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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진표 의원 발언

21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2-12-05

최진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균

신상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상균 위원입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 3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조례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일정이 빠듯한 관계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진표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진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자전거 이용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되고 있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에게 안전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신설토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에 자전거 보험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1조에서는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자전거 이용시 발생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양천구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 소관 부서인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의 발의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서울시에서는 강남, 강서, 마포, 영등포, 중구 이렇게 5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시기상 적절하고 사전에 집행부가 개정을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위원님이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 지금 현재 시행하는 구가 없고 집행부의 사정도 안 좋습니다. 강남, 영등포 등 잘사는 구청도 예산반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3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3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의안번호 168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지원금을 보다 효율적이고 각 주택별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고자 지원금의 지원비율을 조정하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공동주택단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주요내용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비율을 의무관리대상과 임의관리대상, 혼합단지로 구분하고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100세대 미만은 70%에서 80%, 100세대 이상은 60%에서 70%로 10%씩 상향 조정하고 혼합단지의 경우도 분양주택의 구성비율에 따라 지원하는 것을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개정·신설하였으며, 또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보안등 전기료의 지원비율은 소비전력이 75W 미만인 고효율 조명등을 설치한 단지는 전액 지원하고 고효율 조명등을 미설치한 단지는 50% 이하로 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정부시책에 부응하고자 별표 1의 제1호 나목을 개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전문가 자문신청의 내용에도 공사준공에 관한 사항을 별표 제1호 서식에 새로이 신설하여 공사준공 시에도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98호 신월2동 479-18번지 일대 신월3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위원님들의 고견을 통하여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월2동 479-18번지 일대는 면적 1만 1,161㎡로 2006년 3월 23일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고시되었지만 최근 정비사업 등이 부동산경기 침체, 사업성 저하로 지연되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 2012년 10월 12일 추진위원회가 해산되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본 대상지는 수도교회 부지가 1,375㎡로 전체구역 면적의 13.32%를 차지하고 있고 교회 대체부지를 확보한 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관련부서 협의 결과 제출된 의견 및 2012년 10월 23일부터 11월 21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는 사항입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을 하게 되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이 조속히 해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169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그밖에 위원회의 기능 및 해촉사유 등을 규정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 위원을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중앙정부의 권고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당연직대상에서 위촉직대상으로 전환하고 특정기관의 명칭을 삭제하는 내용과 위원의 임기 연임은 한 차례만 하도록 하고 위원의 해촉사유를 규정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개정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3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공동주택지원팀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공동주택지원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찬

한영찬공동주택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지원팀장 한영찬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들은 다 이해가 됐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현행 자문절차와 개정안에서 보면 자문신청서와 구비서류가 첨부된 내용만 달라진 걸로 나와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찬

한영찬공동주택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자문신청서를 할 때 공사나 용역이나 공동체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 내용을 보면 공사뿐만 아니라 공사준공할 때도 자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삽입해서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나요? 눈에는 달라진 게 보이지 않아서 질의했거든요.
영찬

한영찬공동주택지원팀장

지금 조례안을 개정할 때 전과 후가 있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이 저희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괜찮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보안등 전기요금을 전액지원 함에 따라 에너지절감 노력이 부진한 걸 높이기 위해 고효율 조명등을 설치함으로써 자발적인 에너지절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는 타당하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영찬

한영찬공동주택지원팀장

사실 25개 자치구 중에서 보안등 전기료를 전액 지원하는 구는 양천구뿐입니다. 실제로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곳이 2개구 정도 되는데 일반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하는 곳은 저희구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지난 번 10월 26일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소장회의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부 시책이라든가 서울시 시책이 에너지절감이라는 것은 다 아시는 사항이고 구로부터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데 절감노력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보완해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그런 취지를 살려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민원이 혹시 있을까 봐 염려하셔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타구와의 형평성이라든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설득하면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최진표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전액 지원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공동주택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양천구에 몇 %나 개선이 안되고 있나요? 차라리 개선된 퍼센티지를 말씀해 주세요.
영찬

한영찬공동주택지원팀장

작년같은 경우 구에서 에너지절감 노력을 국가 시책에 맞춰서 해야 되고 또 현실도 에너지절감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재작년에 공동주택지원금으로 보안등 전기료 2억 2,0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2억 5,000만 원, 금년도에는 2억 9,000 정도 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예산적으로도 아무래도 압박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작년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LED 보안등으로 교체할 것을 지침으로 시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셨는데 한 13개 단지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뛰었지만 13개 단지만 접수를 받아서 했고 나머지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왜 교체 신청을 안 합니까?"라고 했을 때 전액 지원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입주민들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굳이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개정한다면 아무래도 목표달성이나 시책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것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최진표위원

취지도 잘 들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약간의 민원이 발생될 우려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이 개선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문제점으로 부딪히는 부분을 개정함으로 해서, 서울시 전체에서 우리구만 전액 지원해 준다는데 앞으로 좀 더 절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공동주택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공동주택단지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혼합단지의 총 사업비의 50% 이하×분양주택 구성 비율로 정하고 단서 규정으로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주민참여형 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및 운영 사업비의 지원 비율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2011년도 11월에 준공되어 입주가 완료된 신정3지구 신정이펜하우스가 이에 해당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활성화 사업이나 주민갈등 해소 사업에 국한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사업 전체적인 안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까?
영찬

한영찬공동주택지원팀장

우리 공동주택지원금 지원기준 별표1 가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이 있고 나에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두 가지 타입입니다. 말씀하신 혼합단지도 작년에 생겼기 때문에 이 입주민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원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해당이 됩니다.

박순주위원

본위원은 생각이 조금 다른 게 2011년도 준공이어서 3년이나 5년 하자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그 건설회사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자보증기간이 끝난 다음에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랄지 또 주민참여형 봉사활동이랄지 복지프로그램 운영 사업이랄지 이런 것은 맞습니다. 주민참여 사업이니까 이런 사업에는 공동주택지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건물의 하자, 예를 들어서 놀이터의 하자나 주차장의 하자 또 하수도 준설 공사나 등등의 하자는 2011년 11월 신정3지구 신정이펜하우스가 이에 해당된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타 아파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자보증기간을 잘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찬

한영찬공동주택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공용시설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단지 공동체활성화 사업 쪽에 보면 주민갈등 해소라든지 주민들간의 화합이나 대화, 카페 운영 이런 쪽으로는 지원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정이펜하우스가 5개 단지가 있고 약 3,060세대가 거주를 합니다. 많습니다. 그중에 분양이 843가구인데 이 가구에서 다른 아파트는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왜 지원이 없냐?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조례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지원함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물에 대한 것은 하자기간을 준수해서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단지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물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이랄지 이런 내용들을 잘 살펴보셔서 지원금이 헛되게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공동주택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3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지원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3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시민단체를 추천하는 부분이 새로 신설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최근에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모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구에서도 이 제도를 반영해서 부동산가격 평가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시민단체의 추천에 의해서 임명토록 할 예정입니다.

최진표위원

시민단체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떤 기본골자가 있습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우선적으로는 저희 구나 시에 등록되어 있는 시민단체를 위주로 추천을 받아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물론 등록되어 있는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겠지만 사실상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이 진행되는데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고 형평성에 맞게끔, 한 번 정도 더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현재는 연임 규정이 몇 회라고 되어 있지 않은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1회에 한해서 연임하도록,

최진표위원

그래서 총 4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끔 추천을 하더라도 시민단체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누가 보더라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위원 선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보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비영리 민간단체가 나오는데 비영리 민간단체에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도 포함되거든요. 다 포함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모법에서 정하고 있는 게 부동산가격 공시라든지 감정평가에 관한 지식과 학식이 풍부하신 분하고 당해 지역에 정통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아울러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전제조건은 감정평가라든지 가격을 평가하는 그런 부분에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위원들이 대상이 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양천구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나상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상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이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히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지원사항들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지원 청소년 대상자 발굴은 당사자나 가족, 동주민센터, 학교, 대안학교 및 비정규 교육기관, 소년원 및 보호감찰소, 사회복지관, 청소년회관 등의 발굴 경로를 통해 안 제4조에서는 특별지원의 내용을 정하고 지원기간은 매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정한 바, 이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과 같이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한 것으로 별 문제가 없어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와 위기청소년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구청장에게 신청할 경우에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보호자,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등은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5조의 관련 규정에 맞게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은 특별지원을 받거나 받은 청소년에 대해 특별지원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 특별지원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 소관 부서인 여성보육과장께서도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지금 유인물에서 2011년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살펴봤습니다. 지원금액을 보면 청소년활동비는 10만 원, 건강지원비는 15만 원, 자립지원비는 20만 원, 생활지원비는 35만 원 등등 해서 45만 원까지 차등지급이 되었는데 생활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거의 다 생활지원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부모가 이혼하고 또 부모가 중병에 걸리고 부모가 없고 이런 걸 봤을 때 생활지원에 해당되는 내용들인데 지원종류를 봤을 때 청소년활동비로 나와 있고 건강지원비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선정된 기준과 또 심사규정 그 다음에 학생들이 김모, 유모, 박모로 나와 있는데 학생들의 선정은 어떻게 했으며 심사는 어떻게 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저희과에서 선정할 때는 일단 동에서 추천한 학생들에 대해서 청소년특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평균 생계비와 관련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 내용을 봤을 때 생활실태가 거의 다 생활지원에 해당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소년활동비, 건강지원비 등등으로 나눠놓은 배경과 선정기준,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생활지원비로 줄지, 청소년활동비로 줄지는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생활지원비나 학업지원비 금액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금액에 의해서 선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선정과 심사기준을 정해놓고 있겠죠, 그런데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보니까 첫 번째 김모 학생하고 또 김모 학생이 있는데 부모가 이혼하고 등등으로 해서 끝에는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임 했는데 청소년활동비에서 1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또 문모 학생, 선모 학생은 어머니, 아버지가 5살 때 이혼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했는데 생활지원비로 35만 원을 지원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거의 다 생활지원 내용인데 어떤 학생은 청소년활동비로 넣어놓고 어떤 학생은 건강지원비로 넣어놓고,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그건 최저생계비의 150/100 미만인 경우에만 생계비,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 150 이상인 경우에는 청소년활동비로 10만 원인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액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10만 원이나 15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생활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예.

박순주위원

조사해 본 결과 부모들이나 당사자가 수입이 있어서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죠?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예, 최저생계비 기준에 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물론 상위법에 보면 그런 규정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유인물로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다 생활지원에 해당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나와 있는 법령을 가지고 철저한 심사 규정에 의해서 어떤 학생은 청소년활동비로 분류했고 어떤 학생은 건강지원비로 분류했고 어떤 학생은 생활지원비로 분류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예.

박순주위원

유인물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무쪼록 이런 대상을 선정해서 지원하면서 형평에 맞지 않고, 동주민센터나 우리구에 이 학생 외에도 많은 특별지원 대상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자를 선별하고 선정할 때 심사규정을 엄격히 해서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때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과에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구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이 확보되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별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오진환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신상균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피해구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양천구공항소음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공항소음대책위원을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위원은 소음대책지역 주민, 공항소음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소음측정관련 전문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으로 하여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부터 6조까지에서는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위원의 해촉사유를 정하였고 위원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토록 하여 주민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수렴하여 주민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를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부위원장

신상균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 소관 부서인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공항소음대책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예산에 보면 위원 수당을 11명으로 잡았어요. 앞에 인원수하고 수당 인원수가 왜 다르죠?

최용주맑은환경과장

당연직은 수당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인사 11명의 수당만 편성된 겁니다.

박순주위원

당연직이 네 분 정도 있다는 얘기죠?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예.

박순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먼저 신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례 발의에 참여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소 늦기는 했지만 이 조례 제정으로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 의견수렴과 주민지원 사업 선정 등 보다 세심하고 심도있는 의사결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히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맑은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상균

신상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정옥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신상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제1691호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9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통장사업 재설계 추진계획에 따른 자치구별 관련 자치법규 개정 권고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제6항 지원대상자를 "화재, 사고, 실업,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로 정한 것은 한정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어 "화재, 사고, 실업, 질병 또는 그밖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으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기금 존속기한이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부칙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연임과 해촉기준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택지 등을 개발하는 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납부금액의 산정방법과 기금의 용도를 관계 법령에 맞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 제2항 및 별표는 납부금액의 산정기준을 환경부의 조례 표준안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과 부지매입 비용, 시설설치 비용의 산정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제3항에서는 구에 이미 적정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210회에 상정했던 의안번호 제166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등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조문 및 별표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9조 제1항 단서를 신설하여 대행업체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행하여 처리할 때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 제2항 및 별표 1을 신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제3항을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에 관한 종류 및 재질 외에 제작·검수 등과 판매인의 준수사항 등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종량제봉투에 관해 규정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은 지난 제210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으로 2012년 12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 재의된 의안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새로운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오진환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오진환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진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진환 위원입니다. 원활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현 개정안에 2013년 1월 1일부터를 2013년 7월 1일부터로 수정하여 시행코자 수정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진환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방금 재청이 있었으므로 오진환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식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진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4.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국 건제 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정옥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신상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에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2쪽부터 56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2년도 대비 28%가 증가한 1,325억 4,603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2년 대비 5% 증가한 2,625만 원으로 전액 시비보조금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2년도 대비 9.1% 증가한 272억 2,602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68억 5,313만 9,000원, 시비보조금 103억 7,2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2년도 대비 15.1% 감소한 342억 9,919만 4,000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임대료 833만 6,000원, 기타사용료 177만 6,000원, 편의증진보장법 과태료 480만 원, 국고보조금 213억 5,621만 원, 시비보조금 129억 2,8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조직개편에 의한 사업규모 축소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2년도 대비 58% 증가한 654억 5,643만 8,000원으로 여성교실 수강료 등 2억 9,523만 7,000원, 국고보조금 146억 9,647만 원, 시비보조금 504억 6,4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2년도 대비 11% 증가한 14억 3,606만 9,000원으로 재활용센터 임대료 등 8,115만 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4억 6,267만 2,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8억 6,255만 7,000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2,9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2년도 대비 15.3% 증가한 8억 400만 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6억 6,000만 원, 실내공기질 및 대기·소음·진동 과태료 600만 원, 국고보조금 7,200만 원, 시비보조금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2년도 대비 19.74% 증가한 1,886억 5,9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305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2년도 대비 0.3% 증가한 7억 8,8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풍요로운 복지공동체 구현 6억 4,423만 6,000원, 기본경비 1억 4,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311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2012년도 대비 세출예산안은 9.2% 증가한 358억 2,5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취약계층 보호 237억 8,799만 5,000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46억 2,660만 8,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56억 4,298만 9,000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15억 938만 9,000원, 기본경비 1억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325쪽부터 341쪽까지입니다. 2012년도 대비 세출예산안은 3% 증가한 471억 2,0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어르신 복지증진 353억 2,085만 1,000원, 장애인 자활지원 117억 323만 4,000원, 기본경비 9,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345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2012년도 대비 세출예산안은 42% 증가한 863억 4,5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성의 능력향상 사업비 2억 342만 2,000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244억 5,860만 9,000원,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지원 466억 905만 원, 보육정책 활성화 8,849만 1,000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9억 1,273만 5,000원,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15억 709만 3,000원, 청소년참여 행사추진 1억 366만 원,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25억 5,663만 원, 저출산대책 및 건강가정 지원 9억 1,084만 5,000원, 저출산대책 양육지원 88억 6,004만 원, 기본경비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3,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373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2012년도 대비 1% 증가한 167억 7,0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생활폐기물 처리 75억 2,835만 9,000원, 자원의 재활용 20억 9,298만 원, 시설물 및 장비관리비 11억 7,188만 1,000원, 환경미화원관리 1억 3,18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58억 4,5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85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도 대비 60% 증가한 6억 5,9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환경보전관리 1억 7,887만 9,000원, 수질관리 368만 4,000원, 석면관리 1억 2,891만 2,000원, 대기환경보전 1,548만 2,000원,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2억 2,366만 원, 기본경비 1억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55쪽, 56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2012년도 대비 9.2% 증가한 5억 7,951만 4,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10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510만 7,000원, 공단정산금 부당이득금 등 700만 원, 의료급여기금 국고보조금 2억 7,015만 원, 의료급여기금 시비보조금 2억 7,0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은 2012년도와 동일한 5억 7,048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548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4,5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555쪽부터 561쪽까지입니다. 먼저 555쪽부터 557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2년도 대비 9.2% 증가한 5억 7,951만 4,000원,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4억 8,075만 원, 의료급여 사례관리 6,855만 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0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6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2년도와 동일한 5억 7,048만 원으로 기금융자대상자 선정 심의위원 수당 28만 원, 기금융자대상자 선정 심의위원 운영비 20만 원, 민간융자금 5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민복지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23쪽부터 67쪽까지이며 총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쪽부터 28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3년도 수입은 2012년도 말 현재액 3억 3,640만 4,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130만 4,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644만 원을 합한 3억 6,414만 8,000원이며, 지출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으로 6,040만 원, 예치금 3억 37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6쪽까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3년도 수입은 2012년도 말 현재액 9억 238만 7,000원과 재활용품 판매수입 3,6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084만 6,000원을 합한 9억 6,923만 3,000원이며, 지출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억 1,557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7억 5,366만 3,000원 등 총 9억 6,92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39쪽부터 43쪽까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으로 2013년도 수입은 2012년도 말 현재액 15억 9,554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796만 8,000원을 합한 16억 5,350만 8,000원입니다. 지출은 노인회 육성과 어르신 복지증진 사업지원비 등 5,000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16억 22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7쪽부터 51쪽까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3년도 수입은 2012년도 말 현재액 10억 8,749만 6,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158만 8,000원을 합한 11억 2,915만 4,000원입니다. 지출은 장애인단체 육성과 장애인복지사업 지원비 등 4,067만 8,000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10억 8,74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55쪽부터 60쪽까지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3년도 수입은 2012년도 말 현재액 10억 5,00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4,194만 원을 합한 11억 원입니다. 지출은 전세점포 임대 및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업비 등 5,112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10억 4,888만 원입니다. 다음은 63쪽부터 67쪽까지 여성보육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3년도 수입은 2012년도 말 현재액 18억 3,930만 3,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7,147만 3,000원을 합한 19억 1,077만 6,000원입니다. 지출은 여성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한 단체지원비 등 7,056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18억 4,02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03쪽부터 107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3년도 수입은 2012년도 말 현재액 14억 5,314만 5,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709만 1,000원을 합한 15억 1,023만 6,000원이며 지출은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6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15억 967만 6,000원 등 총 15억 1,023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