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위형운 의원 발언

위형운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수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종수입니다. 3월 14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3월 15일부터 20일까지 제4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제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3월 22일 제5차분 2012년도 간추처리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구청장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창립기념식 행사 참석관계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4.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재경위원장이신 조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귀권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조재현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개선내용 반영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청년인턴제 운영사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청년인턴제 지원 대상자 및 대상업체에 대한 요건을 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는 청년인턴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살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구민이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발견 및 관리,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의 추진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자살관련 상담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장기간에 걸쳐 적절한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목동 919-8 부지를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제204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면서 목동 919-8 부지 매각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삭제하고 처리토록 함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 삭제 된 본 매각안에 대하여 다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조재현 행정재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에 앞서 토론신청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자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공무원 여러분, 비 오는 시기에 구정을 위하여 고생하십니다. 본의원은 목동 919-8부지에 영상문화산업시설을 건립하고자 타당성을 검토하여 2005년 5월 영상문화산업 육성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 완료하였고 2006년 타당성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검토과제에 예산을 사용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하는 자의 이익과 양천구 주민의 이익과 배치한다고 하여 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땅을 매각한다면 이 곳은 초고층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설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 땅을 매각한다면 가뜩이나 인구밀도가 전국에서 제일 높아 환경, 교통, 교육시설인 학교의 부족, 대기질 오염 등으로 취약한 목동지역 주민의 삶의 질 조건을 더욱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입니다. 부동산은 미래가치에 대한 계산등 정교한 판단에 따라 매각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가치만을 생각해서 매각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조건을 후퇴하게 만들고 특정기업이 이를 상업시설이나 오피스텔 등으로 개발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한다면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특혜매각이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명경쟁입찰을 통하여 특정조건을 가진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는 특정인에게 개발이익을 가지게 하려는 특혜매각의 징후가 더욱 농후합니다. 현재 양천구 예산이 3.200여억 원이라고 가정할 때 인건비등 경상비를 제외하고 복지예산 등에 강제매칭되는 예산을 제외하면 가용예산이 300억 원 안팎인 상황에서 주머니돈 1,500여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남은 임기 중에 내 돈이 아닌 눈 먼 돈처럼 예산을 한 번 넉넉히 흥청망청 써 보자는 구청장과 몇몇 정치인들의 논리에 의거한 매각계획이라고 봅니다. 이건 2년 잔여임기인 구청장님의 임기 중에 상급기관의 까다로운 예산교부 등 많은 교부금 지급조건을 피해서 땅 판 돈으로 넉넉하게 돈 한 번 써 보고 나가겠다는 일종의 먹튀입니다. 그 먹튀자금 마련을 위해 왜 우리 양천구민의 문화영상산업부지를 없애버려야 합니까? 먹고 튈 자들을 양천구의회와 양천구가 왜 방관해야 합니까? 이 땅에 관하여 양천구와 양천구의회는 일부 의도를 가진 자들이 먹고 튀게 하기 위해서 용도변경 완화를 해 줄 예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땅에 관하여 양천구와 양천구의회는 일부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도시계획변경을 어떻게 해 줄 예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땅을 지명입찰로 매수하게 된 자를 위하여 어떤 규제완화와 특혜들을 줄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관련 각종 특혜와 먹튀의 배경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주민들은 현대백화점이나 파라곤 등의 매각 후에 수차례 인·허가 변경절차를 밟으면서 우리 지역을 얼마나 교통이나 교육환경으로부터 피폐화 시켰는지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대백화점의 경우에는 처음에 10층 안팎에서부터 수차례 용도변경이나 설계변경이 되면서 69층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교통난이 얼마나 심화되었습니까? 땅이나 개발과 관련된 이익을 챙기고 나가는 사람들만 먹튀일까요? 아니면 그 먹튀상황을 방조하거나 조장한 사람들도 먹튀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왜 의회가 주민의 이익을 먹튀하는 상황을 눈 감아야 합니까? 왜 의회가 주민의 이익을 먹튀하는 것을 거들려 합니까? 본의원이 조사해 본 이 땅에 관한 지난 양천구의회의 속기록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찬성의원들의 입장이 바뀐 것은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의회에서도 결연한 의지로 매각을 반대하신 바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불안한 시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이 곳에서 멀어져 있는 시기에 이런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막대한 재산에 대해 매각절차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막대한 재산을 매각할 때는 의회나 지역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때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고민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지는 1998년 1만 9,172㎡를 65억 3,800에 매입하였으며 13년이 지난 지금 시가가 홈플러스 부지와 합하여 5,000억 안팎이 되는 금싸라기 땅이 되었습니다. 이런 땅을 아무런 대체재산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없이 기금에 넣어놓고 마음대로 쓰겠다고 매각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해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철저하게 받아야 하며 몇몇 구의원과 구청의 의지만 가지고 매각하는 것은 합법을 가장한 치졸한 직권남용에 의한 재산매각 과정이라고 봅니다. 또한 양천구가 이 땅을 매각하여 최소 1,500억 원 이상의 가용예산을 확보한다면 우리는 재정상황이 좋은 자치구로 분류되어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등 각종 재원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이런 땅을 파는 시점부터 우리는 상급기관의 예산지원에서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이렇듯 정치적으로 안정되지도 않고 심지어 한나라당 후보등 지금 국회의원 후보들이 갑쪽에 문화복합센터를 짓겠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안정된 시기에 주민들의 의렴을 수렴해서 추진해야지 일부 사람들이 이런 불안정한 시기에 땅을 파는 것은 대단히 적합하지 않고 주민의 이익과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심사위원회 등의 중간절차 과정이 본인이 보기에는 심대한 논의를 거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과정을 거쳤습니다. 실제로 매각이 진행된다면 이 땅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아마도 주민들은 의심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의장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의원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재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632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1동 919-8호의 대지는 구유재산으로서 목동중심 상업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약 8,600㎡이며 감정가가 약 780억 원에 이릅니다. 이 구유지는 1999년 서울시로부터 취득한 이후 2012년 지금까지 약 13년간 제대로 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거의 방치되고 있다시피 합니다. 그간 구청에서는 동 부지의 권장용도인 영상문화산업시설 건립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2005년 5월 영상·문화산업육성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수 해에 걸쳐 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였으나 오피스텔등 복합시설 건립 시 난개발 등이 우려되어 사업추진을 중단한 바 있으며 또한 2008년 10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자회사인 한국전파진흥원과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높은 부지매입비 등으로 인하여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동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수년간 다양한 검토와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토지의 유지·보존위주 방식의 소극적 관리로 우리구의 대표적인 상업중심지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째 구 자체 예산으로 건축하는 방법입니다. 해누리타운의 대지면적이 약 3,000㎡로 건축을 하는데 2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던 점을 감안해 본다면 대지면적이 이에 3배 정도 되는 919-8호의 경우 면적에 맞는 적정한 규모의 건축물을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어림잡아도 700억 원 이상의 건축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누리타운 건립 시 260억 원의 청사비용 중 상당수 시비를 유치하여 겨우 완공하고 또한 이것이 수년간 구 재정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였던 점을 생각해 본다면 700억 원 이상을 자체적으로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시비나 국비를 유치해야 하는데 복지비용의 증가로 예산형편이 여의치 않은 시나 중앙정부에서 과연 저 정도의 예산을 자치구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또한 수백억 원의 국·시비 유치를 위하여 저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고 명분있는 콘탠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설사 그러한 콘탠츠가 있다 해도 막대한 운영비가 들어갈 것이 분명한데 과연 구청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최근 자치구에서 호화청사 및 대규모 사업의 투자실패가 사회문제화가 되면서 중앙정부에서 이에 대한 간섭과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로 보았을 때 국·시비의 유치는 더욱 요원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체예산과 국·시비 유치가 불가능하다면 홈플러스를 유치했듯이 임대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3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에는 대부받은 자가 영구건축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설건축물에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영업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 대부수요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3년간 연 수입이 약 2억에서 3억 정도 되는 견본주택을 드문드문 유치한 것 외에는 별다른 제안이 들어오지 않은 것도 위와 같은 사유에 기인합니다. 이렇듯 국·시비 유치나 임대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매각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각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유치하고 매각대금은 양천구를 위해 정말로 필요한 곳에 쓰는 것입니다. 본의원도 5년 전 동 부지 매각계획이 있었을 때 국·시비 유치를 통한 보다 나은 활용방법을 위해 매각을 보류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마는 해누리타운 건립 과정를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어렵게 260억 원의 공사비용을 충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구 재정의 한계를 느낄 수 있었고 또한 민간공사보다 거의 2배나 비싼 공사비용, 이로 인한 임대수익의 비효율성, 유지·관리의 어려움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해누리타운은 비좁은 본청사와 행정수요 충당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지만 919-8호 대지의 경우 국·시비를 유치할 명분있는 콘탠츠를 찾기가 어렵고 더욱이 구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도 넘어서므로 매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방식과 같은 토지의 유지·보존위주의 소극적 관리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으며 현실적으로도 실익이 없습니다. 실례로 2010년도에 목동테니스장 부지가 8년 이상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되자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의 처분요구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 부지에서 주차장 수입으로 1억 9,000만 원, 견본주택 대부료 수입으로 3억 8,000만 원 등 총 5억 7,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고작인데 실제 매각예상금액인 780억 원을 연 4%대로 은행에 예치만 해도 이자수입이 연 31억 원에 달합니다. 수입 측면에서만 봐도 매각이 유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주민들의 행정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불황, 부동산거래 감소, 교부금 축소 등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구 재정여건이 넉넉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상업지역에 위치한 동 재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구의 재정 및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적절한 활용방안 없이 장기간에 걸쳐 일시적 사용에 그치고 있는 동 부지를 매각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대체재산을 조성하여 현안 사업과 긴급한 투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영등포구의 타임스퀘어, 구로구에 신도림역 민간개발, 테크노마트, 강서구의 마곡지구, 마포 상암동에 DMC 등 주변의 자치구들은 적극적인 행정과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시대에 동참하여 하루가 다르게 놀라운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양천구가 교육여건이 뛰어나다는 것에만 안주하여 미래에 대한 고민없이 이대로 있다가는 주변 자치구들에게 뒤쳐지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입니다. 양천구의 대표적인 관문이며 현대백화점, SBS, KT, CBS 등이 건립되어 중심축 개발완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을 장기간 공지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일이며 이에 대한 개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아울러 약 780억 원으로 예상되는 매각대금은 별도의 조례제정 등을 통해 특별기금으로 관리하여 대체부지 조성, 보육시설 확충 등 지역 현안사업이나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사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목1동 919-8 구유재산을 매각하여 이 부지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아울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하고 이 재원으로 주민을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더불어 적재적소에 필요한 대체재산을 마련한다면 이는 시기적으로도 매우 적절하며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토론이 있었으므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10명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9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0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를 오늘로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금년도 구정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심도있는 안건심사는 물론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구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침, 저녁에는 쌀쌀한 기운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 수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0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7시55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1인) 이사장 김훈동 【보고사항】 서울특별시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5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안 (3월5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3월6일 강연숙 ,· 이동만 ,의원 외 10인 발의) 발의자 강연숙 이동만 찬성자 조재현 강웅원 박태문 나상희 , 신상균 , 심광식 , 이강길 , 고덕철 , 최진표 , 김영주 ,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3월5일 양천구청장 제출) 【참고자료】 서울특별시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5차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