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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문수곤 의원 발언

200회 제3의사항점검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3-09-30

문수곤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례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양시 중앙시장아케이드 설치 및 BYC간 협의사항점검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식

정태식사무직원

사무직원 정태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BYC간 협의사항 점검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아케이드 설치사업 및 BYC건물 신축허가 관련 집행부의 추가 제출 자료에 대한 검토 및 질의응답하시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례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일의 행정사무조사는 지난번 2차 회의에 이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검토와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는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렸으며 자료에 대한 이해 있으시리라 판단되어 바로 질의응답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즉답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후에 일괄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조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시면
문택

임문택위원

없어?

김대영위원

없어?

박정례위원장

안 하시면 끝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끝내?

송현주위원

없으면 끝내야지.

박정례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먼저 하시죠?

송현주위원

저요?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먼저 하시죠.

박정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얼른 질의하세요.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요구한 자료에 그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안양시에서 BYC에다가 토지매입을 요청한 요청서신이 왜 없어요? 여기에는? 이번에 자료를 전부 다 오고간 자료를 다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 자료가 빠져 있어서. 시에서 BYC에다 요구한 자료들 있잖아요. 보낸 자료, 회신 받은 자료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 상인회장 토지 매입해 달라고 하는 BYC에 요청한 건에 대한 자료는 없네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요. 소위원회에 회의록에 되어 있는 부분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김대영위원

소위원회 회의록 이거예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그게 저희가 공문 보낸 게 협조공문 보낸 거 외에는 없습니다.

김대영위원

도시국장님?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김대영위원

도시국장님께서 4시 반에 가셔야 된다고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급한 일이 좀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럼 도시국장님한테 먼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계속 지금 저하고 얘기가 잘 안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서로가 잘 맞지 않는 부분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건축과 부서에서 그냥 어쨌든 허가는 법에 정해진 대로 들어온 서류의 서식에 의해서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상인과 BYC간에 아케이드 10퍼센트 협조건에 대해서 이걸 요구하면 그게 압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그 10퍼센트 요구에 대한 건 상인들하고 협의한 사항이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10퍼센트 내라 이렇게, 허가하면서 10퍼센트 내라 이런 거는 좀 할 수가 없는 입장 아닙니까?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걸 건축과, 예를 들어서 도시국에서 그걸 10퍼센트 니네들 분담금 하기로 했으니까 내라, 그 조건으로 우리 허가해줘. 이런 의미가 아닌데 국장님이 자꾸 얘기를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우리가 하다못해 어떤 사항이든 특히 이제 건축허가 같은 거는 들어오면 모든 부서에 회람을 돌리지 않나요? 돌려서 여기 건축허가 내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뭐 하다못해 환경부서에도 통하고 다 이렇게 회람을 돌리지 않습니까?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그건 다 돌리죠.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돌리죠?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건축하가를 내기 전에 각 부서 협의를 받죠.

김대영위원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건축 25층짜리 건축허가를 내주면 우리 상인들과 이런, 이런 BYC간에 협조사항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사족을 달아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내용이 서로가 소통이 안 됩니까?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그거에 대해서 상인하고 BYC 측의 협의사항인데 그거를 지역경제과 아케이드 사업하면서 경제과에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해달라 그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김대영위원

아니죠. 저희가 우리가 흔히 하다못해 어디 도로를 하나 뚫고 건축을 하나 하든 간에 여러 부서에 회람을 돌리면 우리 부서에서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걸 반대합니다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회람을 돌리면 거기 다 각자 부서의 의견이 오는 거 아니에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아니, 법에 협의를 돌린다는 거는 건축법에는 의제 처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토지 같은 거라든지 도시계획 관련 도로나 상하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통신까지 다 이렇게 협의를 보는데 그 지금 건축허가하고 관련이 된 거는 아케이드는 아니지 않냐 그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김대영위원

국장님, 제가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니들 10퍼센트, 상인들 간 협의한 거니까 10퍼센트를 내라고 압력을 가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아니, 지금 우리가 협의한 거는 어떤 법에 의한 저촉이 있는지, 없는지 또 허가를 해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한 협의를 한 거지 사실 별개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게 저희한테 조건이나 이런 게 온 게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거죠.

김대영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을 1층으로 허가 냈다가 25층으로 증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 같은 거에 대해서는, 저기는 하나도 없었나요? 민원 같은 게 없었나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지금 법적으로 거긴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해줘야 되죠. 그런데 그때는 민원이 그 당시에 허가 날 때 민원 이런 거는 없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일조권이나 조망권에 대한 민원도 없었고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김대영위원

저희가 심지어는 공공주택인 아파트를 지을 때도 조망권에 대해서 옆 건물이 조망권이 침해가 된다고 하면 사실 아파트 건축허가 중지신청도 하고 할 정도로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BYC가 상인회하고 2009년에, 2010년인가 저기 했을 때, 합의서 썼을 때가 2009년이었고 두 번째가 2010년이었단 말이에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김대영위원

그것도 증축허가를 우리 시에다가 허가신청서를 내고 난 다음에도 그 합의서를 써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얘기는 내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건축부서가 그거에 대해서 왜 못했느냐 책임을 지라는 소리가 아니고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김대영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시에 2009년도에 허가 낼 당시 1층이었잖아요?

김대영위원

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자기 회사 측에서나 큰 대기업에서 1층 갖고 상업지역에 토지이용이나 여러 가지 자기네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따져서 자기네가 판단해 가지고 20층으로 올린 거고 우리한테 접수된 거는 상인 지금 얘기한 아케이드 사업에 진행되기 협의 이전에 이미 저희한테 사업을 하겠다고 접수가 된 사항이고 그 후에 저희한테 그냥 이렇게 정식으로 공문으로 접수한 게 아니라 담당 직원한테 주민들 민원들도 이렇게 협의를 했다 하는 측면에서 참고하라고 갖다 준 거지 어떤 건축허가 서류에 첨부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김대영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 말씀대로 법적인 것만 무조건 허가사항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해준다고 생각하면 지금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우리 시에다가 요구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대기업이 한 지역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뭔가 또 신축을 하고 건물을 지을 때 그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상생을 위해서 서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건축허가를 더군다나 20층까지 증축하는 허가가 올라왔을 때 그다음에도 상인들과 이 아케이드에 대해서 합의를, 아케이드에서는 10퍼센트를 내겠다는 합의를 써서 낼 정도면, 그런 의사가 충분히 있었으면 허가를 내줄 때 그거를 왜 이것도 해라 하고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내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항상 어쨌든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에서 상인들과 우리 지역주민들과 어쨌든 합의한 내용은 지킬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강압하게 이거를 안 하면 허가를 안 해 준다, 이런 게 아니고. 권장사항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일을 처리하고 지역민원과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거고.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그 상인들하고 아케이드 건이나 이런 거는 일체의 민원이나 이런 거는 사실 기획경제국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총괄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건축허가에 따른 그런 민원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협조요청이 오거나 이랬을 때는 저희가 협조를 하죠. 적극적으로. 그런데 지금 그 상인회에서 직접적으로 아케이드 건하고 직접적으로 상인들하고 우리가 대화한 적도 없고 서로 BYC하고 협의된 사항을 우리한테 참고하라고 갖고 온 사본을 가지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여건은 안 되니까 그건 못한 거죠.

김대영위원

아니 국장님, 내가 국장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국장님께서 니들 이런, 이런 조건을 충족시킨 다음에 내가 허가를 해주겠다 이렇게 강요하라고, 압력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어디까지나 우리 시의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아니, 협조를 안 해, 이 창구는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주민들하고 협의를 이렇게 해 갔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런

김대영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알았어요. 나는 국장님은 좋아요. 그러면 국장님은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 내주고 법적으로 그냥 법에 맞는 이치에 맞아서 그냥 허가만 내주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김대영위원

그래요. 맞아. 그럼 그건 됐어요. 국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국장님도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 건축만 딱, 건축허가만 들어오면 건축허가만 보는 거지 안양시의 다른 문제는 전혀 검토하지 않는 건가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축허가를 해줄 때는 각 부서에서 의견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도로가 잘못됐다, 도로가 개설이 안 됐다 그러면 그런 걸 조건으로 걸 수가 있는 거죠. 법적으로 맞으니까.

김대영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동편마을에 마을이 들어서고 이미 다 들어섰을 때도 그 도서관이, 주공에서 도서관 하나 지어서 기부채납 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건 누가 주관해서 했나요? 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대기업이 안양에 와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지역주민과 안양시민과 서로 상생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 건축허가권자가 그것에 대해서 압력을 넣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런 것 정도는 당연히 다 아울러서 봐야 되지 않느냐 허가내줄 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뭐예요? 공무원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건 합의서가 저희한테 참고용으로 왔기 때문에 이미 다 해결이 되는 줄 알고 저희는 그 당시에 허가내줄 때 그렇게 해줬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왜 그렇게 안 했냐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할 말이 없는 거죠.

김대영위원

왜 그렇게 안 했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처음부터 사실은, 우리 시의 문제는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문제하고 아까 말씀드릴 때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대기업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렇게 대기업이 어떠한 한 지역에 사업을 진출할 때는 나는 대기업을 확실하게 우리 시에서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제가 그 뜻은 알고 있어요. 김대영 위원님께서 대기업에서 이렇게 와서 하면 어떤 지역을 위해서 어떤 상생하는 어떤 여러 가지 기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이나 여러 가지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얘기한 거는 이미 그 허가 당시에는 이미 주민들하고 BYC하고 협의가 된 서류를 참고하라고 갖고 왔는데 거기에 해결이 다 된 걸로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서류상으로는.

김대영위원

근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BYC 불러서 야 이거 이렇게 니들 할 때 가져왔으니까 이거 협조를 어쨌든 해야 빨리 건축도 올라갈 거고 할 거니까, 내 얘기는 그런 거에 대한 충분히 그쪽에 권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안양시를 위해서라도 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거지.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그런 거는 얘기를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거를 같이 협조할 거는 같이 협조 할 수 있는데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 것을 갖고 자꾸만 말씀하니까

김대영위원

과거 것이 아니고 지금도 문제죠. 지금도 안 되고 있는데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던 건 대기업의 횡포를 지적을 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다음에 문제가 어쨌든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의 문제를 얘기했던 거고 그다음에 문제는 우리 같은 아케이드 일을 하고 있는 지역경제과나 도시, 건축과나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문제를, 그건 뭐 부수적인 문제고 우리 문제니까 그건 우리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도 안 되고 있으니까 이 얘기가. 잘됐으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느 부서든 간에 나서서 서로 협조해서 그거에 대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통하고. 근데 그때는 이렇게 됐으니까 허가를 내줬고 그리고 지금은 안 되고 있으니, 그런 얘기를 하면 나도 마찬가지로 나도 답답한 거죠. 당연히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다 아케이드가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소통을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당시 그랬으면 지금이라도 사실은 BYC에다가도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지. 그래서 이거를 빨리 매듭을 짓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문제는 그 당시로 끝났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잘되는 줄 알아서 허가를 내줬다고 하더라도 지금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고 있으면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지금 저희 허가부서의 입장은요. 그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협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BYC에다가 10퍼센트를 내라. 이거는 어떤 그런 좀 모순이 있어서 그거는 좀 직접적으로 BYC에다가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니까. 좀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이거는 같이 협조는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대영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도시국에서 예를 들어서 BYC에다가 10퍼센트를 내라. 그게 사실은 돈 10퍼센트 내라. 그 공사비 10퍼센트를 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그게 답이 아니고요. 그거 말고도 얼마든지 BYC를 불러서 유화적으로 아니면 진짜로 좀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아니면 안양시를 위해서라도 협조요청 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말을 할 수 있다니까. 예를 들어 꼭 10퍼센트 너네 합의한 각서에 따라서, 합의서에 따라서 10퍼센트를 내라.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사람한테 당신 왜 약속 안 지키느냐 빨리 공사 시작해.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역경제에 이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으니까 협조 좀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일이지 꼭 10퍼센트를 약속했던, 합의서 했던 10퍼센트 내라가 문제가 아니고요. 왜 우리 국장님은 제가 얘기하는 의도를 자꾸 압력을 가해야 된다고 말씀을 그렇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압력뿐만 아니고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친구들한테 어떤 거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친구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거로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우리가 옆으로 돌려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김대영위원

당연히 협조요청 할 수 있는 거지. 시의 입장인데. 예를 들어 국장님이 꼭 내가 도시국장으로서 니네들 공사비 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안양시가 현재 이런, 이런 총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까 상인들하고 합의했던 내용들이라도 지켜주시든, 이렇게 좋은 말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 그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지 내가 자꾸, 이거 갖고 더 이상 얘기 끌지 않을게요. 그런데 국장님은 왜 우리가 꼭 압력을 행사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대기업이 안양에 들어올 때는 대기업한테 비록 요구하는 것도 있고 원하는 것도 있지만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문제를 말씀드린 거고요. 국장님께서 자꾸 압력이라고 하면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압력이라고 하면, 압력이라서 못하겠다고 하면 그건 끝인 거고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저는 이걸로 일단 마치고 나중에 지역경제과한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가 진행되는데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오늘 조사특위 회의 전에 주식회사 BYC 귀중으로 저희 건축과에서 협조공문, 협조요청 공문이 2011년 7월 25일자로 발송이 된 이 내용 공문 작성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당시 과장님은 안 계시고 건축허가팀장인 김인철 허가팀장을 참고인으로 참석을 요구했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담당주무관이 전화상으로 이 공문 작성경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박재복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가 있어서 이 문제를 지금 거론하려고 하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이승경위원

그럼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이승경위원

그러면 BYC오피스텔 신축관련해서 여러 번 설계변경이 있었고 건축심의위원회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공사 착공시점이 언제였죠?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2010년 12월 30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이승경위원

2010년?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12월 30일.

이승경위원

12월 30?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이승경위원

2011년 3월이 아니고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2010년 12월 30.

이승경위원

그럼 이때 지하 터파기가 시작을 한 거예요? 착공을?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이 공문을 발송한 시점이 2011년 7월 25일이라면 공사 착공시점에서 2011년 여름이라면 한 6개월 정도 진행이 됐을 텐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었던 거죠? 내용상으로는 7퍼센트인가, 8퍼센트인가 정도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지금 현재 공사가 돼 있는 그 상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승경위원

거기에 한 8퍼센트 정도 공정률이라고 하는 건가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승경위원

그 시점에서 저희 건축과에서 이 협조공문을 보내게 된 이유가 뭐죠?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전임 허가팀장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건축·교통통합심의위원회에서 그쪽 부분, 한 필지만 빠지다 보니까 보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도시미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이빨 빠진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같이 포함해서 하면 어떠냐,

이승경위원

그러면은,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그런 내용이 위원들 입에서 아마 심의위원들 중에서 몇 분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승경위원

2011년 7월 25일 협조공문을 발송하기 전에 건축소위원회 개최내용을 보면 2011년 6월 2일자가 있고요. 2011년 5월 11일자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건축위원회 회의록 제출요구를 해서 양차 건축위원회 회의결과 통보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그래서 저도 이 회의록 복사를 하고 또 이제 아까 얘기한 허가팀장 얘기를 들은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거 작성 심의위원들 입에서 얘기는 나왔는데 그 당시에 여기 기록을 하면서 그걸 좀 빠트린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최초에 2010년 2월 4일 날

이승경위원

2010년 2월 4일이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2월 4일 주변경관을 고려한 계획제시에서 이 부분에 세부적인 사항을 내용을 달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면 심의위원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다. 그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승경위원

2010년 2월 26일 거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공문이 2월 4일자입니다.

이승경위원

2010년 2월 4일?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2010년 2월 4일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2010년 2월 4일.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시행.

이승경위원

주변경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언급을 했다고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이승경위원

옥상조경? 옥상조경은 아닌 거 같고. 답변으로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녹음을 해 가지고 저도 이제 이 부분이 허가팀장이 얘기한 부분하고 안 맞다 보니까 저희가 건축심의위원회하면서 최근에는 녹음을 해서 세부적으로 심의내용을 현재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녹음을 안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당시 기억을 더듬어서 얘기를 그렇게 들은 사항인데 일단 여기 내용에는 사실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돼 있지만 그 당시에 그런 사안이 얘기로 해서 거론이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다음번에 참고인 진술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게 공문 작성경위를 본 위원이 좀 집중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조인주 국장님하고는 이 다음번에 이어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할 것인데, BYC 측에서는 이 필지, 이두천 전 상인회장의 건물 이 부분을 설명에 의하면 서로 요구하고 줄 수 있는 그 가격 갭이 너무 커서 BYC는 일단 포기하고 사업에 관련된 실시설계를 했고 건설 착공을 했단 말이에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이승경위원

그렇다면 그 갭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뭔가 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BYC는 포기하고 시작을 한 사업인 건데, 이 협조공문을 통해서 어떻게 조절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됐어요. BYC 같은 경우는. 그래서 또다시 설계변경을 하게 된 거죠? 지하 터파기를 더 할 수도 있으니까. 이쪽 건물이 있어서 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한 번 더 설계변경 허가를 해준 거죠?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그렇죠.

이승경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이 협조공문을 발송한 경위가 작성한 경위가 저는 사뭇 의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협조공문이 7월 25일자로, 2011년 7월 25일자로 BYC에 발송이 됐고 그 이후에 협상이 어떻게 잘 진행이 돼서 매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건축심의위원회 바로 전에 2011년 7월 25일을 앞두고 2011년 6월 2일자, 2011년 5월 11일자 내용을 읽어봐도 이 건물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어디서 이렇게 뚝 떨어져 가지고 이런 건축, 더군다나 당시 건축과장 전결 명의로 이런 협조공문이 갈 수 있었냐는 거죠.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사항으로 그 당시 허가팀장한테 들은 부분이고

이승경위원

아니, 더군다나 지금 그전에 2010년 2월 26일자 이 정도에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렇다면 공사 착공시점이 2010년 12월 30일이라면 2010년 2월 26일자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협조공문이 공사 착공 전에 갔으면 이해는 할 수 있었을 거 같아요. 어느 정도. 그런데 이거는 시점상으로 보면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제가 얘기 듣기로는 지하층 공사가 문제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나중에 추가된 부분의 공사가 그걸 빼놓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부분을 매입해서 지하층 공사를 같이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시점으로 봐서는 공사사항에 문제가 있겠죠. 그게.

이승경위원

그거는 누구나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감수하고 BYC 같은 경우는 공사착공을 할 정도로, 그 건축물이 있는 부위는 제외한 형태로 실시설계가 됐고 공사착공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협조공문이 공사착공 이전에 가서 이렇게 조정이 돼서 매입이 되고 전체 필지를 전체를 해서 지하 터파기를 하는 과정이었다면 이런 의구심을 덜 갖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 협조공문 때문에 BYC가 건물을 매입하게 되고 그 설계를 변경해서 재시공하는 과정에 걸리는 소요가 기간상으로 보면 이거 매입에 대한 협조공문을 안 보냈으면 건축물 다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시기가?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그때 그거는 제가 이제 와서, 3차 설계변경을 제가 와서는 처리를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땅이 예를 들어서 BYC 측에서 그 땅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할 때하고 빼놓고 공사를 그거 제외해놓고 허가받은 대로 공사할 때하고 그걸 따져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아무리 협조공문을 포함해서 해달라고 해도 자기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가 되고 자기가 불리하다라고 하면 그 땅을 사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이승경위원

두 가지 기회비용을 다 비교해 봐서,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그렇죠.

이승경위원

공사 완료시점이 늦어지더라도 그걸 매입해서 가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사업성을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사업성을 따져서 이제. 예를 들어서 당초 빼놓은 상태에서 건물을 짓는 부분하고 그거를 포함해서 건물 지을 때 BYC 측에서는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시에서 그걸 뭐, 예를 들어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은 협조공문을 보냈다 하더라도

이승경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시는 거를 BYC가 그냥 소규모 업체도 아니고 대형업체인 건데 조인주 국장이 말씀 주셨던 가격 차이가 워낙 컸을 때, 그때는 왜 고민 안 해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때도 다 고민을 해봤겠죠. 이 비용을 더 줘서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사업을 할 거냐, 터무니없이 너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BYC가 그럼 그것을 감내하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착공했다면 착공하기 전에 분명히 주판을 따져봤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BYC 측에서, 건축주 입장에서 판단해야 할 상황이고 그건 저희가 뭐라고 얘기는 못하죠.

이승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이승경위원

차후에 이런 협조공문이 갔을 때 계산을 해본 것이 아닐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그것 자세한 거는 건축주한테 나름대로 들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 저희가,

이승경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는 참고인으로 해서 확인을 해볼 테니까 그 내용은 추측해서 할 필요 없고요. 이 협조공문 작성경위가 뚜렷하게 밝혀진 거 같지가 않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실 게 없는 거죠? 그냥 김인철 당시 팀장한테 들었던 내용 정도인 거죠?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그만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제가 협조공문 요청사항해 가지고 나온 공문으로 볼 때 신축부지와 연접해서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토지 주변 공사진행에 어려움도 가져올 수 있고 또 향후 시설될 아케이드 신축건물과 도시경관적 측면에서 부조화가 또 예상된다. 또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위해서 좀 이렇게 신축부지를 편입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사실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건축위원회나, 통합건축위원회나 그런 데서 실무자들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하나만 빼놓고, 누가 말마따나 이빨 한 군데 빠진 그런 상태의 증축이 20층으로 올라간다 하면 거기의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얘기가 되니까 그 당시 건축과장이 자체적으로 직원들하고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한 거지 실제 어떤 뜻이 있는 거는 아닐 겁니다. 이게.

이승경위원

그거는 국장님 추측인 거죠?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여기서 이 공문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과장님 전결로 간, 이 협조공문이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과에서 자체 판단해 가지고 보낸 거죠.

이승경위원

그럼 한 가지 사항만 질의해 볼게요. 저는 공사가 착공이 된 이 건을 BYC도 그렇게 사려고 노력을 했다가 가격 차이의 갭 때문에 포기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 시가 이 건물에 대한 BYC의 매입을 이렇게 요구하는,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보낼 정도가 이게 과장 전결로 갈 수 있는 건가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아니, 협조요청하는 사항은 그 과장 전결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승경위원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이승경위원

지시사항 없이? 그냥?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이거는 어떤 조건이나 이런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협조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낼 수 있는 사항이다 생각합니다.

이승경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허가하고 관련된 것 이외에 아케이드든지 뭐든지 하는 거는 다 지역경제과에서 확인해서 진행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관련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이승경위원

근데 그런 거까지 다 거론을 해서 과장이?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지금 아케이드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그런 공문을 보냈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전제조건이 어떤 건물에 정형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른 건물이 중간에 한 5, 6층이 있고 나머지 20층으로 올라간다면 참, 도시경관상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승경위원

봐 봐요. 설계변경 허가라든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건축과에서 관여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법률적인 저촉여부라든가 그런 거는 확인해서 허가를 승인해 주든지 말든지 하는 것일 거 아니에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월권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과장 전결로 이렇게 해서 보낼 수도 있냐고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아니, 이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보낼 수 있다, 가능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승경위원

설계변경 관련돼 가지고 뭐가 들어왔을 때 협조공문을 보낸다든지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아니, 설계변경은 그 건물 대지면적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지. 밖의 도시경관이랑

이승경위원

그전에 공사착공하는 거에 대해서 설계심의를 했을 것이고 그거로 종료해서 공사착공이 됐잖아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이승경위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이 과장 전결사항으로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 정도의 협조공문 발송이 가능하냐고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이게 지금 2011년 7월이지 않습니까? 이거 보낸 거요? 7월이지. 근데 그 사람들이 실제 산 것은 2013년도에 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가 어떤 사업성이나 이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사 중간에 공사중단도 했고 그거에 대한 변경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 필요에 사업성이 나으니까 매입을 한 거지 지금 이 공문 한 장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대기업체가 이런 과장 전결로 해서 협조사항으로 온 걸 가지고 그걸 전제로 해서 땅을 샀다? 그건 또 더구나, 자기네 사업성이 없으면 안 사도 되는 건데 여태까지 그렇게 버티다가 자기네 사업성을 판단해서 보니까 자기네한테 이득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서 했으니까 이렇게 땅을 매입했겠죠. 이게 과장 전결로 해서 공문이 한 장이 갔다고 해서 그걸로 해서 저거 했다는 거는 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이 내용이요. 공사착공이 2010년 12월 30일 날 공사착공이 됐다고 답변했어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이승경위원

그래서 7, 8퍼센트 공정률이 있는, 사업진행이 되고 있는 안에 대해서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공사, 이 협조공문 이 작성 경위가 저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보니까, 여기서 사실상 보면 도시의 하나 이빨 빠진 형태로 간다면 여러 가지 건축심의, 공동건축심의위원들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면 자체판단으로 과장도 그런 거를 느꼈을 거예요. 건축허가 부서에서. 그래서 얘기해 보니까 이게 매입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자기네한테 전체 도시경관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좋으니까 한번,

이승경위원

아니, 그거는 상식적으로 유추가 가능한 말씀이라고는 판단이 되지만 7월 25일 이전에 있었던 2011년 6월 2일자, 5월 11일자 건축심의위원회 결과보고 내용에 보면 하나도 언급이 안 되어 있다니까요. 어떤 근거로 이게 공문이 작성이 됐냐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 혼자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냐고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이게

이승경위원

이거는 위의 국장이나 시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 정도의 내용이 나오는 거지.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그런 사항은,

이승경위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이렇게 관여해 가지고 무슨 협조공문을 하나 만들어서 달랑 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그 자체판단을 해서 이렇게 공문을 보낼 수 있는 거지 그건 꼭 이렇게 시장님이 관여해서, 부시장님이 관여해서 윗사람들이 보냈다라는 게

이승경위원

그러니까 이 협조공문 하나가 큰 영향을 줬는지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업성이라는 거는 회사 자체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지 땅을 사고 매입하고, 안 사고 하는 거는 거기 회사 자체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공문 하나 달랑 줬다고 해서 그 회사가 그 공문을 갖고 땅을 비싼 거를 이렇게 산다, 안 산다,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자기네 사업성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하고 지금 이대로 짓는 거하고 했을 때 어떤 게 좀 더 유리한가 하는 판단은 했을 것 아닙니까?

이승경위원

아이,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라요. 이 협조공문 이외에 BYC 관계자들 이야기에 따르면 시에서 이거 매입에 대해서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 협조공문 하나 달랑 이거 때문에가 아니라 뭔가를 다 감내하고 공사착공해서 진행되는 사업에 이런 것 하나 해놓고서 그냥 만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공문서 작성경위가 의구심이 간다는 거죠. 이거는 과장 전결로 해서 이런 내용의 협조공문이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 부분은 담당 팀장이 참고인으로 나왔을 때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승경위원

이런 내용이 전결로 가능하냐라는 부분만 국장님한테 확인하려고 했던 겁니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이승경위원

그리고 그 추측되는 부분들은 국장님이 책임성 있게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라고 그러지 마시고 확고히 관련된 내용만. 왜냐하면 김대영 위원하고도 질의응답하는 과정에 지역경제과가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축허가와 관련된 것만 건축과에서 관여되는 것이지 아케이드가 어떻게 되고 뭐하는 부분들은 관여할 사항이 아닌 거잖아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이승경위원

근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럼 이런 공문서가 지시 없이 그냥 과장 전결 선에서 기안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가 있는 발언이 아니면 추측성으로 답변하지 마시라고요. 직접적인 관여가 안 돼 있었잖아요. 이 시점에서. 그렇죠?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확인은 담당팀장한테 하시라고.

이승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잠깐만요, 안 한 사람도 좀 하고 하자고.

김대영위원

아까는 하라고 해도 안 했잖아. 이거에 대해서 한 건만 하고.
문택

임문택위원

여보세요.

김대영위원

한 건만 확인 좀 하고 가자고요. 똑같은 질문이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먼저 손들은 사람 누구예요?
문택

임문택위원

하세요.

박정례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국장님 내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BYC 대기업이 안양시에 진출하려고 그러면 BYC 대기업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했더니 어떻게 그 얘기를, 압력으로 비칠 수 있는데 할 수 있느냐고 했는데 그럼 7월 25일자 공문에 아케이드에 관련돼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 땅을 매입해 달라고 하는 협조공문은 그건 어떻게, 아까 이승경 위원이 말한 거와 똑같이 어떻게 그건 가능했습니까? 그거야말로 압력 아닙니까? 거기 아케이드 공사 진행되지 않으니까 땅을 사달라고 하는 건 압력 아니에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을 때는 틀림없이 국장님 그랬잖아요. 아케이드 공사에 대해서는 내가 알기로 건축허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법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건축허가만 내주면 되는데 어떻게 아케이드 관련해서 이미 합의서를 가지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건 압력으로 비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이런 아케이드 공사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 주변 부지를 땅을 사줬으면 좋겠다는 협조공문을 보내는 건 이건 압력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장님이 완전히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 아니신가요? 내가 처음에 질의했을 때는 순수한 의도로 안양시의 그래도 국·과장님이고 공무원들이라면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안양 전통상인 보전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BYC, 안양시에 진출하려는 대기업에 최소한 이런, 이런 식으로 안양시에 협조 좀 해주고 이런, 이런 식의 민원을 좀 해결하면서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권유를 하고 부탁을 하라는 소리였는데 그것조차도 압력이라고 우리 도시국에서는 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공문을 보냈죠? 이거야말로 완전 압력 아닙니까? 땅을 사주라는 얘기는?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드렸습니다. 한 가지, 증인채택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전화를 제가 위원장님께

박정례위원장

전화를 주셨어요?
문택

임문택위원

네, 왜 그러는 거냐면 전번에 우리가 이 회의를 진행을 할 때 여기 보니까 7명이 진행이 됐네요. 조용민이라고 우리 9명 위원들을 고발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중앙시장아케이트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7월 16일자로. 그래서 이 증인·참고인을 한 명 더 채택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증인채택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분이 우리 9명을 다 고발했었습니다. 권주홍 의원하고도 서로 고소고발이 있는 관계로 해서 권주홍 의원이 이 자리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 두 분의 고소고발 관계로 인해서 두 사람 다 증인채택을 하시든지 아니면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제가 왜 이 증인을 채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그 사람 얼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9명의 특위위원을 지금 검찰에 고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채택드리는 것이지. 여기 보세요. 다른 것도 고소고발 사건도 많은데 저는 다른 거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9명을 안양지청에 고발했기 때문에, 그것도 또 직권남용으로. 그래서 증인채택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정례위원장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조 아무개 씨를 증인으로 채택한다, 안 한다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만약에 한다면 같이 두 사람이 고소고발을 하고 있는 권주홍 의원이랑 같이 증인채택을 하든지, 고소고발자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조 아무개 씨가 우리를 이렇게 왜 고발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박정례위원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정례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말씀하세요.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임문택 위원이 증인을 채택을 요구한 것은 권주홍 이해관계자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알다시피 우리 조사특위 9명을 했기 때문에 증인을 왜 직권남용으로 하고 왜 우리를 고소를 했는가 그 측면에서 임문택 위원이 증인을 채택할 것을 요청한 겁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우리 조사특위 위원과 대화를 나눠 가지고 이 부분은 그때 가서 결정을 한다고 답변하면 됩니다. 그렇게.

박정례위원장

네. 그리고 조 아무개 씨도 중앙시장의 상인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이해관계가 다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조사특위지만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옛말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해관계에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고소고발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 다 배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를 안 하고 다음번에 어떤 논의를 해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다음번에 논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게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위원장님!

박정례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주홍 보사환경위원장님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 위원들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기 때문에 제가 이 증인을 채택하자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박정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국장님! 도시국장님.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어쨌든 아까 김대영 위원님이 계속 질문을 하는데 저 동의하고요. 이유를 막론하고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그때도, 1차 회의 때도 여기서 말했듯이 어쨌든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1층으로 해서 그 허가를 안양시에다 받았잖아요? 2009년도에? 그런데 지금 2010년도에 6월 17일 날 이게 허가가 나갔네요? 접수가 됐네요. 6월 17일 날 20층으로. 그런데 상인회 회장님, 그 이두천 회장님하고 BYC 그 협의공문은 6월 3일 날 작성됐습니다. 2010년도 6월 3일 날. 그러면 국장님 말씀했듯이 그런 협의내용을 참조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럼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 지역의 시민들이 우리는 20층을 올리면 어쨌든 조망권이 됐든 뭐가 됐든 피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 그랬을 때 그거 허가를 내줄 거냐고. 그건 두 번째고요. 이거 6월 17일 날 허가 나갔을 때 그 지역의 주민들은 20층으로 허가 나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냐고요? 안양시에서 허가를 내줄 때 접수가 17일 날 됐는데 그 지역의 상인들이 6월 17일 날 20층으로 그 BYC가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BYC에서요. 중앙시장 아케이드에 대해서 상인연합회에다가 2010년 5월 24일하고 6월 1일 날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설명회를 두 번이나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인회에서는 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역 상인들하고?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그중에 합의서가 저희한테 참고용으로 이렇게 실무자한테 갖다 준 거지 어떤 접수나 이런 것을 한 사항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제가요. 국장님한테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제가 느끼는 건,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요. 어쨌든 6월 3일 날 그 협조문을 어쨌든 받았잖아요? 그러면 허가가 접수되기 전에 그걸 받았잖아요. 그럼 안양시에서 이유를 막론하고 건축과에서 ‘아, 여기에 이러이렇게까지 협조가 왔고 이 협조문을 상대로 여기는 큰 민원이 없겠구나’ 하는 걸 그냥 법을 떠나서 감지했을 것 아니에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BYC가 어쨌든 튼 거 아니에요? 이유를 막론하고. 거기에 원아케이드로 공사비도 책정을 해서 예산이 내려온 거고 그럼 BYC가 나는 처음에 반아케이드를 하면서 10퍼센트를 지원하겠다고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사실상.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쭉 진행하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고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BYC가 건축허가를 1층이 됐든, 20층이 됐든, 50층이 됐든 어쨌든 건축허가받기 전에 협조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어쨌든 안양시에다가 이런 민원이 한마디로 이건 민원이 이렇게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줘서 타당할 것이니까 암암리에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건축과에서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 추진을 빨리빨리 탁탁 체계적으로 하지 않는 그게 잘못된 거죠. 지금 이유를 막론하고. 그거 BYC에서 10퍼센트를 지급하겠다고 했으면 지급을 해서 갈 수 있게끔 안양시가 유도를 했어야 되는 거고, 아무리 법적으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지금 그렇게, 자기네가 어쨌든 1층에 허가를 내놓고 20층으로 건축허가 건을 변경하면서까지 그것 10퍼센트를 지원 안 하고 이제 와서 안 내겠다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설계변경을 해준 게 2010년 6월 17일 날 설계변경이 됐는데 그전에 2010년 5월 24일하고 6월 1일 날 설명회를 두 번이나 했어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이때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충분히 알려드리고 난 다음에 설계변경을 해드린 거라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원아케이드를 안 하겠다고 그 상인들이 알고 있어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6월 1일 날이나 5월 24일 날 그 상인들과, 어쨌든 간담회를 하든, 뭘 하든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이 당시에는 상인회하고 BYC 측하고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5월 24일 날하고 6월 1일 날 할 때 같이 다 참여를 하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참여했을 때 그때 BYC도 10퍼센트를 지원하겠다 그런 의미였지 아니냐, 내 말은 그 말이죠.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우리한테 합의서 갖고 온 게 6월 3일쯤 돼서 갖고 왔는데 거기 내용은,
선화

김선화위원

예, 아케이드가,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설치비용에 대한
선화

김선화위원

10퍼센트.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10퍼센트 아케이드를
선화

김선화위원

지원하겠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부담하기로 했다는 걸 합의한 거지 설명도 다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허가를 안 해줄 그런 어떤 저기가 있습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저는 BYC가 잘못됐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공무원들도 지금 힘들게 된 거예요. 사실상 내가 보면. 왜 그러냐면 자기네가 어쨌든 20층으로 건축허가를 변경할 그 당시에는 아무런 지역의 주민들과도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10퍼센트를 지원하겠다고 하물며 협의서까지 써놓고서 이제 와 갖고 안 하겠다고 하고 10퍼센트를 지급 안 하겠다는 그 BYC의 횡포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힘들게 왔다는 거죠.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끝났어요?
선화

김선화위원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끝났다고 하시지.

박정례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김명철 도시국장님, 조인주 국장님 또 앞에 계신 지역경제과장님, 건축과장님 오늘 두 번째 조사특위인데 답변하시는 데 수고 많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우선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다수 위원님들이 BYC 건축 관련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 BYC 건물은 2009년 11월 6일에 지상 1층으로 해 가지고 판매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다음에 2010년 6월 17일에 현재 지하 5층에 지상 20층이라는 건축변경 허가를 이제 했을 때 오피스텔, 용도는 오피스텔로 했어요. 이때 그 사업설명회도 물론 상인들과도 했겠죠. 했는데 상인들의 그때 민원, 민원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으면 그것 좀 자료를 주세요. 상인들이 어떤, 어떤 요구를, 지상 1층에서 20층으로 하는데 분명히 아마 상인들의 그 민원 요구가 있었을 겁니다. 그 민원요구서를 좀 주시고 아마 이 부분은 현재 우리 최대호 시장님이 취임 전에 아마 이 건축허가 변경이 20층으로 났네요. 자료를 좀 주시고. 자,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수기 지역경제과장님, 이 중앙시장 장내2로 아케이드사업은 우리가 2011년도 아마 시설현대화사업에서 한꺼번에 이게 장내2로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전체 아마 중앙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아마 신청을 한 걸로 되어 있네요.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이거 보니까 2010년 1월에 중앙시장 상인회 이두천 전 상인회장이 중앙시장 발전을 위한다는 명문으로 건물주와 상인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설치를 요구했지요? 과장님?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2010년도에.
수곤

문수곤위원

네, 2010년 1월.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시설현대화 사업계획을
수곤

문수곤위원

네, 1월에.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때 그 건물주와 상인 동의서를 받았다는데 그 동의서를 제출 좀 해주세요.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자료가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자료를 갖다가 지금 제가 요청을 했는데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수곤

문수곤위원

없더라고.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없고 그냥 포괄적으로 현재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그냥 했어요.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부서에서도 그 자료가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여기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총무경제 보고할 때 보면, 배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 보면 건물주와 상인 동의서를 받았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 당시에 동의서를 우리가 보면 노점이 이제 31개가 있고 점포주가 8명 있고 건물주가 8명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마 동의를 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자료가 없어요. 없어요? 그거 좀 한번 지금 찾아보세요. 그다음에 우리가 2010년 4월 1일 날 이제 아케이드 관련해서 설치사업의 신청서를 제출했지요? 자료를 좀 봐주세요.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시에서 중기청에 자료를 제출했잖아요.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2010년 4월 1일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네, 그러니까.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0년 해 가지고 12월 29일 날 이제 2011년 시설현대화 국비사업 확정이 됐지요?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확정이 됐지요?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자료를 좀 봐주시고요. 총무경제 그 간담회 자료를 좀 봐주세요. 그래야, 그 주무관은 옆에서 자료를 좀 챙겨주세요. 국비사업이 이제 확정이 되어 가지고 2011년 3월 14일 날 공사 설계용역을 착수를 했지요?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보고 있나요? 자료를?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자료를 지금 보고 계세요?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민수기 과장님,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요구한 사람들의 일단 사업설명회를 먼저 갖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거론되는 원아케이드냐, 반아케이드냐 이제 그런 부분을 일단 그 요구한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먼저 해야겠지요?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 민수기 과장님은 그때 지역경제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답변을, 확실한 답변을 못하겠지만 행정적으로 볼 때, 행정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이제 상인들이 아케이드 설치를 해 달라고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상대로, 대상으로 먼저 아케이드공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우선 그 방향을 우선 확정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그럼 그 당시에 원아케이드로 하기로 이게 다, 그때 다 했나요? 그 사람들의 요구가? 지금 여기 보면, 서류를 보면 그냥 그저 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이렇게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자료로 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수곤

문수곤위원

왜 본 위원이 왜 이걸 먼저 질의를 하냐면 현재 이 부분이 행정적으로 잘 진행이 됐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이 행정적인 절차를 정상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현재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만약에 2010년 1월 달에 이두천 전 상인회장이 중앙 장내2로 아케이드 설치를 요구할 때, 이때 상인회장 명의로만 한 건가. 여기 보아서는 건물주와 상인들 갖다 전부 동의서를 받았다 했거든. 그럼 이 동의서가 있어야 하는데 행정기관이 동의서가 없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자료를 좀 갖고 오세요.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왜냐하면 이게 확정이 이제 그 당시에 건물주하고 상인들 간에 모든 것이 합의해 가지고 확정되었다면, 확정이 돼야만 우리가 공사설계 용역을 착수를 하게 하지 않느냐 그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내용을 보면 2011년 3월 14일 날 공사설계용역 착수 그다음에 이제 2011년 6월 23일 날 공사 설계용역 완료 그다음에 2011년 7월 4일 경기도 설계심사 완료 그러고 나서 2011년 8월 10일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때 이때 조건부 동의 건물주 한 사람하고 이때 높이를 갖다 상향조정을 요구한 겁니다. 과장님?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여기 자료
수곤

문수곤위원

이걸 갖다가 사전에 쉽게 말해서 먼저 공사 설계용역 착수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현재 건물주하고 상인 간에 모든 것이 합의를 도출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걸로 봐서는. 그렇죠?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면밀하게 제가 근무 당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수곤

문수곤위원

행정적인 측면만 답변해 주세요.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행정적인 자료로써는 현재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처음부터 이런 행정절차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러한 발생 소지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원아케이드로 모두 합의를 했더라면 그 당시에 그대로 우리가 추진을 하는 것이 정상이고 지금 우리가 원아케이드를 할 때, 당초에 할 때 지금 동의서가 몇 프로 동의서를 받았나요? 당초에?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지침상에는 80프로로 알고 있는데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확인사항을
수곤

문수곤위원

그 지침을 얘기하지 말고 그 당시 당초에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당초 추진 시에 동의서를 몇 프로 받았냐 이거지요.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자료를 한번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자료가 도착하면 그때 이 부분은 추가로 질의를 하기로 하고. 보충질의를. 그다음에 우리가 다시 원아케이드로 해 가지고 9월에 확정되었지요? 지금. 과장님?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2003년, 금년이요?
수곤

문수곤위원

네, 원아케이드로 다시 환원됐잖아요?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2013년 2월 28일까지는 우리가 모든 것이, 이게 2013년 12월 말까지는 모든 것이 성립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 2014년 2월 28일까지 이제 출납폐쇄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모든 공사가 마무리돼야겠지요?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근데 현재 상황으로 봐 가지고는 그 공사가 진행되겠습니까?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그 지금 이제는 돔형으로 바꿔 가지고 현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완공하기는 힘들죠?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내년 2월까지는 뭐 최선을 다한다는 답변을.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힘들죠?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수곤

문수곤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사고이월이니까 그 뭐야 12월, 우리가 12월 31일까지의 모든 예산 성립이 되고

박정례위원장

질의하시는 중에 좀,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내년 2014년 2월 28일 날 만약에 그때까지 완공이 안 된다면 지금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죠? 예산을 반납해야지 않습니까?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사고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수곤

문수곤위원

반납해야죠?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다고 만약에 이 공사를 정상대로 또 추진한다, 계속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다시 중기청에다가 국·도비를 신청해야 하고 다음에 우리 시비를 다시 또 예산을 갖다가 성립해야죠?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박정례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죄송하지만 마이크 요만큼만 떼어주세요. 너무 커서 울려 가지고.
수곤

문수곤위원

아, 그래요? 저는 집행기관에서 잘 못 들을까봐.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참 이거 중앙시장 장내2로 이 아케이드 공사 관련해서 따지고 보면 행정적인 많은 그런 낭비하고 결론적으로 예산에 대한 또 그만큼 지출이 증가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참 많은 안타까움이 따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공사 사업체하고 계약을 했지요?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 가지고 계약은 이제 2012년 12월 6일 날 전부 다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기간은 2013년 3월 3일부터 금년 8월 30일까지 180일 간이 공사기간인데 언제쯤 이제 이걸 갖다가 그 계약 당사자들한테 행정적으로 통보를 했습니까? 공사중지.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공사중지는 공사중지 그 방침을 받아서 9월 5일경에 방침을 받고 최근에 회계과에서 그 해당 업체에 통보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9월 5일 날 공사중지 지침을 받았다고 그러면 이미 이것은 8월 30일 날 이미 공사기간이 끝난 겁니다. 이게 지금. 공사 계약기간이.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먼저 그 공사 계약기간을 연기했습니다. 공사중지 전에
수곤

문수곤위원

연기를 했어요?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공사기간을
수곤

문수곤위원

그 연기한 것 좀 자료를 주세요.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공사연기를 한 거에 대해서.
수곤

문수곤위원

자료가 지금 현재 연기된 것은 여태까지 우리 조사특위에다가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원칙은 지금 이 자료가 첨부돼야겠지요? 연기된 게.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연기된 자료를 주세요. 다시 한 번 자료를 받아 가지고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수기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이제, 우리 다른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명철 도시국장님 지금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사는 건축과에서 BYC에다가 이제 그 협조한 부분이 아마 제일 관심사이지 않느냐. 2011년 7월 25일이죠? 2011년 7월 25일 날. 이 부분도 그 당시에 우리 김명철 국장님이 그 당시에 당사자가 아니죠? 그때?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지만 아마 조사특위를 이렇게 임한다고 하면 아마 이 부분까지도 검토하셔 가지고 전임 국장님이라든가 전임 또는 과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듣고 또 와서 답변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우리 김명철 도시국장님이 사전에 좀 자료를 갖다가 완전하게 청취를 못했고 향후에 이 부분은 좀, 전에 국장이라든가 담당 실무 과장님한테 자세히 설명 들어 가지고 이 부분은 명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이게 이 부분은. 시에서 BYC에다 협조공문 이 부분이 압력이냐, 압력이 아니냐 이 부분 가지고는 현재 우리 권주홍 보사환경위원장이 현재 본회의에 서서 신상발언 시에, 신상발언 시에 사표서까지 시장한테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 김명철 국장님 명쾌하게 자료를 갖다가 수집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다 보니까 제가 첫날 24일 날인가, 26일인가요? 그때 그 회의를 할 때도 본 위원이 이 중앙시장 아케이드와 관련한 자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달라고 그랬습니다. 일일이 짚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위원님들 질의를 듣다 보니까 안 온 자료가 많아요. 뭐 한쪽에서는 없어서 못 드렸다, 있는데도 못 챙겨서 못 드렸다, 이건 정말 문제 있습니다. 양 국장님들 지금 뭐하자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사회자로서. 그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만 저희들이 그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고 잘못된 부분도 찾아내고 할 것인데 정말 이렇게 되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위원장으로 그런 판단이 듭니다. 손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손정욱 위원입니다. 방금 앞서 또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시국장님이 당시에 국장님은 아니셨지만 그래도 현 국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게 바로 이 공문입니다. 2011년도 7월 25일 날 안양시에서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관련 협조요청의 건을 보냈고요. 또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 BYC에서 제출한 안양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관련 의견서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BYC에서, 여기 아까 이승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고, 그 의견서가 있어요. BYC에서 지금 제출을 한 의견서, 의견서를 보셨습니까?

이승경위원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거 그거요.

손정욱위원

네, 여기는 2011년도 7월 25일에 안양시에서 BYC 측으로 공문 협조요청을 보냈고요. 거기에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활한 공사진행과 또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위해서 귀사에서 안양동 676-261번지 소유자와 조속히 협의하시어 아케이드 설치공사 전 토지매입 후라고 되어 있는 공문은 보셨을 것이고요. 자, BYC에서 의견서로 제출을 한 아케이드 설치 관련 건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 7월 25일 안양시 건축과 공문에 의하여 미매입 1필지를 매입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받아서 공사를 중지했답니다. 공사를 중지하고 이두천 소유분 부지를 매입 협의완료 후에 건축설계변경 검토를 진행하였고요. 또 추가 매입 시 지금 차량 진·출입로의 분리검토 요구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도대체 건축과에서 공문을 보낸 이유, 이거를 명백하게 정말 밝혀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밝히지 못하시면 이건 이권개입이죠. 이권개입. 그래서 이걸 국장님께서 당시에 담당 국장은 아니었지만 아까 문수곤 위원님 말씀대로 전 국장님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듣든, 아니면 담당자가 지금 다음번 참고인 조사로 나오나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손정욱위원

네, 그러기 전까지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한 해명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이 조사특위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저희 회의가 있을 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사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공문을 보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분명히 지금 BYC에서는 이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안양시에서 이렇게 하라는 협조공문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 라고 지금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거의 2시간 다 되었는데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16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중지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김명철 국장님께서 중요한 회의 관계로 잠시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으시죠? 허가를 해 드릴까요? 그러면 국장님 가셨다가 끝나는 대로 바로 오시기 바랍니다.

15시 38분 조사중지

16시 02분 조사계속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늦게 또

김대영위원

아니, 아니 안 오셔도 될 거예요. 아마 오늘은.

박정례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아주 홀가분하게 질문을 하겠네요. 질의 전에 그 제가 쪽지로 자료요구를 했던 내용을 일단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케이드사업 관련해서 아케이드 설치 관련 주민동의서 징구현황, 원래 돔형 아케이드, 그다음에 반아케이드 그다음에 다시 돔형 아케이드로 사업이 변경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징구현황, 세부현황을, 그걸 어떻게 받는 거예요? 동의서를 서면으로 사인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서면으로 받습니다.

이승경위원

그 동의서 서면자료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제출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그 사본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아케이드 설치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라고 하는 사업설명회가 수차례 있었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업설명회 현황, 어느 시점에 참석인원이 어느 정도이고 해서 하는 그 사업설명회 결과 내용 전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건축과 쪽에서는 국장님이 말씀 주셨던 이거 전결사항인 건데 당시 과장 전결로 해서 협조공문이 간 건축허가, 건축과에서 이런 형태의 과장 전결 협조공문 사례를 한 3년 치 것, 내용이 많나요? 3년 치 거면? 그리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조금은.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많지는 않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 사업 시작 시점 한 3년 치 것 과장 전결로 외부기관이나 단체, 기업체에 협조공문이 간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주 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내용하고 연계해서 이제 사업설명회 관련해서도 제가 좀 그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나오면 언제 저희가 또 한번 이야기할 수 있나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 8일 날인가요?

이승경위원

8일 날?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8일이 아니고 22일 날
범석

강범석전문위원

22일 날.

이승경위원

22일 날?
범석

강범석전문위원

8일 날은 저, 참고인분들.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아, 22일 날 우리가,
범석

강범석전문위원

22일 날 마지막.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이승경위원

일단 오늘 자료제출 요구한 내용을 가지고 더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번에 질의응답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돔형아케이드, 반아케이드, 돔형아케이드로 이 변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집행기관에서 행정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뭐가 있나요? 법규에 대한 유권해석의 오류라든가.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행정착오는 없는 거 같고요.

이승경위원

없는 거예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다만 아까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케이드사업을 하려면 근본적으로 건물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승경위원

네.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이쪽에 건물주 동의가 좌측면에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 국비는 반납해야 되고 그러니까 고육지책으로 반아케이드로 합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그전에요. 애초 시작됐던 저희 아케이드 사업 관련해서 당시도 그 80퍼센트라고 하는 주민동의서가 아닌 이른바 시유지에 그 시설물을 할 때 1미터 셋백한 형태로 주민동의서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내용하고는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는 애초 돔형아케이드를 추진할 때 그 80퍼센트라고 하는 제안 조건이 아니라 그 법규해석을 1미터만 셋백해서 바로 추진했어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었나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 문제가 이제 위원님들한테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우측에, 편의상 삼덕공원으로 봐서 좌측, 우측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좌측에는 BYC가 있고 또 이두천 씨 건물이 있었습니다. 우측에 다섯 분에 저기는 그때 당시도 동의를 그러니까 이제 뭐 그전에 사업비를 신청할 때는 사인하는 사람도 있고 뭐 도장 찍는 사람들 해 가지고 사업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업시행을 할 때에는 반드시 저희가 공무원이 입회해서 도장을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80프로가 아니고 거의 뭐 많은 분들이 동의를 안 해주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래서 지금 그 주민동의서 징구현황을 보고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 보면 그 당시에 BYC는 7미터 셋백이라는 조건, 조건부였던 거고요. 네. 그 김재순 건물주만 조건부였고 나머지 분들은 다 찬성하는 거로 파악이 됐거든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때 다 찬성한 게 아니고요. 그때 보니까 정확히 제가 2년 반 전의 일을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마는 그때 BYC 이두천 씨, 특히 이두천 씨가 상인회장이면서 반대를 했고 또 이쪽에는 여러 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좌측에 해결이 안 되니까 이쪽 부분은 거의 추진이 안 됐던 사항이죠. 이쪽이 그 지금 얘기한 대로 이 근자에, 저희가 금년에 지금 강행을 하고 있는 부분은 나대지로 있는 상태에서 1미터 셋백을 해서 강행을 한 것뿐이지 만에 하나 이두천 씨 건물이 그대로 살아있고 그 사람의 동의를 받는다면 지금 못할 겁니다. 아마 지금도.

이승경위원

주민동의서 징구현황을 지금 제출해 주신 내용에는 전 상인회장 것이 빠져 있어요. 그걸 포함해서 좀 해 주세요. 그래야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 2011년 시점, 건물주 반대가 아니라 조건부로 해서 지금 80퍼센트 이상을 충족시킨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 주민동의서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죠. 지금 국장님 같은 경우는 기억상으로는 반대가 있어서 실시를 못했다. 라는 말씀인 건데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이승경위원

그 주민동의서 관련해서 그 자료를 놓고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주민동의서는

이승경위원

네.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2010년도 4월 1일 날 경기도지사한테 신청할 때 받아서 낸 거고 저희가 1년 후인 2011년도에 사업을 할 때는 BYC뿐만 아니고 이두천 씨 뭐 거기 있는 건물주들의 많은 반대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4월 10일 날 동의현황은 어땠던 건가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동의현황이요?

이승경위원

네.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그때는 다 동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물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인도 한 사람도 있고 막도장 파서 한 사람도 있는데 그게 진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동의서를 제출받아서 저희가 도로 진달을 했습니다.

이승경위원

네, 그럼 4월 10일 도에 제출했을 때부터 그 주민동의서 징구현황이 쭉 나오면 되겠네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이승경위원

그럼 BYC는 그 이후에 계속 반대 입장이었던 거예요? 7미터 그 셋백이면 조건부로 동의했던 거예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7미터 셋백하는 조건을 저 있을 때 달았는데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 원아케이드 자체를 그때도, 그때나 지금이나 반대하고 있었죠. 그 사람들이.

이승경위원

돔형아케이드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돔형아케이드 그 설치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그때도 반대했고 현재도 반대하고.

이승경위원

근데 국장님 당시 과장님으로서 주민설명회 때 BYC가 7미터 셋백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무시하고 사업진행을 강행하겠다. 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나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그거 현장설명회에 갔는데 자기네들이 셋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당초 계획대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그때 추진하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었죠.

이승경위원

강행 의지가 있었던 거잖아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이승경위원

근데 그거를 추진하지 못했던 것은 건물주 반대 때문에?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동의를 안 해주고 그 자체를 동의서를 징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못했던 겁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4월 10일 도에 제출할 때 그 주민동의서는 찬성이었었는데 사업시행 시점에 동의서를 또 한 번 받아야 되는 거였던 건가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지침상에 사업시행할 때는 반드시 공무원이 이제 뭐 분쟁이라든가 이것을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이 가서 직접 거기 동의서에다가 도장을 받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 징구현황은 제가 요청한 자료제출에 따라서 확인이 되는 거고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축과하고 협조공문 관련된 내용에 대한 BYC에서의 설치관리 문제 의견서라는 부분으로 주었는데 이 협조공문 이후에 지역경제과에서는 전 상인회장 건물, 건물을 BYC가 매입하는 데 관여한 내용이 없나요? 관여라는 표현보다는 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한 담당부서에서의 노력이 있었나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지난번에도 저는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승경위원

이 시점 이후에. 2011년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글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시점인지, 그전인지, 그 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어쨌든 이두천 씨하고 이게 이제 그 BYC에서는 처음부터 그 땅을 매입하려고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 땅을. 왜냐하면 아까 우리 건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제성이나 이런 게 안 나오니까 자기네들도 매입을 해서 번듯한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하도 안 돼서 제가 어쨌든 한번 이렇게 시에서 나서서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한두 번 만났습니다.

이승경위원

그 갭이라고 말씀 주셨었는데 대략 평당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였었던 거예요? 전 상인회장이 요구했던 평당 가격하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굉장한 갭이었습니다. 약 뭐 1천만원 정도.

이승경위원

평당 가격이?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한 2천만원 정도인가 굉장히 갭이 있어서 더는 시에서도 더 이상 이거는 뭐 제가 할 사항이 아니다. 하고 그냥 한두 번 만났다가 그냥 빠졌습니다. 빠져서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금년에 5월 3일인가 합의를 해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네, 그럼 그 시점상으로 2011년 7월 25일, 25일자로 건축과에서 그 협조요청 공문이 간 이후에 지역경제과에서는 움직인 게 하나도 없었다? 그전에는 노력을 해봤는데 갭이 너무 커서 손을 들고 더 이상 그 중재 부분은 하지 않았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건가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제가 정확히 양쪽에 한두 번씩은 만났을 겁니다. 정확히. 그래서 너무 차이가 있어서 시에서는 도저히 그 부분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공사착공 전에?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때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

이승경위원

그 시점이 대략 큰 저거인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기인데 공사착공 시점하고 공사중단,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2년 반 전의 이 얘기를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승경위원

공사중단 협조공문 이후에 공사를 중단하고 매입,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아니, 공사중단은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축과에서 저 BYC 쪽으로 공문을 보낸 그거를 지난번에 신상발언하실 때 공문을 그때서, 그때서 보게 된 거죠. 저희는.

이승경위원

네.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이 건축과에서 그런 공문이 나갔다고 한다면 저희나 제가 답변할 때도 그렇게 답변 안 했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전혀 모르고 저희는 우리 소관의 아케이드만 생각을 한 거지 나머지 부분의 그런 부분들은 몰랐습니다.

이승경위원

제가 국장님하고 다음번에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확인해 보려고 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오늘 결론을 낼 수가 없는 부분이겠지만. 건축과 쪽에서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들 중에 이 협조공문이 작성된 경위가 저는 담당과장이 전결로 해서 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건 개인적인 판단일 수가 있어요. 그 근거로 그 협조공문 이후에, 협조공문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일단은 BYC 관련자에 대한 내용과 그쪽에서 들은 내용으로 봐서는 최대호 시장이 삼덕공원을 순찰하는 도중에 아케이드 관련된 내용으로 이 해당 건물을 구입해서 사업이 오피스텔 신축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지시사항이 떨어졌고 그 이후에 다 움직였다는 거지요. 협조공문도 가고 지역경제과에서도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있어서 그 엄청난 갭이 있었던 건물을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거는 지금 확인을, 이 자료도 더 신청을 해야 되는데, 추가자료가요. 아, 이건 아까 여기를 통해서 봤다 그랬지. 너무나 갭이 커서 포기했던 전 상인회장 소유분의 부지를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아니

이승경위원

추가 매입 시에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이승경위원

이 사람들이 요구한 게 진·출입로가 저쪽으로 되어 있는, 그 CGV 쪽으로 되어 있는 골목 쪽에 있는 진·출입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반대편 쪽 그러니까 아케이드를 저희가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이곳에다가 진입로 내지 출구를 두고 진·출입로를 분리하기를 이 사람들은 요구를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내용이, 이 내용이 추가 매입에 대한 이면 조건으로 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저의 추측일 뿐이고 지금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협조공문 나간 시점 전에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고요. 시장님 그 주중 계획표상으로 삼덕공원 순찰이 어느 날짜에 있었는지 그거를 확인하려고 지금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일단은 거기하고 무관하지 않은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그런 지시사항이 있었고 지역경제과도 그런 맥락에서 움직여서 이 사람들은 포기하고 사업진행을 하던 것을 일단 중단을 하고 이것을 매입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때 나오는 이 내용은 상당히, 진·출입로를 만약에 분리했다면 이걸 들어줘서 아케이드사업도 이 사람들은 취소신청을 했고요. 맞지요? BYC에서? 이 사람들 의견서 내용에 지금 다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근데 그게 무슨?

이승경위원

그게 지금 다 관련이 되어 있다. 라고 지금 여겨지는 거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아니, 이제 위원님 제가요.

이승경위원

이 해당건물을 포기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것을 매입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협조공문도 오고 지역경제에서 뭘 움직였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지시사항이 있어서 진행을 하는 과정이라면 BYC도 나름대로 요구조건들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담감이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진행했다면.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아니 제가, 초지일관 말씀드린 것이 이두천 씨 건물은 당초에, 당초부터 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BYC 측에서. 그런데 그 부분만 어떻게 이제 BYC 관계자들 오시면 얘기를 들어보시겠지만 그거는 당초부터 사려고 엄청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과장으로 왔는데 그때도 계속 사려고 트라이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계 뭐, 그게 무슨 설계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BYC 그거를 삼덕공원에서 시장님하고 어떤 분이 과연 누가 그걸, 누구 말씀이십니까? 누가 거기서 얘기를 듣고 어떤 지시를 한 것을 얘기 들었는지 저희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래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이승경위원

그 BYC 관계자도 그렇고 그 말을 지시를 들었던 공무원한테도 또 말이 나온 건데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공무원이요?

이승경위원

네.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공무원이 누구죠?

이승경위원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시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그러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그거에 의해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이거를 움직이고 이건 아니죠.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지금 본질이 아케이드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우리 지역경제과의 일이었었고,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거를 위해서 좀 위험 부담이 있지만 강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두천 씨 건물이 만약에 매입이 안 되고 그대로 있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동의를 안 해주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변함없는 생각입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니까 이두천 전 상인회장은 돔형, 반아케이드, 돔형으로 갈 때 한 번도 동의를 안 했던 건가요? 애초에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애초에는 했는데 자기가 이제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때도 상인회장이 안 해주니까 저희는 해줄 수가 없었죠. BYC는 차치하고라도. BYC도 계속 설득하고 저희가 촉구공문을 세 번 이상 보냈지 않습니까? 동의를 해달라. 이것 빨리 해주어야 되니까 민원들 해소 차원에서 해 달라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그 원아케이드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나서는 거지요. 초지일관해서.

이승경위원

그럼 한 가지로만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건축과에서 협조공문 나간 것하고 BYC가 그 해당 건물을 매입해서 사업 중지기간이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출혈을 감내하고 매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매입을 하고 지금 계획상으론 언제 더 착공을 해서 완료시점까지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 협조공문 이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최대호 시장이 삼덕공원 순찰 시에 아케이드 공사에 관련해서 언급을 했고 이 해당 건물을 매입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입증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다 그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시사항이 없었다?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아니,

이승경위원

물론 이쪽 건축과는 지금 해당이 안 되더라도 지역경제과에서 그 이후에 추가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그 노력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사항인지. 아니면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네, 다른 형태가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그 확인이 됐을 때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이승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계속 들으면서 이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그 2009년도 12월에, 12월이죠? 예산이 국비가 확정됐을 때 그렇죠? 확정이 됐죠? 그때 그 예산은 원아케이드, 그러니까 돔형 예산입니까? 아니면 반아케이드 예산입니까?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원칙이 돔형입니다.

송현주위원

그렇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송현주위원

근데 이제 그 확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여튼 요청이 있으니까 국비가 그렇게 확정이 되었겠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우리가 요청을 할 때도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송현주위원

이제 원아케이드를 요청을 했고 원아케이드라는 거죠. 사실 제가 원주도 가보고 그러면 반아케이드 설치한 데 없더라고요. 다 이렇게 다 씌워서 약간의 높이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일부는 좀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 그래요? 높이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위 건물들에 영향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2010년 4월 달에 여기 총무경제위원회 보고한 자료입니다. 8월 달에, 2012년 8월에 그러면 이때 진행경위를 보면 4월 1일 날 아케이드 설치사업 신청서 제출을 했어요. 시에서 중기청으로. 그래서 이제 그 서류가 우리 문수곤 위원님이 갖고 계신 이거 같아요. 이거 아닌가? 이거 2011년, 이거죠? 2010년 4월. 여기 신청서를 보면 그 사업비 산출근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장내2로 아케이드 설치해서 80미터 곱하기 8미터 곱하기 100만원 이렇게 해서 6억여원을, 6억 4천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송현주위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80미터 곱하기 8미터라는 게 돔형아케이드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렇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 우리 집행부는 계속해서 이때까지도 2010년 예산 따올 때 그다음에 2010년 4월 그렇죠? 이때까지도 계속 이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 그거에 맞게 이제 중기청으로부터, 여기 중기청에 왜 제출을 하는 거죠? 무슨 허락을 받나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아니, 이제 국비를 따오라는 얘기니까.

송현주위원

네, 그러니까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거기서 이제

송현주위원

그렇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송현주위원

여기 보면 뭐 주차장 40미터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데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이제 같이했는데

송현주위원

예. 아케이드만.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주차장은 안 되고 아케이드만 된 거죠.

송현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4월 달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러면 아까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이렇게 추진한다 했을 때는 건축 건물주도 일단은 시작은 이 돔형아케이드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예를 들면 건축주들이나 건물주나 상인들은 뭐가 될지 아직 모르지만 우리는 일단은 저기 국가에다가 그냥 도는 원아케이드로 신청한다. 라는 건 아닐 거 같아요. 그래도 최소한은 동의서를 받을 때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예산서도 이렇게 썼으니까 원아케이드를, 그 돔형아케이드를 추진하는 게 맞는 거였죠? 그렇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러면 두 달 뒤에 그 BYC 아케이드사업 합의서, BYC하고 상인회하고 여기도 합의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송현주위원

합의서 내용을 보면 합의서를 굳이 작성할 이유가 없는데 합의서를 작성을 했지요? 그게 뭐였느냐면 내용은 그 자부담분 전체를 지금 BYC가 하겠다는 거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10프로 그렇죠? 자부담분.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송현주위원

원래는 각자가 누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건물주들이 부담해야죠.

송현주위원

건물주들 8명?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건물주들이 각각의 10프로씩 부담을 해야죠.

송현주위원

건물주들이?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송현주위원

그거를 왜 BYC가 10프로를 다 안겠다고 이제 합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상인회랑.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알아봐야 되겠지만 근데 그 밑에를 보면 합의를 하면서 그 앞으로 이 건물, BYC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을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송현주위원

그거는 지금 BYC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렇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신축건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그게 왜냐하면 1층짜리였을 때는 지금 문제가 안 됐는데 그 이후에 6월 17일 날 그 건축허가 변경을 20층으로 내주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송현주위원

그렇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BYC는 사실은 그 상인들하고 합의를 본 게 이유가 10프로씩이나 내면서 합의를 본 이유는 그 20층으로, 하여튼 일체 그거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밑에. 그 단서를 달면서 그 합의서를 이끌어냈고 그다음에 건축과에서는 사실은 일체 민원이 그러니까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다 다 합의를 해주고 상인들이 다 합의를 해주었으니까 20층으로 건축허가를 내주는 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렇죠. 건축한다는 부분

송현주위원

그래서 이제 한 거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송현주위원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지금 이 시기가 6·2 지방선거 끝나고 사실은 그 전 시장님이 사실은 그 사인을 해야 되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송현주위원

그렇죠? 아무리 전결이고 뭐고 간에.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시기에 지금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 라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사실은 그다음 지금 우리 최대호 시장님은 7월부터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7월 1일부터.

송현주위원

업무가 시작되는 사안이고 지금 이 한 달간은 그 전 시장님 하에서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일인데 그 당시에 합의서도 작성이 됐고 그 당시에 건축허가 변경도 나왔고 근데 합의서 내용을 보면 그러면 그다음 공무원들은 그때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받아서 그다음을 이제 이렇게 진행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BYC가 왜 합의를 내주었는지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BYC는 한 번도 돔형에 대해서 예산을 낸다고 한 게 아니라 반아케이드, 돔형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도 않고 반아케이드 얘기는 또 나중에 나오죠? 이제. 언제부터 나왔는지는 BYC 관계자가 와야 이제 알겠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부담하지 않겠다. 이제 합의서 이런 것들이 다 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건축허가는 내주었잖아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송현주위원

건축허가는. 그래서 그 여러 위원들이 얘기하지만 사실 합의서가 그 민간에, 상인회랑 그 BYC 간의 합의서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거를 근거로 이제 안양시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왜냐하면 우리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어도 민원이 막 들어오면 그 허가 못, 진행을 못하잖아요. 합의 보려고 계속 시끄럽고, 새마을주차장을 한번 예를 들면 그것도 지금 계속해서 주민들 민원이 쇄도하면서 사업이 안 됐거든요. 그게. 근데 지금 그 BYC 같은 경우는 6월 17일 날 건축허가를 내줄 당시에 이 합의서가 굉장히 주요했던 거 같아요. 이 합의서 때문에. 왜냐하면 일체의 그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민원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적극 협력하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합의서에 그렇죠? 여기 보세요. ‘상기사항에 갑의 고층건물 개발에 대해’ 이렇게 나와요. 고층건물. 그러면 이미 BYC가 이 20층 이상 하려는 거를 상인들도 다 아는 거죠. 이때 아는 거예요. 그렇죠? 합의서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고층건물 개발에 대해’ 1층이었으면 이런 말 안 쓰죠. 여기에. 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을은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6월 3일 날 이미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에 그 고층건물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상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BYC가 그 10프로를 자기가 부담하지 않아도 돼요. 자기부담분만 해도 되는데 그 전체 부담금을 다 내기로 하고 이런 합의서를 작성한 거죠. 그러고 자기는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이 BYC가 나는 돔형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상인들 간에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근데 이것을 그 BYC 건축주의 동의 80프로, 100프로, 이 법적 적용 맞아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 집행부가 그런 합의서가 시가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그거로 인해서 사실은 그 건축허가를 받은 BYC가 그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BYC가 어떤 상황에서 그거를 해주었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었는데 그다음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오히려 지금 얘기처럼 BYC 편에, BYC가 하는 얘기를 계속 들어주고 BYC가 동의하지 않으니까 지금 100프로 동의까지 가는데 뭐 토지주, 건축주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과정이 계속 BYC에도 그 건물주 중의 하나니까, 건물주 중의 하나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얘기들을 하는 거 같아요. 예를 들면 BYC가 그 상인들하고 합의한 거를 왜 깼는지는, 깬 게 아니겠죠. 본인은 깬 게 아니고 반아케이드에 대해서만 동의한 거지 원아케이드 자기는 생각해 본 적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면 상인회 입장에서는 약속을 깨고 자기네 이득을 취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내가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그거를 근거로 건축부서에서는 별 민원 없이 허가를 내줄 수 있어서 건축하게 해준 거잖아요. 무슨 특혜를 준 거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다 있어서, 민원이 없는데 특별히 허가를 안 내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주는 거죠. 이 과정에 제가 그래서 참 BYC 관계자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이 원아케이드나 반아케이드란 말이 합의서에 없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난 반아케이드에만 동의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럼 뭘 근거로 그거를 인정해 줄 수 있는가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합의서 사실 법적으로 이게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민사로 걸든 뭐로 걸든 모르겠지만 하여튼 합의서까지 도출해서 고층건물을 인정할 정도까지 갔으면 최소한 상인들은 당연히 이거 아케이드지, 그 반아케이드를 한다고 그랬겠어요? 지금도 왜 그 반아케이드를 하느냐고 난리를 쳐서 지금 이걸로 가는 거잖아요. 상인들은 결코 원하지 않고 건물주들은 돔형보다는 떨어져서 조그맣게 짓는 게 건물한테 좋으니까.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래서 저는 집행부가 이 합의서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왜냐하면 단순한 합의로 끝난 거면 저는 말을 좀 특별히 거론하고 싶지 않은데 이것과 이 건축허가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면 일체 민원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하겠다. 라고 되어 있거든. 고층건물에 대해서 지금. 그럼 BYC가 둘 중의 하나거든요. BYC가 상인들을 속였거나, BYC가 상인들을 속였거나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인들은 얘기는 안 했지만 두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게 다른 상황에서 그냥 합의서가 작성되었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 안양시 입장에서는 원아케이드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 따온 거도 돔형이고 그다음에 그다음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도, 4월 달에도 80미터 곱하기 8미터 그 돔형 맞죠? 그렇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송현주위원

반아케이드 아니잖아요. 그거 지금 저기 계산식 나온 게. 그럼 안양시는 지금 분명히 원아케이드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계속 BYC한테 얘기를 했어야 되고 그 이전의 담당 공무원들이 합의서 도출할 때 있었던,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었던 공무원들도 사실은 이 자리에 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그거 들은 게 있을 거라고요. 그 당시에. 아무리 자기네끼리 합의하라고 했겠어요? 공무원들한테 그래도 얘기가 들어오겠죠. 공무원들이 같이 합의서 쓸 수는 없지만, 뭐 삼자대면해서 쓸 수는 없지만 다 얘기 들어오죠. 저희보다도 훨씬 잘 알잖아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어떤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지 누구를 통해서라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그 BYC와 상인들과의 합의서 과정에 원아케이드, 반아케이드에 대한 그것들이 증명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확실하게. 그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상인회 이두천 회장도 있을 수 있고 건물주들이 지금 있잖아요. 건물주들이. 그리고 안양시가 건축허가까지도 내주었는데, 이런 거를 근거로 내주었는데 BYC에 그 돔아케이드를 강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는지 그거를 단순히 그 사인 간에 그냥 합의로만 이렇게 볼 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 국장님 그 이후에 진행되어 온 이런 사항, BYC와의 관계 이런 거를 통해서 간단하게 그 집행부의 입장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근본적으로 BYC의 동의서 자체의 효력은 저희도 저희 입장에서 건축부서와 달리 저희가 이번에도 원아케이드로 하면서, 그 사람들이 반대하면서 10퍼센트 부담을 못하겠다 했을 때 저희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압력을 가했고 또 그거는 왜 당초에 약속하고 틀리냐고까지도 계속 우리 쪽에서 강한 항의를 했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반아케이드 할 때에 동의서를 다시 써줬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반아케이드를 하면 지금이라도 바로 자기가 10퍼센트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원아케이드는 자기네가 반대하기 때문에 10퍼센트 부담을 못하겠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참 여러 가지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시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기네들도 법적 검토도 생각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우리 민원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합의문에 대한 것은 그때도 저희가 그걸 가지고 강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두천 회장께서 상인회장으로서 추진강행을 자기네가 반대하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또 건물주들이 실제로 우리가 동의서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반대를 하고 그래서 못했던 부분이죠.

송현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BYC의 동의가 사실은 필요하지 않은 걸로 됐는데 그 필요하지 않게 된 게 이두천, 아까도 제가 들었는데 그전에는 당연히 필요했지만 이두천 회장이 땅을 매입하면서는 더 이상 BYC의 그런 동의가 없어진 건가요? 필요 없어진 건가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아, 그게 이제 변화가 됐죠.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건물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원래는 중기청의 지침에는 토지나 건물주의 동의를 얻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얼마 전에, 금년도 7월이죠. 7월 달에 우리 고문변호사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대지경계선에서, 건물 말고 대지경계선에서 1미터 이격을 하면 그 사람들의 동의는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현재 강행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강행을 할 수 있는 게 그전에 이두천 회장이 자기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그것이 불가능했지만 그 건물을 BYC가 매입을 함으로써 지금 그렇게 강행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송현주위원

그럼 그전에는 반드시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반드시 받아야죠.

송현주위원

BYC 것도 받아야 되는 거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저희는

송현주위원

그전에도?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이번에 유권해석 받기 전까지만 해도 토지도 100퍼센트 받아야 된다, 지침에 의해서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죠.

송현주위원

아니, 원래부터 반아케이드라는 얘기, 그러니까 BYC가 반대표명을 하기 시작한 시점이, 지금 얘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안양시는 원아케이드를 신청했고 원아케이드를 추진하고 있는데 BYC의 반대, 특히 BYC의 반대에 부딪치는데 BYC의 반대가 큰 영향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 자부담 10퍼센트를 지금 본인들이 하게 되어 있어서 다른 상인들이나 다른 건물주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BYC가 반대를 하게 되면 단순한 건물주를 떠나서 본인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그 10퍼센트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잖아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냥 건물주 중의 한 명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지금 BYC의 입장이. 그래서 사실은 BYC의 결정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아케이드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건물주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만약에 내가 돈 안 내면 그 건물주들이 돈 내야 되잖아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지금은 다른 건물주들이 그 10퍼센트 부담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아닙니다. 그게 건물주들의, 새로 우리가 반에서 돔으로 아케이드를 하면서 동의서를 다시 징구했습니다. 징구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의 부담 10퍼센트는 죽어도 못 내겠다. 그 10퍼센트를 내라 그러면 동의서를 안 써주겠다. 대신에 그거를 해결하면 5명 다가 그러면 동의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얘기는 BYC에서도 부담을 못해 주겠다, 현재 건물주도 못해 주겠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대책위원들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 노점상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주민부담금 10퍼센트를 동의하겠다는 합의서를 저희한테 제출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현주위원

주민들이, 거기 있는 그 상인들이 부담하기로 하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걷어서

송현주위원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이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처음에 의혹이 제기됐던 게 처음부터 원아케이드를 추진할 수 있었는데 그 반아케이드밖에 안 된다라고 상인들이나 누구한테 이렇게 집행부가 얘기했고 심지어는 지역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BYC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지금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행정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의 답변은 처음부터 원아케이드 진행을 해왔는데 BYC가 지금 BYC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그전에는 BYC의 동의를 얻어야 됐지만 지금은 BYC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될 수 있는 것은 이두천 회장의 그 건물을 매입하면서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매입하면서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가능했죠.

송현주위원

그 BYC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거다?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게 그거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송현주위원

그거 변함없으신 거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아, 그건 변함없죠.

송현주위원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걸 떠나서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총무경제위원회에 보고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보고를 하셨냐면요. 검토의견이 있어요. 향후 계획. 이게 그때 2012년 8월이거든요. 8월 8일 날. ‘BYC 등 건물주 반대로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2012년 8월 말까지 대체사업이 선정될 수 있게 조치해야 될 것 같다.’ 여기서 지금 대체사업이라 하면 무엇이었던 거죠? 향후 검토하고 계셨던?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아, 그래 가지고 상인회장하고 아케이드 말고 중앙시장 내에 다른 사업을 연구했던 거죠. 이게 건물주들하고 동의가 안 되니까 이 사업비는 반납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돈 6억 3천 900을 어렵게 따왔는데 반납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업을 좀 찾아보자. 이게 대안이었었죠.

송현주위원

그러면 반아케이드를 결정해서 지난 6월 며칠까지 예를 들면, 하게 된 그건 언제 그런 변경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대체사업을 추진하다가?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2012년 10월경입니다. 10월 8일 그전에 시에서 당시 국장님 주재로 대책위원과 BYC 관계자 또 그래서 합의안을 도출해서 반아케이드로 사업을 하자. 그 사업이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도저히, 또 진짜 국·도비 어렵게 따온 국·도비를 그 지역 내에 좀 하는 게 가급적이면 좋겠다 그런 합의가 있어서 그때부터 설계를 맡기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송현주위원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의혹이요. 이때 이 대책위 때도 대책위가 왔었고 지금 분명히 합의서에 상인들이, 상인들, 상인회장님하고 할 때 둘이만 밀담을 나누면서 했을 리는 없고 테고 합의서를 10퍼센트를 부담한다고 했을 때는 어느 누가 봐도 돔, 원형 아케이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10퍼센트를 부담한다라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 당시의 상인들도 그거를 그렇게 인지했었다면 결코 이 BYC나 이런 것에서 반아케이드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돈 내지 않는다는 것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그거에 동의해 줘서 자기네는 고층건물 짓고 이거 나중에 반아케이드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에서 우리는 아니면 돈 못 낸다라는 이 BYC하고 이렇게 합의를 볼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이게 반아케이드로 되면 상인들한테 아주 안 좋은 거잖아요. 건물주들은 좋지만, 건물주들은 좋지만 상인들한테는 반아케이드라는 게, 왜냐하면 처음에 아니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건물주와 상인 간에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서 반아케이드로 왔다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이미 2010년 6월 달에 합의서를 써 주고 고층건물을 짓는 데에 있어서 일체 이거를 하지 않고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해서 써 주고 나서 왜 BYC가 반아케이드에만 돈을 내고 원아케이드다가는 난 낸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상인들의 반발이 없고 이런 거에 합의를 해주는지. 저 그래서 상인회 회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상인들 있잖아요? 상인들도 와서, 아니면 현장을 나가서라도 이 부분은, 2012년 10월 8일 날 반아케이드를 합의 볼 당시에, 만약에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국장님 같으면 이거 합의해 주겠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2010년 6월 달에는 자기네가 들을 때 원아케이드 해주는 걸로 고층건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사인을 해줬는데 갑자기 BYC가 반아케이드를 들고 나오면서 하는데 어떻게 상인들이 이걸 합의 내 줬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인들도 당시에, 제 얘기는 중간에 집행부가 거짓말로, 예를 들면 이건 반아케이드밖에 안 된다라고 상인들한테 얘기하기 전에는 제가 제 입장에서 볼 때도 상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칙을 고수하고 BYC를 고소해 버리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얘네들이 거짓말로 자기네들만 이익을 추구하고 상인들하고의 합의는 헌신짝처럼, 그리고 딴소리하고 앉아 있고 이런 집행부를 가만히 둘 수 있겠어요? 제가 우리 동네를 보면 이거 절대로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여기 왔던 상인들이, 상인들 대책위에 오셨던 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걸 합의해 줬는지,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 계셨잖아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아니, 저는 아니에요.

송현주위원

또 아니에요?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그때는 김태영 구청장님이,

송현주위원

아, 김태영 구청장님이세요?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중재하셨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반드시 그 당시에, 이때 대책위 때도 회의록이 있나요? 그때 반아케이드 추진하는데 여기 합의 보는, 그날 얘기가 돼서 합의를 봤다는 것 아니에요?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그냥 중재를 하셨고요. 그분들이 동의를 반아케이드 공사를 한다 그래 가지고 연서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상인 쪽에서?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송현주위원

아무 얘기도 없이?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어떤 여건인지 행정에서 그 분야까지 깊이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분들이랑 대화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동의해 주고 시작을 했겠죠.

송현주위원

이 합의서는 상인들이 언제 본 거죠? 그러니까 한 부씩 보관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두천 회장님하고 BYC가 한 부씩 이렇게 보관했는데 이 합의서를 상인들이 아나요? 원래? 알았었나요? 이런 합의를 했다는 걸?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2010년도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시점은 2012년도의 말씀이니까.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의 상인들이나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2010년도

송현주위원

2010년도의 상인들이나 별로 변동이 없을 것 아니에요?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주로 아시죠.

송현주위원

합의했다는 것 다 아시죠?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대부분 상인회장님과 물론 BYC 사인 간의 합의지만 어느 정도 상인들이 공유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현주위원

이런 얘기 상인들이 막 반발하면서 얘기하지 않던가요? 집행부가 이렇게 합의 보러 가고 조율하고 하여튼 얘기 듣는 과정에 상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이런 합의가 있는데 이거 뭐냐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항의하거나 그런 적 없나요? 아니, 민수기 과장님 오셨을 때 이후로 하여튼 원아케이드 지금 추진하는 건 지금 2013년이니까.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당시에 그런 분은 없었고 BYC랑 대책추진위 쪽이랑 좀 약간은 외면하는 입장이라 그 중의 BYC 의견서의 내용이지만 소송 관련해서 있었습니다. 노점상에 대한 만안구청 건설과를 상대로 소송 관련을 취하했다는 걸 하고.

송현주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요. 이 합의서, 합의서랑 관련해서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그 문제

송현주위원

지속적으로 상인회의 상인들 그다음에 이두천 회장님은 뭐 어땠는지 모르지만,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크게 반아케이드 공사한다는 입장에서는 그때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요?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거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다음에 증인이 왔을 때 저는 그 상인회, 특히 그때 2010년부터 당시에 있었던 상인들 있잖아요? 하여튼 이두천 회장님하고 주변에 있든 뭐했던 분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인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를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든지 해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저항이 없었다라는 게, 왜냐하면 BYC가 이렇게 파기를,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대로라면 BYC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짓말. 상인들 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BYC가 여기 뒤에 어느 공문에 보면 자기네를 이렇게 파렴치한 이런 거로 매도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겠다 이런 문서가 있어요. 그렇죠?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하여튼 저는 지금 볼 때는 BYC는 자기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상인회가 이해 안 간다는 것이죠. 지금 상인회가. 상인회의 태도가 이해 안 간다는 거예요. 상인회의 태도가.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나중에 다시 상인들 오면 점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여기 있습니다.

박정례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입니다. 우리 송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합의서는 2010년 6월 3일 또 건축허가 변경사항은 6월 17일입니다. 이 합의가 오고 난 뒤에 바로 1층 건물이 지하 5층에서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 지나간 일이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드렸겠지만 협조공문, 안양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관련 협조요청 이 자체는 예민한 사항에서 진짜 우리 공무원들의 적절치 못한 협조공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런 조사특위가 벌어지고 있는 건데, 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후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민수기 과장님!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2010년 1월 달에 동의서를 쓴 걸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좀 봐주시죠. 가지고 있나요?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현재 노점 수하고 점포 수에 현재 변동사항이 있나요? 2010년 1월 달에 이렇게 동의서 받을 때하고 현재? 변동사항은 없죠?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당초에 2010년도 1월 달에 할 때 점포수가 노점상이 31개고 점포수가 8개 있잖아요. 8개. 그 자료를 좀 봐주세요.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가지고 있나요? 과장님?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서른.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건물주가 8명이죠?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때 동의서를 낸 사람 보니까 상인이 22명이네요? 동의서에 이렇게 낸 게. 주무관, 좀 그 자료 봐주시고요. 지역경제과. 아직 안 세어 봤죠? 이것 자료만 봤지. 몇 명인가는 자료를 안 뽑았죠? 동의서만 이렇게 갖고 오신 거지? 그리고 숫자로 실질적으로 상인이 몇 명이고 건물주가 몇 명인가 통계는 아직 안 냈죠? 지금 여기의 동의서를 한번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상인이 22명인데 그게 보면 건물주가 동시에 동의를 해주었어요. 거기 점포 할 때. 그리고 건물주로서 동의했고 해서 세어 보니까 한 사람 명의로 된 것이 한 네 사람 있고, 건물주가. 한 사람이. 그다음에 두 사람의 건물주가 이렇게 동의서를 했고 해서 모두 이렇게 세 보니까 1인으로 세었을 때 14명이네요. 건물주 동의서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는 아마 점포주까지 포함이 됐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22개하고 14개를 합치니까 36개네요. 동의서 이렇게 한 걸 보니까 36개. 그러면 점포 수를 봐 가지고 하면 39개잖아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점포까지.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상가 수가 총 39개로.
수곤

문수곤위원

39개죠?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건물주까지 하면 47명?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46.
수곤

문수곤위원

47. 39명하고 건물주가 여덟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80퍼센트면 약 37명이 되는가요? 그 당시에 2011년 11월 22일 법이, 운영지침이 바뀌기 직전, 직전에,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이거에 대한 건물주 개념은요. 건물이 있는 사람을 건물주로 정해집니다. 이렇게 점포가 있다든지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근데 여기의 동의서를 보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얘기하냐면 거기서 확실하게 여기에 양식을 동의서 점포용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건물주 주소해 가지고 거기에 성명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지고 보면 건물주하고 점포주를 명시를 해 가지고 동의서를 받았더라면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이렇게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냥 한꺼번에.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최초에 이걸 동의서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이름도 없고 주소만 이렇게 돼 가지고 약간에, 우선 사업서 제출할 때 동의서만 우선 제출하게 해서 이렇게 받은 것 아니냐. 이걸 동의서를 보아 가지고는 충분히 그 당시에도 우리가 운영지침에 80퍼센트면 원아케이드를 설치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못하고 거기에 사업설명 당시 그때부터, 2011년도부터 쭉 문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 당초에,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하나?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셔. 이 부분 하나만 본인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요. 신청을 저희가 전년도 4월 1일자로 신청할 때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떤 사람은 사인도 하고 이렇게
수곤

문수곤위원

사인하고 도장도 같이 하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도장도 찍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8월 12일 날 설명회를 하고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붙이면서 거기서부터 못하게 된 거죠. 사실은.
수곤

문수곤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알겠는데, 간단히 하기 위해서. 처음에 우리가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이 부분은 사실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향후에 어떤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동의서를 받을 때 확고부동하게 이렇게 받았더라면 현재 이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조치할 수 있었지 않느냐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냐면 그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 생각지도 않았겠죠. 왜 그러냐면 상인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뭐든지 향후를 생각했더라면 정확하게 동의서 쓸 때 거기다 주민등록번호하고 예를 들어서 성명하고 정확하게 도장을 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사실은 원래는 연명부를 해 가지고 다시 하잖아요. 동의서하고 같이. 그런데 현재 그냥 점포용 동의서만 이렇게 하고 그 밑에는 건물주 주소니까, 건물주 주소로 했으니까 따지고 보면 건물주 동의서로 밑에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정리한다면 2010년도 1월 달에 상인회에서 중앙시장 장내2로 아케이드 설치를 요구했을 때 정확하게 동의서를 그 당시에 받아 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했더라면 큰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지극히 지당한 말씀이시고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국의 시장들이 대개는 자기네 시장상인회장이라든가 시장상인들이 이거를 국비 따올 욕심으로 그거를 사업신청할 때는 그냥 막 해줍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로 들어가서 도장을 받으려고 하면 안 해줘서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당초에 사실 할 때 정확하게, 우리가 모든 행정절차는 처음에 시작할 때 정확하게 받아 가지고, 왜냐하면 방금 국장님 얘기한 대로 차후에 이 사람들이 마음이 변할 수가 있거든요. 변할 수가 있거든. 이런 부분은.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질의할 때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 부분도 했는데요. 이게 현재 8월 19날 결재를 맡았네요?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8월 19일 날. 그러면 이 부분은 원래 공사기간 8월 30일인데 원래 공사기간 연장은 법적으로 언제 며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그건 여건에 따라서 이제
수곤

문수곤위원

여건에 따라서 다른가요?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주민 요구사항이랑 민원성 이런 게 공사지연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그때 계약에 공사하는 사업체가 예를 들어서 시에서 행정적인 이런 조치 없이 공사 계약기간을 계속 미뤄 가지고 공사를 안 했을 때 거기에 공사 사업체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거기에 대한, 공사지연에 따른 공사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박정례위원장

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과장님, 어쨌든 우리 국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저는 애초에 근본적인 문제를 따질 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100퍼센트 동의서가 아니더라도 사실 진행할 수 있었을 때 그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일차적으로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어쨌든 문제가 생긴 다음에는, 이렇게 문제가 어쨌든 불거진 다음에는 사실 BYC가 대기업 입장에서 안양시에 와서 사업을 하려면 BYC를 불러다가 사실은 협조요청을 하거나 회유를 하거나 해서 사실 합의를 보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차후에 빨리 조사특위에서 BYC 측 관계자들과 협조해서 불러서 해결을 봤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혹시 전국에 이 아케이드에 대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잘된 데를 혹시 벤치마킹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이런 것도 한번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어제, 그제 울릉도 가기 전에 하루 비가 와서 못 가서 양양의 전통시장에 아주 길이 잘되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일부로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깨끗하고 잘되어 있고 전혀 채광이나 건물을 가리거나 이런 것에 전혀 느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에는 아케이드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48억이 들어갔고 합디다. 무엇이냐 하면 여러 가지 길도 보수하고 건물들도 다 하면서 했다는데 너무 잘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런데 처음에도 거기에 반대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와서는 전통시장이 정말로 아주 깨끗하고 잘되어 있기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안양시의회에서 이런 조사특위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또 더더군다나 관심을 가지고 가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도 어쨌든 이 조사특위가 끝나기 전이든 끝난 후에라도 한번 전국에 잘됐다는 몇 군데를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시면 아케이드는 어차피, 아까 문수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의 수십 군데에서 하면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없는 데, 다 있는데 그중에 잘된 데도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하셔서 한번 답을 외곽에서도, 사이드에서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요.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BYC 그다음에 상인 간에 불러서 한번 언젠가 빠른 시일 내에 회동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또 나머지 저도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그건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님의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집행부의 추가제출 자료에 대한 검토와 질의응답인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일 조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10월 8일 날 10시 조사특위 제4차 회의에서 계속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아까 제가 그,

박정례위원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우리 증인 채택할 때요. 참고인 채택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정례위원장

그걸 이 자리에서 논의를 다시 해야 됩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그럼 간담회를 통해서.

박정례위원장

네, 간담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정례위원장

다음 회의 시에는 지난번 2차 회의에서 채택한 증인·참고인에 대한 관계자 의견청취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0분 조사중지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