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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진표 의원 발언

221회 제복지건설위원회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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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유동광고물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건 사실상 풍선효과밖에 안되거든요. 일부 단속 한다고 해서 이게 다 근절된다는 건 쉽지 않은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인력이 직원 8명에 용역직원 3명 해가지고 11명으로 구성되어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18개동 그리고 또 나들목에 되어 있는 부분들은 너무나 많이 무분별하게 불법현수막 또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이동거리에는 불법전단지가 도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걸 제가 저희 관내의 아파트 동대표 분들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아파트에서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손을 못 대겠다"고 하시면서 난색을 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에 어떤 권한을 줘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철거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 자원봉사활동으로 일반 전단지 부착에 대한 부분들은 쓰레기 수거로 해서 쓰레기량을 얼마만큼 주워 오거나 철거해가지고 오면 자원봉사 시간을 해 주는데 현수막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현수막에 대한 부분도 크기에 따라서 몇 개 이상 가져오면 봉사시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진행해 나간다면 이게 학생들한테 봉사활동과 불법에 대한 것도 인지시켜 주고 명확히 거치물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은 다 불법이라는 것은 인식시켜 주고 또 이걸 수거함으로써 학생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봉사시간도 주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운영하면 어떨까 제안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