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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정례 의원 발언

200회 제2의사항점검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3-09-24

박정례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례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안양시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BYC간 협의사항 점검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사무직원

사무직원 정태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BYC간 협의사항 점검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아케이드 설치사업 및 BYC 건물 신축허가 관련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과 증인 및 참고인 채택범위를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례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BYC간 협의사항 점검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양시 중앙시장 장내로 구간 아케이드 설치 사업이 2010년 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보조사업 확정 이후 BYC 건물 신축에 따른 진·출입로 사업구간 건물주의 동의, 노점상 등의 문제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전반에 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통하여 아케이드 설치사업 지연의 원인 규명과 신속한 사업진행 대책을 마련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지연된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짧은 행정사무조사 기간에 세밀하게 조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조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 방안을 토론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조사는 간부소개 및 현황보고, 질의응답, 증인 및 참고인 채택범위 결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소개 및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현황보고는 기획경제국, 도시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주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중앙시장 장내2로 아케이드 설치사업 주요현황 및 진행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조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장내2로 아케이드 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황 보 고 보고순서는 사무조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6쪽까지 아케이드 설치 사업추진 경과 및 민원현황입니다. 2010년 12월 29일, 2011년도 시설현대화 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3월 4일 공사설계용역 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동년 8월 12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BYC 측에 동의서 제출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동의하기 어렵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2012년 1월 26일 관계자, 상인, 건물주 등 간담회를 통해서 BYC의 7미터 단축요구 및 높이 상향조정 등 향후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2012년 2월 15일 BYC 아케이드 사업관련 의견 회신 원안대로 사업 추진 시 사업 미동의 및 사업비용 부담 불가 통보 및 공사구간 7미터를 요구하였습니다. 2012년 2월 27일 상인,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2년 3월 13일 간담회 개최 요구사항 관련 BYC 의견 회시 공사구간 단축요구 및 원안대로 사업 추진 시 법적조치 강구, 또 시에서 중재 시 상인회 측과 교섭할 의향이 있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2012년 4월 17일 일부 건물주 2명 외에 사업동의 철회 민원접수에 따라 사업구간 내 건물주, 상인 모두 아케이드 전 구간 설치 반대 시 상인회 최종 의견수렴 후 사업계획 재검토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2012년 6월 8일 중앙시장 고객문화센터에서 상인회장, 안영회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인회장과 안영회장은 건물주 반대 시 사업 불가하니 다른 대체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상인, 노점상은 사업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시에서 BYC에 보상 중재를 요청하였습니다. 건물 내 점포주는 반아케이드 사업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상인 입장을 대변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BYC 및 건물주 3명의 사업 반대로 공사를 부득이 할 수 없음을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였습니다. 2012년 7월 18일 건물주 반대 시 아케이드사업 추진 가능여부를 중기청에 질의한 결과 건물주 100퍼센트 동의 없이 사업추진의 불가 회신을 받았으며 2012년 7월 23일 가칭 장내2로 아케이드 설치공사 추진위원회에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달라는 진정서 접수에 따라 건물주 동의 없이 아케이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안내공문을 회시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9월 18일 아케이드추진위원회 면담 시 반아케이드 사업 중재안을 제시하였고 2012년 9월 26일 아케이드추진위원회의 19명과 면담 시 중재안에 동의 및 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8일 아케이드추진위원회 면담 시 중재안 동의 및 사업추진을 요구하여 현장설명회 개최 후 최종 설계안을 확정하였으며 2012년 10월 23일 아케이드 공사 설계용역 계약을 하였고 2012년 12월 26일 아케이드 건축공사 등 5개 공사에 대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 3월 12일 공사 착공 전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3년 5월 7일 공사구간 내 전신주 이설을 하였으며 2013년 6월 19일 현장설명회 시 일부 건물주가 아케이드 폭 1미터 확대를 요구하여 설계변경 진행 중에 2013년 7월 11일 아케이드추진위의 최정욱 등 10명이 반아케이드를 원형아케이드로 변경 추진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16일과 17일 양일간 아케이드추진위원 및 상인회 BYC 등 건물주 3명과 면담을 실시하였으나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2013년 7월 18일 아케이드추진위원회 등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서 건물주들이 7월 31일까지 동의를 한다면 재검토하겠다는 설명과 함께 건물주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2013년 7월 24일 아케이드추진위원회 최정욱 등 4명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건물주 3명의 동의서 및 자부담 32명에 대한 서명부를 제출하였고 2013년 7월 25일 BYC 측에 다수 민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협조문을 발송, 7월 30일 BYC 답변으로 원아케이드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건물주 동의 및 민원사항 해결을 위하여 열 차례 이상 대책회의와 현장방문 등 관계자 면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3년 8월 29일 시청 3층 전자회의실에서 지역구 시도의원, 건물주 및 중앙시장 관계자, 시민참여위원, 설계사무소, 시공사 현장소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아케이드사업에 대한 시의 입장, 원아케이드를 추진하는 데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BYC를 제외한 참석자 모두가 안양시장과 기업의 공동발전을 위해 원아케이드로 변경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공사가 중단되고 있으나 원아케이드 설계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설계확정안이 나오는 대로 우선적으로 사고이월된 보조사업비 6억 3천 9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나머지 구간도 이어서 예산확보를 하여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아케이드 설치공사 계약관련 서류와 주민동의서 징구현황, 지원근거 및 관련 법률, 관련 예산, 공무원 현황 및 중앙시장과 BYC간 협의내용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앙시장 장내2로 아케이드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면서 중앙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중앙시장 장내2로 - 아케이드 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자료(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정례위원장

조인주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BYC 건물 신축허가 관련 주요현황 및 진행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명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박정례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복 과장입니다. 이어서 BYC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그간 공사추진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황 보 고 BYC 오피스텔 신축공사는 당초 2009년 11월 6일 건축허가가 수리되어 2010년 6월 17일과 2011년 8월 8일 등 그간 세 차례의 건축허가사항 변경처리되었으며 2013년 7월 11일 건축허가사항 변경처리된 사항은 안양동 676-261번지 부지매입에 따른 대지면적 6천 223평방미터, 철근콘크리트 층수와 용도는 지하 4층에서부터 지하 1층까지 주차장, 지상 1층에서 2층까지 판매시설, 지상 3층에서 20층까지 오피스텔 또 연면적은 5만 6천 175.54평방미터이고 주차대수는 650대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퍼센트로 1년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2013년 8월 공사를 재개하였으며 2015년 8월 사용승인 예정에 있습니다. 자세한 공사 추진경위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BYC 안양 오피스텔 설계변경 현황 ·- 중앙시장 장내2로 - 아케이드 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자료(건축과 소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정례위원장

김명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즉답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후에 일괄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조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끝나시는 겁니까? 이걸 자료를 좀 미리 봐야 되는 건데,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궁금한 건요 저는 어쨌든 노점상에 계시는 분 또 저 아는 지인도 계시고 또 이두천인가? 그분도 약간 알고 있고 돌아가는 건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BYC 측에서 이렇게 어쨌든 지하 4층이나 5층이 됐든 지상 20층을 지었을 때 이런, 이런 걸 안고 가겠다. 뭔가 합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반아케이드가 됐든 원아케이드가 됐든. 그 처음에 건축허가를 내주었을 때,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포괄적으로 질의할 거니까요. 궁금한 것만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어느 정도 상인들과 협의해서 이게 저는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는데 처음에, 처음 협의, BYC가 건물을 짓겠다고 했을 때 그 협의내용이 무엇이었는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처음.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명철입니다. 2010년 5월 24일하고 6월 1일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할 때요. 상인연합회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에 BYC 공사 시 중앙 아케이드 비용부담 10퍼센트를 동의하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6월 17일 날 허가변경 사항을 이렇게 하게 된 사항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10퍼센트를?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10퍼센트요.
선화

김선화위원

부담하겠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부담하겠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그 10퍼센트를 부담한다고 했을 때 원아케이드를 한다는 10퍼센트예요? 아니면 반아케이드를 한다는 부담이에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그 당시에는 제가 듣기로는, 제가 그 당시엔 없었지만 반아케이드로 하는 걸로 이렇게 그 당시에 알고선 아케이드 BYC에서 10퍼센트 동의를 한 겁니다. 비용.
선화

김선화위원

처음부터?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아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저,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BYC 측에서 저희 시를 입회해서 그 동의서를 제출한 게 아니고 BYC하고 중앙시장 상인회 간에 합의서를 제출했어요. 그 뒤에 합의서를 제출한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원아케이드, 반아케이드 그런 규명이 안 되어 있었고 아케이드 추진할 때에는 자기네들이 자부담 10퍼센트를 부담하겠다. 이런 합의서를 해준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원인지 반인지 모르겠지만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그런데 이제
선화

김선화위원

BYC에서는 그럼 허락한 거네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

이유를 막론하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런데 작년에 추진할 때에 주민들도 동의를 했고 BYC도 반아케이드를 동의를 할 때에 그때도 10퍼센트를 부담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민원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원아케이드로 추진을 원해서 다시 저희가 BYC 측에 의견제시를 했더니 BYC 측에서는 자기네들은 반아케이드로 동의를 했을 뿐이지 원아케이드는 동의 자체도 안 해주고 또 10퍼센트의 부담금도 부담을 못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의 10퍼센트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했더니 거기 노점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동의를 해서 자부담을 하겠다고 동의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현재 원아케이드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건요. 좀 신경 쓰기 싫어서 그런데 아니, 처음에 어쨌든 노점상에 계신 분들을 원아케이드가, 그럼 노점상에서 원아케이드를 원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거 허가를 내주었을 때. 그럼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BYC가 나빴다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네 허가받고 건물 짓기 위해서 여기 반아케이드든 원아케이드든 기재하지 않고 합의서 제출해 놓고 이제 와서 원아케이드 하면 자기네는 10퍼센트도 내지도 못하고 합의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여기 정확하게, 지금 이게 합의서예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저, 읽어 보고 질의할게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박정례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사실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단, 우리 조사특위가 구성된 이유는 지금 아케이드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안양시의 행정사무에 문제가 있다. 행정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조사특위를 구성한다라는 거에 동의를 하고 오늘 제가 조사특위 위원으로도 참여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소관 상임위인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2012년 7월, 2012년 8월 두 차례 간담회도 하고 현장도 방문해서 사실은 그 내용을 이미 2012년 7월까지 진행된 거에 대해서는 아마 인지를 다 했다고 봐도 될까요? 지금 국장님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제가 했을 때는 그때는 합의가 다 이루어져서 금년도에 이제 사업착공까지 하고 그 사업구간에 건물주들이 요구한 전봇대까지 빼준 상태인데 이게 갑작스레 이렇게 원아케이드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 거죠.

송현주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런 국비를 이렇게 확보가 사실 현장에 대해서 민원, 그런 것들이 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일단은 예산을 먼저 확보해 오고, 지금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저쪽에 호계2동 새마을주차장도 마찬가지였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그 주민이 도대체 어떤 주민이고 그래서 사업비를 따오면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행정관청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그게 난관에 부딪혀서 제가 지난번 새마을주차장 같은 경우는 국비를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로까지 얘기를 한 거는 그 바로 당사자의 입장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돈을 받아오더라도 무조건 이건 받아오면 대충 협의를 해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다. 라고 저는 담당부서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안타깝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묻고 싶은데요. 예산확보가 어떻게 예산확보가 되어지나.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지연이야 저는 민원이 많다 보면 더 지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새마을주차장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두 번 됐습니다. 그 예산도. 근데 여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여하고 있는 이곳에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국비가 확보됐다고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셨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있는 거는 행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2010년 12월 29일에 국비를 확보했으니까 보통 1년 설계용역 끝나고 나면 그다음 해 정도에 사업이 진행되겠죠. 보통. 그러면 원래 이것들이 순차적으로 됐으면 언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던 건지 언제, 예를 들면 계획서상에 언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된다고 얘기를 하죠. 원아케이드로. 그다음에 그러면 그때 하려고 했는데 지연이 된 가장 큰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한 답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시설현대화 사업은 건물주의 반드시 100퍼센트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하기 전에 저희가 하겠다고 하면 대다수 주민들은 그냥 동의를 해줍니다. 동의 안 해준 분도 많이 있지요. 그래 가지고 이제 사업비가 내려와서 실제로 사업 시행할 때 또 받아야 됩니다. 그게. 정식으로 그 사람들의 인감이 들어가는 사업동의서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 시행을 하는데 그 실제로 하려고 할 때에 건물주들의 동의를 못해서 그때도 못했습니다. 그때도 건물주들이 5, 6, 7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동의를 거의 안 해주었어요. 그래서 못해주었고. 금년에도 이두천 씨 건물이 만약에, 이두천 씨 건물을 BYC에서 혹은 어떤 변화가 없어 가지고 거기에서 동의를 아마 계속 살았거나 그러면 동의를 안 해주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못합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금년도 보니까, 5월 며칠이었죠? 5월 3일 날 소유권 이전이 BYC 측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BYC는 그거를, 건물 자체를 없애는 걸로 설계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는 동의도 안 해줄 뿐더러 여러 가지 반발이 있더라도 저희가 고문변호사나 변호사 자문결과 거기까지는 안 받아도 된다. 하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희가 이쪽 부분에, 우측 부분에 건물주 동의를 어렵사리 받아 가지고 그것도 9월, 9월 5일자로 최종적으로 받아서 지금 원아케이드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된 거는 건물주의 100퍼센트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건물주들이 지금 동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되어 왔다.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안양시에 행정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다.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아니, 저희

송현주위원

아니, 왜냐하면 건물주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가 없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되어 왔으니까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엄청 노력을 했었고 또 근자에도 그 사람이 동의를 화끈하게 찍어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여섯 일곱 가지, 어떤 사람은 열두 가지의 조건부를 걸고서 동의를 해준 거예요. 그것도 아주 정말 손이 발이 다 되도록 빌고 빌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듣기로요. 동료 의원도 그때 나가서 발언도 하셨지만 그 건물주의 100퍼센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100퍼센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안양시가 100퍼센트 동의를 받아야 된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해 와서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어서 안양시 행정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행정처리를 하는 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송현주위원

아니, 들어보셨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그

송현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예. 삼덕공원에서, 이제 삼덕공원 쪽에서 봤을 때 우측하고 좌측이 있습니다. 좌측은 여기에서 말씀드린 이두천 씨 건물이고 우측은 한 5명 정도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가. 그래서 원아케이드로 할 경우는 건물을 연결하기 때문에 그건 100퍼센트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전에는 80퍼센트 이상 이렇게 하다가 2011년도 12월이죠?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12월 22일입니다.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12월 22일 날 변경고시가 되어서 이제는 건물주 단 한 사람이라도 동의가 없으면 못한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우측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어렵사리 조건부동의를 얻었고 좌측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거는 BYC에서 매입을 해서 대지경계선에 나대지로 보고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현주위원

마무리, 다시 한 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2011년 12월에 지금 법이 변경된 건가요? 해서 100퍼센트 동의를 받아야만, 건물주들의 100퍼센트 동의를 받아야만 원아케이드 설치 시 얘기하는 거죠? 건물과 건물을 연결을 하니까. 이렇게.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건물주들의 100퍼센트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법이 여기는 지금 원아케이드나 반아케이드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2012년 12월까지 온 건가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2012년도에는 그때 이제 반아케이드로 결정이 되어서 넘어온 거죠.

송현주위원

반아케이드 설치하는 걸로 넘어왔으니까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그 중앙시장 상인회 또 시,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해주어서 반아케이드로 금년에 사업착공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6월, 며칠이죠?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6월 19일.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6월 19일 기점으로 해서 원아케이드를 해달라 이렇게 변화가 생긴 겁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법을, 만약에 원아케이드로 바꾸려 하면 그 이전에 추진되었던 사업이라 할지라도 지금 새로 개정된 그 100퍼센트, 건물주의 100퍼센트 동의 그전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한 80퍼센트 말씀하셨고요. 100퍼센트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적용이 되나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반아케이드가 아니었다면 이두천 씨도 동의서를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아케이드는 추진이 안 됐을 겁니다. 동의를 안 해 주었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지금은 BYC 측에서 사서 나대지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까 강행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도 12월만 돼도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좌측 부분은 100퍼센트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건물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에 했을 때도 원아케이드는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에 의해서 반아케이드로 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오늘 중앙시장 아케이드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집행기관의 업무보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게 2010년도 12월 29일 날 보조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2011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죠? 우리 조인주 국장님?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근데 현재 2년이 넘고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 총무경제에서도 2012년도 8월 달에 총무경제위원회 간담회도 갖고 또 현장 가서 실질적으로 그 상인들의 애로도 듣고, 이 부분이 그때 1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행정적인 절차가 정상대로 처리됐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실 행정사무조사를 한다는 것이 위원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조인주 국장님.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가 중앙시장 아케이드공사를 처음에 계획할 때 보면 건축 관련해서 우리가 건축과나 도시국에 협의를 갖다 모든 관련 부서에다가 협의를 하지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 관련해서 건축 부분은 현재 건축과에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할 것이고. 그러면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에는 건물주 및 토지의 100퍼센트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두천 씨 그분하고 그다음에 BYC에서 동의를 안 해주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아케이드공사가 지연된 거 아니겠어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잠깐, 조인주 국장 말고요. 우리 김명철 도시국장님. 현재 우리가 운영지침에는 건물주의 100퍼센트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아케이드도 가설물이죠? 가설물이죠? 이게. 이게 가설물이잖아요? 가설물?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가설물 건축물이지? 그렇죠? 현재 「건축법」에나 우리 안양시 조례상에도 아까 지금 운영지침에는 건물주 100퍼센트 동의를 해야만 이 가설물 건축물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건축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도 건물주의 100퍼센트 동의를 받아야만 현재 할 수 있나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그 가설건축물, 지금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은 토지주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지침하고 우리가 「건축법」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국장님?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조인주 국장님!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설물 건축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건축과에 협의를 해야겠지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합의.
수곤

문수곤위원

협의를 하지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당초에 우리가 협조공문을 띄우잖아요. 중앙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하는데 현재 그 관련 부서에 대한 의견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의견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의견을 받으셨나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건축법」상 저희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이게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그래서 국가에서 내려준 운영지침에 의해서 저희는 움직이고 그거에서 이제 추진을 해왔던 거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건물주 100퍼센트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고 우리가 그동안에 공사를 못하고 있었잖아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근데 현재 9월에 다시 반아케이드 갖다가 원아케이드공사로 변경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확정해 가지고 했지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거는 어떤 법을 따랐나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법을, 아까 그 기점이 6월 19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원아케이드로 원하는데 우리 권주홍 위원장님하고 민수기 과장님하고 중기청에 가서 자문도 얻고 또 우리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한 결과 저희 시 땅에, 시 땅 부분에 대한 그 아케이드 설치하는 거는 동의가 없어도 된다. 다만 건물을 연결했을 때는 받아야 되지만 건물 없을 때 나대지 상태에서는 안 받아도 된다 하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희가 강행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현재 그 부분을 BYC 측에는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집행기관에서 볼 때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우리는 어떻든 논란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가 어차피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가지고 중앙시장 아케이드 사업을 6억 3천 9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당초에 그 아케이드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고 또 국비, 도비를 받았고 했더라면 실질적으로 먼저 이러한 부분을 좀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자문을 받아 가지고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없이 했지 않겠냐. 왜 전에 할 수 있는 것을 9월 달에는 되고 그전에는 추진이 안 됐는가 그 부분을 저는 안타까워서 물어본 겁니다.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그 앞전에서 우리 송현주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그 상황이 현재 그대로 남아 있으면 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를 이쪽 부분에서 안 해줍니다. 건물주 이두천 씨가 그때도 동의를, 자기네 동의를
수곤

문수곤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했고 그러면 우리 김명철 국장님! 이 부분은 아까 이제 지역경제차원에서는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받아 가지고 거기 때문에 운영지침에 따랐다 그러지만 그러면 만약에 「건축법」에, 안양시 건축 조례라든가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안양시에서 결정을 갖다가 행정, 이제 우리가 결정권자가 결정해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했더라면 그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토지주가 우리 시지 않습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그럼 도로 내에서 하는 거는 괜찮지만
수곤

문수곤위원

없지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도로 밖으로 나갈 때 남의 땅을 침범했거나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거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이제 「건축법」상에서도 현재까지 건물주 100퍼센트 동의를 받지 않으면 현재 중앙 아케이드공사를 할 수 없다 그런 겁니까? 국장님?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그거는 지금 우리 기획경제국에서 얘기한대로 어떤 지침이나 이런 사업주체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저희 「건축법」상에는 토지주의 승인만 받으면 가설건축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조인주 국장님! 그러면 토지주하고 건축주가 다르나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여기 우리 「건축법」에는 토지소유주만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건축법상에 건축,
수곤

문수곤위원

보통 보면 토지와, 토지소유주와 건축주가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다 대부분이 동일인이잖아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그래서 여기 조례상에 나와 있는 유권해석은 도로상에 씌우는 것은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런데 아케이드의 본질은 사람이 통행을 하고 비를 안 맞는, 비 가림의 형태가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도로상에 이것만 씌웠다 그러면 이게 무슨 노점상을 위한 거고 이게 성격이 맞지 않아서 국비가 아마 안 내려왔을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지금까지의 과정은 중요하다고 원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우리의 집행기관에서는 다각도로 운영지침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건축법령이라든가 또는 안양시 건축조례를 봐 가지고 법에 접촉이 되지 않는 한에서 이 아케이드공사 추진계획을 갖다가 추진을 좀 빨리했더라면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운영지침과 그다음에 건축법령과 그다음에 안양시 건축조례를 비교해 가면서 우리 조인주 국장님하고 우리 김명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은. 근데 이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좀 그동안에는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는 쭉 허니 아마 그 운영지침, 운영지침만 가지고 우리가 100퍼센트 동의를 안 받으면, 아니면 건축을 할 수 없다. 때문에 그동안 여기까지 온 거고, 본 위원의 판단은 우리가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한다면 큰 하자가 없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한번 들어봅니다. 제가 법령,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집행기관 처음 업무보고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쭉 이 부분은 하나하나 본 위원도 자문을 좀 받아 가면서 한번, 다시 한 번 집행기관에다가 이 부분 질의를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또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한번 모색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조인주 국장님, 김명철 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BYC 오피스텔하고 이두천 전 상인회장 건물하고 관련된 내용을 좀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조인주 기획경제국장님이 답변해줄 수 있는 거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이승경위원

당시 내용을 다 아시니까.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이승경위원

BYC가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겠다고 한 그 부지 지금 한 30여필지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원래 나대지 상태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건축물들이 있었고 BYC가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건축물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이두천 전 상인회장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BYC가 매입을 한 것이네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이두천 씨 건물까지도 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워낙 많이 달라 그러니까 못 샀던 거지요.

이승경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 블록에서 안양동 676-261번지에 해당되는 이두천 전 상인회장 건물은 이른바 신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건축에서 얘기하는 알박기 비슷한 모습이었던 것 같네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이승경위원

그것을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그러면 그 건축물이 전체 블록 내에 일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하는 데도 영향을 많이 주었고 그랬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승경위원

그런데 BYC에서는 가능하면 이 건물을 매입하려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이승경위원

그 이후로도 노력을 했을 거 같고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BYC 오피스텔 관련되어서 설계변경 관련된 내용이 한 몇 차례 있었던 거죠? 두 차례 정도 있었던 건가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설계변경 쪽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세 차례 있었습니다.

이승경위원

세 차례 있었던가요? 그 세 차례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줄 수 있나요? 여기에서 보면 지하 층수가 더 올라가고 내려가고 많아지고 이런 변경 말고 1차 설계변경 허가내용 중에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경위원

네, 마이크를 좀.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건축허가가 2009년 11월 6일 날 건축허가가 지상 1층 판매시설로 해서 2천 247.59제곱미터로 건축허가를 득한 사항인데요. 2010년 6월 17일 날 지하 5층, 지상 20층으로 해서 5만 2천 14.58제곱미터로 설계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층하고 지상층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죠. 당초보다. 그리고 2011년 8월 8일 날

이승경위원

그럼 그 1차, 1차 부분 그 이유가 뭐예요? 애초 건축허가 났던 사항에서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이 사항은 건축주가 건물을 1층으로 현재 허가를 득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가 나름대로 거기 땅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비싸다 보니까 아마 건축주가 층수를 상향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승경위원

네.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제가 추정하기로는. 그리고 2011년 8월 8일 2차 설계 변경사항은 1차 때 지하 5층을 계획했던 거를 지하 4층으로 이걸 층을 좀 낮췄어요. 그러니까 5층을 파려고 하던 부분을 4층으로 지하층에 대한 거를 축소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추측컨대는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겠죠.

이승경위원

근데 지금 그 외형상으로 이야기되는 지하 층수를 한 층을 더 파고 내려가는 거하고 다시 원상복귀하는 거하고 이런 변경내용 말고 그 주차장 진·출입로하고 관련된 설계변경 허가도 같이 수반이 됐었던 건가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그거는 안 그렇습니다. 당초에 허가받은 대로 현재도, 그 이후에 금년도 7월 11일 날도 저희가 3차 설계변경을 해주었는데 현재도 당초 1차 설계변경 당시에 그 진·출입로를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진·출입로가 어디 있는 거죠?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이두천 씨 그 부지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이두천 씨 건물 그 반대편.

이승경위원

이거는 애초에 건축허가 났을 때 그 사항 그대로예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진·출입로가 애초에서 변경이 되어서 시장 내 노점상 하시는 분들 그쪽 라인으로 진·출입로가 난다는 이야기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그 반대편에 이두천 씨 건물 쪽에 아케이드가 설치가 되니까 거기다 출구를 낼 수가 없잖아요. 진입하는 그 진입구를. 원래는 저희가 설계변경 당시에 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그런데 아케이드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맞물리다 보니까 진입로 자체를 심의 때는, 건축 심의 때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1차 설계변경하고 현재 3차 설계변경된 부분이 동일한 위치로 지금 진·출입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진·출입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진·출입로로 인해서 생계활동을 하시는 노점상 분들의 형태는 변화가 초래되지 않을 거다. 라는 이야기지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다음, 그 내용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렇다면 아케이드사업이 애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퍼센트 주민동의가 아니어도 진행이 될 수 있는 사항에서 어쨌든 그 당시 추진을 하고 있었던 내용이었던 거지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80퍼센트 정도 기억이 되는데 그때 거의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못했던 사항이죠.

이승경위원

반대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어쨌든 지연됐던 사항들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 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BYC가 10퍼센트를 부담하겠다는 것을 못하겠다고 나오고 있는 거죠? 원래 합의했던 내용을 지키지 못하겠다. 그 조건은 왜 이런 사항이 초래가 된 거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주장은 당초에 2010년도에 동의서, 합의서를 냈고 또 작년에 다시 저희한테, 반아케이드에 대한 동의서를 또 냈어요. 그때 당시까지는, 그러니까 그전에 낸 것은 무효고 반아케이드 추진할 때에 낸 동의서에 의해서 자기네들은 반아케이드를 할 때만 10퍼센트 부담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다시 원아케이드로 했을 경우는 못해주겠다. 이거거든요.

이승경위원

그 10퍼센트 부담금이 대략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나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공사비,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6억 3천 900이지만 설계금액은 5억 2천 300입니다. 그러면 10퍼센트면 5천 200 정도, 5천 230만원 정도 되지요.

이승경위원

원래 합의서라면 여기는 내용을 보니까 장내로에 아케이드를 설치할 경우 이때는 반아케이드인지 원아케이드인지 표기가 아예 없어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표기가 없어요.

이승경위원

포괄적인 형태로 합의서가 됐었던 건데 그 이후에 반아케이드로 추진하는 과정에 반아케이드 동의서를 할 때 그거로만 자기들은 생각을 했다.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원아케이드로 돌아가면 자기네 건물 쪽으로 영향을 주니까 인정해줄 수 없다.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이런 내용이라는 거지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이승경위원

그러면 본인은 아니겠지만 이두천 전 상인회장 건물이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이승경위원

BYC가 어떻게 매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주변 시세보다는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거래가 됐다. 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알박기 형태로 남아 있었던 이 건물을 BYC가 매입을 하는 과정에 의혹들이 좀 많이 있는 건데 저희 시에서 관여됐던 부분들은 전혀 없는 건가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아니, 그 지난번에 내가 이제 과장시절에 그거 사실 좀 이렇게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양측의 갭이 커 가지고 더 이상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할 수도 없었죠. 저희가 무슨, 너무 갭 차이가, 팔려고 하는 사람하고 사려고 하는 사람의 갭 차이가 많아서 우리는 못하겠다. 하고 손들고 나온 거지요.

이승경위원

그러면 지금 BYC가 이두천 전 상인회장의 건물, 건물을 매입하기 전하고 매입한 이후에 설계변경도 또 있었나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매입한 이후에요?

이승경위원

뭐냐 하면 이 공동블록 내에 알박기식으로 들어와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했겠죠. 샀으니까. 그렇죠?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사 가지고 설계 변경했죠.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금년 7월 11일 날 그 설계변경을 저희가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 가지고.

이승경위원

그럼 지하면적에 대해서도 좀 영향이 있었겠네요? 더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이건 당사자하고 이두천 전 상인회장하고 BYC하고 관계겠지만 어떻게 타협을 이렇게 잘 볼 수가 있었죠? 그동안 오랫동안 알박기 식으로 버티고 있었다면, 금액이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됐었던 건가요? 요구됐던,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건 이제 그 두 사람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뭐 그때 당시에 2년 반 전에 있었던 저기고 그 이후에는 전혀 교감이 좀 없었죠. 그런데 금년도에 합의를 보고 샀다고 그래서 잘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요.

이승경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설명 중에 추측 내용이긴 하지만 이두천 전 상인회장이 소유권 이전 매매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원아케이드 형태로 진행되는 부분들 반대를 했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됐었을 것이다. 이 매입과정이 없었다면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것이, 추진할 수가 없었던 것이 한 80, 90퍼센트 이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100퍼센트 주민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찬성을 안 할 형태였었고 본인 건물 앞쪽으로 원아케이드가 들어왔을 때 건물의 자산가치가 떨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건물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승경위원

그렇다면 시에서는 아케이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BYC 못지않게 이 건물이 BYC 쪽으로, BYC가 금액을 좀 어떻게 잘해서 매입을 하는 것도 추진하는 과정 중에 한 방편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쪽에 반대 부분이 BYC가 만약 이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되면 반대요소가 원초적으로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돼서 BYC를 통한 중재라든가 매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조건들을 제시하거나 중지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던 건가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글쎄요. 제가 지역경제과장 시절에 그런 부분을 사실 그전부터 이 건물 자체가 아까 그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알박기 비슷한 그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BYC는 처음부터도 이거를 사려고 노력을 엄청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건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도 이쪽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케이드사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걸 해주었으면 굉장히 바람이었죠. 그러나 그걸 개입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차이가 많고 그래서 우리 선은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됐던 거죠.

이승경위원

뭔가 조정중재를 하려고 시도는 했지만 그 매매에 관련된 그 가격 차이가 워낙 커서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도저히 뭐 설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재할 수 있는 부분의 선이 넘어서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되더라고요. 여건이. 그런 찰나에 우리 건축과에서도 그런 건축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에 이걸 좀 사서, 매입해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짓는 게 좋겠다 해서 협조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것도 협조공문 보낸 것도 2011년도에 보냈는데 저희 과에서는 이제 공문까지 보낸 것은 몰랐습니다.

이승경위원

그 협조공문을 전문위원실이 다 받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자료요구가 됐어요?
범석

강범석전문위원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승경위원

추가적으로? 그럼 우리 집행기관하고요. BYC하고 관련된 문서수발 전체 내용을 다 받아볼 수 있겠나요? 협조공문하고 여기 내용설명을 하면 어느 시점에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회신이 없다가 다음번에 회신내용이 서면으로 왔던 것.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일부 자료로는 다 지금 얘기한 대로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이 안에 지금, 오늘 보고할 때 다 있었던 건가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그 일부.

이승경위원

건축과에서 이두천 전 상인회장 건물을 BYC가 매입하는 과정에 관련된 협조공문 내용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것 추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기관 기획경제국뿐만 아니라 건축과에서 BYC하고 관련돼서 문서가 오고 갔던 전체 내용이요. 협조공문이든 아니면 행정 관련된 서면자료를 보냈던 것 그리고 회신을 받았던 내용 그 전체 내용이요. 이게 어느 정도 시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협조공문이라든가 내용을 좀 보고 추후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좀 해보겠는데 일단 최대호 시장님이 삼덕공원 지역을 순시하는 중에 중앙시장 그 입구가 보이고 아케이드가 진행되는 것이, 사업 추진되는 곳이 그쪽에서 바로 보일 테니까. 그래서 그 아케이드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한 문제점으로 국장님도 그 부분 언급이 됐든 이두천 전 상인회장의 상가건물 이것을 BYC가 좀 매입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내용이 맞습니까?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글쎄요. 저는 그거는 지시받은 사항은 없거든요.

이승경위원

국장님이 거기에 배석을 할 수 있는 형태였었나요? 어떻게 됐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글쎄요.

이승경위원장

삼덕공원,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게 그때도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BYC에 건축과에서 보낸 공문을 제가 알았더라면 답변도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는데 시장님께서 이 내용을 알 리가 없겠죠. 예.

이승경위원

그럼 그 시점을 제가 추가로 확인을 하고요. 향후에 제출되는 집행기관과 BYC 간의 문서수발 내용 전체를 제가 확인한 다음에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중앙시장 아케이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님들 격려차 우리 이재선 부의장께서 뒤에 와 계십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답변하느라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일단 요점만 몇 가지 일단 확인하고 추가로 계속 조사특위가 진행되는 과정에 몇 가지만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00퍼센트 동의가 언제 개정된 거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2011년 12월

김대영위원

2011년?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12월 22일.

김대영위원

12월 20일?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22일.

김대영위원

22일. 그러면 그전에는 100퍼센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될 때였는데 그때는 왜 진행이 안 됐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건물주 동의가 안 됐죠.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 그래서 여쭤보잖아요. 그때 100퍼센트 동의가 아니어도 가능할 때 있었잖아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김대영위원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김대영위원

그때는 왜 이걸 진행을 못했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건물주가 이두천 씨 포함해서 아마 여섯 분, BYC까지 하면 한 일곱, 여덟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 자체가 처음에 사업비 할 때는 동의를 했다가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다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동의서를 안 써준 거죠.

김대영위원

다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거의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래서 진행이 안 됐나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렇죠. 동의를 안 해줘서 못한 거죠.

김대영위원

그러면 그때 처음에 어쨌든, 우리 아까 송현주 위원이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그런 것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국비를 신청할 때 필요에 의해서 국비를 신청하잖아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아까 새마을회관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국비를 신청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국회의원이 받아오든, 개입돼서 받아오든, 누가 받아오든 간에 그게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시에서 아니면 시의원이든 우리 시 집행부에서든 필요한 예산이니까 국비 좀 갖다 주십시오 해서 따오는 것 아닙니까?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김대영위원

그래서 그걸 가져오면 우리 집행부는 그 타당성을 가지고 어쨌든 타당성이 꼭 필요하다고 인지했으니까 국비를 신청하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성실하게 집행을 할 거 아니에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아까 말씀하셨던 처음에 동의했던 그 토지주들이, 건물주들이 돈이 국비가 내려와서 진행하려고 하니까 동의서를 써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이쪽의 분위기 자체가 그때 특히 상인회장이 그쪽에 있고 그래서 거기 동의를 안 해줬다고 봅니다. 그 조건이 굉장히, 지금도, 엊그저께까지도 받는 그 조건이 어떤 사람은 열두 가지를 걸고서 조건부 동의를 해주는 상황까지 온 것이죠.

김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건부 동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BYC하고 합의한 내용을 보면 어쨌든 여러 번에 걸쳐서 BYC와 상인회 간에 협의를, 협의를 해서 어쨌든 합의서가 나오잖아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김대영위원

2009년도에 먼저 나왔나요? 2009년도에 합의서가 1차로 먼저 나왔던가요? 그렇죠? 2009년도에 1차 합의서가 11월 달에 나왔잖아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김대영위원

그리고 또 2차 합의서가 2010년도 6월 달에 합의를 또다시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때까지만 해도 BYC도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10퍼센트 비용 분담하는 것까지 동의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상인도 상인회장 이두천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인들과 그리고 BYC 간에도 서로 협의를 해 동의한 내용들이 왜 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깨졌냐 이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때 이유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건물주들 여러 번 만나서 동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그때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못 했습니다.

김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안 해준 이유가 궁금하다는 것이지.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 아케이드를 해줘라 해서 국비를 받아왔고 그리고 또 당신들이 BYC하고 합의를 해서 BYC에서 10퍼센트 분담금 내겠다까지 다 합의한 내용을 합의서를 두 번에 걸쳐서 써서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나는. 그게 일단 가장 궁금한 내용이에요. 나중에 그건 전체적으로 좀 더 그걸 짚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하나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도시국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계변경 세 번을 했다고 그랬죠?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김대영위원

1차로 이게 처음에 허가가 2005년도인가 났죠? 2006년도인가? 6년도에 났던가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2009년 11월 6일.

김대영위원

아, 2009년도 5월 달에 허가접수가 됐죠? 그때 1층만 하기로 했었어요. 그렇죠? 지상 1층만 판매시설로.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지상 1층.

김대영위원

그런데 이게 그때 2009년도 5월 29일 날 건축허가를 접수해 1층만 짓겠습니다 해놓고 2009년도 11월 달에 우리 상인회와 협의를 합니다. 합의를 했어요. 각서, 내가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데 10퍼센트 자부담하겠다 그러니까 합의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거기까지 맞죠? 아시죠?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김대영위원

그다음에 건축허가를 변경하면서까지도 했는데 그러고 나서 2010년도 6월 달에도 합의서를 또 작성했어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김대영위원

건축허가를 20층으로 변경신청하면서.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김대영위원

그렇죠? 그럼 우리 건축과에서도 그거 2010년도 6월 달에 건축허가가 변경 들어올 때도 이미 상인들과 합의된 내용, 아케이드를 하는 데에 대해서 BYC가 합의하고 10퍼센트 부담하겠다는 내용을 알고 건축허가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건축허가를 해준 것 아니에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그렇죠.

김대영위원

그렇잖아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김대영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사실이 있고 한데 왜 우리 건축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걸 다 인지하고 그거 다 동의한 상태에서 허가를 해줬을 텐데 BYC는 왜 나중에 그걸 못 해준다고 틀은 거죠? 자기들이 상인회하고 합의해서, 예를 들어서 2차 변경할 때, 20층으로 올릴 때까지, 그 허가변경신청 들어올 때까지도 상인회하고 합의한 내용을, 아케이드 설치하겠다는 동의한 내용이 있어요. 10퍼센트를 부담하겠다고 한 내용을.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아까

김대영위원

근데, 근데 왜 그거까지 합의해서 20층으로 증축허가를 해줬는데 근데 왜 나중에서 그걸 또 BYC에서는 반대를 했냐고요. 더군다나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가 지금 입구하고 출구가 아케이드 들어서는 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쪽에 들어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반대를 하느냐는 것이죠. BYC가.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제가 애초에 이 내용을 인지했을 때 2010년도, ’11년도에 그 얘기를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대기업의 횡포다. 우리 시의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전통시장을 살리고 영세상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에서 대기업을 설득해서라도, 더군다나 이게 주 출입구하고 전혀 관계없는 부분 쪽에 아케이드 설치하는데 왜 BYC가 반대하고 나서는지. 1층에서 20층으로 허가를 내줄 때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에서 이런 조건을, 더군다나 상인하고 상인회하고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항을 알면서 왜, 이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해줬을 텐데, 그 조건을 가지고 허가를 해줬을 텐데 왜 이걸 BYC에서 틀고 있는데 그걸 못 막았냐는 얘기죠. 나는 그래서 우리 건축부서팀이나 지역경제팀이나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된다고 보는 것이지. 지금. 그러니까 우리 건축부서하고 지역경제팀이 전혀,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아니

김대영위원

같은 집행부에서 소통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그것 왜 그러는지 아세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아까 기획경제국장님이 얘기한대로 협의될 때, 상인연합회하고 협의가 될 때 부담 10퍼센트 하겠다 하는 그런 동의만 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포괄적인 것이지. 그런데 그거를 그 당시에도 BYC 측에서는 아마 반아케이드에 대한 것을 인지하고서는 했던 것 같고요.

김대영위원

아니요. 잠깐만, 국장님 그때는 반아케이드가 아니고요. 그때는 반아케이드라는 말이 나오지도 않았을 때라고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아니, 아니

김대영위원

무조건 처음에는 원아케이드로 진행할 때였었고. 국장님 이거 똑바로 아셔야 돼요. 그리고 무슨 소리냐면 그 사람들이 그 10퍼센트를 부담하겠다는 건 원아케이드를 짓는 걸 인정하고 10퍼센트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이지 그걸 모르고 10퍼센트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아니었었다니까. BYC가.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요. 그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원아케이드를 당초부터 그 사람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건물에

김대영위원

누가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BYC에서요. 원아케이드가 됐을 경우는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영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계속 동의를,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두 부서가 우리 안양시 집행부에서 소통이 안 됐냐 그러면 20층이 올라가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조망권이나 저기는 다 죽는데? 우리 시민,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단 말이죠. 그런데 원아케이드는 올라가 봐야 5, 6미터밖에 더 올라가냐고요. 안 그래요? 거기 20층 건물이 올라가면 그 옆에 있는 우리 시민, 주택, 다른 서민들은 더 피해를 보고, 조망권, 일조권 다 피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주는데. 그 원아케이드는 올라가 봐야 5, 6미터밖에는 올라가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일조권, 조망권 침해받는다고 BYC가 반대한다는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 허가를 내줄 때 그런 것 정도는 당연히 협의가 되고 이런 조건하에서, 또 BYC가 10퍼센트를 부담해서 원아케이드를 한다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20층으로 올려주는 걸 허가해 줬으니까. 어쨌든 지금 제가 첫날인데 이거 가지고 따질 문제는, 그 내용 답변을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인주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김대영위원

제가 알기에는 국장님, 어쨌든 2012년도에 총무경제위원회, 제가 총무경제위원회로 옮겼을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전에도 제가 관심을 갖고 이것 때문에 많이 논의를 해서 이 문제가 발생돼서 우리 총무경제위원장하고 현장에도 몇 번 나가고 지역경제국하고 간담회도 하고 여러 번 통해서, 계속 잘 진행된다. 어렵지만 계속 대화하고 있다고 그래서 사실 제가 6월 말인가 7월, 8, 9월 정도에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잘 해결되고 있다, 잘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을 마지막으로 들어서 우리가 더 이상 그쪽에 관여를 안 했었습니다.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김대영위원

그런데 갑자기 올해 6월 달에 와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의원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6월 달까지는 아주 정상적으로, 지극히 정상적으로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말이야.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추진이 돼 있었죠.

김대영위원

그런데 왜 이 문제가 갑자기 불거지고 이렇게 지금 조사특위까지 오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줘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위원님들도 의아, 의아하는 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었다. 그런데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우리는 원만히 2012년도 중반까지, 예를 들어서 한 8, 9월 달 정도에 우리가 현장 나가보면 11월까지 해서 계속 우리가 기획경제국장님, 담당 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 대화하고 있다, 잘 해결됐다, 최종 마지막 설득하고 있다, 해서 다 잘돼 가고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총무경제 소관에서 아, 잘되고 있구나 하고, 이게 사실은 큰 문제였었는데 해결이 된 줄 알고 지나갔는데 갑자기 올 6월 달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의원님들한테도 일단은 설명을 나중에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 진행과정을, 저는 그 당시에 반아케이드로 바뀐지도 몰랐고 그 당시까지도 원아케이드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중간에 반아케이드로 바뀌었다가 또 반아케이드 뭐, 일이 딱 터지고 나서부터는 반아케이드 반대한다 해서 원아케이드로 돌아가고 이런 과정들을 전혀 의원들이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과정도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김대영위원

저도 오늘 첫날 질의고 그래서 자료하고 제가 두 분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들, 왜 서로 소통이 안 되는지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차차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던진 것들은 가장 중요한 골자들이기 때문에 확인차 질의를 드린 거니까. 저는 그 두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검토를 할 것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질의를 마무리하면 우리 시가, 집행부가 물론 노력은 충분히 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물론 개개인 다 했지만 우리가 대기업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대기업은 우리 집행부, 지방자치 정부하고 맞설 정도의 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까지나 그래도 허가권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가 대기업을, 사실 안양시에서 이렇게 큰, 그것도 1층짜리 건물 지으려고 허가냈던 걸 20층짜리 증축허가를 다시 변경해 주면서까지 우리가 인정해 주고 그 많은 서민들이 피해가 받을 걸 감안하면서도 해주려고 했던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대기업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누누이 강조했다고. 그러면 그걸 우리 집행부, 전체 우리 시가 BYC를 설득하거나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만나보는 건 우리 상인들만 만나보고 있고 상인들만 계속 억울함을 호소하지 BYC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BYC는 출석조차 않고 대꾸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시 집행부가 사실은 대기업 관리를 잘못했다는 것이지. 역할을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 검토를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정확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우리 중앙시장 아케이드 행정사무조사를 한다는 이 자체부터 특위 위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조인주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반아케이드를 2013년 6월 전까지는 이렇게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2013년 6월 이후에 갑자기 바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인들이 요구를 해서 그랬다든가.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아까 조건부 동의라고 했지 않습니까? 원아케이드를 해도?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열두 가지 조건부 동의를 한 건물주가 그걸 다 맞춰줄 수 있겠습니까?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조건을 많이 걸었는데 거기에 참 어려운 것도 많이 요구를 했어요. 저희가 그렇게 건물주 동의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동의받는 데에 저희 직원들이 아주 골머리 아프게 생각하고 제일 큰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열두 가지 중에서도 저희가 축소, 축소해 가지고 여덟 가지 정도로 축소 조정을 해서 현재는 그 정도는 저희가 감수를 해야 되지 않으면 동의를 안 해 주니까. 그나마라도 그렇게 해서 지금 강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국장님, 그러면 반아케이드에서 갑자기 원아케이드로 돌아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 주민 민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이 문제로 같이 간담회도 가지고 또 현장에도 나가고 또 지금까지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오늘은 우리 국장님께 총무경제 상임위에서는 질의하지 않았던 그런 것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신 마지막 페이지 20페이지에 보시면 중앙시장과 BYC간 협의내용 합의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맨 마지막에.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손정욱위원

항상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러면 오는 합의서인데요. 그럼 합의서 이 내용은 어떤 효력이 있는 겁니까?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글쎄요. 저희 시에서 입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그냥 합의서를 존중하고 싶습니다.

손정욱위원

합의서는 존중하고 시에서는 어쨌든 입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BYC와 그 중앙시장 전 상인회장 간에,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당사자 간에. 예.

손정욱위원

그거의 합의서 내용이다라는 말씀이고 단지 존중하고 싶다라는 것만 지금 의견을 주시는 거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예.

손정욱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좀 덧붙여서요. 국장님께서는 과장님으로 계신 시절에 그래도 이 합의점을 도출해 보고자 노력을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손정욱위원

그러면 그때 그 합의점이라는 것은 BYC와 전 상인회장 이두천 회장 그 건물 사이에서의 어떤 합의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사려고 그전부터 노력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BYC에서 계속 처음부터 다른 건물을 매입할 때에 다른 데는 다 하고 이두천 씨 건물만 남아 있으니까

손정욱위원

너무 그런데 요구하는 게 가격이 크고 하기 때문에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갭이 커서

손정욱위원

거기서 중간에서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저희가 사실은 중재 좀 하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얘기를 몇 마디 해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 이건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못했던 겁니다.

손정욱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의혹 아닌 의혹 그런 것들을 받고 계시잖아요. 아닌가요? BYC 관계자에 의하면 국장님께서 전 상인회장 이두천 씨 건물을 BYC에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개입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뒤늦게 들립니다. 뒤늦게. 그래서 그 사실유무를 정말 확실하게 국장님께서 피력을 하셔야지만 저는 어떠한 의혹이라도 해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손정욱위원

사실 우리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런 거를 다룰 때 제가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BYC 관계자에 의해서 나오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난 그 부분에

손정욱위원

흘려진 말인지, 나오는 말인지, 근데 여기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장 시절에 내가 합의점을 도출해 보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지만 갭이 있고 너무 크기 때문에 중간에서 빠져나오셨다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중간에, 그렇죠. 저희는 더 이상 개입하면 안 되겠다 하고서 나왔고 합의점이 2년 반 지난 금년에서나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무슨 그 사람들을 같이 협의를 붙였다든가 두 사람을 만나게 했다든가 뭘 주선을 했다든가 그게 개입이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내가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그때부터는 신경을 안 쓴 거죠.

손정욱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국장님께서 어떻게 처신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말들이 BYC 관계자에 의해서 흘러나온다라는 것은 또 듣는 사람으로서는 그거를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BYC 입장에서 나오는, 그 관계자에 의해서 하는 말들이 안양시에서 건물을 매입하라고 종용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종용을 하라고 해서 자기는 샀다는 거죠. 그런 말들이 들려요. 그래서 지금 BYC는 안양시를 원망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까지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 사실유무를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는 이 목적도 행정절차상의 어떤 문제라든가 또 국장님께서도 그런 의혹을 받으신다면 그걸 저희를 풀어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다음번에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건물 매입에 안양시가 개입을 했다면 이거는 이권개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받지 않도록 좀 사실유무를 정확하게 나중에 따로라도 좀 그런, 왜 국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시는 건지 저도 의아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손정욱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아까 처음에 전부 다 질의를 안 하시기에 제가 질의를, 자세히 보지도 않고 질의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모르고 있다는 건 이번에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느꼈고요. 또 중간, 중간 그냥 큰 건만 하나씩 들어서 그냥 내 나름대로 해석했다는 것 그거고. 지금 손정욱 위원장님도 이것 지적했듯이 제가 아까 이거 지적하다가 말았잖아요. 합의서 내가 읽어보고 내가 질의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원아케이드를 2010년도 그때는 법적으로 80퍼센트만 건물주가 동의하면 되는 거다라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국장님이. 그러면 어쨌든 이 합의서를 보면 2010년도 6월 3일 날이에요. 그리고 BYC가 그 건물을 짓겠다고 허가를 받은 건 2009년도 여기 건축과-신축허가-15까지 이렇게 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법 쪽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게 2010년도 12월 29일 날 시설현대화 보조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건축허가를 받은 동시하고 이 합의서가 2010년도 6월 3일인데 그 아케이드가 100퍼센트 동의를 받아야 될 그 시기는 2011년도예요. 그러면 제가 느끼는 건 「건축법」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그 진행시점으로 보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이따 답변 주시고. 또 한 가지, 2010년도 6월 3일 날 상인회장이, 이두천 그 건물을, 매매죠? 매매하신 그분인데 그분이 어쨌든 여기다 합의를 했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원아케이드냐, 반아케이드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거기 내용을 좀 그분한테 물어보든 상인회 쪽에 물어보든 자료 좀 다음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아까 김대영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처음에 건축허가를 내줬을 때하고 지금 이게 변경이 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하물며 BYC가 큰 기업체라 할지라도 안양시가 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안양시의 허가권이 더 우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방자치장이 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하물며 이런 협의점도 찾지 않고 이 합의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퍼센트를 부담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도 이수하지 않은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 신청을 다시 변경을 해서 허가를 내준 그 사유에 대해서도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이 손을 먼저 들었네요. 이승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추가로 자료제출만 요구하겠습니다. BYC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돼서 2009년 11월 6일, 2010년 6월 17일, 2011년 8월 8일, 2013년 7월 11일자로 애초 건축허가부터 해서 최근 건축 설계변경 허가사항까지 설계도면을 제출해 주시고요. 평면도, 건축물 배치도, 조감도 포함한 내용으로 설계도면을 네 가지 경우에 따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허가 내지는 설계변경 신청에 따른 집행기관 건축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공사 추진사항으로 보고가 됐어요. BYC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돼서 개최된 건축위원회의 소위원회 회의록 내용 전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들어 보면서 이게, 한두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처음에 예산을 따와서 첫 번째 주민설명회, 지역에 설명회가 들어갈 때 원아케이드로 설명을 하셨어요? 아니면 반아케이드로 설명하셨나요? 아니면 원이든 반이든 원래 따올 때는 그 5억 얼마라는 돈은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원아케이드죠.

송현주위원

원아케이드 예산이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기본이 원아케이드.

송현주위원

원아케이드죠. 그러면 아까 김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12년, 예를 들면 마지막 총무경제위원회 간담회 때 보고된 2012년 8월 8일입니다. 이때 간담회 개최.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지금 보고된 게 없고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12년 8월 8일까지 총무경제위원회에 보고될 때는 그 당시에 안양시는 반아케이드를 추진하셨나요? 아니면 그때 원아케이드를 추진하고 있었나요? 저는 시점이 이겁니다. 왜냐하면 의회에 보고돼서, 의회의 소관 상임위에 보고돼서 소관 상임위원들이 그 이후로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때 이 2012년 8월 8일 간담회, 예를 들면 제가 이 자료를 지금 보니까 8월 8일 마지막 의회에 보고된 간담회 때는 반아케이드를 안양시가 추진하고 있었는지, 여기는 안양시가 원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과의 합의, 건물주와의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런 간담회가 개최됐을 테고 했으니까 이때 안양시가 주민들, 건물주들과 합의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었던 아케이드는 반아케이드입니까? 아니면 원아케이드입니까?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그 당시 2012년 8월 8일 시점에는 반아케이드 결정이 나기 전입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원아케이드 진행이 됐는데 국장님 말씀 말마따나 동의나 이런 게 좀, 사실 주민동의를 받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 당시 의회에 보고된, 총무경제에 보고될 당시에는 아직 잘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원래는 원아케이드로 예산을 가지고 왔는데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그거를 진행해야 되는데 주민들과 아직 합의과정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건물주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당시에 간담회 때는 사실 잘 진행된다라고 이렇게 보고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았겠네요? 그렇죠?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그 당시 시점에 8월 8일 간담회 내용을 좀 봐야 알겠지만 그 당시에는 답보상태였을 겁니다. 그렇게.

송현주위원

답보 그러니까 아직 완전한, 그러면 상인들은 그 당시에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반아케이드든지 원아케이든지 한다면 거기 있는 상인들, 시장상인들, 이 민원을 넣고 얘기하는 상인들은 그 당시까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 뭐, 집행부로 얘기를 들었든 뭘 하든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당시

송현주위원

원아케이드를 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내가 가고 있다든가 아니면 반아케이드로 지금 가고 있구나라든가 뭔가 인지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상인들이?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반아케이드나 원아케이드나 그때는 개념정립이 그렇게, 상인들이 그렇게 정리가 돼 있지 않은 상태였고. 원아케이드로 하는 입장이었지만 동의나, 주민 동의 반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측이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상인들이 알고 있었나요? 건물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불가능

송현주위원

우리가 원아케이드라고 예산을 가지고 와서 진행을 하지만 그 건물주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 당시만 해도 아직 100퍼센트는 아니, 100퍼센트네요?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100퍼센트입니다.

송현주위원

네, 2012년이니까.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송현주위원

100퍼센트 동의를 하지 않으면 원아케이드를 추진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그 당시의 상인들도 알고 있었나요?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일부 알고 있는 걸로.

송현주위원

일부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 상인회를 주축으로 하는 상인회 회장이든 아니면 여기 보면 무슨 위원회를 구성하고 왜 그 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송현주위원

모든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대표자들은 어떻게 인지하고 있었어요?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동의서가 없어서 아케이드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케이드 추진 자체가 어렵다라고 알고 있나요? 아니면 원아케이드가 어려워서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 추진 자체가 어렵다.

송현주위원

아케이드 추진 자체가?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송현주위원

반아케이드 얘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고?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반아케이드 그때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송현주위원

않았어요?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반아케이드가 거론돼서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반아케이드 시점은 그 당시 7월에 중기청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때 2011년도 12월 22일 개정된 관련 지침에 100퍼센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했었고 그런 입장에서 건물주 동의가 어디까지냐 그래서 그 당시에 몇 차례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원아케이드가 아니고 반아케이드 사업을 대안으로 제시돼서 주민도 동의를 해서 동의서를 보내주시고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설계도 하고 또 계약도 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 날짜를 보면 중기청으로부터 그게 날아온 게 총무경제랑 간담회 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의회에서 인지하고 있는 게 현장도 나가보고 했을 때 굉장히 되게 중요한 건데요. 왜냐하면 뭐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의회에다가, 예를 들면 잘되고 있다라는 말이, 잘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의회에서 의원들이 인지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아케이드를 지금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 사업 자체에서 그 당시에는 원아케이드니 반아케이드니 그런 개념이 없었고요. 그냥 아케이드 사업으로만 생각했었고, 다만 그 아케이드 사업이 동의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대체사업이 어떠냐까지 의견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시점에는.

송현주위원

그 간담회 때 그런 얘기까지 하셨다는 거죠?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송현주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로, 이게 간담회를 개최하려면 원래 자료를 만들어 갖고 오시잖아요. 이 당시에 총무경제위원회 간담회 개최할 때 집행부가 그 간담회 자료 이렇게 제출합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나중에 회의록이나 이런 건 읽어보겠지만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요청을 할게요. 읽어볼 수는 없고 그 당시 간담회, 간담회는 이거 속기 안 하나요?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간담회는 안 하죠.

송현주위원

안 하나요? 그러면 하여튼 그 당시에 정리되어 있는 그 내용들, 집행부로부터 어떻게 보고가 됐고 어떤 자료를 인지했는지 그거 제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나머지 건물주들은 문제가 없는데 이 BYC가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에는 원아케이드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2012년 8월까지도, 아직도 원아케이드인지 반케이드인지 지금 집행부,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어느 것인지 아직 결정이 못 난, 원아케이드를 추진하고 싶지만 아직 그 동의를 얻어내지를 못해서 가고 있는 상황에서 BYC와의 합의가 이렇게 상인들하고 합의나 이런 것들이 갈 때 이 모든 과정에 이것이 지연된 것의 주 건물주가, 나머지 건물주들은 거의 일관되게 예를 들면 해왔고 BYC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네 편의대로, 합의서도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편의대로 반아케이드였다가 원아케이드였다가, 그러니까 원아케이드였다가 반아케이드로 이렇게 갔다라고 정리를 해도 될까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아니요. 그거는

송현주위원

왜냐하면 그 건물주의 100퍼센트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좀 문제가 있는 게요. 아니요. 아니요.

송현주위원

그 BYC가 동의를 안 해서, 동의를 안 해서 이렇게 지연이 됐다.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BYC뿐만 아니라 건물주 대다수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BYC가 주축이지만 그때 뭐 이두천 씨 건물이나 권한주 씨, 김재순 씨 이분들 거의 그때는 동의를 안 해줘서 못했던 거예요. 2011년도에. 그러다가 계속 오다가 작년에 이제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고육지책으로 그러면 사업비는 반납해야 되고 이쪽에서는 합의를 안 해주고, 좌측에 이두천 씨 건물 그쪽으로는 안 해주고 그러니까 그러면 반아케이드라도 좀 해보자 이래 가지고 그때 주민들이 그러면 그것 좋다. 또 BYC도 좋다.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해서 금년도 6월까지 정상적으로 추진해왔던 것이죠.

송현주위원

그러면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우리가, 거기 건물주가 몇 명입니까? 동의를 받아야 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전체가 7명.

송현주위원

7명이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왜 뭐, 공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보통 나가서 이렇게 합의를 보면 이 건물주는 동의, 예를 들면 지금 일지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기록해놓지 않나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글쎄요. 기록, 그것은 협의사항이니까 그런 기록은 없을 겁니다.

송현주위원

기록이 없나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동의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그때만 해도 상인회라든가, 상인회 쪽에서 우리가 전달을 하고 그 사람들 하고 같이 동의도 받으러 다니고 그런 시절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의 저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있을 때는 담당 팀장하고 또 우리 팀장이 수시로 나가서 그 사람들하고 접촉해서 동의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고 저도 몇 번 나갔었고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되는 그거는 건물주들이 예를 들면 BYC만이 아니라 다른 건물주들도 그 원아케이드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아서 결국은 반아케이드로 하는 걸로, 차선책으로 반아케이드로 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러면 이번 6월에 이렇게 또 일이 터져서, 여기 보면 지금 원아케이드 추진을 하고 계시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예를 들면 반아케이드에 동의를 했던 건물주들이 원아케이드에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안 해줬죠.

송현주위원

아니, 원아케이드에 지금 다 동의를 했으니까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반아케이드는 조건 없이 그냥 했는데 원아케이드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동의를 안 해줬어요. 우리 못하겠다.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하고 주민들도 설득을 하고 우리 권주홍 의원님도 가서 설득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노력을 했죠. 그랬더니 조건을 이제 막 거는 거예요. 그러면 나 하는데, 이거를 해 달라, 뭐 높여 달라, 자기 집 처마에 이거를 붙여 달라, 뭐 여러 가지, 기둥을 없애 달라,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최종적으로 9월 5일 날 조건부 동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강행하게 되는 것이죠.

송현주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호계시장 같은 경우도 아케이드 추진이 무산됐죠? 건물주 반대로?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거기서도 동의를 못 받아서 무산됐죠.

송현주위원

네, 그렇죠. 건물주 반대로 무산이 됐고 그다음에 그래서 문화센터인가 그쪽에 예산이 투여돼서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됐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 것 보면 지금 이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송현주위원

복이 많은 것 같다고요. 건물주들이 반대하는 것을 계속 집행부든 뭐, 누구든 나서서 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과정을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굉장히 노력을 했죠.

송현주위원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호계시장은 그 지역구 의원들이 나서질 않아 가지고 예를 들면,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나서지를 않아서 이렇게 그냥 무산, 건물주가 반대하니까, 건물주 반대는 어느 곳에도 있는 거잖아요? 자기 건물이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관양시장도 지금 반대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하여튼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 건물주들이 왜 6월 달에 이런 일이 터지고 나서 조건부 동의를 해 가지고 받아낼 거면 그 이전에도, 그 이전에도 안양시가 예를 들면 그 건물주한테 그런 식으로 했다면 이게 원아케이드, 반아케이드, 원아케이드 이렇게 가는 과정이 없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아마 그 사람들이 이런, 이런 당신들의 요구사항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원아케이드에 동의해준다면 원하는 걸 다해 주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해주면서 조건을 썼는지 아니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조건은 달라진 게 없는데 그 당시에도 건물주들은 지금도 반아케이드고, 자기네는 반아케이드인데 그 당시에는 왜 원아케이드를 받아내지 못했는지. 안양시가.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계속 말씀드린 것은 중앙시장의 아케이드, 이 본질은 중앙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본질이 있지 않습니까?

송현주위원

네.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런데 중앙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하려고 하면 좌측 부분에, 우측은 우리가 별 수단을, 노력과 저기를 해서 조건부라도 동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좌측 부분은 거의 이분들이 동의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해결이 안 됐으면 지금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그런데 이쪽 부분은 그래도 BYC에서 그걸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쪽 여러 가지 BYC 측에서 어떤 법적인 수단이 들어오는 것을 감수하고도 저희가 강행하고 있는 것이죠.

송현주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아케이드를 지금 말씀하셨듯이 받아온 예산을, 제가 여러 곳에서 봤습니다. 집행부가 예산을 받아오면 그것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곤혹스럽고, 원칙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굉장히 곤혹스럽지만 이쪽저쪽에서 많이 개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법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더라고요. 법적인 테두리 안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그러면 행정행위인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법적인 테두리는 이거인데 그 이외의 방법을 동원해서 가는 것도 안양시의 행정행위인가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 이외의 방법이 뭐,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나서, 제 얘기는 만나서 동의를 구하고 설득을 하고, 예를 들면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조건을 들어주고 이런 것들도 안양시의 행정행위인가 이런 것이죠. 그게 행정행위 안에 들어 있나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러게요. 그렇게 질의를 하시니까 그게 행정행위인지 그거는 하여튼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으로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과한 요구라도 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만 이렇게 들어주는 것으로 동의를 받고 있죠.

송현주위원

제가 그런 제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원칙이 아닌 어떤 방법들이 이렇게 동원돼서 갈 때 거기서 의혹이 자꾸 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의혹이 거기서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행위라는 것은 법적으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민원이 발생하고 뭐하면서 그거를 무마하고, 예를 들면 얘기를 들어주고 이러는 과정이 제가 보기에도, 제가 지금 예를 들면 새마을주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없다고 얘기를 해요. 건설하는데.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에서 절대 못 짓는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이거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지어야 됩니까? 주민들의 무슨 손해배상? 아니, 피해보상?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건물을 지으면서까지 그런 게 가능한 겁니까라는 것도 물어봤어요. 그런데 결국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에 안양시가 들어줄 것을 들어주면서 그 공사를 진행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을 차치하는, 지금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몇 건의 사안을 봤는데 거기에는 당연히 집행부만이 아닌,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자기 사업 완수를 위해서 내가 가져온 예산 다시 반납할 수 없고 다른 사고이월 자꾸 되면 이것도 사고이월 왜 되냐, 예를 들면 지금 호계동 같은 경우는 십 몇 년째 이월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지하차도 파는 것 계속 이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도,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공무원들이 막 나서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원하는 요구사항을 막 들어주면서, 들어주면서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행위인가. 예를 들면 어떤 요구사항을 절대 들어주지 못하는 사항에서 우리는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행위인가에 대한 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런 행정사무조사 이걸 계기로 저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시의회도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우리가 정상적인 행정행위랑 그다음에 그런 행정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는 거랑 그 밖에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듣는 과정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명이 되겠지만 제가 오늘 이 마무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공무원들의 행정행위 어디까지가 행정행위인가. 그리고 뭘 잘못했을 때 예를 들면 질타를 받고 뭘 잘못했을 때 책임을 져야 되고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확하게, 저희는 무슨 경찰이 아니잖아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올바른 집행부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의회가 판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심사하고 이런 과정이 됐으면 하니까 국장님이나 오늘 여기 오셨던 과장님들께서도 과연 이번에 BYC 아케이드공사가 원에서 반에서 지금 원으로 가는 이 과정에 안양시의 집행부는 정말 올바른 행정행위를 했는가.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는가.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안 했는가. 누군가 의혹을 제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밀어붙여도 되는데, 그냥 해도 되는데 안 했다. 해도 되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서 해도 되는데 안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옳지 못한, 예를 들면 BYC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위는 왜 일어났는가. 만약에 그런 행위가 있다면 그런 행위는 왜 일어났을까라는 생각도 제가 궁금한 생각이 들면서 어디까지 얘기가 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가 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한계, 이번 BYC 아케이드를 진행하면서 그것이 좀 명확히 규명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다음으로 증인채택이 있고 한데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 이상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선화

김선화위원

답변 하나는 듣고 가야 하는데요. 아까 내가

박정례위원장

그런데요. 그러면 김선화 위원님 하나 더 듣고 조금 늦어도 그냥 증인채택까지 하고 오전에 마치는 게 좋을까요? 안 그러면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오후에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오전에 조금 늦어도 마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럼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마치는 것이」하는 공무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선화

김선화위원

아까 그것만, 2010년도에 합의한 것하고 건축허가가 났는데 그 허가 시점에서 법을 적용하는가. 2011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야 되는가 그것만 답변 주세요.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예. 말씀하신 2011년 12월에, 12월 22일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사업 운영지침에 의해서 질의한바 과거에 2011, 이 개정한 건물주 100퍼센트 동의 규정이 이전 사업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적용은 안 됩니다. 다만 사업시행은 100퍼센트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단서조항으로 유권해석이. 그러니까 이 100퍼센트 동의 규정이 이전 사업에는 적용 안 되는데, 80퍼센트만 준용돼도 사업시행할 때는 100퍼센트 적용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질의가 회시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어쨌든 그 법 개정하기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80퍼센트의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80퍼센트인데 100퍼센트를 사업시행에 하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선화

김선화위원

맞기는 맞지만 사업시행을 지금 하기 때문에 다시 2011년도에 그 법에 적용된다 그 뜻이에요?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그 뜻입니다. 네.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박정례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민수기 과장님, 각 위원님들께서 자료 많이 신청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예.

박정례위원장

이승경 위원님께서 많이 신청하셨는데 2010년 아케이드 설치 건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지금 현재까지 일어난 모든 자료, 설계변경 세 번 했는데 그 세 번 한 설계변경 도면까지 해서 처음부터 오늘까지 된 진행사항 모든 자료를 제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양 두 국에서 답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기획경제국하고 건설국하고도 뭐가 좀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심지어 허가변경이 됐는데도 기획경제국에서는 몰라서 시장님이 몰랐을 것이다 하는 그런 답변은 위원님들 앞에서 하는 답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에 국이 몇 개입니까? 두 국에서도 소통이 안 되면 전체 시가 소통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다음으로 조사특위 증인 및 참고인 채택범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채택범위는 배부해드린 증인·참고인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BYC간 협의사항 점검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증인·참고인(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그럼 조사특위 증인 및 참고인 채택범위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송현주위원

아니, 일단 지금 우리가 4명인데 여기서 이거 의결할 수 있어요?

박정례위원장

그러네요.

송현주위원

1명이 더 들어와야지.
범석

강범석전문위원

일단 하시면 제가.

송현주위원

위원장님.

박정례위원장

네, 송현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일단은 여기 증인·참고인 여기 가안이라고 와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목적에 그거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었다라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분만 더 추가하는데 제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름은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BYC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건물주들은 거론이 되고 있지 않고 BYC가 거론이 되고 있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이상호 BYC(주) 부장, 담당부장입니다. 신축 관련해서. 그러니까 부장님이셔서 사실은 어떤 사항을 많이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어떤 결정,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분 선에서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뭐, 더 윗분까지는 사실은 또 위에 올라, 올라가서 자꾸 보고를 받게 되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지금도 과장님 계시면 국장님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 그분이 지금 누구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BYC에서 이번에 이 아케이드 공사 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BYC 설계변경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도 하고 자료도 요청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책임 있게 답변할만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BYC 쪽의 그런 분을 요청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는
선화

김선화위원

여기 쓰여 있어요. 대표이사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표이사
선화

김선화위원

합의서를 쓴 사람이 와야지 우리가 질의할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표이사
선화

김선화위원

합의를 대표이사가 했으니까.

박정례위원장

대표이사까지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선화

김선화위원

이거 누가 아마 했을 것 아니야?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글쎄 그 범위는 잘 모르겠네요.
선화

김선화위원

합의서 이거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이 합의서를 하냐고. 도장 찍고. 대리인이 했든 누가 했든 이거 쓴 사람 오라고 그래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건 이제 위원님이 얘기하시고요. 저는 제가 일단 이런 BYC의 모든 과정에 책임 있게, 책임지고 내 발언에 대해서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거의 실무선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장이니까. 그래서 이분 말고 그 위의 분을 요청드립니다.

박정례위원장

네,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은 부장님보다 조금 윗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김선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송현주 위원님이 증인요청하는 데 부여하려고 했는데요. 2010년도 6월 3일 날 합의서가 있어요. 여기 증인안을 보면 여기는 이두천 분이 갑·을 해 가지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갑이 있으면 을도 있어야 되고 어쨌든 두 분 다 계셔야 될 것 같으니까요.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대표이사 한남용이네요. 부탁합니다.

박정례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입니다. 행정사무조사의 증인이나 참고인 이 안에 있습니다. 1안에서 5안까지 1번, 2번, 3번, 이호영, 김종철, 김종수, 이두천, 이상호가 있는데 우리는 이 자체가 법률기관이 아니고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자체를 하려고 하면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을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나는 거기 가서 증인이나 참고인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섯 분 중에서도 나는 못 가겠다 그러면, 한 명도 못 나오겠다 그러면 못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모르겠습니다. 여기 상인들은 나오실지 몰라도. 이상입니다. BYC에서도 나오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나는 못 나오겠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아까 우리 송현주 위원님께서나 김선화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로서야 책임자가 나오면 더욱 좋지만 안 나오셔도 저희가 잡으러 갈 수도 없는 사안이니까 일단은 나오실 수 있도록 집행부나 사무국에서도 힘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원만하게 조사특위가 이루어져서 잘 끝나기를 위원장으로서 바랄 뿐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박정례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 증인참고인은 여기에 있는 분만 하는 겁니까? 더 이렇게,

박정례위원장

그래서 지금 채택하는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여기 문수곤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우리 9명의 특별위원들을 고소고발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누구라고 그랬지요?
범식

강범식전문위원

조용민이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 양반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하면 어떻습니까?
범식

강범식전문위원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논의하시고 말씀하시면.
문택

임문택위원

그럼 더 전체적으로요?
범식

강범식전문위원

나중에 또 제출하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오늘 이 5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다시 한 번,
범식

강범식전문위원

오늘 결정하시는 게 끝이 아니고 오늘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 잡고 계속 추가로 하시고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문택

임문택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채택은 오늘로써 딱히 유인물에 준 것처럼 5명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2차, 3차, 4차 하면서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증인을 우리가 증언을 잘 들어야만이 올바른 조사특위가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결정이 안 된 부분도 중간에 결정하는 방법을 찾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위원

아니 잠깐만요.

박정례위원장

네.

송현주위원

여기 지금 증인·참고인 중에 또 다른 건물주가 있나요? 없죠? 지금.

박정례위원장

집행부에 있습니까? 또 다른 건물주.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명단을 안 주셔서.
범식

강범식전문위원

건물주는 없습니다. 건물주는 이두천 씨 말고는 없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현재 건물주인 분도 한 분. 왜냐하면 처음부터 관여하셨던 그분도 제가 여기는 지금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이두천 이분은 지금 하여튼 전 상인회장이고 여기에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도 필요하지만 이분 말고 또 다른 건물주 있죠? 처음부터 예를 들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원아케이드에 대해서는 별로 찬성하지 않았고 그다음 특히 이번에 12개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동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열두 가지요? 동의 조건을

박정례위원장

여덟 가지.

송현주위원

여덟 가지? 조건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가장 많은 조건을 달아서 예를 들면 이 원아케이드에 동의하신 그 건물주도 제가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박정례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으로 요청하실 때는 집행부와 우리 사무국에 각 논의를 해서 증언을 해 주실 증인들을 잘 설득을 해서 오셔서 이게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발언을 종합한 결과 증인과 참고인 채택 범위에 대해서 증인은 자료로 드린 이 증인분들 하고 또 다른 분들을 아까 송현주 위원님이나 김선화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을 다시 만나서 증인으로 오실 수 있도록 그분들을, 참고인을 증인으로 오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증인과 참고인 채택 범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금일의 회의일정인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 증인·참고인 채택 범위 결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 증인·참고인 채택 범위 결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금일 조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9월 30일 2시에 계속해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에서는 추가로 제출 요구한 자료 검토와 더불어 질의 및 응답의 시간을 갖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조사중지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