 이걸 개정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지 않아요? 규칙은 이제 집행부에서 하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냥, 현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 규칙을 갖다가 집행기관에서 없앴으면 조례상에도 이게 없어야 정상 아니에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은 잘잘못을 논의하기 전에 현행 조례상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개정을, 조례를 갖다 개정을 나온다. 그거는 답변이 아니지 5년 동안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이 그동안에 시행을 해 오다가 2008년도에 환경부에서 전문 신고자들이 많아짐으로 해서 사회문제가 되어 가지고 환경부에서 그걸 그 당시에 폐지하도록 지침을 줬던 사안이고요. 이천.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환경부 지침에 지금 과장님이 2008년도에 시행규칙을 없앴다고 했지요? 답변에.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수곤

문수곤위원

없앴죠? 그러면 지금 현행 조례상에 시행규칙이 없어야지. 자, 과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은 현재 조례상에 물론, 과장님이 답변을 할 의도는 압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현재 조례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하는 과장님 그 답변 의도는 알지만 우리가 2008년도에 시행규칙이 없어졌는데 현재까지도 현행 조례 시행규칙 자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개정을 이미 했어야 하는데 이미 개정을 갖다 못 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답변을 했더라면 간단할 부분을.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개정을 못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우리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여기 봐서 2007년도에 30명.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2008년도에 69명 이어가지고 297만원의 포상금이 나갔네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근데 이걸 시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쓰레기 투기, 무단투기라든가 그런 부분 파파라치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이런, 이 부분을 갖다가 아마 지침을 내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어떻든 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우리가 개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조례를 갖다가 명시했을 때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그것이 효율적인 그러한 포상금에 대한 제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네, 그다음에 아마 우리 안양의 음식물쓰레기 소형 봉투 대란한 것이 며칠 전에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저도 보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이제 9월 1일부터 음식쓰레기 종량봉투를 사용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의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 뿐도 아니라 22명의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이걸 왜 갑자기 9월 1일부터 그동안도 잘 해 왔는데 왜 종량제봉투를 쓰느냐 하고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동주택 우리 관리소장이라든가 동 대표 회장이라든가 교육을 시켰잖아요. 여기 시행 전에.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시켰는데 아직도 주민들한테는 이게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공동주택에 관리소장이라든가 동 대표 회장들한테 이걸 갖다 또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하게끔 왜냐하면 안양시만이 종량제를 쓰는 게 아니고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국에 있는 공동주택이 종량제를 갖다 봉투를 쓰게끔 됐다. 이렇게 하고. 이미 다른 시·군도 현재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라는 간단하게 좀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더 하고 싶어도 다른 또 위원님도 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 몇 차례 반복됐던 사안입니다. 이게 규칙이 폐지가 되거나 그러면 그 연관 작업이 수행이 되어야 되는데 규칙만 폐지한 상태로 지금 문수곤 위원님 말씀해주셨던 2008년부터 지금까지 조례개정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문구개정이 안 돼 있었던 사항, 연관사항들을 철저하게 좀 처리해주기를 바라는 말씀으로 드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기관에서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잊어버릴까봐 우리 문수곤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지금 폐기물 관련 불연성 폐기물 하는 봉투를 제작해서 그렇죠? 이거 개인한테 판매하시는 거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단 판매업소를 통해서 개인한테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용이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그런데 이건 정말 잘 된 거고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대보수가 소각장 들어가면서 그때도 문제가 그런 불연성 폐기물이 타는 쓰레기봉투에 같이 들어와서 컨베이어 벨트 통과하면서 이게 고장 같은 것도 일으키고 결국은 다시 나가야 되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철저한 분리나 그런 거에 대한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했는데 제가 보니까 개인이 저도 이제 저희 집에서 도자기 그릇 깨지고 유리 같은 거 이렇게 거대한 게 깨지는 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작은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20미터 봉투는 이게 지금 제일 작은 건가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20미터 봉투 크기 보셨어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이만합니다. 그렇죠? 그거 채우려면 타는 쓰레기도, 타는 쓰레기도 그거 한 집에서 그걸 채우려면 며칠이 가야 돼요. 타는 쓰레기도. 타는 쓰레기는 많이 나오잖아요. 종이도 나오고 막 나오는데 이 봉투 크기가 너무 크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버려야지 한 곳에 봉투 만들어 가지고 도자기 깨질 때 이런 거 깨질 때마다 거기다 갖다 잔뜩 쌓아서 왜냐하면 이제 돈을 내고 버리니까 꽉 채워서 갖다버리지 하나, 두 개 갖다 집어넣고 이렇게 갖다버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하셨는데 일단 봉투 크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일반 개인판매니까 아파트에다 판매를 해서 아파트가 수거를 한다. 라고 하면 아파트에서, 그러면 좀 커도 되겠죠. 왜냐하면 많은 세대가 갖다 거기다 버릴 거니까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봉투제작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20미터짜리가 있고 50미터짜리가 있는데 불연성 폐기물은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나기 때문에 가정에서 조금씩 나온다하더라도 모아서 버릴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대부분 이제 불연성 폐기물이 일반 가정집이라든가 작은 규모의 인테리어 뭐 하다가 나오는 폐기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50미터 정도는 돼야지 한번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모아지겠다. 그런 판단을 했걸랑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보면 다 이제20미터, 50미터 공히 이렇게 사용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쓰레기 안 버려보셨죠? 20미터 봉투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집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 업자는 인테리어 업자가 가지고 가요. 돈을 주면 자기네가 다 이렇게 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이런 도자기, 집에서 나오는 내가 이 커피 잔 같은 거 깨지거나 이런 거 깨졌을 때는 이만한 봉투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하셔서 아파트 단지에다가 이렇게 판매를 할 거면 봉투가 좀 커도 되지만 개인한테 지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5리터 보셨어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거의 하루나 이틀이면 다 찹니다. 요만한 조그만 봉투. 음식물쓰레기 요만해요, 요만해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1.5리터짜리

송현주위원

1.5리터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것도 사실은 사용해 보면 사용해 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거 문제 있어요. 봉투 입이 너무 작아가지고 지금 아파트들이 개보수들을 하면서 옛날에는 싱크대에 쓰레기 내려가는, 음식물쓰레기 가는 그게 뭐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투입구

송현주위원

네, 투입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옛날에는 이게 일반적인 아파트에 길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싹 넣으면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웬만한 아파트 다 싱크대를 개보수하고 트면서 이 정도 돼요. 그렇죠? 위원님. 투입구 쓰레기, 음식물쓰레기가 모이는 곳이 이만해서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손으로 그걸 다 잡아서 거기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용을 해 보면서 아, 이게 좀 지금 일단은 봉투제작은 일단 판매가 다 되고나면 다음번 봉투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왕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게 하는데 지금 버리는 사람들이 갑자기 또 이걸 버려서 제가 옛날에 옛날 아파트 20년 전에 아파트에서는 불편한지 몰랐어요. 그때 봉투에 잠깐 버렸었잖아요. 그땐 그게 싹 들어갔어요. 거기에. 근데 지금은 아파트에 그 쓰레기 개수대에 싱크대 투입구가 이렇게 커졌어요. 그래서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송현주위원

불편하다 그게, 너무 불편해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투입구가 커졌기 때문에 기존에 쓰는 음식물 봉투가 주둥이가 작아서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타시에

박정례위원

이번에 커졌던데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경기도에 1개 부천인가 어디를 확인해 보았더니 그 봉투를 개선을 해 가지고 이 주둥이가 넓게 지금

송현주위원

아, 있어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렇게 나왔던데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이제 검토를 해 가지고

송현주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박정례위원

우리도 그렇게 했던데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할 생각에 있고요.

송현주위원

아니, 봉투가.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박정례위원

다 나왔던데 넓더라고

송현주위원

이렇게 조그만 거 이렇게 길게 올라와서 나눠주던데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먼저 말씀하신 PP

송현주위원

아니, 여기서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PP포대도 주신 말씀을 저희가 참고해 가지고 한 20미터 절반, 10미터짜리가 가능한지 얼마나 많이 사용될 것인지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만들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이왕 이제 하는 거니까 이것도 2015년이면 아마 이 봉투로 버리는 건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왕 하는 거 주부들이 특히 계속 그걸 매일 버리는데 들어가지 않는 거 그래서 좀 조사를 하셔서, 통장님들한테 문의를 하시든지 해서라도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봉투는 적지 않아요?

송현주위원

이 봉투는 난 좋아요. 딱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괜찮아요? 1.5리터

송현주위원

매일 매일 버려야 되는 게 좋거든요. 사실.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1.5리터는 괜찮아요?

송현주위원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건 좋아, 좋아

송현주위원

그건 좋은 거예요. 이게 쌓아두면 안 되거든요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아니, 굉장히 좋으신 아이디어네요.

송현주위원

네, 그래서 그거 좀 검토해 주시고요.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적극 할게요. 적극.

송현주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설거지를 해 봐서 압니다 이러면서
수곤

문수곤위원

주부들이라 더 잘 알지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진짜 좋으신 아이디어입니다.

박정례위원

많이 뿌리시나 봐요. 국장님, 소장님.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그걸 모르고 있어서 미안합니다.

송현주위원

아니요, 하여튼 검토해주시고요.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네.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평생학습원 우리 도서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압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이거를 지금 풀은 데가 사실 안양시민들이 거기 가서 책을 빌려볼 도시는 아니죠. 그렇죠?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송현주위원

군포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그쪽 사람들이 여기 와서 책을 빌릴 가능성이 많지 우리가 거기 의정부 가고 동두천 가서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군포만 지금 되어 있고 의왕이나 과천 우리와 인접해 있는 예를 들면 또 우리보다 더 큰 도시 성남, 수원 이런데가 아직 이 개정 작업을 하지 않는데 안양시가 이게 너무 앞서면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의왕 쪽에 가까운데 사는 우리 안양 호계3동의 주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의왕 가면 안양시민이라고 책 안 빌려주는데 안양은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거 좀 어떻게 해라 근데 지금 의왕시가 안 풀었잖아요. 바로 근접하고 있는데 아직 제 질문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장기적으로 아마 전국으로 풀든 경기도 단위로 풀겠지만 아직 31개 시·군·구 다른 시·군·구보다 안양의 근처를 조금 연대하셔서 그쪽의 관장님들한테 우리가 동시에 이 조례개정을 해서 같이 풀자 그러면 여기저기서 뭐, 여기는 하니 안하니 이런 얘기, 이게 사실 먼저하고 뒤로 하고 이게 무슨 그렇게 큰 중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의왕시나 과천시 그다음에 수원, 성남, 광명 이런 데를 동시에 같이 이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서 이런 얘기가 안양시민들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우리 시만 하고 타시는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송현주위원

네.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지금 10월로 기준을 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이 대부분 다 합니다. 하고. 이게 안 하는 시는 만약에 의왕시가 안한다. 라고 하면 의왕시는 저희들이 대출을 안 해주는 겁니다. 의왕시가 안 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우리가 빌려주면 자기들 빌려주는 조건 하에서 통합을 하는 것이지 그게 의왕시는 안 하고 우리가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걸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사실은 도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다 보든지 또는 인근 도서관을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전부터 경기도의회에서 계속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었던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향후에 보면 모바일 시대에서 전자책이 많이 나온다. 그 책을 시·군에서 만약에 예산을 들여 다 구입을 해서 별도로 관리하게 되면 예산이 중복 낭비가 안 되느냐,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저도 토론에 여러 번 참석하고 했는데 그럼 경기도에서 전체 전자책을 구입을 해서 각 시·군에 보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인터넷상으로. 그것을 우리가 편리하게 보게 되면 예산절감도 되고 좋다. 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10월 말까지는 다 조례개정을 함으로 독촉을 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2011년도부터 시범적으로 하는 도시가 9개 시가 있고 그리고 22개 시가 지금 조례개정을 앞두고 있는데 조례개정은 이번에도 아마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할 때 우리는 과거에는 책을 소장하는 그런 개념에서 하지만 앞으로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장래적으로는 2015년도부터는 국가적으로 전부 다 통합하는 걸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의 핵심은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송현주위원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게 가는 게 맞고요. 근데 인제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면 아직 31개 시·군에서 지금 군포 우리 가장 가까운 곳은 군포 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이천, 안성,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이 현재 조례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주변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쪽에서 개정을 안 하면 안양시가 그쪽에 책을 안 빌려준다. 라는 얘기는 저는 아닌거야, 왜냐하면 경기도로 이거를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안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열면 경기도민은 다 와서 안양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안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의왕시에서 만약에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 참여를 안 하면 의왕시는 타 도서 어느 곳에도 볼 수 없도록 이렇게 합니다.

송현주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여기 검토의견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지금 현재 경기도내 9개 시·군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9개 시·군이 사실 우리하고는 그렇게 인접해 있지 않은 도시가 이거를 여럿 있기 때문에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9개 시·군은 사실은 2011년도부터 도에서 주문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대로 자기들이 해 왔던 겁니다. 해 왔던 거고 이번에는 도에서 일괄 10월 말까지 다 조례개정을 해서 다 하자 라고 해서 이거는 공문을 다 받고 제가 알기로는 31개 시·군이 다 참여를 합니다. 다 개정을 다 하고요. 아마 의왕시도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여기 그러면 19조에 “도서대출 회원 가입대상”을 경기도민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도서대출 회원이잖아요.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만약에 의왕 시민인데 안양시가 이걸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대출대상을 경기도민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의왕시민이 와서 이 도서대출을 회원가입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말씀으로는 의왕시가 예를 들면 이렇게 개정을 안 하면 지금 안 된다는 거잖아요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그렇죠. 의왕시가 이제 안 하게 되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통합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의왕시 자체를 막습니다. 프로그램, 도서통합을 하는 걸 다 막는 거지요. 막기 때문에 의왕시는 참여가 안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말로 이래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시·군에 있는 모든 도서를 통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대출하기 위해서는,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그 통합하는데 우리가 서론한 게 시·군에 같이 참여를 해서 다 도서를 다 한꺼번에 모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모아서 하는데 의왕시 혼자 안 한다. 라고 하면 의왕시 자체는 빠지는 거지요. 빠지게 되지요.

송현주위원

아니, 제 얘기는 안양시가 이 조례개정을 하면 이제 10월 달이나 이게 발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는 의왕시민이 예를 들면 안양시에 와서 내가 이거 도서대출 회원으로 가입하겠다. 도서대출이요. 지금 전자, 이 얘기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읽는 이런 책 대출받으러왔다. 내가 이거 회원가입해서 그러면 그분이 그럼 가입대상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의왕시는 이렇게 안 돼 있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셔야 된다. 라는 거잖아요?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그렇지요,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시행세칙에 그래야 되겠네요.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송현주위원

시행세칙에다가 단, 단 상대 타 도시도 이런 식으로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 곳에 한 해서 상호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이게 있지 않으면 이거 지금 이 조례 보고 당연히 의왕시민도 와서 내가 도서회원에 가입하겠다는데 무슨 근거로 도서회원의 대출회원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도민으로 풀어버렸는데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우리가 조례에 보면 다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시장이 필요하다. 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 빌려줄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의왕시가 참여를 안 하게 되면 그거는 의왕시가 프로그램 자체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그게

송현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전국 어디서나 책 빌려볼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그거는 이웃대출로 해서 빌려볼 수 있게

송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이보영평생학습원장

저기 경기도 통합기호의 통합구축을 대비해서 이걸 지금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 31개 시·군이 참여를 한다고 보시면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도서 이용 대출권 있잖아요. 이거 일반 이걸 가지고 갔을 때 이 조례 되어 있으니까 이걸 물어보는데 자꾸 딴 대답하니까

송현주위원

하여튼, 저기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그거 물어보신 거죠?

송현주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례개정을 했는데 여기 보면 과천이나 의왕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직.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그렇지.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송현주위원

그럼 그 사이라도 누가 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생겼는데 내가 의왕시민이 와서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경기도에 도민한테 다 풀지 않았냐 회원대상을 근데 왜 이게 안 된다고 하느냐 그러면 답변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그렇게 해야죠. 의왕시는 우리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통합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의왕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공고를 붙이든지 그렇게 해야죠.

송현주위원

하여튼, 좀 문제가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의왕시가 반드시 참여를 합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데

송현주위원

네, 제 얘기는 오늘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지만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송현주위원

여기 있는 9개 시·군·구는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많이 없고 오히려 이 근처에 있는 시·군·구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같이 독려를 해서 동시에 이번에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9월에 지금 다 회의 열렸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개정 작업이 일어나면은 이런 얘기가 안 일어나겠죠.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수렴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인들의 참여를 확대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송현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들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 하나 좀 궁금한 거는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송현주위원

우리가 교육경비를 심의하는데 교육전문가가 과연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경비 내용을 보면 교육경비를 뭐 분석을 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거의 시설 예를 들면 무슨 필요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는 건데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를 많이 심사한다. 라기 보다 그런 하드웨어 적인 게 많은데 그게 교육전문가가 그 경비 심의하는데 과연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교육전문가 이런 얘기는 좀 빼는 게 낳지 않은가 교육경비라는 게 저도 뭐 제가 어느 학교 운영 위원이었지만 보통 하는 게 급식실 개선도 있고 우리 또 김주석 위원님도 있지만 창문, 이런 건데 그거 심의하는데 무슨 교육전문가가 필요합니까? 과연 그게 그 학교에 필요한지 안 한지만 그럼 우선순위에 걔가 우선순위인지 아닌지에만 되면 되는 거지 그것이 교육적으로 얘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정이 올 때 오히려 어떤 프로그램 만약에 어떤 프로젝트를 공모 해 가지고 심의할 때는 당연히 그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게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문제가 있나 이런 거를 심의할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 우리 안양시의 교육경비심의를 하는데 상황에 있어서는 이런 교육전문가 보다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교육경비 심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전문가라는 거를 넣는 순간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인원을 증원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지금 보면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 교육전문가 이지만 일반 내가 어떤 시민으로서 내가 이런 거에 정말 한번 참여하고 싶을 때 참여 못하는 거죠. 전문가가 아니어서. 근데 이게 이 교육경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의료 쪽, 보건소 쪽에도 그런 게 있어요. 꼭 의사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근데 의사로 명시를 하니까 의사가 아니어도 되는 데가 있어요. 보면 내용을 심의위원을 보면 오히려 그분들은 더 바빠서 오시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할 때는 이게 내용에 민간인에서 교육전문가도 한 사람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굳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교육전문가로 외부에서 넣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그 취지나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2조, 참고자료에 위원님 보시면 제2조에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들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거는 맞아요. 시설들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보실 때는 아이의 주요 교육시설만 하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으시는데 실제 제2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설, 설비, 교육정보화, 교과과정, 글로벌, 프로그램 혁신하기 모든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전문가 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니라 교육 분야에 식견이라든가 이런 정확한 표현은요. 교육 관련 분야의 경험 식견이 있는 분들 우리가 통상적으로 표현할 때 교육전문가라고 하는데 교육자 출신 이런 분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교육 관련되는 분야의 식견이나 경험만 있다고 인정이 되는 분들은 다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여러 대상 분들을 가지고 앞으로 적절한 형태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그 봉투가 친환경 그 봉투는 아니죠? 그냥 비닐봉투이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요?

송현주위원

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썩는 비닐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송현주위원

아니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썩는 비닐로 제작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환경에 저기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대량으로 봉투가 제작이 되고 있는데 이 봉투에 대한 고민을 왜냐하면 지금 봉투를 팔면서 사실은 그전에 제가 한 달에 900원정도 낸 거 같거든요. 아파트에서 그렇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엔분의 일 해 가지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900원, 900원씩 내고

송현주위원

900원이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근데 제가 단순히 계산해 보니까 매일 버리면 한 4천원 정도 내겠더라고요. 150원씩 이니까 1.5리터가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자문을 받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시설에서 자동으로 분리가 돼서 걸러지거든요. 그래서 소각을 해버리는데 소각하는 것도 잔재는 거의 안 남아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지만 거기서 소각하는 과정에서도 공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히 그 분해되는 봉투가 있다면 더할 수 없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래서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거 말씀하신 걸 한번 검토해서

송현주위원

일단은 지금 음식물쓰레기 봉투 제작비용도 있지만 제가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그동안에 버렸던 비용에 비해서 지금 몇 배 부담을 계산을 안 해 봤는데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900원보다는 많죠. 하루 이틀에 2개씩, 1개씩 쓰니까 봉투를.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틀에 하나씩 쓴다 하더라도 이틀이면 100원이면 되거든요.

송현주위원

네, 그러니까요. 30일이잖아요. 한 달에.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러면 한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이틀에 하나면 50원인데 50원 곱하기 15하면 750원인데

송현주위원

아니, 하여튼 일단은 이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냄새가 나니까 바로 바로 버린다는

송현주위원

바로 바로 버려,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한다는 차원인데 또 비닐이 사용이 되면서 결국은 소각해야 되고 또 다른 비닐을 생산을 해 내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얘기했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재질의 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하지도 못하지 2015년 6월 1일부터 법으로 해야 되는데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2년이나 남았으니까 그동안에

송현주위원

하여튼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왜냐하면 그걸 우려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페이스북에 글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왜 갑자기 비닐을 이렇게 대량으로 이거 음식물쓰레기 줄인다고 하고 환경을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비닐봉투를 이렇게 또 사용을 하느냐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여러 가지, 2015년이면 또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양시가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다. 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이승경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저요.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께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심의위원회 위원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위원수 관련되어서 주민들이나 이런 걸로 해서 민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이게 민원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문서로 들어오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한테 위원수를 좀 확대해 달라는 그런 요청은 있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 게 다수였나요? 아니면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시에 있는 부서에서도 요청을 한 바가 있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 요청을 한 데가 있었고. 그 이외에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위원수의 확대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 이유는 뭐였지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주로 그런 것들입니다. 주로 공무원들로 되어 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공무원에다가 시의회 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이 적다 전체 비율에서 2명 밖에 없다. 그 인원수를 좀 늘려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내용들이 저희한테 요청된 바는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 1년 교육경비보조 예산액이 총 얼마입니까? 우리 2013년도 올해 거를 비추어 봤을 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교육경비심의하는 예산들이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비 전부하면 올해 340억원쯤이 이 교육경비심의 대상에 2013년 현재 되어있던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1년에 내년도 2014년도 이거 심의를 하겠지만 심의위원회를 1년에 한 몇 번이나 열립니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주로 예산하기 전에 하지요. 이제 본 예산 편성하기 전에 본 예산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고요. 추경 때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하는 주로 그때 하는 겁니다. 예산편성 직전에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1년에 한 두세 번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렇죠.
주석

김주석위원

예산 수반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렇죠.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사전에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때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수가 늘어나면 예산 수당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사실, 수당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수당은 공무원수당은 없고요. 그리고 또 한 분당 7만원, 14만원 사실 예산 수당 때문에 인원수의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어느 위원회든지 간에 그 정도의 수당은 또 참석하면 줘야 되기 때문에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 아까 성평등 조례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의 이런 심의하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제가 그걸 권고사항인데 어느 정도 그 심의위원회가 성평등 조례를 준수합니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글쎄요, 제가 이 성평등 기본조례는 가족여성과 소관이라 제 소관이 아니라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만약에 별도로 하시면 가족여성과
주석

김주석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 있어서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가족여성과한테 별도 자료를 한번 의회로 저희 위원회로 갔다 드리도록 제가 한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하나만, 우리 300억원 넘는 이런 예산을 다루는데 작년에도, 저번에도 한 번 할 때 보면 과장님 말씀이 대형 사업을 해서 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사업은 사업이 무산이 되어서 그런 사례들이 쭉 있었는데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이거 과장님이 지금 교육협력과장으로 계신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1월 1일자 발령받았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올해요, 올해에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아, 올해.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올해요.
주석

김주석위원

관리를 봤을 때 우리 심의위원회 지금 1년에 심의를 예산심의를 할 때 한 두번 정도 많으면 두세 번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는데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그렇다고 봐야죠.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 아까, 금방 송현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가끔 개선사업 이런 걸로 사실은 많이 쓰여요. 그런데 현장에 답이 있다고 현장 가서 이 학교가 사실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이게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권주홍 위원장님 같은 경우 보면 이거 심의하기 전에 학교들을 한 바퀴 쭉 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 심의위원들도 학교를 도는가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모든 그 시에 대부분의 위원회를 보시게 되면 그 위원 분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 가서 현장을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여기 보면 개정상에 보면 서면,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서면심의 근거를 그래서 서면으로 이 중요한 거를 서면으로 해서 이렇게 심의를 한다. 이거는 좀 다른 거는 몰라도 이런 교육경비보조 관련해서는 서면심의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제가 이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할 때요. 저희가 교육경비를 할 때는 저희 해당, 저희 과요. 저희 과에서 의견을 일단 하나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실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감사실에서 시설이라든, 시설 부분 특히 감사실에서 이 시설이 적정한지 기술감사 일상감사팀에서 토목직, 건축직 직원들이 다 현장 확인해서 또 의견을 줍니다. 그 의견을 주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의견 그 의견은 플러스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최종적이 아니라 또 하나의 교육청에서 교육청의 시설과나 학교연장지원과에서 본 의견을 냅니다. 결국은 이 하나에 대한 의견이 세 군데가 있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과, 감사실 그다음에 교육청 3개가 있어 이거는 종합적으로 놓고 검토를 위원님들이 하시게 되는 거고요. 지금 그 서면 부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저희가 다 서면을, 원칙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게 있어요. 도교육청이나 이제 어떤 법률에 의해서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들 그러지 않아도 우리 많잖아요. 보시면 복지라든가 이런 거. 어떤 사업이 딱 있어요. 있는데 그건 법률에 의해서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인제 대응을 몇 프로 들어간다. 이거 굳이 추경 때와 같은 때, 그거 1건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에 서면심의해야지 의회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거 아주 경미한 것들만 서면심의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정상적인 회의, 집합회의에 합류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네, 집합회의가 원칙이고요. 취지가. 여기에 예외적으로 뭐 그건 예외적인 사항 때문에 보완적인 기능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서면으로 안 합니다. 집합회의를 합니다.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심의위원회 9명으로 되어 있는데 9명 있는 거하고 2명 더 늘려서 주민의견 수렴해서 11명 됐을 때 하고는 큰 차이가 뭡니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거는 개량화에 대해서 숫자로 몇 퍼센트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겠죠. 다만 민간인이 많으면 민간인 의견을 더 수렴할 수 있다. 라는 거는 또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지 이걸 지금 딱, 어떤 그 도식화시켜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민간인, 하여튼 의견수렴은 좀 더 낳아질 수 있다. 기회는 많아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우리 집행부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그래도 위원회활동을 하는데 그 관련된 분야가 아닌 분들이 답변을 하고 상당히 답변하는 모습들이 흐트러진 모습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분야가 아니면 좀 삼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또 잘못 이해하고 답변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끼리 답변하고 의견 나누는 것은 좀 좋지 못한 위원회처럼 좋지 못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점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응용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정확하게 이해를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권주홍위원

도울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권주홍위원

모든 지금 위원회가 성평등에 관련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교육경비는 지금 법으로 이렇게 해서 딱 국장님들로 지정이 돼 있습니까? 공무원들이나 부분에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법률에는 없고 우리 조례에

권주홍위원

조례에, 조례에.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렇다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인원이 늘리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늘상 심의할 때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장에는 국장님이 가시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가시죠? 교육청도 과장이 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현장을 갔던 분들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전부 쪽지 받아서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고 이런 부분 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 것 같고 개정을 해야 된다면 그런 부분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일부에서 제기됐다고 하는데 제가 이 조례가 올라와 있어서 알아보니까 소수의 어떠한 그 분야에서 참여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다. 생각을 하는데 조금 뒤바뀐 것 같습니다. 늘상 얘기했던 현장,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이 다니는 게 아니라 과장이 현장을 다 다니고 팀장과 함께 보고 받아서 큰 것들은 다니고 작은 것들은 팀장선, 담당 선에서 다니지 않습니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리고 교육경비가 이게 전체가 통일되는 게 아니고 그전에는 교육청에서 순번까지 매겨서 최초적으로 올라오지요. 교육에. 관련이 되어서 주로 이게 시급하다.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권주홍위원

순위든 어떤 부분에서 일단 교육청에서 진행이 되고 또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좀 조절하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위원장님 제가 여기 와서 작년 거를 보니까요. 우리 시로 교육청에서 순위는 안 왔더라고요. 안 오고 그냥 도교육청으로만 보냈더라고요. 순위는 우리 시한테는 일단은 숨긴 상태로 얘기를 하지 않고 도교육청만 보냈는데 그게 나중에 지나고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형태로 작년까지 실제 그렇게 됐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렇게 되다보니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권주홍위원

경기도에 지금 올려도 예산, 그전에는 심의해서 올리면 거의 100프로 다 순응이 됐는데.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권주홍위원

사실은 그런 것을 자료가 없이 진행돼서 올라가다 보니까 안양시는 알고 있지 못하고 안양시 교육청에서 올라갔던 부분들이 순위에 의해서 지원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생겼죠? 작년부터.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 그거라고 지금

권주홍위원

그거 아닙니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권주홍위원

사실 그거에 대한 부분이 교육청과 시청에 대한 이 부분 아닙니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리고 지금 숫자적인 어떤 부분들도 저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위원들이 크게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바꾸는 게 없어요.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지는 어떤 그 부분들에서 교육청과 시청과 진행된 그 부분에 선상에서 좀 더 문제 있는 것들은 그리고 과거에 어떻게 해 왔느냐에 따라서 또 정책에 어떤 변경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리고 지금 차후에 조례를 바꿔야 된다면 국장들로 돼 있는 거 참여를 더 늘려야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이 아니라 우리 현장을 누가 다닙니까? 이응용 과장이 다니시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큰 건은 제가

권주홍위원

예를 들면 큰 건은 다니지 않습니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가고요, 좀 적은 거는 팀장이나 담당자가 다닙니다.

권주홍위원

팀장이 가고, 그렇다 그러면 이게 조례를 바꿔서 과장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교육청도 국장은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서면보고만 받아 그 자리 와서 심의하고 있어. 그렇다면 제가 더 지적을 했듯이 교육청도 담당 부서의 과장이 들은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지 않나 지금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바뀌지 않고 지금 엉뚱하게 제가 더 이 조례 관련 어떻게 올라왔는지 물어봤지만 소수의 그룹에서 시민들의 생각이 아니라 소수의 그룹에서 이런 부분을 달라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됐는데 이것은 상당히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면 실무, 현장을 가고 있는 분들이 나와서 현장에는 이렇더라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도 차후에 예산 수반은 됐는데 예산 수반되지 못하는 것이 지금 2013년에도 여러 건 있지 않습니까? 한 30프로?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권주홍위원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지요. 몇 프로 되고 있습니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지금 한 10,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습, 세어 봐야 되는데 한 15억에서 17억 정도 현재 미대응으로

권주홍위원

15에서 17이면 한 20프로.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권주홍위원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조절해야 되는 실질적으로 교육청과 시청의 부분이 보완이 되어 주니 실질적으로는 일은 누가 합니까? 저도 큰 건들은 제가 미리 받으면 그래도 임박해서 심의하기 전에 일주일전에 우리한테 주지요? 그렇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런 부분들이면 그리고 또 자료요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현장을 가지 않고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큰 건들은 저희는 갑니다.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권주홍위원

가서 교육청이나 시청에서 관련되어서 올렸던 그 부분에 거기에서 지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이고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시청보다는 교육청의 어떤 부분을 많이 존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또 존중이 되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사환경위원님들이 정확히 알아야 어떤 그 부분이다. 하는 건데 되레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면 실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위원님들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을 가고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게 전부 학교를 다닌다 하면 그럼 한 달 이상을 소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안 그래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사실 소요됩니다.

권주홍위원

시간이 소요되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공직에, 지금 안양시에서도 어디서 합니까? 감사실에서 나가고 있지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감사실에서 이 전체도 나가고

권주홍위원

감사실도 가고, 시설과에도 가고 있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저희도 가고요.

권주홍위원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는 거 아닙니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상당히 안양시에서 보완되었지 않습니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권주홍위원

이로써, 이 조례에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전체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권주홍위원

이 조례에 관련된 그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우리 공직사회에 공무원들이 들어가야 될 어떤 부분들은 정말 내실적으로 일하는 교육청과 시청이 돼야 될 어떤 부분들인 것 같고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권주홍위원

일부의 의견에 의해서 진행된 부분들인데 제가 봐서는 현재 성평등 관련해서 이 부분들인데 사실 저도 추천할 때 의회에서 추천하는 부분은 소수다보니까 그런 그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은.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러나 이러한 그 부분들이 된다면 차후에는 의회에서도 두 사람이 들어간다 그러면 여성, 남성 하나의 어떤 그 부분들도, 가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나 사실 어떻게 보면 위촉 직원 아니, 아니죠. 추천하는 어떤 부분들이지만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이러한 그 부분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성평등에 관련은 잘한 거 같고요. 서면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몇 년 째 하면서 보면 한두 건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두세 건 간단한 그 부분을 관련했을 때 서면에 대한 믿음이 가는 부분들이 되면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런 경우에만 지금 한두 차례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 상황이었을 때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면 심의 위원회를 좀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권주홍위원

무조건 서면대체는 한 건이라도 중요한 사안들이 됐을 때는 좀 열어야 되지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렇죠.

권주홍위원

아마, 서면대체를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 서면해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경미한 것만.

권주홍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권주홍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된다면 우리 시청과 교육청에 관련된 과장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부분은 미래인재교육센터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미래인재교육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렇게 된다면 정책을 안양시 교육정책을 그쪽에서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책이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권주홍위원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경비심의에 예산이 수반이 되는 부분들에 의하면 또 올려야 될 부분도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렇다면 그쪽에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정책은 미래인재교육센터가 앞으로 향후 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주로

권주홍위원

주로 해야 된다고 봐야 될 것이고 이제 시설의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주 70프로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권주홍위원

시청에서는, 예를 들었을 때입니다.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권주홍위원

교육, 시청에서는 그 존중, 뭐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순번에 의해서, 교육청에 의해서 도교육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 그 부분들을 참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성평등과 서면과는 진행하되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권주홍위원

예산심의를 앞두고 인원을 늘려서 어떤 그 부분에, 소수에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된다, 된다 그러면 늘려야 될 어떤 상황들이겠지만 이 부분은 원칙대로 커다란 교육청과 신청이기 때문에 인원을 그대로 가되 미래인재교육센터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공직자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민간이라든지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분야가 정책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안양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낼 때 이런 그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장님께 저도 인제 이게 올라왔다 그래 일부 단체가 떠오르는데 여기 교육청과 시청 사이의 주관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후에 보완이 되어야 된다면 실무에 과장들이 교육청과, 시청과 사실 우리 정재학 국장님이 들었어도 그전에 국장님이 들었어도 현장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하다 보면 답변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팀장이나 과장이 외부에서 보고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었죠? 과장님. 그전에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작년에는 제가 없어서요.

권주홍위원

작년에도 이 부분을 지적해서 현장에 실무자가 교육청이나, 시청이나 마찬가지였다 보완해, 여러 차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정해야 된다면 좀 내실적인 그 교육경비를 하고 미래인재교육센터는 정말 민간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면 정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민간인이 들어가도 교육청의 어떤 의견을 바꾸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2명으로 하고 그리고 성평등과 그리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차후에 7대 의회가 여성 의원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에는 사실 의회에서도 2명 갔었을 때는 좀 그런 부분이 고려돼야 된다는 게 저도 받아들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하튼 미래인재교육센터가 교육정책적인 측면에 개발 평가 같은 거를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쪽으로 미래인재교육센터의 센터장정도도 또 이쪽에 한번 위원회도 향후에 지금은 아닙니다만 검토를 할 필요도 있고요 그런 하시는 말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래서 지금 들어와야 된다면 미래인재교육센터장은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 정도가 참여가 돼서 지금 본다면 미래교육인재센터에 심의하게 된다면 1명을 더 확대하되 미래인재교육센터에 장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부분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 지금 향후에 어떤 심의 과정에서도 정책을 했던 것을 심의 예산에 반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저도 지금,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딱 제가 공감을 합니다. 미래인재센터 센터장은 차후 오늘 안 되면 차후라도 포함시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렇게 했을 때 커다란 문제점은 없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센터장이 들어오는 거 문제없고 오히려 더 좋은 장점이 더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권주홍위원

네, 이상입니다.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이승경위원장대리

권주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 방금 나왔던 미래인재교육센터 센터장이 위촉이 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주홍위원

아니, 아니요

이승경위원장대리

아직 안 됐어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나중에, 조례개정 2차를

이승경위원장대리

아니, 아니 저거 말고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아, 임용이요?

이승경위원장대리

네.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 원래 계획하고 달리 지금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 이유는 뭐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잖아도 지금 미래인재교육센터의 팀장들이 오늘 채용이 돼서 이사장 시장님께 아마 3시에 임용장을 받았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지났죠? 아마 의원님한테 지금 정회시간에 인사를 올 것 같은데요. 센터장님하고. 저희가 센타장님 교육, 당초에는 교육전문가로 해서 상임으로 하는 거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보수는 6천에서 7천 정도 주는 거로 해서 올해 5월에 공고를 하고 했었는데 사실 공고를 하고 보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의 그 이력서를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잠깐 요약서를 한번 보셨는데 사실 적정한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보니까 계약직 2년에 여기 와서 2년 동안 5천에서 7천 뭐 받는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차후에 보장이 안 되니까 이런 어떤, 다른데 가서 차라리 취직하는 게 낫지 여기서 어떻게 보면 2년 임시직으로 내가 와서 있겠느냐 라고 하기 때문에 아주 유능한 분들이 사실 안 옵니다. 그래서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화성 같은 데가 비상임으로 했더라고요. 또 서울도 비상임으로 한 데가 있고요. 비상임으로 해서 어떤 정식으로 대학교수 이런 거 하는 분들은 다 대학교수 봉급을 받으니까 비상금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 와서 근무를 하도록 해서 활동비 정도만 드리고 식대나 교통비 정도 드리면 그분이 와서 전체 컨트롤하고 뭐 지도하고 이런 거하고 실제 일은 팀장이나 직원들이 하니까요. 그 전문가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도 한번 그렇게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당초에 두 번을 모집했는데 적절한 분들이 없어 그래서 부득이 좀 그런 분들의 추천을 또 경기도교육청이나 이런 데를 통하고 또 교육,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들어서 비상임으로 했는데, 비상임으로 이제 하는데 특별한 저희보기는 지금까지 다른 시에 관례 우리는 아직 안 해서 초임입니다만 다른 데를 보면 과장들, 국장들을 이렇게 제가 가서 만나봤거든요. 화성도. 비상임이 훨씬 낫더라 그런 얘기는 해 본데서는 얘기합니다. 지금. 그런데 저희도 한번 보고 나서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어쨌든, 애초 계획하고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 상황에 맞게끔 대신, 저것은 감안을 꼭 하셔야 될게 미래인재교육센터에 대한 위상입니다.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위상이요? 네.

이승경위원장대리

애초에는 상임으로 해서 체제를 계획을 했던 거였는데 비상임으로 됐을 때 위상이 저하되거나 이래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청소년육성재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임이사 자리에서 대표이사 체재로 전환을 하면서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이승경위원장대리

더욱 위상을 제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신규로 설치되어서 저희 시와 교육청 사이에서의 교류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인데 그 위상이 저하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그런 부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질의보다도 우리가 지금 현재 조례를 일부개정을 해 가지고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조례부분을 개정할 때는 좀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들과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설명 좀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충분히 숙지를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조례를 다룰 때 효율적으로 이 조례를 다루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매번 할 때마다 우리가 집행과 의회에 소통, 소통 하는데 사실 이번에 지금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든가 또는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굉장히 현재 밀접한 시민과 밀접하고 굉장히 중요한 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좀 우리 보사환경위원들과 간담회를 하든 일일이 뭐 어느 상임위에는 일일이 위원님들 방에 가면서 이렇게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설명을 해주는데 저는 저의 방에 온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반대를 합니다. 그런 시간이 있으면 시민을 위해서 더 연구하라 그러지 또 전체적인 우리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이걸 조례개정 부분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고 그다음에 의사를 갖다가 교환했더라면 장시간 이렇게 조례 다루는 데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하지 않고 효율적인 그런 조례를 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정재학 국장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문수곤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시고요. 공감을 합니다. 그렇잖아도 이번에 베데스다장애인 보호시설 또 관련 해당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번 임시회 전에 상임위원회 위원들 모시고 조례안도 포함해서 겸사 해 가지고 한번 그런 간담회시간을 좀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위원님하고 협의를 하다가 일정이 안 맞아 저기했는데 다음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향후에는 좀 이러한 중요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간단하게 무슨 용어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바꿔가지고 또 제명이나 띄어쓰기를 갖다가 이렇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오늘과 같은 이런 조례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꼭 상임위원회를 갖다가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조례를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임박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얘기겠지만 조례심의를 저 본인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우리 청소행정과 김현수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자에 대해서 포상금제도를 해서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는데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박정례위원

일부로 개정을 하는데 작년, 전년도에 무단투기에 대해서 단속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2012년도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를 1287건을 부과했습니다.

박정례위원

1287건, 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중에 1141건, 87.7퍼센트 징수를 했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779건 부과 해 가지고 599건, 76.8퍼센트를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박정례위원

그 징수한 금액은 전체 얼마나 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전년도가 징수금액이 8천 513만 7천원이 되겠고요.

박정례위원

많네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올해는 현재까지 3천 808만 4천원 입니다.

박정례위원

네, 근데 왜 본 위원이 이걸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현재 안양1동 가면 남부시장변 하고 중앙시장상가, 중앙시장 앞 하고 우리 비산1동 래미안 앞도 있습니다만 포상금제도를 하면 아마 그 파파라치들이 굉장히 날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상금을 받으려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박정례위원

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거예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그 한 사람 앞에 줄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액도 정해 놓고 전문 신고자들

박정례위원

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타 자치단체와 공유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신상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근데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 옛날에 우리 아파트 문에 딱, 뭐 스티커 붙여놓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1장 떼어 가면 얼마씩 세어서 그때 돈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직업을 삼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 포상금이 제법 많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래서 현재 길거리에 무단투기 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쓰레기봉투에 담아내는 사람들이 괜히 담아낸다 그러고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지금도, 들어가면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요즘 많이 걸어 들어가는데 보면 검정 봉투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하시는데 힘이 들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제가 단속을 했단 말이에요. 제 눈에 잘 걸려요. 예를 들어서 누가 버리는데 가서 사진 찍어서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 제보를 했는데, 오늘 가다 걸렸는데 내일 또 걸렸어 그럼 저 보았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박정례가 무슨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고들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그 본 위원 생각에는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만

박정례위원

많아요. 특히 상가 앞에는 많고요. 12시 되면 검정 봉지를 그냥 무조건 내놓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 청소 요원들이 안 실어 가냐면 또 다 실어가거든요. 그런 게 실어가니까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 부분인지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박정례위원

홍보도 좀 해야 되고요. 아까 우리 송현주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사실은 홍보가 좀 덜 됐어요. 반장님들이 요새는 많이 없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박정례위원

통장님들을 모셔서 교육을 했는데 통장님 들어가 전달할 때가 없는 거야. 주민 일일이 붙들어 놓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반장님들이 안 계셔서 그런 문제 있어서 9월 1일 날 아파트 앞에서 큰소리가 나서 내려가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왜 그냥하지 이렇게 바꾸느냐고 그렇게 따지는 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줄이려고 그런다 했더니 어떻게 줄이느냐 음식물쓰레기를 먹나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분들을 설득을 시키느라 아주 진땀을 뺐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화장실에 버려서 변기에 버려서 이용률을 해 가지고 뭐 저번에 난리가 나고 했다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벌써 아직, 오늘 5일밖에 안됐으니까 어떤 뭐 민원이라든지 뭐 결과라든지, 줄었는지 그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됐을 걸로 믿고요. 그 검정비닐봉투는 단속하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기동반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이 계속 8월 달부터 이제 상차하는 뒷자리도 보러 다니고 9월 1일부터는 또 이거 시행하면서 또 저희 직원들이 조를 편성을 해 가지고 매일 새벽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날 하고 오늘 하고 또 다르고 그래서 이번 주만 지나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 철저한 분리수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박정례위원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장님들 안 계시기 때문에 교육을 할 부분이 참 어려워요. 어떤 단체라든지 뭐 통반장님을, 통장님을 통하면 주민들 대상으로 하기가 참 힘들 것 같아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떤 교육생들이라든지 단체 교육이 있을 때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면 쓰레기는 반드시 줄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좀 고민을 하시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박정례위원

해서 우리 정말로 시에서 안 그러면 이거 또 돈 나가야 되잖아요. 포상금 나가야 되니까 신고 많이 오면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래서 검정 비닐류 안 치워가서 뭐 어떻게 임자를 찾을 수가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같이 고민을 해 보자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다각도로 홍보를 하고 주민들이 좀 스스로 분리 배출하는데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권주홍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주홍위원

권주홍 위원입니다.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위원 위촉 등에 대하여 향후 심도 있는 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방금 권주홍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한 처리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권주홍 위원님의 계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권주홍 위원님의 계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며 권주홍 위원의 계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권주홍 위원님의 계류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