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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재현 의원 5분자유발언

216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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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례제정을 대표발의한 조재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을 근거로 하여 제정하였으며 기존에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조례를 통하여 좀더 명확히 하여 조직육성을 보다 활발히 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제2조에서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법 제3조를 근거로 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 미담 수범사례가 양천구의 소식지를 비롯한 구정홍보물에 실릴 수 있도록 협조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양천구 발전에 기여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복잡한 내용은 없지만 직접 문구 하나하나를 다듬으면서 많은 수정을 통해 제정하였습니다. 되도록 한자 표현은 자제하고 쉬운 한글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근거를 토대로 하였으며 지원되는 범위와 종류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지자체에서 처음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의를 삽입하였습니다. 이는 바르게살기운동의 개념을 정립하여야만 목표가 명확해지고 조직육성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의는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의 자문을 통하여 제작하였으며 바르게살기운동 양천구협의회의 협조와 승인을 통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