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위형운 의원 발언

204회 제2본회의2011-12-08

위형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강연숙 의원, 고덕철 의원, 김경자 의원, 나상희 의원, 심광식 의원, 오진환 의원, 이동만 의원, 조재현 의원, 최진표 의원 이상 9인의 의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9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