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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천진철 의원 5분자유발언

208회 제1안양시규제개혁위원회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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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철의장

오늘 제20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방청을 위해 우리 안양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양남초등학교 김승희 선생님을 비롯한 70여명의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신안초등학교 박숙현 선생님과 80여명의 어린이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안양의 미래이자 희망인 어린이 여러분! 씩씩하고 밝은 여러분의 모습 속에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보는 듯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개회일인 지난 9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날 9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서정열 의원이, 부위원장에 임영란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4일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같은 날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역시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등 8건이 각각 예비심사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월 30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그리고 어제 10월 1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의 종합심사가 되어 각각 보고되었습니다. 위 보고드린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과 예결산 등 모두 25건의 의안을 오늘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24일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된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지난 9월 17일 제1차 본회의 및 9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대집행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시정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 등의 전문을 담은 시정질문 및 답변서를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안 및 의회운영 관련사항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각종 유인물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의장

양대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재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의원

안양2동, 박달1동, 박달2동 출신 권재학입니다. 오늘 지난 제7대 임시회 5분발언과 9월 17일 시정질문에 이어 다시 한번 안양시 인사문제에 대하여 발언하는 것은 많은 안양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시장의 현 공무원 인사에 대한 생각과 정책방향이 안이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우려되어 말씀하니 깊이 새겨듣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안양시는 해야 할 난제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공약사항, FC안양시민프로축구단 운영, 급증하는 복지수요 등 산적한 일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일선 주민센터 직원부터 시장 비서실 직원까지 전체 직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총력을 다하여도 부족한 시점에 다수의 직원들이 지난 6·4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안양시장의 선거법 위반문제와 이에 따른 수사기관의 수사과정과 사법부의 재판진행 등에만 관심을 두고 바라보고 있는 현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더구나 아직도 동료 직원, 팀장, 과장 간에 과거 공무원 간의 연고관계나 찾아다니고 출신지역과 맡은 보직에 따라 편 가르기 하고 냉소주의가 만연한 실정입니다. 현재 안양시 직원들은 예상되는 10월의 대규모 직원인사와 조직개편 등에 따라 내년 초 단행될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인사에 있어 핵심은 직원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권자인 시장이 시조직과 각 개인의 특성 등을 가장 많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지난 9월 17일 시정질문 시 시장의 답변을 보면 몇 가지 간단하고 중요한 사항임에도 잘못 알고 있거나 기억이 없다는 등 과연 4년간 준비한 시장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현황 파악이 부족하였습니다. 그 증거로 현재 사회복지 관련 업무는 예산과 그 업무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사회복지직으로 임명할 수 있는 동이 몇 군데인가” 하는 질문에 시장께서는 “세 곳”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안양시에 사회복지직 동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곳이 열두 곳이나 되는데 세 곳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은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이 분야에 관심이 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31개 동주민센터 중 사회복지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 박달1동이라고 크게 잘못 알고 있고, 재난안전은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날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스스로 재난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서 ‘안전한 도시’ 재난공약을 하였는데 시장이 선거 때 제시한 재난안전공약에 대한 질문에 역시 기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이렇게 잘못된 정보, 기억하지 못하는 것 등을 기초로 하는 인사는 자칫 인사 시행 후에 직원들로부터 보복성인사 시비, 특혜 의혹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시장께서는 이 점 깊이 생각하여 지금부터라도 시장의 최우선 업무를 인사에 두고 공무원 개인의 업무에 대한 특성과 능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파악하고 또한 최대한 높고 깊게 연구하여 착한 인사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양시 직원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인사 실무부서에서는 외부의 압력이나 입김에 흔들리지 말고 비서실 등의 부적절한 요구에는 당당히 맞서야 할 것이며, 퇴임을 앞둔 국·과장님들도 후배들을 위한 인사 관련 조언을 시장께 정직하게 직언하는 용기를 갖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6·4선거 수사과정과 사법부의 재판 등만 기다리거나 바라보지 말고 직원 간 보복심리 절제와 상호 경계심을 거두고 당당하게 자기업무에 충실하여 최고전문가가 되십시오. 사필귀정이라 했습니다. 즉 비정상은 결국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가 그리 멀지 않았음을 기대하며 우리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같이 힘을 모아 멋진 안양 만들어 봅시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권재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1만 안양시민 여러분! 귀인동, 평촌동, 평안동, 범계동, 갈산동 지역구 출신 이승경 의원입니다. 10월에 접어들어서인지 가을의 분위기가 완연하고 일교차가 심한데 이런 환절기에 안양시민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건강유지에도 유익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평상시에 이용하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제안하였으며, 지난 제198회 임시회와 금번 제208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자 예산낭비의 요인으로까지 여겨지는 현행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던바, 이러한 전제 조건하에 금번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정책방향을 확고하게 정립하고자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보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방안 중의 하나로 이른바 저탄소 녹색성장의 방안으로 제기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는 1995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정부 차원에서 수조원의 예산을 들여 자전거 이용시설을 확충하였고, 2008년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국가 주요 전략과제로 삼아 전국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들이 추진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자전거 이용자수가 1천만명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필운 안양시장의 주선으로 2009년 9월 3일에 경기권 11개 지자체와 전국 25개 지자체가 참여한 전국자전거도시협의회 창립총회가 개최되었고,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여러 시책들이 모색·추진되었으며, 2010년 6월 28일에 「안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현재까지 안양시 관내에는 73개 노선 135킬로미터 정도의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양시는 자전거 메카도시를 표방하면서 자전거 이용시설을 확충하였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유익한 시책들을 다방면으로 펼쳤으나 레저용 자전거 이용자수에 비해서 생활형 자전거 이용자수는 별반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공동주택단지 곳곳에 먼지에 뒤덮여 방치되다시피 한 많은 수량의 자전거들이 방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형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을 담보해 주는 법규 보완과 보험 관련 규칙의 정비 등도 필수적이겠지만 무엇보다 자동차 우선의 교통문화에 관한 의식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 순의 교통문화에서 그 우선순위가 정반대인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 순으로 의식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전환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적지 않은 태생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에 현재의 시공방식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도를 이용해야 할 자전거가 보행자도로를 빌려 쓰는 방식으로 설치된 우리 시의 그리고 전국적인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형태를 보면 재생타이어를 활용하여 기존 보도블록에 덧씌운 초창기 방식과 투수콘, 컬러아스콘방식 그리고 탄성포장재인 러버콘방식이 있는데 2차 환경문제를 유발시키는 재생타이어방식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하고, 경계석이라고 하는 자재가 수반된 투수콘과 컬러아스콘방식은 점진적으로 시설개선의 사유가 발생되는 시점에서 보도블록의 색상만으로 구분하는 단일포장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경계석이 수반된 투수콘과 컬러아스콘방식을 지양해야 할 이유는 우선 경계석의 맨질맨질한 상단부와 경계석 양 옆에 턱이 생김으로 인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이 현격하게 저해되고 또한 경계석을 설치함으로써 보행자도로 전체의 구배가 맞지 않아 빗물고임현상이 발생하며, 약 12전 높이의 경계석 시설비용을 포함하면 공사비 소요단가도 색상으로만 구분된 보도블록 단일포장공사비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주행성을 거론하며 아스콘방식을 주장하는데 정사각형 형태의 보도블록에서의 주행성과 별반 차이가 없으며, 무엇보다 보행자도로를 빌려 쓰고 있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는 속력을 내서는 안 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서행해야 하기 때문에 주행편의성 운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지역주민들이 주로 산책과 운동을 하는 구간은 기존의 탄성포장재인 러버콘으로 유지·관리하고, 우리 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설치방식을 보행자도로의 폭이 3.5미터 이내인 곳뿐만 아니라 그 이상 넓은 보행자도로까지 색상으로만 구분된 보도블록 단일포장의 방식으로 또한 정사각형보다 보도블록의 다양한 색상을 활용하여 예술적으로 배치시켜 보행자도로를 도시디자인 및 공공예술의 영역으로까지 승화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창하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이승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의원

존경하는 61만 안양시민 여러분!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에 지역구를 둔 음경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천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특히 본 의원의 출신학교인 69년의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안양남초등학교 70여명의 후배들과 신안초등학교 학생들이 방청을 하게 되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시 현재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어린 학생들에게 보이게 되어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필운 시장께서는 지난 7월 1일 취임하여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을 만들고 잘못된 행정들을 바로잡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취임 이후 최대호 전임시장의 FC안양 등 산하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무리한 시정운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상태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29일자 언론에서 전임시장 재임 시절 특정부서의 일부 공무원들이 예산을 변칙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어 감사실에서 감사 중이라는 보도가 일제히 나왔습니다. 시장 비서실 등의 일부 업무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변칙으로 사용했다는 내부고발이 접수되어 시가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수사기관에서 해당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내 전임시장 시절 해당부서의 물품구매자료 일체를 요구하였으며, 경찰에 제출된 자료만 해도 많은 상자에 이르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기사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잘못 쓰인 예산은 시장 비서실 환경정화와 해당 부서의 교육비용으로 서류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류상에 작성된 구매물품은 엉뚱한 곳으로 보내지거나 교육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련자는 이번 사건을 전임시장 시절 주요부서 직원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몰고 가려는 반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정치보복이라고 할 만한 근거를 대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공직자의 발언으로는 매우 부절적하다고 봅니다. 이필운 시장께 이번 사건에 대한 궁금증과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첫째, 이번 사건의 실체가 무엇이며, 지난 8월부터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서야 언론을 통해서 의혹으로 보도된 경위를 알고 싶습니다. 둘째, 우리 시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다른 부서와 산하기관까지 철저하게 조사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결국 2년 6개월 동안 사용된 1억 1천만원의 돈은 없었어도 되는 예산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 하루빨리 사건의 실체를 밝혀 감사 결과 규정을 어기거나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다수의 공직자와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라도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시장께서는 가능하시면 즉답을 해주시고, 그것이 어렵다면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최대호 전임시장 때의 이러한 비리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루빨리 전임시장 때의 비리와 예산낭비 사례 등이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되어 민선6기의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한 서면답변서(음경택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의장

음경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의원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 출신 송현주 의원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이번 2차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연말 불용예상되는 예산 삭감을 통해 40여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주신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2015년 본예산 편성에도 2013년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과도한 불용을 막고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오늘 호계3동 복합청사 스포츠시설 위탁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운영능력을 검증받은 수탁기관을 선정해 줄 것을 이필운 시장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호계3동 복합청사가 10월 초 완공을 앞두고 복합청사 내에 스포츠시설인 수영장과 스쿼시장 개장과 관련하여 호계1동·3동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시설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정부의 위탁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점입니다. 이에 더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속적으로 관련 활동을 수행해 온 조직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계3동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은 물론 지역에서 활동해 온 협회 등이 배제되고 조합원 5인과 출자금 100만원으로 설립된 지 1년도 채 안 돼 시설운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한 체육 관련 협동조합이 내정되었다는 설이 29일자 지역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21조에 의하면 체육시설은 체육단체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안서를 낸 협동조합을 체육단체로 볼 수 있는지를 시 고문변호사에 자문까지 받았다는 것은 그 운영능력을 검증해야 할 시가 위탁과 관련하여 형식만을 갖추기 위해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양시가 호계3동 복합청사 내에 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설운영에서 오는 적자 보전을 위함이라 하고 있으나 이는 그리 타당성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현 안양시종합운동장 내에 수영장 운영과 관련한 적자는 셔틀버스 운영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호계3동 청사 내 수영장이 셔틀버스를 운영할 경우에는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나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 이러한 설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취임 이후 이필운 시장이 표방했던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의 신뢰회복이라는 모토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향후 호계3동 복합청사 체육시설의 위탁과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인지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을 투명하게 밝히고 이를 추진해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 언론보도에서와 같이 운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주체가 일방적으로 선정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오게 됨은 물론 그 책임은 안양시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필운 안양시장께서는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관리실태 보고서를 집필한 한 감사연구원 연구관의 말을 인용하면서 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대로 민간위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쟁성 부재, 예산절감 효과 부족, 고객만족도 저하, 행정책임성 약화 등의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며, 투명한 업체 선정이 없으면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한 서면답변서(송현주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의장

송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보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의원

존경하는 61만 안양시민 여러분! 더 좋은 안양을 위해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이필운 안양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및 정론직필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의회 본회의에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남초등학교·신안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보영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천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양역 광장에 설치된 조형물과 인덕원역에 설치된 초라한 인덕원비에 대해 지적하고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이란 지명은 안락하고 편안하여 아무 걱정 없는 곳 곧, 극락·천국을 의미하는 좋은 지명입니다. 이러한 우수한 안양의 정체성과 국내외적으로 유명한 ‘예술도시 안양’이라는 명예에 맞지 않은 안양역 광장에 2012년 설치된 ‘흥부네 박타기’ 조형물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양역은 안양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시설이자 안양을 찾는 외부인들로 하여금 안양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첫인상입니다. 흥부전은 권선징악을 대표하는 우리나라 전래동화지만 안양역 광장에 6천 380만원의 혈세로 조잡하게 설치된 ‘흥부네 박타기’ 토피어리는 ‘예술도시 명성에도, 안양의 이미지에도 맞지 않는다’ 많은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합니다. 시민의 많은 혈세가 투입된 이 생뚱맞은 조형물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를 하시고 천년의 고을 안양의 명성에 맞는 안양의 정체성과 새로운 미래상을 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안양의 관문인 인덕원역에 초라하게 설치된 인덕원비의 모습이 초라한 안양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옛 것을 살려 복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를 이용하여 지역경제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노력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덕원이 사통팔달의 교통요지로 숙박, 가게터가 성행했다는 고증을 보더라도 인덕원은 경제활성화 측면으로 비상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 보여집니다. 인덕원비를 인덕원역의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시민과 안양을 찾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그런 규모로 재건하여 옛 명성의 안양을 지역경제 발원지로 살릴 용의는 없으신지 제안합니다. 다음은 안양유소년축구단 관련입니다. 구단의 FC안양 유소년육성시스템 운영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프로축구연맹규정에 따라 4단계 즉 초등학교 취미반, 각 초·중·고 엘리트반으로 육성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하여 FC안양의 장기적 발전 토대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단에서는 안양중학교 유소년축구단 창단 시 기존에 계신 축구감독을 재임용하여 운영하고 토토기금으로 2013년에는 1억 320만원, 2014년에는 1억 6천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축구감독이 학부모에게 판공비를 요구하고 아이들에게 언어폭력 및 얼차려를 하는 점에 대해 학부형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무직원은 이 자료 좀 시장님께 갖다드리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양중학교 축구단 학부형 다섯 분이 금품수수 상황 목격 및 당사자 증언내용을 진술한 자료이며, 그 CD는 녹취파일입니다. 시장께서는 진술내용과 녹취파일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갖고 학부모님들은 축구감독을 교체해 달라고 수차례 걸쳐 요청하였으나 구단에서는 그에 대해 비호만 하려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5월에 문제제기를 하니 구단 사무국장께서는 선거에 악용하지 말라면서 학부모형들을 되려 나무라듯 말했다는 사실도 학부형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단이 엘리트 육성에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발언을 통해 진실을 흐리는 발상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며, 토토기금은 유소년엘리트를 위해서 선수훈련비, 출정비, 지도육성인건비 등으로 지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는 안양초에 지급되었으나 실제로는 FC구단 인건비로 부당지급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합니다. 위와 같은 사태에 대한 사건경위를 감사실을 통해 진실 확인하여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토토기금에서 2013년 안양초등학교 축구단에 대략 7천만원 정도의 금액이 지출되었다고 확인된바 실제로 안양초 축구단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안양초등학교에 지급된 7천만원이 FC구단 인건비로 부당하게 지출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진위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끝으로 토토기금에서 각 학교에 지출된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여 작성해 주시고, 지급금 인수자 소속, 연락처 확인을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이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의회 견학 및 방청을 하고 있는 안양남초등학교 및 신안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학교로의 귀가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된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과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의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대영 총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위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대영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4일 제208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문화 형성 및 안전증진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안양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중복되는 기능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용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자격과 경험을 갖춘 인사를 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하여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현재 법률상담실이 무리 없이 운영되고 법률상담관의 수당 지급규정은 무료 운영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확대하여 원활한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신규 위원 위촉 시 학연·지연 등에 편중되지 않게 전문가 위주로 위촉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폐지조례안은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상위법에서 별정직공무원의 기준을 재정의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민간부문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난대응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사이버과학축제를 시에서 직접 주관하고자 축제 추진 및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전자우편서비스를 이용률 감소에 따라 종료하고 시 홈페이지 가입자에 대한 부가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의장

김대영 총무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문화원사 설치 및 안양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6건의 조례안에 대해 이승경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장 이승경 의원입니다. 제208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에 대한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 등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인문학 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 정책에 부합되고 재능이 뛰어난 예술인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장기 및 인체조직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식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생명을 나누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와 기증자에 대한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생명 나눔 정신 실천 및 기증문화 확산을 위해 바람직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불용의약품이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사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인식제고 및 의약품 사고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기준액을 도 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상향조정하는 조례안으로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 등의 고령화와 보훈지청의 지속적인 인상권고 협조요청 등을 감안할 때 보훈대상자들의 명예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우를 상향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당연직·위촉직 위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위원의 임기, 회의 개최시기의 명문화 및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장치 등을 마련하여 교육경비 지원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투명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문화원사 설치 및 안양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안양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안양문화원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의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순화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으며, 수정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6건의 조례안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문화원사 설치 및 안양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의장

이승경 보사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이나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송현주 의원님.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질의?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네.)
송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의원

지금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보면 그 위에는 생략하고요.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하여 교육경비 지원에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렇게 개정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개정안을 제가 비교표를 보니까 위촉직에 “안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렇게 두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그다음에 뒤에 또 개정안 제8조2항에 보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이 되면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현재 안양시의회 우리 지금 22명의 의원이 있는데 의원들이 다 거의 학교에 저도 그 지역의 학교의 지역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마다 교육경비 심의를 하다 보면 전부 많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심의를 할 때 지금 안양시의회 의원들이 두 명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그러면 그 의원들은 어떻게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떻게 심의를 회피할 수가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것 굉장히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원래 개정이유가 정말 이해충돌 방지, 교육경비 지원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려면 저는 의원들이 그 심의위원회에서 빠져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을 한다면 아니면 지금 이 방안에, 조례개정안에 그렇게 이해가 충돌되지 않게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의장

송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담당 국장님 나오셔서 송현주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민경호입니다. 우리 송현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시의원분들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추가로 두 명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민간위원도 추가로 구성토록 돼서 9명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촉을 해서, 그러니까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촉을 하고 민간위원들은 별도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구성을 하면서 지금 어떤 이해충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의회에서도 추천할 때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구성하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어떤 충돌방지를,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의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의원님! 이해가 안 되셨습니까?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네. 너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집행부에 제안드리는 것으로 하고, 예, 그러겠습니다.)
제안하시는 거죠?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의원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원론적이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도에서도 의원들이 사실은 학교에 지역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례안이 상정되었다가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안양시에 학교가, 지금 초등학교가 40개가 넘는데 의원들은 지금 22명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특히 교육경비 심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의원이, 저는 일단 의원들은 좀 배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학교에 지역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의원들 중에서 그래도 조금은 공정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에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답변을 이 이후에 저한테 서면이라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의장

송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송현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취지 및 제시한 의견을 종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 서면 요구하신 내용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문화원사 설치 및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등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규순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심규순입니다. 의장님, 허락해 주신다라면 방금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이의신청한 것을 잠깐 언급해도 되겠습니까? 일정은 맞지 않지만 좀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의장

우리 심규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안에 대해서 일단은, 예.

심규순도시건설위원장

알았습니다.

천진철의장

예.

심규순도시건설위원장

안 해 주신다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금번 제208회 정례회 중 우리 원용의 부위원장님 또 심재민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우리 임상곤 위원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의견청취 건 등에 대해, 8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제정조례안은 안양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택시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본 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및 예산 확보에 앞서 담당 조직운영 및 예산 등에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제정조례안은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관련된 현장민원을 조기에 대처하여 안양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본 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직운영, 예산과 사유 수목의 지원범위 및 건축허가 등 관련 조례 등을 감안하여 생활위험수목의 정의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개정조례안은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물 자원을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재이용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사업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이해가 어려운 조문을 쉽고 간결하고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하수도사업의 개선사업을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제정조례안은 「주택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본 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하고, 조례 내 “사업협의회”, “사업추진협의회”로 혼재되어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사업협의회”로 통일하고, “탁아소”를 “어린이집”으로 명칭을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당해 지역은 2012년 9월 11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금번 의견청취의 건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한 해산 신청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으로써 집행부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립 및 관련부서 협의 등을 통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관리방안 검토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경기침체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으니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여 다수가 만족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의장

심규순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3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번 제1차 정례회 마지막 의사일정 제25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4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열 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정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당 예결특위가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양시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 및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에 분야별로 제시된 예산집행상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2014년 9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도 있는 종합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향후 재정운용 및 각종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운 우리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경우 개발이 완료된 도시로 신규재원 발굴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세입확보가 어렵고 안양시립합창단 및 FC안양 운영 예산 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매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으로 인한 채무의 증가, 사회복지분야 예산 증가추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 증가 등의 세출예산 수요 증가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집행기관 각 부서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 및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편성 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세입추계를 보다 정확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보다 면밀하고 철저한 사업분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순세계잉여금과 집행잔액이 몇 년 사이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액이 전액 불용되거나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은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단계에서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안정주의에 의한 과도한 예산편성 등이 주원인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사업계획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세입결산의 경우 결손처분액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고질적이고 의도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기법 개발 및 벤치마킹 등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일소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실 납부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당한 결손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세 징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관리 운영비와 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비 등과 같이 사업변경 및 지연 등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예산의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 시에 반납하여 불용되는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고이월 사업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동 정심여자산업학교 주변 도로 개설, 비산동 수도군단 주변 도로 개설, 육교정비공사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시 인근 주민 및 이해당사자와의 소통 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이 주요 원인으로, 향후 유사한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전 해당사업에 대한 충분한 상세진단과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사고이월 사업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예비비 지출은 영유아보육료 차입금 지방채 인수자금 이자상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매입 관련 기금계좌압류 채권액 지급,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 호우피해가구 재난지원금, 삼성산 태풍피해 손해배상금 지급 등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이었다고 판단되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매입 관련 기금계좌압류 채권액 지급의 경우 매입 취소와 재매입 결정 과정에서 변상금이 부과된 것은 매각부처와의 협의와 대응이 다소 부족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지방채 등 채무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말 채무액은 1천 149억원으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 매입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 등의 채무로 지방채상환기금의 충실한 조성 및 지방채 적기상환 등 채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병목안 캠핑장 및 공원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안 캠핑장은 도심에서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변 환경이 우수하여 개장 이래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앞으로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안전에 취약한 점이 몇 가지 발견되고 있어 안양시의 명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병목안 캠핑장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 추진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2013년도 제3회 추경 시 계속비사업에서 제외되어 211억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바,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은 국도 1호선의 기능 유지와 경수대로 주변 지역개발 시 교통수요 대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단계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교육환경 개선사업 및 학교 급식지원 경비 등 교육청 관련 예산의 경우 교육청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와 사업 검토로 적정한 사업량을 책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교육청과의 5 대 5 대응사업 중 4개 사업이 교육청 재정 열악을 사유로 전액 불용 처리되었으며, 이는 어려운 안양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 시 교육청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와 교육청의 재정여건 등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사업 책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째,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일괄적인 동별 배분 예산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사업 중심으로 가다 보면 동별 편차가 커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연구회가 운영 중인데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평가결과가 환류되어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째, 외부용역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업무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 모두 외부용역으로 실시하는 것은 예산낭비일 수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보다 지역적 특성과 사업에 대한 경험이 많은 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수행하는 것이 용역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외부용역과 자체 용역할 사항을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에 따라 외부용역은 공무원 내부에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셋째,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폐지를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수익사업 발굴을 위하여 2012년 공모를 하여 4건을 접수하였으나 채택하지 못하였으며, 시의회에서도 2012년 경영수익사업 성과에 관한 연구모임을 운영하여 타시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 바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경제 침해, 수익성 기대 곤란, 적합한 사업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수년간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결산검사의견서의 개선 및 권고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모든 예산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예산편성의 목적과 집행에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심사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어려운 안양시 재정여건과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투자사업 재원배분의 적정성, 사업추진 효과 및 예산안 성립과정 등에 주안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세입예산의 여건 변동에 따른 추가세입을 반영하고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액 등을 조정하고, 특별교부세·재정보전금 등 용도지정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의 경우 세출 부분에서는 법적 의무경비 및 재정보전금 등 용도지정사업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을 반영하고 2013회계연도 국·도비 집행잔액 및 반납금 내시액을 반영한 것으로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사업계획 변경 및 완료 사업비를 재조정함으로써 사회복지분야 등에 대한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일자리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2건에 9억 1천 967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사업비는 향후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자구계획 수립 및 중·장기 재정운영 계획의 수립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9억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시청 대표전화 상담실 개선공사비는 민원콜센터 설치와 연계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천 967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조정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삭감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기금 운용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있어 적절히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운용 및 집행내역을 토대로 기금 본연의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수립 시 본예산에 편성할 예산과 추경예산에 편성할 사업을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편성할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문제가 있으니 본예산 편성 시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예산 편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신규사업은 계획수립 및 사업 마무리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불용액 및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에 집행기관 각 부서에서는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사업 외 일상적 사업이 계상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보다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차량 구입비 등과 같이 구입 시기를 놓쳐 예산이 증액되어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기관 각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집행에 따른 수반사항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불용이 예측되는 예산을 감액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운용에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접근을 통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소통시장실 등 사무실 배치공사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소통시장실이라는 공간 마련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귀를 기울이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소통시장실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각종 공사업무 추진 시에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 고려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추진에 따른 시민의 안전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시행업체에 대한 감독업무를 보다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집행기관에서는 주요 시책사업 추진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의회 차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주시고,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심사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니만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의장

서정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4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예결위 종합심사안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이 의결됨에 따라 이필운 시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필운 시장님 나오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심규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인사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 들었는데요, 인사말씀만 하세요. 똑바로 하세요.)
우선 시장님께서는 추경에 대한 인사말씀부터 하시죠.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과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있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활발한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와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던 서정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등에 있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 당부드릴 말씀은 이번 결산심사과정에서 추경 예산안 심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방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계획된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 16일간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08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