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용환면 의원 발언

20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3-10-14

용환면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환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풍성함과 넉넉함이 더해 가는 결실의 계절에 각종 지역 행사 등으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재광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협의 요청되어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면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의안은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동 감사와 관련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건별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당 위원회 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승인 요청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는 사항으로써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감사기간은 11월 27일 1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을 감사대상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당 위원회 소속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당 위원회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는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들을 감안하여 작성하였고 당 위원회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의회사무국장을 지정 일시에 당 위원회 위원회실로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안에 대하여 보완하거나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일단 제가 제안설명을 했는데요 그 사항을 보시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성수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용환면위원장

특별한 사항 없으십니까?

홍춘희위원

위원장님. 13쪽 일정하고 17쪽에 총무경제위원회 보면 감사장소가 지금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일정에서는 총무경제위원회실로 되어 있고 또 13쪽에는 시청 감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표기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회에서 시청 감사장으로.
범석

강범석전문위원

시청 감사장이 맞습니다.

홍춘희위원

표시된 거죠? 그러면 여기 13쪽 총무경제위원회실로 되어 있는 거를 시청 감사장으로 수정 표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들. 우리 위원님들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동일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조정,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 간의 종합감사의 조정, 선정된 감사대상 기관의 당해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 기타 의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인 감사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조정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각 상임위원회별) (의회운영위원회) 특별한 사항 없으세요? 이문수 위원님 없으세요?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문수위원

없어요.

용환면위원장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하여 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경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민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용환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은 기구 및 인원현황, 세출예산안 편성개요,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의회사무국 기구 및 인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안 편성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 방향은 계약직인 속기사 등에 대한 의회 운영과 또 인원 증가에 따른 각종 수당 편성과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른 행사 지원용 무선마이크 교체비 편성 및 불용예상 사업 그리고 종료사업 사업비 잔액 감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은 24억 3천만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은 680만원이 감액된 24억 2천 3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약 0.28프로를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목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예산으로 10월 1일 고문변호사 추가 위촉에 따른 고문변호사 수당 60만원과 그리고 지난 9월 30일 공포된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에 근거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설치를 위한 참석수당 12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원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 후 잔액 18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의장실 포토존 설치공사 집행 후 잔액 16만원과 비디오프로젝터 구입 후 잔액 35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회기운영 예산으로 2013년도 8월 시간제 계약직인 속기직 2명 채용에 따른 속기운영 업무추진 급식비 50만 4천원과 국내여비 11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의원세미나 실시 예산으로 금년도에는 순천 꽃정원박람회 연수로 갈음하면서 의정연수회 강사 수당 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워크숍 실시 예산으로는 결산검사위원 워크숍 실시 후 잔액 40만 9천원과 결산검사위원 간담 업무추진 후 잔액 52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열린의정 홍보 예산으로는 700메가헤르츠 주파수용 무선마이크 사용 중지에 따른 900메가헤르츠 무선마이크 구입비로 1천 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의회 홈페이지 개편사업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심사수당 잔액 105만원, 안양시청 내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통폐합에 따른 시의회 인터넷생방송 전용회선 사용료 반납액 1천 107만원을, 시의회 홈페이지 개편사업 집행 후 잔액 800만원, 시의회 홈페이지 웹서버 교체 구입 후 잔액 92만원, 시의회 홍보 비디오 편집기 교체 구입 후 잔액 4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직 급여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2013년도 4월 채용된 시간제 계약직 1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누락분 142만 4천원과 2013년도 8월 채용된 시간제 계약직인 속기직 2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21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와 불용예산 및 사업집행 후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용환면위원장

민경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범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범석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서 1쪽 예산편성 개요와 중점편성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9천 463억원 대비 1.77퍼센트인 167억원이 증가된 9천 630억원으로 경정 편성되었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4억 3천만원 대비 0.28퍼센트인 680만원이 감액된 24억 2천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 목별 세출 예산안과 4쪽 증감내역 분석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 종합검토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종료사업비 잔액을 감액하고 계약직 공무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및 법적경비 등 필수경비의 추가 발생 부분을 반영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및 전파법에 따른 행사지원용 무선 무선마이크 교체에 대하여도 법령 준수를 위한 예산 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용환면위원장

강범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민경호 사무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저희 의회에 두 분이 위촉이 되신 거네요?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네.

이승경위원

새로 되신 분 프로필을 우리가 다 받은 건가요?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네.

이승경위원

새로 되신 고문변호사.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새로 된 변호사는 이제 기존에 이은중 변호사로

용환면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일괄질의 후에 나중에 답변서 받고 하는 것으로 할게요.

이승경위원

바로 하면 안 되나요?

용환면위원장

바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좀 그러니까. 어떻게, 사무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이은중 의회 고문변호사 말고 또 1명이 위촉이 된 건가요?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네. 또 한 분은 지난 10월 1일자로 김남준 변호사로 추가 위촉이 되었습니다. 저희 조례에 2인 이내로 이렇게 변호

이승경위원

위촉되신 분 프로필, 위원들이 받았나요?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배부를 아직 안 했습니다.

이승경위원

고문변호사를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추가 위촉을 하면서 그분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새로 위촉된 변호사도 내가 자문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래서 저희도 그 범위를 정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현장에서 여러 가지 발견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내년도 선거가 임박하니까 공직선거법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자문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정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사무국에서는 그 범위를 정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의원 개별적인 의문사항이 있으면 고문변호사한테 상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이게 애매모호하다, 공직선거법에는 위반된다는데 그런 부분이 애매모호하다 그런 부분도 개별적으로 자문할 수 있고.

이승경위원

사적인 내용이 아니라 의정활동하는 과정에 필요한 부분들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그렇죠. 민원사항이라든가.

이승경위원

직접 전화해서 가능하냐 이거예요? 아니면 반드시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직접 전화도 가능합니다.

이승경위원

그전에는 내용이 타당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직접 자문받는 것을 일단은 거부하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그래서 그 범위를 저희가 정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고문변호사 신규위촉이 된 형태라면 지금까지 프로필을 안 주고 그랬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10월 1일자로 위촉이 된 거라고 그러면.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네. 10월 1일자로 위촉이 됐습니다.

이승경위원

조치를 잘 좀 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의회사무국 본연의 임무가 있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 본연의 임무가 어떤 거죠? 요즘 같이 집행기관하고 대립이 되고 있을 때

용환면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그것은 이따가 별도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준비를 하셨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에게 질의할게요. 의회사무국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와 집행기관과 대립이 됐을 때 의원들을 어떻게 보좌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변호사문제 건은 하연호 의원님 건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의장께서 별도로 두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게 낫다고 그래서 그때 같이 확인해서 한 사람을 더 추가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수위원

변호사 건 관련해서 기이 질의 있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변호사 고문변호사한테 사건을 수임했을 때 수임료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용환면위원장

아니, 그건 일괄질의에서

이문수위원

수임료 선정, 수수료 선정 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기타 일반적인 시민이 변호사한테 의뢰했을 때 수임료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예산안들이 보면 편성할 당시에 사전에 준비를 견적서를 여러 군데 받아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신청했을 거라고 보는데 다 잔액반납, 잔액반납이 대부분 이루고 있어요. 사업을 잘해서 이렇게 잔액이 반납되는 현상은 좋은 현상이지만 편성할 때 사전준비가 소홀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의원

지금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자문위원들이 구성이 되었는지 또 구성이 되었다면 구성 선정과정과 그 자문위원들의 명단을 주시고 또 구성이 되지 않았다면 어떤 과정, 어떤 선정과정을 절차를 거쳐서 구성을 하실 것인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지원용 무선마이크 곧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각 상임위원회별 본회의장이나 특별위원회실 그쪽, 그게 비치는 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는 과정 중에서 내년도 예산은 별도로 잡은 사항 있나요? 각 상임위원회실 화면 비추는 거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컴퓨터 바꾸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환면위원장

네.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본예산이, 본회의장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단계적으로 실시하려고 내년도에는 본회의장만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본회의장, 상임위원장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실하고 저희가 교체했을 때 약 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너무 또 이게 저희가 예산을 요구 많이 했을 때 재정적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단계적으로, 우선 내년도에는 본회의장 먼저 하고

용환면위원장

본회의장만 일단 하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로?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본회의장 먼저 하고 단계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호 사무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민경호입니다. 아까 첫 번째로 이승경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에 본연의 업무와 또 최근에 발생되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좌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본연의 업무라 그러면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와 또 사무기구 및 분장규칙에 의해서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또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사항은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그다음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또 의회청사 관리, 행정장비 운영 또 의회 임시회 소집 운영 및 의사진행 보조 또 의정홍보자료 제공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 집행기관의 실정을 파악해서 또 전체적인 방향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 사무국에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문수 위원님과 이승경 위원님이 고문변호사 수임료라든가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는 월 20만원씩 저희가 수당으로 해 갖고 저희가 나가고 있고 별도의 수임료는 저희가 계상하지 않고 추후에 소송이 진행이 되면 그때 저희가 수임료를 계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의 활동범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또 의회 소관 사항에 대한 어떤 법률적 검토 또 공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프로필에 관한 사항은 자료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이문수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을 보면 잔액발생이 많은데 당초에 예산을 잘못 계상한 것 아니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 계상할 때 물품구입이라든가 어떤 홈페이지 개편사업을 할 때는 세 군데 정도의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또 환경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가격변동으로 인해서 금액이 많은 것은 저희가 입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비디오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당초에 고가인 장비를 저희가 구입하려 했으나 여러 가지 시장 정보를 파악을 해서 확인한 결과 금액이 적음에도 성능이 비슷한 그런 부분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함으로 인해서 잔액을 반납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에 철저한 그런 견적서라든가 이런 거를 받아서 잔액 반납하는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손정욱 위원님께서 행동강령 자문위원 구성은 현재 구성이 됐는지, 구성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행동강령자문위원회 구성은 현재 저희가 7인 이내에서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구성하지 않고 지금 현재 구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방법은 아직 의장님 결정을, 방침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공개모집으로 저희가 위촉을 하고 그다음 공개고집이 없을 때 모집해서 대상이 없을 때 추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용환면위원장

민경호 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사무국장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민경호 사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문변호사 관련된 내용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정활동하는 과정에 법률적인 사안을 자문을 받아야 될 일들이 왕왕 생깁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분 계셨던 변호사분 같은 경우는 저희 시의회에서 자문을 받는 매뉴얼이라든가 어디까지인 건지에 대한 세부적인 결정된 사항이 없어서 그런 건지 본 위원이 필요한 사항을 자문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 시에 답변주셨던 고문변호사가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 의원들이 자문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들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주셔서 의원들한테도 통보가 되고 두 분 고문변호사한테도 인지가 되게끔 해서 필요한 시점에 뭔가를 물어보는데 그것 가지고 논쟁을 해야 되는, 이게 자문 가능한 내용이냐, 뭐 하냐 이런 걸 가지고 따져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금 부활한 지 22년 차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의회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일들이 근자에 집행기관하고의 대립 관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국장님 말씀주셨던 각 직위별로의 분장업무 내에 포괄적인 개념이더라도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보좌한다 이런 내용의 문구는 없는 겁니까?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그런 내용은 없고 기타 의회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임시회 소집 운영 및 의사진행 보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런 부분으로 표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관련돼서 보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없는 없네요? 그냥 의회사무국에 규정되어 있는 분장업무만 충실히 하게 되면 별도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보좌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규정, 내용은 없는 거네요?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그렇게 세부적으로 기준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의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승경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의회사무국에 본연의 근무 목적이 의회사무국의 분장업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임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하면서 22명의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보좌하는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명문화되지는 않은 거네요? 그냥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명문화돼 있지는 않고 전반적인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승경위원

규정이 명문화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자꾸 요구를 한다는 것도 부당할 수도 있겠네요? 그냥 해당 분장업무만 충실히 하는 것으로도 의회사무국 자기 역할은 충실히 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그러나 의회에 어떤 것을 원활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이승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행기관에 의회통계팀, 기획예산과 내에 의원들 관련된 이른바 동향을 파악해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가끔 서로 우스갯소리도 하기도 하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의회가 상호견제를 할 수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의회사무국은 집행기관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른바 쌍두마차라는 말들이 아주 희한하게 이용이 되고 있는데 안양시의회와 안양시청이라고 하는 집행기관이 기관 대 기관으로서의 대립은 아니고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의회의 역할을 오히려 의회사무국에서 규제하고 침해하는 부분이 생긴다면 저희 의원들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이라고 하는 부분이 인사권을 지자체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보여진다면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은 그래도 의회사무국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보인다면 좀 문제가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지금 집행기관과의 대립 속에서 보다 더 규제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던데 그것이 의회사무국 분장업무를 충실히 하고 의원들 간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좌가 될 수 있는 역할로 갈 수 있게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이 부분은 행감 때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정자료, 활동자료와 요구의 건 그다음 지난 시정질문 때 시장님의 답변에 불성실에 대해서 시와 의회와 그 잘못된 점을 시정하는 협조공문을 의장님께서 하기로 오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사무국장님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의장님이 별도로 그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된 점을 다시 협조공문을 발송을 해서 한다는 것을 이승경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답변이 덜 되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는 금회 편성된 추경예산에 대하여 당초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님을 중심으로 전 사무국 직원들이 합심하여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활발하고 내실 있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민경호 의회사무국장님 및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