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심광식 의원 발언
광식
심광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8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을 끝으로 그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수감 부서장의 선서에 이어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성실한 의견과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장 이종수.
광식
심광식위원장
직원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재현
조재현위원
의원 개인사무실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됐네요?

이종수사무국장
예, 완료됐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이 실시설계 설계도 양이 많은가요? 지금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종수사무국장
설계도니까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일단 아주 세부적인 거 말고 그냥 설계도면이라도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장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김경자위원
구의원 의정활동 지원 8억 9,400이 11월 20일까지 집행이 됐는데 지출결의 전표를 부탁드립니다.
광식
심광식위원장
그러면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가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사무국장
감사에 앞서서 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일권 전문위원입니다. 김종찬 전문위원입니다. 민경용 의정팀장입니다. 심의원 의사팀장입니다. 김상두 의안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심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내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준비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이번 정례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직원별 사무분장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의 2011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세출예산 집행현황 중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11월 20일 현재 34억 8,100만 원의 예산 중 26억 8,600만 원을 집행한 바 총 예산대비 77.2%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12월 말까지 예상되는 집행사항을 감안하면 총 예산대비 92%의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11월말 현재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의정업무추진 사업 중 의회청사 유지관리 사업비는 예산대비 18.7%인 4,580만 원이 집행된 바 이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 예정이었던 의원 개인사무실 설치비 1억 7,000만 원이 아직까지 집행되지 못해 기인된 것으로서 저희 사무국에서는 사무실 설치공간 사용에 대하여 집행부와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공사발주 중에 있으므로 최종 예산집행률은 94.7%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외 선진시설 시찰 사업비는 예산대비 34.2%인 1,100만 원이 집행된 바 이는 의원님들의 국내연수 일정이 조정됨에 따라 사무국 직원의 국내 및 국제화 여비가 집행되지 않아 기인된 것입니다. 다음 의회 홍보업무 추진 단위사업 중 홍보관련 업무추진 및 장비구입비 집행률은 예산대비 39.4%로 미집행액 4,100만 원 중 의회보 및 구의회 의정활동 기록책자 발간비용으로 3,500만 원이 12월 중 지출될 예정이므로 총 집행률은 91%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관련 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률은 예산대비 43.9%로 미집행액 690만 원 중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및 홈페이지 콘텐츠 구입비 등으로 570만 원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구의원 의정활동 단위사업 중 구의원 의정활동지원비 집행률은 예산대비 79.5%로 12월에 지출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연금 부담금 등 9,400만 원을 포함하면 총 집행률은 8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회기운영은 제203회 임시회까지 64일이며 금번 204회 정례회 27일을 포함하면 91일이 되겠습니다.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안건처리는 총 74건으로 조례안 49건 중 의원발의가 22건으로 그 어느 해보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2회에 걸쳐 구성 운영한 바 있으며 지난해 구성된 재해대책특별위원회는 제5차에 걸친 업무보고와 저지수로 및 고지수로를 직접 점검하여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등 항구적인 수방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시찰 및 교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의회 해외연수는 총 2차에 걸쳐 열 분의 의원님께서 독일, 필리핀을 시찰하였으며 지방의회의 비교시찰은 상·하반기에 걸쳐 총 2회 실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운대구의회 및 창녕군의회 등을 시찰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관련 행사추진 사항으로 양천구의회 개원 20주년을 맞아 구청장 및 전·현직 의원님들을 모시고 기념식을 개최하였으며 자치구별 순번에 따라 개최되는 서울시 구의회 의장단협의회 4월 월례회의를 우리구의회 주관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열린의정 구현 및 구민에게 보다 나은 의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회보를 발간하여 동주민센터 등에 배부하여 의원님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또한 개원 20주년을 맞아 양천구의회 의정 20년사를 제작하고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의회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지방자치의 올바른 예와 민주시민 의식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정모니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의정모니터 간담회를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하고 의정모니터 우수의견을 제안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타 의회를 견학하는 등 의정모니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 일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고문을 위촉하여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입법 법률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세미나 및 정례회 대비 의원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의정환경 개선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의원 개인사무실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12월 중 공사가 발주될 예정이며 내년 2월 중 사무실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컴퓨터 등 각종 집기를 설치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2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입니다. 제204회 제2차 정례회가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송년행사로 의원송년간담회를 12월 27일 오후 6시 30분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2011년도 의회 업무수첩을 제작하여 12월 중에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의원들 개인사무실 실시설계까지 나와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감회가 남다른데 지금 시공발주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종수사무국장
지금 구청 측과 협의가 끝났습니다. 감독부서 건축과의 의견을 들어서 마지막 설계를 마무리하고 입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입찰하는 기간 그리고 착공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종수사무국장
12월 중으로,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도면을 보고 있는데 일단 여성휴게실로 쓰고 있는 통로에 있는 작은 공간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시죠?

이종수사무국장
그게 약간 불완전한 건물이 돼서 창고 정도로 쓸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재현
조재현위원
의원님들 개인사무실이 생기니까 굳이 여성휴게실이 별도로 필요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창고로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민원대기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도면을 보니까 CCTV가 복도에 3개 설치되는 거 맞죠?

이종수사무국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예전에 우리 의회 내에서도 사건·사고가 많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CCTV를 더 확대하는 추세였거든요. 그래서 방범용이라든지 아니면 유사시 녹화를 해서 증거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이 강화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CCTV에 녹화된 내용을 아무나 볼 수 없게 되어 있고 또 그 정보를 활용한다고 할 때 아주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CCTV에 녹화된 정보에 대한 어떠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직원들도 보고 싶으면 마음대로 가서 보고 또 정작 어떤 의원이 필요해서 요청하면 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거부하는 사항도 있고 이렇게 해서 녹화된 정보가 뭔가 어떤 규정과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의원 개인사무실을 만들어 놓으면 어느 방에 누가 들어가는지 다 녹화가 된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사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누가 마음대로 보고 거기에 있는 정보를 유출하고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나 앞으로 규정이나 원칙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사무국장
그 보안과 관련해서는 법률규정이 세밀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그건 그 내용에 따라서 운영해야 될 사항이고 운영하는 직원들이 일부 그런 CCTV 화면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누설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절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 내용이 있다면 책임을 묻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담당자가 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겨서 그 정보를 본다든지 할 때는 장부에 어떤 어떤 직원이 그 정보가 필요해서 봤다든지 이런 대장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뭔가 체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CCTV에 담긴 내용을 보려고 했는데 체계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든지 그 정보를 누가 봤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역 같은 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고 싶으면 가서 보고 정보도 어디에 어떻게 흘러다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면 유출될 확률도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에요. 우리가 CCTV가 많이 달려 있잖아요.

이종수사무국장
앞으로 대장이나 그런 걸 준비해서 제대로 관리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관리자를 정확하게 한 명 지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직원이든지 누가 그 정보를 활용하려고 한다면 대장에 다 적어야 되고 그래서 이 사무실이 생긴 이후에 의원들의 어떠한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어떤 의원 사무실에 누가 들어갔다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유출되면 안된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 각별히 신경쓰셔서 시스템을 만드셔서 다음번 업무보고 때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쪽 법률고문 위촉사항인데 과거에도 법률고문을 위촉했었습니까?

이종수사무국장
예, 계속 있어 왔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2011년 5월 26일의 위촉일자로 봤을 때 금년도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죠?

이종수사무국장
20만 원씩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월 20만 원씩이면 1년에 240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활용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종수사무국장
주로 입법 과정에서 용어라든가 의원발의로 제정할 때 검토를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자칫 잘못하면 비용만 낭비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왕 예산을 지출하는 법률고문이라면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쪽에 의원 업무용 수첩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는데 포켓용 작은 수첩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종수사무국장
큰 수첩만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런데 그 작은 수첩은 여기 나와 있질 않네요?

이종수사무국장
그건 내년 상반기에,
강길
이강길위원
저번 수첩도 금년 상반기에 만든 거 아닙니까? 문제는 실질적으로 작은 포켓용 수첩이 활용되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다음에 각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사실상 활용되지 않는 작은 포켓용 수첩을 제작해서 상당히 낭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라든지 다음에 제작할 경우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시정되어야만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종수사무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이강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업무수첩이 의원 일인당 10권입니까?

이종수사무국장
10권 정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너무 숫자가 적다, 지인들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른 경비를 줄이더라도 이걸 늘려주실 의향은 없어요? 한 달에 1개씩 열 달 쓰면 없잖아요.

이종수사무국장
1년용 수첩이니까,

박태문위원
그러니까 숫자를 배 정도로 올릴 의향이 없느냐는 거죠.

이종수사무국장
배까지는 그렇고 약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항상 의원님들 하시는 얘기가 숫자가 적다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전국 기초의회가 여의도 국회에서 궐기대회 한 거 알고 계시나요?

이종수사무국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신문에도 나고 인터넷에도 많이 나왔는데 뭔가 하면 전국 기초단체 2,888명의 의원이 정당공천제 반대, 소선거구제, 의정활동비를 행안부에서 직접 정해 달라, 자치단체별로 하니까 문제성이 많다, 또 시민연대에서 항의도 하니까 행안부에서 정해서 내려달라 이런 것 등을 가지고 국회에서 궐기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서는 한 사람도 안 갔거든요. 모르시죠? 그 부분은 담당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정보를 수집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 의장단에서 우리한테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도 없었고 해서 타의회에 물어보니까 2,888명 중에 한 1,600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의원들의 권익도 있고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 찬성을 떠나서 직원이라도 한 분 가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보수집이 미약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뭐냐하면 의정활동비가 우리 양천구의회도 지금 2년간 동결됐죠?

이종수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래서 인상을 못하고 동결이 되다 보니까 인상하려고 하면 시민단체에서 반대할 게 뻔하고 또 지역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인상을 못 하는데 궐기대회 하나의 주제 중에 행안부에서 의정활동비를 정해 준다면 차후에 공무원 인상분과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민연대나 지역여론을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관심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직원이 가든 갔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에서 질의하니까 앞으로 그런 의원관계가 되었든 전국 기초단체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전국 기초단체협의회에서 하는 일을 양천구의회에서 모른다는 것은 정보수집이 너무 미약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의원들이 가든 안 가든 의장단에 그런 걸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원간담회를 165회 했는데 이 숫자가 맞습니까?

이종수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런데 회의 후 간담회, 의장단간담회, 조례연구모임 간담회 등, 이 등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이외에 다른 게 또 있나요?

이종수사무국장
회의가 중식도 있고 저녁식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딱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태문위원
등이라는 게 이 외에 다른 뜻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종수사무국장
다른 거는 간식비 이런 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자료를 금방 가져와서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한 번 살펴보겠고요, 아까 우리 조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의원사무실을 12월에 착공하신다니까 제대로 하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1층 사무실도 하실 겁니까?

이종수사무국장
예, 1층도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1억 3,500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1층도 로비가 너무 넓은 것 같으니까 줄이고 회의실이나 자료실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항시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번에 배관에서 물이 새서 3개 위원장실 바닥에 물이 고였었는데 배관 교체공사도 시설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종수사무국장
현재는 안 들어가 있지만 저희가 대충 알아봤는데 한 1,500 정도 추가될 것 같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날 제가 배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동파이프도 아니고 그냥 쇠파이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년이 됐습니다. 안에 녹이 많이 슬었고 파이프가 누수되는 것은 온수 쪽 조임부분 무쇠에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온수 쪽이 항상 터집니다. 그래서 지금 20년이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 사무실을 해놓고 회의실이나 자료실을 만들어 놓고 그때 가서 터지면 또 공사를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이번에 예산할 때 예산을 더 올려서 아예 배관공사를 하십시오. 공사를 다 해놓고 자재를 다 들어내고 새로 한다는 것은 이중경비가 지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터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20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이번에 하실 때 전면적으로 하십시오.

이종수사무국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의원 하나하나가 각 주민을 대표하는 하나의 기관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의 업무도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이종수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보면 기본적으로 의회사무국이 정규직보다는 계약직이나 별정직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에 대한 보조라고 할까,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물론 의장이나 의장단들한테는 어느 정도 보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반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전번에 독일 해외연수를 가서 의정활동과 관련된 연구활동을 위해서 관련 기관하고 간담회를 하고 녹취를 해가지고 속기록을 푼다고 했을 때 제가 의회사무국의 보조를 받을 수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수사무국장
의원님들이 공식적으로 하신 사항이라면 사무국에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게 맞습니다.

김경자위원
어떤 연수를 개별적으로 갔든 위원회별로 갔든 전체 의원이 가지 않았더라도 의정활동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담회 속기를 푸는 과정에서 제가 물론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번만이고 특별히 해 주는 것이고 다음에는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연수를 각 의회에서 11명이 갔는데 저희가 갔다 오고 나서 12월 28일날 출판기념회를 하는데 어느 의회에서도 그것을 푸는 과정에서 사무국에서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이 의원활동을 보조하는 과정에서 일반 평의원들에 대한 서포트가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조차도 보조를 받는데 그런 걸 일반 평의원들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고 이렇게 돼서 의원활동에 대한, 인원의 배분이나 업무분배 이런 것들을 다른 의회하고 비교해 보시고 국장님의 임기가 어떻게 됐든간에 차후 다른 의원들의 활동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분장이랄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숙지가 조금 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수사무국장
공식적인 연수라든지 그런 절차를 마치셨으면 개인적으로 부탁하지 말고 사무국에 정식으로 요청하시면 그 업무를 지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제가 그동안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 같은 의원끼리이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해서 한 번도 자료 요청을 안했습니다만 도대체 이 많은 돈이 어떻게 쓰이나 처음으로 한 번 봤습니다.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의장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종수사무국장
의장님으로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운영공통경비가 의장님이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수사무국장
그것은 의회 차원의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의장님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의장님이 하는 것은 의회차원의 업무추진비이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개개인별로 하는 것은,

김경자위원
개개인이 하는 것은 일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1년 반이 됐어도 개인별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쓴 적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같이 해서 쓴 적은 있지만. 저는 의회의 법인카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이종수사무국장
지금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이렇게 금액이 예산서에 정해져서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쓰시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의정운영공통경비도 전부 다 의장이 쓰는 겁니까?

이종수사무국장
공통경비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별도로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여기 보면 의장님이 강서양천축구대회에 가서 소모품까지 사줬는데 우리 의원들이 강서양천축구대회에 갔습니까?

이종수사무국장
전부 오시도록 초청을 했는데 안 오셔서 몇 분 의원님만 가셔서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공통경비도 거의 의장님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종수사무국장
목이 정해져 있어서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일반의원들한테는 목이 없습니다.

이종수사무국장
의원님들 공통경비는 의원님 간담회비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상임위원회라든가 이런 회의가 끝난 다음에 식사하시는 식사비,

김경자위원
거기에는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만 일반의원들을 위한 공통경비는 일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1년 동안 위원회 회의 있을 때 와가지고 매월 40만 원씩 쓰는 겁니다, 제 개인 입장에서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에 40만 원씩 18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종수사무국장
개인별로 예산서에 할당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40만 원 곱하기 18명 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예산추계를 하기 위한 산출근거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플러스 대부분의 공통경비도 의장선에서 다 쓰는 거네요? 이 산출근거에는 18명 곱하기 40만 원 곱하기 12달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걸 개별적으로 쓰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됐을 때 특정한 한두 사람이 그런 공통경비를 독식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종수사무국장
그건 주로 간담회 식비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가시면 거기에서 그것을 분담해서 쓰시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지출자체는 어느 위원장, 의장으로 되지만 참석하시는 분들이 나눠서 쓰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회기 아닐 때도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한 지출결의서가 거의 매일 올라오고 심지어는 인천, 부평으로 된 커피 10만 원짜리 간이계산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온라인으로 이체를 시켰다는데 일반 상거래에서도 10만 원 이상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자 위원님께서 감사 중에 말씀하신 것은 차후에 우리 의원님들이 의총을 열어서 2012년도 1월 업무보고 때 논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바로 예산감시 시민단체 쪽에서 발행하는 의정관련 지방자치 월간지 구독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을 했는데 해 준다고 그러고 지방자치연구회에서 하는 것만 계속 편중되게 집에서도 보고 의회에서도 보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 것은 의회에도 오고 있으니까 예산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쪽에 객관적인 예산기법이라든지 이런 지방자치 월간지를 요청했는데도,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도서구매라든지 잡지는 어떻게 구매대행을 해 주십니까?

이종수사무국장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고 만약 필요에 따라서 요청을 하시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때 그때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1인당입니까, 아니면 전체 총괄입니까?

이종수사무국장
전체 도서구입비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여기 보면 의원별로 2개씩 예산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도서구입비의 1/18 정도는 최소한 제가 요청했을 때 원하는 책을 사주십시오. 같은 지방자치 월간지가 사무국으로도 오고 집으로도 오고 똑같은 거 중복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사무국장
내년부터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개선토록 하시고 우리 구의회가 민의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