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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진표 의원 발언

215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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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입장차이가 있다 보니까 분양을 해야 되는 입장,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쾌적한 여유공간을 마련해 줬을 때 매매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현상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법이라는 부분이 너무 솜방망이 법이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경우도 비근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통질서같은 경우도 걸리면 재수없는 거고 안 걸리면 땡큐라는 식으로 대한민국의 법이 그렇게 만연돼서 진행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국가적인 측면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접근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부분들을 노력하고 계신데 상위기관과의 관계를 긴밀히 협조해서 이 부분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진행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것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업무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