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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진호 의원 발언

230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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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호

조진호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가을을 만끽하기도 전에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느껴질 정도로 싸늘합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제231회 양천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및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양천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의장으로부터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검토해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명의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동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한 본위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2015년도 의정비 변경에 따른 별표2에 월정수당 금액을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김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발의자가 조진호 의원님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호

조진호부위원장

예.

강연숙위원

그리고 저도 발의 동참자로 되어 있는데 저는 조례가 개정된다는 걸 잘 몰랐습니다.
진호

조진호부위원장

전에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서 전부 다 사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강연숙위원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고 주지시킨 다음에 사인을 받았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 관례적으로 그때는 의정비 동결안에 대해서 사인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런 조례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2015년부터 시행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진호

조진호부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연숙 위원님의 질의사항은 정회 중에 충분히 논의하여 계속 심사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31회 제1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