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음경택 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발생한 세외수입, 재정보조금 등의 세입예산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액 조정과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가용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계획이 변경된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는 등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신규 편성된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기한 내 차질 없는 집행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편성 시 사업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계상으로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법령과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과 경상경비 절감,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 배분 등 건전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어, 2014년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전체 22건에 14억 5천 201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과정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심사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조정 결과 순감액분은 모두 예비비로 조정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계경제의 회복이 불투명한 가운데 국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가계부채 증가 및 소비위축 등으로 세입이 안정적이지 못함에 따라 우리 시 재정여건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지방재정 확충방안 강구 및 합리적인 예산 운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규예산 편성 시 기획 초기 단계부터 사업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고,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5년도부터는 출납폐쇄일이 당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됨에 따라 차질 없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행정절차 이행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및 계획변경 등에 따른 과도한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무리한 사업 추진을 자제하여 주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입각한 예산편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청사 및 각종 행정재산에 대한 수리·보수예산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점검하여 중복투자가 발생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청사 정비, 토목사업 등에 편중된 것은 지양되어야 하는바, 향후 양 구청 등 해당부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설치 목적을 이해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관리부서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목적에 맞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시의회 공용차량 임차비 예산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3천 720만원이 책정된 공용차량 임차비가 3년이면 차량 구입가격과 차이가 없는바, 공용차량을 임차하는 안과 구입하는 안 중 어느 안이 효율적인지 다시 한번 검토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하고 있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우리 시에 소속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보장과 고용안정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2014년도 11월 21일부터 도서정가제가 실시됨에 따라 도서구입 할인율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예년 수준으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외부기관에 맡겨지는 용역관련 예산이 다수 계상되어 있는바, 사업 목적에 타당하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사안만을 선별하고 소모적인 용역발주로 과도한 예산이 소모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째, 안전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비롯한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예산편성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2015년도 예산안 등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심사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기금이나 통합관리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지만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기금운용에 있어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 등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의 경우 자체수입 감소 등에 의해 기금 적립을 하지 못함에 따라 지방채 상환 등 건전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15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에 기금 적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 목표액 조기달성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현재 조성되어 있는 24억원에 2015년부터 4년간 매년 2억원씩 추가 조성하고 2019년 이후 8억원 등으로 최종 40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바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기금 조성이 완료되어 건강100세 안양만들기 등 노인복지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서 기금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저금리 기조와 기금 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요인 등을 감안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한 기금이 차질 없이 상환되어 기금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의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인 만큼 당 예결특위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