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옥연 의원 발언

210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2-09-03

임옥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임옥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양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 등의 상담과 취업지원,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지원,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직무상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하도록 의무를 정하였고,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