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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신상균 의원 발언

221회 제복지건설위원회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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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기관 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