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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진표 의원 발언

21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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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균

신상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성큼 다가온 3월에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 회의진행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정옥란입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3쪽까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0쪽 2013년 상반기 찾아가는 법률홈닥터 운영 계획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심리적·지리적 장벽이 높아 법률서비스 접근 자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들이 평상시 이용하고 있는 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법률을 상담해 주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정보를 누구나 알기 쉽게 가이드북으로 제작하여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물론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구민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구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중요무형문화재의 타법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및 관리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행복e음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로 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소득·재산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8개의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공적자료의 반영을 통해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복지지원과 소관 2013년 사랑의 쌀독 후원 협약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이 언제나 쌀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나눔운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후원 협약을 체결하여 사랑의 쌀독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저소득 구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후원하기 위한 양천구와 이마트가 함께하는 희망나눔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회에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저소득 구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유관기관과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화재, 가정폭력, 가구주의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양천구 SOS복지기동대를 운영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 아닌 취·창업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 활성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게 자립을 활성화시키고자 수급자의 자산 형성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지원하는 희망키움 통장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주민이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영·유아 발달 초기부터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지도를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아동의 창의력 개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자원봉사자 교육 등 역량강화입니다. 자원봉사 관련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자의 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어르신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2013년 어르신일자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노인복지기금사업 지원계획입니다. 어르신의 자립기반 조성과 건전한 여가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조성된 노인복지기금을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사업 목적, 타당성 등 적합한 사업을 선정,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복지 활성화와 어르신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젊은 시절 추억의 향수를 불러 일으킬 옛날 추억의 영화를 상영하는 찾아가는 청춘극장을 운영하여 어르신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즐거움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유료방송사와의 협약을 통해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과 외부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및 다채로운 방송 콘텐츠의 시청권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장애인복지기금사업 지원 계획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와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위해 조성된 장애인복지기금을 지원하여 장애인 단체 활동 및 장애인 정책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해빙기를 맞이하여 지반 및 시설물 등의 융해로 인한 예기치 않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설물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와 복지사업,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여성발전기금을 적정한 사업에 지원함으로써 여성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알뜰가정 벼룩시장 운영입니다. 가정에서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의류, 도서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구입할 수 있는 벼룩시장 운영으로 어린이 경제교육 및 이웃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지역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과 도서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립청소년독서실 청소년 공부방에 도서를 모아 기증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학습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아동, 부모, 제공자의 자체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여 학습지원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매입한 목4동 리라어린이집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를 위하여 결혼이주민에게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여 한국사회에 신속히 적응하고 이 문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문전배출 수거방식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미 준수 및 내집 앞 배출 기피로 골목길 쓰레기가 방치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거점배출 수거방식을 도입·확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방안 추진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쓰레기 무단투기 실태와 발생원인, 발생과정 등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근절방안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음폐수 육상처리 시설 투자 및 물가인상 등으로 처리비가 증가함에 따라 처리업체에서 처리비 인상을 요구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처리비 타협 전까지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맑은환경과 소관입니다.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물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3월 22일 안양천 신정교 아래 축구장에서 물 사랑 실천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및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사업장 판촉광고 소음 및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구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동승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는 보고서 5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0쪽에 2013년 찾아가는 법률홈닥터 상반기 계획을 살펴보니까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관별 방문일정을 살펴보니까 13개 기관을 방문할 계획인데 이 사업은 관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습니까?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이 법률 홈닥터는 법무부에서 변호사 한 명이 저희 구청에 지원을 나와서 복지정책과 내에서 상시근무를 하며 상시면담을 실시하고 있고 상·하반기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변호사와 기관이 협의를 해서 상·하반기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 방문기관을 살펴보면 양천아이존과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모두 신월5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날짜도 1월 9일로 같은 날짜입니다. 같은 날, 같은 동에서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 보다 많은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혹시 양천아이존은 어머니들이 그 대상이고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는 시설 이용자가 다르다고 생각하셨다면 신월5동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를 매우 국한적으로 판단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더 많은 주민들이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주민센터나 학교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법률홈닥터의 운영 기본취지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역별로 어느 지역이나 균형되고 시설별로 상담수요가 많이 있는 곳을 파악해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일정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상반기에는 이미 일정이 수립되었고 하반기 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 가이드북 제작이 다 완료되었나요?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아뇨,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본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었는데 책자만이 문제가 아니고 홈페이지에 올려서 진행을 해 주십사 했는데 그 부분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 추진일정에 되는 대로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겠다고 명시를 했고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많은 분들이 책을 소개하지 않더라도 궁금한 사항, 여러 가지 복지사업에 대해 관심이 있고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올리는 거에서 끝나지 말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업무보고에 보니까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상위 자활대상자와 청소년특별지원대상자가 없는 걸로 보고됐는데 그러면 수급대상자가 한 명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지금 자료에 있는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는 전체 대상자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상반기, 작년 하반기 중 재산변동 부분 또 자격이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만 행복e음을 통해서 통보가 온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변동사항이 없으신 분들은 조사대상이 아닙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지금 한 명도 없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변동사항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확인조사가 상·하반기 변동자료에 대해서 조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전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작년 하반기 행복e음을 통해서 재산이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 차상위자활 대상이나 청소년특별지원 대상을 작년 하반기를 대상으로 조사해 본 바 지원을 못 받게 된 대상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지원대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원대상은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데 기존 대상자 중에서 변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진표위원

그럼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다,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예를 들면 예전에는 소득이 얼마였는데 그 사이에 취업을 했다든가 어떤 일용 소득이 생겨서 소득이 증가했다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시 조사하고 본인의 소명을 받아서 그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또 지원금액을 감할 수도 있고 증가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인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본인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소명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니다 보면 갑작스럽게 위기가정이 되어가지고 가정이 문제가 되면서 받아야 되는데 법적요건으로는 어떤 수치가 있음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받고 예전부터 받아오던 분들은 사실상 어떠한 일자리에 정식 직원으로 가면 보상을 못받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해서 조금 더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고 혜택을 받기 위한 그런 일자리로 가는 경우도 사실상 많이 보고 듣게 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정리와 조정을 해 나가고 관리도 해 나가야 되겠지만 정말 지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 기재해서 소득이 잘못 형성되어 가지고, 또 잠깐 소득이 형성되었는데 정말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잘못 진행된 부분 때문에 혜택을 못받는 사항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정식루트는 아니지만 외적인 나눔기부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제도에 그런 문제점이 사실상 계속 거론되고 있고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정말 이렇게 어렵고 받아야 되실 분이 그런 기준에 미비해서 못받는 경우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금 수급자로 선정되어 있으면서 직장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 수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취업을 못 하시는 부분, 현실적으로 그런 많은 부분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려내고 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선정기준에 미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특별보호라든가 생활보조위원회를 통해서 구조하는 방법 또 민간 그런 데를 최대한 지원하는 방법 쪽으로 예전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조사대상에 통보하는 대상이 예전에는 일용소득이 안 잡혀서 이렇게 통보가 되었는데 지금은 다 신고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잡히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에 대한 조사대상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조사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규정을 적용 안 할 수는 없지만 소명이나 복명을 최대한 인정해 주고 그래도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렵다고 판명되면 저희가 복지지원과하고 협의해서 특별보호 쪽도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들었는데 총괄적으로 우리 복지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 업무도 해 보셨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의 답변을 간단하게 들었으면 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소득이 있다거나 해서 빠지는 분들은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많이 구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 보니까 생활보장위원회가 가장 활성화된 구가 서울시에서 우리구였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최대한 자치구에서 마련을 하고 있는데도 빠지는 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서울형기초수급제도라고 해서 지금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해서 기준 마련에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최대한으로 생활보장위원회라든지 긴급지원 또는 특별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제를 하고 또 부양가족 기준에 안 맞아서 혜택을 못받는 그런 세대들은 서울형기초수급제도가 마련이 되면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우리구의 어려우신 분들이 복지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아까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지만 이것을 법의 논리를 잘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고나 절차를 잘 못해가지고 가족관계라든가 나도 모르는 재산이 있음으로 해서 문제점들을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로 가지수가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어려운 분들의 실태파악을 해서 나눔기부라든가 구 내에서도 푸드마켓이라든가 여러 경로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이 부분도 앞으로 큰 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 체계화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 지원에 대한 것을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일부 발굴을 해서 관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 나가고 체계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는가, 앞으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도권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민간 후원을 연계해서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지금 사랑의 쌀독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제도권 내에서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따뜻한 마음 재단과 후원 협약을 맺어서 연간 3,0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쌀을 지원하고 있고 또 KB금융이라든지 기타 다른 모든 은행권, 이마트 이런 민간기관과 사회공헌 협약을 맺어가지고 저희가 제도권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이런 민간 후원 연계를 통해서 보호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후원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 복지정책과나 복지지원과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저도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KB국민은행 강서·양천지역본부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은행들의 사회공헌부와 협약을 맺어서 제도권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은 민간부분을 활용해서 최대한 보호해 드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지원과에서 서로 연계해서 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어려운 부분이 참 많아요.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규정상은 또 안되기 때문에 열악하지만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잘 짚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굴해서 정말 열악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도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이드에서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일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사항들을 올려서 그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 조치사항을 만들고 또 진행되는 부분은 진행 중이라고 하고 모든 건의사항이 마쳐진 경우는 완료라고 해서 저희 위원들이 다 받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려되면서 사실은 전문성과 관련한 임용기준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렸는데 조치사항 내용을 보면 "그 부분은 이사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조치결과는 완료라고 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또 전문가가 임용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모든 것들이 자꾸 바뀌고 또 뭔가 일을 해 볼 만하면 거기의 장들이 또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불안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인사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정치인들이 나서서 하기 보다는 집행부에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시고 정관도 제가 한 번 살펴봤는데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정리를 다시 하시고 이건 완료가 아니고 진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배분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배분과의 관계도 우리가 왜 이게 객관적으로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사실은 원칙적으로 배분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규정내용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저하고 또 뜻이 있는 의원님들이 조례를 다시 새롭게 개정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나상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수탁기관의 인사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부분이나 정관부분까지, 물론 지금 답변이 완료라고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사실 검토가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실질적으로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재단의 배분문제에 대해서는 구에 지적도 있으셨고 지역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노출된 사항에 대한 건의도 있었고 해서 재단에서 배분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배분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철저하게 배분관리를 하도록 재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분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정관부분이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구체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배분 관련해서는 제가 국장님께 별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현금후원과 물품후원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경유로 결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경유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은 민간위탁입니다. 지금 현재는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배제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나 또 거기에 관계된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확하게 보고 계시거든요. 제가 민간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배분위원회를 작성한 내용을 보니까 완벽하게 그런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는 반면 양천사랑복지재단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결정해서 계획을 작성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열악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장님 경유가 들어가 있었는데 앞으로 경유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셔야 되고 또 내용이 충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좀 충실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철저한 기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예,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또 질의드릴 말씀은 법률홈닥터와 관련해서 사실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 예산은 우리구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죠?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구비 지원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나상희위원

지금 법무부에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소속 계약직 직원이 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그 부분도 언제 끝날 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지금 6월까지 계획이 나와 있는데 또 7월부터 12월까지의 계획을 수립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각지대에 있거나 전반기에 빠져 있던 부분들이 후반기에는 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명철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지금 우리 양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성산동을 중심으로 지난 해에 자살이 사실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멈추지 않고 있고 계속적으로 생활고로 자살이 늘어나는데 사실은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임대료가 밀려서 6개월 이상 밀린 분들, 3개월 이상 밀린 분들에 대한 현황을 한 번 제가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수백 명에 달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여러 가지 현금 후원을 받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의를 통해서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임대료가 밀린 분들, 성산아파트 같은 경우 임대료가 밀린 분들이 주로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질환이나 병고에 시달리는 분들, 혼자 사시는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자살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고 나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거보다는 타구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민간에서도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만 우리 양천구에서 별도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복지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저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얼마 전에 성남시의 사회복지공무원이 5월 결혼을 앞두고 자살한 내용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아마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사회복지공무원이 전국에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전국에 1만 5,0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나상희위원

맞습니다. 1만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양천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7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제가 인근구인 강서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하소연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공무원들이 그런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5분에 한 명씩 민원인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컴퓨터를 켜서 작업을 실시하지도 못한 채 민원에 시달린다"고 하는데 혹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어떠어떠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우선 저희 과부터 보면 22명 중에 사회복지직이 18명이 되고 있는데 출근해서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확인조사, 처음 신청 들어오는 통합조사 이런 관련으로 해서 상담하고 조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상대하고 계시고 또 다 받아들여질 수 없는 민원도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항변이나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요, 또 동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그 분들하고 방문하면서 겪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우리 양천구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평균 몇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과에서 통합조사하는 부분, 관리하는 부분 또 복지지원과 그리고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에서도 부분별로 복지급여를 담당하지만 저희과에서 선정된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여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동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례관리나 그분들에 대한 방문서비스나 이런 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한 명의 사회복지공무원이 1,000명이 넘는 사례를 맡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생활수급 또 각종 복지정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또 서류상 소득수준과 관련된 상담이나 현장 조사방문도 있고 학교에 관련된 수업료 부분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보면 전부 그런 것들을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함께 애써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 양천구에서 또는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되겠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어느 동사무소에 출산한 여직원이 있었는데 그 자리를 메꿀 수가 없어서 사실 그 업무가 거의 마비상태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바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출산을 하러 들어가면 그 자리를 공백으로 놔두거나 하는 부분들에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기본적인 문제점을 우리가 보고 느끼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정부 건의를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 양천구에서는 별도로 이런 부분이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자체적으로 문제를 제시해서 대안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런 기사들이나 문제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그 사고 이후에 저희과에서도 많은 대화들이 오갔고 실질적으로 남의 얘기 같지 않고 피부로 느껴지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육아휴직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공백이 생길 경우에 한정된 인원에서 충원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업무가 크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적인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가 인사파트하고 업무가 늘어날 때,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이라든가 의료부분이나 이럴 경우에 요청을 하고 인사파트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 실태인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업무량이나 업무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인사파트하고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장기 인사계획 이런 부분에도 사회복지공무원의 수급 문제나 향후 사기진작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 업무량 분석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제가 과장님께 늘 감사한 것이 송동승 과장님의 경우에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고 연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양천구가 복지정책이 앞서 있다고 외부에서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국장님께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배분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제가 어제 같은 경우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여기 구의원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혹시 의원님들이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양천사랑복지재단으로 들어왔을 때 개별적으로 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명단을 올리면 그 명단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어서요.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다,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 도와야 될 분이 있다고 명단을 올려 주시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러면 그 명단이 어떤 명단이든지 상관 없습니까?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저소득가정일 경우에, 잘 사는 사람들을 아무나 명단을 올린다면 그건 안되겠죠. 명단을 올리셔도 저소득계층인 것이 확인될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상희위원

그것은 개별적으로 구의원이 찾아서 한다기보다 어느 기관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라든지 반드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아무한테나 준다고 하면 감정적으로 친분에 의해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도 동사무소나 아니면 과에 제출해서 다시 한 번 걸러서 정말 저소득층이고 그 분이 어렵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 가능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받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아닌데도 친분에 의해서 신청하셨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감사하고요, 저희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처음 업무를 시작한 게 2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연도를 알고 계세요?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88년도에 시작됐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은 본인들이 챙기기에는 사실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들어가서 보면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니까 여러 가지 승진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공무원으로 계신 분들이 사실 그런 역할들을 도와주셔야 될 걸로 생각하고 현장의 모든 분들이 다 고생을 하지만 특히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타구인 강남이나 서초나 이런 데서는 벌써 사무관이 나왔고요, 평택이나 안산 같은 곳에서도 나왔습니다. 양천구가 복지정책에서 앞서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도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자존심이 상하는 게 강서구 같은 경우에 그런 걸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양천구도 국장님이 애써 주신다면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업무책자에는 없지만 제가 찾은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기능을 개편한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전달체계 구축이라는 계획으로 동주민센터의 복지기능을 상당히 확대하고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동에서 수급자들이나 복지급여대상자들에 대한 사례관리나 수시면담을 통한 서비스 확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시범적으로 구청의 신청을 받아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과장님, 자세히 알고 계시네요, 역시 훌륭하십니다. 거기에 보니까 동주민센터 복지기능강화는 경력이 있는 복지전문가의 맞춤형 종합상담 그 다음에 동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는 방문복지 강화 그다음에 틈새계층의 복지욕구 해결을 위한 상시 사례관리, 민·관복지협의체 운영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중점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하려는 사항 같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을 보면 복지사들의 업무 과다로 인해 개인적인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또 생명까지 포기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예방하고 좀 더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이런 주민센터를 통한 복지구축 체계를 개편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동주민센터를 통해 업무를 분담해서 하려는 취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행부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도 있을 텐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신지?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전달체계가 서울시에서 일부 구청의 공모를 받아서 금년도 7월부터 시범시행을 한 후에 아마 차제에는 전 구로 확대가 되어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참여를 안 했지만 향후에는 당연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정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 또 조직개편까지 같이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인사부서에도 공문이 나중에 시달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지난주에 우리 지역을 돌아봐도 그렇지만 동주민센터에 직접 민원인이 따로 찾아가서 상담을 했을 경우에는 창구에 있는 직원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원치 않는 불편함, 불친절에 대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제가 사례를 관리하고 직접 방문해서 얘기를 듣다 보면 전문상담사를 동주민센터에 파견해서 상담업무 자체는 한 분이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에 필요한 부분들은 직원들이 체킹해서 정보를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서로 공조하는 것이 민원인들에 대해 효과적인 관리가 되겠고 지원도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서울시의 발표를 보니까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나 해서 좋은 정책이고 좋은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드리면 2014년부터는 직원들도 좀더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03명 정도 확충할 계획을 담당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정책과 맞물려서 좀 더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은 수요에 대한 공급이 제때에 안되는 거에 대한 불편함, 민원 제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정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범구로 선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통해서 주민의 복지허브 기능에 맞는 걸 많이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수시로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전문상담사나 복지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좀 더 배정이나 나중에 충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복지수요 체계전달 개편문제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과장님이 정말 여러 가지 시책과 정책에 대해 박식한 걸로 볼 때 주민들이 정책과 관련된 수혜를 충분히 누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응순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15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2쪽에 양천구 SOS복지기동대 추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이 SOS복지기동대라는 건 저희구에서 임의적으로 마련한 특수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관내에 어떤 화재나 폭력이나 갑작스러운 가구주의 사고, 감옥이나 이런 데에 갔을 때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복지관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곳과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신속하게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네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이 사업은 작년부터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2012년부터요? 본위원은 11년 10월인가 11월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구성에 보면 14기관에 30명, 본위원은 17개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3개 기관은 어디로 갔습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17개 기관에 대해서는 제가 더 연구해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사업에서는 14개 기관으로 구성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여기 기관에 30명의 기동대원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등 8명으로 되어 있는데 경찰서에 관계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업무담당하고 그쪽 팀장님하고 해서 두 분 정도,
동만

이동만위원

화재랄지 가정폭력 등등의 큰 일을 다루는데 경찰 두 분이 기동대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적지 않습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꼭 필요한 것만 하기 때문에, 특히 알콜중독이라든지 정신에서 폭력이 우려되는 부분만 경찰관들이 동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복지관이라든지 저희 복지직 직원들이 찾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면 2명이 경찰이면 나머지 여섯 분은 지역의 단체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합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그쪽 관계 실무자들 위주로 되어 있어서 복지관의 어떤 분과위원이라든지, 제가 명단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14개 기관에 30명이면 인원이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30명이라는 것도 한 번에 30명이 다 가는 것은 아니고 어떤 케이스가 발생하면 거기에 맞춰서 3명 정도 갈 수도 있고 조금 뭐하면 5, 6명이 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30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의 자원을 풀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희망콜센터 129도 운영을 하셨죠?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희망콜센터 129에 접수된 건수가 혹시 몇 건이나 됩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든지 실천사항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달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신월1동에서 한 달 동안 수돗물만 먹고 사신 분이 있었습니다. 옆집 이웃이 발견해서 저희한테 알려주게 된 사건이었는데 이 분이 건축업을 하시다가 일거리가 없는 어르신이었는데 그 분이 병원에도 갔는데 큰 병이 아니다 하니까 그냥 또 집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분을 알고 찾아가서 우리 푸드마켓에 음식들이 있고 밑반찬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드리고 쌀도 드리고 했습니다. 또 그 분이 도시가스와 전기 이런 것들이 다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과 연계해서 그 부분도 해결을 해서 지금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좀더 많은 기관들이 참여해서 좋은 모습을 볼 수 있고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본위원이 관내 청소년독서실의 도서가 낡고 청소년의 수준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니 도서를 일괄 정리하고 새로운 도서를 기증받는 등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도서기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기증을 언제까지 받고 있습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의 업무는 저희과라기보다는 여성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러면 청소년독서실이 아니고 예를 들어 도서랄지 이런 것을 받고 있는 곳은 복지지원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저희과보다는 교육지원과라든지 그쪽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아동센터 부분도 여성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굳이 따져서 저희쪽의 업무와 연관을 짓는다면 푸드마켓에 기탁하는 도서로 푸드마켓에서 저소득 아동들이 볼 수 있도록 아동도서를 기탁받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보육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31쪽에 보니까 이마트와 함께하는 희망나눔 프로젝트 협약을 했다고 해서 사랑의 쌀독 후원 협약도 했는데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도 문의를 했지만 관내에 이런 후원 협약들이 많이 발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협약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기업이나 개인이나 이런 데에는 인센티브나 국가적으로 어떤 혜택이 부여되는 게 있습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는 기부로 마무리가 되고 특별히 저희구에서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드리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이쪽하고 연계되어서 세금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떤 행정적인 편의라든지 인·허가 관계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런 부분에서 혜택을 부여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다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사실상 기부문화에 동참을 많이 해 줘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서로 나눔에 대한 많은 기부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과정에서 투명해야 그런 기부들이 잘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단적으로 연관은 좀 되지만 우리 적십자회비가 6,000원이기는 하지만 동에서 통장님들이 회의할 때 참석해 보면 20% 안팎이에요. 그만큼 이 쓰임에 대한 부분이 투명하지 않고 명확하지 못한 부분, 신뢰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기부된 거에 대한 것들이 투명하게 전달되고 널리 알려지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같이 더불어서 기부문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하고 어떤 협약을 하게 되면 우선 그런 내용들이 지역신문이라든지 케이블방송이라든지 지역의 언론매체에는 저희들이 홍보를 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거의 나가는 부분이고 또 매월 발행하는 반상회보, 양천소식지에도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고 특히 이번에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모금 같은 경우는 3회에 걸쳐서 기부하신 분들을 명단에 전부다 기재할 수 있도록 해서 홍보 부분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를 통해서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이미지 개선에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런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표위원

물론 기부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하지만 기부한 거에 대한 쓰임새, 그 분들이 계속 지원할 수 있고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모태를 공지해 줘야 투명하게 아, 믿고 여기에 해 줬는데 이게 잘 이루어졌다. 우리가 연간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해 보자 일회성이 아니라 체계화되고 계획화된 기부문화의 정착을 오픈함으로써 투명하게 진행됐다는 것을 설명해 줌으로 인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기부결과에 대한 부분들도 좀더 홍보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이 쓰임새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홍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기부를 하신 분이나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이 볼 때는 항상 부족한 부분으로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했는지 알려준 적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앞으로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번 임시회 때 "자원봉사자의 수만 늘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데 내실을 기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지난 달 업무보고 이후에 진행된 사항을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를 넓히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또 새로운 봉사단을 발족시키는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노력과 어떤 자원봉사에 대한 신념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교육부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교육이라든지 전문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하고 있고 아직 연초라 그 부분에 결과물이 나온 걸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최진표위원

그 부분은 지금이 연초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현재 신규 자원봉사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가족봉사단이라든가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과정은 어느 정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자원봉사센터의 콘셉트는 가족중심의 봉사단을 많이 만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봉사단, 재능나눔봉사단 이런 쪽으로 주제를 잡고 있고 연초에 하나 만든 것은 제설봉사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가족봉사단 개념으로 해서 식구가 같이 주변에 있는 제설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지금은 눈이 다 녹아서 끝난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구성함으로 해서 다가오는 연말에 눈이 오면 그 봉사단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저희가 작년에 수의봉사단이 서울시봉사대상을 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도 걸맞고 또 구청의 캐치프레이즈인 어르신 공경, 아이사랑에 맞추어 어린아이들의 배냇저고리봉사단이라는 것을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해 왔고 진행할려고 계획 중이신데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이 진행되는데 있어서 시급하게 더 활성화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 재능나눔봉사로 재능기부에 대한 부분을 좀더 키워 나가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사를 초빙하고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본 취지는 사실상 65세 이상,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내가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무료하게 여생을 보내는 것보다는 체계화되어 있는 이런 프로그램에 내가 동참해서 재능기부를 해 준다"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정착이 안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처럼 이런 기부문화, 봉사개념 이런 재능에 대한 부분들이 양천에 사실상 엄청난 인적 네트워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관리해 나간다면 우리 양천이 따뜻한 양천, 으뜸양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능기부봉사단 부분은 저희가 재능기부봉사단이라는 타이틀로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지 실제로 저희 양천자원봉사센터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들 중에는 이 재능기부봉사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의봉사단이라든지 또 음악이라든지 무용단, 판소리, 사진동호회 이런 부분들이 재능기부봉사단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앞으로는 묶어서, 그리고 지금 없는 봉사단으로 법률서비스라든지 교육에 대한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봉사단을 조직해서 그걸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콘셉트에 맞도록 묶어서 만드는 재능기부 종합계획을 세우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상반기 중에는 이 계획서가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런 부분들이 양천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재능을 기부할 수 있도록 소통이 원활하고 접근이 홈페이지 기부라든가 여러 채널로 쉽게 접해서 거기에 쉽게 동참하고 지원할 수 있고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더 세팅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니까 그 부분을 더 연구해 주시고요, 자원봉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위상이나 수도 좋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강구해서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 미비한 부분들을 더 업그레이드 해서 주민들이 접근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더 친밀감 있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소통과 손쉬운 접근방법으로 봉사단들이 가입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기관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이라면 복지관이라든지 복지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도방문의 목적은 저희 예산사업이라든지 비예산사업에 있어서 복지정책 그런 부분들이 복지시설로 내려가서 정확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고 그게 잘 안된다고 하면 원인이나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 또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든지 예산집행에 오류가 있다든지 하면 관련법에 맞춰 합법적으로 집행되도록 그런 것을 지도·점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상희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엄격하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또 그것을 다시 집행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고 그런 부분 뿐만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까지 보완해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다시피 일반 기관들,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종합복지관이라든지 단종복지관들 그런 데는 조치사항 내용과 같이 복지재단이나 보건복지부에서 각종 교육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이해했으면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적사항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정부예산을 잘 쓰냐, 못 쓰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작은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지적사항으로 수도 없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도·점검이 정말 그런 목적이라고 한다면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연락을 줘서 무작위가 아니라 정말 본인들이 이번 지도·점검에서 역점을 두고 빠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서로 소통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말씀이시죠?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상희위원

또 하나가 저도 지도·점검을 받아보지만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그런 애로사항들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혹시 아무것도 지적을 안 하면 무능한 공무원으로 찍힐 수도 있나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완벽하고 지도·점검의 목적에만 충실하다 보면 지적사항이 없어도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상희위원

맞습니다. 꼭 3개 이상 지적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들이 사실 그동안에는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개든 아니면 없어도 방침대로 했다고 한다면 꼭 지적해서 작은 부분들을 확대해서 나중에 재위탁 같은 거 받으면 "오실 때마다 적어도 3개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십 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건 원칙상에는 큰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서로 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정리를 잘 하셔서 전반적으로 잘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지도·점검의 목적에 충실하게 하고 어떤 건수 위주의 지도·점검이 되지 않도록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감사하고요, 또 하나 일전에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를 제가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 내용을 보니까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과가 어르신장애인복지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가 다시 개정된 건 알고 계시죠?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래서 민간위탁과 함께 분리돼서 연수가 3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복지지원과에 해서 위탁조례 개정을 다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같이 협의해 주시고 혹시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협의가 오는 대로 다른 기관과 형평성을 맞춰서 상반기나 하반기 초까지는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나상희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제가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봤는데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국장님,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보니까 복지지원과에는 사례관리자가 5명 그리고 자활대상자 상담지원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례관리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되어 있고요, 자활대상자 상담지원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주민복지국 전체를 관장하시다 보니까 맑은환경과,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가 다 이 안에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원내역이 다 다릅니다. 사실 교통비라든지 급식비가 지원되는 것은 복지정책과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 교통비가 3,000원 지원되고 여성보육과 같은 경우에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일 경우에 급식비 7,000원과 교통비 20만 원이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례관리나 자활대상자 상담지원도 굉장히 비중이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복지지원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례관리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전문가들이 여기 와서 기간제근로자로 활동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예.

나상희위원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기간제보다는 계약직으로라도 해서 이 부분을 상당 부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급식비나 교통비 차등에 대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제가 이유를 알지는 못하고 과별로 처음에 책정할 당시에 조건이 그렇게 붙었던 것 같은데 제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렇게 다른 내용들도 조금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또 전문가에 버금가게 일을 한다고 한다면 혹시 그런 부분들이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교통비나 급식비에 대한 부분들이 최소한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구청의 식사 제공이나 이런 거라도 우리 양천구에서 구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이 고민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상희위원

한 번 확인해 보셔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 위촉식을 했죠?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운영 조례 내용을 보니까 인구 3만 이상에 3명 이상 한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 각동별로 보니까 그런 기준으로 된 것 같습니다. 결정이 났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실제로 이분들의 역할은 지역의 저소득주민들,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요보호자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지역적으로 보면 열악한 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도 있고 한데 그런 거에 대한 배려없이 인구로만 이렇게 위원을 위촉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형평에 안 맞지 않나, 또 열악한 지역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위원회의 위촉인원 숫자는 운영 조례 4조 2항에 복지위원회 정수에 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인원수는 지금 인구 3만 이하면 2명, 3만 이상인 경우 3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2명 이상, 3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어떤 지역이 있으면 한 명 더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 지역에 대한 배려를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만약 그런 지역이 있다면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2013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예.

오진환위원

우리구에 할당된 지원 가구수하고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제가 그 자료를 미처 준비 못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대상이 되는 가구의 선정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죠?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저희가 기본조사를 해서 해당 공단이라든지 이쪽에 올리면 그쪽에서 선정을 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그 조사내용을 가지고 지식경제부에 다시 보고를 합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여기서 하는 사업내용을 보니까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그밖에 가스, 기름, 연탄보일러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관내에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가 있습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10가구 정도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 내용도 알려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런 대상자들에게 사업 자체는 참 좋은 사업인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주거하고 있는 실태는 자가가 아니고 거의 세입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어떤 시설을 설치해 줬는데 이동을 하거나 이사를 한다거나 할 때에 낭비요소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분들에게 해줘야 할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이동한 후에는 사업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전·월세 가구에 필요한 사업이 있고 자가 거주자에 대한 사업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전·월세에는 간단한 도배, 타일, 페인트 작업 정도이고 어떤 문턱을 낮춘다든지 하는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전·월세에서는 할 수가 없는 사업이고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되는 그런 범위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어쨌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낭비 요소도 잘 검토해 보시고 정말 필요한 대상자에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윤직한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페이지는 39쪽부터 5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정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 2013년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당초 3월 19일 개최예정이었으나 행사계획 때문에 부득이 3월 22일로 연기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사랑방, 그러니까 경로당 물품지원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계시는데 보수 및 지원내역에 도배, 장판, 바닥공사, 가스레인지, 냉장고, 청소기 등을 지금 공급하고 있어요. 지원대상에 보면 구립 어르신사랑방 4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구립경로당만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구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구립경로당만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설 같은 경우는 당초에 방침을 받을 때 제일 처음 개소할 때 그때 집기나 시설 같은 데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방침을 받았습니다마는 평상시에 도배를 한다든가 집기를 사 주는 부분은 구립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46개소가 있는데 목2, 3동 쪽에 개인주택인데 구립처럼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 두 군데만 플러스 해서 48개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경로당이라고 하면 구립이 되었든 사립이 되었든 어르신들을 모시는 곳인데 단지 내에 있다고 해서 사립으로 구분이 되고 있죠, 물론 동네에 있는 경로당도 마을에서 도움을 주고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단지 내에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마을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립, 구립으로 나눠져서 어려운 시설물이라든지 물품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있지만 단지 내에 있는 사립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 모시는 데에 대해서 동네 분들이 서로 도와서 챙겨 주면 외롭지 않은데 단지 내에서 동대표회나 부녀회하고 불화가 있고 관심이 없는 데는 전혀 챙기지 못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구에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구립이 46개소가 있고 160개 중에 나머지는 전부 사설인데 몇 개 아파트단지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입주자대표회나 부녀회하고 갈등이 있어서 지원이 안되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불편하게 사용하시는 곳을 두세 군데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율하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또 나가서 조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법이라든가 규정에서는 개인시설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원해 주고 이러다 보면 선거법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160개소나 되다 보니까 한 번 지원을 해 주면 선거법 이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돼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시설을 가진 아파트의 경로당들도 갈등 때문에 강제적으로 폐쇄시키라고 저희들한테 입주자대표회나 부녀회 쪽에서 압력을 가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우리나라는 어르신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골에 가 보면 어느 일정한 인구가 있는 데는 의무적으로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고 마을회관 등에서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기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울에서는 공동주택이 발전하면서 공동주택에 있는 어르신들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불화가 있는 데는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제도에 의해서 지원이 안된다고 하면 그런 법적인 것을 좀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예산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그 예산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원이 안된다고 하면 꼭 물건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과나 국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겠다, 아니면 단지의 대표들을 만나서 경로당에 지원이 되어서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선을 그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경로당은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번 고민을 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개인적으로 같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양천장애인복지관에서 클린방역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클린방역사업단이 계약을 맺고 있는 사업체를 보니 양천구청 산하 관공서가 빠져 있는 것을 보고 관공서에서 먼저 방역업무를 맡기도록 지적한 바가 있는데 시정이 되었습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직 시정이 안 되었고 연도별로 계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파기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장애인복지관 방역팀하고 계약을 맺어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지난 번 서울신문에 장애인복지관 클린방역사업단이 서울시청 시민청의 방역업무를 의뢰받은 것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스스로 이렇게 당당히 업무능력을 인정받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장애인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많이 애쓰신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장애인 분들도 능력에 맞게 자립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다면 스스로 사회인으로 당당히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커피 바리스타라는 직업교육을 평생교육센터에서 실시하여 관내 커피전문점에 취업을 알선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최근 우리구에서도 3개소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카페에 조그마한 커피전문점을 만들어서 마을기업으로 육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건의를 드립니다. 가까운 예로 금천구나 용산구 같은 데는 커피 바리스타라는 직업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알선해 주고 또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있습니다. 또 송파구 같은 데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이런 교육을 시켜서 생활의 자립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교육지원과와 협의해서 장애인들이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수급받는 것보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모든 사업보다 저 역시 담당과장으로서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도 커피 바리스타 프로그램을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나와서 공간을 확보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 분들에게 커피 배합이라든가 타는 방법, 예절 이런 부분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나와서 그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장애인복지관과 구에서 잘 협의를 해서 좋은 사업이 있는지를 발굴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아무쪼록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과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아까 본위원이 말한 대로 좋은 사례로 지역신문에도 나와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 양천구가 상당히 복지를 잘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힘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장애인한테 시켜가지고 긍지를 심어준다든지 또 커피전문점 이런 것은 사실 큰 힘이 들지 않고 얼마든지 자립을 시킬 수가 있고 또 당당히 사회에 나가서 일하고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만 복지, 복지, 일자리 창출, 창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를 과는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해 나갔으면 합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구에 수화통역센터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최진표위원

혹시 거기에 몇 분이 있는지 파악도 안 되어 있습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4명인데 구비사업이 아니고 전부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최진표위원

우리 구청 직원분들 중에 수화통역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제가 파악은 안 했지만 있을 겁니다. 예년에 보면 우리 구청에 수화통역 동호회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최진표위원

우리 관내에 청각장애인들이 2,000여 명 정도가 생활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이 어디 병원을 간다든가 이동을 한다든가 했을 때 사실상 가족분들이 거의 동행해서 통역을 하면서 생활하시고 있어요. 사실상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행히 우리구에 동아리 활동이 진행되고 있고 수화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자격까지는 뭐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그런 청각장애인들이 가족분들이 동행을 안했을 때도 민원을 접하게 되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민원을 빨리 접하고 싶은데 가족이 없어서 미루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체제로 우리 양천구에 청각장애인들이 언제든지 미리 전화를 하고 오시면 저희들이 이런 서비스를 해서 만족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공지를 한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시고 지적도 해 주셨는데 담당과장이 그 부분까지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구에서 수화통역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걸 공지하고 또 좋은 사항을 발굴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앞으로 잘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여기에서 좀더 덧붙이자면 자격증을 직원분들이 따신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진급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친다면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더 깊이 있게 바라보고 가야 되지만 채찍과 당근이 필요한 부분인데 어떤 모태가 있어야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사랑방 지원에 대한 부분을 아까 우리 박순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본위원도 7년째 의정활동을 해보면 형평성이나 구체적인 안이 명시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서 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구체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미흡해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료를 받아본 바로도 사실상 물품에 대한 지원대상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똑같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제품의 크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지만 가격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건의를 드리자면 어르신사랑방에 대한 물품조사를 전면적으로 해가지고 물품에 대한 것이 미흡하거나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일괄구매를 해서 전반적으로 지급해 주고 조금 가격이 나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내구연한을 보고 점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단계를 구체화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가격차이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물건이라든가 또 시설의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또 연초에 동사무소에서 시설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시를 해서 동 시설이라든가 집기 이런 부분들, 또 요즘도 하고 있습니다만 해빙기에 시설이라든가 점검을 하고 그런 데에서 회장님들을 만나뵙고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집기라든가 이런 것을 사주고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별로 예를 들어서 "TV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구매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어느 경로당에 가면 굉장히 크고 또 어떤 데에 가면 방이 적고 해서 그 시설에 맞게 사이즈라든가 인치를 구매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가격차이가 나고 큰 것을 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밥통 하나를 사도 어떤 데는 다섯 분, 열 분만 식사를 하시는데 어떤 데는 50인분을 하시니까 그렇게 가격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똑같은, 쉽게 얘기하면 선풍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비슷하니까 똑같이 사서 배분하는 것도 좋은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도는 유난히 더워서 전체적으로 선풍기가 필요한 그런 경로당이나 사랑방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똑같이 구매해서 배부했습니다.

최진표위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이 수고스럽겠지만 전반적인 물품관리에 대한 전수조사가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니까 본위원이 지금 조례를 진행 중이에요. 지금 서울시 조례는 지원조례가 있지만 처음에 국가 지원 조례도 없었는데 2년 반인가 3년 전에 전 국회의원이었던 원희룡 의원님께서 노인 지원에 대한 부분을 국회에서 발의했고 그러고 나서 2011년도에 서울시에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자치구에는 조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체계화 되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미리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지금 날씨가 상당히 더워졌죠. 106년 만에 28.2도까지 올라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따뜻해지면 시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 같아요. 본위원은 54쪽에 해빙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25일부터 3월 6일까지 해빙기를 맞아서 시설에 대한 점검을 했죠?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점검기간이 25일부터 3월 6일까지인데,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동에서는 그때 끝나는데 저희들이 동에서 보고를 받아야 되니까 이번 주 수요일까지나 보고를 하겠죠. 점검기간이 그렇게 되는 거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시설하고 동주민센터에서 한 다음에 보고를 받아서 거기에서 잘못됐다든지 위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재차 점검을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합은 아직 덜 되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25일부터 3월 6일까지는 지역에서 점검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시설하고 동에서.
동만

이동만위원

아직 취합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죠?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어쨌든간에 점검사항에 대해서 어떤 것을 점검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해빙기에 축대 부분의 붕괴 위험성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가 되고 내부로 들어가서는 요즘에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면서 가스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깜박깜박하시는 부분 때문에 안전사고라든가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저희가 1차적으로 몇 군데 경로당에 가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옹벽이 높은데 벽에 나무가 기대져 있어가지고 바람이 불면 담을 밀치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한 서너 군데의 나무를 절단시키고 해서 안전사고의 예방을, 그게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25일부터 3월 6일까지 동에서 10일간 점검을 했는데 총 265개소에요. 그러면 몇 명이 했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에서 2명이 나가서 했다든지 3명이 나가서 했다는 겁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160개소가 경로당, 어르신사랑방이 주고 나머지는 요양센터라든지 장애인복지시설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각 시설에서 1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면 점검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점검하는 인원이 확정적일 수는 없지만 동에서 동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동에서 점검 나가고 시설은 시설대로 또 각자 점검을 해서 위험요소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면 저희들이 재차 확인을 해서 진짜 위험성이 있구나 하면 다시 시설을 해 준다든지 사준다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확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동에서1차적으로 관리·감독을 다 하신다는 거죠?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일단은 한꺼번에 다 돌 수 없으니까 동에서 1차적으로 점검하고 거기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위험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재차 또 확인을 하는 것으로,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하달만 내리는 거에요?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니죠. 나가서 재차 확인을 하고,
동만

이동만위원

확인도 하고 관리도 하고 점검도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점검이 잘 되었다고 봅니까?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잘 하셨으면 잘 될 것이고, 예를 들어 좀 미흡했으면 이게 현실적으로 점검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물론 경로당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에요. 그래도 해빙기가 됐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 했느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서 안 할려고 해도 경로당 회장님이 쫓아나와가지고 "이게 고장났다", "저건 오래됐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단지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여성분들만 있는 요양센터라든가 그런 데는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시설이라든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가끔 나가서 보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외에는 거의 회장님들이나 시설장님들이 뭐가 취약한지 아시기 때문에 위원님이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해빙기가 되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혹시라도 그런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업무보고에 보면 점검대상 시설이나 점검하는 인원, 이게 조금 언밸런스하기 때문에 혹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 질의를 한 겁니다. 아무쪼록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한꺼번에 점검하지 마시고 구역별로, 시설별로 해서 세심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49쪽에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니까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지역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상자 자격이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보시기에는 집도 있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내역을 다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통해서 지역의 어르신들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맹점인데 저번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들도 하이페리온이나 삼성 같은 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있다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법 규정상 본인만 안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어르신일자리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조금은 보일 겁니다. 좀 못 사시는 분들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해 줘야 되는데 왜 잘 사시는 분들이 와서 하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가 주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발생됐지만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지루한 업무 추진이었는데 그 건물이 나가서 계약을 마친 상태이고 일단 장애인연합회 쪽하고도 조율해서, 다 보고를 드리면 천몇 백만 원의 관리비가 체납된 게 있는데 담당팀장하고 건물주하고 수시로 만나서 한 800 정도로 조율을 해서 장애인연합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 수긍을 해서 변제하고 집 주인도 이 정도면 됐다 해서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원만히 되었고요, 일단 장애인연합회하고 다시 미팅을 해서 이사갈 방향이나 방법 이런 건 다시 한 번 상의할 부분입니다.

오진환위원

고생들 하고 계시고 덧붙여서 우리 장애인연합회 단체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볼 수 있는 사람,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거동이 가능한 단체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수혜를 많이 받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반면에 농아인이나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이런 연합회 분들만의 모임이나 공동체들은 사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이 제한을 받다 보니까 누가 옆에서 동행해서 이분들의 권익을 요구하고 대변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열외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셨던 부분이지만 어쨌든 장애인연합회에 사무실도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참에 가능하시면 좀 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지금 현재 제외되고 있는 이러한 단체들의 현황이나 실태도 충분히 파악해서 재정이 넉넉해서 각기 사무실을 다 주면 좋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연합회사무실을 통해서 이런 분들까지도 공간활용이 가능한, 이분들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거든요. 지난번에 설 맞이 떡국 끓여 먹기 행사를 하는데 사실 옆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분들이 이용하는 농아인 사무실에 가 보니까 평수도 얼마 안되고 정말 책상 몇 개 놓는 정도밖에 안돼요. 그분들의 권익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더라고요. 타 연합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것을 봤을 때 연합회 차원에서 공간이 넓게 마련되면 이분들까지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도 농아인협회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같이 상의했던 부분이고 그분들을 배제시켰던 것은 아니고 단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부분은 조금 편중된 부분이 있어요,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 보면. 그런 부분들은 저 나름대로 속이 상하고 그러는데 형평에 맞게 해야 되고 1만 8,000명의 모든 장애인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일부 편중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시정하는 게 잘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연합회 건물이 나가면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있을 때도 보면 컸는데도 활용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단발성으로 생각해서 할 게 아니라 고민을 좀 해서 어떤 시설로 운영하고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해야지 실질적으로 장애인연합회 회장님 같은 경우도 임기가 거의 1년 반 남았거든요. 정관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년 하면 장애인연합 회장이 바뀌어야 된대요, 했던 분은 또 못하고. 이런 부분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때 가면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고민에 고민을 해서 어떤 변동이 있어도 요동을 안 치도록 잘 고민을 해서 임대계약할 때 탄탄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이 많습니다.

오진환위원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예산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연합회에 단독 사무실을 제공해 주는 것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거보다 있는 공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을 만들어서 각 단체간에 충분한 협의와 공감대를 형성해서 필요한 공간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장애인권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장애체험관 관장님하고 같이 토론하면서 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실은 일반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체험학습, 장애인식체험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장님한테 요청을 드리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일전에 장애인그룹홈이 들어가려고 할 때 입주자들이 반대한 곳이 신정4동인가요?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신월5동입니다.

나상희위원

그 얘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지금도 바리케이드를 치고 마치 발달장애인들을 무슨 사람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굉장히 가슴이 아팠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지역에 나가서 그분들을 설득시키거나 안내하시거나 한 경우가 있으십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당초에는 많은 주민들,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가 나와서 극렬하게 반대도 하시고 이랬던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찰을 나가서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법에 이렇게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다른 부분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안내를 해 드렸기 때문에 원만히 들어가게 된 거에요. 그래서 지금도 일부 그런 부분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충분히 나가서 자주 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당사자분들이 장애인그룹홈을 오픈하고 싶어도 이런 집단이기주의, 님비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양천구에는 굉장히 거셉니다, 타구에 비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상대적 빈곤에 대한 박탈감 때문에 그러는지 예를 들어 노원구 같은 경우는 수급권자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는 게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반대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사실 주민을 상대로 하는 인권교육이나 이런 게 장애체험관에서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들이 와서 장애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일반복지관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뭔가 차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을 때 제가 보는 인권에 대한 사각지대는 장애당사자들, 특히 시설에 있는 장애당사자들 중에 본인들이 인권유린을 당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당사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장애당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사실 굉장히 필요한데 장애체험관이 좁은데 앉아서 오는 초등학생이나 일반 비장애인들 대상으로 뭔가 교육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당히 인권교육하고는 거리가 멀고 물론 그것이 하나, 둘 쌓여서 인권교육으로 확대 발전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외부에 나가서 인권 당사자들이나 또는 부녀회 회의가 있을 때 거기 현장에 나가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인권, 그분들은 우리하고 똑같이 이 지역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줘야 하는 건지 더불어 사는 그것이 바로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빠져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2013년도에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한 번 평가하셔서 소외되지 않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생각하지 못한 좋은 부분이고 저도 그런 체험홈을 하면서 느낀 게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잘 알지 못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앞으로 계획을 짜서 동별로 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 진짜 사람들이 알아야 할 부분들이 많거든요, 통장님들이나 그런 분들. 그래서 통장회의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하루씩 나가서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서 양천구민한테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런 역할을 사실 저희 의원님들이나 양천구청 공무원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래서 장애에 대한 인권교육이라고 하는 게 시각체험, 휠체어 타고 다니는 거 이런 거는 사실 그냥 장애체험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안이나 실적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게 한국고령화사회교육원에서 위탁을 해서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10주간 우리 구청 대강당에서 이뤄지는 것이 노인상담사 전문양성교육과정이 자료에서도 봤고 양천구소식지에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가운데 이런 부분을 저한테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부분을 "혹시 이 자격을 취득하면 취업과 연계가 되느냐?" 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이 노인상담사 전문교육과정을 우리구에서 개최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신정2동 노인지회 1층 그 부분이 작년 예산편성할 때 보고드렸던 것처럼 애초에 노인상담센터를 개소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3월 초 2월 말쯤 해서 리모델링이 끝났는데 그때는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재가복지사업에 넣느니, 해피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보다 우리 양천구의 노인복지가 획기적으로 타구보다 앞서가는 어르신 복지행정을 실현해 보자, 이 일, 저일 당장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좁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전국에서 여기 밖에 없는 시설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노인상담사를 양성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150시간 정도 자원봉사를 하면서 방문도 하고 전화상담도 하고 내방민원도 상담해 드리는 프로그램을 1차적으로 구상해서 한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국가공인자격증은 아니고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노인회하고 고령화사회 여기에서 주는 자격증이거든요. 그래서 취업할 때 쓰인다, 안 쓰인다 이렇게 제가 단적으로 설명드리기 힘들고 국가공인자격증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좀 플러스는 되겠죠.

나상희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노인상담사 자격을 150시간 자원봉사활동을 거쳐서 자격증을 교부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노인상담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하시는 거죠? 반드시 근무해야 되는 것으로 소식지에는 나와 있던데.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150시간을 자원봉사 하셔야 자격증을 드리는 거에요.

나상희위원

그러면 10주간 매주 화요일 교육은 받고, 좋습니다. 제가 제일 불쾌한 게 이 노인상담사 자격입니다. 이 노인상담사 자격증을 교부하는 곳이 한국고령화사회교육원 뿐만 아니라 무척 많습니다. 사실 3, 4년 전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노인상담사 자격을 취득하지 말라는 어떤 위기, 경보발령도 했었고요, 또하나는 노인상담사라는 것이 아무런 자격근거도 없어서 사실 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노인요양보호사처럼 취직할 수 있는 걸로 알았는데, 왜? 그분들이 그렇게 강조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니까 어떤 데는 책값만 수십만 원을 내면 책을 주고 그다음에 예상문제를 보내줘서 시험을 치르게 하고 그 예상문제에 동그라미를 쳐서 보내면 거기에서 합격점수를 줘서 자격증을 발송합니다. 그런 것이 노인상담사 자격입니다. 제가 민원을 접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기가 극심한 이런 문제가 있는 자격증을 왜 우리 양천구가 앞장서서 무슨 전문자격증이라고 해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에게 홀몸어르신, 경로당 또 사회복지시설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 중에 소외나 우울, 자살 등을 예방하는 전문상담을 진행하게 한다라는 것이 정말 말도 안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매번 뉴스에 나가고 양천구에서는 마치 노인상담사라는 인정도 안 되고 문제가 있는 사기성 있는 것을 구청에서 발 벗고 나서서 이런 자격증을 교부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저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우리 양천구가 복지정책이 앞서 있고 뭔가 타구보다 더 낫다라고 한다면 사기로 문제가 많은 이런 노인상담사 전문과정을 왜 우리 양천구에서 교부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 전문가들하고 상의해 보셨습니까?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우리 양천구에서 해도 되는지, 서포트를 잘 하셔야죠. 여기에 보면 "서울 양천구 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은 정서·심리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상담사 전문양성교육에 참가할 구민 200명을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거 망신입니다. 노인상담사라는 것이 진짜 사기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게 수년 전부터 얘기가 되어 왔거든요. 그걸 왜 우리 양천구 행정기관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기라는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운영할 때 노년기 발달과 상담 여러 가지 노인문제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또 전문적인 것은 우리 법무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어르신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는 분이 있고 이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나가서,

나상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기사를 내셔야 되는 거죠. 사기라고 말씀드린 거는 우리 양천구가 사기라는 게 아니라 그동안 노인상담사라는 이 자격증에 대한 사기문제가 계속적으로 거론이 됐어요. 노인상담사가 뭔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격을 취득하는지. 예를 들어 우리 양천구에서 노인상담사 자격을 이렇게 해서 한다라고 어떤 틀을 만들어가지고 원칙적으로 한다고 봐도 기존에 수년간 이루어져 왔던 여러 가지 노인상담사 자격에 대한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노인상담사 전문 양성과정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번에 노인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자원봉사자를 양성한다, 그래서 이러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좀더 전문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또 특별하게 노인들에 대한 어떤 특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좀더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교육을 보완을 해서 자격과정은 아니지만 이런 양성과정을 가질려고 합니다라는 공고가 났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노인상담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이런 내용이 났고 또 소식지에 나온 걸 우리 양천구 구민들이 봤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의원님, 이거 보셨어요?" "못봤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자격증을 잘못 이렇게 해가지고 써먹을 수 없는 사기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왜 우리 양천구에서 교부한다고 합니까?"라고 민원이 왔거든요. 민원이 오지 않았어도 제가 이것을 알았다고 하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노인상담사라는 게 근거가 없는데 이것을 왜 우리가 해야 될까 과장님은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실무에 계신 분인데. 제가 속상해 하는 거는 오히려 집행부에서 고민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양천구 이름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셔서 노인상담사 자격과정이라고 하시지 말고 자격증을 교부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서 장애분들에 대한 이론적인 교육을 몇 번 했다고 해서 장애인 전문상담사 자격을 나상희가 줬다고 해 보세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공식적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이나 시청에서 인정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격에 대한 부분, 그런데 사실 노인상담사는 그동안 문제가 계속 거론됐던 거에요. 과장님이 그 부분을 모르셨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짚어서 다시 한 번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다른 걸 가지고 저한테 변론 아닌 변론을 하시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양천구민들이 그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다 틀린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좋아요. 아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국가자격증이 아니다. 단, 우리 어르신을 잘 모시기 위한 인프라, 쉽게 얘기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르신들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에 한 번이라도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나상희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게 국가자격증이 아니라는 거에는 공감을 하는데 노인상담사라는 것이 지금까지 문제가 있어 왔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다 한 번 논의를 해 보십시오. 그걸 왜 우리 양천구가 맡아서 해야 되느냐고요. 양천구가 주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가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당연히 인정하지 않죠.

나상희위원

그렇지만 지금 노인상담사라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을 이해 못 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제가 처음에는 이 부분이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뉴스에서도 그렇고 지금 민원상담들이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서 왜 문제가 많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관을 하느냐, 자격증 주는 것으로 해서 왜 꼭 이렇게 문제가 많은 부분을 주관해야 되는지,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격증을 교부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보수교육의 차원이라든지 또 그 교육을 받으면서 자원봉사 시간에 대한 부분을 인센티브로 준다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노인상담사 자격을 반드시 교부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노인상담센터 개소와 관련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노인상담에 대해서는 물론 사회복지사들이 노인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공부했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복지사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체제에서 노인상담사 자격증을 국가에서 부여하지 않고 한국고령사회교육원이라는 민간단체에서 일정시간 교육을 시켜서 사설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상담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그걸 이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고령사회교육원에 위탁교육을 해서 자원봉사자를 기르겠다는 게 우리구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입장입니다. 자격증 교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민간자격증을 양천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정말 합당한 것인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일단 한국고령사회교육원하고 위탁교육을 하면서 이쪽에서 자기네들이 노인상담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조건으로 아마 교육계약이 될 것 같은데 그걸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해 보고 그리고 이미 공고가 나가서 지금 접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노인상담사 자격증 교부를 목적으로 신청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 조건에 150시간 자원봉사를 이수해야만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 교육을 이수했다고 해서 노인상담사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시간으로 150시간 자원봉사를 거쳐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고 또 교육을 받고 실제로 자원봉사를 150시간 이상 거치게 되면 어느 정도 자격은 인정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국장님도 과장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국가 공인자격증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교육개발원이라는 곳이 고령화사회 노인문제를 연구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공신력이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인상담사라는 자격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에요. 그리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노인상담센터를 운영할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문 자원봉사자를 양성해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노인상담센터를 예산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해도 가고 마음도 갑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만들고 또 욕구도 해결하면서 우리의 입장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제가 이해하지만 노인상담사 자격이라는 게 문제가 많은데 노인상담사 자격증을 꼭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진행해야만 되는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요, 또 자원봉사 시간을 150시간을 해야만 자격을 준다, 그 자격증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노인상담사 자격이 문제가 많다는 걸 알게 되어 그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어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상담사 자격증이 아니라 뭔가 다른 형태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노인상담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을 계속 진행하신다면 저는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제갈동준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57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본위원이 관내 청소년독서실의 도서가 낡고 청소년의 수준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니 도서를 일괄정리하고 새로운 도서를 기증받는 등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도서 기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기증은 언제까지 받고 있습니까?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지난 임시회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도서수집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교육지원과에서 저희한테 연락해 오기를 "자기네들이 작년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이니까 자기네들이 주관해서 도서수집을 해서 청소년독서실에 기증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겠다" 해가지고 지금 계획이 약간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접수창구를 단일화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아무래도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증을 받다 보면 청소년이나 아동 수준을 분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독서실에 기증할 예정이니만큼 도서 선별을 꼼꼼히 진행해서 적정수준의 도서가 비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리고 기부된 도서 중 청소년도서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일단 교육지원과에서 도서수집을 해서 저희한테 오는 것은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책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교육지원과에서 기타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데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도서를 선별하셔서 장애인복지관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등에 배치하도록 해 주시고 특히 도서관으로 접근이 어려운 신월동지역의 도서방 등에 도서를 비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부서인 교육지원과 도서관팀과 논의를 하셔서 수집된 도서가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알뜰벼룩시장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양천공원에서 매월 마지막 주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벼룩시장에 가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가정에서 헌책이나 사용하던 장난감 등을 가지고 나와서 자발적으로 자리를 깔고 판매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물건을 아껴 쓰고 나눠 쓰는 일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익히고 또 경제개념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본위원은 이런 좋은 행사에 보다 많은 구민들이 참여했으면 하는데 이 알뜰벼룩시장에 대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일단은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출해서 홍보하고 또 각 동의 직능단체라든지 또 저희 구청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홍보가 부족하여 몰라서 참여를 못하는 구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양천공원에서 개최를 하여 인근 목동아파트 주민들 위주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좋은 취지의 행사이니만큼 신월동 지역에도 개최하되 양천공원에서 개최되는 날짜와 겹치지 않게 격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좋으신 의견입니다. 한 장소를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 좀 융통성 있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이 목동 로데오거리가 토요일에는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런 데를 한 번 같이 이용해서 목동 로데오거리 상권에도 도움을 주고 주민들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고려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좋은 안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런 계기를 주셔서 가정에서 쓰다 남은 물건이 고물상이나 이런 데에 가지 않고 재사용될 수 있는 이런 좋은 제도를 우리 양천공원, 갑쪽에서만 추진하지 말고 을쪽에 있는 신월동 지역에서도 좋은 장소를 물색하셔서 양천공원에서 하는 내용과 같이 이런 제도를 깊게 생각을 해 보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방안을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66쪽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교 입학 자녀교육비 지원에 대한 예산이 집행된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하복 같은 경우는 4월 중에 지급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복 같은 경우는 2월 22일날 지급해 줬는데 일주일이라도 더 먼저 지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교복을 사는데 있어서 일부 교복이 학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늦게 가면 치수가 제대로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민원을 접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라도 앞당겨서 지급해 주면 이왕 지급해 주는 거 약간의 시간이지만 훨씬 더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더 좋은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을 수렴하셔서 일주일 정도 했는데 교복을 살 수 있는 시기들을 파악해서 지금 이 날짜는, 저도 고등학교에 아이를 둘이나 보내다 보니까 지급 받아서 구입하는 시간이 약간 타이트한 것 같아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늦어서 어린 학생들한테 미안한 생각도 갖고 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교에 배정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동에서 조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다르게 한 건 아니고 내년에 할 때는 좀 더 서둘러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목4동 리라어린이집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계시죠?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여기는 인원수가 60명 정도라고 하는데 정확한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정원이 49명입니다.

최진표위원

장애아를 받는다든가 그러면 일부 늘어나는 부분도 있나요? 저번에도 보니까 그런 것이 포함되니까 조금 늘어나는 경우도 있던데.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자세한 것은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민간이 운영하던 시설을 매입했기 때문에 여유가 없습니다. 구립으로 전환해서 하는데 여건이 되면 최대한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게 원래는 5월 말까지 하고 6월달에 원아를 받아서 가려고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5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하셔서 원생을 받아서 교육에 들어가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진행하다 미스가 나서 수업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공사가 들어가지 않게 세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2년 1월부터 2013년 현재까지 아마 12년에도 모든 일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는데 민간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이 한 56건이 서울시로부터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별로 크게는 운영정지 3개월, 자격정지 3개월, 보조금환수 900여 만 원, 과징금 대체가 600여만 원 이상 그리고 어떤 곳은 원장자격도 취소되고 운영정지 6개월, 과징금, 보조금환수 1,100만 원 이런 식으로 행정위반 내용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 있는데 원장자격이 취소되거나 운영정지 3개월이나6개월 이상, 보조금환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환수는 다 하신 건가요?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리베이트 관계는 저희가 직접 주는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환수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조치를 할 때 부모들한테 환불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나상희위원

환불조치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부모님들한테 통신문으로 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상으로 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일단 안내문을 사전에 보내고 원에서 갖고 있는 계좌로 다시 환불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반드시 조치해 주시고 확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예.

나상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보조금 환수 같은 경우는 허위교사나 허위아동들에 대한 부분을 보조금 환수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횃불, 자연 이런 데는 보조금이 1,200만 원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금 다 환수처리한 상황이신지?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지금 보조금은 환수가 되었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러면 56개 중에 보조금 환수 부분은 조치가 전부 끝난 건가요?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예.

나상희위원

그건 참 잘하셨고 또 하나가 부당수령 보조금 반환 액수가 적은 부분들이 있어요. 500만 원 미만인가요? 그래서 5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운영정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금액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는 대상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가 환불명령을 내렸을 때 원에서 불응하면 운영정지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나상희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해외체류 아동 출석부 허위작성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100만 원 미만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수는 적지만 부당수령에 대한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1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운영정지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반성의 기회를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교육을 통해서 어린이집에서 차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징계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가혹하게 하다 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나 아이들 당사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하거든요. 1차적으로 잘못된 것은 적정하게 규정에 맞춰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또 이용하는 부모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법 집행을 하는데 타당성이 있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여성보육과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고 과장님이 열심히 대안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양천구가 정말 앞장서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이 연구가 되어지길 바라고요, 앞으로 과장님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2011년도에 문제가 생겼던 예쁜마음어린이집 어머님들이 아직도 가끔 저에게 전화를 주시거든요. 그 당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한 게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건 아마 환수가 끝난 걸로 알고 있고 또 보육교사 자격대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폐쇄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모님들에 대한 환수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고 보호자들이 연락을 하면 그 원장이 전화를 받지 않든지 연결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가 생긴 이후로 과장님들이 세 분이 바뀌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요청을 해서 "예쁜마음어린이집에 대한 환수조치는 반드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이것이 2011년도 9월에 이뤄진 일이거든요.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속히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해서 저희가 나중에 행정처분을 할 때 조치를 해서 학부모에게 환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며칠 전에 4321 취재파일인가 거기에 어린이집 문제가 대두되었고 PD수첩에서도 양천구의 모습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 특기교육이나 허위교사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쁜마음어린이집 보호자들 네 분이 의회에 찾아왔었습니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양천구를 빗대서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아직도 본인들은 환불에 대한 부분을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말씀들을 하시고 사실 게시판에 그런 민원제기를 참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저는 확인을 못했거든요. 민원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답변이 없다고 굉장히 많이 서운해 하셔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진행을 잘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셔서 속히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국·공립 서울형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온라인 공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보도자료가 2월에 났었고요, 그동안에 특별활동비, 특기적성비, 특기교육비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면서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것들을 공개한 내용인데 3월부터는 과목, 비용, 대상연령, 강의시간, 강사 및 업체명, 수강인원, 주요경력 이런 것들을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양천구는 이게 3월부터 실시되고 있나요?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저희도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다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에서도 특별활동비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서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서울형하고 국·공립 해서 132개가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60여 개가 약간 넘게 완료가 되었고 아직 완료 안된 숫자가 좀 있습니다. 그걸 독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입력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아직 전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렸고요, 사실 지금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막대한 보육재정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부모님들은 특별활동비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요청을 받다 보니까 또 선택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든 아니면 본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특기교육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돌아오는 후폭풍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수십만 원까지 가다 보니까 국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체감도가 굉장히 낮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처럼 많이 고민은 안해 봤지만 지역주민들, 학부모들이 계속적으로 건의해 오시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당사자 원장님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자꾸 문제가 거론되고 범법자가 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민하게 되잖아요. 서울시 보도자료에서 보면 마지막에 특별활동 강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모 부담이 제로가 될 때까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능기부나 이런 걸 통해서도 가능한데 사실 공짜로 자원봉사자만을 의지해서 제도로 만든다는 건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업체가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업체를 통해서 강사들을 조달받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아마 과장님도 그런 고민을 해 보셨을 텐데 주로 아이들에게 특기교육을 가르칠 때 사실 수강료를 시간당으로 책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린이집 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업체하고 계약해서 업체에 아이들 머릿수를 계산해서 과목액수를 정해서 업체에서 강사를 파견해서 그 강사가 어린이집에 와서 아이들을 15명, 20명 그룹으로 해서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강사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한 번 올 때마다 비용을 어떻게 받느냐?" 사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면 지금까지는 12만 원이었잖아요. 12만 원 중에 한 4만 원 정도가 한 과목에 해당된다고 하면 15명, 20명에 대한 부분이 사실 업체한테 그대로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강사는 4, 5만 원 받는대요, 4, 5만 원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이건 업체를 배불리기 위한 것인가, 어린이집의 특기교육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시정되지 않는 부분이 그런 것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팀장님하고도 상의를 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국·공립부터 무상으로 가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국·공립부터 인재풀, 강사풀을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강사를 채용해서, 지금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도 강사를 채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개별적으로 강사를 채용해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국·공립같은 경우는 어려운 분들은 한 달에 5,000원이나 1만 원 미만으로 특기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가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 번 생각했습니다. 과장님도 팀장님들이나 담당자들하고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하신다면 우리 양천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선별적으로 우리가 먼저 시행해 본다고 하면 좋은 복지정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좋으신 말씀이고요, 앞으로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도 재능기부 인력풀을 한 번 구성해서 저희 관내에 보육정보센터도 있고 하니까 관련 센터하고, 센터에 현재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접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저희들도 생각해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방향 또 저희 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있고 하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향,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최상의 방법은 아니겠지만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속이 후련합니다. 그동안 지역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고민하고 계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실무 직원분들과 함께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2012년도까지 특별활동비가 12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사실은 올해 1월달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때 특별활동비 액수가 얼마로 조정이 되었습니까?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작년에 12만 원에서 금년에는 8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나상희위원

우리 정옥란 국장님도 들으셨겠지만 "5만 원 정도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랬는데 이게 8만 원으로 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기회를 봐서 하향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특별활동비를 타구는 올리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이걸 하향 조정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한 번 예산이 현실적인지, 아닌지 우리 과장님께서 평가를 수개월 해 보신 다음에 계약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조정해 보실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보셨으면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일단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한 번 운영해 보고 그게 적정한지 판단해서 나중에 조정이 필요할 것 같으면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는 2013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호규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는 75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음식물류 폐기물 거점수거용기 세척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개 업체에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세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주일에 몇 번씩 세척을 하고 계십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처리하고 있고 하절기 때는 냄새가 많이 나고 주변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의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민원이 생긴 부분은 특별히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께서 음식물 수거용기를 세척한 다음에 순찰을 여러 차례 가보셨죠?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본위원이 이번 겨울철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니까 보통 음식물쓰레기 거점용기가 손쉽게 거둘 수 있는 도로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변에서 그냥 세척을 하다 보니까 그 구정물이 도로변에 그대로 흘러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혹 쓰레기통에서 떨어져 나온 음식물쓰레기도 있고 무엇보다 각종 음식물 국물이 그냥 도로변에 흘러서 방치가 됩니다.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에 얼어 붙어 통행에 불편을 주기도 하고 위험률이 아주 높습니다. 또 비둘기 같은 조류가 그 근처에 모여들어 음식물쓰레기를 먹느라 통행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일하시는 분들이 깨끗하게 치우려고 하겠지만 지금의 청소방식으로는 개선이 될 소지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도로변에 흐르는 음식물쓰레기의 오수는 분명히 심각한 환경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현재 청소하는 부분은 대부분 빗물받이 주변에서 청소를 해서 하수구로 일부 들어갈 수 있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변 주변에서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셨던 음식물이 보도상에 적체되었던 잔재가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더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설혹 나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수거를 해서 정리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추운 겨울철이 지나고 봄이 되면 가정에서나 구에서 봄맞이 청소를 많이 하잖습니까. 과장님께서도 조속히 우리 관내를 한 번 순찰하셔가지고 점차 기온이 올라서 악취가 발생하는 날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맞이 환경개선을 위해서 한 번 전면 점검해 주시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깨끗하고 환경이 좋은 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좀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우리 청소과 하면 여러 가지 남이 하지 않는 지저분한 청소나 음식물 등등을 다 처리해 주는 고마운 부서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청소과가 잘 되고 또 열심히 함으로 해서 우리 양천구가 보다 더 깨끗해지고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과 직원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리고요, 더욱 더 분발하셔서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부분이 저희구는 6개월 뒤로 딜레이시켜서 7월 1일부터 할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인근에 있는 강서구 같은 경우는 3월달부터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3월 1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런데 강서구 음식물쓰레기통을 보니까 약간 하얀색에 안이 어느 정도 비치는 투명형으로 다 바꾸고 있어요. 그 예산이 장난이 아닐텐데 딱 보면서 종량제봉투에 넣느냐, 안 넣느냐를 확인차, 보이기 때문에 양심에 가책을 받아서 그런 발생을 최소화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은 이게 어찌됐든 내년도까지밖에 종량제를 못 하잖습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2015년 6월까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앞으로 이게 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는데 음식물쓰레기통을 인근 구처럼 그렇게 바꿀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지금 강서구가 3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적으로 봉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일반주택을 통일했는데 지금 강서구에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야기되는 부분이 음식물쓰레기통 내에 음식물봉투를 사용하는 부분은 20%가 채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차라리 거점용기 주변에만 갖다 놔도 괜찮은데 주민들이 까만봉투에 담아서 외진 데에 그대로 놓고 가는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지금 강서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구가 작년에 추진할 때 기본형 체제를 유지했는데 강서는 유지하지 않고 그대로 봉투값을 인상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일반봉투 가격보다 5배 정도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봉투사용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황은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점용기를 새로 교체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바꿔야겠다는 생각도 해 본 적도 없고 다만 지금 거점용기를 사용해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수거해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문전배출로 바꿀 것이냐 그 부분은 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차이가 많이 나면 그 부분을 감당하기에는 구입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되기 때문에, 다만 4월달부터 주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들어갈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하면 아무래도 강서구보다는 저희들이 민원이라든지 불편을 조금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본위원도 문전배출 방식이 좋기는 하지만 일반 조류라든가 고양이로 인해서 음식물봉투가 찢어져서 음식물이 나오고 냄새가 날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점용기에 진행하면서 상황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저희구는 이런 것들을 예견해서 사실상 기본요금으로 그대로 가고 나머지 인상분에 대한 부분만 봉투에 전달해서 진행하는 걸 타구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최대한 파악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함으로써 구행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현실화 대책에 대한 부분이 지금 자치구별로 16개구인가요?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어떻게 다 정리가 되었나요?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9개 구청은 자체 음식물처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16개 구에서는 각 구별로 대형업체를 통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말할 때는 2차 처리라고 하는데 2차 처리비용이 해양투기를 하던 거에서 육상투기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상승할 부분이 충분히 있고 다만 저희들이 7만 3,000원이었던 것을, 지금 음자협에서 요구하는 것은 12만 7,000원입니다. 인근 구에서는 12만 7,000원에 이미 계약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그렇게 못 하겠다고 하고 7만 3,000원으로 우기고 여태까지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 표준원가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어제, 그제 연합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서울시하고 음자협하고 계속해서 가격절충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11만 원 선으로 준비를 해서 조정할려고 하고 있고 음자협에서는 12만 7,000원에서 한 12만 원 정도에서 해결하자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현재 가격에 대한 부분만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음폐수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 부분이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음폐수 육상화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움직이는 부분이거든요.

최진표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가장 큰 것은 슬러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 외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태우는 방식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습니까. 그거 외에는 없는데 일부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들은 가정마다 텃밭이 있거나 이랬을 때 사실상 땅에 어느 정도 용기를 만들어서 음식물을 넣어서 자동 슬러지물이 토양에 배도록 해서 완화시키고 나머지 음식물쓰레기만 별도로 배출하는 방식들도 사실상 공부를 하다 보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는 조리 전 음식과 조리 후 음식을 철저히 구분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토양에 문제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방식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저희는 조리 전과 조리 후의 음식을 다 한꺼번에 진행하다 보니까 토양도 오염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고 이것을 풀어 나가는데 과장님 답변내용에서 가격 절충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슬러지를 국가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많은 의견과 국가적인 부분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우리 자치구의 입장들을 다 의견수렴을 해서 가야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서울시에 저희들이 전달한 바 있고 지금 서울시에서 공용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강서하고 서남하수처리장에 음식물쓰레기 적환장을 짓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만약 처리가 된다면 양천구 음식물쓰레기를 그쪽으로 주고 생활쓰레기는 현재 우리가 강서구 것을 치워 주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항상 주장하셨던 바터제로 정리를 해 보자 하는 방향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슬러지 부분은 탈수케익이라고 해서 그 가격이 지금 한 3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처리하는데 업체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또 하나는 음폐수 부분이 지금 서남하수처리장으로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3만ppm, 5만ppm 그걸 맞추지 못하거든요. 12만ppm 정도로 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 부분에서 또 문제가 터질 거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완전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시범으로 하고 있는 사업체들을 계속해서 현장방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진표위원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화시킬려고 진행하다 보니까 일부 업체들에서 지금 시기에 나름대로 영업이익을 남길려고 하는 그런 제품들이 나왔는데 아주 단순한 제품들이잖습니까. 싱크대에서 음식물을 넣어가지고 탈수시켜서 물기를 빼고 건조된 부분만 별도로 버리게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전부다 하수관로로 통하게 돼서 냄새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많은 고충들을 겪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면 더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 같은데 어떤 기업에서 진행하는 이런 것들이 특별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를 내다봤을 때는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게 뻔히 다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 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 고민도 많이 생기는데.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법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던 게 디스포저 방식이라고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완전히 갈아서 물로 버리는 그런 식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하수체계로서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당장 비용은 적게 들어갈지 몰라도 향후 5년, 10년 뒤에는 전 국토가 말 그대로 음식물쓰레기장화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걸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는 방안이거든요. 디스포저 방식을 환경부에서 인정해 줬다고 하면서 판매하는 업체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상 그건 불법이고요,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하수관로 체계에서는 제가 봤을 때도 받아들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현재 각종 업체에서 새롭게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어서 완전히 물로 방류하는 것까지 나오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하고 있는 업체들을 저희들이 그쪽에다 음식물쓰레기를 나중에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려고 계속해서 현장방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진표위원

앞으로의 큰 숙제인 것 같아요. 단기 내에 결정되고 답을 바라는 사항은 아닌데 박순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소행정과가 업무량이라든가 민원사항으로 너무나 고생들이 많으신데 이 부분도 업체들간에 사항들을 잘 파악해 가지고 슬기롭게, 전체 주민들에게 혼란과 피해가 안 생기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대표협의회를 통해서 많은 얘기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인상료 20%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요즘 동대표협의회에서 굉장히 말들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은 모의원이 "다니면서 하도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해서 제가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또 하나는 신상발언을 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상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과장님께 고민을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돼서 지역 주민들과 의원들간에 이해와 소통이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를 개정하면서 갑자기 20%가 인상되면서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재연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당시 2011년도 후반기에 뉴시스라든지 인터넷신문을 통해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기사로 확인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기사로 났었습니다. 그때 내용을 보면 "전 의원과 현재 의원 한 명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를 제보했다"고 얘기를 했었고 저는 그것이 어떤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알았는데 다른 의원 두 사람한테 다시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그런 제보를 했던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서글펐지만 저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구민들이 뽑아준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문위원으로 계시던, 지금 여기에도 계시지만 전문위원께도 제가 건의를 했었고 새로 구청장으로 뽑히신 추재엽 구청장 취임식 3일을 앞두고 이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을 사실은 제가 우려를 했었습니다. 내용이 어떻든간에 괜히 오해의 소지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때 제가 사실 우려를 나타냈었고요, 그 안건을 토의할 때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 그날 안건토의 할 때 제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사실 한꺼번에 20%를 올린 부분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셨죠? 모든 분들이 다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대표성이 있는 주민들하고 어떤 소통이 이뤄진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의가 되지는 않겠나 하는 게 사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부장치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위원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도 있고 또 목동아파트연합회에서 회의를 할 때 1월달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주민들한테 얼마를 인상할 겁니다.라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사실 한정되어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거기 대표 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텐데 그 부분이 없이 무조건 인상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 생활에 밀접한 수수료나 그런 게 있다면 주민들한테 많은 기회를 통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고 그게 반회보가 되었든 지역신문이 되었든 그렇지 않으면 동의 반상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래서 이런 금액을 이 정도로 올려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한 번씩은 건드려 주는 것도 괜찮다, 그런 부분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앞으로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상희위원

과장님께서 굉장히 발 빠르게 용역도 준비하시고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지역사회에서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발 빠르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1월부터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가 인상되면서 사실 그걸 확인해서 조사를 하셨죠? 그래서 6개월치에 대한 부분들이 9%에서 15% 오르는 것을 보고 이게 20% 정도 올랐다는 걸 저는 사실 훨씬 전에 이 내용을 알았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소통이 안돼서 문제가 발생되겠구나 했는데 사실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제가 벌써 한 달이 된 것 같은데 그때 어느 지역에 계신 회장님이 전화가 와서 "너 복지건설이지?" 그러면서 "분뇨수집 정화조 건이 이렇게 됐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 거야?"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 "이 내용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마치 제가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지역에 다니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하고 다니는 것처럼 모의원이 말씀하고 다니신다고 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지역주민들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구의원이라는 책임이 참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통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는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합리적으로 객관성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놓칠 경우에는 전부가 욕을 먹게 되잖아요. 공인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자리구나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저는 과장님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는 동안에 동대표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압력을 넣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굉장히 힘이 드시는 것 같은데 저희 의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 읽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다 개정이면 개정 또는 그런 의견을 들어야 한다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가격의 인상 폭이 많이 올랐든 많이 안 올랐든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그 속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비호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의원님들이 지역과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 의원님들을 통해서 그 부분들이 저희한테 들아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그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될 임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정화조 요금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작년에 30%를 올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70% 가까이 올리고 있고 또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소통에 대한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홍보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라는 부분이 사실 상당히 제약이 되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한다고 해서 양천구청 전 직원들이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30% 미만이거든요,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홍보에 대한 채널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다는 것이 단점이지만 최대한 넓힐 수 있도록 노력은 더 해야 되겠죠. 그것도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저희는 주민들의 소리가 제일 두렵고 어려운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또 그런 부분을 원한다고 하면 같이 호흡을 했다가 그런 부분들을 소통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과장님께서 차후에는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로 하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차제에 우리가 정말 소통이 되면서 서로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를 바라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남은 모든 일정 속에서 그 일들을 마무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해 아까 최진표 위원님도 설명했었는데 청솔이나 두솔, 울트라 세 군데가 가격면에서 정확히는 안되어 있죠?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런데 쭉 보니까 한 군데 ENC라고 들어 봤습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대성 ENT, 충남 당진에 있는 부분,
상균

신상균위원장

ENC, 창녕 쪽에서 하고 있는데.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쪽에서 소화해 내고 있는 실적을 보니까 대구, 부산, 경남 아래 쪽 창녕, 마산, 거제, 여수 쪽까지 음폐수 나온 거 그걸 사료로 해서 한약총련하고 제천 농업기술단지에 친환경 비료로 만드나 봐요.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음폐수를 사용해서 액상비료를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런 데는 인천에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 현장에도 방문해 봤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자기들 담합 차원에서 12만 7,000원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지금 계약기간이 올 연말까지입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두 군데 업체는 올 연말까지로 되어 있고 울트라는 계속해서 기간을 연장하면서 금년 말까지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울트라 같은 경우 경기도 안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까이에 있는 데보다 거리비용이 배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했을 때 12만 7,000원으로 들어왔던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 회사들은 저희들이 전부 결격으로 뺐기 때문에 그때 7만 3,000원에 하면서 향후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해서 울트라가 그때 결정되었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업체에 대한 부분은 금액이 조만간에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하면 음식물쓰레기 양이 줄기 때문에 어차피 가격은 또 인하가 될 걸로 판단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이엔씨나 또 다른 밑에 지방에 있는 곳도 조율해서 정보망하고 아니면 지금 전국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이 중요한 사항이라 과장님의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으시겠지만 이 회사들이 자꾸 인상만 요구한다면 지금 환경문화 차원에서는 어떻게든 사료화를 해서 다시 재생으로 돌릴 수 있는 회사가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묻는 것도 한계가 있고 소각시키면 좋은데 소각장을 지을 수도 없고 해서 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든가,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게 있으면 이쪽 회사에서도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다른 회사들은 금액적으로 올리지도 않고 좋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자체 서울 근교 것을 소화해 내면서 담합해서 가격을 올려 달라는 거 아니에요?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것도 한 번 별도로 논의를 해 보시죠.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도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올해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하는 것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강서나 지금 시행착오가 난 데가 금천이고 서울시 여러 군데가 다 전반적으로 과도기라서 RFID 기기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심각한데 그래도 우리 양천구만큼은 심각하게 고민해서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 방에서 별도로 뵙고 얘기하겠습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용주입니다. 우리과 소관은 89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지금 관내에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계시죠, 관리대상이 되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총 망라해서 121개소가 됩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러면 현재 관리대상 중에서 관내 도서관이나 청소년독서실은 측정하고 계십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다중이용시설 중에 대규모시설이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시설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답변드렸는데 지금 대상이 아니지만 어린이집도 저희들이 다 점검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청소년독서실이나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많고 대부분이 어린이들입니다. 또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한 곳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소음을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두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청소년독서실에 가 보면 건물 전체가 낡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쾌쾌한 냄새가 나거든요. 이런 곳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측정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청소년독서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시설 법적으로 측정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측정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 측정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는 그런 실례가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청장님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셔서 저희에게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를 다 조사해서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기 소통이 안되다 보니까 어떤 법정기준치를 초과하는 시설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다 지도했고 그다음에 가서 점검을 했을 때에는 그렇게 나타나는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선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법정내용은 아니지만 어린이들이 다중으로 장시간 머무르는 관내 도서관이나 청소년독서실은 측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세밀히 계획하셔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98쪽에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지도·점검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기왕에 확보하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매주 화요일 2시부터 4시까지 문화회관 앞에서 무료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하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찾아와서 직접 점검도 하고 또 저희들이 배출된다고 판단되는 그런 차량들은 점검을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간 2012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밑에 있는 중점 추진방안과 했던 거하고 좀 차이점이 있거든요.

최용주맑은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두 가지 방식으로 점검합니다. 온도가 5℃ 이하이거나 25℃ 이상 무덥거나 할 때는 매연측정기로 정확하게 측정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를 피해서 비디오측정이라고 주로 오르막길 같은 데는 매연을 뿜고 지나가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을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주로 비디오에 의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측정 건수가 많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보니까 매연측정기가 95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측정기가 95대라는 거죠?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측정기는 1대고 매연측정기로 점검한 대수가 95대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진표위원

물론 2월달부터 10월달, 11월 초순까지이기는 하지만 또 여름을 빼고 한다고 해도 비디오 판독이 엄청나게 많은데 일반차량 보다는 단속에서 많이 적발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경유차잖아요. 그런데 너무 저조하지 않는가, 물론 협조부분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우리 매연측정 대상이 되는 차량은 서울시내의 어느 곳에 소속된 차든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디오측정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심히 우려되는 경우는 불러서 실제 측정을 해서 기준치가 오버되면 해당 구청이나 우리 관내 같으면 직접 개선명령을 하고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그런 식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측정기가 1대이기는 하지만 95대를 측정했다는 부분은 실적이, 이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외주를 줘서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우리 직원들이 했습니다. 직원 1명에 공익요원 4명이 같이 붙어서 다니면서 했습니다. 요즘에는 옛날보다 점검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차량의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특히 주로 영세상인들이나 학원차량 이런 차량들이 가끔 측정대상이 되고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비디오 판독도 좋지만 정말 차량의 연식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대기오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니 만큼 만전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자면, 친환경 이륜전기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본위원이 자전거 조례를 통해서 전기오토바이, 전기이륜 이렇게 해서 자동차 보급에 대한 부분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서울시에서 사업예산을 지원해서 각 자치구별로 단가가 한 4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250만 원 정도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치구에서 자부담으로 하라고 내려온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이다 보니까 우리 사무국장님하고도 차량을 가지고 간단하게 관내를 이동하는데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의원님들이 어디로 급하게 이동할 때 이런 전기 이륜자동차를 구에 비치해 놓고 쓰면 괜찮겠다, 인근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구로구 주차장 부지에 이륜자동차를 10여 대 가까이 비치해 놓고 업무용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지난 번에도 위원님이 한 번 질의해 주신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다. 한 2, 3년 전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할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서울시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민간부분까지 이렇게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우리구에서도 순찰이 잦은 공원녹지과와 우리과, 몇 군데에서 이렇게 했는데 공원녹지과 한 군데에 1대만 시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예산축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많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표위원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한강유수지 관리차량에 있어서 골프장에서 운영하는 카트기, 마찬가지로 전기로 충전해서 쓰고 있는 것을 가지고 기본적인 인력수당이라든가 청소대용이라든가 이런 걸로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 본위원이 5대 때부터 해누리축구장에서 옛날에 천막을 치고 했을 때 기계를 통해서 해야지 인력이 몇십 명씩, 100여 명씩 나와서 천막을 쳤다, 걷었다 하는데 시간도 문제가 있다고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동자전거에 대한 부분들도 본위원이 수차 건의를 했는데 이런 정책이 있었을 때 적극적으로 시에 반영해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왜 제때제때에 진행들을 못하고 있는지, 지금 타구를 조사해 보면 타구는 공원녹지 부분도 있지만 여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혜택을 부여하는 부분이 있어요. 누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혜택을 보고, 안 보고 하는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지금 시에서는 상당히 미온적인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현황을 파악해 보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좀더 저희들이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왜 미온적인지, 또 그걸 이용함으로써 어떤 다른 문제점이 같이 수반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좀더 세밀히 판단해 봐가지고,

최진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지금 맑은환경과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기능적인 부분에서 조금 약하고 관리하기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 배터리 성능이 뭐해서 여러 가지로 기존 이륜오토바이를 쓰는 것이 더 좋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맑은환경과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조정해서 건의하고 예산 중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시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데이터를 잘 내가지고 혜택을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최용주맑은환경과장

그 부분에 노력을 한층 더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성과물로 꼭 결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생활소음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민원의 유형을 보면 건축공사장이나 사업장 판촉과 같은 곳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주로 우리 과에서 중점처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이 사업장을 사전에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1차 행정지도를 하시겠다고 여기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사장 같은 경우는 공사를 착공하기 이전에 뭔가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계획을 한다면 계속적으로 순찰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방법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면 맑은환경과에서 수행하는 단속업무라든가 민원처리 업무는 사후관리 업무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는 허가부서, 그 다음에 주택건설에 관련되는 데에서는 주택과에서 인·허가를 할 때 인·허가 조건 중에 이미 다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유일하게 단속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미리 조건을 봐서 건축허가를 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을 초과한다든지 벗어나서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또 밑에 소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기준에 맞지 않게 야간에 시간을 경과해서 한다든지 아침 이른 시간에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순찰도 하고 가서 행정지도도 하고 마지막까지 이행을 도저히 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나상희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소음억제시설을 사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건축 쪽하고 연계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아주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난 번 행감에서도 지적이 됐었고요, 그 부분을 사후약방문 식으로 뭔가 계속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행정처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행정공무원들도 일이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바람이고 지역주민들도 좀 그런 것에서 자유롭지 않겠는가, 또 사업주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미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항상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연계해서 다시는 이런 부분들에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반복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혹시 양천구에 무신고 도장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도장업체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만 허가 난 곳은 한두 군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무신고는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적발되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기 때문에 딱 몇 군데다라는 얘기를,

나상희위원

사전에 그게 없겠네요. 항상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단속을 통해서 그 결과가 만들어집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적발한 곳은 현대광택이라고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그에 따른 처분도 저희들이 했고요.

나상희위원

현대광택 여기에서 단속 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6개월이 지나서 또 반복되면 거기에 따른 행정제재를 저희들이 합니다.

나상희위원

그게 항상 민원과 단속에 의해서 반복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없는 건가요?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인 고발까지도 하는데 거기에서 벌금을 내고 또 다시 하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계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관리를 철저히 한다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네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네요.

최용주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자성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숙한 자세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민원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주민들과 함께 같이 논의하면서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고민을 계속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에코마일리지 확대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과 목표를 보니까 목표가 4만 세대로 되어 있고 사업대상은 18만 1,175세대로 되어 있거든요. 이에 비해서 2012년 추진실적이 데이터상으로는 좀 저조해 보이네요. 이렇게 저조한 부분에서는 홍보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에코마일리지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매년 목표를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8만 세대는 우리구 전체 세대가 대상이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 가입자가 2만 8,000세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좀 획기적으로 4만 세대까지 목표를 잡았는데 이걸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새마을단체라든지 단체들하고 협약을 해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까지 하는데도 아직 가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획기적으로 목표를 높여서 금년도에는 의욕적으로 4만 세대까지 확보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에코마일리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론조사 형태로 해서 물어보기도 했는데 일부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규모 아파트가 우리 지역에 많으니까 아파트단지 단위로 동대표를 통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도움이 됩니다.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연결을 해 주기도 하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하기도 합니다만 여기 추진계획에도 보면 통통한 에코마일리지제 경진사업도 추진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정말 에코마일리지제가 상당히 좋은 것이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거나 개인적인 생활에서도 유입되는 인센티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실적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홍보정책을 세워서 좋은 사업을 취지에 맞게 활발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현재 서울시 순위는 5위입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수구를 했고 지금 4만 세대면 서울시 전체로 봐서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목표를 잡은 겁니다. 금년에도 위원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지금 통까지도 확대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언론에도 나오고 있는 층간소음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생활관련 소음도 있겠고 여러 가지 소음과 관련해서 최초로 민원을 제기하는 데가 맑은환경과죠?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현장 확인이나 실질적인 소음의 실태를 보러 가실 텐데 그와 관련해서 대규모 분쟁의 소지가 있다든지 이런 민원이 접수된 건이 혹시 없습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저희들한테도 문의는 옵니다. 기본적으로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어 있고 사건화 되어 있는 부분이 전부 아파트나 주택에서 발생된다고 해서 관리부서가 주택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당시의 기준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소음분쟁은 주택과에서 다루고 국토해양부에 층간소음 분쟁을 조정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과에 그런 문의는 오는데 저희들이 주관해서 다루는 부분은 아닙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맑은환경과에서는 민원이 접수된 것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층간소음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다른 생활민원, 기계소음이나 사업장 소음, 건설현장 소음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오진환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분쟁이 바로 처리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가거나 심할 경우에 그냥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층간소음분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 일반 생활관련 소음이나 환경소음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분쟁조정 결과가 법적인 효력은 없고 서로 조정만 해 줄 뿐입니다. 거기에서도 서로 시비가 가려지지 않고 문제가 남으면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오진환위원

혹시 그런 분쟁 안건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민원인과 사업자간에 조정이 안될 때는 환경분쟁위원회에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조정을 받기도 하고 또 조정이 안되면 당사자간의 소송으로 가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조정위원회의 판결이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완전하게 해결은 안됩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여러 가지 분쟁내용에 따라서 업무영역이 다른 건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초로 민원을 접수받는 부서이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현장확인을 통해서 분쟁이 장기화 되지 않고 직접 방문했을 때 친절하고 자세히 파악을 해서 주민들간에 다툼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고 예방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초기에 분쟁이 있을 때 잘 조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아시겠지만 지난번 저희 지역 연립에 민원이 발생해서 그쪽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병적인 문제들도 하나의 소지가 되었다, 결국 마무리는 됐고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 내용과 관련해서 좀 더 세심한 관찰에 의한 것들, 실제로 소음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지적해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양천구 소음대책위원회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12년 2월 5일에 통과시켰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이 됐습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성 중에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지금 3개월이 지났죠?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의회에도 공문을 시행했는데 아직 추천이 안되었고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언제쯤이나 구성이 되는 겁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이달 중에 저희들이 적정 위원들을 선정해서 4월 중에는 위원 구성이 완료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본위원장이 왜 지적을 하냐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항공기소음피해 지원액을 가지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한국공항공사에서 얼마가 나왔죠?

최용주맑은환경과장

공항공사에서 30억 1,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30억 1,500만 원이 나와서 학교 공동이용시설에 얼마가 배정되었죠?

최용주맑은환경과장

학교 공동이용시설에 20억이 배정되었고요, 나머지는 신월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용으로 10억 1,5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분명히 본위원이 조례를 만들 때는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에 배정이 안되고 학교지원사업에만 너무 과다한 예산이 배정되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2013년도부터는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민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수렴해서 주민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또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다면 또 하나의 문제점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간에 주민지원사업 중에 학교공동이용시설비로 들어간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형평성 문제에서 많이 고심도 했고 행정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대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학교 공동이용시설 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3개 학교에 대해서 그간에는 그렇게까지 챙기지 못했는데 정산까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정산을 받아보니까 한 20억 이상이 투입되어야 이 사업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학교 학부모나 학생들도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는데 매몰비용으로 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학교시설이 기왕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참에 완료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정산서를 받은 결과에 의해서,
상균

신상균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학교사업 문제는 학교에서 교육청의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는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20억을 지원해 줬다는 것은 답변이 안되고요,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2010년도에 한국공항공사에서 사업지원 예산이 얼마 들어왔죠?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36억 2,8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36억 2,800만 원 전액이 다 어디로 갔죠?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강서교육청 산하 학교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신원초등학교, 금옥여중, 양천중학교, 학교 공동이용시설에 체육관부지로 예산을 다 들여놓고 그러면 양천구민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요즘 학교장 재량으로 학교 개방을 잘 안합니다. 학교폭력이니 성폭력이나 이런 학교 내에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 때는 학교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청이나 교육청에서는 양천구민에게도 이용시설을 개방한다고 해 놓고도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도 전혀 개방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조금 했다가 학교 정문을 거의 닫는 추세인데 2010년에도 36억 2,800이라는 예산이 학교공동이용시설로 다 들어갔습니다. 2011년도에 나온 예산은 얼마죠?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30억 3,000만 원이 들어왔고요, 2011년도에는 15억 1,500만 원 반반씩 이용되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래도 2011년도에는 골고루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반이 들어갔습니다. 2012년도로 또 넘어가 보시죠, 30억 3,500만 원의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 전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전액이 학교지원 사업으로 갔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지금 강월초등학교나 이런 데의 운동장을 쓰는 조기축구하는 사람들이 운동장 한가운데에 체육관을 짓고도 전혀 개방을 안 해서 그나마 조기축구하는 지역 주민들마저도 오고 갈 데가 없어서 운동장을 구해 달라는 실정인데 이렇게 총 예산을 반영하는 거는 국장님들 확대간부회 내용을 최소한 부위원장, 위원장한테는 얘기를 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2013년도 예산을 20억 정도 책정했다면 모 국회의원의 지시를 받아서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학교에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고 아버지회가 있고 어머니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제일 큰데 구청에 한 20분이 오셔서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자녀들이 영원히 학교를 다니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민원제기를 심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골고루 지역주민들에게 쓸 수 있게끔 국장 회의에서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과장하고 저는 최대한 학교에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
상균

신상균위원장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뭐죠?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난번에도 28억 이상을 지원해 달라고 여러 차례 공문이 왔었는데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못주겠다, 그리고 저희가 버티면서 사실 여기도 추진하던 사업이니 만큼 마무리는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일단 교육청에서 마무리를 해라, 꼭 항공기소음대책비 아니면 마무리를 못 하냐, 이것은 국비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없이 개진했는데도 아마 서울시 교육청에서 예산 마련이 안된 관계로 수차례 전화나 공문으로도 왔었지만,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건 돌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본위원장 외에 다른 의원님들도 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조금만 운동장을 개방해 달라고 해도 안해 줍니다.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들이 오셨을 때도 저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쪽 민원도 있지만 학교시설을 해 주면 그게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개방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학부모들에게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향후에 개방하지 않는다면 학교지원사업비로 지원된 예산을 환수하겠다" 그런 말까지 했고 또 교육청에서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개방하도록 하겠다"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지금 현재 신원중학교하고 금옥중학교, 양천중학교 세 군데가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까?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금옥중학교는 개방을 하고 있고요, 두 개 학교는 제가 추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2013년도까지 학교공동이용시설 건립비용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101억이 넘는데 주민지원사업에는 30억이에요. 정말 학교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건지, 피해를 많이 봤으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나 복지공간 이런 걸 만들어서 하면 좋은데 학교는 6군 데밖에 안됩니다. 지금 신정3동 같은 경우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데 12개, 13개입니다. 한성교회 지하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게 5월 26일까지 만기입니다. 그 주차장부지도 지금 영구임대주택을 짓는다고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죠? 청소년들이 거기에 밀집되어 있으면 학교에만 어떤 공간을 줄 게 아니라 정말 밀집되어 있으면 그게 바로 청소년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는 게 아닌가, 실제 독서실도 필요하지만 거기가 한부모가정들이 많아서 가난하니까 방과 후에 아이들이 정말 자기가 공부에 취미가 없을 때 뭔가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청소년다목적회관이 되었든 청소년문화센터가 되었든 청소년독서실이 되었든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 하나 해결 못해서, 서울시에서 신정3동에 임대아파트만 몇 개인지 아십니까?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신트리, 학마을, 푸른마을, 이펜하우스 그다음에 대림아파트 앞에 있는 도로가에 제설차고지 거기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또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임대아파트를 그렇게 지어놓고 있는데 국장님 선에서 서울시에 요구를 해 주셔야지, 서울시 SH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그렇게 지어놓으니까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주민들이 어떤 문화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로 활용할 공간이 없어요. 마지못해 청소년독서실이라도 거기에 건립되게끔 해 달라는데 서울시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 임대아파트가 거기만 해도 1만 명 이상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1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일부분만 혜택을 줄 게 아니라 정말 양천구민이 골고루 쓸 수 있는 복지공간을 만드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전에 학교에 지원된 것은 이미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향후 2014년도부터는 전액 주민지원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도 항공기소음대책비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물론 공감되는 부분도 있는데 편중된 거에 대한 것으로 얘기가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보면 학교시설이 노후화 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이제는 또 학교 환경개선을 통한 지역개발 정책에 우선순위를 둔,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예산확보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보기에 따라서는 편중된 예산으로 인해서 반대로 소외감을 느끼는 주민들이 있다라는 걸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꼭 학교 예산에 지원되었기 때문에 피해를 봤다라기보다는 우선순위에서 밀림으로 인한 정책의 우선순위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학교 공동이용시설도 주민 지원사업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최종 의사결정은 구청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지원된 금년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 있게 답변을 드리겠지만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력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우선순위도 매년마다 그 중요도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게 정확한 답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오진환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질의가 되고 있는데 앞서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의 핵심은 일부 지원된 학교시설물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편의 제공이 부족하다는 것도 지적을 하셨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정책적으로 감사 때도 한 번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학교측과의 관계를 통해서 협의를 하든 간담회를 하든 우리구 차원에서 지원된 시설물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편의 제공에 확실한 약속을 받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사후관리와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공동이용시설이니 만큼 학교의 안전문제가 크게 침해되거나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관내의 그런 시설물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인프라가 구축됐다는 것은 물론 앞에 개방을 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겠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통해서 또 다른 문화공간이나 체육공간이나 또 삶의 질 향상에도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해 왔던 정책들이 잘못됐다라는 판단보다는 지금까지 잘해 왔던 그 시설물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어떻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 정책의 방향을 정한다면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가지고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지금 지원사업비가 어떤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형평성을 굳이 따진다고 하면 위원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쉬운 부분 또 특정부분이 아닌 우리 신월동에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 우선순위로 정해져서 앞으로는 계속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집행됐던 예산들을 보면 열악한 지역의 학교에 우선을 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정책을 우선으로 둔 거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을 거라고 보고 앞서 지적되었던 그러한 시설물 이용에 관한 주민들의 편의제공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더 세밀한 정책을 펼치셔서 형평성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각별한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다행스럽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의해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앞으로 우리 조례에 있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그런 것을 검토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앞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마무리 단계에 있던 그런 시설물에 대한 마무리가 원만하게 잘 되고 이후에 정책 방향은 조례 근거에 의해서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한 말씀 드릴려고 제가 질의요청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양천구 갑지역이죠, 목동과 신정동 의정보고회를 했습니다. 많은 주민들도 계셨고 또 길정우 국회의원께서 의정보고회를 하면서 저희 구의원들도 함께 참여를 했었습니다. 저도 구의원이 된 지 3년차가 되는데 사실 우리 양천구는 교육특구라서 제가 갑지역에 있는 학교는 물론이고 을쪽인 신월동 쪽에도 초등학교, 중학교를 찾아본 적이 있는데 사실 학교의 모든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민원도 많이 있고 학부형들의 요구조건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늘 제가 을쪽에 있는, 그러니까 신월동에 있는 부모님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균등한 발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특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동지역이나 신정동 쪽에 있는 학교들이 무상급식이라는 것들 때문에 사실은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도 없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도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아까 "학교에 지원을 하지 않을려고 노력했었다"라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속기록에 남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 그러면서 "버티면서 추진했던 사업"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학교에 지원을 안할려고 했다" 그런 내용은 아니신 건데 자칫 잘못하면 그런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라는 것이,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나상희 위원님이 그런 제기를 할 필요가 없죠. 국장님이 학교부지 예산을 안 할려고 했는데 그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상희위원

그건 아니고요, 저도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학교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니까 학교부지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과가 또 있으니까,

나상희위원

물론 그런데요, 지금 제가 회의진행 하는 내용들 중에 일방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저는 전반적인 입장에서 을쪽도 알고 갑쪽도 아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코멘트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제 의견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국장님하고 소통을 하는데 그걸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라, 마라 그런 의견을 말씀하실 이유는 없는 거죠. 다 자기 주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균

신상균위원장

아니, 속기록을 고쳐라 뭐 어떻게,

나상희위원

그건 아니죠, 고치라고 한 건 아닙니다. 너무 감정을 가지시고 어떤 전반적인 의견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나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간에 의견차도 있고 생각이 있기도 한데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이 민감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기에서 하는 거보다는 팩트만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개인적인 면담을 통해서 하든가 해야지 여기서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면서 우리 나상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공기소음대책비는 현재까지 학교지원 사업과 우리 주민지원 사업으로 운영해 왔는데 향후에는 조례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서 항공기소음대책 사업비로 우리 주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사업을 골고루 시행하도록 하겠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