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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동장 의원 5분자유발언

212회 제행정재경위원회2012-12-04

동장 의원 프로필 보기 →

강길

이강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해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위원회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설관리공단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한 원인규명과 사실 확인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전·현직 직원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진술을 얻을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기에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참고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의장에게 통고하였고 본위원회에서 참고인 3인에게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위하여 참고인 3인 조주연, 구옥임, 오경석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 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1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이강길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의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그간 감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수감기관의 선서에 이어 이사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부서 임직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동

김훈동이사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2012년 12월 4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훈동.
강길

이강길위원장

관계 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동

김훈동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훈동입니다. 먼저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고객감동 으뜸공단 실현을 위해 공단을 이끌어가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단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본부장 유영의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정경도입니다. 주차사업팀장 정인호입니다. 시설운영팀장 함경식입니다. 양천센터관장 이종철입니다. 신월센터관장 김정옥입니다. 목동센터관장 김무신입니다. 공영시설반장 김정걸입니다. 감사담당관 최승운입니다. 이상으로 공단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및 결산전망,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공단의 조직은 1본부 1실 5팀 2개의 TF로 구성되어 있으며 10월 31일 기준으로 85명의 직원과 123명의 현장근로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수탁시설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48개소를 포함한 주차관리시설과 6개의 체육시설 등 총 15개 시설을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12회계연도 예산안 현황 및 결산전망으로 먼저 예산안 현황은 10월 31일 기준으로 수입은 예산액 대비 119억 3,400만 원 대비 97억 8,600만 원으로 82.0%를 달성하였고 지출은 예산액 118억 4,400만 원 대비 83억 9,800만 원으로 한 70.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결산전망입니다. 2012년 결산 전망액은 수입 110억 6,500만 원, 지출 103억 7,400만 원으로 약 3억 900만 원의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입니다. 공단지출 예산에 대한 세목별 지출내역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동절기 대비 공단 시설물에 대한 재해 및 재난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은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두 번째 주택가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정적인 주차공간 제공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 정기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주차장 29개소에 대한 연장계약 및 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양천구민체육센터 스포츠숍 등 민간위탁 부대시설에 대한 연장계약 및 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유익하고 규칙적인 방학생활과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공단의 사업 확장 및 결원 발생에 따른 신규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객감동 으뜸 공단 실현을 위한 정례조례 및 직원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시의 2012년 재정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6월까지 1억 6,379만 2,000원을 집행하여 조기집행 목표액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으로 네 번째입니다. 2011년도 사업성과 및 재무현황 등 19개의 정기 공시항목에 대해서 경영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공단의 2011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여섯 번째, 직장 내 건강 환경을 조성하고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직원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우리 공단의 CS경영 활성화를 위해 현대백화점과 CS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공단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사발전재단과 고용구조개선 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새 생명을 살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생명나눔 단체헌혈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으로 열 번째입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자 개선제안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이용회원 및 방문고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무료건강진단 및 치매선별검진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으로 열두 번째입니다. 목동919-8 구유재산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견본주택의 대부기간 연장 및 추가 대부를 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신정4동길과 로데오길 노상주차장에 대한 주말 유료운영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목동테니스장 이용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조명시설을 추가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쪽으로 열다섯 번째입니다. 봄방학을 맞아 유익하고 규칙적인 방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방학기간 동안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어린이날을 맞아 유아 및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수영장을 무료 개방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여름 방학을 맞아 유익하고 규칙적인 방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방학기간 동안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으로 열여덟 번째입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 이용 회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수영장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목동문화체육센터 매점 및 스포츠숍 운영자를 입찰을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공단 직원 및 이용 회원들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2012년 마무리계획으로 먼저, 2013년도 예산편성 마무리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추진일정에 맞춰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공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에 승인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민간위탁주차장 연장계약 및 입찰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주차장 계약 만료에 따른 연장계약 체결 및 신규 입찰을 통해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3년 상반기 거주자우선주차 정기 배정사항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대한 정기 배정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실시하여 구민 고객의 주차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전기차 셰어링 사업 운영 협조 사항입니다. 서울시 전기차 셰어링 사업 운영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 사항입니다. 유익하고 규칙적인 방학생활과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013년도 유아스포츠단 모집 사항입니다. 유아들의 신체활동을 통한 발육발달과 인격완성의 행동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아스포츠단을 모집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양천구민체육센터 시설보수 추진 사항입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 노후 시설물에 대한 시설보수를 통해 이용회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신월문화체육센터 시설 유지보수 공사 사항입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 노후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우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통해 고품격 서비스와 안정적 시설관리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고객의 행복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에 앞서 보충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올해 고용노동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컨설팅을 받고 중간결과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2012년 행사등 잡비 기안문 전체와 최근에 해고된 신기남 직원관련 근무실적평가서 원부를 저에게는 기밀서류라 안 주신다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여기서 원부를 보고 돌려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12년 10월 25일 제출된 이사회 안건관련 관계서철과 그날 수정 통과된 내용에 대한 서류, 시설관리공단 정관, 시설관리공단 법인 등기부등본, 시간외수당 근무관련 근무일지 및 확인서, 관서업무비 지출관련 서류, 견인사업에 대한 위탁관련 서류, 특별히 이사장님의 관용차량 운영일지를 부탁드리고, 이사장을 수행하시는 직원에게 일직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일직수당 지급관련 근거법 및 지급관련 서류철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기남 직원의 퇴직 의결요구서와 그날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것을 주시고, 한마음체육대회 관련 일체의 서류철을 주시고, 그리고 각 수입금, 세외수입에 대한 수입금 기록부와 통장잔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통신료 지출현황, 자금 지출현황을 알 수 있는 업무추진비 등을 처리한 영수증철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내부에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내부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공단의 일용직 주소록을 양천구면 양천구, 부천시면 부천시, 구로구면 구로구, 화곡동이면 화곡동의 일용직 근로자의 주소록을 부탁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2010년도, 2011년도의 구체적인 설명 결과를 주시기 바라고, 공단 전체 수입금을 구청에 각 과별로 입금시키는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한 번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직원 중 일용계약직이 공시된 자료에 의하면 예전에는 전체 189명이었는데 지금은 21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늘어난 일용 무기계약직 부서가 어느어느 부서에서 늘어났는지 알 수 있도록 최근 3개년 비정규직들의 증원 추이 및 부서를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관계직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 보충자료를 해당 위원님들께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충자료 준비등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인사문제에 대한 참고인 심문을 위해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가 되어 있고 현재 이 자리에 관계자 여러분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시설관리공단 전·현직 직원에 대한 참고인의 질의와 진술을 먼저 진행한 다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와 진술을 먼저 들은 다음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석하신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연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인

참고인

조주연 예.
강길

이강길위원장

구옥임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옥임 예.
강길

이강길위원장

오경석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오경석 예.
강길

이강길위원장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특별히 순서를 정하지 않고 진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오경석 참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양천구에서 징계처분을 2012년도에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고인

참고인

오경석 오경석입니다. 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징계사유가 뭐였습니까?
고인

참고인

오경석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김경자위원

객관적 물증이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오경석 공단 측에서 제시한 진술서 석 장입니다.

김경자위원

진술서 내용이 주로 뭐였습니까?
고인

참고인

오경석 진술서 내용은 제가 고객지원반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2층 사무실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했다는 내용입니다.

김경자위원

지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고인

참고인

오경석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지방노동청에 제소를 하셨더라고요?
고인

참고인

오경석 제가 신분구제신청을 냈습니다.

김경자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고인

참고인

오경석 구제 인정을 받아서 무효처분 되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휴직기간에 임금은 어떻게 되었어요?
고인

참고인

오경석 임금은 지급 받았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심의를 할 때 법적요건을 다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오경석 당시 2층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여섯 명입니다. 그런데 그 조사 자체는 세 명밖에 되지 않았고 나머지 세 명은 조사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 진술서를 낸 세 명 중에서 두 명은 "강요에 의해서 허위진술을 했다"는 자백을 받았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 강요에 의한 허위진술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허위진술을 했었나요?
고인

참고인

오경석 제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이 인정되어서 무효가 된 후에 해당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증명을 회신받았는데 회신받은 내용에 의하면 공익요원 김용태하고 기능직에 오명주라는 직원인데 두 사람 다 상관으로부터 "그런 진술서를 써 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강요를 받고 그 진술서를 썼고 특히 공익요원 김용태 같은 경우에는 그 진술서를 거부하면서 징계위원회든 어디에도 자기 자료를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그대로 사용했고, 기능직 오명주의 경우에도 "본인은 그런 사실을 들은 바도 없고 기억도 나지 않으니까 진술할 수 없다"고 했지만 감사실에 있는 직원이 와서 강요를 했고 또 그 위에 있던 감사담당관하고 통화를 한 뒤에 "너한테는 피해가 없으니까 진술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식의 권고를 받고 그 진술서를 썼다"는 내용증명을 받았고 그 내용증명이 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그 사실확인서가 있고 작성하라고 해서 작성했고 그래서 본인이 잘못된 일인 줄 알았다, 그리고 작성하라고 한 내용들이 폐기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인사위원회에 증거로 채택되어가지고 징계에 객관적 증거로 인용됐다는 얘기죠?
고인

참고인

오경석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노위에서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심리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상이라든지 불이익이 엄청 많았겠네요?
고인

참고인

오경석 제가 금년 4월 3일 전까지 목동센터 관장과 양천센터 관장 직무대행을 겸직하고 고객지원반장으로 3개의 직위를 겸직하고 있다가 4월 3일날 평직원으로 발령받고 신월센터로 갔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복직이 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오경석 제가 그 후 다시 6월달에 징계대상자는 전보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서 다시 양천센터로 발령을 받았고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무보수 상태로 계속 근무했습니다.

김경자위원

무보직으로요?
고인

참고인

오경석 예.

김경자위원

무보직으로 얼마나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오경석 4월 3일부터 계속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승운 직원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우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먼저 마무리한 다음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오경석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김용태 공익요원하고 그 일을 강요한 사람들이 나눈 대화가 녹취된 녹음자료도 있고 그것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나왔다가 갔다는데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오경석 예, 맞습니다.

김경자위원

만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고인

참고인

오경석 직접 만나본 적은 없고 전화통화는 여러 번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인권위원회 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고 조사를 하는 거네요?
고인

참고인

오경석 그렇습니다. 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난 뒤에 지방노동위원회의 자료를 비롯해서 진술을 받은 것들, 내용증명을 보내서 받은 회신물들을 전부 보내드렸습니다. 그 조사관의 의견에 의하면 "상당히 불합리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여기에 와서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저하고 통화를 했을 때에도 "이것은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다루기보다는 사법기관 내지는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 말씀을 누가 하셨죠?
고인

참고인

오경석 인권위원회 정재권 조사관이었습니다.

김경자위원

조사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뒤로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온 거는 아직 없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오경석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 징계를 받을 당시에 같이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오경석 그때 당시에는 저 혼자만 징계를 받았습니다.

김경자위원

오경석 증인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조주연 참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주연 참고인은 관리직 4급이었죠?
고인

참고인

조주연 조주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본인은 노동조합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죠?
고인

참고인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조주연 1차적으로는 저희가 임금협상을 5월 25일자로 민주노총 산하지구인 양천지회와 체결을 하였고요, 그 임금협상은 당시 경영기획실장이었던 제가 체결한 것이 아니고 당사자는 양천구시설관리공단 김훈동 이사장입니다. 민주노총의 공공운수연맹에 있는 김기정 지부장과 체결한 임금협상입니다. 또한 그 임금협상을 체결한 후에 우리 공단의 감독부서인 기획예산과에 공문도 발송을 하였고 그런 모든 행정행위를 6월에 다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본부장과 이사장님께 보고도 다 드리고 결재를 맡아서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강연숙위원

그러면 결재자가 김훈동 이사장님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주연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결재하에 본인이 임금을 지급했다고요?
고인

참고인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9월 11일 날짜로 아무 이유 없이 공무원이 파견 나왔다는 이유로 해서 경영기획실장 자리에서 직위해제를 당했고요, 그러고 나서 10월 14일 임금협상을 한 뒤로부터 이미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그당시에 임금협상을 한 것이 문제가 있다, 규정 개정을 하지 않고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는 주장으로 해서 해임을 당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체협약은 곧 임금협약이고 그 협약은 어떤 규정 취업규칙이나 노동조합법보다도 상위규정이고 그런 거에 대한 판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개정을 하지 않고 월급을 지급했다고 하는 것은 단체협약 자체를 무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매우 불법적인 내용이고 제가 9월 17일부터 노동조합의 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 이것은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서 위원장인 저를 고의적으로 해임을 시킨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에 보고를 안한 이유 중의 하나가 협상이 끝난 후에 구청에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주연 2012년 5월 25일 15시 30분에 기획예산과를 저하고 담당자인 김세준씨가 방문을 했고요, 그당시에 마침 김상국 예산팀장이 출타했다고 해서 김세준 담당자가 유지혜 담당자를 만나서 자료를 다 넘겨 주었고 6월 12일 이사장님의 결재를 득한 후에 6월 29일 임금단체협약체결 결과 기획예산과에 통보하였습니다. 공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규정개정을 하지 않았다, 임금 협상 후에 규정개정을 하고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규정계획을 하지 않았다고 공단측에서 본인이 해직사유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본인은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조주연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어떻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조주연 일차적으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단체협약은 어떤 법에 우선되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체결만으로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은 다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판례들은 제가 이따가 증거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걸 혼자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임금협상을 체결해서 급여가 나갈 때 담당자가 기안을 하고 제가 중간결재를 하고,

강연숙위원

담당자가 누구였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주연 임금협상에 대한 담당자는 김세준과 김성식이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주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사담당자가 김세준과 김성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 2개월은 김세준씨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여담당자는 김민정씨고요, 저는 경영기획실장이었기 때문에 담당자가 기안을 하고 중간결재를 제가 하고 본부장 결재하고 이사장 결재를 한 후에 임금협상도 체결했고 급여가 나갔는데 제가 총괄책임 자리에 있지도 않고 중간결재를 한 것뿐인데 저 하나에 대해서 해임사유가 된다는 것은 우리 인사규정에도 보면 분명히 1차, 2차, 3차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런 책임소재를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기획실장에 대해서만 징계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임금협상이 중간에 되면 규정개정을 하고 지불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연말에 한꺼번에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주연 사례는 전혀 없었고요, 예를 들어 2002년경에 일용근로원들에 대해 통신비라는 비용이 단체를 통해서 신설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02년에 개정된 건데 아직까지도 규정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왜 그러냐면 임금협상의 유효기간은 통상적으로 1년입니다. 올해 임금협상도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임급협상을 한 거기 때문에 통상적인 회사라고 한다면 직원들에게 유리해진 급여라든지 규정에 대한 부분을 회사측에서 이걸 개정을 하면 내년도, 후년도에도 계속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거에 대한 규정 개정을 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2011년 1월 26일날 민주노총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단체협약 체결내용은 당연히 공단에 있는 취업규칙이라든지 인사규정보다 내용이 훨씬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당시에 체결한 단체협상의 내용이 모두다 규정 개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전혀 규정 개정된 것이 없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2년 전에 수당을 신설했을 때 그 담당자들은 규정 개정을 안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주연 따져 본 적도 없고 처벌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강연숙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서 살펴보았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외부감사 결과라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 외부감사는 아마 구청에서 한 것 같아요. 그 결과 조주연 본인에 대한 결과가 나온 걸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인정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첫째 관용차량 관리소홀, 292만 5,000원의 예산낭비를 했다는데 인정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조주연 예, 구청에서 감사받은 내용은 모두 인정합니다.

강연숙위원

일용근로자 고용시 관련팀장 업무분장 절차를 생략하고 현장배치하여 규정위반, 이것도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주연 예.

강연숙위원

연가기간 중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2만 4,000원인데 환수조치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주연 예, 환수조치하였습니다.

강연숙위원

행사등잡비 목적외 부당사용 2회 21만 7,000원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주연 예.

강연숙위원

그다음에 관서업무비 목적외수당 부당사용 1회 6만 원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주연 예, 맞습니다.

강연숙위원

대부재산 사용수입허가부 미비치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주연 예.

강연숙위원

연기자를 참석대상에 포함시켜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주연 다 인정되고 참고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제가 중간결재자였기 때문에 2차 책임자로 책임을 진 부분입니다.

강연숙위원

이렇게 해서 경징계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주연 예, 견책을 받았습니다.

강연숙위원

직위해제는 그 이후에 일어난 사실이죠?
고인

참고인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끝으로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것 있으면 한 번 주장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조주연 시설관리공단에 들어와서 13년간 근무를 했는데 현재 제가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사실 오늘 이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저희 공단이 다소 정치적으로 흘러갈 수 있겠지만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들에 의해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탄압을 받고 더군다나 임금협상이나 이런 복지부분에 대해서 처리한 것을 가지고 불법처단하는 징계를 해서 직원들에게 이렇게 끝까지 고통을 주는 공단은 정말로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구옥임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한 지 몇 년째입니까?
고인

참고인

구옥임 2002년도 10월 10일날 공개채용되어 지금까지 1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현재 직급은 뭐입니까?
고인

참고인

구옥임 관리6급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지금 근무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고인

참고인

구옥임 해누리체육공원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근무하기 전에는 어느 부서에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옥임 2002년 이관되었을 때부터 2008년 5월까지는 양천구민체육센터에서 근무를 했었고 2008년 5월부터 2012년 4월 2일까지는 저희 기획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4월 3일자 시설운영팀으로 발령을 받아서 어린이교통공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10월 3일자로 해누리체육공원에 다시 근무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지금 해누리체육공원에서 하는 업무는 뭡니까?
고인

참고인

구옥임 특별한 업무는 없고 업무분장 상에는 해누리체육공원 관리하고 시설팀 예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본위원이 2주 전에 우리 구민을 만나러 해누리체육공원에 가서 고충을 들어보니까 구옥임 참고인께서는 굉장히 억울한 면이 좀 있다는 걸 본위원이 민원을 받았는데 억울한 점이 무엇이고 왜 그 자리로 갔는지 여기서 말씀해 보실 수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옥임 2012년 4월 3일자로 정상적인 팀 발령을 받았고요, 4월 5일날 처음으로 업무분장을 하였는데 어린이교통공원으로 가서 근무를 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업무분장을 하는 날도 저희 회의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제가 왜 어린이교통원에 가서 아무런 업무도 없이 있어야 되느냐?"고 팀장님께 문의를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알 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역지사지다라는 이상한 말씀만 하시면서 제대로 된 설명을 안해 주셨어요. 그런데 밤 12시 가까이 되어서 이상한 문자를 함경식 팀장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었는데 그 문자를 받고 좀 무섭기도 하고,
광식

심광식위원

어떤 문자를 받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옥임 하늘은 너희가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저희 공단본부 기획실 번호로 바꾸어서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러고 나서 무서운 상태로 며칠을 지내다가 어린이교통공원으로 가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도 특별한 업무가 없는 상태에서 근무를 하다가 또 한 번 문자내용이 왔는데 어느 누가 봐도 사적인 남녀간의 문자라고밖에는 볼 수 없는 문자를 또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본부장님께 "너무 무섭고 힘들다"라고 고충상담을 드렸는데 "발령을 내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냥 참았는데 그 이후로 특별한 발령이나 이런 건 없었고 그것 말고도 저에 대한 어떤 핍박과 감시가 너무 심해서 전에 기획실장님을 통해서 몇 번 고충상담을 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고충처리는 몇 번 정도 하셨어요?
고인

참고인

구옥임 지난 11월 16일까지 일곱, 여덟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고충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

참고인

구옥임 7월 3일날 다시 해누리체육공원으로 그 곳은 여자직원이 근무할 수 없는 곳인데 그쪽으로 발령이 나서 화장실이 너무 힘든 점이 많아서 옆의 신목고등학교 화장실을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해 주시거나 오히려 "빼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구옥임 참고인은 왜 내가 체육공원으로 발령이 났나, 직원들간에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나 사견이 있어서 그렇게 가는 거냐, 아니면 어떤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가는 거냐 그런 어떤 게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옥임 수많은 고충상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왜 그쪽으로 갔다라고 답변을 해 주는 분이 안 계세요. 저조차도 아직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고요,
광식

심광식위원

공단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마음껏 해보세요.
고인

참고인

구옥임 제가 해누리체육공원으로 발령났을 당시에 솔직한 심정은 회사에서 원하는 대로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만두면 해누리체육공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직원을 보내면 그만두는 곳이라는 저같은 케이스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끝까지 옆에 있는 화장실을 몇 번째 이용하면서도 지금까지 계속 다니고 있었고요,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구옥임 참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구옥임 참고인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4월 3일날 처음 조직 직제개편이 있었고 4월 5일날 어린이교통공원으로 발령이 났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옥임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업무는 없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발생하는 강사료 기안 정도만 거기서 했고 특별히 업무자체는 없었습니다.

김경자위원

원래 그런 데를 관리하는 시설관리직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관리직으로 알고 있는데.
고인

참고인

구옥임 관리직이고 저는 전산회계 자격증도 있어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는 공단에서 예결산을 총괄해 왔습니다.

김경자위원

그 전에 추재엽 청장님이 하시다가 중간에 이제학 청장님이 하시고 이러는 과정에서 주로 관리업무만 하신 거네요?
고인

참고인

구옥임 예.

김경자위원

특별히 이제학 청장시절에 관리 업무를 한 것은 아니고 그전에 하시던 일을 계속했던 건데 다만 정권이 바뀌고 보직운영을 하면서 어린이교통공원에서 거기로 보냈으면 사실상 업무를 안 준 거네요?
고인

참고인

구옥임 저희가 4월 5일날 업무분장을 가지고 회의를 했을 때 기능직 직원인 지미정씨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업무분장을 보고 회의를 하면서 "왜 이 곳에 구옥임 주임님이 가야 하냐. 꼭 사람이 가야 한다면 기능직인 본인이 가고 싶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분장은 팀장의 고유권한이니까 본인 마음대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

관리직하고 기능직의 임금체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옥임 예, 다릅니다.

김경자위원

다를 때는 관리직은 더 많이 받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옥임 많이 받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인사관리에서 고임금을 지금 아무 일도 없는 단순한 데에 배정을 한 거네요?
고인

참고인

구옥임 예.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해누리체육공원으로는 언제 발령이 났어요?
고인

참고인

구옥임 7월 3일자로 근무지 명령을 받은 겁니다.

김경자위원

거기서는 가시자마자 무슨 일을 보직 받으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옥임 해누리체육공원은 원래 관리하는 분이 계시고 원래 기능직 한 분이 계속 있었던 곳입니다. 제가 그냥 한 명이 추가로 갔는데 처음 제가 7월 3일자로 갔을 때는 자리 자체도 없었습니다. 책상이 2개밖에 없는 곳에 공익근무요원 1명과 기능직 직원이 앉아 있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8월에 제대를 했는데 그때까지는 거의 셋이 돌아가면서 앉는 식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7월 3일자로 해누리체육공원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이 다른 데로 가고 나서 발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기존에 보직이 있는 데다가 그냥 발령만 내준 거네요?
고인

참고인

구옥임 예.

김경자위원

그러면 업무도 안 주고 책상도 없었다는 얘기네요?
고인

참고인

구옥임 예.

김경자위원

그게 얼마 동안이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옥임 공익근무요원이 제대할 때까지 그렇게 지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8월 중순경으로 기억합니다.

김경자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본인 정도의 관리직 직급에 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고인

참고인

구옥임 관리6급 직원은 제가 알기로는,

김경자위원

지금 경영공시되어 있는 곳에 보면 관리직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러면 고임금을 받는 관리직을 현장인 체육공원에 놓고 보직도 안 주고, 임금은 관리직 임금으로 지급을 하면서,
고인

참고인

구옥임 월급은 그대로 받았습니다.

김경자위원

월급은 그대로 받으시고, 그러면 누군가에게 "나가 달라"는 간접적인 요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옥임 저에 대한 모든 것을 황경식 팀장이 감시를 했었는데 황경식 팀장 본인도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지시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내용을 지난 11월 16일날 유영의 본부장님과 고충상담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날 제가 유영의 본부장님께 "너무 일이 하고 싶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황경식 팀장께서는 "관리직을 현장으로 보내면서 보직을 주지 않고 발령을 냈고 책상도 주지 말라고 위에서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고요?
고인

참고인

구옥임 예, 이완섭 관장님이라고 예전에 양천구민체육센터 관장님으로 계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께 아예 함경식 팀장이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하셨어요, "저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말을 하셔서 제가 사실확인서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이완섭 옛날 관장님과 함경식 팀장님이랑은 같은 체육시설에서 예전에 같이 근무하셨었죠?
고인

참고인

구옥임 예전에 같이 근무했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잘 알고 계시네요, 그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고인

참고인

구옥임 제가 자료를 드릴까요?

김경자위원

회의록에 남도록 읽어 주세요.
고인

참고인

구옥임 "2012년 6월 중순 해누리타운 6층 로비에서 해누리타운에 근무하는 함경식으로부터 장규진 징계조서 신월센터로 날려 보내버렸다. 조주연과 친한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다 가만 두지 않겠다. 구옥임도 지금 어린이교통공원으로 보내서 아무 일도 안 시키고 잘 감시하고 있다. 구옥임도 결국은 끝까지 괴롭혀서 그만두게 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너무 놀라 조주연과 구옥임에게 전화로 전달한 일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사실확인서를 이렇게 자필로 작성해 주셨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유영의 본부장님하고 고충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면서 7, 8차례 업무를 줄 것을 요구하셨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가장 최근에는 언제 하셨어요?
고인

참고인

구옥임 11월 16일날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날 유영의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고인

참고인

구옥임 일단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황경식 팀장과 셋이 만나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확한 답변으로 일을 주겠다, 아니면 빼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못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요?
고인

참고인

구옥임 못해 주겠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셨고, 제가 "업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본부장님은 "요즘 젊은사람들은 일을 안 주면 더 좋아하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무료하지 않다고 좋아하던데 본인은 아니냐?"라고 저에게 오히려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직인 시설관리공단본부장이나 임원들이 고의적으로 일을 안 준 거네요, 결론적으로.
고인

참고인

구옥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고의적으로 일을 안 주고 직을 그만 두기를 바라고 유도를 몇 개월째 계속 하고 있는 거네요?
고인

참고인

구옥임 예.

김경자위원

그러면 최근에 인권위원회 구옥임씨 관련해서도 제소되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옥임 예.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 인권위원회에서 나오신 분들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이나 본부장님을 만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고인

참고인

구옥임 저는 일단 인권위에서 나온 아까 오경석 팀장님이 말씀하신 정재권 조사관님을 저도 만나뵌 적은 없고 전화통화만, 그러니까 접수하는 과정에서 그분께서 전화를 하셔서 "이게 실제로 정말 있는 일이냐?"라고, "원래 접수과정에서는 이런 걸 잘 안 물어보는데 너무 이상해서 연락했다"라고 전화를 한 통화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관련된 증빙자료도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직접적으로 통화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이사장님을 만나뵈셨는지 안 만나 뵈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여기에 계신 오경석 팀장님께서 통화를 하실 때 그 분께서 제 얘기도 하셨다고, 이것은 인권침해라고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보고 "어차피 겨울이고 너무 추우니까 빨리 정상적인 곳으로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만나서 부탁을 드려 봐라"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인권위원회의 조사관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그런 권고를, 그러니까 일단 조사결과는 아니지만 구두 권고를 했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고인

참고인

구옥임 예.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 뒤로 본부 측으로부터 다른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고요?
고인

참고인

구옥임 전혀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도 물었습니다만 추재엽 청장님께서 재선도 하시고 3선까지 하시는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 조직이 하는 업무 중에 정치적인 업무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옥임 전혀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알기로도 시설관리공단 운영 목적은 주민의 복리향상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시는 일을 그냥 계속 해 오신 것 뿐이잖아요?
고인

참고인

구옥임 예.

김경자위원

그러면 아니신 분들은 이제학 청장님이 되셨을 때 업무를 거부한다거나 이런 행위들을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옥임 아니요, 그런 일은,

김경자위원

그러면 자기 맡은 일을 계속했는데 그 시절에 중요 보직을 했다는 것이 또 다시 구청장이 왔을 때 어떤 개인적인 감정입니까, 정치적인 겁니까?
고인

참고인

구옥임 어느 누구도 저한테 답변을 안 해 주시니까 저는 영문을 모른 채 그냥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볼 때는 이제학 청장 시절에 주요보직 역할을 하셨던 분들께서 지금 인사상 명백한 불이익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구옥임 여자로서 기본적인 생리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는 곳에서, 제가 적은 월급도 아니고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는데 어차피 이게 다 구민의 세금이잖습니까. 정상적인 월급에 맞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김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일단 두 분은 부당해고를 당하셨다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고, 우리 오경석 참고인 같은 경우는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다시 복직을 하신 거죠?
고인

참고인

오경석 당초에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해임이었고 김훈동 이사장님께서 재심요청을 해서 정직 1개월로 떨어졌다가 다시 제가 재심요청을 해서 감봉 3개월로 됐었습니다. 현재 정직기간을 빼고는 근무를 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최근에 제가 사표를 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다시 복직을 하셨는데 사표를 내신 이유가 뭐죠?
고인

참고인

오경석 그때 그러고 나서 이사장님도 그렇고 유영의 본부장님도 그렇고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진 뒤에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거쳐서 사실 확인을 한 다음에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사표를 낼 때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도 물론 없었고요. 그리고 저한테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사항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사장님 면담 후에 정재권 조사관님께 상당한 기간 동안 조사를 지연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자체 진상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결과가 없었고요, 제가 지난 4월 3일부터 무보수 상태로 근무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제 개인적인 일이지만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50㎞를 왔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적어도 3시간 정도는 운전해야 되는데 오갈 때마다 이곳에 오는 것은 지옥을 오는 겁니다. 이런 심리적 압박감을 받으면서 근무를 계속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결국 자체 진상조사위원회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더 이상 지연할 수가 없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 나온 것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관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직접 만나지 않은 이유는 조사과정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찾아가지도 않았고 전화로만 통화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고 난 뒤에 조사를 하고 난 그 다음날도 분명히 제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을 뵙고 나왔다. 지금 옆에 구옥임씨가 말한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은 조속하게 처리가 될 것으로 믿는다, 저에 관한 일이나 또 후차적으로 다른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지만 결국 조주연 실장도 해고를 당했고 구옥임씨에 대한 결과도 그 뒤에 다시 조치가 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까지도 이러한 상태로 온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복직은 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스스로 사표를 냈고 지난 12월 3일자로 사표수리가 됐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복직을 하시고 나서 또 사직서를 제출하신 게 아니었잖아요?
고인

참고인

오경석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일단 이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또 부당한 처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해결되기를 희망했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또 계속해서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하니까 다시 자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신 거네요?
고인

참고인

오경석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근무환경이 다시 부당한 처사에 대한 어떠한 것이 원만히 해결이 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다시 복직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고인

참고인

오경석 예,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저도 2002년 9월 20일부터 계속 공단에서 근무를 해 왔습니다. 남자의 인생에서 40대 초반부터 50대 초반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기간인데 인생 전체를 두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양천에 와서 그와 같은 일을 당하면서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가 사랑한 공단, 그래서 응시원서를 내고 공채로 입사한 뒤에 불철주야 노력했습니다. 그런 공단을 뒤로 하고 가는 마음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또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정말 일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복직할 것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우리 오경석 참고인의 경우는 지금 해직사유가 재선거를 치를 당시에 직원들에게 특정후보를 찍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걸 들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증언을 해서, 여기에 보니까 3명이 했더라고요. 3명이 한 걸로 되어 있는데 한 분은 함경식 담당자, 한 명은 오명주 직원, 한 명은 공익근무요원이더라고요.
고인

참고인

오경석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 중에서 오명주씨하고 공익근무요원을 했던 그 분은 "자기가 거짓 증언을 했다. 허위증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진술서까지도 제출되어 있더라고요.
고인

참고인

오경석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노동위원회에 받아들여져서 "해임은 부당하고 다시 복직을 시켜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것 같아요.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오경석 예, 제가 신청한 것은 부당징계 구제신청입니다. 그런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징계인 것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시정을 하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온 것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공식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명예회복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고인

참고인

오경석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주연 참고인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주연 참고인께서는 지금 해임을 당하셨는데 얼마 정도 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주연 11월 16일날 통보를 받아서 11월 19일자로 해임이 되어가지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주요내용을 보면 공단직원들의 급여나 수당을 인상시키는 과정에서 실무책임자로서 직권을 남용했다, 지금 이 감사결과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보통 급여를 인상하거나 수당을 인상하게 되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규정을 바꿔야 된다는 규정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절차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보니까 주요 원인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이사장에게 "급여를 인상시킬 때 이사회의 의결을 안 받아도 되고 구청장의 승인 없이도 가능합니다"라고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조주연 참고인께서. 그 사실이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주연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이 보고서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고인

참고인

조주연 보지 못한 보고서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급여를 인상하겠다는 내용이 구청장에게 전혀 보고가 안 됐습니까?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보고가 됐다라고 하는 어떠한 반론을 한 번 제기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조주연 6월 12일날 이사장님한테까지 임금협상이 완료된 결과보고를 했는데 그건 문서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2012년 6월 12일부터 6월 19일 사이에 유영의 본부장님과 김훈동 이사장님께서 구청장님께 서면보고를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구청장님께 결재를 맡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닌 담당자가 구청장님한테 보고드릴 자료를 석 장으로 간추려서 자료를 드려서 본부장님과 이사장님이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린 후에 유영의 본부장님이 저에게 했던 얘기는 "임금협상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월급을 올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해 하신다"는 얘기를 저는 전해 들었고요, 하지만 유영의 본부장님이나 김훈동 이사장님이 저한테 해 주신 말씀은 "구청장님이 반대하더라도 어차피 임금협상이 체결된 거니까 시간을 두고서 청장님을 설득하겠다"라는 얘기를 저는 전달 받았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물론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바꿔야 되는 절차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우선하는 게 단체협약이죠?
고인

참고인

조주연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체 규정이나 정관 이런 거보다 단체협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혹시 참고인께서는 그러한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주연 일단은 저희 인사담당자가 그 당시에 우리 공단에서 자문을 받고 있는 노무사에게 이메일로 자문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임금협상을 체결했는데 규정 개정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자문을 받은 결과는 임금협상이 규칙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규정 개정은 필요 없다라는 메일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규정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저희는 규정 개정을 사실은 할려고 했었고 할려고 했었고 그 사유는 그 당시에 규정 개정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은 3명이었습니다. 정규직 중에서 3명에게만 해당되는 거였고 이사장님께서 흔쾌히 모든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해 준 거라고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당연히 이걸 규정 개정을 해 놓으면 직원들한테 혜택이 간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추경을 한 거라든지 전용한 거라든지 예비비 쓴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소급해서 연말결산 때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런 규정 개정도 보통 연말에 가서 하면 되고 또한 제가 이사장님과 본부장님한테 드렸던 문서에도 규정개정을 향후에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단체협약이 규정보다 더 우선한다는 방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본부장이나 이사장께 보고하신 적 있으세요?
고인

참고인

조주연 예, 보고 드렸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다 보고했는데 감사결과에 보고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고인

참고인

조주연 보고 다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에 보고를 드린 `1거라든지 이사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거라든지 제 개인적으로 증거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참고인의 말씀만 들어보면 일단 다 보고하셨네요.
고인

참고인

조주연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옥임 참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당한 처사를 받고 있는 건 인권탄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본인이 이렇게 부당한 처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 게 몇 개월째입니까?
고인

참고인

조주연 환경적으로는 7월부터이고 해누리체육공원이 심해진 거고요, 그전 4월 발령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왜 이런 부당을 처사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신 사실이 있으십니까?
고인

참고인

조주연 그 많은 고충상담을 했을 때 어느 누구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안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아직 뚜렷한 상황을 제가 왜 이렇게 당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저 역시 하루하루가 7월부터는 거의 지옥에 출근하는 것처럼 힘이 듭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최근에 감사지적을 받았다든가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주연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부서이동이나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설명을 들었다든지 이런 부분도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주연 전혀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하실 때에 요약해서 간단히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수고하십니다. 오경석 참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오경석 참고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해임되신 이유가 아까 조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거때 20명에 대한 특정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해임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오경석 예, 제가 징계받은 사유는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이게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가 되었죠?
고인

참고인

오경석 예, 제가 제소했습니다.

박태문위원

이 제소된 사실을 공단측에서 알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오경석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중에 통보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 후에 공단측에서 참고인한테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오경석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한 이후에 그러니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제가 무죄 인정을 받은 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된 것을 알고 계셨는지 모르고 계셨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사장님께서 저와 면담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도 이와 같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나 본부장님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더 확대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뜻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 나온 것을 상당기간 지연을 했습니다.

박태문위원

취하를 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오경석 취하라는 말씀을 직접 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더 이상 확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박태문위원

그걸 공단 자체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고인

참고인

오경석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태문위원

그 후로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고인

참고인

오경석 자체 진상조사위원회에는 거론되지 않았고요, 제가 그 결과를 통보받은 적도 없고 설명을 들은 바도 없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공단자체 감사담당관이나 자체감사에서 지시한 적이 있나요?
고인

참고인

오경석 채권 관련해서는 저한테 직접 부당징계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조사한 적이 없고요, 지금 공개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미 징계사유가 특정후보를 지지했다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심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심문 결과 그와같은 사실이 없다고 공식적인 기관에서 인정을 해준 겁니다.

박태문위원

부당징계한 것은 무효다,
고인

참고인

오경석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알겠습니다. 구옥임 참고인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구옥임 참고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해누리체육공원에 근무하셨다고 했는데 해누리체육공원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도저히 여자가 근무할 수 없는 장소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상세하게, 컨테이너박스에서 근무합니까?
고인

참고인

구옥임 예, 이동식 컨테이너박스입니다.

박태문위원

그 상세한 내용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이 열악하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고인

참고인

구옥임 일단 처음 갔을 때부터 앉을 자리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고 컨테이너박스에서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이 곳은 말 그대로 현장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때그때 요금을 내고 들어가시는 그런 일만 하는 곳입니다. 굳이 관리직이 그쪽에 앉아서 할 일이 없고요, 또 화장실조차도 이동식화장실로 남녀 구분은 있는데 대부분 남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얼마 전에는 여자화장실에서 남자분이 썬크림을 바르면서 구분 없이 사용하다 보니까 누가 신고를 해서 경찰까지 왔다 가신 적이 있고 또 컨테이너박스가 워낙 오래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출근해서 누수가 심해져서 감전을 당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컨테이너박스에 물이 들어와서 발을 그냥 물에 담그고 근무를 했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해 주겠다, 뭘 해주겠다는 아무런 답변조차 전혀 없으십니다.

박태문위원

컨테이너박스가 오래 되어 비가 새고 물이 차서 발이 젖었다 이거네요?
고인

참고인

구옥임 비가 오면 컨테이너박스가 한쪽으로 약간 기울어져서 제가 앉은 자리는 발등까지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슬리퍼를 신고 발이 잠긴 상태로 그냥 근무를 했습니다.

박태문위원

감전사고가 있었다면서요.
고인

참고인

구옥임 두 번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해 주겠다든지 그런 얘기도 없고 아예 제 전화조차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감전관련해서 두 번 정도 저희 공단 전자메일을 통해 고충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박태문위원

감전이라는 것은 누전이 되었다는 건데 담당이 고충처리를 했는데 수리가 안 되었다 이거죠?
고인

참고인

구옥임 누전으로 위의 지붕을 10만 원 정도 들여서 덮으셨는데 그 뒤로는 여름에 장마가 끝났기 때문에 고쳐진 건지, 안 고쳐진 건지에 대해서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감전을 두 번 당했다는데 그 감전으로 인해서 신체상의 어떤 피해가 있었나요?
고인

참고인

구옥임 일단은 몸이 갑자기 찌릿찌릿해서 제가 그쪽 자리에 앉아 있지를 못했고 다른 쪽 물 없는 곳으로 가서 비오는 날에는 책상에 앉아서 근무할 수가 없는 거죠.

박태문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신체상에 무슨,
고인

참고인

구옥임 병원에 가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박태문위원

단지 근무조건이 열악하다,
고인

참고인

구옥임 예.

박태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주연 참고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조주연 참고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조주연 조주연입니다.

박태문위원

2012년 11월 29일 부당해고에 대한 재심에서 임금협상을 통한 규정개정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소 공단측에 불리할 것을 우려하여 조주연이 감사를 통해서 조사를 받거나 문답받지 않은 인지도 못한 사안인 가족수당 부당수령, 양천센터 대관시에 알선 청탁하였다는 내용을 대폭적으로 추가하여 원심에서 해임으로 확정되었다, 이게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주연 예, 맞습니다.

박태문위원

가족수당하고 양천센터 대관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고인

참고인

조주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11일과 12일에 걸쳐 양일간 조사를 받았고요, 양일간 문답을 한 내용은 임금협상과 관련하여 규정개정을 하지 않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문답을 받은 바가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그러고 나서 저한테 온 첫 번째 통지서에 갑작스럽게 제가 전혀 조사받지 않은 가족수당이라는 것을 부당 수령했다는 내용이 징계처분통지서에 첨부되어서 왔고 저는 그거에 대한 어떤 문답도 어떤 조사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재심을 요청한 후에 재심이 열리게 되었고 재심에서 마찬가지로 부당징계라고 생각했던 저는 소명도 필요 없고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다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온 통보서에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가족수당에 대한 건 조사도 안했을 뿐더러 이번에는 하나가 더 플러스되어가지고 양천센터 대관 관련 알선 이런 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요, 이미 해임이 된 사람인데 저는 어떤 문답도 받지 않았고 조사도 받지 않았고 통보도 받지 않았는데 제가 모르는 것을 플러스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징계처분 이유서에 포함이 되어서 해임으로 원안확정이 된 겁니다.

박태문위원

양천센터 대관에 대해 알선청탁한 적이 없다 이거죠?
고인

참고인

조주연 그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박태문위원

가족수당도 본인 가족수당이죠, 수령한 적이 없다 이거죠?
고인

참고인

조주연 무슨 내용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참고인에 대한 질의는 거의 끝난 것 같고요, 그러면 책임자에게 질의를 드리는 시간을,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건 다음 감사시간에 질의를 하고 일단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참고인에 대한 질의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조주연 참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조주연 참고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구청 문서수발대장을 보았는데 임금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보통 전자문서로 결재를 하지 않나요?
고인

참고인

조주연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구청에 보내준 건 7월 2일자던데.
고인

참고인

조주연 아마도 6월 29일날 결재를 완료했는데 그날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받아본 건 7월 2일날로 되어 있을 겁니다.

김경자위원

전자문서는 여기서 발송하면서 바로 그쪽에 수신되는 거 아닌가요?
고인

참고인

조주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접수하는 날짜에 따라서 그쪽에서도 날짜가 찍히기 때문에,

김경자위원

최종적으로 왜 해고가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고인

참고인

조주연 일단은 제가 노조의 위원장이 되었고 이 노조가 사실 공단이 생긴 이래 정규직원들이 이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온 조합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이 들어가 봐야 한 3명 정도의 조합원이 있었던 타 노조가 있었는데 저희는 정규직원만 하더라도 한 30명 이상의 조합원과 일용근로원 조합원들이 한 30명 이상이 되다 보니까 공단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위압감을 느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장을 해임처리 하면 노동조합에 대한 어떤 조정이라든지 탄압이 쉬울 거라는 판단 아래 급히 위원장을 해임시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노동관련 부서에 제소를 하셨나요?
고인

참고인

조주연 지금 제 해임문제는 다음 주 중에 직원 노동위원회와 민사로 양쪽에 다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노조가 민주노총 산하인가요, 아니면 단일노조인가요?
고인

참고인

조주연 저희는 단일노조입니다.

김경자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정규직원이 전체 몇 명이죠?
고인

참고인

조주연 약 80명 가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여기 자료 정관에는 92명으로 등록을 했는데 현황은 88명, 89명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33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거네요?
고인

참고인

조주연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노조가 성립되고 나서 노동활동에 대한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고인

참고인

조주연 사실 제가 위원장이 되면서 탄압이 심해졌고요, 제가 주차사업팀 평직원으로 직위해제되어 발령되어서 마찬가지로 한 일주일 정도 컴퓨터를 지급받지 않았고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으뜸공원 주차장으로 가게 되었고 이걸 그냥 설정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아쉬운 것이 저희 공단에 노조가 민주노총 산하에 있고 한국노총 산하에 있고 저희 단일노조 해서 3개가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 1월 26일부로 민주노총에서 체결했던 단체협약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3개월 전인 10월부터 저희 노조가 단체협상 요구를 한 상태였고요, 제가 해임되던 시즌이 이 3개 노조가 대표노조를 결정하는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제가 해임이 된 거고요, 현재 한국노총 노조가 10월 31일자로 조합원수가 35명이었는데 대표 노조를 놓고 다투는 시점에서 70명의 노조가 하루만에 가입을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정규직만 합니까, 비정규직을 포함합니까?
고인

참고인

조주연 노동조합은 정규직, 비정규직 다 포함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가 정관상에는 99명이지만 88명 정도 있고 연도별로 정규직이 계속 달라요. 김기식 이사장 시절에는 82명이었는데 최근에 정규직 인원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86명 해가지고 올해 현황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아직 못받았는데요, 정규직이 계속 늘고 있고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도 김기식 이사장 시절에 113명이었는데 지난 연말에 118명이었고 제가 잠정집계한 거에 따르면 130명 가까운 비정규직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다 포함한 노조이고 지금 조주연 위원장님의 노조도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조입니까?
고인

참고인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노동조합 활동 때문에 탄압받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조주연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대표노조로 한국노총 노조를 세우기 위해 고용주 쪽에서 조주연 실장에 대한 일정부분을 작업했다는 것이죠?
고인

참고인

조주연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노동부 남부지청에 위원장 이름으로 현재 고소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곧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요새는 복수노조를 다 허용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표노조가 갖게 되는 힘은 뭔가요?
고인

참고인

조주연 1년간 단체교섭을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다음 단체협상이 체결될 때까지 2년간 단체협약을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고요, 내년과 후년에 있을 임금협상의 대표권을 가지게 됩니다.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장에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인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2시0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1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공단본부 직원을 제외한 타부서 직원분들은 현장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본부 직원을 제외한 타부서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자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별히 목5동장을 하실 때 개인적으로 항상 반듯하고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에 오셔서 본인이 맡은 임무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됐고 상황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명합니다. 아까 오경석 참고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했는데 왜 제출했을까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글쎄요, 그건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 분들께서 지난번 정기감사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최승운씨도 그렇고 지적을 한 번 받았었죠. 그런데 최근에 다시 또 조주연씨에 대해서 징계를 연거푸 하신 거네요. 지금 가중처벌 된 건가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조주연씨는 작년에 구청에서 할 때 받은 거는 구청에서 한 거고, 조주연씨가 이번에 징계를 받게 된 사항은 아까 조주연씨가 얘기한 대로 노사협약을 취하면서 본인이 주장하는 거하고 본인이 우리한테 이야기 한 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5월 22일날 잠정합의가 됐고 6월 11일날 노사합의가 되고 나서 그 절차를 보면 6월 11날 합의되고 절차는 정관이나 공단 설치 조례에 보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집행순서가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그런데 5월달까지 노조위원장하고 경영실장을 조주연씨가 맡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얘기할 때는 예를 들어 "이게 협약이 됐을 때의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된다면 7, 8월 중에 의결을 거쳐서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다음에 집행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할 때는 그게 정반대로 "노사협약이 그 어떤 다른 규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하고 "다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고 "이건 예산범위 내기 때문에 구청장의 승인도 필요 없고 다른 하등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솔직히 제가 여기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정관이나 우리 조례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한 것은 시인하는데요, 본인이 경영실장으로서 얘기하길래 그걸 믿었는데 결국 그 절차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 것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자가 있으면 민법상에 보면, 저는 노사협약이 우선인 것은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경영실장으로 한 2년을 근무한 사람이 그 동안의 과정은 얘기 안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사장하고 본부장이 다 의결해 준 거고 승인해 준 거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 돈을 지출하면서 결재 안 받고 지출했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결재는 이미 6월 20일날 직원들 봉급이 나가고 나서 6월 28일날 기획예산과에 보고만 하는 결재를 받았죠.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의 결재 없이 돈을 지출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봉급 나갈 때는 하는데 거기에 포함돼서 나간다는 얘기는 안 했고, 그러면 예를 들어 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면 본회의에서 의결을 안 해도 다 가결됩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예를 들어 승인은 했지만 절차가 잘못됐으면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고 나서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자위원

지급하는 것은 맞는데, 다만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 결재는 다 했지만 그게 이사회에 보고가 안됐다는 걸로 파면이 된 거네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이사회의 의결을 안 거치고 구청장의 승인을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항도 나중에 우리가 발견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조사를 거부했고 그날의 그 문제가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도출이 됐는데 결국은 나중에 그게 구의원님들한테 얘기가 돼서 구의원님들이 얘기하는 바람에 구청에서도 알게 됐고 문제가 도출이 된 것입니다.

김경자위원

그 임금인상 협약서는 누가 사인했나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위원장하고 이사장이 사인했죠.

김경자위원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해 주겠다고 이사장 내지는, 그 사인한 것을 본부장님께서도 알고 계셨네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나중에 알았습니다.

김경자위원

그게 6월 11일이죠?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김경자위원

그러면 6월 11날 이사장님이 사인하시고 노사협의를 다 한 겁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노사협의는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합의하시고 사인 다 하신 거죠?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김경자위원

그리고 노동법상 단체협상은 최우선 된다는 것을 최근에 아셨다고 아신 거네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최우선이 돼도 그게 꼭 6월 20일날 집행이 됐어야 하느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왜? 절차를 거쳐서 1월부터 소급해 주기로 했는데 꼭 6월 20일날 줬어야 되느냐, 7월 20일도 좋고 8월 20일도 좋습니다. 왜? 소급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한 달 정도, 아니면 15일 정도 늦는다고 해서 안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김경자위원

그래서 며칠 먼저 줬기 때문에 파면시켰다 그 말씀인 거죠?
영의

유영의본부장

며칠이 문제가 아니고 절차를 안 거치고 먼저 준 거죠.

김경자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저한테 설명하러 오시면서 제출해 주신 문건에도 보면 이 진행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5월 25일날 노사 잠정협의 했고 11일날 노사협약 체결했고 그리고 20일날 임금 소급분 지급하고 이런 것들을, 그리고 28일날 구청 기획예산과에 지급결과를 보고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본부장님이나 구청의 기획예산과나 다 알고 있고 아까 구두로 한 참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그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구청장이 적합하지 않다는 표현을 하셨었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인상해 주는 게 적합하다, 부적합하다는 구청장의 의사개진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고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김경자위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도 인상하기 전에 이걸 인상한다는 내용에 대한 구두보고를 다 받았던 거잖아요. 문건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이걸 협의한 다음에 그 얘기를 듣고 인상해 주기로 한 단협을 했다는 거를 다 알고 계신 거네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러니까 그게 6월 28일이 지난 다음에 알았다고요.

김경자위원

지급하기 전에,
영의

유영의본부장

지급하기 전에 한 얘기가 아니고요.

김경자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결재라든지 돈 지급될 때는 본부장님과 이사장님의 결재하에 지급한 거고 다만, 그 절차상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거나 구청에 보낸 부분이 누락된 부분 때문에 조주연 실장이 해고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거 외에도 가족수당 건도 있고,

김경자위원

그건 이미 끝난 건이고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아니죠, 이 후에 나타났죠.

김경자위원

그 전에 이미 구청 감사에 의해서,
영의

유영의본부장

가족수당까지 안 나왔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아까 조주연 실장의 얘기로는 "보통 징계위원회를 열면 본인 소명을 한다든지 이러는데 그런 것을 일체 몰랐다"고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했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본인이 소명을 않고 서면답변을 했는데 전부 거부했습니다. 그건 본인이 얘기하는 거는 본인이 유리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저희 입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경자위원

어찌됐든 그 단협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장도 사전에 알았고,
영의

유영의본부장

사후에 알았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문서기록부를 계속 체크해서 보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수시로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구청에 하고 계시더라고요. 문서기록부 1년치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만 공식문건이고 비공식 회의에서 된 안건이 있는지의 여부는 좀 점검해 봐야 될 사안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경석 참고인으로 다시 돌아가서 부당징계로 일단 서울지방노동청에서 판결을 받은 거죠?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분이 징계될 동안 계속 이쪽에서는 제가 여러 가지 회의록도 다 살펴봤습니다만 맞다는 취지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 증인들이 나중에 분명히 그렇게, 그런 증언을 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했지만 그것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증언으로 쓰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놓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결정을 하셨죠?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 내용을 쓰지 말라"고 한 내용은 우리가 인사위원회할 때는 몰랐습니다.

김경자위원

여기 본부에서는 몰랐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아니, 전부 다 몰랐죠.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 증언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부적합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 더군다나 공익이나 이런 사람들은 조직 안에서 위에 있는 공무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증언을 유도한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인 정규직도 있었잖아요. 본부장님께서는 부적합했다는 것을 언제 아셨어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지노위 판결 끝난 후에요. 중노위까지 갈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느라고 "그때 당시에 사무실에 있던 사람이 누구누구냐, 한 번 얘기를 들어보자."고 해서 그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 "선거에 참여하는데 한 사람이 20명씩 데리고 가서 선거해라" 하는 내용까지는 다 얘기를 하는데 "개인 특정인을 지지하라는 그런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에 갔을 때 과연 증인이 될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중노위에 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느라고 그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에서 이게 나오게 된 거지 그전까지는 당연히 그 사람들이 얘기한 확인서에 의존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렇지만 지금 여기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계속 그 분들은 "안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경석씨가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러니까 본인은 "안 했다"고 했고 증인을 선 사람들은 서면상으로 한 사람도 있고 당초에 얘기한 사람은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 했다"라는 사람하고 "했다"는 사람하고는 일단 본인하고 처음에 "들었다"는 사람하고는 1:1 아닙니까. 그렇다면 증인으로 나선 사람들의 내용을 과연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당일날 이사장이 2층으로 내려와서 "투표 안 한 사람은 가서 투표해라" 그러니까,

김경자위원

그 투표 독려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이사장이 그렇게 얘기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오경석 팀장이 일어서서 "가는 사람은 혼자지만 20명씩 데리고 가서 2번을 찍으라고 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냥 가서 투표해라"하는 사람이 있고 "뉘앙스는 그렇지만 특정인을 지지하는 성향으로 나왔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증인을 과연 세울 수 있느냐, 증인을 못 세운다면 우리가 중노위에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결정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지 당초에 알고 있었지 않았냐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그 증인들의 얘기가 이렇게 진술서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아니라고 요청을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거는 공익요원이 그 얘기한 거를 나중에 저도 알았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고 "그거 증언하지 말라"고 바로 그 다음날 얘기했는데 "지노위 결정이 난 후에 알았다"는 거는 지금 말씀이 다르잖아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아니죠, 그건 조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얘기이지 인사위원회에 올라갈 때까지는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몰랐죠.

김경자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논란이 되는 사안이면 어떻게 생각하면 맨 처음에 오경석씨 같은 경우에 해임조치 했죠?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김경자위원

그래가지고 몇 번 재심의를 하면서 나중에 감봉 1개월로까지 갔죠. 그러면 그 심의하는 과정에 증인들 의견이 그렇게 상충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한 쪽의 증언만으로, 설령 그 증언들이 진실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증언도 "회유에 의해서 했다"는 식으로 나온 거잖아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알게 된 거라니까요.

김경자위원

그런 상황에서 인사위원회가 어떻게 한 쪽 사람들의 말만 듣고 파면에 대한 결정을 합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아니죠, 파면은 당초에 해임으로 나갔다가 이사장께서,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그 최초의 결정부터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거는 예를 들어 본인이 특정후보를 지지했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당연히 잘못된 거죠.

김경자위원

그 이사회에 누구누구 참석했었죠?
영의

유영의본부장

우리 내부,

김경자위원

내부의 몇 명은 누구누구에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4명입니다.

김경자위원

본부장님하고 누구누구죠?
영의

유영의본부장

저까지 다섯 명입니다.

김경자위원

함경식 그리고,
영의

유영의본부장

아니요, 함경식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경자위원

안 계셨어요? 회의록에 보니까 주로 함경식씨가 인사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계시던데.
영의

유영의본부장

아니죠, 그 사람은 자기가 들은 얘기를 와서 증언한 것뿐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본인은 "안 했다"고 분명히 진술을 하고 있고 증언도 상충되고 있습니다.
훈동

김훈동이사장

허락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할 수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이사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나중에 이사장님께 따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이면 다른 더 미약한 징계대상이 될 수 있거나 그럴 상황이지 1차 회의에서 그렇게 될 상황은 아니었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주로 본부장님하고 조주연, 이종철, 김무신, 양도연 이런 분들이고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노무사님입니다.

김경자위원

노무사님이 한 분 계셨고 노무사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주의해서 징계 양정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이게 경과실이냐, 부주의냐 그 부분으로 징계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안을 해고로 결정하세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은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참여하는 인사위원들의 의견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김경자위원

인사위원회 회의 자체가 저희가 경영평가를 계속 받았는데 외부인사 참여를 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종철, 김무신, 조주연, 유영의 그 뒤에 조주연 실장 뒤로 함경식씨가 들어가 있어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함경식씨는 오경석씨가 안했다고 하니까 증인으로 들어온 거죠.

김경자위원

했다고 증인으로,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 징계에 관한 증인은 결론적으로는 함경식씨 한 사람이죠, 그 증언에 의해 이분들이 해임이 되거나 한 거죠?
영의

유영의본부장

해임이 아니라 감봉되었었죠.

김경자위원

그래서 다시 재심의 요청을 하고 정직 3개월 했다가 나중에 감봉 1개월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오로지 한사람의 증언에 의해 인사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 전까지는 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모르고 나중에 알았으니까 정정을 한 거죠.

김경자위원

그리고 해임을 할 정도의 사안이라면 그날 전체 공단사무실에 몇 명이 있었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2층에 5명인가 있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 5명을 다 조사해 보셔야지 한두 사람 얘기만 듣고 그것도 공익근무요원한테 함경식씨가 이렇게이렇게 말해 달라고 간곡히 회유를 하고 그 녹취록도 지금 남아 있다면서요. 어떻게 인사를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정리를 하십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정리를 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복직을 다 시켰는데.

김경자위원

그게 복직을 하고 싶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거기서 부당해고로 판정이 난 거죠?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때는 감봉이죠.

김경자위원

그러면 애시당초에 해고는 더더욱 부당한 거죠.
영의

유영의본부장

부당하니까 이사장님이 재심을 요청해서 우리가 재심을 했고,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재심을 두 번 하는 과정에서 감봉이 되었지만 최초에 해고결정은 너무나 엉뚱한 거잖아요. 감봉 1월조차도 부당한 판결이라고 나온 상황인데 그러고 나서 내부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건의를 했다면서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러니까 최초에 징계위원회 할 때를 말씀하신다면 그때 당시에 서류상 증인은 3명인입니다. 나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한 사람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세 사람 증인가지고 인사위원회에 제출했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전체 인원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 오류가 났다는 걸 알게 되었지 공단직원이 정치적인 성향을 띤다면 사실 잘못된 거죠.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일단 최종결론은 함경식 증인의 증언 하나로 징계결정이 되었던 거잖아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래서 중노위에 안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경자위원

중노위에 안갈 정도의 사안이 처음에는 발단이 된 거잖아요. 그게 본인이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하면서 사건이 해명된 거지 그 전에 적극적으로 자기에 대한 그걸 상급기관인지 외부기관에 소명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해고였거나 정직 3개월이었을 거 아니에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아니죠, 본인이 재심을 요청해서 감봉된 거죠.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그 분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증인 한 사람에 의해 인사가 이렇게 된 거죠.
영의

유영의본부장

지금 위원님은 인사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은 생략하시고 최종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우리는 과정을 따지면서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를 뿐이죠.

김경자위원

그리고 우리 경영평가에서 인사위원회를 할 때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하라는 지적을 받았죠?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김경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기남 이런 직원들은 하면서 양도현 노무사 같은 경우 최근 경비지출내역에 보면 최근에 한 회의에는 노무사님이 참석을 안하시고 주로 신기남 그분에 대해 계약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내부직원들끼리 인사위원회를 결정하셨어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신기남 직원 같은 경우에는 꼭 외부인사를 부를 만한 직원은 아니죠.

김경자위원

경영평가에서 지적을 받은 사안입니다. 인사관련한 회의를 할 때 외부인사를 넣어서 하라고 되어 있고요, 최근에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내용에도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라든지 임원추천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몇 명 추천하고 내부, 외부 인사에 대한 부분들이 법제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부인사만으로 이런 것들을 결정하셨어요. 지금 신기남씨 징계결정이라든지,
영의

유영의본부장

신기남씨 징계한 건 없어요.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계약연장을 안해 주고 해고한 거죠.
영의

유영의본부장

계약만료가 되었으니까.

김경자위원

그래서 그런 인사에 관한 회의를 하면서 내부인사만으로 했고 지금 도로교통법으로 누가 결정되는 거에도 이종철, 정인호, 김정걸, 김정걸씨는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내부입니다.

김경자위원

조주연, 정인호, 이종철, 김정걸 이것도, 김희정씨 건도 본부장하고 정인호, 이종철, 김무신 세 분이 앉아서 결정했고요, 그 전 오경석씨 건도 본부장하고 조주연, 이종철, 김무신, 양도연씨, 양도연씨 의견은 경한 징계가 맞다는 취지의 발언이 중간에 나오고 있네요. 나머지 위원들께서는 중징계를 요구하신 취지의 발언들이 있어요. 이렇게 인사위원회가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거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고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위원님께서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시는데요, 내부 인사위원으로만으로 한다고 해서 공정성 확보를 못하는 건 아니죠.

김경자위원

아니죠,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직원 인력풀에 내부인사, 외부인사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게 외부인사 인력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위촉할 수 있다죠.

김경자위원

인사위원회 인력풀이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박성남이라든지 이런 분도 계시고 인력풀이 있습니다. 거기에 양도연씨가 있고 외부인사에 구청 공무원들도 있고요. 인력풀이 이미 정해져 있고 인사위원회를 할 때마다 내부인사와 외부인사가 균형을 맞추어서 인사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라는 건데 지금 본부장님께 그냥 내부 팀장들 데리고 다 결정을 하셨어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조주연씨가 경영실장할 때 내부방침만 해놓고 규정개정은 안한 사항입니다.

김경자위원

그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그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작의적으로 인용하게, 그리고 노주연씨가 작성한 기안문에도 신기남씨 거 같은 경우에 외부인사가 반드시 한 명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출받은 기안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외부인사 한 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노무사인 양도연씨가 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신기남씨 재계약 연장건에 대해서는 외부인사는 회의를 하기 위한 기안문에는 있는데 실제 회의는 내부끼리 앉아서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영평가라든지 상위법에 외부인사를 넣어서 인사에 대한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하라는 부분이 강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인사만으로 이런 결정을 하시다 보니까 원칙 없는 인사를 지금 하신 겁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걸 어떻게 꼭 원칙없는 인사라고 단언하십니까?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원칙있게 하셨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 결정이 내려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결국 중노위까지 가고 소송까지 갔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가급적이면 직원입장에서 생각해서 그런 결정이 나왔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 뿐이지 만약에 우리가 패소를 하더라도 소송까지 간다면 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앞으로 우리가 한 거에 대해서 끝까지 갈 수밖에 없죠.

김경자위원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하시겠다는 건, 부당한 노동행위를 하지 않으셔야죠.
영의

유영의본부장

아니죠, 우리가 볼 때에는 부당한 노동행위가 아니고 본인은 부당한 노동행위라고 하는데 정치적인 활동을 한다면 직원으로서는 잘못된 거죠. 그 잘못된 사항을 가지고 저는 직원 입장에서 생각해서 끝내고 마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김경자위원

그러면 오경석씨가 정치적으로 2번을 찍으라는 걸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자체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부분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한 뭐를 하셨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복직시키고 다 끝냈죠.

김경자위원

복직시키고 보직 주셨어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때 당시에도 보직은 없었습니다.

김경자위원

이미 징계하기 위한 인사를 밟으시면서 보직을 그때부터 안 주셨던 거에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아니죠, 제가 공단에 와서 느낀 건 그 전에는 어떻게 운영했는지 모르지만 김기식 이사장이 오면서 안 좋은 습관을 만들어 놓은 게 직위공모제를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위공모제는 사람 병신 만들기 꼭 좋은 제도가 직위공모제입니다. 예를 들어 3급부터 5급 중에 모든 직위를 다 공모한다 해놓고 실제로 직위공모 한 사람 중에 필요한 사람만 만들어 주고 예를 들어 5급을 팀장으로 만들어 놓고 4급을 직원들로 놓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게 직위공모제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올해 본부장님 오시고는 직위공모를 안했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물어보니까 해야 한다고 해서 했는데 제가 조주연 경영실장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악용될 소지가 많은데 꼭 해야 되느냐?", "이미 방침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안했으면 좋겠다. 왜 직위공모제를 하느냐, 그러면 직급을 뭐하러 만들어 놓았냐?" 그렇게 하려면 직급을 만들 필요가 없고 옛날 노무현 대통령시절에 행안부에서 직위공모제를 했습니다. 높은 사람을 밑으로 끌어 내리느라고. "그거와 똑같은 사안인데 꼭 직위공모제를 해야 되느냐, 나는 반대다",

김경자위원

그렇다면 안하셨어야죠.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런데 제가 온지 한 달이 채 안 되었었는데 이미 방침이 그렇게 다 났고 저도 물어보니까 이미 그 전부터 해온 사항이라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2010년도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는 직위공모제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직급에 맞게 예를 들어 팀장은 4급으로 하고 4급이 부족할 때는 5급에서 채택을 할 수 있게,

김경자위원

그런 소신을 가지신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관리직들을 해누리타운 컨테이너로 발령을 내고 관리직들을 주차장으로 발령내고 정작 관리업무는 지도직들이 하게 하세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관리직을 지금 주차장에 발령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본인한테 물어보았어요. "사무실에 있는 게 어떻느냐?"고 그랬더니 "괴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생각은 어떻느냐?" 했더니 "차라리 으뜸공원 주차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그렇게 해줄게.", 본인이 얘기한 거하고 아까 얘기하고 또 다른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람인 이상 자기가 말을 뱉었으면 책임을 져야지 유리할 때는 그 말을 따라가고 불리하다고 자꾸 말을 바꾸면 어떻게 사람을 신뢰합니까?

김경자위원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지금 관리직하고 지도직하고 임금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죠?
영의

유영의본부장

차이가 납니다.

김경자위원

차이가 나는데 관리직들은 보직을 안 주고 지도직들은 중요업무를 맡기고, 임금체계가 다르다고 하고 받고 있는 본인들도 다르게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있습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건 일용직에 해당합니다.

김경자위원

지도직 중에서 지금 관리직을 하고 있는 분들은 관리직 임금을 받아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직제들이 있는 겁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지금 일용직들하고 관리직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김경자위원

지도직의 봉급이 관리직보다 훨씬 작다고 그러던데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지도직과 관리직이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자격조건이 다르잖아요. 지도직들은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이 있다든지 이런 거고, 관리직들은 그 업무가 숙련되면 회계관련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업무숙련도라든지 해왔던 업무는 상관없이 관리직 구옥임씨를 저쪽으로 보낸 것도 다 맞다고 생각하네요, 그분이 관리직 몇 급이죠?
영의

유영의본부장

6급입니다.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죄송하지만 정회요청이 있었으므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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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아까 참고인들의 증언을 다 들으셨으리라고 믿고요, 그리고 답변함에 있어서 너무 감정적으로 격하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다른 방향으로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목동주차장에 1일 주차권을 발행하고 있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발행하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1일 주차권이 얼마입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1만 원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신월으뜸주차장은 1일 주차권을 발행합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행해야 되겠죠, 무슨 절차가 필요합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것은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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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신월1, 3, 5동의 주민들이 명절 때 한 번 와가지고 차를 이틀 세워 놨는데 10여만 원 가까운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10분에 300원이잖아요. 1시간에 1,800원이고 하루에 4만 8,000원이잖아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3급지니까 300원 맞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1,800원이면 24시간이면 얼마입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거기는 24시간,
광식

심광식위원

그대로 다 받더라고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무인시스템이니까 받을 수 있죠.
광식

심광식위원

그게 잘못되었다고, 명절 때 친척집에 가서 이틀 세워놓고 한 10여만 원 돈을 내고 가면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부장님께서 우리 으뜸주차장의 일일 주차권을 발행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요, 아까 구옥임씨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3월까지 공단에서 회계·결산을 담당한 관리직원을 해누리체육공원으로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이 창립하고 나서 해누리체육공원에서 여직원이 근무하고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여직원이 그 동안에 근무한 적은 없고 여직원이 근무해서 유배지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제가 볼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것도 주로 여성 쪽이고 여성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것을 유배지로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거기를 직접 찾아가서 고충을 들어봤습니다만 제가 봐도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도 공단에서 회계하고 결산을 담당한 직원이면 저는 똑똑한 직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급인력을 어떻게 보면 한직 아닙니까. 컨테이너에서 컴퓨터도 안 주고 어떤 보직을 안 주면서 근무를 시킨다는 것은 유배나 마찬가지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업무를 안 준 게 아니고 컴퓨터가 좀 늦게 갔을 뿐입니다. 단지 보직이 거기에서 업무처리하는 회계관계나 공단 본부에 들어와서 경영기획실에서 하는 회계관계나 사실 거기서도 수익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관련 업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에 대해서 차후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현재 상태는 인권위원회에 본인이 제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참고인으로서 한 얘기는 저한테 와서 얘기할 때와는 조금 차이가 있고 다릅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감독부서가 구청의 기획예산과입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감사분야는 감사과이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감독부서를 통해서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런데 그 인사관계는 위에서 그렇게 해야 할 사항인지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리고 이사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2012년 10월달 워크숍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때 워크숍 관련해서 11월 업무보고에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식당에서 버스를 무료로 대여해서 우리 공단 임직원 99명이 갔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버스임대료 75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훈동

김훈동이사장

워크숍 갈 때 차량이동한 부분에 대해서 "차가 2대만 가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차량비용이 많이 소요되니까 2대만 가자"고 했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식당에서 차량지원을 해 준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내용을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사전에 그렇게 조율을 하다가 50%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50% 지원을 받았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제가 11월달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구청의 장이 안 좋은 일로 안 계시는데 최측근인 비서실장 출신이 근무하는 공단에서 그렇게, 물론 직원들을 위한 워크숍이지만 워크숍에 가서 "음주가무는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술을 먹고 그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사장님의 어떤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버스료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우리 의회에서 답변해 주셔야지, 11월달에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저한테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살피시고 공단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훈동

김훈동이사장

행사부분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 계획된 일이어서 그건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청장님 유고 후에 그 전부터 계획된 일이었기 때문에 공지가 다 된 상황에서 취소를 하기도 어려웠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소도 협소한데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상·노외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일용직입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다 일용직입니다.

김영주위원

거기에는 팀장도 있고 총 관리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하죠?
영의

유영의본부장

팀장은 우리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고요,

김영주위원

그 내부적으로 총 관리하는 분이 한 분 계실 거 아니에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반장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영수증 처리 같은 거는 거기에서 어떻게 하세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영수증 처리는 그날그날 반장이 다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로 다 찍기 때문에 거기에 누적이 된 것을 다,

김영주위원

공단에 자동으로 보고가 다 됩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김영주위원

그렇게 해서 혹시 부정입금을 하는 경우가 1년에 몇 건 정도 나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제가 와가지고 2건이 발견됐는데 본인들이 그냥 사의를 표명하고 나갔습니다.

김영주위원

여기에 지금 장경남씨라고 신정7동에 근무하신 분이 면직처분된 자료를 제가 하나 받았습니다. 영수증에 보니까 이렇게 영수증 처리로 횡령을 하는 겁니까, 주차 분수는 나와 있는데 금액은 0원으로 이렇게 찍히게 만들 수도 있는 모양이네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게 아니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장애인 감면처리를 해 준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외제차인데 정상적인 운임을 받고 감면처리해 준 거죠.

김영주위원

그런데 감면처리를 하게 되면 그 감면처리를 자기 직권으로 한다면 영수증에 주차시간은 나오고 주차요금은 제로고 이렇게 자기가 발행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예를 들어 주차한 사람 본인이 영수증을 받아갔으면 처리를 했을텐데 안 받아가다 보니까 그 담당이 장난을 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훈동

김훈동이사장

사후 영수증을 발행하면서 조작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주위원

여기에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영수증 복사본은 그 사람이 별도로 조작을 했다, 자기가 사용하는 기계를 가지고 조작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영수증을 그렇게 일용근로자가 마음대로 조작해서 발행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건 허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좀 당부 드릴려고 그럽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차를 해놓고 나갈 때 돈을 내면서 영수증을 받아갔으면 그냥 처리할텐데 안 받아 가니까 나중에 안 받아간 것으로 0원 처리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착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1년에 그렇게 해서 한 2건 정도밖에 안 나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현재 제가 여기에 취임하고 나서 2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걸 적발할 수 있는 방법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적발이 됩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기계에 전부 체크된 사항을 예를 들어 감면을 해 줬으면 구청 등록계나 이쪽에 그 사람들의 등록사항을 확인하면 이게 감면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0원 처리했으면 이게 왜 0원 처리됐는지 다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당초에 PDA기에 찍었기 때문에 점검이 됩니다.

김영주위원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지만 일용근로자들의 공금횡령으로 자신에게는 명예가 실추되고 또 공단으로서는 피해도 생기게 되는데 따로 그 분들한테 이런 거에 대한 철저한 교육시스템이 있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교육은 자주 시키고 있습니다. 단지 업무가 조금 태만하다는 것은 용서가 되지만 금전적인 거에 대해서는 용서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위원

이건 작은 일이지만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는 분이네. 저도 이 분한테 많이 뺏겼습니다. 사적이지만 우리 공단의 인사관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이분이 서울공고 출신이고 구청장님하고 1년 차이인가 동기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400원으로 면직처분 하셨네요. 공평하게 잘해 주신 것 같아서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교육은 자주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본부장님께 질의하기에 앞서 아까 오경석씨 부분에 대해서 제보하셨다는 함경식씨한테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20명을 데리고 가서 2번을 찍으라고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으로 세운 분이 부인을 했기 때문에 유일한 증인은 함경식씨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같이 갔다는 그 20명을 수소문해서 그 분들이 나타나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걸 함경식씨가 봤기 때문에 그 분들의 성함하고 전화번호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 내용이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하고는 다른 내용이 이거는 사무실에서 한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20명 가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는 그분이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몰라요. 단지 여기 사무실 직원들한테 "혼자 가지 말고 20명을 데리고 가서 투표하라." 그 20명을 데리고 가서 투표하라는 거는 위반이 아니에요. 단지 몇 번을 찍어라, 누구를 찍어라 이렇게 지지할 때가,

강연숙위원

그러니까요, 그 20명을 데리고 가서 누구를 지지하라고 하는 걸 함경식씨가 봤다고,
영의

유영의본부장

본 게 아니고 "사무실에서 들었다"고 했죠.
훈동

김훈동이사장

그 내용은 함경식 뿐만 아니고 직원들이 다 들었습니다.

강연숙위원

들었다고 제보를 하셨기 때문에,
영의

유영의본부장

사무실에서 다 들었어요. 단지 누구 개인, 특정 정당이나 개인을 지지한 사항이 불투명하게 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는 거지 한 사람이 20명을 데리고 가서 투표하라는 것은 있던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강연숙위원

들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문제입니까? "2번을 찍으라고 했다"는 말을.
영의

유영의본부장

특정 정당이나 개인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인 거지,

강연숙위원

그걸 함경식씨가 들었다고 하셨죠?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강연숙위원

그러면 그 분만이 유일한 증언자입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일단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증언을 받고 함부로 징계를 했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서 복직을 시키셨죠?
훈동

김훈동이사장

예.

강연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공단 측에서 해임이 부적절했기 때문에 복직을 시켰습니다. 이건,
영의

유영의본부장

해임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 이미 재심, 재심 해가지고 감봉된 사항을 가지고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을 한 것이지 해임을 가지고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임은 여기서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감봉때문에 지금 그렇게 됐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강연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해명이 됐죠? 노동위원회에서 그게 부적절하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지금 다시 복직이 됐던 걸로 들었는데요, 20인 증인신청은 불가능하고요, 그건 제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주연 참고인한테 듣기로는 이사장님께서 민주노총 양천지회 회장님과 임금협상을 하셨죠?
훈동

김훈동이사장

예, 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래서 결정을 다 이사장님께서 도장도 찍고 모든 사항을 진행하셨죠?
훈동

김훈동이사장

예.

강연숙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중간관리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것이 결정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동

김훈동이사장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겠죠.

강연숙위원

그런데 그 절차는 중간책임자만 책임을 져야 합니까?
훈동

김훈동이사장

아닙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누가 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훈동

김훈동이사장

조주연 실장은 제가 1월달에 취임해서 9월까지 8개월 동안 아주 신임을 하고 믿고 의지했던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가 노사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우리 인건비가 이 정도 여유가 있으니 이사장님이 이 정도 상향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해가지고 그 동안 또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낸 것도 맞고요, 급여가 다른 공단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이다" 해서 제가 노조위원장하고 협의를 하고, 물론 전에 본부장님이 노조위원장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또 거기에서 예산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우리가 직원들한테 얼마만큼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고민 끝에 경영실장이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사인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고요, 제가 물론 조주연 실장을 너무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구청에 보고를 할 때 제가 보고를 하러 가니까 "왜 구청의 기획예산과나 재정을 담당하는 팀하고 협의도 없이 이런 일을 결정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사장님 잠깐만요, 그 부분을 참고인이 진술하기를 본인은 구청장님한테도 보고를 하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훈동

김훈동이사장

보고를 다 한 게 나중에 급여를 저도 잘 몰랐습니다. 보고를 다 하고 지급을 했다는데 지급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제가 급여 결정을 해 주고 구청장한테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청장님은 "보고 못받았다" 하셔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기획예산과 불러라" 해서 불렀더니 기획예산과도 "협의도 안 되었다"고 해서 제가 와서 조주연 실장한테 이거 기획예산과하고 협의가 하나도 안 되었다는데 내가 이런 일을 마음대로 저지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물론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일용직이라든가 불과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지만 전체로 따지면 우리가 200명이 넘기 때문에 금액이 2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는데 얘기가 안 되었다고 해서 "얘기 안 되었다는데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얘기 다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충분히 얘기하고 진행을 하자" 이런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저도 깜짝 놀랄 일이 7월달인가 8월달인가 급여가 벌써 나갔다는 겁니다. "아니, 이거 협의가 안 되었다는데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요,

강연숙위원

급여가 나갈 때는 최종 이사장님 결재를 받지 않습니까?
훈동

김훈동이사장

제가 급여 나가는 부분은 결재를 하지 않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어느 선에서 결재가 된 겁니까?
훈동

김훈동이사장

그건 실무자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 조주연 징계 부분은 그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급여는 나갔고 그렇다고 구청에서도 직원들이 받은 급여를 다시 환수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규정에 맞게끔 구청장 보고를 득하고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 인사위원회를 여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오셨던 국장님들 두 분이 이사회를 여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급여를 이만큼 인상시켜 주게 되었습니다." 했더니 “왜 사전에 허락없이 지급을 해놓고 이제 보고를 하느냐?" 해서 제가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했고 그 부분에서 "이런 처리 전말을 감사해서 엄히 징계를 해라" 해서 그 담당자는 그렇게 되었고 저하고 본부장은 각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에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왜곡된 정보를 많이 듣고 오셔가지고 아까 했었던 얘기도 있고 또 아까 여기 앉았던 오경석의 징계 문제는 그렇습니다. 조주연 실장이 경영기획실장으로 있을 때,
강길

이강길위원장

잠깐만요,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참고인하고 이사장님하고 상반된 의사를, 그 분은 보고를 했다고 하고 이사장님은 보고를 안 했다고 하고 양쪽이 서로 판이하게 상반된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공단에서는 직원들한테 그 많은 월급이 나가는데 어떻게 해서 시스템이 최종 결재자한테 보고를 안하고 결재도 안 받고 바로 나갑니까?
훈동

김훈동이사장

매달 나가는 월급이 일상적으로 있는 일인데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강연숙위원

그건 아니죠. 그러면 무슨 사고라도 있으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훈동

김훈동이사장

사고가 있으면 사고 낸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이사장이 급여나가는 것까지 책임을 집니까? 지출 책임자는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그리고 급여가 나가는 게 일인당 나가는 부분이 저는 해당이 안되니까 몰랐고요, 받은 사람들도 150만 원에 2, 3만 원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게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도 못느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책임을 지고 기관경고까지 먹었습니다.

강연숙위원

월급을 주는데 최종 결재권자는 경영기획실장이고 본부장은 관여를 안합니까?
훈동

김훈동이사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본부장까지 결재를 안 받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받는데 개인별로 급여 나가는 걸 하나하나 다 따져보지는 못하고 총괄적으로 얼마,

강연숙위원

총괄적으로 얼마를 결재해 주시죠? 그러면 조주연씨가 월급을 지급할 때 왜 제재를 안하셨습니까? "이건 규제개혁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너 왜 그냥 하냐?" 본부장님 책임이 더 크시다고 보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개인별로 봉급이 지난 달에 얼마가 나왔고 이번달에 얼마나 나왔냐 이렇게 물어봐서,

강연숙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조주연씨가 징계먹게 된 사유가 노조하고 결정이 나서 그 인상된 부분에 대해 규제개혁을 안하고 바로 했다는 그것 때문에 징계를 먹었지 않습니까? 절차를 잘못했다고 했는데 그 절차를 잘못하기 전에 월급이 나가기 전에 본부장님까지 사인을 받았으면 본부장님도 같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어떻게 본인만 책임을 지고 징계를 그렇게 하셨느냐 하고요, 그러면 경영기획실장이 그 규제개혁이 설령 잘못되어서 모르고 했다면 본부장님께서 짚었어야 하는데 못 짚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하직원만 징계를 하신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러면 예를 들어 아버지가 내 용돈 주기로 했는데 어머니가 "너 용돈 아버지 주머니에서 꺼내 가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가져가면 그것도 정당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연숙위원

그거하고는 다르죠.
영의

유영의본부장

아니죠, 협의된 사항을 절차없이 가져가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본부장님, 질의한 내역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지금 저한테 그 감독을 왜 못했느냐고 책임을 따지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 봉급 나갈 때 총액이 얼마인지 그것만 우리가 보고 사인을 하지 개인별로 얼마씩,

강연숙위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본부장님이 말귀를 잘못 알아들으셨는데 제가 그걸 논하는 게 아닙니다. 최종금액이 얼마가 되었든간에 매월 월급이 나갈 때마다 본부장 도장과 사인이 들어가고 결재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6월달에 소급된 부분을 주었다고 했으면 그때 제재를 했어야죠. "이건 안된다. 규제개혁을 하고 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런 얘기도 안했지만 6월달에 나간다는 얘기도 않고 나중에 지급했다고 얘기한 거지 지금 의원님 말씀은,

강연숙위원

어떻게 본인도 월급을 받는데,
영의

유영의본부장

저는 그렇게 봉급을 안받고 거기에 해당도 안됩니다. 일반직원하고 임원하고 봉급받는 게 다릅니다.

강연숙위원

그건 시설관리공단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본부장들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겁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잠깐만요, 본위원장이 본부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에 급여라든지 수당이 지급되는데 있어서 전결권자가 누구까지입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본부장까지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결재를 하실 거 아닙니까? 전결권자가 본부장이시면 본부장님의 결재 아래 각 수당이라든지 급여가 지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무슨 얘기냐, 최종 결재권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연숙 위원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구태여 자꾸 책임이 없다고 하시고 이것이 아니라고 하시면 좀 곤란한 것 같고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양천센터 관장님이 이종철 관장님 맞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강연숙위원

그분이 언제 부임해 오셨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3월 1일자입니다.

강연숙위원

이 분이 출·퇴근이 익숙하지 못하다는 사유로 47회에 걸쳐서 출·퇴근 인식이 잘 안된 것 같아요. 이거를 관리감독하는 본부장님께서 체크를 하셨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얼마 전에 지문인식하는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 분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 다쳐서 왼손으로 지문인식을 하는데 되다 안 되다 해서,

강연숙위원

그 지문인식이 잘못된 건 출근 당시 3월 5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지문인식이 잘 안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퇴근시에 꼭 지문을 찍었습니다. 그 지문인식을 잊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퇴근시에 지문인식을 꼭 하시고 시간외수당을 받아가셨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 소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최근에 지문인식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전 지문인식에 대해서는 3월부터 지문인식이 안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 전에도 지문인식이 잘못된 게 있었습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총 초과근무는 680시간까지 줄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한 450시간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렇게 하고 오전에는 47회에 걸쳐서 지문인식을 잊어버렸다는 이유로 못하시고 퇴근하실 때는 꼭 하셨고 그걸로 해서 시간외수당 총 40만 1,800원을 타가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짚어 보셨는지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거 확인을 안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시면 본부장님께서 다시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짚어보시고 다른 분들은 감사에서 그런 부분들이 걸렸어요.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이런 부분에 대해 걸려서 징계를 먹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 보시고요 그 결과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영의

유영의본부장

초과근무수당은 통상 아침에 일찍 나와서 퇴근할 때까지 시간외근무를 할 때 수당입니다. 아침에 출근을 9시에 해가지고 6시 이후에 근무할 때 초과근무를,

강연숙위원

그걸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 퇴근시간에 지문인식하고 밖에서 업무수당 쓰신 거하고 시간외를 맞추어 보면 좀 애매한 데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걸 일목요연하게 조사해서 결과물을 저한테 주십시오.
영의

유영의본부장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먼저 조주연실장 관련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조주연 실장이 참고인으로 나와서 본부장님과 이사장님께 구청장에게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규정도 바꾸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만큼 설명을 드렸고 보고를 했다 이렇게 참고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건 "그걸 전혀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구청장에게 승인받을 사항도 아니고 보고할 사항도 아니고 규정을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고받지 못했습니까?
훈동

김훈동이사장

아까 조주연 실장은 기획예산과에 보고를 했다는 얘기고 그내용을 아까 참고인이 설명을 했듯이 갔더니 팀장이 없어서 그때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무슨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본인은 보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획예산과에는 문서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건 누구 얘기가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 저는 보고가 안되었다고 구청에서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조주연 실장한테 "보고를 못받았다는데 어떻게 일을 이렇게 처리하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 후에 이건 청장님한테 재가를 받아야 되고 사후에라도 결재를 받아야 되니까 진행해야 되겠다하는 과정에서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저희가 보완을 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돈은 6월달에 나갔고 보완은 한참 후에 일어난 겁니다. 그 과정에서 구청에서 국장님들이 오셔서 “공단은 어떻게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재현

조재현위원

조주연 실장으로부터 이게 구청장보고 상항이라든지 승인사항이라 규정을 바꾸어야 된다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서상으로라 구두상으로 보고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 내용은 없었죠. "다른 문제 없느냐?" "문제 없습니다"고 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건 아까 조주연 참고인께서 문서로 제출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건 차후에 증거서류들을 더 보고 나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시스템은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고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영의

유영의본부장

정관에 있는 사항하고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하고,
재현

조재현위원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조례가 5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러면 본부장께서 이런 임금협상이라든지 임금을 인상하는 어떤 사안이 있었을 때 조례내용을 전혀 모르고 일을 하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설사 그걸 경영실장이 모르고 있었다고 한들 이사장하고 본부장의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파악 안하고 결재하고 집행하라고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 보세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단체협약 사항이나 조례나 정관 같은 거에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는데요,
재현

조재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 조례를 보면 인사규정, 임원 직원의 보수규정은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평소에 우리 본부장께서 조례내용을 숙지하고 계셨다면 경영실장이 설사 그러한 내용을 빼먹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본부장께서 챙겨야 될 문제 아닙니까? 지금 조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숙지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100억의 예산을 다루고 있고 직원이 지금 200명인데 조례내용도 모르고 업무를 하고 계셨다는 얘기입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6월까지는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언제 취임하셨는데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3월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3월에 오셨으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뭡니까? 조례하고 정관하고 규정입니다. 조례가 100페이지 정도 되면 제가 이런 얘기 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공단 이사회에서 회의할 때 그 문제가 구청에서 지적이 되면 그걸 한 경영실장만의 책임입니까?" 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거기서 얘기를 하셨어야죠. 제가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간부직원으로서 뭔가 저의 불찰이었습니다. 앞으로 부하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라든지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공단직원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모든 책임을 경영실장이 다 져야 된다 이렇게, 여기 회의록을 보면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명분이 부족하니까, 원래 단체협약이 우선인지도 모르셨잖아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몰랐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이건 단체협약을 하기 직전에 구청장한테 이미 보고가 들어갔어야 되는 문제에요. 그걸 다 몰랐잖아요, 단체협약이 우선인지, 뭔지. 그러면 이사장이나 본부장이 다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한 사람한테 그것도 부하직원들한테 다 책임을 지울 수가 있습니까, 도리상. 물론 그래가지고 다른 거를 또 트집을 잡아서 해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시설관리공단 감사한 것, 여태까지 내용을 다 보면 그 정도 사항가지고 해임할 정도면 그 전에 있던 직원들은 전부다 해임을 당해야 돼요. 어떻게 정규직원의 해임을 파리목숨 날리듯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한 번 신중하고 두 번 신중하고 세 번 신중하고 100번을 신중하게 해도 이게 지금 모자랄 판인데요. 이게 지금 노동위원회에 제소되어 있는데 우리 공단에서는 이거 이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공단에서 한 행동이 정당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이거 분명히 경영실장이 이겨요. 이거 만약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패소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래도 잘못을 인정 안 하실 거에요? 그래도 우리는 잘했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건 결과를 보고 따지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오경석 팀장님 건을 보면 아시잖아요. 그리고 오경석 팀장 건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지금 일부 직원에 의해서 위증을 강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상당히 심각한 거에요. 징계나 해임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그 과정에서 위증을 교사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공익요원하고 오명주씨인가 이 두 분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위증했다"라고 여기 진술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사실이 분명히 통보가 됐을 거 아닙니까, 노동위원회에서. "이건 다 위증한 거니까 다시 원상복구 시켜라"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 아니에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 내용은 아니죠.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처분에 대한 판단이라고 했지 위증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이 증언이 불명확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오명주씨 내용증명 온 거 제가 읽어 드릴까요? 어떻게 해서 진술하게 됐는지.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 이걸 증언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다 읽어 볼까요.
강길

이강길위원장

잠깐만요, 조재현 위원님 그것은 좀 생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 내용을 요약하면 "어쩔 수 없이 진술했다"는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자기는 진술하기 싫었는데 강요에 의해서, 압박에 의해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강요하는데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우리 본부장께서 모르고 계셨다면 그건 더욱 큰 문제고요,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오경석 팀장이 가서 이런 것도 보여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때까지는 안 보여줬죠.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지금도 모르고 계시나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지금은 아는데 "끝난 다음에 알게 되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재현

조재현위원

여기 노동위원회에서 판결 결과 내용을 보면 "이 증언이 불명확하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여태까지 뭐를 했냐 이거에요. 지금 공단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위증을 교사했다"라고 하는, (장내 소란)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에요. 여기 지금 진술서 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본부장님께 질의할게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이후에 뭘 하셨냐는 거에요 도대체. 이렇게 시끄럽게 인권위원회에 막 제소를 하고 저희 의회 의원들한테도 민원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고 가만히 눈 감고 있을까요? 조치 취하신 것이 뭐가 있는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오경석씨가 인권위원회에 제소한 사항은 나중에 조주연씨가 경영실장을 할 때에요. 그래서 "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고 하길래 "내용이 뭐냐?"고 했더니 그 얘기를 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하면서 인권위원회에 같이 제소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이 날 때까지 보류해 달라고 한다"고 조주연 실장이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이 나서 원상복구 시키면서 조주연 실장이 "그러면 그건 제가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 얘기까지만 끝났고 결국은 오경석 팀장을 징계 줬던 것을 원상복구 다 해서 무혐의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인권위원회에 제소했던 사항을 자기가 취하를 안 하고 조사가 나온 사항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이 증언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이걸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걸 조사한 감사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강압에 의해서 증언을 했다"라고 하는 진술서가 지금 있어요. 그러면 본부장님은 이걸 보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에요? 그냥 넘어가면 끝이에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끝이 아닙니다. 저도 조사를 할려고 했지만,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이거 감사를 한 사람을 불러다가 "이 감사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했느냐?"라고 따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맞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걸 하셨어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일이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이 있어요?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20일날 소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심의에 들어가요. 거기에서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 부당하다고 하면 고발조치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또 우리 양천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다른 일 하느라고 바빠서 못하셨어요? 그리고 구옥임 주임 건도 비슷한 거에요. 지금 누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인권침해가 있고 노동탄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걸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본부장도 만나고 싶고 이사장도 만나고 싶고 이렇게 해서 호소를 하는데 그러면 그 위에 상급직원은 그렇다 치고 본부장하고 이사장은 도대체 하는 일이 뭐에요?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해소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의회까지 올라올 정도면, 그러면 그 분들이 알린 게 잘못입니까? 지금 본인이 부당한 처사를 받고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잖아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러면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다 부당하다고 느껴집니까?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좀 부당해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저는 거기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관리 측면에서 보낸 이유도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저희가 예전에 5년 전인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사무조사를 해서 "회계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직원들 회계공부 열심히 좀 시켜서 회계를 강화하고 회계가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구옥임 주임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회계자격증 1급도 따고 그랬으면 회계 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거기에 배치해가지고 뭐하시게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거기에서 수입금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수입금 관리를 그 분이 꼭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꼭 그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본부장님,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시정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냥 잘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부인하시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가려집니까? 이거 인권위원회에도 제소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 이게 부당하다고 결론이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때는 인정하실 거에요? 직원들이 뭔가를 잘못해도 그걸 보호해 주시고 뭔가 감싸는 맛이 있어야죠. 우리들의 책임은 없고 전부다 직원들 책임이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감사 중에 본위원이 오경석 팀장 건과 관련해서 "강압에 의해서 이 진술을 받았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 당사자께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공개적으로 들으려고 했으나 일부 위원님들께서 "그 분이 절차상으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공개발언보다는 서면으로 제출받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공개석상에서 듣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실수한 부분, 그 다음에 정말 비위나 비리, 부패를 저질러서 징계를 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구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구별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지금 해임하고 이런 감사에 들어간 내용을 보면 도저히 원칙대로 감사를 하고 징계를 줬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보면 임원진들이 책임회피하기에 급급한 것도 보이고 이런 식으로 징계해서 다 잘라내면 어느 직원이 본부장과 이사장의 말을 믿고 따르고 일을 하겠습니까. 몇 명 빼고는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신뢰회복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해임되거나 또 본인 스스로 사직하신 이 두 분에 대해서는 빨리 복직시키기를 권고드리고요, 그리고 구옥임 주임에 대해서도 그 분의 직책과 직무에 맞는 그런 부서로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여기서 자체적으로 뭔가 잘못된 거를 고쳐나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줘야만 우리가 인권위원회에 가서도 "아, 제소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고 잘 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 줘야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이거 잘못됐다라고 판결받을 때까지 버틸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잘못된 거를 빨리 시인을 하시고 시정을 하셔서 우리 양천구가 또 외부의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도록, 또 공단이 우리 양천구 주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옥임씨에 대해서는 사실 직원과 일부 몇 사람은 좋아하지만 불화가 있어서 일부 좀 화합 차원에서 저도 현장업무에서 본부 쪽으로 이동을 시키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곧 그런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사람이 사는 데니까 다 직원들하고 친한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그거를 우리 본부장께서 잘 파악을 하셔서 조율을 해 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본인이 인권탄압이라고 느낄 정도로 배치를 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분 뿐만 아니고 조주연 실장이나 오경석 팀장 건도 빨리 정상적으로 그 분들의 위치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조금 전 조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감사 진행 중에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는덴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소관 직원들이 수감에 따른 기본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훈동

김훈동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것 중에서 확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경석 전 팀장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사실이 맞죠?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박태문위원

사실을 알고 난 후에 본부장이나 이사장님이 "오경석을 설득해서 인권위원회 제소를 취하하게 해 달라" 했다고 오경석 전 팀장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조주연 경영실장이,

박태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거에 대한 답변은 그쪽은 그쪽 주장이 맞다고 얘기하는 거고 또 이사장이나 본부장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 확인만 할려고 하는 겁니다.
훈동

김훈동이사장

그 부분은 본부장님은 모르시고 제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오경석 전 팀장이 "본부장께서 특별조사위원회를 9월 중에 열어서 재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없었다" 이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서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조사위원회를 다시 하기로 했어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조사위원회를 개최 안 했습니다.

박태문위원

하기로 하신 거는 맞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할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박태문위원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그걸 제가 확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조주연 전 경영기획실장께서 "재심에서 임금협상을 통한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다는 사안으로 해임에 이른 것이 다소 공단 측에 불리할 것임을 인지하여 본인이 감사를 통해 조사를 받거나 문답 받지도 않은 인지도 못한 사안인 아까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한 가족수당 부당수령, 양천센터 대관 알선 청탁에 대해서 본인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사실입니다.

박태문위원

그건 다음에 자료를 우리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김기식 이사장 근무 시에 12월 중 양천구청 감사담당관이 공단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태문위원

감사결과보고서에 인력관리 분야의 내용을 읽어 보면 팀장급 직원을 김기식 이사장님이 하신 겁니다. 무보직으로 전보하여 자진사퇴를 유도하는 등 일방적으로 주관적인 인력배치 등 다소 공정성이 결여된 인사관리와 직원채용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따른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되어 있는데 인사관리를 제대로 하라고 했는데 오늘 팀장급 이상 직원들이 호소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팀장급 직원을 무보직으로 전보하여 자진사퇴를 유도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한 팀장급 직원은 4급입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현재 팀장은 4급, 5급, 3급 계약직도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전보를 한 분이 4급이냐 이말이에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4급도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현재 공단에 4급 직원이 몇 명 있죠? 얼마 전에 해임되고 사직한 사람이 조주연, 오경석을 포함해서 5명 맞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태문위원

이 5명 팀장급이 4급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팀장급 직원 무보직으로 전보하여 자진사퇴를 유도하였다 이런 걸 김기식 이사장 때 감사결과보고서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2012년 11월을 기준으로 관리직 5명에 대한 보직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보직자도 있고 보직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조주연씨는 주차사업팀이고, 오경석 양천센터 직원, 박진규 주차사업팀 직원, 김정철 공공시설반장 4급, 최승운 감사담당관 맞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박태문위원

저는 보직이 없다고 봅니다. 보면 관리직 5명 중 조주연, 오경석, 박진규 3명은 직위 없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명은 IT 팀장이나 반장이죠?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박태문위원

그러면 주차사업팀장은 관리 몇급입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5급입니다.

박태문위원

5급 정인호가 맞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박태문위원

5급 밑에 4급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건 작년에 김기식 이사장 계실 때 구청 감사실 내용은 부합하지 않는 거에요. 팀장급 직원을 무보직으로 관리5급 밑에 직원으로 근무시키는 것은 결국 조주연이나 그 분들이 얘기하는 자진사퇴 유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기식 이사장님 계실 때는 4급을 무보직으로 현장에 배치시켜서 계속 감시를 하고 괴롭힌 사항도 있지만 지금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태문위원

물론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아까 참고인들이 하시는 얘기는 4급 팀장급인데 5급 밑에 가서 일을 했다는 것은 심히 억울하고 부당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예전에 그렇게 했더라도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아까 조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을 감싸안고 화합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자꾸 반대로 가서 피해를 주는 이런 행위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구청장이 바뀌면 또 이런 문제가 다시 재현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표적 인사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마지막으로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직원 출·퇴근 및 초과근무수당 등 복무전반에 관한 것을 지문인식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지금 한 군데는 시설이 있고 두 군데가 없었는데 테니스장은 아직 지문인식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일용근무 직원은 안 찍고 정규직원만 찍었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박태문위원

그러면 공단이 지문인식 출·퇴근을 관리하고 있는데 출근 지문인식을 안하면 지각으로 간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걸 안 찍었다고 해서 지참으로 처리하기에는,

박태문위원

직원이라면 당연히 출근하면 지문인식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현장에 나갔다 온다든지 좀 늦을 수도 있고 또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그걸,

박태문위원

퇴근도 기록에 없다면 무단이탈이나 조기퇴근으로 봐야 됩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제가 볼 때에는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적용을 안한다면,

박태문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출·퇴근 지문이 없다면 당연히 지각이나 무단결근으로 봐야 됩니다. 공단 복무규정 및 자체 조직기강 확립방안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3월에 관장으로 입사해서 아까 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지문이 찍히지 않은 17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정확히 지문체크를 해서 출·퇴근을 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고 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 홈플러스 주차장부지에 모델하우스 임대를 하고 있는데 세 군데가 있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세 군데입니다.

박태문위원

모델하우스 하는 업체가 세 곳인데 공단 지출내역서에 보면 목동센터 관장 업무추진비 사업내역 중에 2012년 10월 21일 축하화환 구입비용 지출 7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게 어디로 간 겁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이사장님 명의로 화환을 보냈는데 이사장님 돈이 안 되어서 목동센터 관장 카드를 사용한 겁니다.

박태문위원

관장의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목동센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대체 목동센터가 청학 모델하우스하고 업무에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목동센터와는 특별히,

박태문위원

그런데 화환을 왜 보냈죠?
영의

유영의본부장

이사장님 명의로 가는데 이사장님 업무추진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그걸로 사용을 한 겁니다.

박태문위원

이사장님 업무수행은 공단본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목동센터 업무추진비에서 나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게 목적외 사용금지에 해당되거든요.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단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관장의 업무추진비로 화환을 보낸 것은 위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건 제가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사장님이 지출해야 될 부분을 목동센터 김무신 관장이 지출한 거는 관장께서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소홀히 한 공무규정 위반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을 잘 파악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요점만 간단히 질의를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본부장님께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본부장님, 지난 번에 구두로 말씀드렸는데 근로자 지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다 일일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인사규정이라든지 취업규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개정하시고 노동부에 신고를 거의 안하셨어요. 그것이 처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근무조건에 대한 부분이면 하셔야 되니까 지금이라도 법규를 검토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정관내용을 보면 최근에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면서 비상임이사에 공무원이 두 사람 이상 못들어 가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재풍 감사담당관하고요. 그 부분이 지금 상위법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걸 다 개정하셔가지고,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거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되어 있는 내용이랑 제게 제출한 정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 내용들이 상위법하고 배치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거 외에도 징계에 대해서 일례로 양천센터장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대리 체크하는 과정에서 세 사람이 징계를 받았는데 제가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적어도 어느 사안이 징계대상이라고 하면 공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징계 3월이고 어떤 사람은 감봉 1월이고 어떤 분은 초과근무 1월만 못하도록 했어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부당한 행위를 한 횟수라든지 그 정도라든지 이런 거에 맞추어서 되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공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공정했다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경자위원

앞으로 이런 인사조치를 할 때 가급적이면 공정하게 그 사람의 지위나 입장에 따라서 양형이 달라지는 건, 대리로 찍었는데 누구는 감봉 3월이고 누구는 초과근무수당만 못받아가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이사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이사장님, 지난 2010년, 2011년 저희들 경영평가에서 조직이 너무 많아서 인건비 지출이 너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최근에 팀을 8개에서 6개로, 6개에서 5개로 줄였는데 이사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사실상 다시 8개로 만드셨어요. 이건 상부기관의 시행명령에 역행하는 조직확대 운영을 하셨거든요. TF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훈동

김훈동이사장

TF는 금년 말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과 공공시설팀은 연말까지만 있을 예정입니까?
훈동

김훈동이사장

예, 그건 연말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김경자위원

시설운영팀이 있는 상황에서 공공시설팀을 둔다는 거는 중복업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의 경영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은 물론 많은 일을 하고 싶은 의욕 때문에 그랬겠지만 배치되는 상황으로 조직운영을 하셨고요, 지금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는 조직현황에 보면 정규직 99명은 정관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지난 연말에 보면 정규직이 82명이었는데 2012년 말에 8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훈동

김훈동이사장

8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는 이거보다 더 많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비정규직 일용근로자는 지금 몇 명입니까?
훈동

김훈동이사장

123명입니다.

김경자위원

전임 이사장 시절에 비정규직이 경영공시된 게 113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경영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인원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인원을 확대하지 말고 재배치를 통해서 경영개선을 유도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신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운영에 있어서 지난 해에 일단 손익계산서 상에 순이익이 났었는데 다시 마이너스가 될 걸로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직확대에 따른 부분이 일정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훈동

김훈동이사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업무가 해누리타운 관리하고 으뜸공원주차장등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면서 긴박히 직원들의 충원요청이 있어서 늘어난 부분이고, 적자요인은 신월센터 수영장 장기간 휴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한 걸로 알고 있고 직원 충원은 가급적 우리가 소수로 가야 되겠지만 일자리라든지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는 지금 있는 인원도 적다고 인원을 더 달라고 그럽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정규직화 하라는 노동부 지침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인원을 이렇게 확대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차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배려도 안하고 구청과 상의를 다 하고 하신 겁니까?
훈동

김훈동이사장

일단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일용직이 전환되더라도 추가인건비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일용직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운영은 무기계약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년, 10년씩 근무하고 계신 분이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계약을 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지금 불과 1년 사이에 무기계약직이 10명이나 늘어났다는 건 조직에 대해서 아까 해누리타운 말씀하셨는데 해누리타운은 이미 작년에 다 끝난 사항이고요, 지금 으뜸주차장 하나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인원이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제가 쭉 훑어보았는데 보니까 지방선거때 임옥연 의원 사무실, 김종화 의원 사무실에 업무추진비로 화환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겁니까?
훈동

김훈동이사장

저희는 의원님들 사무실이라든지 취임을 하거나 했을 때 보내는 게 크게 부적절하다고 보지는 않고,

김경자위원

업무추진비 지급 행안부지침에 따르면 소관 부서에 한해서이고 구의회 의장단이 바뀌었을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의장 외에 일반 위원장한테도 못보내게 되었습니다. 난을 보내는데 직접 연관이 없는 부서에는 보내지 못하도록 지침에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재활용센터의 센터장, 신월센터의 센터장, 김용태 의원 보좌관 결혼식, 이거는 사적경비가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소관 부서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업무 유관부서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축의금은 그렇게 한정되어 있고 화환도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한 달에 몇 번씩, 그러면 그 당시 총선 때 사무실 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임옥연 의원 사무실하고 김종화 의원 사무실에만 화환을 보낸 이유는 뭡니까?
훈동

김훈동이사장

그때 저희한테 연락이 왔고요, 김경자 위원님도 사무실 낸다고 연락 왔으면 보냈을 건데요,
강길

이강길위원장

잠시만요, 김경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훈동

김훈동이사장

그리고 제 업무추진비가 한 달에 6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 몇 개 하고 나면 사실 쓸 돈도 많지 않고요,

김경자위원

그런데 그거를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쓰셔야 되는 겁니다, 기관을 운영하는데.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과 유관하지 않은 곳에 돈을 쓰셨는데 지금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을 다시 한 번 숙지하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잘못 됐고요. 또 보면 홀인원 식당에 7월 17일과 8월 3일날 두 번 가셨더라고요. 홀인원 식당을 제가 가봤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이더라고요. 작은 책상 3개 있고 맥주집이라고 입구에 아주 크게 써놨더라고요.
훈동

김훈동이사장

11단지 상가에 있는 식당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그 내용으로 보면 직원들하고 업무추진 회의하러 가셨다고 하는데 골프장 복도 사이에 있는 작은 책상 3개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까?
훈동

김훈동이사장

그렇게까지 조사를 하시고 가보셨다니까 거기는 식당이고요, 거기에 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김경자위원

맥주집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골프장 그늘막이었습니다.
훈동

김훈동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식당이고 그 옆에 한 10명 정도 들어가는 별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직원들 몇 분을 데리고 가셔서 업무추진 회의를 하셨습니까?
훈동

김훈동이사장

그때 시설운영팀 직원 6명하고 간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적어도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업무추진 회의를 하셨다는 건 들어가는 입구도,
훈동

김훈동이사장

골프장이 아닙니다. 그 식당 이름이 홀인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경자위원

그런데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는데 카드 단말기를 2개 놓고 "골프장으로 끊어 드릴까요, 식당으로 끊어 드릴까요?" 해서 원하는 대로 끊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훈동

김훈동이사장

그래요? 그건 제가 식당에 가서 사용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김경자위원

이사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회의를 하기에 부적합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월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파주로도 업무추진 회의하러 다니시네요?
훈동

김훈동이사장

고양시에서 파주에 체육시설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구장과 고양시 야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잔디구장이 잘 관리되고 있어서, 또 제가 아는 지인이 그곳을 관리하고 있어서 잔디구장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얘기하러 한 두어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퇴근 후 심야에 사용하는 것도 제재대상이고 근무지 부서를 너무 벗어나는 것도 규제대상이 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근무시간에 파주로 가셔서 이렇게 업무추진 회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기안서를 갖고 와 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안서에 그냥 이사장 업무추진비로만 되어 있고 내역이 없어요. 상대 누구를 만난다든지 그런 내역이 없이 작성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업무추진비가 운영되어야 되는데 명확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조직관리와 시설관리공단의 복리향상을 위한 독려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차량 550을 누가 쓰고 있습니까?
훈동

김훈동이사장

제가 쓰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이걸 제가 구청에 알아 봤더니 2008년 7월 7일날 처음 차를 뽑았다는데 "전용으로 뽑았느냐?"고 했더니 "업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훈동

김훈동이사장

2007년도로 알고 있고요, 업무용으로도 쓰지만 이사장 전용으로도 씁니다. 제가 혼자 다 쓰는 것은 아니고 각 센터에 문서수발이라든지 매일 한 번씩 업무용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할 때 이사장에게 차량지급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거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전용차를 쓴다는 거에 대해 구청하고 업무협의가 되어 있으셔야 되는데 이게 관용적으로 2007년인지 2008년부터 쓰셨던 것 같아요. 전용차 같은 경우에는 뽑을 때부터 미리 전용차로 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용 차이고 지금 보면,
훈동

김훈동이사장

전용차가 아니고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전용으로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일부 저희 직원들의 문서수발이라든지 그거는 그 차로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구청장님이 판결나던 11일날은 강남 시설관리공단을 갔다 오셨더라고요.
훈동

김훈동이사장

다음에는 위원님이 전용차를 하나 뽑아 주십시오. 전용차가 아니고 업무용차입니다.

김경자위원

이사장님, 전용차를 준다는 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그거는 시설관리공단 내부에서 정한 거에요.
훈동

김훈동이사장

그러니까 업무에 사용을 하고 있고 제가 또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지금 10월 11일날 강남시설관리공단을 갔다 오셨어요. 구청장님의 판결이 있던 날이죠. 이게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입니까? 강남 시설관리공단을 최근에 아주 제법 자주 갔더라고요.
훈동

김훈동이사장

강남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본 거에 대해서 제가 그걸 설명해 드려야 될까요?

김경자위원

그리고 공단하고 구청만 갔다 왔는데 60㎞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장님께서 들어오시고 나서 김태권씨라는 분이 수행을 하시면서 일직수당을 받아가시더라고요. 일직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훈동

김훈동이사장

저는 그 계약내용을 최근에 들었고 아마 그 당시에 조주연 경영기획실장하고 당사자 간에 계약을 그렇게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임의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일직수당이 지급됩니까?
훈동

김훈동이사장

저도 그래서 채용서를 봤는데 그렇게 일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일직이라는 개념은 하루 종일 청사관리라든지 이렇게 적어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했을 때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직수당 조서를 받았는데 평일날 낮에 그걸 쓰셨어요. 평일날 근무하신 게 왜 일직입니까?
훈동

김훈동이사장

그건 제가 보지 못해서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평일날 근무하신 내용을 일직이라고 하면서 일직수당 수령부를 작성하셨어요. 이거는 당연히 근무해야 될 시간이죠.
훈동

김훈동이사장

그건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부분이 아니고 아마 전에 있던 경영기획실장이 그렇게 처리를 한 것 같고 그 내용을 조주연 실장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왜 그렇게 처리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재 확인을 하셔가지고,
훈동

김훈동이사장

그리고 그 친구가 아마 총액으로 150만 원 정도, 대신에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이사장님, 지금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고 있잖습니까. 다시 한 번 재 확인하셔서 김경자 위원께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간략하고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김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일직수당 개념이라든지를 잘 했어야 되는데 정규 근무시간에 일직수당을 달고 이렇게 일직수당을 지급한 거에 대해서 담당이라고 하시는데 그런 제도를 도입한 걸 본인은 몰랐다고 하는 거는 관리책임자로서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직이 적합한지, 아닌지, 아니면 시간외수당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기사겸 수행을 하고 이렇게 따로 별도의 일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합한지, 본위원은 그건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여러 곳에서 근거를 찾아 보았습니다만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채용계약서에 수행과 기사를 받기로 했습니까?
훈동

김훈동이사장

그 수행이라는 뜻은 제가 모르겠고요, 이사장의 차량을 운행하는 직원이 그 용도로 뽑힌 사람은 아까 신기남씨가 거론이 됐는데 아마 신기남씨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일용직이나 아니면 일반 기능직 쪽에서 그동안 이사장의 차량이라든지 업무용 차량을 같이 운행을 하다가 또 인사이동이 되거나 하면 바꿔 가면서 로테이션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신기남씨가 이사장의 차량을 운행하는 용도로 채용이 됐다가 이번에 그만 두게 되고 나서 다른 분이 하다가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조주연 실장한테 했습니다. 비서나 운전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수행하는 일이 필요하니까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이사장이 그만두면 같이 그만두고, 여기 있는 직원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거는 불합리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급여를 많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용직 급여를 주고 있는데,

김경자위원

이사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적어도 그런 수행이나 비서겸 운전기사로 쓰면서 이사장님께서 일직수당까지 지급받으면서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운영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훈동

김훈동이사장

그 친구가 한 달에 받는 봉급 총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150만 원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대신 아마 그렇게 지급한 것으로,

김경자위원

이사장님, 얼마든 간에 규정에 없는 관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이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문을 찍든 뭘 하셨어야 돼요. 뭐든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훈동

김훈동이사장

밖에서 운행하면서 지문 찍으라는 얘기는 어떻게 찍어야 될지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부장님께서 특별히 저희 위원회에 건의할 사안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의

유영의본부장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사실 오늘 이 현장에 나와서 감사를 하시는데 현장감사가 되는 건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로 그냥 계속 되는 건지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럽고요, 공단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 사안인데 굳이 여기까지 꼭 나오셨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면 입법부서이기 때문에 법을 제정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하는 것은 다 위원님들의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저희들한테 잘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의정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토록 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설에 대해서도 구민이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강평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7시5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감사의견을 종합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시작하여 오늘 시설관리공단을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구정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주민복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잘된 부분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9일간의 감사일정 동안 연일 자료수집과 연구활동으로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준비 그리고 오늘까지 장시간 동안 감사를 수행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천구는 그동안 축적된 휴먼·도시·교육인프라의 3대 성장동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시책사업들을 추진하여 구민 만족의 행정을 펼쳐 왔습니다.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귀권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합심하여 대외평가에서 우수한 평가와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많은 성과를 이룬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다양한 시책과 구정 전반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지적된 주요 개략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에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하도록 정비하는 문제, 자체감사 후 사후조치 이행에 대한 확인절차 마련, 공무 국외연수 운영상 문제점 진단 및 적정성 확보, 통·반장 신문구독 및 명절보상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과 기금이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없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문화도시 인프라 구축, 도서관 규모에 맞는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방안 모색, 영어체험센터 수탁자의 적자운영에 따른 교육의 질적하락이 우려되므로 홍보 등 적절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구정홍보를 위한 언론사 광고비를 효과 분석을 통해 균형 있게 지출하는 문제, 단체의 공공건물 임대료 체납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대책 마련, 소액 수의계약 시 쪼개기 식으로 편법 계약하는 문제, 전통시장의 이벤트 위주의 행사를 지양하고 주민 및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선 요구 하였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는 목동 보건지소 설치 시 적정한 부지 선정 요구,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실시, 공원 등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단속, 방역 소독과 관련하여 친환경적인 방역장비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업무에 대해서는 자치회관 수강료 결산내역 게시에 대한 홈페이지 정비, 통반장 명단과 실제 신문 구독 및 명절보상품 수령 명단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 문제, 목마도서관 및 동주민센터의 전반적인 청사관리, 아동 성범죄가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 순찰 및 보안등 관리를 강화하는 부분 등이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행정의 최일선인 구청과 동주민센터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 현장을 찾아보고 지역에서 소외받는 주민은 없는지, 그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찾아서 해결해 주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 주시고, 서민들이 가장 어려울 때 편안한 마음으로 구청이나 동을 찾을 수 있는 실질적인 서민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는 노외주차장 관리원의 영수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차요금을 투명화하는 방안과 업무추진비를 목적외 사용하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확립하여 직원들이 안정감 있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또한 일부 직원이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하는 등 불성실한 수감태도는 반드시 시정조치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월문화체육센터 감사에서는 저소득층 및 청소년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LED조명 교체로 에너지 절약방안 강구, 수영장 시설 안전진단 결과 확인, 수입금 정산 등 회계업무에 적합한 직원을 배치하는 문제 등이 지적되었으니 적극 검토하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은 스포츠 관련 시설과 문화시설은 물론 공영 주차장 등 다양한 사업을 관리 운영하여 행정의 경영화 및 효율성 기여에 그 목적이 있지만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공공시설로서의 역할에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단의 주인이 바로 구민임을 인식하고 노후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와 친절한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의 정책이나 예산 집행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측면도 있지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애로사항과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이를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의회를 견제와 통제의 기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가는 동반자로 생각하고 감사에 임한다면 더욱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과 시정·개선 등 처리의견은 당위원회에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작성하여 주신 시정 처리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12월 14일 의결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하여 집행부로 통보하게 됩니다. 당위원회에서 지적한 감사내용을 면밀히 검토 하시어 바람직한 제도의 개선과 구민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연구하고 노력하여 다양한 방향설정과 실질적인 구정 발전방안을 찾는 계기로 삼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현장감사 시 본 감사로 인해 동주민센터와 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감사장 준비와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다소 불편을 드린 점이 있다면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면서 2012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위원님들이 작성해 주신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감사종료

고인

참고인

(3인) 조주연 구옥임 오경석
공단

리공단시설관

(2인) 이사장 김훈동 본부장 유영의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