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위형운 의원 발언

위형운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수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종수입니다. 12월 8일 제2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4차의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의결 보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2월 20일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하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각각 심사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4차 회의를 개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2월 20일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최진표 의원, 부위원장에 강연숙 의원을 선임하고 12월 21일까지 제5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각각 원안 가결하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2월 16일 제17차분 간주처리 예산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24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일괄해서 보고를 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심광식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광식 의원입니다. 2011년 한 해도 이제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비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양천구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구의회사무국, 구본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및 동주민센터, 복지관, 어린이집, 체육센터 등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종합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정기감사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양천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할뿐만 아니라 미흡하거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양천구의 행정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기간 동안에 행정 전반에 대해서 실시됨에 따라 주요부분에 대한 감사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감안하면 매우 어려운 일이었으나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덕분에 불합리한 행정의 시정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의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 법률고문의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의회청사의 노후화된 시설 등을 지적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다음에 목4동을 비롯한 4개의 주민센터와 양천구민체육센터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 107건, 건의사항 59건, 총 166건을 지적하여 업무에 반영, 개선하도록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과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외 6개 시설을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 63건, 건의사항 79건 총 142건을 지적하고 업무에 반영 개선하도록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은 총 316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서별·시설별 세부 시정조치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안과 권고 등 제시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뜻인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것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감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심광식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진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진표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실한 답변과 준비로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양천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2011년도 11월 18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당위원회에 심사요청 되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정7동 작은도서관 건립 12억 2,400만 원 등 총 9개 사업에 59억 2,971만 원으로 금년 내에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이월제도 취지상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대비 10.28%가 증가한 3,486억 2,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11.75%가 증가한 3,320억 353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0.72%가 증가한 166억 214만 원입니다. 2012년도 새해 예산안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고려 주민복지시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입각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불요불급한 경상비 및 행사비를 축소 폐지하고 일몰제 적용으로 절감한 잉여재원을 일자리 창출과 교육·복지예산으로 전환하고 아울러 순세계잉여금을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는 하나, 우리구의 내년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 축소하거나 최소화했으며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신설 증액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수정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만, 세출부문에서 양천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청소차량 운영 등 4건에 4억 9,293만 원을 삭감하였고, 증액부분은 동청사 기본시설 보강 및 유지관리, 중증장애인가구 유선방송 시청료 지원 등 28건에 4억 8,59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삭감잔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에 대한 수정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내역에 대하여 수정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최진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일부 안건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앞서 토론신청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김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양천구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며칠씩 온갖 심혈을 기울여 2012년 양천구 예산을 심의하고 보다 나은 양천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느라 고생하심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일괄상정된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목5동 목마도서관 매각처분의 안건과 이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의견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해 예산심의에 이어 올해도 정치가 원칙 없이 행정에 개입하여 공공의 재원으로 주민의 삶이나 지역을 후퇴시키는 상황을 만들 때 구의원으로서 정치인이라면 정치인으로서 생활정치에 들어선 저는 한없이 주민들 앞에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산심의나 계수조정 과정을 여야가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과정이라는 표현을 쓰나 본의원은 예산의 편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동법 시행령에 입각하여 정책과 예산이 바르게 편성되어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그리하여 집행부의 견제를 바르게 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본연의 권리이자 주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주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은 돌려먹는 쉰떡이 아닙니다. 제가 이 예산안에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지난 재보궐선거로 10월 26일 추재엽 구청장님께서 당선된 이후 3일 뒤 저희 목5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목마도서관 매각에 관한 안건을 거론하셨다는 소식을 여러 주민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 공유재산 매각처분안이 행정사무감사 중인 11월 25일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목마작은도서관은 목5·6동이 통폐합 되면서 통합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구 동청사를 주민의 복리공간으로 쓰게 하겠다"고 한 구청장님과 서울시와 행안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2009년 11월 1일 10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하여 개관한 마을 작은어린이도서관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그 약속을 뒤집고 신뢰를 포기하셨습니다. 당시 서울시와 행안부가 보도한 2008년 6월 4일자 서울시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면 "행안부의 과소동 통폐합의 기준은 인구 1만 명 또는 2만 명 미만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잉여시설과 인력은 보육, 문화, 복지분야를 전환 재배치한다"는 약속이 보도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목5·6동은 인구과밀지역으로 당시 이 지역은 초과되는 5만 명 가까운 인구로 이 지역의 인구밀도는 전국에서 초과밀지역입니다. 목마도서관 청사는 등기부등본에도 2009년 새로 10억 원의 교부금을 받아 증축된 새로운 용도의 공공용 행정재산입니다. 지난 2011년 10월 20일 그러니까 지난달입니다. 국토해양부 주관 2011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 이유는 목마도서관이 동청사를 통폐합하고 시설용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결정적으로 현재 월 9,000명이 이용하고 있는 현황이 행정재산인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을 경제적·재정적 이유로 36억 원의 헐값에 매각한다는 것은, 그리고 세입까지 잡아서 올린 것은 예산편성의 사전이행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양천구에는 시립 목동도서관이 하나 있고 신월전자도서관과 2개의 어린이도서관이 있으나 현재 절대적인 열람실 부족으로 인하여 목동도서관의 증축을 추진하는 중이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재산의 매각절차는 국토해양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라서 현재 사실상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앞으로도 행정목적이 상실되며 장래에도 다른 행정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본 후에 매각하도록 하라고 행정재산의 매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양천구민들은 목마도서관의 매각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새로운 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을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하면서 투입하고 매각을 결정하는 것은 직권남용 등을 통한 특혜의혹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결정된 용도폐지는 무효이며 신청사를 지은 후에 작은도서관을 이전시킨다고 하나 현재 수립되어 제출되어 있는 양천구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목동 신청사는 2014년에나 완공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5동 목마도서관에 대한 매각논의는 2014년 이후에 논의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본인은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다른 선거 후에 급속한 다른 재원이 필요한 결과에 기인했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받아본 양천구 문서관리대장에 따르면 2011년 11월 14일 신정동 모 청사를 신축하는 것에 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고 2시간 뒤에 기획재정부로 이 사업이 발송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융자 심사가 불과 일주일도 안 돼 모두 완료된 후에 투·융자 심사결과가,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서울시 재원이 필요한 140억의 대규모 사업이라는 판단 하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서울시 재원을 확보하라는 결과가 나온 후에 별안간 투·융자 결과보고서가 나오고 1시간 뒤에 목마도서관 매각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편성 수립되는 문서가 발송됐습니다. 본의원이 받아본 서류에 의하면 현재 우리 양천구청은 서울시와 신정4동청사에 도서관을 설립하기 위하여 재원을 협의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나 지방교부세에 따르면 사전에 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거나 지출할 경우에는 상응하는 예산을 감액하거나 반납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신정4동청사의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대로 된 투·융자 절차를 밟아서 부족한 재원에 대비하여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투·융자 심사결과보고서와 관리계획승인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국비 1억 8,000만 원, 시비보조금 2억 원, 서울시 특별교부금 20억 1,400만 원에 의존한다고 투·융자 분석결과와 관리처분계획안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의뢰 투·융자 사업이며 서울시에서 당연히 우리가 재원을 확보받아 보다 나은 주민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조속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계획에도 없던 목마도서관 매각처분안이 1시간만에 졸속 편성되어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이렇게 편성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투자되는 예산의 적정성 및 효율성, 재원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시고 이러한 계획들을 심도 있게 투자결정 하셔서 예산편성의 사전 이행절차를 제대로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목5동청사의 매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목5동청사의 매각결정이 적절하지 않게 사실상 용도폐지 관련법 절차를 거치지 못하였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밝힙니다.

위형운의장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자 의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찬성토론의 기회를 한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조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의원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재현 의원입니다. 이번 예결위 안건과 관련해서 김경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김경자 의원께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목마도서관 재산매각과 신정4동청사 건립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수십 차례에 걸쳐 토론과 검증작업을 통하여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하였고 그간 예결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다시 본회의장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그간 집행부에서는 열악한 재정 속에서 어떻게든 목5동 주민들의 염원인 통합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목5동 신청사가 지어진다면 연면적이 4,250㎡로 18개동 중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게 되며 통합 이전에 목5, 6동 2개 동주민센터의 연면적을 합친 것의 2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호화청사가 아니냐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이 있을 정도로 목5동은 그만큼 타동에 비해 훌륭한 동청사를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훌륭한 청사를 지어주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그간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신청사 재원조달을 위해 목마도서관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그간 양천구에서는 새로운 동청사를 이전하여 지을 경우 구동청사는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목3동, 신월5동이 그랬고 얼마 전에는 신정2동 구동청사도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본의원도 목1동청사를 이전해야 한다고 얼마 전 구정질문을 했고 신 동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그 전 부지는 팔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해당 지역구 구의원들은 일부 주민들이 팔지 말라고 주장함에도 구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주민들을 설득하여 구동청사를 매각하고 있음에도 목5동만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구동청사를 매각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며 특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목마도서관이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어서 매각시에 저항이 다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재원조달을 위한 고육지책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이러한 현황을 배려하여 목마도서관의 기능을 없애지 않고 신청사에 목마도서관 기능을 이전해 주고 여기에 더해 목마도서관을 바로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사가 들어설 때까지 목마도서관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간 양천구에서 신동청사를 지어주면서 이렇게까지 배려해준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더해 현재 목5동청사가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현 동청사도 또 다시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바뀔 것입니다. 양천구에서 가장 넓은 동주민센터에 복지시설 하나를 더 추가로 해 주는데 이 정도로도 부족합니까? 더 이상 뭘 더 어떻게 해 주어야 만족하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구해 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옛말에 혹 떼려다 혹 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김경자 의원께서 마치 판사인 양 불법이 아닌 것을 불법으로 호도하신다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목5동 신청사를 전면 취소할 것을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청사매각, 취득과 관련한 실무는 그동안 수십 차례, 수백 차례 구청 공무원들이 반복해 왔던 업무이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김경자 의원께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구청에서 열악한 재정을 타개하고자 하는 필사적인 노력으로서 구예산을 아끼고 서울시의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생존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것을 불법이라고 폄하하고 아군에게 총부리를 겨누어서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김경자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불법이라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신다면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의장
조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토론이 있었으므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엽
추재엽구청장
동의합니다.

위형운의장
방금 추재엽 구청장님으로부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15명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13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추재엽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엽
추재엽구청장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열과 성을 다해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내년도 예산은 서민생활안정, 보육지원 및 장애인복지 등 복지수요가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업과 명품도시 으뜸양천을 만드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사전준비와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한푼도 낭비됨이 없이 알뜰하고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기간 동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조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으뜸양천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도 앞으로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알차고 뜻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고 가정과 건강에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추재엽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3시05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재현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조재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시간 종료 및 공휴일에 120 다산콜센터 민원 등 각종 민원처리와 구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순찰활동 및 청사 경계근무 등 각종 주요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는 등 과중한 업무로 노고가 많은 당직근무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처우개선을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수립한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처분(매각)대상인 목동 919-8 부지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관계로 다음에 다시 논의하도록 토지 매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조재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6명, 이상입니다.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8명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7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오늘을 끝으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추경예산안과 새해 예산안 심의에 이르기까지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협력하고 분발하여 한치의 소홀함이 없는 구정을 펼쳐감으로써 구민에게 큰 희망과 기쁨을 주는 밝고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신묘년 한해도 역사 속으로 저물어가고 60년만에 돌아오는 흑룡의 해인 임진년을 맞이하면서 연초에 뜻하신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새해에는 50만 양천구민과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양천구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13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