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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진표 의원 발언

207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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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국

손점국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손점국입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 건제 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찾아가는 으뜸! 복지급여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과 독거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함에도 구청과 동을 방문하여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서 전화상담 시 가족이 없는 장애인이나 어르신일 경우 담당자가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신청 접수와 상담을 동시에 처리하는 으뜸! 복지급여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지침의 잦은 변경과 복지업무의 확대로 복지담당 직원은 물론 저소득 구민이 복지제도를 파악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총괄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구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1년 하반기 복지수급대상자 약 5,000세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3,000세대가 수급중지 및 급여가 변동되었습니다. 수급중지 및 급여가 감소된 세대에 대해서는 민간복지서비스 연계 및 복지급여 재신청 안내등을 실시하여 억울함과 소외감을 느끼는 저소득 주민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26쪽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질병 등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정을 신속히 발굴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민·관이 협력함으로써 특정한 전문분야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연계를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간 182가구, 754건의 서비스 연계 실적을 고양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주민 및 노숙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의지를 심어주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시키는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관내 어르신들께 자원봉사자들이 손수 만든 카네이션을 전달함으로써 어르신 공경을 실천하고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500여 명이 만든 카네이션을 6,000명의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2012년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 수행기관별 참여자의 복무관리 및 예산집행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제40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효행자 및 장한어버이, 경로당 결연 우수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사회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제8회 양천장애인 한마음 축제를 5월 25일 양천공원에서 개최하겠습니다. 노래자랑, 초청가수 공연,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여 장애인들이 흥겹고 즐거운 축제의 날이 되도록 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지체·뇌병변 장애인 및 근골격계·신경계 질환이 있는 주민들에게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성질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취업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1석 2조의 바우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자치법규 및 주요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을 분석 평가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5월 5일 제90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와 가족들이 다 함께 보고 즐기며 참여할 수 있는 양천 으뜸 어린이 대잔치를 양천공원에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2012년 청소년상 시상입니다. 평소 모범적인 생활과 재능 발휘로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시상하겠습니다. 시상부문은 문예, 스포츠, 효행 등 5개 부문에 각 20명씩 총 100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5월 19일에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세계음식 만들기, 패션쇼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양천구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더불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청소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여 도로분진청소, 노면청소, 도로 시설물 세척 등 물청소를 실시하는 서울클린데이를 운영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2013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종량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의식을 변화시켜 음식물쓰레기가 감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정화조 청소시 악취 및 모기발생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청소대행업체에서 방역소독을 병행 실시케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맑은환경과 소관입니다.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환경문예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환경을 주제로 한 글짓기, 만화, 포스터 그리기 등을 통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알리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더욱 확대 시행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 사용량을 10% 절감한 가정, 단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봄철에 발생하는 황사가 해마다 심해짐에 따라 황사대책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상황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특보발령을 전파하여 황사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하여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서 회의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용

김미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미용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5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6페이지에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운영 중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데 생활보장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미용

김미용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위원회의 역할은 저희구에서 시행하는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이라든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연초에 정하게 되고 또 예외적인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부정수급자한테 어떤 징수를 하게 될 경우 또 긴급지원대상자를 확정짓는 경우, 자활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박순주위원

관련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를 살펴 보면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시·군·구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두도록 강제 규정을 두고 있고 또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는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 시·군·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4항에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는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조례를 살펴본 결과 두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법령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를 조례로 정해야 하나, 우리구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조례에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찾아본 결과 없습니다. 즉,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어기고 근거도 없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부구청장으로 운영하고 있어 오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미용

김미용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생활보장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지만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필요 시에 수시로 개최되어야 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했을 경우에는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25개 구에서도 상위법에 의해서 막바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점과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점이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순주위원

본위원이 이 조례를 한 번 살펴봤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을 전혀 언급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보장위원회와 같은 좋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려면 하루 속히 조례를 개정해서 올바른 운영을 함으로 해서 이런 조례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을 전혀 명시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하루 속히 우리구에 맞게 생활보장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미용

김미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상위법에 의해서 전혀 불편없이 현재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다른 자치구의 사례도 종합해서 일단 검토는 해 보겠지만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에서 명확하게 규정이 안된 부분이라든지 보완적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게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 어떤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순주위원

물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운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청에는 분명히 생활보장위원회라는 하나의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고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맞는 조례를 하루 빨리 만들어서 운영해야지 상위법만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상위법으로도 문제없이 운영했지만 그래도 여기에 맞는 조례를 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미용

김미용복지정책과장

상위법을 다시 한 번 저희가 명확하게 검토해서 조례로 제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업무에 참고하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은 많은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바쁘십니다. 그렇다면 구청장 이하가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지 물론 구청장이 바쁘면 차석인 부구청장이 하고 또 부구청장이 바쁘면 국장이 할 수도 있고 국장이 바쁘면 과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니한다, 한다를 명시해서 조례에 맞고 법에 맞게끔 운영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11쪽에 2011년도 하반기 확인조사에 따른 중지자 관리대책에 보면 확인조사 최종실적이 나와 있는데 조사결과에 수급중지와 유지, 변동 내용을 참 자세하게 해 주셨어요. 상당히 어려운 업무였었고 굉장히 방만한 업무였는데 지난번 회기 때에도 이 업무와 관련해서 직원을 충원해서라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기도 했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충분한 조사와 내용을 가지고 잘 정리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수급조사결과로 중지자와 유지 비율을 봤을 때 억울하게 중지를 당한 분들보다 많이 유지할 수 있도록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급중지가 되신 분들도 10% 정도 나와 있는데 수급중지가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마음에 상처가 되고 좌절감도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도 명시해 놓으셨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관리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분들의 관리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복지정책과장

2011년도 하반기 확인조사에서 다른 때보다 많은 수급중지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라든지 그런 게 제공이 안되고 있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2011년 하반기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확보돼서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떤 개인업체에 소속돼서 임금을 받는 그런 소득으로 안 잡혔던 게 넘어오는 바람에 중지자가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수급혜택을 받다 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심적부담이나 생활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중지자 분들은 안 잡혔던 소득이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가정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지부의 기준이 바뀐다든지 할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상담 시에 언제라도 생활여건이 달라졌을 경우에 다시 신청을 하실 수 있다는 걸 안내했고 또 새롭게 어떤 기준이 완화가 되었다든지 할 때는 이분들한테 앞으로 철저히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오진환위원

어쨌든 본인들을 직접 방문해서 설명하고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느라고 주무팀장이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중지되었던 분들 중에도 여러 가지 여건이 다 안 맞아서 그렇게 되었겠지만 혹시라도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관찰하셔서 지원을 받아왔던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생활상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확인하시고 지원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꾸준히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미용

김미용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8쪽 통합조사 실적하고 11쪽 중지자 관리대책에 대한 최종 실적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미용

김미용복지정책과장

이건 다른 내용입니다. 8쪽 복지급여신청자 통합조사는 올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신청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고 11쪽 2011년도 하반기 확인조사는 복지부에서 새로운 자료에 의해서 4,900세대를 다시 조사하라고 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쪽의 확인조사 세대는 기존에 혜택을 받아오던 세대이고 8쪽은 올해 1/4분기 중에 새로 신청한,

최진표위원

여기는 완전히 신규인가요?
미용

김미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같이 중복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미용

김미용복지정책과장

예.

최진표위원

알겠습니다. 11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진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수급중지자에 대한 부분이 여기 내용을 보더라도 가족관계의 단절로 인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사실상 이런 혜택을 못 보는 사례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역의 주민분들, 어르신들을 만나뵙고 하면 하소연도 많이 하고 "자녀는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게 해 달라", 그런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용돈이나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주민등록상에는 가족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위기가정이나 외적인 부분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용

김미용복지정책과장

가족관계 단절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유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호중지를 하기 전에 일단 부양의무자한테 우편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귀하의 부모님께서 아니면 자녀가 될 수 있고 아무튼 가족관계의 단절을 주장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소명을 해 달라" 그러면 그동안에 이혼해서 돌보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주민등록상 한 번도 같이 살아본 일이 없었다, 그런 증빙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만약 그 기간 중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양의무가 있는 걸로 간주를 하고 나중에 자녀분들한테 우리가 이걸 징수하게 될 것이다 해서 보내게 되면 대부분 연락이 옵니다. "한 번도 도움받은 일이 없다", "어린시절에 학대를 받았다", "우리는 방치되었다" 등등 여러 가지 사유가 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호는 하고 그 받은 사유를 가지고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짓게 됩니다.

최진표위원

그런 과정까지도 접근 안하는 대상들이 많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거기까지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 전·후절차를 통해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거기까지 가기 어려운 대상자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미용

김미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 구청측에 "자식이 있지만 도움을 못받는다" 그런 호소도 하지 않고 자식이 있으니까 안될 거야 하고 마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최진표위원

아니죠. 부모자식의 관계는 단절시킬 수 없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되고 있고 연락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자 해서 가족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건 차마 부모입장에서 못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으시다 이거죠. 그런 공간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혜택을 줘야 되는 건가.
미용

김미용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하고 또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전화통화를 안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간의 통화내역을 조사하고 또 금융거래내역, 왜냐하면 딱하기는 하지만 저희는 객관적인 걸 가지고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이건 복지부에서 주어진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6개월간의 통화내역에서도 전혀 없다, 금융거래 흔적이 전혀 없다 그럴 경우에는 가족관계 단절로 인정해서,

최진표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원칙에 의한 부분은 국가의 기금이나 세금을 통해서 지급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부분을 여기에 넣어달라는 게 아니라 이거 외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따로 없냐는 얘기죠.
미용

김미용복지정책과장

공적인 부분에서 탈락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복지지원과에서 긴급지원이라든지 틈새구호나 그런 쪽으로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과마다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데이터나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또 동에 가보면 민원을 굉장히 많이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 별도로 관리가 유기적으로 진행되면 훨씬 더 행정에 있어서도 접근성이 빠를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네에 가서 당사자분들을 만나뵙고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상 딱한 입장이라 상담이 안돼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과별로 업무분장이 다른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유기적으로 같이 해서 전체 대상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용

김미용복지정책과장

5월달에 사회복지직으로 한 12명 정도 신규직원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동에 일부 배치가 될텐데 동별로 관리가 돼서 동에 독지가가 있고 그럴 경우에 혜택이 대상한테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찾아가는 서비스 대상들을, 동에 가보면 복지사분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 많이 격려 좀 해 주시고요, 정말 주민들한테 다가서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데이터를 좀 더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진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연계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쪽에 보면 지난해 하반기에 복지혜택수급자 실태조사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사회복지비 업무지침에 따라서 한 2개월 정도 시행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 실적현황을 보면 전체 4,929세대 중에 약 20.4%인 1,006세대가 수급중지 결정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수급중지가 많이 나타난 것은 구청에서 수급자를 정할 때 기준이나 관리, 사후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미용

김미용복지정책과장

그것이 아니고 1년에 두 번 복지부에서 그동안 확보된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게 됩니다. 그런데 2011년도 하반기에는 그동안에 안 잡혔던 일용소득이나 개인 기업체의 보수나 그런 것들이 잡혀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사 때보다 중지자가 많았습니다, 새롭게 제공된 소득, 재산조사 자료가 많았기 때문에.
덕철

고덕철위원

자체적으로 매년 조사를 합니까?
미용

김미용복지정책과장

복지부에서 1년에 두 번 자료를 내려줘서 정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별도로 수시조사는 하고 있고,
덕철

고덕철위원

그렇다면 3월 25일까지 중지자나 급여감소자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는데 중지자나 감소자들의 저항도 상당히 많았을 텐데 현재까지 이의신청 접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미용

김미용복지정책과장

여기 수급중지나 수급유지 내용 중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리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처음에는 민원이 거셌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극히 일부는 아직도 많이 속상해 하시고 항변을 하시지만 자료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리가 거의 되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본위원도 민원의 날 행사를 실시하면서 이런 민원을 많이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최진표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자식이 있지만 자식이 행방불명 됐다든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수급이 중지되거나 감소된 그런 민원을 많이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99세대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다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할 때 실제 가족은 있지만 행방불명이 되거나 연락이 안 되어서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할 그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소외를 받지 않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립니다.
미용

김미용복지정책과장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도 부언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부양의무자에 관한 조항이 완화된 부분은 없습니까?
미용

김미용복지정책과장

예, 좀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어떤 내용입니까?
미용

김미용복지정책과장

그동안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130%로 잡았었는데 그게 185%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쉽게 얘기하면 자산이 얼마, 소득이 얼마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용

김미용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소득과 재산을 다 환산해서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을 산출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일 경우에 기초수급생활보장을 해 줬었는데 소득인정액 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85%까지 완화가 된 내용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한부모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것도 자격이 있죠, 그런데 장애인은 급수에 관계 없는 겁니까?
미용

김미용복지정책과장

예, 급수제한이 없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장애인이면 다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혹시 2012년도에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복지정책과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이 부분만큼은 수급자가 좀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수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미용

김미용복지정책과장

저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다 보니까 사실 데이터를 뽑고 하는 것은, 저희 조사관리팀이 1/4분기에는 특히 더 치열합니다, 기준도 바뀌고. 또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일제조사가 맞물리고 해서, 한 10세대 정도.

김영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걸 민원의 날을 통해서 통보받고 안 되시면 이 방법을 설명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동주민센터에도 홍보가 좀 덜 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의 집약이랄까요, 민원이 들어오면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우신 분들이. 이러한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용

김미용복지정책과장

처음 접촉을 하는 곳이 동이기 때문에 이게 시달되자마자 저희가 동에 알렸는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 공무연수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질의답변은 복지지원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지원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26쪽에 긴급지원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에 생계비 2가구, 의료비가 34명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긴급지원사업의 근거는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에 의해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 지원 그 밖의 지원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생계비와 의료비만 나와 있거든요.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 지원에 대한 그런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까?
경숙

이경숙복지지원팀장

올해의 실적은 일단 긴급지원대상자를 저희가 열심히 발굴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상반기에는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지원 신청만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했고 차후에 여기에 맞는 지원 신청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적극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대상자들이 지원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복지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지원대상자처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발굴을 할 수도 있고 그 분들이 동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면 그 분들의 상황을 듣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서 그에 맞는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진환위원

물론 좋은 말씀인데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대상자들의 입장에서 사실은 이런 정부의 지원을 받는 거에 대한 절차나 과정들에 대해서 숙지를 잘 못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긴급 위기가정으로 되어 있는 가정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내가 생계비가 필요하다, 의료비가 필요하다, 아이들의 교육비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분들이 잘 알아가지고 신청해 주면 고맙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 주는 과정이라면 그 분들이 제대로 수혜를 못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러한 지원항목이 있다는 것을 고지해 주고 이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얘기해 준다면 그 분들이 정말 더 고마움을 느끼고 제도에 대해서 정말 좋게 생각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경숙

이경숙복지지원팀장

저희가 정기적인 안내를 하고 있고 동주민센터나 위기가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사례관리팀도 있습니다. 그런 요원 5명 정도가 그 업무를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아주 많은 면담을 거치고 하면서 위기가정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신청하지 못했거나 알려지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어쨌든 우리가 도움을 줄려고 하는 그런 제도이고 또 우리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에 대해서 대상자들이 정말 편안하게 마음 놓고 위기에 대한 제도를 통해서 그나마 희망을 갖게되는 그런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홍보와 안내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받을 혜택을 못 챙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더 잘 살피시고 특히 지역 주민센터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안내, 또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국 차원에서 홍보를 해 주시고 교육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복지지원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기가구하고 긴급지원대상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경숙

이경숙복지지원팀장

위기가구라고 하면 그 가정이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 외에 정서적이라든지 기타 부분들,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긴급지원이라고 하면 경제적인 지원만 해 주는 좁은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사례관리팀이라고 위기가정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팀이 하나 신설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뿐만 아니라 정서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의 어려움까지 포함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고 또 그에 따라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긴급지원대상자로 분류해서 경제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는 체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발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동주민센터나 동직원들이 발굴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저도 다니면서 그런 것을 많이 접하고 나름대로 발굴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발굴되지 못하고 또 그 분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 주민센터의 담당자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기존 단체들의 회의 때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들과 시간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이런 정책에 충분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복지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표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동별로 사랑의 쌀독 지원사업이 있죠? 제가 얼마 전에 한 번 목동 전 지역, 신정동 몇 군데, 신월동지역을 다녀봤는데 현실적인 부분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쌀독 사업의 원 취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복지지원팀장

저희가 사랑의 쌀독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사업은 아니고 관내에 따뜻한 복지재단이라는 곳에서 연간 3,000만 원의 민간예산을 후원받아서 각 동에 배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취지는 법적인 지원을 받지 않는 대상자들에게 쌀을 세대당 4㎏씩 1회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다 보니까 동별로 분기별로 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월별로 해가지고 4㎏짜리로 몇십 개씩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걸 이용하는 주민들하고도 만나 봤는데 사실상 4㎏ 정도면 4인 가족이 몇 끼 정도의 밥을 해 먹을 것 같습니까?
경숙

이경숙복지지원팀장

제가 밥을 해 봐서 아는데 4㎏면 한 달 정도 드실 양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정된 후원을 받아서 하다 보니 넉넉하게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도 민간자원을 많이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과 애정을 많이 가져주셔서 지역에 다니면서 독지가라든지 그런 분들을 많이 소개해 주셔서 저희 주민들에게 4㎏가 아니라 20㎏를 후원할 수 있도록 재원마련을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현장에 가서 지켜보고 상담을 해 본 바로는 한 10㎏ 정도 줬을 때는 받아가는 사람도 그나마 기분 좋게 받아갈 수 있는데 주면서도 별로 줬다는 느낌을 못 받고 받아가는 사람도 감사하다는 느낌을 별로 안 받고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상을 줄이더라도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긴급이나 위기가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이 안 되고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런 가정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월별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택가나 생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범위를 좀 넓게 잡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지금 전 동에서 사실상 다 하고 있더라고요. 목5동이나 신정6동은 아파트단지라서 안 할 줄 알았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다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용이 안되는 부분이 있고 또 법적인 여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와서 떼쓰고 달라고 하면 어차피 놔두면 상하는 것이 쌀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되었을 때는 지급이 가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나쁘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 ㎏을 조금 더 늘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역에 대한 배분을, 좀전에도 복지정책과에서 데이터가 나오고 하면 동별로 현황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현황을 추계해서 동별로 대상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민간 지원사업이기는 하지만 제대로 지원을 해 주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도록 전달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경숙

이경숙복지지원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18개 동 중에서 수급자 대상 수에 비례해서 동별로 배분하고 있고 말씀하신 목5동이나 신정6동 같은 경우에는 60㎏ 정도의 분량을 1차 배분했고 그리고 가장 많은 동은 신정7동입니다. 신정7동 같은 경우에는 80포가 나갔습니다.

최진표위원

양천아파트나 우성아파트 등등 본위원도 가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경숙

이경숙복지지원팀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 자료에 의해서 비례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이번에 조사한 내용들도 나오고 거기에서 탈락된 분들을 감안해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예견해서 준비해 나가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4㎏에서 8㎏가 됐든 10㎏가 됐든 좀더 늘려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받으러 왔다가 이거밖에 안되느냐? 해서 안 갖고 간 사례들도 많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밥을 해 먹으면 한 이틀 분 정도도 안되는 양인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 팀장님이 전적으로 결정하기는 뭐하겠지만.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국

손점국주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쌀독 취지 자체는 원래 쌀독에 쌀을 항시 부어놓고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필요한 양만큼만 가져가도록 운영하는 걸로 3, 4년 전부터 자율적으로 신월5동을 비롯한 몇 개 동에서 했던 사업인데 이걸 구에서 확대해서 전 동으로 해보자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어떤 민간자원을 연계한 부분만을 지원하는 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서는 기존의 사랑의 쌀독 취지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10㎏를 주든, 20㎏를 주든 많아지면 받는 사람은 좋습니다마는 사랑의 쌀독 취지에는 조금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가급적 동장님들이나 담당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에서 독지가들의 후원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사랑의 쌀독에 항상 쌀이 넘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전반적으로 민간에서 지원하는 걸로 운영하는데 딱 한 번밖에 지급을 못하게끔 되어 있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필요할 때마다 한 사람이 몇 번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모두의 양심을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동을 걸어놓고 있는 건데 여러 측면으로 조사해 본 바로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한 번 논의를 해서 앞으로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국

손점국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서 사랑의 쌀독 취지에 맞게 불만없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반갑습니다. 이동만입니다. 양천구에 18분의 의원님이 있는데 모든 의원님들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목적으로 정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 낡고 오래된 집을 쾌적하게 고쳐주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천구에 현재 기초수급자가 몇 가구입니까?
경숙

이경숙복지지원팀장

4,500여 세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낡고 허름한 집들을 고쳐주게 되어 있는데 신청은 언제까지입니까?
경숙

이경숙복지지원팀장

연중 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원에 관한 업무는 각과에서 조금씩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저희과에서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가 지금 따겨지원 사업으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하는 집수리 부분이 있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집수리나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동만

이동만위원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복지지원팀장

수급자의 집을 수리하는 사업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따겨에서 하는 사업도 있어서,
동만

이동만위원

어느 과에서 하는 거에요?
경숙

이경숙복지지원팀장

저희과에도 있고 다른 과에도 있고,
동만

이동만위원

그럼 이쪽 과에서 하는 걸 답변하십시오. 연중으로 계속 접수를 받고 있다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4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경숙

이경숙복지지원팀장

죄송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알지 못해서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동만

이동만위원

과장님 아니시죠?
경숙

이경숙복지지원팀장

과장님께서 연수를 가신 관계로,
동만

이동만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할테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연중으로도 하겠지만 4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6월달에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별을 하는 거잖아요. 본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의원들의 생명이고 목적입니다.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어려운 기초수급자들한테 쾌적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집을 고쳐주자는 의도에서 질의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신청한 모든 사람을 다 해줄 수가 있느냐, 아니면 심의를 거쳐서 선별해서 하느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경숙

이경숙복지지원팀장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수리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10가구 정도를 심의에서 선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심의과정에 재산의 등록이나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복지지원팀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서울형집수리라고 해서 가구당 최고 100만 원까지 해 주는 게 있는데 이건 도배, 장판, 타일같은 걸 수리하는 거고 주거현물 집수리라고 해서 가구당 최고 200만 원까지 해 주는 거 또 에너지효율 집수리 해서 최고 100만 원까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돈으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비용만큼 수리를 해 주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복지지원팀장

집수리를 해 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예를 들어 지붕수리같은 경우는 액수가 상당히 클텐테 그것도 해 줍니까?
경숙

이경숙복지지원팀장

지붕수리를 한 실적은 없는 것 같고 수리의 범위를 보면 도배나 장판, 타일, 페인트, 문턱제거, 또 지원한도가 최고 2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지붕수리같은 건 주로 방수공사인데 이 예산 가지고는 수리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고 간단하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수리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지붕이나 벽이 나와 있거든요.
경숙

이경숙복지지원팀장

저희가 한 실적에는 아직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면 이걸 어디에서 합니까? 구청의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경숙

이경숙복지지원팀장

집수리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양천지역자활센터 행복한집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숙

이경숙복지지원팀장

그 자활센터에 주거복지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기초수급자 가구의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을 해서 환경이 깨끗하고 쾌적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재광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31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종류는 사회공헌형, 시장진입형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구에서는 사회공헌형으로 시행하고 있네요?
재광

최재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대부분 사회공헌형입니다.

오진환위원

물론 이런 일자리라도 정말 필요한 사업이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무려 1,000여 명이 넘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줘서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외에도 시장진입형에 해당되는 노인 인력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재광

최재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1,236명에게 20억 정도를 들여서 노인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임금이 2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진입형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현재도 사업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을 개발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잘 아시겠지만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회공헌형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일회성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지속가능한 일자리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요구되고 있고 그러한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진입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광

최재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안마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한시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상자로 한 번 지정이 되면 그 기간내에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요구하거든요. 이번에도 한정되게 하고 있습니까?
재광

최재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일정기간동안 안마서비스를 받으면 중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계속 받게 되면 받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물론 받던 분들은 꾸준히 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게 정책적으로 가능하다면 일회성보다 좀 더 연장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재광

최재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보수와 관련해서 주무관들이 사전에 충분히 시설물을 점검해서 거기에 따르는 보수를 일부 하기도 하고 앞으로 할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기를 앞두고 경로당시설에 대한 보수를 위해 시설을 점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일부 비가 스며드는 경로당 시설물도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경로당에 도둑이 침입해서 도난을 당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좀 더 긴밀히 잘 파악하셔서 시설물 개·보수나 시건장치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하셔서 계속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경로당 공과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난방비는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광

최재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난방비는 전액 지원되지 않고 구립하고 시설이 열악한 72군 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구립이요?
재광

최재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립은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전기요금은요?
재광

최재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구립이면 어느 경로당이든요?
재광

최재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영주위원장

여름에 에어컨 쓸 때도 전액 지원되는 겁니까?
재광

최재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영주위원장

왜냐 하면 경로당을 가 보면 불을 끄고 계신 데가 많아서 전기요금 운영비 문제로 저러시나,
재광

최재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김영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강연입니다. 저희 여성보육과 소관은 의회 업무보고 자료 47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3월 16일날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예.

오진환위원

캠페인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를 다니는 탈선행위를 막기 위한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학교폭력이 유해업소를 다니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런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학교 폭력을 유해업소에 드나드는 아이들이 주로 한다고 생각하셔서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해업소에 드나드는 아이들을 학교 폭력의 주범으로 생각하신다면.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일단 어른들한테 많은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 관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많이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국가적으로 미진했던 사항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청소년들을 다 접해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보면 학교 폭력을 일삼는 아이들을 보면 그런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아이들이라기 보다는 평범한 아이들도 가해자 입장에서 어떤 피해를 주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봤잖습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아이들이 피해를 주는 가해자라기보다 또 그런 것으로 해서 폭력을 일삼는다고 사실은 보지 않거든요. 그런 예방차원이라면 이런 캠페인도 중요하고 또 당연히 홍보를 통해서 그런 아이들을 정말 올바로 지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거보다 근본적으로 봤을 때 건전하게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공간을 통해서 그들의 욕구불만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더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청소년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한 군데로 건전한 방향으로 모아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또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역적으로 보면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지만 권역별로 봤을 때도 목동, 신월동 이런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정동 쪽에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들까지도 한 번 추진하셔가지고 청소년 폭력 예방은 물론이고 소외되고 있는 아이들이 올바로 활동하는 장을 만들어 가는데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언론에도 나왔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의 보육료 부정수급 합동단속에 대한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예, 많이 봤습니다.

오진환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자치구에서는 물론 예전에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가지고 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을 하게 되면 우리구하고도 같이 합니까?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예, 시하고 같이 할 때도 있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전의 사건들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시고 또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일부 정말 성실하게 하고 계시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원까지도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분을 잘 하셔가지고 어떤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방차원으로 지도·감독에 대한 철저를 기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의 계획은 어떠신지요?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하는 데가 더 많고 못하는 원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구에 원이 318개 있는데 전체 원장들에 대한 교육을 저희 주민복지국장님 주관으로 실시한 바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민원이 야기되었거나 지도단속을 통해서 지적이 된 원, 전화민원이 제기된 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잘 하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잘못이 밝혀져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을 보면 잘못된 부분들만 많이 부각돼서 우리 양천구 전체가 다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외부에 비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한 데는 당연히 그에 따른 법적 제재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부각해서 그분들에게까지 피해가 가지 않고 양천구 전체가 나쁜 이미지가 아니고 좋은 이미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도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사례발표를 하든지 해서 지도관리 하는데 필요한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강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진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문보도 상에 보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 동안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단속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시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같이 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 있습니까?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전체 구를 대상으로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언제, 어떻게 나갈지는 아직 계획한 바 없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조사할 계획이 없습니까?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연중 시행하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일정기간 동안 하는 것은 잡지 않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언론보도 상으로는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업무계획에는 안 잡혀 있어서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복지예산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다음 영·유아보육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전체 예산의 40.5%인 1,396억 원이 복지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단체 중 10위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1.9%에도 못 미치는 39%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 31일자 2세 이하 영·유아보육료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어서 금년 3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렇다면 신문보도 상에도 이미 나왔다시피 우리 구청의 예산 사정으로 본다면 5개월 후인 금년 9월달이면 예산의 고갈이 예상된다고 추측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맞습니까?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렇다면 5개월 후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구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방향이나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작년까지는 소득의 합에 70%까지만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0세에서 2세까지의 아동에게 100% 무상으로 해 주는 것으로 작년 12월에 갑자기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금년 2012년 예산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갈이 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추경을 편성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추경은 어느 정도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지금 추측하기로는 13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개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어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0에서 2세 정도면 엄마품에서 자라야 정서상으로나 건강상에도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모유를 먹고 자라야 될 시기에 제3자에게 맡기는 게 과연 어린이 보육을 위한 정책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저도 고덕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금 언론보도에도 그렇고 0세에서 2세까지는 집에서 보육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이게 시행이 되는만큼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복지정책이 잘 수행되어서 모든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예산집행이나 감시·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입니다. 오진환 위원님이나 고덕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자체 보육료 부정수급 단속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오고 지금 어린이집에서 1,0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부당수령하면 퇴출시키는 것으로 자료도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예, 보도 상에 나왔었습니다. 지금 입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위탁운영을 해서 그래도 투명성에서 좀 나은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관리나 단속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주기적으로나 민원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도 지원시설은 318개소가 있는데 민간하고 가정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은 관리나 단속이 조금 소홀하지 않느냐, 형식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계획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종전보다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좀더 잦은 횟수로 지도·점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양천구에 어떤 부정적인 비리라든가 아니면 보육교사가 없으면서도 보육교사가 있는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지원금을 타는 비리를 행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정3동 이펜하우스 쪽에 3,060세대가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본위원이 2월인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약 800명에서 1,000명 가량의 어린이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먼 곳까지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찾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지적했었는데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몇 개나 들어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정 이펜하우스 지역은 국·공립 보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에 4개의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한 외에도 지금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을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적격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펜하우스에는 가정어린이집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요 단지 이펜하우스가 아니고 조금 멀리 떨어졌더라도 신정3동, 다른 지역에 가급적이면 어린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생기도록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지금 여성복지과에서 보육을 세부적으로 다시 분리해서 여성보육과가 신설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관리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빨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펜하우스 같은 경우 1년 가까이 입주가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양천구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실행해 주지 못한다면 여성복지과에서 여성보육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가 좀 늦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필요한 부분을 빨리 수습을 하든 아니면 실용성 있게 대책을 논의해서 만들어 나가는게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지금 과에서도 이펜하우스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지금 여성보육과에 보육지원팀이 구립하고 민간어린이집으로 2개로 분리되어 있는데 2팀으로 구성된 만큼 좀 철저하게 조사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동돌봄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의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주도해 오고 지역아동센터 주 5일 수업 전면 실시에 따라 그간에 주중에만 제공했던 서비스를 토요일, 주말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서는 같이 준비하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어떤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용만 알고 계시면서 실행을 준비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27개소가 있습니다. 27개소가 작년까지는 격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주 5일 수업제가 전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국가적으로는 거점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를 주말에 전체적으로 개방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점지역아동센터 한 곳을 열어서 상시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한 곳 그다음에 주말에 운영하는 곳 6개소를 상시 문을 열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양천구에서도 지역정서가 맞는 데를 빨리 파악해서 거기에 필요한 지원대책이나 연장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맞벌이 부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방과후 아니면 주말에 애들을 맡길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먼저 파악부터 해가지고 필요한 쪽부터 진행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준비하셔서 양천구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정책을 펴서 정말 구민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애들을 맡길 수 있는 아동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53쪽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에 시립과 구립이 나와 있는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인가요? 기본적인 현황파악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운영에 대한 부분도 예산을 집행할 때 협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구립 신월청소년문화센터같은 경우는 저희구에서 하는 청소년정책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립 목동청소년수련관은 시립이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한테 협조할 경우 그리고 시립수련관에서 저희한테 협조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같은 경우는 시립 청소년수련관은 전액 시비로 편성돼서 내려오고요, 구립의 경우는 구 예산하고 시 예산하고 같이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시립과 구립의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사실상 신월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공유하고 있는데 시립인 목동청소년수련관은 이름은 청소년수련관인데 사실상 성인들 위주, 유아체능단 이런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고등학생들 중에 취미생활이나 공부에 흥미를 덜 갖고 있는 학생들의 취미를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아요. 신월구립문화센터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진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과에서는 현황파악만 한 거지 시립에 대해서는 업무상 건의나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거죠?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는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아까 오진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구립 신월청소년문화센터의 기능이 법정동별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사실상 신정동에도 필요하고 목동에도 필요한데 체육센터들의 기능과 청소년수련관의 필요성이 다르거든요. 아까도 나왔지만 청소년·아동 학대라든지 왕따 부분 이런 것들에 총체적으로 접근해 나갈 수 있는 부분, 공부하고 멀어진 청소년들과 더불어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숙제 삼아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제도적으로만 규제하고 억누르면 풍선효과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청소년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최진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앞으로 구청에서 이런 부분을 큰틀에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쪽에 청소년상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5개 분야로 문예, 스포츠, 효행 등등 해서 20명씩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르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5개 분야에 골고루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보니까 자원봉사 분야에 상당히 많이 편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20명이 넘거나 안되더라도 들어오는 대로, 현재 한 150명이 들어와 있거든요. 자원봉사 분야에 상당히 많은 신청이 들어와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최진표위원

자원봉사는 실질적으로 학생 당사자가 자원봉사를 얼마큼 했느냐도 있지만 부모들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잠깐 시간을 할애해서 우러나서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잘 선별할 수 있게끔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나머지 효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으뜸으로 선정되고 더 많이 와주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님들 하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질의 시간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질의답변은 청소처리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청소처리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준

제갈동준청소처리팀장

청소처리팀장 제갈동준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69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차례 제가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안 계시는 중에 새로 담당들이 바뀌고 업무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2013년도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그동안 시범운영하는 타구에 방문도 하시고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동안 준비하시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준비되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제갈동준청소처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과에서는 그간에 타 자치구의 사례를 벤치마킹 했으며 앞으로 저희구에서 시범실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타 자치구에 기기별 운영방법과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기계 및 장소선정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5월달부터 시범운영에 따른 기계를 구입하고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이고 6월달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관련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실시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지 불편사항을 보완해서 전면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관련해서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감량처리기를 시범으로 운영하겠다고 할 때 렌털비를 250만 원 지원해 준다는 내용으로 시에서 발표가 있었죠?
동준

제갈동준청소처리팀장

예, 있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거와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동준

제갈동준청소처리팀장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렌털비는 대형감량기기에 대한 렌털비입니다. 시범운영기간 5개월 동안에 25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고 우리구에서는 시범운영에 따른 기기 2대를 시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2대를 시범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겠다는 거죠?
동준

제갈동준청소처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하나의 사업을 처음 시도하고 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기기라는 특성 때문에 잘못 구입해서 설치가 되었을 때는 기계값 못지 않게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고 또 예산낭비와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팀장님을 비롯해서 부서의 책임자분들께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안내를 통해서 집행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아쉬운 거는 종량제에 대한 주민들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까지도 충분히 잘 준비하셔서 양천구만큼은 어느 구 못지 않게 시범실시를 하든 전면실시를 하든 완벽한 준비를 한 이후에 하는 사업으로 언론에 주목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최상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제갈동준청소처리팀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범과 종량제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76쪽 클린데이 운영이 있는데 지금 도로 물청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할 계획이고 지금 소각장주변 진입로 부분을 그쪽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물청소를 매일 해 줬으면 좋겠다는 협조요청이 있었죠?
동준

제갈동준청소처리팀장

예.

최진표위원

그 부분은 잘 이행되고 있나요?
동준

제갈동준청소처리팀장

저희가 양천구 전 지역에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목동중심축이라든지 소각장 주변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강서구하고 영등포구 것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니까 요구사항을 충분히 들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제갈동준청소처리팀장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앞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보건과하고 연계해서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정화조 방역소독이 있는데 이게 정화조에 붓는 걸 9,000개 산다는 얘기인가요?
동준

제갈동준청소처리팀장

여기 자료에 있는 내용은 정화조 청소가 끝나고 나서 분무소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사실상 청소하면서 분무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모기의 성충을 죽이려면 지난번에 은행잎이 효과가 있다, 없다 해서 확실하게 데이터를 내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더 이상 보고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을 준비해 보고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일부는 미꾸라지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도 이것 저것 준비는 한다고 했는데 아직 특별한 성과는 없나요?
동준

제갈동준청소처리팀장

아직은 없습니다.

최진표위원

여름철이면 모기와의 전쟁이다 보니까 정화조 소독 부분이 같이 있길래 이왕이면 그런 부분도 같이 해 나가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팀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법정 인구대비 해서 재활용센터 숫자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인구에 맞춰서 한 개 정도는 폐점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진행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동준

제갈동준청소처리팀장

저희 인구대비 해서 관내에 재활용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구에 계약이 만료되는 재활용센터가 2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대해서 계약만료에 따른 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사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이 만료되어야만 그만 두게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불필요한 예산을 그분들에게 제공해서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제갈동준청소처리팀장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처리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용주입니다. 우리과 소관 사항은 85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만

이동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석면에 대해서 잘 아시죠?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석면이 1급 발암물질입니다. 지금 양천구의 석면 실적을 자료에 의해서 다 받아봤는데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수 차례 이 "석면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현황파악을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직도 조사 중입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조사는 안 되었는데 이 법이 시행된 지 지금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것은 아마 다음 단계에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자치구에서 조사를 하라는 어떤 지시사항이라든가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게 지금 환경부 소관이죠?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환경부 소관이면 맑은환경과 담당 아닙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인데 실제로 이게 피해 구제에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 오거든요.
동만

이동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가사무 또한 환경부에서 석면문제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저희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때 맑은환경과에 질의를 하면 건축과라고 소관 업무를 넘기는 핑퐁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디입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그 부분은 2013년 말까지 2008년 12월달에 완공된 건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석면이 그 전 건물에만 쓰였기 때문에 석면지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혹시 과장님은 현재 석면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가법령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석면피해구제법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석면피해구제 제도를 알고 계세요?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이 법령에 의해서 지금 석면피해를 당한 국민들한테 사망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장례비를 지급하고 지금 살아계시는 분들한테는 석면폐종 1, 2, 3급으로 구분되어 가지고 그 정도에 따라서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자료에 의하면 구제대상자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이런 질병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보면 여기에 받지 못하는 원발성 폐암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상 질병에는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구제를 못 받고 있죠?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제가 답변드리기에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온 경우를 보면 병원에서 석면에 관련된 환자가 발생되었을 때 이런 루트를 통해서 피해구제가 된다라고 병원에서 확인해 가지고 거꾸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병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환자별로 석면 피해에 의해서 질병이 생겼는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발성 악성 중피종인 경우 사실상 이건 암인데 이런 경우에도 병원에서 의사가 판정해서 그게 원인이 되어서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피해구제를 받아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거꾸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장례비라든가 특별조의금을 지급한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자료에 의하면 원발성 악성중피종은 잠복기가 20년에서 35년입니다. 그 다음에 원발성 폐암은 잠복기가 20에서 40년, 석면폐증은 15년에서 40년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발암물질인데 혹시 우리 양천구에서 석면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지금 주소지가 사망자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장례금이나 조의금을 지급한 사람은 4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원발성 폐암인데 석면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안 해 준 것이고 현재 살아계신 분들 중에 1종은 67만 8,000원, 2종은 45만 원을 매월 지급받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면 현자 그 병으로 인해서 아직 안 돌아가시고 수당을 받는 인원이 있습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지금 2명이 1종하고 2종에 해당이 되어서 받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 분들은 혜택을 보고 있네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강동구라든지 송파구, 몇몇 구를 조사해 보니까 환경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결국은 맑은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맞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주소지만 우리구에 가지고 있지 실제로 원인이 발생한 곳은 광산에 근무한 근로자라든지 슬레이트 공장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주소지가 양천구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해서 하고 있을 뿐이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혹시 우리구에서 석면으로 된 공공기관 건축물을 알고 계십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 중에 있는데 88년 12월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은 법령에 의해서 석면지도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을 포함해서 88년 이전에 완공된 건물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석면지도를 다 받을 것이고 그러면 전체적인 현황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혹시 양천문화회관 강당의 천장도 석면으로 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양천문화회관 대강당 천장도 석면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한 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양천구의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가 20년, 양천구가 생긴 지가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학교들도 석면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파악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조사하셔서 서면으로라도 저한테 꼭 보고해 주십시오. 제가 꼭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청소과에서 맑은환경과로 오신 지 몇 달이나 되셨죠?

최용주맑은환경과장

2월달에 왔습니다.

박순주위원

과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각구에 있는 조례개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이 필요함에 있어서 과에서 시기를 놓치고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맑은환경과에 해당되는 내용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거에 대한 조례개정을 할려고 했는데 의원이 하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맑은환경과에서는 환경오염 행위가 발생되었을 때 구청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그 근거는 양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죠?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예.

박순주위원

상위법령을 보면 서울시 양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를 보면 제1조에 대기환경보존법, 수질환경보존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이 있습니다. 그중에 수질환경보존법과 소음·진동규제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개정내용을 말씀하시는데,

박순주위원

수질환경보존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로 2009년 5월 2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또 소음·진동규제법은 소음·진동관리법으로 2009년 6월 9일자로 개정이 되었거든요.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개정내용은 제가 면밀히 다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박순주위원

관련법령만 변경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수질환경에 대한 것만 규정하고 있던 것이 수생태계 보존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고 소음·진동관리법은 더욱 강력한 관리로 법령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행정업무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된 경우 즉시 우리구 조례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변경된 내용이 2012년도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의 관련 상위법령은 무엇입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법률도 녹색환경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2011년 4월 5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런 내용도 조례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내용도 2011년 4월 이후에 4차례에 걸쳐 개정이 되면서 변경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구 조례는 2009년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서 개정된 국가 법령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현행 법에는 없는 업무를 우리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도 보이고 상위법령이 우선순위를 갖기 때문에 운영상 무리가 없다고는 하지만 자치구 법령인 조례를 관리하지 않아 스스로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있고 만약 상위법령에 준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관련조례는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조례가 없다면 그런 조례도 필요가 없게 되겠죠. 물론 과중한 업무로 이러한 업무를 세심하게 살펴보기에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모든 행정은 법을 근거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관련조례와 상위법을 세밀히 살펴서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전반적으로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내용에 있어서 본위원이 조례개정을 할려고 여러 과에 손을 대본 결과 의원이 조례개정을 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업무가 바빠가지고 못한 것들을 각 과에서 면밀히 하나하나 따져서 조례개정에 힘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여기에 와서 근무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반성합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에 있을 때는 자구라든지 상위법이 개정된 사항들은 일괄해서 전부 개정을 하고 왔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세심하게 검토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반성하고 사과드려야 할 부분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돌아가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반드시 보완하고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주위원

본위원이 복지정책과라든지 맑은환경과, 청소행정과 등 여러 과의 조례에 대한 미비점들을 쭉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조례개정도 봤는데 그 과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그때 조례개정을 한 흔적이 보이고 있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맑은환경과에서는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몇 가지 손을 대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발견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숙지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청소행정과에서 했듯이 맑은환경과에도 조례개정을 깨끗이 하셔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절전형 타이머 콘센트 설치 추진현황을 보고 하셨는데 여기 설치내용을 보면 공공청사 내에 대기전력이 많은 아리수음수대 63개, 캔음료자판기 10개, 총 73개에 타이머 콘센트를 설치해서 대기전력 차단으로 화재예방 및 에너지 절약을 한 것으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외에도, 공공기관 내에 비데가 많이 설치되어 있죠. 비데 같은 경우도 항상 전기가 흐르고 있잖습니까. 비데설치 현황까지는 파악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도 역시 퇴근 이후에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모가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함께 확인해서 절전형 타이머 콘센트를 설치한다면 에너지절약, 화재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최용주맑은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머 콘센트는 절전형으로 저희들이 아이디어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구보다 먼저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구청사, 주민센터를 위주로 몇 개월 정도 해서 성과를 한 번 측정해 볼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예상을 하기로는 73개를 했을 때 연간 한 48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캔자판기라든지 아리수음료대 같은 것은 저녁시간에는 이용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100% 대기전력을 차단해도 상관이 없는데 비상시에 쓰는 특별한 경우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대기전력을 절약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청사부터 먼저 하고 또 지적해 주신 그런 화장실 비데부분도 다음에 성과를 측정해 본 다음에 확대를 할 때 고려해 보겠습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 효과가 있다면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신문에 광화문과 청계광장에서 시민들이 참여한 녹색생활다짐이벤트 행사가 있었거든요. 환경부하고 사단법인체하고 합동으로 추진했는데 이거와 관련해 보면 저희구에서는 세계 물의 날하고 지구촌 불끄기 이런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녹색성장위원회 조례까지도 발의를 했었는데 녹색성장과 관련한 큰 사업들이 추진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녹색생활다짐 한마당 같은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최용주맑은환경과장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이벤트 행사는 이미 했고요, 6월 2일날 세계 환경의 날 즈음해서 환경사랑걷기대회를 합니다. 작년에도 한 2,000여 명이 참여해서 안양천변에서 했었는데 거기에 에너지절약이라든가 환경매체에 관한 홍보도 하고 다양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지금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체적인 녹색관련 프로그램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이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인센티브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우선 6월 2일날 환경사랑걷기대회 그때 다양한 홍보도 하고 거기에서 환경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장도 만들고 할 예정입니다.

오진환위원

물론 걷기대회나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홍보효과도 있고 환경이나 녹색성장에 대한 의식도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몸으로 체험하고 눈으로 경험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그런 것들도 지금 당장은 할 수 없겠지만 금년이 아니면 내년이라도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8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서 태양열설비 설치공사 실시가 있거든요. 신월4동주민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그 사업은 매칭예산입니다. 우리구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시하고 국비예산이 확정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달 중으로 예산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내려오면 바로 착수가 될 겁니다.

김영주위원장

구립어린이집 태양열설비 설치하는 것도 맑은환경과에서 합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예.

김영주위원장

올해는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올해는 신월4동주민센터 한 군데만 잡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동안 구립어린이집에 태양열설비를 설치하고 나서 설치비용에 대비해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태양열설비는 설치하게 되면 당장 절감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보편적인 절감효과로 이미 나타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측정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저희가 알기로도 태양열설비를 하면 많이 절감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보고 받은 바가 없어서 이게 과연 진짜 효율적인지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런 보고사항이 있으면 위원들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90페이지 에코마일리지의 사용처가 가정 같으면 5만 원어치의 친환경제품으로 지급을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용처를 지정해서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파트같은 경우는 녹화조성비 1,000만 원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금이 나가는 거죠?

최용주맑은환경과장

맞습니다.

김영주위원장

현금을 사용한 것에 대한 내역보고나 어떻게 쓰라든지, 여기는 지금 녹화조성비로 되어 있거든요.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지정을 해 주십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일단 단체에 대해서는 시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녹화조성을 하도록 1,000만 원 상당이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정산은 저희들이 받아서 시에 보고를 합니다.

김영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에서는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합법적으로 어디에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화조성비로 썼다면 그 내역보고서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고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는 다른 곳에 쓰는데 그게 불법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합법적으로 쓰거든요. 그렇게 써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쓰고 있단 말이에요.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작년 같은 경우도 15개 단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산을 할 때 영수증을 전부 첨부해서 받았거든요. 영수증을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예산집행 원칙에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서,

김영주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녹화조성비로 쓰게끔 지정이 되어 있다면 확실한 검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파트에서 절대로 이렇게 안 씁니다. 제 주변을 보면 이렇게 보고한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사용처에 대해서 문의도 했는데 저도 잘 몰랐었거든요. "어디에 쓰느냐?"를 가지고 주민들끼리 설왕설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 잘 짚어보시기 바라고, 맑은환경과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공항관리공단에서 해 주는 주택 방음창이나 이런 건 맑은환경과에서 주도해서 검토하시나요?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은 사실상 중간역할만 합니다.

김영주위원장

그건 아는데 그 내용을 보고 받아서 다 읽어보시냐고요?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예, 거의 봅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그쪽에서 사업하는 거에 대한 어떤 영향력은 없겠네요?

최용주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공항관리공단에 건의하거나 요청해서,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처음에는 학교 방음창을 했고 그다음에 주택에 방음시설을 해 줬잖아요. 그다음에 학교에 냉·난방시설을 해 주고 공동이용시설도 지어줬고 그리고 요즘에 하는 게 냉·난방기 지급이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최용주맑은환경과장

금년에 공항공사에서 온 부분은 학교 쪽에 아동 영어관련 시설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지금 피해지역 주택에 냉·난방기 지급신청을 받고 있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세요? 아까 대로 학교 방음창, 주택 방음창, 학교 냉·난방기하고 공동이용시설하고 그다음에 주택 냉·난방기 이 순서로 가는 것 같은데 냉·난방기 지급에 대해서 주민들이 만족해 하지 않거든요. 요즘 웬만한 집에는 작은 에어컨이라도 다 있는데 다른 것도 많은데 왜 냉·난방기를 주느냐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민원도 들어옵니다. 공항관리공단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점국

손점국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영주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주민들이 원하는 의견을 여기에서 올리신다"고 했으니까.
점국

손점국주민복지국장

구청에서는 건의정도 하고 사업 자체는 공항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공항관리공단 내에서 항공기소음피해심의위원회가 있죠,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 같네요?
점국

손점국주민복지국장

공항관리공단에서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자기들이 수립해서 현재 일반피해지역 주택에 냉방기 지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냉방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신청하면 냉방기를 설치해 주되 소유권 자체가 공항관리공단에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분쟁의 요인도 있고 한데 현재 소유권 자체를 주민한테 왜 넘겨줄 수 없냐 하면 A라는 집에 에어컨을 설치해 줬는데 바로 이사를 가면서 떼어가 버린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소유권 자체를 안 넘겨주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공항관리공단쪽과 민원의 관계를 풀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