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진표 의원 발언
위원 또 질의를 드리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지분율에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2011년 6월부터 업무개선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통합징수함에 따라서 양천구노인회관 건물 1층 근린시설에 대한 사용료 수입이 1,566만 원 증가하고 임대기간 만료로 인해서 공개입찰 낙찰자로부터 201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료 입찰대금이 쭉 있는데 5,074만 원이 선납되어 세입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2012년도 5월 양천노인회관 건물 1층 근린시설 식당 자리에 양천구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케어센터가 이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낙찰자로부터 2012년도 5월 31일 임대료 선납 이자로 5,740만 3,630원을 환급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실제 세입이 증가한 것은 전혀 없는 걸로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수기를 해서 진행했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