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진표 의원 발언
강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내역에 대해서 부위원장님께서 잘못 읽은 부분이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된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의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에 앞서 강연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증액 및 새 비용항목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액 및 새 비목 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