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위형운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강연숙 의원, 고덕철 의원, 김경자 의원, 나상희 의원, 심광식 의원, 오진환 의원, 이동만 의원, 조재현 의원, 최진표 의원 이상 9인의 의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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