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진표 의원 발언
의원
심의원의사팀장
의사팀장 심의원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하신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심광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임시로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광식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심광식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히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당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은 관례대로 구두호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임시위원장인 본인이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최진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진표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 임무가 끝났으므로 선임되신 최진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최진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최진표 위원입니다. 임시위원장을 맡아주신 심광식 위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위회 위원 여러분, 먼저 본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위원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다루게 될 예산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민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위원장도 미력하나마 본 예결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강연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진표위원장
조재현 위원님께서 강연숙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실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강연숙 위원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연숙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이 되신 강연숙 위원님께서는 건강상 사유로 자리를 이석한 관계로 인사말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진표 위원입니다. 연말을 맞아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전귀권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본위원회를 대표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4차에 걸쳐 의회 일정으로 개회되는 본위원회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의 심의·확정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이는 집행부에 대한 재정통제와 감독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더불어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측으로부터 구 간부소개를 받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 직제 순으로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귀권 부구청장님으로부터 구 간부를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권
전귀권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전귀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진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항상 양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12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민생활 안정과 복리증진, 일자리 창출 등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우순 순위에 입각한 선택을 통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상비와 행사비를 축소·폐지하고 예산일몰제 적용으로 절감한 재원을 최대한 투자사업비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적정한 세입추계와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말씀드립니다. 2012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486억 원으로 금년도 3,136억 원 보다 11.2%인 3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320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166억 원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식견과 지혜를 모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백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용화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손점국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정상기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오길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유진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선 총무과장입니다. 추갑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채수운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허성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윤장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박남희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심민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성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봉선 홍보정책과장입니다. 신수호 재무과장입니다. 정진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용결 세무1과장입니다. 김미용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최재광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영주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최용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흥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송동승 주택과장입니다. 성의현 균형개발과장입니다. 하현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종욱 건축과장입니다. 박기준 푸른도시과장입니다. 박문재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류재인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신규호 토목과장입니다. 김원철 치수방재과장입니다. 류택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문수호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정석진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입니다. 이효춘 지역보건과장입니다. 홍대화 의약과장입니다. 조훈환 감사담당관은 건강문제 등으로 병가 중이며 세무2과장은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구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표위원장
전귀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부구청장님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용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진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 업무보고 및 안건처리 등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을 보내시고 연이어서 2012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예산규모의 증감없이 2011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 중 금년 내에 집행하지 못할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은 일반회계 8건, 특별회계 1건 총 9건에 59억 2,972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을 말씀드리면, 신정7동 작은도서관 건립 사업으로 금년도에 반영된 설계비 2억 2,400만 원은 설계·공모절차 등으로 2012년 7월에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회계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어 이월하고자 하며, 사업비 중 서울시 특별교부금 10억 원은 하반기 자금이 늦게 교부되어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이월액은 12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학교운동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금년에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생활체육시설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함에 따라 내년에 관내 학교의 신청을 받아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4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신월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비 15억 원은 2011년 하반기 특별교부금이 늦게 교부됨에 따라 이월하고자 하며, 해바라기어린이집 건립 사업은 건립지 주변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 등의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여 준공예정일이 2012년 2월 27일로 지연됨에 따라 준공완료 후 설치할 전자제품 구입비 등 1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 사업으로 관련 조례가 2010년 제정되었고 주민협의체와 협약체결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억 원씩 총 1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주민협의체에서 정비대상 사업을 찾지 못하여 금년도 사업비 1억 원을 이월 요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천둘레길 사업은 2011년 상반기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으로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나 전문가 및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계용역 준공기한을 2012년 1월 말로 연장함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어 사업비 중 14억 4,072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사업은 서울시와 우리구의 매칭사업으로 시비보조금 7,500만 원은 금년에 교부되었으나 구비분담금은 2012년 예산에 반영되어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관계로 시비보조금 7,5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설녹지 경관 개선사업은 2011년 하반기 특별교부금이 늦게 교부되어 설계용역 등 일련의 사전절차가 필요하고 금년 내 공사발주가 사실상 어려워 10억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을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2010년 2월 7일 개정돼서 입체식주차장에는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2011년 제1회 추경에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적합한 규격이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아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관계로 9,000만 원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시설 확충, 일자리 창출 등의 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입각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상비 및 행사비를 축소·폐지하고 일몰제 적용으로 절감한 잉여재원을 일자리 창출과 교육·복지예산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을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012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486억 2,500만 원으로 금년 3,135억 8,771만 원 대비 11.2%인 350억 3,72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3,320억 353만 원으로 금년 2,970억 8,482만 원 대비 11.8%인 349억 1,87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합한 자체수입이 1,294억 3,935만 원으로 금년보다 72억 6,657만 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시·구세간 세목교환으로 등록세 중 일부가 2011년부터 구세인 등록면허세로 전환되어 금년 대비 34억 2,92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총 580억 7,497만 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542억 3,760만 원 대비 7.1%에 해당하는 38억 3,737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총 713억 6,438만 원으로 금년 679억 3,518만 원의 5%에 해당하는 34억 2,92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분류해서 보면 등록면허세는 99억 4,738만 원으로 시·구세간 세목교환에 의해 금년보다 17억 2,134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세는 607억 1,100만 원으로 금년 590억 125만 원보다 17억 97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7억 599만 원으로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총 580억 7,497만 원으로 금년도 542억 3,760만 원 대비 7.1%인 38억 3,737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주요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금년 대비 1억 1,648만 원이 감소한 67억 3,619만 원, 사용료 수입은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센터 등 운영수입으로 금년 대비 2억 8,815만 원이 증가한 100억 2,364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37억 2,829만 원이 증가한 127억 2,789만 원, 재산매각 수입은 신정7동 162-27호 외 1필지 11억 8,984만 원, 구 신정5동청사 21억 6,029만 원, 신월6동청사 35억 9,786만 원, 목마작은도서관 36억 2,355만 원 등 총 105억 7,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뉴타운 재산매각 완료로 세입결손 요인이 없어지고 예산긴축집행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등을 감안하여 40억 원이 증액된 9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금년 대비 5억 966만 원이 증가한 46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수입은 총 877억 4,55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9.9%인 145억 3,7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조정교부금 수입은 2010회계연도 조정교부금 결손분 105억 원을 2012년 이후에 정산하도록 서울시가 방침을 변경하였고 2012년에는 취득세 감면이 없을 것으로 추계하여 금년 대비 23.2%가 증가한 817억 6,1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 수입은 세목교환으로 조정교부금 재원 감소분 41억 3,675만 원을 포함하여 금년 대비 8억 7,076만 원이 감소한 59억 8,4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보조금 수입은 총 1,102억 1,468만 원으로 금년 대비 12.9%인 126억 49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510억 6,015만 원으로 금년 476억 3,357만 원보다 7.2%인 34억 2,657만 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591억 5,453만 원으로 금년 499억 7,620만 원보다 91억 7,83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금년 대비 노인요양보험 18억 원, 만 4세 이하 보육료 27억 원, 만 5세 누리과정 보육료 18억 원, 또 신규사업으로 목4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2억 원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320억 3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41억 1,105만 원으로 목5동 통합청사 건립비 43억 4,244만 원, 신정4동 통합청사 건립비 42억 5,000만 원 등 3개 청사 건립비 총 89억 1,200만 원이 반영되어 금년보다 87억 9,04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민방위, 각종 재난관리비, 재난방재시설 유지관리 사업추진비로 25억 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분야 예산입니다. 82억 5,545만 원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되어 금년보다 11억 4,557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로 평생교육 지원,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비와 문화예술·체육단체 지원비 등 금년 대비 7억 7,961만 원이 증가한 118억 3,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로 청소 폐기물처리 및 쓰레기 매립, 환경정책비 등에 115억 8,30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로 기초생활보장비, 기초노령연금, 복지시설 지원비, 장애인·아동·청소년, 여성복지사업 등 청소년 소외계층과 모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및 보육지원 확대 등으로 금년 대비 156억 3,839만 원이 증가한 총 1,385억 44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보건 및 식품안전비로 71억 6,739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보다 13억 4,35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로 주요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 및 목4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이며 총 64억 6,877만 원이 편성되어 금년 대비 20억 8,05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사유는 목4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22억 4,600만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관련 분야로 보·차도 설치 및 유지보수와 교통시설물 정비 등의 예산으로 총 59억 3,74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보다 2억 4,47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하수도 개량 및 준설,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비로 124억 3,74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3억 7,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경비는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금년보다 39억 2,142만 원이 증가한 898억 2,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4,288만 원이 증가한 5억 3,888만 원으로 이는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구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 및 사례관리 지원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억 6,000만 원이 감소한 5억 7,048만 원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억 3,569만 원이 증가한 155억 1,2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주차장 운영수입 등에서 37억 3,583만 원, 순세계잉여금 73억 원, 주차위반 과태료 21억 7,321만 원, 지난연도 수입 13억 6,056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포괄사업비인 주차장 건설비 81억 6,752만 원,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위탁관리 대행사업비 32억 4,113만 원, 주차단속 인력운영비 등으로 9억 6,5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각종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개별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하여 총 11개 기금에 163억 5,471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식품진흥기금 4억 5,670만 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3억 4,815만 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12억 3,259만 원, 노인복지기금 16억 4,266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11억 2,792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0억 8,736만 원, 여성발전기금 18억 9,754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43억 8,863만 원, 도로굴착 복구기금 19억 7,231만 원, 재난관리기금 19억 9,277만 원과 옥외광고 정비기금 2억 80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기금 출연금으로는 재난관리기금에 5억 8,2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득이 금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명시이월하는 것이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경상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과 지혜를 담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표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일괄해서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동시에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오후 일정을 감안하여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 관계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6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감사담당관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