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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신상균 의원 발언

221회 제복지건설위원회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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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신정3동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상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정3동어린이집 김미영 원장님을 비롯한 선생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신정3동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를 통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수감 시설장의 선서에 이어 위탁운영체 대표 인사말씀, 추가자료 요청 그리고 업무보고 및 시설점검 후 감사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