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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강길 의원 발언

212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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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당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안 및 2013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당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추경안 및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변함없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1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지역보건과 및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없으며 추가경정예산서안 26쪽의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목동지역 서울형 보건지소 건립비 27억 4,933만 1,000원을 명시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목동지역 보건지소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 서울시 보조금 15억 원이 지난 11월 23일 교부되었고 보건지소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연내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2013년 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3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6쪽의 의료사업수입, 39쪽과 40쪽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44쪽과 45쪽의 국고보조금 수입, 50쪽과 51쪽의 시·도비보조금 수입에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액은 2012년도 당초예산 41억 9,613만 원보다 15억 5,537만 원이 증가한 총 57억 5,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예산 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의료사업수입 3억 7,419만 원,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1,000만 원,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과태료 217만 원, 공중위생법 과태료 및 과징금 822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보건과 소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240만 원, 의약과 소관 의료법·약사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으로 1,7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의 국·시비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총 21억 769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2,07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 2억 995만 2,000원, 암 환자 의료비지원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비 1억 1,7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건강생활 실천사업 및 금연클리닉 사업 등은 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되어 1억 8,41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임산부·영아 특화사업 3,299만 2,000원, 구강 및 한방사업 740만 원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전년대비 11억 514만 5,000원이 증가한 32억 2,933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가 6억 9,328만 4,000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4억 5,330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58억 8,377만 6,000원으로 2012년 세출예산 136억 3,495만 5,000원 대비 22억 4,88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2013년도 사업예산서안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3쪽부터 493쪽까지의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2억 5,790만 3,000원이 증가한 총 65억 7,496만 5,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청사시설 보강 및 보건운영 1억 3,124만 원, 보건소 청소 용역비 3,696만 원, 신월지역보건센터 운영비 3,355만 1,000원, 보건소 직원 인건비와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50억 9,443만 8,000원, 보건위생 수준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 관리를 위한 사업비 4,8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안으로 497쪽부터 52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안은 2012년 대비 16억 2,364만 1,000원이 증가한 총 74억 6,616만 6,000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국가필수예방접종비 11억 4,818만 2,000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억 6,821만 1,000원, 국가결핵관리 사업비 8,072만 7,000원,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2억 6,85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통합건강증진사업은 2013년부터 국가 보조사업이 개별보조에서 포괄보조로 변경되면서 신규 편성된 단위사업으로 보건소 전체 8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529쪽부터 537쪽으로 2012년도 대비 3억 6,727만 7,000원이 증가한 총 18억 4,264만 5,000원이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비가 2억 원이 증가한 7억 17만 7,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가 1억 9,000만 원이 증가한 5억 원으로 편성된 것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쪽부터 20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12년도 말 현재액은 총 2억 1,964만 4,000원이며 2013년도 수입예산액은 징수교부금 수입 6,000만 원, 이자수입 1,100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1억 2,383만 6,000원, 예치금 회수수입 2억 1,968만 4,000원 등 총 4억 1,452만 원이 되겠으며 2013년도 지출예산액은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사업비 2,600만 원, 음식문화개선 지원 등 기타 사무관리비 2,114만 원, 청소년유해업소 정비 시민합동 단속 및 학교집단급식소 지도·점검 등에 따른 기타보상금 4,508만 원, 민간융자금 2억 원, 기타 예치금 1억 1,630만 원으로 총 4억 1,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길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방법은 각 부서별로 제2회 추경안 및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총괄해서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강흥석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2013년도 예산서안 36쪽과 39쪽이고 세출예산안은 483쪽부터 493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421쪽부터 433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예산안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쪽부터 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보건소 청소를 계속 따로 용역발주를 하는데 지금 청사를 거의 의회하고도 같이 쓰고 있으면서 왜 보건소만 이렇게 청소를 따로 발주합니까?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일괄적으로 하는 거하고 별 차이는 없겠지만 그동안 보건소 용역을 계속 따로 해서 보건소 청소를 자체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자동차보험료라든지 신문구독료를 보건소에서 따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본청 예산하고 따로 이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 번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청소 용역을 주더라도 본청하고 같이 해서 하고 보건소 청사가 따로 먼 곳에 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같이 있으면서,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극장 공연 끝에 의자 청소가 있어서 별도로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하시기는 하던데 보건소를 굳이 청소용역을 따로 분리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구청하고 같이 해서 하시고요, 신문구독료도 총무과에서 하고 별도로 보건소에서 또 편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예산의 총괄 관리에서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거든요.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추경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효춘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3년도 세입내역은 2013년도 사업예산서안의 국고보조금 44쪽, 45쪽과 시비보조금 50쪽이며 세출예산은 495쪽부터 52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434쪽부터 511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서안 519페이지에 국가방문 건강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시도하는 신규사업입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방문 보건사업은 신규가 아니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던 대로 이번에 국비로 통합예산이 내려왔는데 통합예산 쪽이 조금 더 우리 구비분담이 적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간 부분도 있고 또 방문간호사들이 시비가 있고 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눈 배경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간호사들이 방문하는 건가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11명으로 되어 있네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국비보조는 11명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나 있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총 16명입니다.

김영주위원

양천구 내에 있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건강위험군 그런 게 적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전부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전부 해당이 되지만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김영주위원

민원이나 요청에 의해서 가는 것인지, 정기적으로 순회를 해서 방문진료를 하는 것인지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취약계층이나 그런 대상자들을 일단 확인한 다음에 그 분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건강이 나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본인이 수락할 경우 방문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먼저 통보를 해서 원치 않으면 안하고 이런 식으로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게 원래의 취지가 어차피 취약계층이니까 정기적으로 방문해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건강한지 아닌지 자신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 취지로 가는 것인지, 병환이 발생된 사람만 진료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그걸 물어보고 간다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그래도 본인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는데 원치 않을 때는 안 간다 이거죠?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다 정기적으로 가지는 않고 일단은 본인이 건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을 때 본인한테 의사를 물어서 "방문해도 좋다, 건강관리를 해 줘도 좋다"라고 했을 때 방문하는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계속 이해가 안 되는데.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일단은 대상자 전체를 저희들이 파악한 다음에 그 분들의 건강상태가 나쁜 것을 우선 사정을 하고,

김영주위원

어떻게 사정을 해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방문을 해서요.

김영주위원

전체적으로 다 방문한다고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일단 먼저 다 방문을 합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과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의약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2013년도 사업예산서안 39쪽, 40쪽 세외수입 예산과 국비보조금 세입 45쪽, 시비보조금 50쪽, 5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사업예산서안 529쪽부터 537쪽까지가 되겠으며 2013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512쪽부터 5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그러면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과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 및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총무과 및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대행사업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비 심사와 관련해서는 총무과장과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편성 취지의 개략적인 설명을 들은 다음 대행사업비를 심사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심사에 따른 보충설명과 질의답변 사항은 본부장으로부터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행사업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선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해누리타운 내 세입예산은 총 11억 6,621만 7,000원입니다. 세입현황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서안 책자 32쪽 해누리타운 내 입주시설 임대료 6억 5,521만 7,000원, 33쪽 해누리타운 관리비 5억 600만 원, 40쪽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167쪽으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5억 9,278만 2,000원입니다. 각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2억 1,870만 7,000원, 운영경비 3억 7,348만 2,000원, 예비비 59만 3,000원입니다. 2013년도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길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행사업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흥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2013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33쪽입니다. 2013년도 시설관리공단 세입 총 예산은 69억 3,793만 5,000원으로 각 시설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양천구민체육센터 29억 1,730만 6,000원, 신월문화체육센터 16억 5,456만 6,000원, 목동문화체육센터 14억 8,232만 8,000원, 목동테니스장 3억 3,491만 4,000원, 해누리체육공원 1억 4,366만 8,000원, 계남다목적체육관 4억 515만 3,000원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은 2012년도 세입결산 전망과 세입증가 요인의 관계 그리고 양천구민체육센터 및 신월문화체육센터의 수영장 보수공사와 국내경기 불안 등으로 인한 세수회복의 불투명 등이 있지만 수지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신규 프로그램 개설 및 서비스 향상 등을 통해 2012년 대비 2억 1,415만 9,000원이 증가한 69억 3,7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206쪽입니다. 2013년도 시설관리공단 총 대행사업비는 81억 222만 7,000원으로 각 시설별 대행사업비를 말씀드리면 공단본부 6억 945만 9,000원, 양천구민체육센터 26억 8,015만 원, 신월문화체육센터 18억 2,643만 7,000원, 목동문화체육센터 18억 7,482만 8,000원, 계남다목적체육관 5억 6,459만 7,000원, 목동테니스장 3억 3,026만 1,000원, 해누리체육공원 2억 1,649만 5,000원으로 2012년 대비 4.2%에 해당하는 3억 3,381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원증가로 인한 인건비 및 2012년 수도광열비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증액되어 전년대비 총 3억 3,381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앞으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세입확충에 노력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투명한 회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사업예산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공단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길위원장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유영의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구청 대행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도 공단 예산서 책자에 있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공단예산 책자 75쪽 오른쪽 위에서 여덟째 줄을 보시면 양천센터의 행사 홍보비 중 이사장배 수영대회는 제외된 사업으로 잘못 인쇄되어 바로잡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방금 말씀하신 75페이지 양천센터에 한전공급 약관 변경의 주 내용이 뭡니까? 전기요금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요금에 관계된 사항인데 종결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성과급에서 "예산조정이 불가피하여 180%에서 150%로 조정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낮춘 이유가 있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성과급이 좀 변동될 수가 있는데 금년에 다등급을 받아서 그 비율을 적용한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예년에는 계속 180%였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180인데 실제 그렇게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질의는 예산과는 거리가 먼 질의인데 질의하겠습니다. 듣자하니 오늘 세 분을 직위해제 시켰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세 사람을 직위해제 시킨 사유는,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께서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는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세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는 한 사람은 자체감사에서 금품수수 관련해서 징계 대상자이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시켰고 두 사람은 우리 공단 정보유출과 관련해서 보안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시켰습니다.

강연숙위원

그 증거는 명확히 있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일단은 서버 로그인 관련해서 개인 두 사람 서버에서 외부로 유출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직원들 걸 로그인해서 외부에서 볼 수도 있지만 개인이 볼 수도 있고 한데 이건 우리 시설 관내가 아닌 외부에서 접속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혹시 다른 정보유출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일단 직위해제를 시켰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무슨 정보를 어떻게 유출시켰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공단의 전반적인 정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정보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외부에서 접속해서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해킹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정보 보호를 위해서,

강연숙위원

해킹이면 그분들이 정보를 유출시켰다는 정확한 증거는 있는 건가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어야 접속할 수 있는데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는 그걸 이미 유출했기 때문에 볼 수가 있다고,

강연숙위원

조금 전에 해킹이라고 말씀하셔서 해킹이면 외부에서 침입해서 한 거 아닙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렇죠, 우리 시설 관내가 아닌 다른 제3의 장소에서 봤기 때문에 해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해킹을 했단 말입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직원이 아닌 사람이죠.

강연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분들을 직위해제 시켰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이미 직원들 본인의 아이디라든가 비밀번호를 유출시켰으니까 다른 정보도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시키고,

강연숙위원

그 분들 존함이 어떻게 됩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 인적사항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좀 넘겨 주세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지금은 예산을 심의하는 시간이니까 그 내용은 좀 중지를 하세요.

강연숙위원

자료로 넘겨 주십시오. 이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전출금이 작년에는 한 67억이 되는 것 같은데 올해는 3억 3,000이,
영의

유영의본부장

작년에 67억 2,377만 6,000원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런데 올해 많이 증가되었네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3억 3,381만 4,000원이 늘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여기에는 지난 노사합의에 따라서 한 2억 정도가 늘었고 그다음에 평균 인건비가 3.5% 정도 인상됐고 직원이 2명 늘었는데 결국 직원 인건비보다는 노사합의에 의한 인상분하고 기본 일용직들 시급 인상된 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조금 전에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예산을 쭉 불러줬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센터별 예산서하고 지금 불러주신 금액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남다목적회관 2013년도 전입금이 얼마입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4억 515만 3,000원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전입금에 뭘 플러스해서 5억 얼마입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건 세출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예산서 사업운영계획 5쪽에 나온 건 전입금만 적혀 있는 거네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계남다목적체육관 2013년 경영목표가 4억 515만 3,000원입니다.

강연숙위원

아까 5억 얼마라고 불러주신 것 같아서,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건 저희 세출예산 잡은 사항입니다.

강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대행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당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3일간의 일정 동안 예산안 심사활동을 위해 고생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데 대하여 본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합의하였습니다만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하셨음에도 일부 사안에 대해 의견합의를 이루지 못한 관계로 예결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의결을 보류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의사일정 제4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협의작성된 당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부위원장이신 박태문 위원님께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태문 위원입니다. 휴회기간 중 위원장님과 협의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정례회 감사입니다. 지난 제211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감사대상 선정, 감사자료 요구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서를 채택, 의결하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당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및 시설은 구청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부서와 감사담당관, 현장감사 대상으로 목5동, 신월4동, 신월6동, 신정1동, 신정3동주민센터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신월문화체육센터를 선정하여 회의감사 또는 현지확인을 통해 구정운영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위법, 부당하다고 지적한 사항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또는 건의사항은 총 125건입니다. 부서별, 시설별 처리요구 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누락된 사항이나 잘못 지적된 사항이 있다면 수정하도록 하겠으니 살펴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길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보완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2인) 이사장 김훈동 본부장 유영의 【참고자료】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