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옥연 의원 발언
위원 이게 분석자료가 없어서 저도 정확한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 조례의 목적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거길 이용하려고 해도 이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시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전액 감면하고 50% 감면하는 대상 이 부분이 바람직하다, 좀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저희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보니까 주로 많이 가게 됩니다. 항상 보면 비어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시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예산은 예산이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셔서 계약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되 어차피 협약서는 협약서 대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조례 개정은 개정대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