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용호 의원 발언

박현배의장
오늘 제201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의 방청을 위해 저희 안양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그리고 시민 여러분을 환영하며 특히 평촌초등학교 김정혁 선생님과 130여 명의 4학년 어린이 여러분들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그리고 씩씩한 모습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미래에 대한 큰 꿈을 가지시고 자신감 있게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의 큰 꿈이 우리 안양과 그리고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켜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이번 제20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3년도 안양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성수 위원이, 위원장에 김주석 위원이 각각 선임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휴회 중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10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금년도 제2회 정례회 중에 실시되는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총무경제, 보사환경,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 3건, 7개 기관에 대한 승인의 건이 그리고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같은 날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어제 10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가 보고되어 위 보고드린 조례안과 예산안 등 총 10건에 대해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역시 어제 10월 17일 손정욱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의회 의원 하연호 의원 징계요구안」이 제출되어 오늘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의장
양대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을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의원
권용호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가능한 한 발언대에 나오지 않고 조용조용히 차분차분하게 완급을 조절해서 시의정을 하고 모나지 않게 둥실둥실 살아가는 게 다선의 도리입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또 발언대에 나와서 신상발언하게 된 것을 정말 동료 의원들께 송구스럽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앞에 나와서 신상발언하고자 하는 의미는 지난 안양시의회가 201회 임시회입니다. 이번 질문에는 시정질문이 여덟 분 내지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분이 서면으로 대체해서 시정질문 순서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신청했을 때는 10월 10일 다섯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0월 10일 저는 3시에 서울에 있는 법인사무실의 직원이 문제가 생겨서 법정에 출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식으로 의사팀에게 법원 변론통지서를 갖다 보여주면서 제 의사일정을 바꿔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다음 날 와 보니까 제가 공교롭게도 시정질문 10월 11일 맨 꽁지에 의사일정에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년문화관과 소셜방송과 여러 방송, 다섯 가지 팩트로 시정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남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마치 짜고치는 고스톱인 양 권용호 의원이 맨 마지막에 시정질문해서 시장을 골탕먹이는 거 아니냐, 점심시간 됐는데 왜 자꾸만 중단시키느냐. 이러한 비아냥거림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사람 마음이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아픈 가슴을 더군다나 다선까지 한 사람을 비아냥거리면서 그런 언어를 뱉을 수 있을까? 저는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논자에 분명히 이러한 본회의장에서 감히 시를 읊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저는 조그만 착오인지 모르지만 이해인 수녀의 가을편지를 낭송했습니다. 그 내용은 삶을 사랑하고 사람을 용서하며 참회의 기도를 닮았다는 자그만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를 느끼고자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고자 그 시의 읊고 시정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신상발언하게 된 요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천년문화관에 대한 시정질문하는데 시정의 책임자인 최대호 시장의 발언과 답변내용에 분노와 슬픔과 의회 다선으로서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것이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내용인즉 저는 천년문화관을 시정질문에 첫 꼭지로 잡았습니다.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천년문화관 안 섰어요.)
네?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천년문화관 아직 매입을 안 했어요. 예산낭비 했다고.)
지금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 중에 하나. 그날 전에도 자료를 충분히 경기도 담당자와 문화관광체육부 담당자한테 그전에도 확인했고 10시 여기 들어오기 전에, 5분 전에 담당자랑 했습니다, 통화를. 통화를 해서 담당자가 경기도에는 긍정적으로 안양시가 김중업박물관에 하면 여러 가지 민원과 관리비 이런 것도 있으니까 천년문화관 여기 병행해서 해 달라는 긍정적으로 부탁을 했고요 문화관광체육부에서는 지자체가 승인을 받아서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언짢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를 그럼 병행해서 해 줄 것입니까? 했더니 글쎄요, 오늘 10시부로 통보합니다. 그 결론을 받아보세요. 이러는 겁니다. 최대호 시장한테 이것 물었는데 최대호 시장께서는 (○임문택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뭐라고 답변하셨냐면요 권용호 의원 “그러면 지금 행정에 잘못된 행정입니까? 잘된 행정입니까?” 그러니까 최대호 시장 왈 “속단할 수 없습니다. 예기치 않게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예기치 않다니요?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고 두 번째는 제가 신상발언하게 된 요지가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발언한 속기록입니다. 본 의원이, 권용호 의원이 기존에 현재 국도비에서 113억이 들어왔습니다. 약 무려 140, 50억 들어가는 예산인데 다 완성되고 나서 연 유지관리비가 18억이 들어가니까 이건 대책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은 “아니, 이 계획을 제가 세운 것 아니죠, 제가.” 해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을 끊었습니다. 물론 최대호 시장이 세운 거 아닙니다. 그 뒤에 권용호 의원이 “아니, 지금 현 시장이 누구입니까? 시장이 누구예요? 이상하시네요, 시장.” 제가 반론했습니다. 그런데 최대호 시장 거기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꾸 그런 귀책사유를 전부 현 시장한테” 이러고 뚝 끊겼습니다. 마치 권용호 의원이 박물관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18억 들어가는데 향후 문제를 시정질문하는 자리에서 현 시장, 최대호 시장한테 모든 걸 덤터기 뒤집어씌우는 양 행정용어로 귀책사유를 묻는 것처럼 책임묻는 거 양 이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이 답변이 이렇게 잘못된 답변입니다. 전임 시장이 계획을 세웠어도 지금 현 시장인 최대호 시장이 시민의 표를 얻어서 당선돼서 이미 모든 책임권한은 승계된 겁니다. 그러면 뭐가 정답인지 모르지만 의원이 질문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전임 시장이 했지만 유지관리하니까 앞으로 잘 강구해서 간부회의에서 상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러시는 게 아마 답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저랑 지금, 누가 질문자인지 답변자인지 모를 정도에 의원인 저를 무시하고 답변태도가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선의원으로서 시정질문 다 봤습니다. 초선의원들 일일이 할 때 누가 답변자인지, 누가 질문자인지 모를 정도로 시장님께서는 흥분하셔갖고 의원들이랑 투닥투닥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하도 답답해서 “아니, 그러면” 최대호 시장이 “아니, 그러니까 자꾸 그런 귀책사유를 현 시장한테” 제가 “아니, 그러면 전임 시장 불러다가 이걸 물어볼까?” 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부드럽게 말을 하면 받아들이는 시장도 부드럽게 할 수 있지요. 저도 흥분한 상태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사람인지라. 하지만 행정은 원칙이 있고, 기본이 있습니다. 연속성이 있습니다. 승계의 원칙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장께 좀 더 유하고 부드러운 답변을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정말, 정말 이 의회가 끝나면 산에 뛰어올라가서 본인을 정말 마음을 깎고 다스려서 참아왔는데도 밤새 잠이 안 옵니다. 어떻게 안양의 시정의 최고책임자인 시장께서 이렇게 답변하는 태도가 불성실하고 시의회 22명, 62만 시민을 무시하는 그런 행정을 하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뒤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께서 모난 답변에. 그런데 일일이 말하기는 너무나 행정이 비효율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인신공격 같아서 차마 그냥 속기록으로 남기고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탁하건데 이 신상발언을 끝으로 시장님께서 원활한 원칙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현배의장
권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의원
송현주 의원입니다. 지난 10일 2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새누리당 이승경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 중 저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 그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당사자로서 해명하고자 합니다. 이승경 의원의 내용을 정리하면 공동주택 노후배관 교체사업 추진 TF팀 진행상황 점검 회의에 지역의 다른 당 시의원들을 배제하고 민주당 정치인 3명만, 박용진 도의원, 이문수 의원 그리고 제가 참석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의무 위반이라 생각하며 정치인의 참여는 오류를 발생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우리 당의 정책추진 과정입니다. 1개 수도권 신도시인 평촌아파트 공용배관은 지금은 사용이 금지된 아연도강관으로 조성돼 녹과 스케일로 수질, 수압, 누수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 등 불편은 물론 건강에 심각한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으로 인하여 2, 30억이 소요되는 교체사업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우리 당이 경기도 개발기금을 장기저리로 융자받아 공동주택 노후배관 교체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 방안 검토 등 관계 공무원과 협의해 왔던 것입니다. 이런 협의를 공무원의 정치중립성 위반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정치인들이 참여하여 어떤 오류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정을 당사자에게 먼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지 않은 채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상대당의 정상적인 정책협의활동을 왜곡하고 폄하하려 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사항과 관련하여 저는, 저는 새누리당 이승경 의원에게 신상발언을 통해 유감의 뜻을 표명해 줄 것과 속기록 삭제 등을 요구하였으나 개인적인 사과로 그쳐 오늘 저의 신상발언을 통해 해명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배의장
송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만 김성수 의원께서는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취소의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5분자유발언은 현재 배부해 드린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자유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서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의원
송현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첫째, 2013년 2차 추경 심의를 마치며 심의과정을 통해 나타난 집행부의 불용액 최소화 및 집행잔액 과다 발생을 막기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고 둘째, 초·중·고에 지원되는 친환경 농수산물 차액 지원사업의 유치원, 어린이집으로의 확대를 제안하면서 이에 대한 최대호 시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하며 셋째, 후쿠시마 사태 이후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에 공급되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교육청과 함께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회 추경 심의 시 양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제안설명서에 나와있듯 2013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방향의 하나는 경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 5퍼센트 절감과 불용예상 사업 및 종료사업 집행잔액 삭감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기획예산과로부터의 자료 확인 결과 경상경비 절감액 10억 1천 500만원, 불용예산 및 집행잔액 42억 4천 300만원 등 총 52억 5천만원을 확보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1년 9월, 2010년도 결산심사를 마친 후 저의 5분발언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과정을 통해 불용액 과다 발생을 막고 부족한 가용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예산심의 때마다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던 저에게는 의정활동의 보람을 느끼게 해 준 사안이었 습니다. 저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실행에 옮겨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둘째, 경기도 최초로 시비를 투여 사립유치원에 우수축산물 차액지원을 실시한다는 지난 10월 1일자 언론보도는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안양시의 철학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저는 어린이집에 대한 우수축산물 차액지원은 물론 현재 초·중등학교에 공급되는 친환경 농수산물 차액지원사업을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끝으로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학교급식 사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위원회 김춘진 국회의원 등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후쿠시마 사태 후 일본산 수산물 4.3톤이 학교급식에 사용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경기도는 그 양이 적다고는 하나 향후 학교급식에서 국내산 수산물 사용이 줄어들지 않도록 함은 물론 학교급식 수산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교육청과 함께 마련해 놓을 것을 제안하며 이상으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한 서면답변서(송현주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송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의원
정의당 소속 손정욱 의원입니다. 지난 10일 이 자리에서 하연호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밝힌 3억원의 세금 체납사유가 거짓이 아님을 밝히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 의원은 세금체납이 양수인의 계약위반으로 부득이 자신이 체납자가 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거짓임을 주장하였고 그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 의원은 해명하지 않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답이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주면서 그런 계약서 있으면 들고 오라고 합니다. 고의로 체납, 결과적으로 3억여원의 세금을 떼어먹을 양이 아니라면 계약서를 들고 국세청으로 가십시오.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드리겠습니다. 하 의원이 그렇게 못하는 것은 그런 계약서가 없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본회의에서 62만 안양시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무한책임을 지겠다는 하 의원의 책임 있는 행동을 주목하겠습니다. 또 하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떼어먹은 돈이 없다, 허위주장이다. 라고 그야말로 허위주장을 했습니다. 수십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주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 의원이 본인이 떼어먹은 돈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법적 책임이 없다. 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직접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연호 의원은 떼어먹은 돈은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본인은 당당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9명의 시의원을 하연호 의원의 윤리의식에 동조, 같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소시효가 지난 유괴범, 살인범뿐만 아니라 친일민족반역자도 법적으로 처벌을 못합니다. 법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적을 가진 사람은 공직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다. 62만 안양시민의 보편적 윤리의식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확신합니다. 우리가 윤리특위에서 논했던 것은 윤리,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법으로 할 양이라면 고소, 고발하면 됩니다. 하연호 의원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에 제명안에 반대한 9명의 민주당 의원들의 윤리의식도 그와 같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62만 안양시민의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답변과 행동을 다시 한 번 청합니다. 다음은 하연호 의원 징계요구안 제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수많은 관계로 형성된 현대사회에서 국민생활의 필수적 요소인 자동차와 국가 구성원인 국민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운영은 한 나라의 기초 토대로 정밀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주민등록법과 자동차관리법에서도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구성원과 소유자에게 정확한 사실을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연호 의원과 관련 제기되고 있는 사안을 보면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여서 법을 제정, 개정하는 입법기관으로서 납득이 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 사실이라면 법을 교묘히 악용하고 지키지 않으면서 62만 시민에게는 의무로 부과되는 법을 만드는 기관으로 도리상 그 역할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윤리특위에서 기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그에 합당한 조치를 촉구하고자 징계요구안을 11명의 연서명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의 부당지시에 대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선 지난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의회 자료 제출 시 창구일원화와 이를 어길시 연대책임을 묻겠다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는 시의원 의정활동을 방해, 위축시키는 부당한 지시라 하겠습니다. 시장 지시사항이 나온 배경이 궁금합니다. 현재도 시의회 자료 요구는 절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런 절차로 자료를 요구, 제출을 받는 의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의원도 있습니다. 제 입장은 이것도, 저것도 다 허용돼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지키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의원 본연의 의무입니다. 규칙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권한 제40조는 이런 시의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그렇습니다.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해 만든 내부규정은 말 그대로 내부규정일 따름입니다. 통상 7일 이내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라는 규칙 또한 제출할 자료의 성격, 양에 따라 시간에 쫓겨 부실한 자료 제출보다는 규칙이 정한 시간을 넘기더라도 정확한 자료를 원하기에 의원들은 규정을 어기는 것에 대해 관대했습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께서 이런 지시사항을 공무원에게 하기 위하여는 시스템 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그에 따른 실태, 이를 테면 의원 자료요구 제출 건수 또 평균자료 제출 일수 등을 조사하고 그에 맞는 시스템을 정비함에 있어 (○방극채 의원 의석에서 - 정리하세요.)

박현배의장
손정욱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정욱의원
의회와 소통, 협의하여야 함에도 그런 절차 없이 즉흥적으로 이런 지시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더 문제 시 되는 것은 시장의 이런 지시를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공직사회입니다. 이는 시장 주위에 고언, 충언하는 공무원이 없다는 것이고 경직된 조직의 단면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또 9명의 같은 당 의원들이라도 문제되는 것을 건의하고 조정하여야 할 것인데 전혀 그런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방극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리하세요.) (○문수곤 의원 의석에서 - 시간이 됐으면)

박현배의장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정욱의원
의회와 시장의 대립, 기싸움으로 뒤처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시장께선 이번 사태를 의회와 기싸움 또 자존심 싸움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더욱 안타깝습니다. 안양시의회는 집행부 수장인 시장의 정보 통제, 이로 인한 시의원의 의정활동 방해, 위축, 결과적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항의, 규탄하는 것이며 이로 인한 의회 일정의 차질 등은 불가피하였으나 유감이라고 여기고 늦게나마 시장께서 사과표명, 지시사항을 철회하시어 의회 파행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배 손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5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귀인동·평촌동·평안동·범계동·갈산동 지역구 출신 이승경 의원입니다. 1991년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가 부활되어 안양시의회는 지난 7월 1일 의회개원 22주년 기념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성년의 시기에 접어든 풀뿌리 민주주의 작금의 위상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난 제20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저하고 계신 것처럼 풀뿌리 민주주의 핵심축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와 선출직 지자체장으로 대표되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두 축이 이른바 쌍두마차를 이루어 소통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안양시의회와 최대호 시장으로 대표되는 집행기관과의 원활한 소통구조가 담보되는 상황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양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지출하여 진행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안양시민의 대의기관인 안양시의회를 통해서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지는 즉, 예산안 심의·의결과 결산검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로 대표되는 것이 안양시의회의 권한인 것입니다. 양 기관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 상호존중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여 쌍방소통의 구조를 구축해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대호 시장으로 대표되는 집행기관과 안양시의회와의 관계는 소통이 아닌 불통의 구조로 치닫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양 기관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갈등이 심화된 것은 지난 9월 26일,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확대 간부회의를 통하여 최대호 시장이 시의 자료제공창구를 기획예산과로 일원화할 것과 이를 어기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대책임을 묻겠다라고 지시하면서 촉발됐습니다. 게다가 중앙시장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담당부서장을 전격 교체하면서 의회활동을 현저하게 침해하였고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해 놓고서는 부시장과 예산총괄부서장인 기획경제국장을 해외의 자매도시 축제에 참석시키는 최대호 시장의 부적절한 행정조치들로 말미암아 62만 안양시민의 대의기관인 안양시의회의 권한이 침해되었고 기만,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의 시의원이 공동으로 지난 14일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최대호 시장은 62만 안양시민에게 공개사과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날 15일 최대호 시장은 시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입장표명의 자리를 통해 성명서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일정부분 개선을 하겠다고는 하였으나 입장표명 이후 최대호 시장의 행보를 감안해서 볼 때 갈등구조를 촉발시킨 최대호 시장의 입장표명은 사과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 기관의 소통구조를 불통구조로 만들려 했던 것과 안양시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기만, 무시함으로써 촉발되었던 일련의 사태를 최대호 시장은 책임을 지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공식사과를 하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예특 위원들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협의되었던 것처럼 본회의장에서 입장표명을 할 때 진정성이 담보된 내용으로 사과를 하고 개선 의지를 천명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처럼 최근 일련의 사태로 말미암아 풀뿌리 민주주의의 양대 축인 시의회와 최대호 시장으로 대표되는 집행기관과의 관계가 쌍방소통의 구조로 개선되어 62만 안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기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나 인정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을 직시하여 안양시의회와 최대호 시장은 양 기관의 관계개선을 위해 상호 노력하여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숙, 발전을 상징하는 쌍두마차의 의미가 현재는 자전거의 앞뒤 바퀴 정도로도 해석되지 않고 있지만 감시와 견제기능이 적절하게 발휘되는 형태로써 양옆에서 나란히 굴러가는 진정한 쌍두마차로 여겨질 수 있기를 간언하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현배의장
이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의원
5분발언하기 전에 먼저 제가, 권용호 의원님이 4선 의원님이시고 또 우리 대선배 의원님이신데, 신상발언을 하는데 제가 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건 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꾹 참고 있다가 여기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먼저 유유부지는 천년문화관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것은 전 시장 신중대 시장님께서 매입한 자체가 예산낭비입니다. 유물이 있는 곳에 240억을 들여서 매입한 자체가 이건 우리가 조사특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집행부 답변이 아닌데,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요. 개인사업자가 68억 아니면

박현배의장
김선화 의원님!
선화
김선화의원
100억,

박현배의장
김선화 의원님!
선화
김선화의원
100억 안 받게 이걸 매입을 해도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 5분발언만 하셔야지.)
사업자체가 효과가 없다고 해서 포기한 걸 안양시가, 전 시장인 신중대 시장님께서 240억을 주고 산 자체는

박현배의장
김선화 의원님 그 내용은
선화
김선화의원
예산낭비고 지금 그뿐 아니라

박현배의장
다음에 발언기회를 갖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의원
1년 동안 예산이 18억에서 20억이 운영비로 지출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새누리당, 민주당 우리 따지지 말고요. 조사특위를 한번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김대영 의원 의석에서 - 팀장님! 왜 시간 카운트 안 해요?)
제가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사환경위원회 김선화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올여름 들어 열대야 폭염이 극성을 부리는 중에도 절전운동으로 28도로 제한한 가운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땀을 흘리면서도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셨던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덧 싸늘한 가을바람에 추위마저 느낄 시점에 제가 5분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연현마을의 고질적인 현안문제 1안인 제일산업 관련입니다. 올여름 폭염도 극심한 가운데 비도 많이 와서 그런지 제일산업에서는 엄청난 양의 아스콘을 생산하면서 연현마을 주민들은 베란다 문을 열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악취는 더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안양시에 민원을 제기하면 원론적인 말로만 답변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 주민들은 불만이 많았지만 집값이 떨어질까 혹은 이웃이 곧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에서 집값이 하락하여 이사를 가지 못할까 봐 가슴앓이만 하다가 가슴앓이가 아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행동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디 안양시는 연현마을 주민들이 시청에 와서 집회신고를 하고 행동으로 전환하기 전에 비록 10년 전 일이라 할지라도 불법이 있었다면 불법을 바로잡아 주시고 없다면 주민들 입장을 생각하여 합의점을 찾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런저런 불법으로 이행강제금 5천만원을 부과시키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민이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다시 점검하여 연현마을 1만 3천여 명의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이 위협당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안에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빠른 시일 안에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안양시의회 차원에서 1만 3천명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 생명을 위협당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시설이 존재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기 위해 조사특위 구성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 연현마을의 현안 문제이면서 다목적관 설립 관련입니다. 연현마을에 고질적인 현안문제인 11-1번 차고지가 아파트 정문 집 앞에 있으므로 10년 넘게 소음과 좋지 않은 환경을 보면서도 참고 살아온 것은 차고지가 석수3동 공영차고지로 이전하면 그곳에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건립한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고지가 이동한 지 2011년 8월 1일 자로 이동했지만 정말 연현마을 그 자리에 1만 3천명을 위해 무엇을 담아야 연현주민들 욕구를 조금이라고 해소할 수 있나 끊임없이 의견을 듣고 담고 설득하고 그러던 시간이 어느덧 2년이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5분발언, 시정질문을 통해 연현마을 주민들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시장님을 비롯 집행부의 알만한 사람들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또한 주민들 욕구를 해소시키면서도 지역의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3층 건물의 용도 또한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사유로

박현배의장
김선화 의원님 발언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화
김선화의원
2차 추경에 용역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유감이라 생각합니다. 2014년 본예산에 건축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배의장
김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5분자유발언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홍춘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의회 방청을 와주신 평촌초등학교 4학년 학생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우선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현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선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종합사회복지관 분소 형태인 일명, 뭐 가칭이긴 하지만 율목종합사회복지관 거점센터 조성과 관련한 사업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율목종합사회복지관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안양9동에 위치해 있으면서 지역주민들의 복지와 마을공동체성 회복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 관장님 이하 직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시에 종합복지관이 세 곳이 운영되고 있고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아쉬웠던 것은 안양9동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교통 면이나 접근성 면에서 타 지역에서 이용하기가 다소 불편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최대호 시장님께서 주민들의 그런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거점센터를 설치하게 하여주신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의 특성상 어르신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고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호계노인종합복지관에서 총괄하다 보니 만안구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기가 다소 불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어르신들 일자리센터를 특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복지관 거점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 10년간 우리 주민들을 잠 못 이루게 했던 안양5동·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무런 진전도 없이 주민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 또 지난 10월 14일 안양9동 새마을 주민들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과 시에서 원칙에 근거한 절차를 밟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말 그대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한 본 사업은 LH라는 양심불량 공기업에 대한 신뢰의 완전붕괴, 사업 초반 안양시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 알맹이는 어디가고 결국 주민들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져 남은 건 몸과 마음도 만신창이가 된 주민들뿐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동안 진지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직접 나서게 되었습니다. 안양9동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 등 소유자 1천 622명 중 30.2퍼센트에 해당하는 490명이 정비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요청서를 시에 접수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30퍼센트 이상이 정비구역 등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법령에 근거해서 절차대로 주민들의 정비구역 해제 요청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이 자리가 5분자유발언인 만큼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 중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곳이 1건,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곳이 4건이나 있었습니다. 총 5건이 해제되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현재 재개발·재건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말씀하십니다. 헌 집 주면 새 집 준다는 그 말에 속고 재개발하면 떼돈 버는 줄 알고 앞뒤 안 보고 찬성했던 나 자신이 먼저 반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시장님 답변을 받아본 후에 추가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의원이 된 이후에 뉴타운 사업의 문제 등 재개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문제제기해 왔습니다. 주거공간, 생활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숨 쉬고 살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주민들의 도시인 것입니다. 그 주민들이 나서서 정비구역해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잘 해결되리라 믿겠습니다. 며칠 사이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린이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한 서면답변서(홍춘희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홍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해주신 다섯 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저희 의회 방청석에 현재 평촌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학교수업을 위해서 잠시 귀교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과 그리고 2013년도 2회 추경안 그리고 조례안 및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손정욱 의원 외의 열 분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된 하연호 의원 징계요구안에 대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리고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환면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 협의결과 및 개요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용환면 의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된 각 상임위원회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 일정 중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작성되었으며 동일 대상기관에 대한 일정의 중복이 없고 상임위원회별 소관분야, 감사일정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감사계획서 전반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자세한 감사계획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작성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하여 의결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용환면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의 건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7개 기관)」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 총무경제위원회의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청소년육성재단, 자원봉사센터, FC안양축구단, 보사환경위원회의 안양문화예술재단, 인재육성장학재단, 도시건설위원회의 씨아이바이오텍(주), 공공하수처리 현장대리인 등 모두 7개 기관으로 하여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 7개 기관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3건 7개 기관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충실한 자료작성과 함께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일괄 3건을 상정합니다. 위 3건에 대해 손정욱 총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손정욱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제201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직종을 6개에서 4개로 통합하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능직·별정직을 직렬 또는 직위별로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전환하여 조직·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체육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심의에 관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운영의 공정성을 도모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둔 것은 상위법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드림스타트 동안센터 신축은 동안구 지역의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 평촌동주민센터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동안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관양동 동편마을 사회복지시설 건립부지 매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인 관양동 1703번지 1천 659제곱미터의 부지를 31억 3천 700만원의 예산으로 매입하여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것으로 동 지역의 여건상 향후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회복지시설 건립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손정욱 총무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조례안 등의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한노인회 안양시 만안구 및 동안구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 4건의 조례안에 대해 보사환경위원회 이승경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보사환경위원장대리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승경 의원입니다. 제201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노인회 안양시 만안구 및 동안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노인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가 필요함에 따라 노인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써 현재 노인지회에 지원되고 있는 사항을 법제화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장애인들이 주차장 이용권리를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장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이해와 협조를 높이기 위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폐해와 사회적, 경제적 손실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필요성은 있지만 다만, 건전한 음주문화를 제한하는 것은 시민의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기관, 단체 등에서 문화, 체육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지구역에서 일부 허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의 보전·관리 및 자율적 하천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명예하천 감시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내 하천의 친환경적 관리와 생태하천 보전 및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조례내용 중 「하천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일부수정 하였으며 그 외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네 건의 조례안은 소속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노인회 안양시 만안구 및 동안구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이승경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대한노인회 안양시 만안구 및 동안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화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대한노인회 안양시 만안구·동안구지회의 산하에 있는 경로당도 다 대한노인회, 양 지회에 속한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가 또 있는데 조례가 너무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것 보다는 이 조례는 물론 여러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했기 때문이라고 패스를 하더라도 향후에 「대한노인회 안양시 만안구 및 동안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우리 노인에 관련된 이런 지원들이 같이 집약이 돼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조례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담당 국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배의장
심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그럼 집행부 경제국장님 즉답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시간을 조금 드려야 될까요? (○복지문화국장 정재학 집행부석에서 - 가능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정재학입니다. 심재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사한 조례를 통폐합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법규 등 관리운영 효율적인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번에 상정이 돼 가지고 본회의까지 올라온 「대한노인회 안양시 만안구 및 동안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가 대한노인회 지회에 이런 행정적인 지원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아까 지적하신 경로당에 대한 지원조례 그것도 우리 시가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 각종 예산지원이나 행정지원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조례안을 통합해 가지고 하나의 법규로 운영이 가능하다면 저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그 두 개의 사항이 유별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입법기술상의 통합이 가능한지는 추후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의장
정재학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심재민 의원님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충분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똑같은 맥락으로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주차장관리조례를 일원화시키는 거를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이게 조금, 조례안 자체가 상이한 것 같은데 답변을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답변은 아니고요, 제가 그 자료로 받기로 하고요, 주차장관리조례가 여러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그 조례도 같이 일원화시켜서 가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인 행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지금 우리 심재민 의원님께서 제안말씀 주신 그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7항 「안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으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으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끝으로 이번 회기의 마지막 의사일정입니다. 제10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수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법령과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투자사업의 합리적인 재원배분 등 건전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어 10월 1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한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세입 부분에 있어 추가 확보된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지방교부세, 시책추진 보전금 및 기타 세외수입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사업비 집행잔액을 활용하고 경상 경비 절감을 통하여 재정 건성성에 역점을 두고 서민생활 안정과 취약계층의 안정적 지원을 중점으로 계상한 것으로 시민과 직결된 꼭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인 만큼 당 예결특위 심사의견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종합심사보고한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서 최대호 시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구 활동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가운데도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시장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후에 의회하고 저희 집행기관에서의 각자 역할 등에 더 충실해야 되고 시장께서는 안양시의회에 대해서 조금 존중하는 자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강조해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후에 그런 관계설정을 통해서 안양시 발전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던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예산안 심의 등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 당부드릴 말씀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과 그리고 개선돼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회 임시회 9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2013년도 한 해도 두 달 여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면서 알차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정례회는 다음 달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본예산 심사 등 30일간의 회기로 운영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요사이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환절기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가족과 함께 남은 문화의 달 10월 뜻 깊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