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위형운 의원 발언

위형운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양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사무국장 손점국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주민복지국장에서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9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6월 2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사항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6월 29일 강웅원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6월 29일 이강길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는 6월 25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6월 26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늘 오전 10시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09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이강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각각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6월 4일 제13차분, 6월 15일 제14차분, 6월 27일 제15차분 2012년도 간주처리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도시계획국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신병치료 관계로 금일 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폐회 중인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인사이동된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으로 보직변경된 이용화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용화입니다. 우리구가 추구하는 으뜸양천 완성을 위해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사를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원만히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으로 승진 임용되신 최재광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1일자로 승진 임용된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과 열정을 다해 으뜸양천 완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장으로 승진 임용되신 정옥란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주민복지국장으로 승진임용된 정옥란입니다. 여러 국장님들처럼 저도 열심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으뜸양천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으로 승인임용되신 이용결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부과과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이용결입니다.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형운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 임용되신 세 분 국장님과 자리를 옮기신 국장님 모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구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옥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이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이틀 전에 조선일보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카카오스토리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본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아닌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지난 20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목5동청사 부지를 매각하는 건에 대해서 김경자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신상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하면 김경자 의원이 1년 여 동안 의회생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한 것이고, 그래서 도저히 못 참겠기에 동료의원으로서 안타까움에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고 한 것이지 목5동청사 부지에 관해서는 일체 얘기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다만 목5동청사에 대한 부분은 표결까지 한 부분인데 왜 이렇게 동료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를 하느냐, 의결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지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간략히 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7회 본회의 목동주민센터 구명칭 동사무소에 토지매입비를 포함, 건축비 예산을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김경자 의원은 욕심이 하늘을 찌르듯 구 동청사부지를 매각하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죄송합니다. 이 발언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본예산 중 “야 이 년놈들아, 먹튀들아. 땅 팔아 먹을려고 왔냐?” 의회에서 표결처리된 안건을 의원을 향해 폭언을 하며 이런 몹쓸 언어를 쏟아내는 김경자 의원에게 도저히 못 참겠어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그런 발언이었지 그 부분을 이해력이 부족한 김경자 의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카카오스토리에 김경자 의원이 올린 글입니다. 심지어는 “위법한 행위를 의결한 걸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고 하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향해서 부끄럽다고 한 내용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 청구했다고 새누리당 임모 의원은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 의회 본회의장에서 협박성 신상발언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을 떠들고 계신 김경자 의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가만히 묵과하지 않겠다는, 또 전에 몇 회인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그때도 모의원께서는 김경자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한 그런 게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또한 제가 지난 번에 ‘먹튀’라는 단어를 7번 들었을 때도 본회의가 끝나기 전 정회 중에 “먹튀라는 단어를 그렇게 속기록에 남기면 안 되지 않느냐? 정말 개망신을 당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과연 오늘 이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경자 의원을 정말로 묵과하지 않고 허위사실 유포로 제가 경찰서에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7억이라는 예산을 집행부에서는 절대로 목5동청사에 집행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김경자 의원 동네에 36억의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 의원의 욕심을 저는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설계변경을 다시 한 번 요청을 하고요, 207억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호화청사가 양천구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원래 동청사 부지 그대로 놔두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의장
임옥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회에서 이런 일로 이렇게 단상에 서게 된 것이 굉장히 송구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2010년 연말에 예산심의 중에 회의 중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의 내용은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밝히지만 그 보도를 깔으신 분의 내용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는 “전체 아이들이 친환경쌀을 먹을 수 있는 예산을 깎아서 특정학교에 인조잔디를 깔아주자는 게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왜 문맥을 그렇게 조작을 하십니까? 그리고 "먹튀라는 얘기는 먹고 튀는 것만이 먹튀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의 이익을 지켜야 되는 의원들이 간접적으로 이것을 침해하는 것도 먹튀라고 봅니다"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분명히 문맥을 이해하기 바라고요, 본의원은 초선이고 이제 겨우 2년이 되었습니다. 의장, 부의장 왜 하셨습니까? 재선이기 때문에 초선의원들이 제대로 하라고 의장, 부의장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윤리위원회 제소절차를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으로 하십니까? 정식으로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일이고요, 그것이 적법한 것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얄팍하게 의회 본의장에서 망신주기로 일을 진행하십니까? 경찰서에 고발하실 거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그게 의회 본회의장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양천구의회에 저희 초선 의원들이 많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상반기 의장, 부의장과 의장단을 저희 초선 의원들이 다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책과 법에 의거해서 의회를 이끄는데 표본을 보이시지 않고 그렇게 얄팍한 절차에 의해서 의정활동을 하십니까? 저희 초선 의원들이 보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저 이제 겨우 1, 2년 되는 사람입니다. 6년 되신 분이 그렇게밖에 못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지만 의회가 위법한 사항을 의결했다고 해서 적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며, 또한 목마도서관 의결권은 지방자치법에 “의회의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결하여야 한다”고 법에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목마도서관 공유재산 매각관리 용도폐지 및 매각 건은 예산이 의결된 후에 의결되었습니다. 절차상으로도 이것은 무효입니다. 위법할 뿐만 아니라 의회의 의결절차도 예산을 의결한 후에 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선배 의원이 후배 의원한테 법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논쟁을 하셔야지, 그런 것들을 적법하게 못하신 것을 부끄러워하실 줄을 모르십니까? 초선이라 모르고 이제 겨우 1년 넘어서 몰랐다고 칩시다. 그리고 예산을 심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전체 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것인가가 우선되어야지 제가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겠습니까? 밖에서 예산감시 운동을 하다가 들어온 사람이. 전체 아이들의 쌀값 예산을 깎아가지고 특정학교 그것도 자율형사립학교에 인조잔디 깔아주는 예산에 얹어 주겠다고 계수조정을 하는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이가 없고 말이 안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의회가 합의를 하면 합법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모든 의사결정의 근간에는 본의원은 주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의회의 근간이라고 생각되고 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재선의원이시고 부의장이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철학과 의견으로 저희 초선 의원들을 이끌어 주셔야지 정책에 동의를 할 때에는, 솔직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인조잔디 얘기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다같이 "그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어떻게 자율형사립학교에 학교가 부담하기로 했던 인조잔디 예산을 구청이 지원하는 걸 합의해 주면서 거기에 이의제기하는 의원을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십니까? "주민의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방기하는 것도 또다른 먹튀"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민의 이익을 잘못되게 편법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우리들이 보지 않는 것도 상징적인 먹튀 아닙니까? 의원이 왜 그런 일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신상발언을 통해서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게 윤리위원회 제소절차입니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신다고 여기서 신상발언 하시고 안건을 의회에 제출하셨습니까? 오히려 그런 모욕을 당한 저는 의원들의 동의 없이도 윤리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체 의원의 1/5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절차를 밟아야 윤리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는 거지만 저는 직접 제출해서 안건이 지금 당장에라도 회부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의회의 원활한 절차와 존중을 위해서 그렇게 안합니다. 선배 의원님, 윤리위원회에 제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선배 의원님으로서 후배 의원에게 제대로 된 표본을 보여 주시고 앞으로는 의회에서의 논쟁은 정책과 주민을 위한 이익에서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날 의원님 말씀 뒤에 반론을 할까도 했습니다만 같은 급으로 될까봐 안했습니다. ‘저렇게 하고 싶으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선배 의원으로서의 표본을 지키시고 하실 일이 있으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신상발언이나 5분 자유발언으로 처리할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위형운의장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9회 양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시33분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5일부터 7월 20일까지 16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심광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심광식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강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서면동의하여 당위원회에 심사, 원안채택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7명의 위원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채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심광식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고덕철 의원, 나상희 의원, 박정옥 의원, 박태문 의원, 심광식 의원, 이동만 의원, 조재현 의원 이상 7인의 의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난 5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한 2011회계연도 양천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이강길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의원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은 이강길 의원입니다. 지난 5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한 2011회계연도 양천구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사항입니다. 2011회계연도 양천구의 예산현액은 3,524억 4,153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518억 2,974만 4,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 등의 감소로 인하여 전년대비 139억 1,572만 7,000원이 감소하였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대비 8.4%인 321억 3,945만 원으로 2007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던 미수납액이 2011년 증가하였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징수율 제고 및 체납정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액은 3,050억 5,273만 1,000원으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467억 7,701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43.8%인 142억 4,52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에서 이월비, 계속비, 보조금사용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94억 4,534만 8,00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대비 8.35%입니다. 다음은 재무분석을 통한 일반회계 재무상태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의 건전성으로 재무상태의 건전성 지표인 자주재원비율, 자주재원 대비 인건비 부담률 및 잔액수지율 등 제반건전성 지표가 전기대비 개선되었으며, 이는 자주재원이 전년대비 261억 9,700만 원 증가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양천구의 자주재원 비율은 42% 수준으로 자주재원으로 경상비 부담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주재원 중 인건비 부담률이 약 51%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익성지표로써 주민 1인당 지방세액은 공시지가 등의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약 12.6%가 증가하였으며 재정압박지수의 경우 자주재원 증가율이 증가하고 세출증가율이 감소함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53.7%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증가율은 재정보전금의 증가와 이월금의 감소로 인하여 전년대비 125.6%가 증가하였습니다. 성장성은 지표 중 재정규모 증가율을 제외한 대부분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총 세입금이 전년대비 76억 4,400만 원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안정성 지표는 세외수입을 제외한 지방세수입, 예비비 금액이 최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음으로 인하여 변동률이 안정적이고 양호한 편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회계연도 예산전용 건수는 총 45건이며 금액은 5억 392만 3,000원입니다. 예산집행에 있어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지자체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 범위 안에서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합니다. 복잡 다양한 현대사회에서 예산 성립 후 여건변동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예산전용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총 45건이라는 것은 그 건수가 상당히 많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예산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며 전용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역 등 전용의 사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예산전용 건수를 점차적으로 감소토록 함으로써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인 건강음료 지원 강화에 관한 사업으로 본 사업은 독거노인에게 건강음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취약계층 보호 목적에서 비롯된 직접적인 현물 보상으로써 바람직한 제도이지만 1일 1인당 136원이라는 작은 금액으로는 건강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야쿠르트 값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국세이므로 지방재정수입이 국세 수입으로 전입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독거노인에게 기존에 제공되는 야쿠르트보다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지방재정이 국고수입으로 전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흰색우유로 대체 제공하는 개선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셋째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령 방지 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최근 3년간 국가 지원 보육료를 부정 수령한 보육시설이 2,918개소, 환수금액이 166억 3,1000만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시설 운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졌고 일선 시·군·구 시설점검자가 관리·감독을 소홀했기 때문이며 구조적 문제도 크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아울러 양천구청은 어린이집 보조금 수급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정 수령된 금액이 있다면 시급히 환수해야 할 것이며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의 사후 조치 철저와 어린이집 보조금 사용 등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 어린이집 운영에 모범을 보이는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령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로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안심모니터링단 연중 운영, 어린이집 운영 전면공개 단계적 추진, 어린이집 원장 교육강화, 지도·점검전담팀 신설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넷째 법인 과태료 부과 및 불납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본건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질의회신”에 의거하여 법인에 부과한 과태료는 법 위반행위를 한 법인에게 부과된다고 해석하여 대표자에게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는 사유로 불납결손 처리 되었습니다만 법인 불납결손 40건 이상 업체 7억 8,592만 원의 부과 및 불납결손 처분은 법 해석을 재검토하여 그 수익자에게 효율적 부과처분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 실현가능성, 사업규모의 적정성,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하여 예산에 계상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는 달리 차질이 생겨 예산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 시에 과다 예상 금액을 감액 처리하는 등으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나 검사결과 실제 소요액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아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결산검사에 임한 검사위원 전원은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양천구 2011회계연도 결산이 법령과 관계지침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표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결산검사위원님과 결산검사 기간 동안 수검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이강길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5.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진표 의원과 박순주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8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7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 및 지역 의정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의장, 부의장 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년간의 전반기 의회를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고 떠나겠습니다. 우리가 법과 제도 속에서 상식과 원칙이 바로 서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양천구의회는 원칙이라는 단어가 중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나머지 2년 동안 못 찾은 원칙을 찾고 50만 구민과 구청 공무원들과 함께 아름다운 양천구를 만드는데 매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