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강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하도록 시설을 정하고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임산부에게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한 것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