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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태문 의원 5분자유발언

218회 제1본회의2013-07-05

박태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웅원

강웅원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형

정진형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진형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6월 2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6월 28일 박태문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6월 27일 조재현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7월 1일 최진표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나상희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는 6월 27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2일 오전 11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18회 양천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조재현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각각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목동 행복주택지구 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6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동만 의원을 위원장으로, 조재현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하였고 7월 3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6월 17일 2013년 제12차분, 7월 2일 제13차분 간주처리 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원

강웅원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인사이동된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으로 승진 임용되신 김미용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승진 임용된 주민복지국장 김미용입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원

강웅원의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으로 보직변경된 정옥란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주민복지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받은 정옥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구민의 안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웅원

강웅원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진 임용되신 국장과 자리를 옮기신 국장님 모두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구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8회 양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양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5일부터 7월 18일까지 14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진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강웅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최진표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재현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서면동의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 원안 채택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7명의 위원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채택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원

강웅원의장

최진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강연숙 의원님, 김경자 의원님, 신상균 의원님, 오진환 의원님, 임옥연 의원님, 조재현 의원님, 최진표 의원님 이상 7인의 의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난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30일간 실시한 2012회계연도 양천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책임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박태문 의원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의원

존경하는 강웅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산검사 책임위원을 맡은 박태문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 2012회계연도 양천구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사항입니다. 2012회계연도 양천구의 예산현액은 4,080억 834만 2,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984억 2,805만 3,000원입니다. 2012년도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 등의 증가로 인하여 전년대비 451억 9,813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7.16%인 307억 3,927만 6,000원으로 2011년 증가하였던 미수납액이 2012년에 줄어들었으며 체납정리 및 징수율 제고 노력이 결실을 이루었다고 보여집니다. 세출결산액은 3,430억 4,896만 5,000원이고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553억 7,908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8.38%인 86억 20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에서 이월비, 계속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36억 1,238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9.8%인 58억 3,295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분석을 통한 일반회계 재무상태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의 건전성으로 재무상태의 건전성 지표인 자주재원비율, 자주재원 대비 인건비 부담률 등 제반 건전성 지표가 전년대비 개선되었으며, 이는 자주재원이 전년대비 49억 8,800만 원 증가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 양천구의 자주재원 비율은 38% 수준으로 자주재원으로 경상비 부담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주재원 중 인건비 부담률이 약 51%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익성 지표로서 주민 1인당 지방세액은 공시지가 등의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약 0.4%가 증가하였으며 재정압박지수의 경우 자주재원 증가율이 증가하고 세출 증가율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4.97%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증가율은 재정보전금의 증가와 이월금의 감소로 인하여 전년대비 10.4%가 증가하였습니다. 성장성은 지표 중 지방세 증가율을 제외한 대부분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총 세입금이 전년대비 526억 1,600만 원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안정성 지표는 세외수입을 제외한 지방세 및 예비비 금액이 최종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서 변동률이 안정적이고 양호한 편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건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지원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양천어린이영어도서관 그리고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있어 일반보상금 4,032만 원을 편성하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수급자 480명을 대상으로 1,923만 3,000원을 집행하고 2,108만 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대상자 사이버영어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일반보상금 6,1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2,325만 9,000원을 집행하고 3,774만 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는 바, 양천어린이영어도서관·영어체험센터 운영의 경우 저소득층 중 기초수급자는 수강료가 100% 지원되어 참여자가 많으나 차상위의 경우 50%만 지원되기 때문에 차상위 수강인원이 저조하고 초등학교 대상자 사이버영어교육시스템 구축도 기초수급자로만 책정되어 수강인원이 적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초수급자 지원이 적을 때에는 예산편성 범위 안에서 차상위, 모자가정 등으로 그 대상을 점차 확대 운영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여 주민들에게 자립의욕을 주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8억 1,15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지출이 적어 상대적으로 79%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주민이 담보설정 또는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조건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집행되는 예산, 즉 대출금은 소수의 주민에게만 지급되고 나머지 예산잔액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 사업이 저소득 주민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할 때 많은 저소득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만 0세에서 4세 보육료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본 사업은 만 0세에서 4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상보육료 지원이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예산의 규모가 거대하며 국가의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이 막대한 규모로 지출되는 것인 만큼 사업의 효율적 성과도 엄격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시설 운영의 우려 사안에 대하여 지역별·시기별 특별한 기획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야간휴일 진료비 청구시스템"을 개발하여 기존에 팩스, 우편, 이메일 등으로 지정의료기관 사업비를 접수·청구하는 기존 시스템을 보건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사업비를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발하여 서울시 최초로 시행하는 등 예산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 증대 우수구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입관리 및 세출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도 결산검사 결과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세입금액이 3,984억 2,805만 4,000원으로 징수율의 제고 및 체납결손처분의 감소 등 세입관리를 철저히 하여 전년대비 465억 9,803만 9,000원이나 증가된 점과 채무 없는 양천구의 건전재정을 유지한 점은 높게 평가 됩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 실현 가능성, 사업규모의 적정성,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하여 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그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배분이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결산검사에 임한 검사위원 전원은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양천구 2012회계연도 결산이 법령과 관계지침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표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결산검사위원님과 결산검사 기간 동안 수검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웅원

강웅원의장

박태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영주 의원님과 심광식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7월 6일부터 7월 17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바쁘신 가운데 양천구의회 의정모니터요원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항상 양천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의정모니터요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1인) 이사장 김훈동 【보고사항】 제218회 양천구의회(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7월5일 의장제의) 7월5일~7월18일(1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월5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월5일 의장제의)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월28일 박태문 , 의원 외 4인 발의) 발의자 박태문 찬성자 조재현 최진표 신상균 이동만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 (7월5일 의장제의) 휴회결의의 건 (7월5일 의장제의) 7월6일~7월17일(12일간) 【참고자료】 제218회 양천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1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12차분, 제13차분) 2012회계연도 양천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