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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경수 의원 발언

193회 제2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3-10-01

이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홍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당초 오늘 10시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런 방송장비 고장으로 부득이하게 오후 1시에 개회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회계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계획과, 건축과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양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1억 3,551만 2천원에서 5억 7,142만 5천원이 증액된 47억 69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 시설물 관리에서 일반수용비 2천 1백만원, 공공운영비 1억 9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청사 시설물 개선을 위한 시 청사 본관 창호 교체공사, 시 청사 냉동기 교체공사 등 집행잔액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천동회관 보수공사와 문원 다목적회관 이중창 설치공사 등 시설비로 1억 6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6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114쪽 공무원 공용주택 보증금 반환이라는 것은 직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겁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네, 사용기간이 5년 지난 분들에 대해서 나갈 때 보증금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돌려드리면 또 들어오시잖아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그래서 세입 잡고 세출 잡습니다.

서형원위원

차액은 어떤 의미입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18세대를 예산 계상했는데 만기가 되지 않고 조금 일찍 나가는 분들도 있고 해서 차액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서형원위원

또 들어오잖아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그것은 세입으로 잡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113쪽 공공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전기 가스 수도요금 해서 1억 정도 감액했는데 올해 절감해서 나온 겁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올해는 정부서부터 국가적인 에너지 절약시책이 시달되었고 대규모 정전사태 대비해서 긴급 에너지대책까지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칠팔월에 냉동기 가동을 많이 줄여서 예산 절감된 사항을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박정원위원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평년 수준으로 잡아 놓은 거지요? 평년에 비해서 1억 정도 절약을 했다고 보면 되나요? 특히 전기요금이 많이 절감되는데 여름에 공무원들이 에어컨 하나도 못 켜고 복무한 결과 같기는 한데 가혹한 근무환경 때문에...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올해는 전체적으로 정전 대비해서 비상대책이 내려와서 좀 힘들게 지낸 것은 사실입니다.

박정원위원

내년에도 이런 수준으로 유지를 할 건가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내년에는 이것보다 좀더 세웠습니다.

박정원위원

일하는데 너무 열악하면....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과천동회관 방수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과천동회관이 98년에 신축되었는데 지속적으로 누수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가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어서 동에서 매년 2천만원 미만으로 해서 부분적인 누수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잡히지 않아서 전면적인 방수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특히 2층 경로당은 창호하고 천장부터 누수가 심해요. 이번에 전면적으로 진단도 하고 방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경수위원

그 부분이 몇 년 전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수를 요했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다가 감액추경에 편성하는 것보니까 급하기는 급했나 봅니다. 문원동회관도 이중창 교체공사를 하는데 이왕 창호공사를 하면 방수공사를 하고 창호를 다 뜯어낼 거 아니에요? 이왕 할 거면 과천동회관도 단열이 안되는 건물인데 이왕 뜯을 때 이중창까지 하면 효율적인 공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이번에 사업비 올린 것은 이중창이 빠져 있는데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것까지 하려면 예산을 상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뽑아보시고 감액되는 부분이 있으면 증액을 해서라도 공사를 할 때 같이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잖아요. 검토해서 이중창으로 교체할 때 얼마가 더 소요되는지 검토해서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116쪽부터 국도비 반환금이 나오는데 6억 9,100만원을 반환하는데 마무리추경 포함해서 통상적인 수준인가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통상적인 수준입니다 .

서형원위원

모든 부서 것을 다 모아서 국비 도비 반환하는 거란 거지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112쪽에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땅을 표시하기 위해서 휀스를 칠 것 같은데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도 마찬가지지만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 자투리땅이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임대하거나 매각 적절하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민이 자투리땅을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자산관리공사에 해서 매각하게 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지 지금처럼 휀스를 쳐놓는다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국유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다 이관이 되었고 도유지 36필지와 시유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매년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된 바로는 유휴토지가 16필지 정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대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몇 군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놀리는 게 아니고 대부를 한다든지 세 수입도 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원봉사센터나 중심상가쪽에 공공기관들은 외부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가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거기까지 관리하는 것도 예산상에 문제가 있고 주변상권을 살리는데 있어서 저해요소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종교단체가 들어가 있으면 실제로 상권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 시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외곽으로 나간다든가 매각을 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나 행정수요를 판단해서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국유재산이나 시가 소유한 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회계과장

우리가 매각하는 것은 재산가치가 전혀 없는 것, 보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수의계약 조건이 되면 수의계약으로도 하고 있고 올해는 1건 매각한 경우가 있고 작년에는 3건 매각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라도민입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06억 1,375만 5천원에서 9,842만 9천원이 증액된 107억 1,21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녹지조경 조성분야 녹지조경관리에 가로수 및 수목관리 1,775만원, 녹화경관 유지운영 6,474만원, 탄소 흡수원 증대사업 8,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공원관리에 깨끗한 공원관리 2,726만 5천원 감액, 공원시설물 보강 7억 6,169만 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축산 장려분야에 농업 지원사업 2,555만 8천원, 농산물 유통사업 1천만원, 축산진흥사업 5,045만 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경제관리분야 지역경제지원에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2억 4,317만 8천원,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375만원, 노정관리 3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에너지관리분야에 에너지관리지원사업 683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및 조림관리분야에 산림관리 1억 1,040만 1천원, 조림관리사업 1,800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202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 44 과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사,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예방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기능, 회의개최 및 운영, 상정안건 심의, 의견청취, 현지조사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산업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2013-44번 과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라 과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과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간담회에서 이것을 다룰 때 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조례를 만들도록 한 시행령이 아마 작년 8월쯤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올해 이것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그 때 당시에 만들었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지역에는 그런 위험지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근자에 들어 산림청에서 전국 시군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지시가 와서 전국적으로 제정하는 추세입니다.

서형원위원

재작년인가요 과천동에 산사태가 크게 났는데 그런 것이 이런 위원회를 만들면 관계가 있을까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방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문제도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현재 우리에게는 산사태 취약지역이라는 게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현재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예전에 산림청에서 산림재해 위험도가 1등급 지역이라고 해서 지정해 놓은 곳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큰 위험은 없는데 당시는 어떤 연유로 지정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전 지역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거쳐서 작은 부분이라도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포함을 해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서형원위원

되게 애매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 위원회는 취약지역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판단하고 예방사업 계획을 수립하면 그것이 적정한지 판단하는 건데 대상지를 선정하고 예방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곳은 어디인지 잘 알 수가 없네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해야지요. 그런 쪽에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라든가 사방협회라든가 산림공학기술자협회라든가 단체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지조사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현장답사는 그분들하고 가서 봐야 겠지요.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타당성이나 적정성을 심의를 갖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재난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가 진행되고 그런 가운데 이런 위원회도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위원회가 의미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위원회 구성하기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전문가들 모시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떤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는지 방향을 잡은 게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조례안에 있듯이 관련 공무원들 산업경제과장이라든가 위험지역의 관할동장이라든가 그런 정도면 될 것이고 학습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산림공학이나 산림기술에 대한 학계에 계신 분이라든가 관련기관단체라고 하면 재해예방이기 때문에 경찰, 군, 소방 이런 쪽의 관련기관, 그 지역에 위험을 느끼고 있는 주민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을 참여시키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지형이나 산을 보고 나름 전문가적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 정도는 계셔야 판단하는데 전문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한두 분 정도 들어오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잘 섭외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2호에 해당되는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안중현위원

예를 들면 과천동 뒷골에 있었던 산사태의 경우 예측할 수 있다면 대단히 훌륭한 거지만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토양이나 지반구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전문가들은 잘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참여하셔야만 판단하는데 정확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위원회 구성할 때 어렵더라도 잘 좀 모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안전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같이 할 거예요. 안전총괄과가 안전도시 관련해서는 성격이 좀 다르지만 과천은 의료쪽에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의사분인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와 연계해서 아마 정보가 있을 거예요. 관련해서 운영하면 좋지 않겠나 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서형원 위원님이나 안중현 위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과천이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산에 고사목이 많이 있고 성목이 되다 보니까 잡목을 제거 못 해서 위험한 지역이 많아요. 기후변화 때문에 집중호우가 쏟아질 우려도 있고 위험한데 산업경제과에서 큰 부담을 안을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이 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하단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산업경제과에서 과천시가 재난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136쪽에 보면 관문체육공원 문원체육공원 인조잔디공사를 했네요. 이미 공사는 다 끝난 거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도의 시책추진비가 10억 내려와서 인조잔디와 조명개선공사를 같이 하는 건데 당초 10억을 주면서 인조잔디공사비도 주었어요. 집행잔액이 상당히 남아서 집행잔액을 다 반납하느니 그것을 가지고 조명시설을 개선하겠다, 협의가 되어서 나누어서 했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안중현위원

문원체육공원도 다 한 거구요. 문원체육공원과 관문체육공원은 크기가 많이 다른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관문체육공원이 훨씬 더 크지요.

안중현위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문원체육공원은 미니축구장이고 관문체육공원은 규격화된 것이기 때문에요.

이홍천위원장

과천시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시책추진비를 받은 것도 잘 하셨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조명시설까지 했다니까 잘 했다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137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4,800만원 정도 감액되었고 뒤에 보면 우수 농산물 지원에서 축산물쪽에서도 2,400만원 감액되었는데 도에서 전부 삭감되어 내려온 거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네, 도비가 삭감되어 내려왔습니다.

박정원위원

이렇게 되면 올해 학생들한테 친환경 지원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줄었겠어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일반 급식재료를 경기도가 인정하는 친환경 농산물이 있어요. 마크를 붙여준 질이 우수한 거라고 하는데 도가 추천하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일반 구입하는 농산물과의 차액을 도비로 지원하는 건데 4,8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학교에서 문제가 된다면 일반농산물로 급식을 하는 수밖에 없지요.

박정원위원

이 정도 감액되었으면 실제 학교에 여태까지 공급되던 친환경 농산물의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품질도 그 정도 수준에서 계속 지원이 되는 건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품질은 이만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요.

박정원위원

친환경 농산물도 등급이 있나 보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경기도가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인증을 해서 G마크를 붙여준 게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 정도 감액되어도 큰 차이 없이 학생들에게는 농축산물 공급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다른 시장에서 사도 할 수는 있지요.

박정원위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담당팀장님께서 알려 주십시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그것은 학교와 그동안에 집행된 내역하고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상가시설 현대화사업은 3억 책정되었다가 그대로 감액되었는데 신청이 없었나요, 어떻게 해서 전혀 사용이 안되게 되었습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신청은 있었는데 금액이 상당히 오버되게 들어와서 정밀하게 실사를 했는데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상가시설 현대화사업이 상인이나 소비자들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보면 건물주들이 해야 되는 시설물 개선사업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상가 진단용역을 이번에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기존 예산에서 잘라야만 가능한데 상가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물주가 해야 될 부분을 밑빠진 독처럼 계속 해서 별 소용이 없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삭감을 해서 용역비로 돌리고 용역진단이 정확하게 나왔을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실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개선사업을 하려고 삭감한 겁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이 3억 가지고는 용역하기도 부족한 액수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용역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박정원위원

내년에는 상가시설 현대화사업 이전에 용역사업을 먼저 하시게 되네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넣었으니까 세워주시면 용역을 해서 내년 하반기쯤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박정원 위원님이 질의했던 예산이 감액되면서 우려하는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경제과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 활성화 용역 편성한 것, 산업경제과 전체 예산을 보면 굉장히 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모습들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정도 용역비가 편성되었는데 그만큼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그만큼 필요성이 있느냐 우리 지역 중심상가쪽이 아시다시피 청사이전 이후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과연 이 예산을 세워서 문제를 해소시킬 방안이 있을 것이냐 예산이 편성된다면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뭔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서형원위원

말씀하신 취지가 바람직한 면이 있는데 편성했다가 상반기가 다 지나고 나서 취소하는 게 간단한 일은 아닌데 그동안 집행을 못 했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은 없습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여러번 실사를 하면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하도록 요구를 했어요. 별 개선이 없이 똑같이 들어와서...

서형원위원

당사자들은 취소하는 것에 대해 납득을 합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상가별로 들어와서 상가연합회쪽을 통해서 하는데 제가 보니까 상가연합회쪽 구성원들이 실제로 상인 대표나 건물주라도 나와야 되는데 관리소장들 모임밖에 안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관리소장들이 자기들이 관리하기 좋은 사업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쇼핑하는 소비자들, 장사하는 상인들, 고객의 편의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건물관리자의 시각에서 그런 것을 가져옵니다. 그런 사업들은 납득을 못 하더라도 필요없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서형원위원

삭감하는 것을 알고 있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귀뜸을 해 주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애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06억 7,386만 2천원에서 2억 5,075만 6천원이 감액된 104억 2,31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 대행료 3,500만원, 노면 청소 도급비용 8,700만원 감액, 그린박스 세척 위탁비 4천만원 감액, 폐기물처리시설 위탁비 원가 산정용역비 730만원 감액, 탄소포인트제 홍보차량 임차 445만원 감액, 기후변화교육센터 강사료 450만원 증액, 기후변화교육센터 기획프로그램 운영 6백만원 증액, 대기오염전광판 프로그램 교체 7백만원 감액, 비둘기 피해예방 퇴치약품 구입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과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환경기본조례 중 위원회 구성 위촉에 있어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하도록 하고 어느 한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이홍천 위원께서 발의한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2013-38 과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 공개모집 절차를 반영하여 위원 구성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기 송부해 드린 검토결과와 같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러면 과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158쪽 친환경상품 구매촉진교육 강사수당은 삭감했는데 올해 교육을 안 하시나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올해 교육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교육 강사수당 때문에 정부합동평가나 이런 데에 보면 비율을 매일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1월부터 회계담당 교육을 할 때 구매를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교육은 하신다는 겁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네, 자체 회계담당자 대상으로 교육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본래 외부강사가 하던 거잖아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원래는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려고 했는데 정부합동평가를 받다 보니까 평가지표에서 나타나는 게 장애인단체 무슨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매뉴얼화해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감액한 겁니다.

서형원위원

교육은 누가 합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생활환경팀장과 환경관리팀장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내부강사가 교육을 하신 거예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비둘기 피해예방 퇴치약품 2천만원 세웠다가 삭감했는데 올해는 사용을 하지 않나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일부 단지에서 꼭 필요하니까 세워달라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각 단지별로 작년에 신청한 단지가 있어서 공문을 보냈는데 요청하는 단지가 없었습니다. 재차로 지난해 신청요청을 했는데 왜 안 하느냐 하니까 일부 단지에서는 재건축을 할 거고 또 하나는 이것을 쫓아낸다고 했을 때 다른 데로 갔다가 이리로 또 오는 거다 해서 처음에 한번 해봤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신청을 안 하겠다 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정원위원

중앙공원 앞에 살아서 보는데 별로 비둘기가 예전같이 눈에 안 띄는 것 같던데 그러면 이전에 약품을 썼던 것 때문에 어디로 간 상황인가요? 확실히 개체 수가 줄긴 준 거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비둘기가 산으로도 많이 이동을 해서 대공원쪽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개체 수가 준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어서 못 해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올해 다시 조사를 해서 내년에 다시 세웁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내년에는 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공문으로 각 단지별로 각 동별로 해서 단독으로 조사를 했는데 요청하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되짚어봤기 때문에 내년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은 편성을 안 할 거 같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2006년에 특히 6단지나 저층 중심으로 해서 비둘기 배설물에서 발견되는 균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관련된 예산이 지속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박정원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비둘기가 예전처럼 극성을 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관심은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방송 같은 데서 2000년대 중반에 균 때문에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옮기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건데 물리적인 퇴치도 하고 약도 쓰고 그랬던 건데 신청을 안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피해 우려가 없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관심을 계속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중현위원

전액 삭감해서 저도 의아했는데 비둘기 개체 수는 좀 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지 아마 밝혀질 거예요. 내년에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두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단지마다 비둘기집이 있는데 배설물에 의해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비둘기 배설물이 용융상태에요. 쌓여서 비둘기 다리가 적셔서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비위생적일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서 비둘기집이 사실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처리하기 어렵지만 배설물이 모여서 굉장히 불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발이 닿고 날아다니니까 그 부분을 체크하셔서 점검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156쪽 기후변화교육센터 기획 프로그램 운영에서 국비 650만원이 지원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 600만원이 증액되면서 200만원짜리 프로그램이 처음에 5개였다가 3개가 증가된 건가요, 어떤 프로그램이 증가된 거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당초에는 250만원짜리 프로그램이 있었다가 금년에 보면 교육부 지원사업이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이것이 보조금 사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50만원이 국비로 내려오면서 증액한 사항이고 그 전에 계획했던 것은 다 하는 거고 추가로 국비보조 받는 것 가사토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하게 되어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

가사토사업이 이 쪽으로 ...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교육부에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확정되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홍천위원장

감액편성한 것 중에서 청소대행료 노면청소 도급비용, 폐기물처리 위탁비 등 예산을 절감시킨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일의 양을 줄인 겁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일단 청소대행료나 노면청소비 골목길 노면청소비 이런 비용을 줄인 것은 일의 양을 줄였거나 강도를 줄였거나 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번에 예산절감을 하게 되면서 5% 감액을 하면서 저희가 집행잔액을 꼼꼼히 따져서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년에 자체설계를 했을 때 이것을 계약부서로 발주의뢰를 하기 전에 감사팀에서 설계 계약심사를 하게 됩니다. 계약심사 때 약간의 감액분이 발생되었고 또 하나는 입찰로 전환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면살수나 노면 물청소가 입찰로 전환이 되면서 입찰잔액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우려하는 부분은 용역업체에서 예산을 줄이게 되면 인건비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성이 있거든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그것과 상관없이 인건비에서는 감액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업체를 관리하는 제비율인데 경비, 이윤 관리비인데 이런 것은 자체 감사팀에서 계약심사할 때 일정부분 과하다 싶은 것은 감액을 시켰고 입찰에서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산출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2년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산정에 따른 원가조서용역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구역별로 청소용역별로 해서 단가부터 산정을 해서 총량에 대해 금액이 산정됩니다. 그것으로 2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단 1차년도를 하고 다음에 하기 때문에 지금같은 경우는 2012년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올해 내년까지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장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된 거 아닙니까? 예산절감을 시켰는데 절감시킨 것은 잘 했는데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못 했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낭비되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예산을 감액시킴으로써 실제로 업체가 운영하기 어렵다면 결국에는 썩 잘한 일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 줄이는 거예요 그냥, 다 줄이다 보니까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우려해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환경위생과를 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차라리 아예 예산 없앨 것은 없애고 유지할 부분은 유지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 줄이는 것은 옳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생태지도도 최종보고가 끝났지 않습니까? 저는 생태지도가 끝나면 사이버 생태교실을 운영하고 싶은 생각도 가지고 있었어요.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 14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참고서 없이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겠다는 게 140대 국정과제 아닙니까 어쩌면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생태교실을 운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교육청소년과에서 담당할지 환경위생과에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협의를 해서 연속성 있는 생태교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학생들이 이번에 생태지도에 나왔던 동물이나 식물 이런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공부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가능하다면 국비예산을 지원받는다면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같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와 함께 협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시에서 교육 관련한 것은 다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으로 했지만 용역성과물에서 나오는 생태지도 관련해서는 교육용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일정부분 하고 홈페이지에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명식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9억 7,247만 4천원에서 1억 8,761만 3천원이 감액된 27억 8,48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행정정보화 추진에서 6,840만원, 정보통신운영에서 8백만원, 범죄예방 지원에서 1억 540만원,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370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210만원을 감액하였고, 경기도 교육청의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비 부담금 2,680만원, 2012년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국비 이자반납 1만 5천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국비 이자반납 6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예산은 조금씩 삭감하신 것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고 우리 시 홈페이지 개편하는 용역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아직은 개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언제 바뀐 것을 개통하지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현재는 DB 안정화작업을 하고 현행 자료를 현행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11월 1일 서비스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특별한 이벤트는 없어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오픈을 해놓고 가칭으로 잘못된 것을 찾는 것, 그래서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벤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새로 오픈하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편리하게 만들었구나 그 기회에 많이 이용하도록 해야 하니까 또 불편한 점은 찾아서 고치기도 하고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을 받아서 의견수렴하기도 하고요.

서형원위원

작은 혜택을 드려서 그런 것을 찾아서 제보를 하게 한다든지 시민들이 글이나 동영상도 올린다든지 이벤트도 필요할 거 같아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은 다른 어느 홈페이지보다 관 스러워요. 그런데 많이 바뀌는 거니까 시민들 관심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164쪽 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서 1억 500이 감액되었는데 설치 숫자를 줄이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설치비용에서 이만큼을 감액하는 겁니까?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설치 숫자를 줄인 건 아니고 입찰과정에 집행잔액이라든가 그런 부분 잔액을 삭감한 겁니다. 82%에서 입찰이 되다 보니까...

이경수위원

저렴한 기종으로 바꾸거나 한 것은 아니고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최상의 기종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처음에 계획했던 기종으로 설치하고 숫자를 줄이지 않았으면서 이만큼을 감액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사안인데 지난번 행감하면서 CCTV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업무를 민간위탁하는 부분을 지적드린 바가 있어요. 10명인데 교통관련된 분도 계시고요. 방범용 CCTV 관련된 열 분만 정보통신과에서 맡고 계신 거지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네.

서형원위원

제가 드렸던 말씀이 아무래도 시민들의 사생활을 모니터하는 부분인데 민간위탁 주는 것은 좀 곤란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주변 여러분들한테 여쭈어 봤는데 실제로 그런 말씀을 들은 분들이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공공이 책임지고 해야지 과천처럼 좁은 동네에서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는 것을 소문이 날 수도 있고 범죄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행위까지 지켜보는 것을 민간위탁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찜찜하다 이런 말씀이 많은데 실제로 그와 관련해서 생각한 것이 있어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행감 때 지적을 하셔서 답변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이 문제는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력문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혼자서 결정하기는 어렵고 당장은 그 분들을 계약직으로 하게 되면 당장은 인건비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 인력부서와 함께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뚜렷한 답은 못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이 부분은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고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야기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교통과장 장동철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6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1억 6,628만 4천원에서 7,794만 3천원이 증액된 62억 4,42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동 내역을 설명드리면 대중교통 운행 지원사업에 유가보조금 청구금액 증가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금 2억 4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 부담금 내시 변경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 부담금 769만 4천원 감액,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전 부담금 169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통합 단말기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에 택시교통카드 단말기 카드 수수료 보조 3,516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사업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7천만원 감액, 주민민원 처리비 6천만원 감액,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환경개선공사 3천 8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부착사업에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부착사업 5,520만원을 편성하고,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부착사업 51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교통운영 사업에 ITS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3천 6백만원 감액, ITS센터 교통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업그레이드 5,141만원 감액, ITS 유지보수관리 용역 7,682만원 감액하였고, 시영시내버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945만 7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쪽 세입부분으로서 기정예산 24억 7,652만 8천원에서 2억 6,907만 8천원이 증액된 27억 4,56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변동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억원 감액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영주차장 수탁금 2천 5백만원 감액, 주정차 위반 과태료 6,923만원 증액,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6,284만 8천원 증액, 견인차량 보관소 견인료 및 보관료 2천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24억 7,652만 8천원에서 2억 6,907만 8천원이 증액된 27억 4,56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변동내역은 불법 주정차 단속용역 1억 330만 8천원 감액, 견인차량보관소 관리위탁비 1천 7백만원 감액, 공영주차장 관리위탁비 7,233만 8천원 증액, GB우선해제지역 내 주차장 확충공사 실시설계 용역 3천 5백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 세입부분으로서 기정예산 8억 2,209만 4천원에서 7,045만 7천원이 증액된 8억 9,255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변동내역을 설명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4천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 945만 7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8억 2,209만 4천원에서 7,045만 7천원이 증액된 8억 9,255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변동내역은 무기계약직 임금협상에 따른 급여 인상분 및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체불임금 지급을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7천 7백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경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한 이동편의 증진을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과천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 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동등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이경수 위원께서 발의하신 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2013-33번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근거하여 우리 시 교통약자 모두에게 동등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교통과 소관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것을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주기적으로 하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네,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은 어떤 관계를 맺게 됩니까?
이 조례는 교통이용 약자의 이동수단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하는데 특별 교통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내버스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직접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교통수단을 확보해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이동을 제공하는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이 부분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건설과라든지 보행환경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5개년 계획에 수록되어 있는 거지요. 이 조례는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해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서 별도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 가지고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구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 질문은 우리 시가 법정계획으로 작성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하고 어떤 관계를 갖냐는 겁니다. 동시에 한다든지 새로 해야 되는데 하나의 법정계획에 입각해서 세부적인 것을 다룬다든지 뭔가 위계가 있거나 동시에 하거나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동시에 하는 것보다도 법정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고 매년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도 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5개년계획 수립하는 것도 심의회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하고 이런 기능을 여기서도 조례에 의해서 이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지요.

서형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는데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이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5개년 계획을 입안하고 수립할 때 이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증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서형원위원

그것은 하는데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있잖아요. 이것과 그것이 같은 거예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이것을 시에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할 경우에 그런 부분을 위원회에서 자문받기 위한 내용이지요.

서형원위원

지금 이 조례가 아니어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과 여기 9조에서 말하는 것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법에서 예시된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체제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건 아니고 이미 있던 것을 여기 위원회에서 한다는 거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현재는 관련된 위원회가 없는 거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저상버스 도입계획하고 이동지원센터 설치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되잖아요. 저상버스 도입계획에 대해서는 진전된 생각이 있으신 게 있어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저상버스는 시내버스의 운행대수의 1/3을 시설개선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관내 시내버스 운송업체가 없습니다. 통과교통이기 때문에 직접 저상버스 도입을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형원위원

그 말씀은 11조 저상버스 도입계획에도 불구하고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시내버스 운송업체는 없지만 관내를 통과하는 버스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저상버스는 하나 대체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2억 정도.

서형원위원

이 조례를 지렛대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과장님이 힘을 받아서 저상버스를 시내버스가 아니더라도 도입을 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뭐가 있으시냐는 거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저희는 저상버스 대상은 없는 상태이고요. 여기서 나와 있는 저상버스 도입정책은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는 향후에 생길 수도 있는 거지만 현재는 대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서형원위원

별 계획이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저는 별 계획이 없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1조에 보면 버스만 있는 게 아니라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정비도 있어요. 도로정비 안되어서 저상버스 도입 못한다는 답변도 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관내 마을버스 2개 노선과 시영버스 5개 노선도 저상버스가 없잖아요. 도입하자고 했더니 도로턱이 많아서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인프라를 정비한다든지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것은 5개년 증진계획에 의해서 진행할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제가 관련해서 질의하는데 해당사항이 없다는 이야기만 하시고....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저상버스 말씀만 이야기한 겁니다. 저상버스는 생산되는 것이 시내버스 외에는 없습니다. 마을버스도 대상이 안됩니다. 조그만 것은 저상버스가 생산이 안됩니다. 저상버스 도입제도를 도입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정부목표는 1/3을 대체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여기 저상버스 도입계획 실효성은 뭐에요 우리가?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이 조례에서 거론되는 사항은 향후에 원인이 있을 경우 나올 수 있는 사항을 한 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서형원위원

이동지원센터 이것이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지요?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에 흩어져 있는 장애인이동차량이 특별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관내에서 장애인단체에서 운영되는 사항은 법에서 이야기하는 특별교통수단으로 볼 수는 없는 거구요.

서형원위원

차량 형태나 목적은 그렇게 쓸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이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장치가 부족해서 아닌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특별교통수단은 저희가 어떤 운수면허를 받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가용 승용차로 운행이 되는 거고 운송수단으로 사업면허 비슷하게 면허로 해서 운영되는 체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16조에 보면 특별교통수단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동지원센터에서 운행하는 차량으로서, 그러니까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 특별교통수단이 아니지요. 그렇기는 한데 내용적으로는 저상버스 내지는 장애인 전용택시 내지는 휠체어 사용자의 승하차가 가능한 차량 및 기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차량 이렇게 말하니까 그 차량의 장치나 목적 자체는 특별교통수단에 부합되는 것인데 현재 자가용 승용차 비슷하게 단체들에서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차량들을 이동지원센터에서 모으거나 통합관리해서 특별교통수단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렇지요. 시설만 그 기준에 맞는, 휠체어사 차량에 탑승하고 안전하게 거치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흡수해서 특별교통수단으로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특별교통수단이 없는 게 아니라 특별교통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차량들이 통합관리가 되고 있지 않고 지난번 행감 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수혜자들에게 제대로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동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것은 기 운영되는 지자체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도입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 과천시 실정에 맞는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이동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선 수요도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시 산하 공단이 되든지 이런 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검토내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과장님은 상당히 여유있게 이야기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 장애인 당사자들이나 당사자의 가족이나 우리 시 장애인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일치된 이야기가 장애인 이동수단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생각을 하고 도입을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면 저도 조례를 발의하면서 서형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1조 저상버스 도입계획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우리 시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뺄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시에서도 시영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마을버스 형태로 운행하는 버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그런 중형버스에도 저상용 버스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서 어찌 되었든 넣는 것으로 해서 저상버스 도입계획에 대해서 조례에 반영을 했고 서형원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교통약자 이동수단의 핵심은 이동센터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장애인 교통체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거기에는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이 아닌 연로한 어르신이나 임산부 임시적으로 다친 분들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이동센터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생각이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최대한 도입시기를 빨리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

조례가 만들어지면 불가피하게 예산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서형원 위원께서 지적했던 11조 저상버스 도입 센터운영하는 것은 축조심의 전까지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축조심의 때 원활히 진행이 되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169쪽 유류세액은 왜 2억 4천만원 늘어났나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유류세 보전해 주는 것이 사운영 차량 택시 버스 화물차가 해당이 되는데 금년초에 90여 대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무적으로 주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간 것을 포함해서 추정해 봤더니 14억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무슨 차량이 증가했습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화물차가 증가했습니다.

서형원위원

누가 소유한 겁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개별화물도 있고 일반화물도 있습니다. 주로 일반화물이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유류세 인상분 보전을 해 주는 것은 운수업계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화물차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 택배나.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모든 화물이 다 해당이 됩니다. 개인별 화물이든 택배화물이든 일반화물이든 다 됩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이 관내 국한되는 게 아니라 광역쪽에 하는 것을 분담하는 건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관내 등록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합니다.

서형원위원

나중에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총 몇 대 증가했습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90여 대 증가했습니다. 택시가 314대, 마을버스 10대, 화물차가 200여 대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절반 가까이가 늘었다는 거네요. 택배회사 사업자가 과천에 많이 오고 있다는 거네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일부 변동이 있습니다. 화물차는 전국적으로 T/O가 있어서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도 양수에 의해서 지자체를 왔다갔다 하는 현상이 90대가 발생한 겁니다.

안중현위원

90대에 2억 4천 늘어났다고 하면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2012년은 약 10억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개인용달도 포함됩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포함됩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대중교통 택시교통카드 단말기도 기정액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게 차량증대와 관계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된 겁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카드를 사용하는 게 높아지고 있고 당초 도비 내시할 때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보조내시에서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택시카드 사용료를 보면 칠팔십%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카드 매출액의 2.5%를 수수료로 내게 되는데 그 중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정원위원

아까 택시가 314대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더 늘어난 겁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택시는 변동이 없습니다.

박정원위원

내년에도 카드 사용료라 올라가면 이것보다 더 많아지겠네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지금은 사오 년 하다 보니까 거의 정착되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171쪽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는 차량용 블랙박스인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택시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하기로 한 거지요, 전 차량에 하는 겁니까 순차적으로 합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사운영 차량은 다 합니다. 영업용은 다 했고 금년은 택시와 화물 일부 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170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환경개선공사는 어디입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청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입니다. 녹색어머니회에서 경찰청과 간담회가 있었는데 문원동 이주2단지 올라가는 삼거리 주변에 과속방지 아스콘 포장과 무단횡단 방지하는 휀스 비용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교부된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장

이번 감액된 부분 중에서 ITS 보수공사비나 관리용역비가 감액된 게 있는데 전체적인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현실적인 유지관리비를 산출해 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을 용역했습니까?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용역은 별도로 안 하고 자치단체마다 설계할 때 설계품셈 적용하는 게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것을 수집을 해서 적정한 것으로 내년에 예산 요구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금액이 많건 적건 간에 정확하게 설득력있는 예산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 중심상가쪽에 볼라드 때문에 건설과에 질의한 적이 있어요. 원래 교통과에서 개구리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 지역주민이 그것 때문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건설과와 협의해서 중심상가 쪽에는 CCTV 하나만 설치하면 관리할 수 있는데 볼라드를 제거해서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보행할 수 있는 폭이 볼라드 때문에 나오지를 않아요. 반드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장애시설은 건설과와 같이 협의해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 273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276쪽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가 나와 있는데 1,134만원이 증액되어 월 2,800건 고지서가 발급되었는데 제가 이것보다 적은 2,500건을 잡아봤더니 연간 3만 건인데 100% 다 징수한다고 할 때 5만원짜리 기준으로 하면 15억인데 걷는 액수는 3억 천만원 정도 그것이 버스 전용차로 9천만원 합하면 4억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 15억 정도 부과를 해서 4억 정도 걷는다고 하면 실제로 징수율이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올해 1,134만원 증액을 했는데 독촉 고지서도 증액을 했고 예년에 비해서 올해 더 강화시킨 건가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네, 체납세 정리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체납고지를 예년에 비해서 여러 번 내보내고 있는 상태이고 현년도 징수율 목표를 70% 잡았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의 경우는 10년 이상 된 십칠팔 억 정도가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건수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리 하기 전에 최대한 징수활동을 해서 고지서 발송비용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약 2억 정도가 전년도 동기에 비해서 많이 징수되었습니다. 체납세 포함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1년에 가장 빠른 시간에 걷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래서 최근 것을 빨리 받아내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안중현위원

3만 건이면 15억인데 수입이 3, 4억 정도밖에 안되면 과년도 수입을 뺀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징수율이 낮은 것이기 때문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그때그때 가능한한 빨리 징수하는 게 좋습니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그래서 현년도 징수율을 최대한 높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월되는 체납액이 최대한 적어지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정상적으로 한다면 과태료 위반수입이 15억이 되어야 됩니다. 전용차로 위반 합해서요.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주정차와 전용차로 연간 부과액은 6억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70% 징수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연간 6억이면 이것보다 훨씬 적네요.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79쪽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인건비가 예상과 다르게 증액되어서 전출금 전입금이 생긴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282족 세출사항인데 근로자보수가 7,7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2012년 연말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임금단협이 이루어지기 전 금액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12년 단체협약이 12월에 결정이 되었어요. 기본급이 3.5% 증가하는 것으로 단협이 결정되어서 그에 따른 증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체불근속가산금 3명은...
동철

장동철교통과장

이것은 8명 근무자 중에 3명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임금 체불한 것 소송을 건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어 반영한 것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 및 문원1,2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노수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5억 9,935만원에서 5억 5,576만 3천원이 감액된 10억 4,35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비 1억원,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비 4,850만원, 국립과학관 관련 송전탑 지중화사업 정산 부담금 4억 10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단독주택 개발방안 시뮬레이션 1천5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 - 46 과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및 문원 1,2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문원 1,2단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후 경계선이 관통되는 토지를 해제한 지역인 문원 1단지 3개 필지 132㎡와 2단지 1필지 412㎡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을 결정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문원 1,2단지 일원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기존의 허용용도 지정 방식의 근간을 유지하는 건폐율 60%, 용적율 200%, 건축물의 높이를 3층으로 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며, 세대 수는 시설면적 60㎡당 1세대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과천의 쾌적한 도시환경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과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및 문원 1,2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 및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자료 11쪽에 54, 55호 소공원 및 57호 주차장 신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미 주민휴식공간과 어린이놀이터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현황을 반영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그대로 지정하겠다는 거지요? 이것을 지정하고 나면 시설이나 몇 가지 면에서 법적으로 추가시설을 하거나 조치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필요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이용하는 측면에서 시설보완 등을 할 수가 있는 특별한 규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소공원으로 지정을 해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지정만 하고 별도의 시설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의견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원1,2단지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합필개발을 허용하고 유도하는 게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3쪽에 보면 공동개발시 최대개발규모는 문원1단지 2필지 이하 문원2단지 4필지 이하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2, 4필지라고 되어 있지만 필지가 하나가 굉장히 크고 부정형된 이런 경우는 없지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4필지라고 하면 되지 4필지 이지만 몇 ㎡ 이하다 이런 규제는 필요하지 않지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네, 거의 면적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이 논의를 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잘못될 경우에는 토지주 주택주들은 이 필지를 외부자본에 팔고 거기를 개발하는 경우에 세입자들도 거기를 떠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역 경관과 공동체를 지키면서 주민 주도적으로 합필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우리 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참여도 촉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내면 되는 거잖아요.

이홍천위원장

서형원 위원님이 제안했던 내용을 도시계획과에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현재 건폐율이 60%이고 용적률이 200%이고 층고를 3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용적률 200%를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 쓸 수 없잖아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현재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에도 같이 정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4층으로 다 지을 수는 없어요.

이경수위원

3층인데 용적률을 200%로 해봐야 나머지 20%는 그림의 떡인데...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170%는 건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여기서 허용을 최대한 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대로라면 180%밖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설계하고 현재 적용하다보면 170%도 다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굳이 200%로 해서 이런 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현재는 200으로 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줄인다고 하면 민원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림의 떡이지 현실적으로 200이라고 해도 180까지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200 해서 자꾸 사람들이 4층으로 하게 해 달라는 여지를 남겨놓는 게 아닌가 해서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과천시의 단독주택들이 대부분 중앙동이 2층이고 주암동이 4층이고 나머지는 3층인데 다 똑같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도 비슷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어쩔 수 없이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는 거지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네.

안중현위원

지구단위계획 대로 현재 지역주민들이 건축물을 다시 짓거나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현재하고 똑같이 맞춰졌기 때문에 노후되어 허물거나 지구단위계획과 관련없이 지을 수도 있고 규정을 강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똑같습니다.

안중현위원

더 완화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합필할 수 있는 규정만 완화된 거라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대로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거의 없겠지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노후되어 필요하다면야...

안중현위원

노후되어 건물이 부서지기 직전인 경우 외에는 단순한 개선을 위해서 다시 짓고자 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겠지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향후 도시개발 추이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먼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이 지구단위계획 가지고는 할 수 없다? 나중에 무너지기 직전이거나 어쩔 수 없거나 가격 하락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경계선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경계선은 그린벨트 해제된 경계선을 따라서 합니다.

안중현위원

선형이 약간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토지에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데 지적에 토지 경계선이 약간 이동되었던 부분을 저희가 맞춰준 겁니다.

안중현위원

자료 4쪽에 보면 밑에 기정, 변경이 두 군데 있는데 문원1단지 기정 해서 빨간색으로 된 부분은 이 지역에 포함이 안되다가 변경할 때는 포함이 되었지요,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도시계획과장

그린벨트 해제가 2차에 걸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2008년인가 일부 관통대지 해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회 의견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의견청취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근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억 6,604만원에서 1,043만 6천원을 감액한 6억 5,56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 총 19건에 대해 4,043만 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 상사업비로 피복비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직원 역량강화 및 개발제한구역 단속 활동에 1,700만원,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 예산편성을 보면 거의 다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것들이 편성되었는데 전액 다 감액 편성했어요. 문제는 없습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전액 감액편성한 것은 2건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전체적인 사업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조금씩 감액 편성되었는데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추진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및 조례안, 의견청취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0월 2일 오전 10시에 건설과, 안전총괄과, 도시사업단,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