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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경자 의원 발언

21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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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죠. 세외수입으로 잡은 다음에 그런 것들이 그 수수료 산정기준에 원가 수수료 적정성 평가에 의해서 이윤은 몇 % 확보해 주고 운송비는 몇 %이고, 인건비 몇 %이고 영업외 비용은 뭐고, 직접 영업비는 뭐고를 한 다음에 그 수수료 산정을 하라는 거에요, 환경부 지침이나 서울시 지침, 우리 조례에는요. 그런데 그 법 따로, 우리 조례 따로, 현장에서 업체하고 정산하는 거 따로 이렇게 하는 건 주먹구구인 거죠.

이거 정비하셔야 돼요. 지금 그걸 해 달라고 제가 몇 차례 구두로 전임 청소과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자료요청도 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바로잡을려고 수차례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요. 그리고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이걸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 입장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객관적 원가 추이를 받으면 좋을까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