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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심재민 의원 발언

20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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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의위원장대리

안녕하세요? 원용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0월 23일과 24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소관 부서 방문 및 관악산 둘레길 탐방 등 현장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환절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건강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사업에 대한 철저한 마무리 및 내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제2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세 건의 안건과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사무직원

사무직원 주동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세 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의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사항이며 감사 대상기관,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 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 등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을 명시하여 선정하여야 하나, 현재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대리인 씨아이바이오텍주식회사의 업무가 11월 30일 종결되고 차기 업체 또한 12월 1일 정식 업무가 개시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차기 업체와 함께 주무 부서인 하수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받아야 하기에 대상 업체명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의 의견과 그리고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내역, 증인 출석 요구 대상자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및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 채택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안들에 대하여 보완하거나 정정하실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 채택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5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인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인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봉우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이봉우입니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 이유는 수도 급수와 관련한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급수 관리 시 나타난 미비점의 개선 보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수도급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 전부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과 관련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30조로 되어 있던 인용 항목을 「수도법」 제14조로 변경하고, 안 제34조제1호와 관련하여 조례 13조로 잘못 인용되었던 항목을 조례 제9조제1항으로 변경하였으며, 현행 제29조3항과 관련하여 기숙사, 사회복지시설의 개별 각호에 대한 인정수량 산정 방법은 안 제27조와 내용이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의 조문을 추가하여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의 관리에 대해 소유 관리의 책임 구분을 명확히 하고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설비를 별도의 기부 절차 없이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가 됨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0조의 급수설비에 대한 권리 의무가 건물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 의무 변동에 따라 승계됨을 명시하였고, 제38조제1항 및 제3항제2호의 급수설비의 검사와 조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6조, 제19조, 제20조, 제38조, 제39조의 제목을 조문의 내용과 의미가 맞도록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넷째, 안 제30조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도요금 연체율을 3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섯째, 잘못 표기된 용어와 같은 의미이면서도 여럿으로 표기된 용어를 정비하였고, 마지막으로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로 첨부하였으며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아울러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에 관한 시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구하고자 2014년 8월 18일부터 9월 11일까지 25일 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또한 담당 부서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개혁 차원에서 수도요금 연체율을 3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완화토록 하는 의견이 있어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용의위원장대리

이봉우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이상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면입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규제 개선 대책에서 지적한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명칭을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도 지역에서의 용적률 중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두 배 이하의 추가 건축을 허용하였습니다. 아울러 규제 개선 대책과 관련한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는 등 본 조례안은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개정 조례안은 수도급수와 관련한 법규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급수 관리 시 나타난 미비점의 개선․보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수도급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조의 제목을 조문과 의미가 같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양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도요금 연체율을 3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인하하고, 잘못 표기된 용어와 같은 의미이면서도 여럿으로 표기된 용어를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등 본 조례안은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원용의위원장대리

이상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규제 개선 대책 관련한 권고사항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중소기업 전문가 참여 및 서면심의 근거 마련인데, 이것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뒤에 설명은 있지만 좀 짧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전문가 참여인데 중소기업 전문가면 어떤 업종에 계신 분들이고 몇 명으로 또 구성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용의위원장대리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요, 지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사회복지, 「건축법 시행령」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두 배 이상의 추가 건축을 허용하겠다고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 질의는 사회복지시설을 기부를 할 때 기부한 그 운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중소기업 전문가 참여 및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안 제52조에. 그 서면심의 근거가 왜 여기 들어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안건 처리기한이 없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 60일로 제한했어요. 또 반복 심의 횟수 없었는데 3회로 지금 또 제한하고, 회의록 공개 시점이 심의 종결 후 6개월이었는데 30일로 제한해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다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회의록 공개 시점 심의 종결 후 6개월이었는데 30일로 제한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요, 수도요금 연체율이 3퍼센트에서 이제 2퍼센트로 인하하고 있어요, 안 제30조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감축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봉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주요 내용 중에 기숙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정수량 산정 방법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는 배경,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기숙사나 사회복지시설이라 그러면 공공성을,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공공성을 띠는 곳인데 이런 산정방법에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삭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삭제 후에는 그럼 이 산정을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근거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위원장대리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수도시설과 이봉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님이 이것에 대한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다른 내용이, 30조의 연체금 및 독촉 부분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은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관은 어떤 기관을 말씀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은 아마 중복된 부분이어서 추가 보충질의할 때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저, 하나만,

원용의위원장대리

네, 우리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명단도 자료 요청 부탁합니다.

원용의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도시계획위원회 중소기업 전문가 참여 및 서면심의 근거 마련 이게 나와 있는데요, 그럼 서면심의 근거 마련이라면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를 하지 않고 이렇게 사인이나 이것으로 일괄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같이 보시는 것인지 그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한 10분에서 1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용의 부위원장, 심규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심규순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답변 잘 들었고요, 이제 이해된 부분도 있고 제가 추가로 질의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네요. 지금 보면 자연녹지, 과장님 말씀하신 데 자연녹지기 때문에 또 별로 건수가 없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해도 상관이 없다 하셨는데, 저는 그 반대예요. 별로 건수가 없기 때문에 구태여 서면심의를 해야 되는 게 맞냐 그 말씀이고요, 특히 또 자연녹지기 때문에 무슨 개발행위를 할 경우 지역의 주민들과, 녹지잖아요, 어쨌든 자연녹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서면심의는 안 된다. 서면심의 사유가 제가 이제 서면심의도 해 봤지만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서면심의를 먼저 해요. 그러면 나중에 제 차례가 되면 저 역시 서면심의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이 서면심의가 유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것 반대하는 거고요. 제가 4년 동안 해 본 결과 누군가가 그쪽에, 긍정적인 쪽에 한두 명이 먼저 서면심의하면 거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서면심의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거고요. 또한 사회복지시설 지금 말씀하셨는데, 안양시가 운영한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회복지기관은 제가 이제 기부를 하잖아요? 기부를 하면 그 기부자가 어쨌든 남아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그러니까 운영은 안양시에서 하든 시비로 다 운영, 지금 박달동 사랑의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양시 시비를 들여서 운영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법인은 누구냐, 그 기부한 자입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저는, 제가 만약에 땅이 있다면, 만약에 1천평이 있다면 저 300평, 500평 기부하고 법인 가지고 갑니다. 그것은 대대, 3대, 4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기부에 관련해서 그런 또 모순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감안했냐 저는 그거죠. 그러면 그 기부를 하고 난 다음에 법인이 됐든 뭐가 됐든 아예, 아예 그 기부 자체로만 그 사람이 딱 손을 떼면 상관이 없어요, 이 기부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뭔가가 연결고리가 있을 때는 있는 자만 계속 사회복지기관에 2대, 3대 세금 내지 않고 먹고살기 위한 그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이 그거거든요. 그것까지 보셨냐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시요. 또 회의록, 58조 회의록을 보면요, 지금 “6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한다.” 현 조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개정은 30일 경우 이제 이렇게 밑줄은, 공개에는 밑줄 쳐 있지 않지만 “경우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여기에 대한 게 제가 지금 궁금한 게요, 그러면 열람만 즉, 30일이 지나면 열람과 공개를 동시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는 그냥 6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만 했던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답변입니다. 한 가지 안건을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원용의 위원입니다. 아까 자연녹지 중 주거지역을 제외한 타 용도로 허가할 때 개발행위가 해당된다. 그중에는 이제 뭐, 근생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근생, 공장, 제조업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죠,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서면심의를 해야 할 대상이 경미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경미하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경미한 것인지 또 그 판단은 전적으로 집행부인 공무원 부서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애매하고요. 또 하나는 전문가란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문제점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각 과 협의, 신문지상의 공고 또 도시계획 일정, 참석자 2분의 1 찬성과 전문가 2분의 1 참여가, 그러면 전문가라 하면 현재 우리 스물다섯 분이 여기 내정이 되셨는데 명단이, 그 스물다섯 분 중에서 관계 공무원하고 시의원만 빠져야 되는지, 이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질의하려고 아까 질의는 안 드렸는데요, 과장님. 일단 좀 확실히 해야 될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58조 회의록에 보면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잠깐 이렇게 나가서 말씀드린 중에 열람과 공개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별개가 아니고 열람 자체를 다 공개로 이렇게 보는 거죠? 열람 이렇게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 공개를, 그런 공개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됩니다. 이게 공개 따로 열람 따로가 아니라 요청을 해서 열람으로 이렇게 보는 게, 그게 바로 공개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54조2의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그렇죠? 신설했는데 보면, 1항에는 강제조항으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1항을 강제조항으로 하셨는데 별도 또 2항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외규정을 좀 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외규정을 두는 것까지도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불합리한 일이 있어서 혹시라도 그 기간 안에 못했을 때 이럴 수 있는데, 내내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60일에서 며칠, 안 그러면 3회에서 추가 2회를 해서 5회를 이렇게 초과할 수 없다라는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굳이 이 조문을 만들 필요가, 신설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단일 건으로요?
단일 건에 대해서는?
그다음에는 예외조항을 이렇게 두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저는 질의는 안 했지만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도시건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개발행위 관련해서 서면에 대해서 이제 걱정과 우려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해가 됐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제 사전심의제도에 대해서 그것은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도시재생TF팀에서도 사전심의제도를 적용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거나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계획 심의나 건축 심의를 할 때 최소한 일정을 당기기 위한 제도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사전심사제도를 우리가 법제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내부적인 규정으로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끌고 가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먼저.
그래요, 하여튼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의 일환으로 들어가 보면 안건 처리기한이 60일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충분히 아까 각 과 협의, 신문 공고 14일, 심의위원 구성 일주일에서 이주일 하면 벌써 그게 한 달이 월등히 넘기 때문에 60일이라는 최대한 기간을, 최소 기간이죠. 최소 기간을 이제 활용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에 반복 심의 횟수가 3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3회로 되어 있는데 이 3회가 단일 사업에 대한 3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재심의가 아니고 이제 보완이라 그러나요? 소위원회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요. 그럼 다시 그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또 올라오죠?
그렇게 보면 이제 한 건을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제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측면을 보면 이 횟수에 대한 조정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3회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 행정에 대해서 골탕 먹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런 규정을, 없던 규정을 새로 집어넣는 시점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이 시점은 바로 우리 안양시민이나 민원인들이 빨리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3회까지 갈 이유가 있냐는 이거죠.
그러니까 3회로 되어 있으니까 3회까지 간단 말이에요. 과장님의 취지대로, 저도 그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횟수를 줄이자 이것이죠, 2회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심의제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전반적인 것 한번 짚겠습니다. 지금 50쪽에 보시면 우리 김선화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 사회복지시설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두 배 이하로 한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인데, 그 사회복지시설이 연면적 몇 제곱미터이냐, 조그마한 시설을 갖고 기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 크게 기부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최소한 단위를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기부 면적의 두 배 이하?
그게 구체적이게,
구체적인 게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으니까, 기부 면적의 두 배 이하?
또 그렇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54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것은 다시 수정안을 냈으면 좋겠고요, 작은 게 어떤 게 작은 겁니까? 다 중요한 거죠.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들어오면서 사실 서면심의를 안 하겠다라고 통보했습니다. 절대 불가, 아마 그래서 이제 서면심의를 넣은 것 같은데, 겸사겸사 서면심의 이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서면심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제안을 하신다라면, 아까 안건을 두 개, 세 개 모아서 심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민이 긴급하고 다급하고 재산상에 문제가 있으면 단일 건이라도 심의위원회 여세요. 그 심의 수당 충분히 예산 잡으시고, 이게 그리고 54조에 또 보면 아까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54조2항을 1항에는 강제조항으로 해 놓고 2항에는 “불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불구하고”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삭제해야죠. 1항에도 “불구하고”, 1항에서 강제사항으로 해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은 용어 자체가 안 맞고요. 이것도 적정한 이것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즉답이 가능하지 않으면 정회를 할까요? 즉답하시겠습니까?
받아야죠.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의 답변은 잠시 후 이봉우 수도시설과장님 답변을 듣고 정회 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봉우 수도시설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이봉우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수도요금 3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감축 시 예산 감축 금액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2013년도 기준으로 볼 때 수도요금 연체료는 연 약 7천 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7천 800만원의 1퍼센트니까 3분의 1이 주는 거죠. 그래서 연 한 2천 500만원 정도 예산의 세입이 줄어드는 거죠. 한 2천 500만원 정도 세입이 줄어듭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기숙사 및 사회복지시설 요금 삭제하는 내용에서 삭제 후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할 것인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9조제3항은 수도 사용수량의 인정이 개정 조례안 제27조2항에서 한 개의 수도계량기에서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 총사용량을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호수 또는 세대수로 나눈 평균 사용량을 산정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 구성이 되지 않은 이제 기숙사나 그다음에 급식, 요양 등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사회복지수용시설 이것은 이제 안 제25조1항에 의거해서 가정용으로 이렇게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29조3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제30조 연체료를 이제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은 어떤 기관인지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이것은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해서 군부대, 해당기관은 군부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이봉우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을 잘하셔서 보충질의가 없습니다. 이봉우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김선화위원

이의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개정안 제54조제2항의 경우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의 심의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규제 완화 등 개선안의 취지에 대하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으로도 충분히 보완 가능할 것이며, 또한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개정안 제54조 회의소집 및 의결 정족수와 관련하여 신설한 제2항을 삭제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개정안 제54조의2제2항과 관련하여 원활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제2항 중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를 “60일을 초과하여”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선화 위원님으로부터 개정안 내용 중 제54조 회의소집 및 의결 정족수와 관련하여 개정안 중 신설한 제2항을 삭제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과 개정안 제54조2제2항을 집행기관의 의견과 같이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선화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김선화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김선화 위원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선화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09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