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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강길 의원 발언

210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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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