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용환면 의원 발언

20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3-09-06

용환면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환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식

정태식사무직원

사무직원 정태식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과 「안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면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당초 지방의회 의원도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고 있었으나 상위법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정에 따라 의정활동 등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안양시의회 행동강령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며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의정활동에 청렴성 제고와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해 나가고자 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안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에서 제18조까지는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을 위한 신고의무 및 제안, 금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는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로는 업무추진비 격려성 현금 지출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사적인 사용방지를 위하여 심야시간, 휴일,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 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며 예산편성 기준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청렴성 제고와 시민의 신뢰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 안 3조에서 4조까지는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및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 안 제5조는 예산집행 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공개범위, 관련 교육 및 점검, 부당사용자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안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그럼 먼저 방금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의원들의 그런 행동강령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범위를 정해 놓고 또 특히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고 또 그러시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공개에 관한 규칙까지 위원회안으로 정하게 돼서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제3조2항을 보면 적용범위에 있어서 “이 강령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임기 동안에 발생한 것을 임기 안에 어떤 위반이라든지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 거치지 않았다하더라도 다음 임기에도 그걸 적용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인 건지. 그걸 명확하게, 어떻게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임기와 상관없이 본인이 임기가 재선이든 삼선이든 임기 중이라면 그전에 임기라도 다 소급해서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내용인 건지 해석을 어떻게, 그런 내용인가요? 그것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른 거는 모르겠고 특히 제18조에 성희롱 금지 부분이 이런 조항이 없다하더라도 지켜져야 될 부분인데 조항으로 넣음으로써 해서 또 의원들이 더욱더 성희롱이라든지 어떤 업무 중 아니면 업무가 끝난 이후에라도 더욱 더 서로 간에 조심하고 배려하는 그런 조항이 또 삽입된 것 같아서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 설치 문제인데요 자문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여기 보면 자문위원회 활동에 강령위반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신고나 이런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의원들 간에는 서로 뭐 이렇게 약간 봐 준다든지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신고접수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을 많이 홍보도 하고 공개를 해서 어쨌든 안양시의회가 지금 윤리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향후에는 서로 조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런 신고나 이런 게 공개적으로 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좀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좋은 것은 제안하고 또 지적할 사항은 또 서로 지적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위원회가 그러한 사항을 다루는데 있어서 그냥 단순히 자문의 기능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윤리강령에 관한 이 조례를 잘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것까지도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두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그것하고 국장님, 이 자문위원회에 대한 것하고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운영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용환면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위원

일문일답 안 하고?

용환면위원장

같이 하실 분 있으면 같이 정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홍춘희 위원님이 자문위원 설치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본 위원은 자문위를 설치하게 되면 자문위원단에 수당을 별도로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예산수반 사항 같은 사항도 미리 직접 챙겨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자문위원에 대한 수당에 대해서 금액은 정해 진 건 없지만 일반적으로 통례상 했을 때는 그런 예산수반 사항도 같이 우리 의정팀에서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사무국장님 바로 홍춘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즉답 가능하시죠?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네. 사무국장 민경호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3조 적용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행동강령은 지방의회 재직 중인 자에 적용이 됨으로써 임기가 종료되거나 또 의원직을 사직, 퇴직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재당선됐을 때는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되었을 때 적용이 되고 퇴직이라든가 사직했다든가 임기가 종료되었을 때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자문위원의 세부적인 사항은 홍보라든가 또 우리 행동강령에 대한 운영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마련을 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당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저희가 예산 부분, 올해 구성이 되면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해서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자문위원회 구성이 22조 구성에 보면 4항에 보면 “의장이 2회 이상 공개모집하였는데도 위촉 대상이 없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개모집을 원칙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개모집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단순히 위촉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인지. 어떤 건가요? 국장님.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공개모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구성에 있어서 지금 3항에 보면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추천을 추천위원, 추천위원이 없을 때 공개모집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추천이 대상이 되면 공개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은 추천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공개되는 거예요?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그렇죠.

홍춘희위원

반대가 돼야 되지 않나요? 공개모집해서 적당한 분이 없을 때 이렇게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분한테 자문위원을 맡아달라.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행동강령이 제정이 되면서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런 거는 운영의 묘를 살려갖고 저희가 앞으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위촉을 원칙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 놓으면 어쨌든 그 틀 안에서 또 어려운 점이 있을 테니까 2개를 다 사용, 어떻게 할 수 있다. 라고 정해 놓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우선 공개모집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안에서 여기에 보면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이런 식으로 구성이 골고루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개원칙 후에 또 추천을 받아서 적절하게 인원구성이라든지 또 전문성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추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 점은 참고하셔 가지고 모집할 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리고 임기가 3년인데 이 3년인 이유가 있나요? 보통 우리가 위원회 그러면 2년에 1회 연임이나 2회 연임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의원들의 임기가 지금 4년이고 그것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건지. 표준안에 어떤 내용이 3년으로 한 어떤 특별한 사유가 혹시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표준안에 이렇게 3년으로 이렇게 한다. 돼 있어서 저희가 표준안을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홍춘희위원

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죠?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용환면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제5장에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라고 나와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게 의원님들이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별도로 우리 안양시 예를 들어서 의회 윤리위나 이런 데는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는 건 없나요?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윤리강령 같은 경우는 총괄 저기고 그렇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동강령은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반신고라든가 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윤리위원회 회부를 한다든가 그런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동의 절차 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안한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위원

동의합니다. 방금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안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춘희위원

동의합니다.

용환면위원장

방금 홍춘희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다룬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 확정되었으며 의장에게 제안하여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