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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강연숙 의원 발언

205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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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에서 과태료 부과기준 근거법령의 해당별표를 직접 인용하는 형태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법 시행령 별표5의 개별기준 중에서 바목은 과태료 부과기준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마목 3호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표기하기 위해 해당 별표의 마목 3호와 바목의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