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옥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임옥연 의원입니다. 서울시특별시 양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생활교육 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인식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식생활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식품 선택에 관한 판단력 배양과 올바른 식사예절 실천에 관한 사항과 식생활 관련 종사자와 단체들의 참여 관련 사항 및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에 관한 사항들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5년마다 식생활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변경 시는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5년마다 식생활교육 추진 성과에 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안 제9조에서는 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회의운영방법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구청장은 원활한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