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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홍춘희 의원 발언

21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5-03-30

홍춘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심규순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잠깐만요. 저 조례를 안 갖고 와서, 조례를 하나도 안 가져와서,

심규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의사일정 보고에 이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사무직원

사무직원 장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개정 조례안과 지난 2월 27일 김필여, 임상곤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안양시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또한 3월 1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정비(예정)구역 및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4월 1일까지 2일간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항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정비구역 및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신홍주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주택과장 신홍주입니다.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 이유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대상에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노후급수관 중 공용배관 개량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지원에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조례에 반영하여 입주자를 보호하고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5조제1항제17호에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대상에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노후 급수관 중 공용배관의 개량지원사업을 추가 하였으며 제18조 및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안양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중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현행 법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 심사결과 원안동의 처리되었으며 관련법령 발췌서는 별도로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양시 주택 조례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15년 2월 13일부터 2월 26일까지 13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신홍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인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엽 하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이엽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 부담을 경감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음용하게 함으로써 보건위생의 질적 향상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민원서식을 정비하고자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지하수법」 제20조1항에 따라서 2, 3년에 1회씩 정기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경제적인 부담 등을 이유로 해서 수질검사를 꺼리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비용 전액을 지원하여 관내 취약계층의 건강과 보건위생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지하수이용부담금과 상하수도요금의 납기일을 일원화하고 신용카드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징수 가능하게 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민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 정보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민원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해서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를 위한 민원서식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을 따라서 용어를 순화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이엽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인 「안양시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신 임상곤 의원님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의원

임상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필여 의원과 제가 공동으로 발의한 「안양시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정비예정 구역의 경우에는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부터 6조까지는 빈집 정비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그리고 지원대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정비사업 구역의 빈집 관리와 시행규칙 제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임상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인 정비구역 및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용역관계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선진엔지니어링 김용범 전무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전무님 해제방안과 또 정비구역 관리방안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이상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면입니다. 먼저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이어서 1건의 정비구역 및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주요 내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첫 번째,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내 다수의 공동주택의 노후 급수관에서 녹물이 발생하고 있으나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으로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공동주택보조금 지원대상에 노후 급수배관 중 공용배관 개량 지원사업을 포함하고 그에 따른 지원기준을 마련하였고 또한 안양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조정위원회 조정내용 중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지하수 이용부담금에 대한 납기를 상수도요금과 일원화하고 또한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에 의한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부 민원서식을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등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제정 조례안은 빈집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택경기 침체로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이 해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적절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제3항 빈집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는 빈집이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시스템 구축․운영보다는 현황 관리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조례안 제6조제1항제2호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하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동 조항은 건물 소유자가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명 및 각 조항에서 “정비”라는 용어보다는 일정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현한다는 뜻을 가진 “관리”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비구역 및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좋은집 주변지구에 대하여는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14년 11월 13일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않아 동 구역을 해제하고 포도원지구 등 3개소에 대하여는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이내에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동 예정구역을 해제하는 사항으로써 금번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따라 일몰제 적용기간이 도래되어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으로써 이해관계자 주민공람을 실시하는 등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관련부서 협의 등을 통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관리방안 검토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정비(예정)구역 및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이상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먼저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부 개정되는 게 공동주택보조금 지원대상에 노후 급수관 중 공용배관 개량 지원사업 추가를 하는 것 내용입니다. 먼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지 그다음 두 번째, 공용배관 개량 지원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다음에 노후 급수관, 공용배관이죠. 공용배관 개량 지원, 예산 지원은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 건지 그다음에 조례 개정 시에 수요예측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끝으로 주택 조례 시행규칙은 되어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심규순 위원장님께서도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경인교대 그쪽에 나는 뭐죠? 고속도로.

심규순위원장

제2경인고속도로.
재민

심재민위원

제2경인고속도로에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조례 개정내용하고 조금 상반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안양시에서는 지하수 수맥도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정비예정구역 및 개발행위 이것은 다음인가요? 같이 해요?

심규순위원장

같이 해 주세요.
재민

심재민위원

개발행위제한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지금 해제를 하면서 대안까지 상세하게 잘 준비를 하셔서 설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관리방향에 대해서 그러면 업무가 이게 다시 도시재생관인가요? 도시재생관.

심규순위원장

정책관.
재민

심재민위원

그쪽으로 이게 이관이 되어서 거기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신홍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요.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제18조7호를 제8호로 하고 2쪽이에요. “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번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그럼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이나 어느 법령을 적용해서 했는지 또 층간소음에 관한 기준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안양시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3항은 “빈집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2항과 중복되는 것 같은데 시스템 구축이 꼭 필요한지와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는 앞에 이상면 검토보고서 제안대로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인데 “할 수 있다.”라는 게 어떤지 검토해 주시고요. 현재 관내 빈집은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되었다면 지난번에 현황은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안양시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명과 각 조항을 보면 왼쪽 항속에 “정비”라는 용어를 표현했는데 정비는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라는 포괄적인 뜻이라고 보여지는데 일정한 목적을 빈집도 사실 얼마 되지 않잖아요. 효과적으로 실현한다는 뜻을 가진 “관리”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보면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사실 심사위원이지만 거기 가서 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점수 매기는 게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따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고요. 정비예정구역 및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안을 이렇게 쭉 보니까 몇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일몰제로 관련해서 기간이 도래되어서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는데 지금 보면은요 거의 보면 2014년 그때 이렇게 3년이 경과가 되어 가지고 일몰제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지정할 때 과연 합법적으로 되었으니까 지정이 됐다 할지라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용역비나 모든 것을 다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지정할 때 문제점은 없었는지, 정말 소득만 지정하기 위해서 맞추어서 넣은 부분이나 그런 점이 좀 없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러면 이것 지금 해제를 하는데 우리 석수2동만 해도 해제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조합끼리 다른 곳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이건 우리 의원님들이 임상곤 의원님과 김필여 의원님 같이 대표발의를 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제2조에 1호에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 1년 내에도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1년 이상”이라는 표현이 불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제2조2호에서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등 필요한 조치”로 되어 있는데 철거 등을 표현하는 빈집에 대한 필요한 조치로 하여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주시고요. 6조에 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호를 보면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하면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과다한 철거비용이 악용될 수 있어요. 이것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주시고요. 또 여기 보면, 이따가 답변 듣고 추가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것 정비구역 및 개발행위허가제한에 대한 설명은 우리 함강식 과장님께서 해 주실 거죠?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정비구역 및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 중인데 두 가지만 함강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선화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신 부분인데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수립 시에 어떤 주민 의견이 충분히 어느 정도 수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물론 일몰제 도래에 따른 해제이긴 하지만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관심 및 참여가 부족하다 또 활동 주체가 부재하고 주민의사가 없다, 심지어. 또 안전진단 결과 유지보수 판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미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이 불필요하다고 판단을 심지어 내린 거죠. 조사하고 나서. 그러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한 현장조사 결과 불필요하다라고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애초에 지정 시에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지정하는 그 근거가 있을 건데 그 근거에 부합하지 않는 곳을 지정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수립 시에 이런 부분은 향후에는 충분히 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는 도시라는 것이 개발 개념으로 많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도시재생정책관이 설립될 만큼 도시재생특별법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도시재생에 대한 게 더 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아까 전무님께서 발표하신 향후 관리방안을 보면은 사실 그런 내용이 우리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속가능한 마을,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무조건 정비계획 정비 지정해 놓고 또 예정구역 지정해 놓고 이렇다 보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혼란이 오거든요. 와! 여기 개발된다. 집값 올리고 서로 사고팔고, 투기하고 그런 것을 관에서 부추기는 효과밖에는 안 나타나니까 우리 과장님께 당부드릴 말씀은 도시기본계획수립 시 기존에 개발개념으로 했던 것을 어떤 도시재생 개념으로 좀 될 수 있게 향후에 이런 또 해제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총 네 구역이 해제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재건축이고 또 두 군데는 재개발로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 3쪽에 보면 다른 지역은 해제안인데 유독 포도원지구에 대해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서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곳만 개발행위허가제한이 되어 있었던 것인지, 네 구역 중에 특히 재건축은 또 두 군데인데. 이곳만 개발행위허가제한이 되어 있었던 사유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이게 지난번 우리 간담회 시에는 언급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개발행위허가제한이라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큰 거거든요. 개발행위를 제한한다는 것이. 그래서 네 곳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한 곳만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원용의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신홍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라고 안양시에 있는데 그 구성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원 명단 및 구조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층간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험한 일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혹시 3년 동안 분쟁건수와 사례 및 개선조치 사항이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하천관리과 이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조1항4호 신설에 따른 현재 우리 안양시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세대수가 몇 세대가 되는지 그다음에 현재 우리 안양시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세대수가 전체 몇 세대가 되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답변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 지하수를 사용한 곳은 거의 아마 상수도가 설치가 안 되어서 낙후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면 지하수를 개발하는 쪽에 대한 그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없는 건지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의원발의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드린 게 있고 그래서 제가 누락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홍주 과장님이죠? 3조3항에 보면 현재 시장은 빈집 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빈집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주셨듯이 현재까지는 우리 안양시가 빈집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또한 이것을 또 강제조항으로 해서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는 아직은 이르지 않느냐는 생각에 임의조항으로, 규정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바꿨으면 하는데 이것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안양시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제6조에 지원대상 등 있어요. 그러면 1항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저는 이게 들어왔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국민기초생활자는요 집이 있으면 해당 되지도 않습니다. 그 법안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소유의 빈집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따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요.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지금 어쨌든 취약계층이나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4조1항에 들어오는 건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이 조례를 계기로 안양시에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또한 지하수를 이렇게 공장이나 그런 곳에서 이용하는 곳 따로 분리해서 자료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천 이엽 과장님. 이것 지금 올라온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자료를 오늘 주지 마시고요. 한 7일 후에 사후 1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대한전선 부지 하수처리 현황을 상세히 알아서 지금 하수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정비구역 및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안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공통된 의견을 주셨어요. 벽산아파트 지구, 극동아파트 주변지구, 좋은집, 포도원지구 등 여러 군데가 이렇게 일몰제에 의해서 정비구역 해제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번 계기로 시에서 정비구역을 이렇게 함으로 이게 주민 의견도 없이 선을 긋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분들이 투쟁도, 투기도 있었지만 개발행위를 못함으로써 많은 재산상 피해를 입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많은 질의가 있으리라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엽 하천관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이엽입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제2경인고속도로 개발 관련해서 관양동, 비산동, 석수동 일대 물 부족 이런 현상 등으로 인해서, 우려의 말씀으로 인해서 염려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수 수맥도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에 수맥도는 저희가 현황파악된 것이 관리하는 것이 없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지하수 관측시설 43개소를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33개소는 자동화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현재 10개소가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3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자동화시설을 만들어 놨고 올해 1억 5천을 세워서 10개소에 대한 자동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관측시설은 이 도표를 보니까요 삼막사 입구 주차장하고 서울대 관악수목원에 비산동, 관양동 일대에 2개 관측시설이 있습니다. 43개 관측시설 중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관련된 근방에 있는 것이 2개소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삼막사 입구 주차장에 있는 관측시설은 수위가 한 2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대가 높다 보니까 20미터를 파야 물이 나온다. 그리고 서울대수목원은 계곡과 하위에 있다 보니까 3미터만 파도 물이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막사 입구는 꾸준하게 20미터, 17미터 수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서울대수목원은 물에 양묘장이라든지 물을 쓸 때, 갑자기 쓸 때 물만 수위가 내려가고 그 밖에는 항상 2미터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체로 봐서는 물의 양이 그렇게 현재로써는 급격히 변동사항은 없는데 저희가 개발 지하수관리계획 기본계획, 2011년도에 계획 수립된 내용을 보면 우리 안양에 함량이 71만톤입니다. 그리고 개발가능성이 할 수 있는 것이 57만톤입니다. 저희가 현재 71만톤에서 20퍼센트를 쓰고 있고요. 80퍼센트가 아직도 지하에 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석수2동 같은 경우에 보면 4만 2천톤인데 지금 개발 가능한 것이 3만 3천톤입니다. 그리고 비산3동의 경우에는 6만 8천톤이 있는데 5만 4천톤을 개발할 수 있는 용량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안양에 물이 상당한 양을, 개발할 수 있는 양은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경인고속도로 공사로 인해서 지하수 관련해서 위원장님도 시정질문 때 말씀하셨지만 특별한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측시설을 계속 감량을 하면서 어떤 그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본 설명은 여기까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이엽 과장님의 설명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지하수는 다 끝난 거예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또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아, 또 다른 것 질의 있습니까?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위원님께서,

심규순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조례 제4조1항에 취약계층을 위한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와 관련해서 현재 지하수 사용 세대수와 취약계층의 혜택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지하수 개발 관련해서 지원방법은 없는지 답변을 말씀하셨습니다. 서면답변 드렸는데요. 답변내용은 같습니다. 김선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똑같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지하수를 이용하는 곳은 몇 개소이고 공장 등을 포함해서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 마쳤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이엽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동화관측기 이것으로 우리 안양시에 있는 지하수에 대해서 함량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측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동화 관측시설에서 나타났던 그런 데이터로 우리가 대처했던 이런 사례가 있나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나 저희가 아시다시피 상수도 보급률이 99.9퍼센트거든요.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병목안하고 한 군데가 더 있는데요.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에 지하수 물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경인교대 그 앞에 지나가는 고속도로 공사도 공사지만 비산동 같은 경우에는 임곡주공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지하수가 저희 약수터에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이 예측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이야 괜찮다고 하지만 공사가 다 완료된 난 후에 급격히 지하수가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들을 그전에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자동화 관측시설에 의존을 했다가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안양시 함량이 71만톤인데 삼막사 있는 쪽에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급격하게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나는 우리 지하수 수맥도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저희가 보편적으로 약수터가 우리가 자연수를 섭취하는 시민들의 물량이 많은 편인데 대개 보면 우기와 가뭄 때 비교가 많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약수터도 보면 우기철에 가까울 때는 좀 물의 양이 많고 또 이렇게 좀 날씨가 가물 때는 거의 찔찔 나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현상은 오랫동안 지속된 것이라서 거기에 대한 대안은 저희가 특별히 거기에 대한 수립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우리 안양시는요 지금 지하수 수맥도도 없지만 지질도도 없어요. 지질주상도도 안양에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안양시에서 상하수도를 비롯해 전기, 통신, 가스, 난방, 송유관, 7대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도로점용 굴착 온라인 인허가시스템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지질하고 우리 이 수맥에 대해서 안양시에서는 완전히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번 이 지하수나 지질주상도에 대해서 한번 어떤 방법으로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를 해서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과장님께서 이것 그냥 자동관측시설 34개 있는 것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실제로 한 번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화 시켜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기회에 저희가 농업기반공사라든지하고 한 번 자료수집 좀 하고요. 방문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심재민 위원님이 그 수맥하고 관측시설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했는데요. 이 관측시설이 제2경인고속도로 공사하면서 한 거죠? 그 전에는 관측시설이 없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관측시설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규순위원장

어디 있었어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수동으로 관리해 오다가 저희가 3년 전부터 매년 1억씩 투자를 해서 자동화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원래 있던 자리에 있었어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계속?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몇 년도 설치했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설치가, 저희가 관측시설을 그 지하수를 개발한 게 아니고 공업용수라든지 민간이 개발한 지하수를 표본으로 삼아서 그곳을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관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심규순위원장

아니, 지금 삼막사 입구에 하나 있고, 서울대수목원에 하나 있는 것이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몇 년도에 설치를 했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 설치연도는 모르지만 상당히 오래전부터 우리 안양에 신고허가 포함해서 933개소가 지하수 관정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아니, 관측시설만 얘기를 하시면,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중에서,

심규순위원장

두 군데가 있었어요? 계속?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중에서 가장 용량이 큰 것을 지역 분포를 따져서 관측시설로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심규순위원장

아, 두 군데는 몇 년 전부터 있었다. 그런데 자동화시설을 했다. 이번에?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것은 새로 파 가지고 만드는 게 자동화시설이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지금 지하수 개발되어 있는 것을 안양 요소요소에 표본으로 43개소를 지정해서 그것을 자동화시스템을 저희가 투자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심규순위원장

그럼 언제부터 자동화시설로 되어 있었냐고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많게는 10년 다 넘은 것도 있고요.

심규순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있었네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럼 관측시설에 대한 그 위치도를 오늘 주시지 마시고요. 그 자료를 10일 이내에 좀 주시고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지금 공업용수가 보니까 김선화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스물여덟 군데가 있고 또 주거용이 있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주거용은 파악 지금 안 됐는데 어떤 염려가 되냐면 여기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또 계속 요즘에도 싱크홀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하수를 너무 많이 파 써서 싱크홀일 수도 있고 공사현장에서 싱크홀 현장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하수에 대한 이것 관측시설을 좀 철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철저히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수질검사 주기는 1년으로 하는 건가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2년에서 3년입니다.

김성수위원

2년에서 3년마다 한 번씩이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김성수위원

우리가 보통 민방위급수시설 같은 데는 분기별로 하는 거죠. 그렇죠? 급수시설은. 그런데 이것은 2년에 한 번씩이면 좀 2년에, 3년에 한 번씩이면 굉장히 주기가 기네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김성수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죠? 한 번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예산은.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가정용은 한 26만원 들고요.

김성수위원

26만원이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이런 데 우리 안양 같은 경우 농업용수는, 농업용수 많네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 폐쇄했을 때 폐쇄 관정 같은 경우는 관리 잘되고 있는 건가요? 그쪽으로 해서 오염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잖아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저희가 폐공 신고를 받습니다. 현재 930개인데,

김성수위원

900.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33개요. 저희가 폐공 신고가 이게 계속 저희가 939개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20퍼센트 정도예요, 28퍼센트 정도 30퍼센트 미만입니다.

김성수위원

아, 그래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나머지는 사용도 안 하고 있거나 그냥 신고만 유지하고 있는 게 70퍼센트가 되고요. 이 30퍼센트가 저희가 수질검사 이게 2,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거죠.

김성수위원

폐공, 폐관정 같은 경우는 잘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간에 그렇죠? 과장님.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하수 개발을 하고 어쨌든 허가를 내주면 지하수는 그냥 끝나는 거죠? 공업용으로 쓰고 있는 경우에. 공업용이나 농업용은 음용수로 쓸 때만 지금 이렇게 계속 검사가 나가는 거지 그렇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저희가 개인이 지하수를 막 팔 수가 없는 거고요. 신고제하고 허가제가 있어요. 그래서,
선화

김선화위원

신고제, 허가제, 예,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래서 대다수가 시민들이 쓰는 것이 신고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제 해서 물 사용량에 따라서 사용료가 부과되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물 사용량에 따라서 물 사용료가 부과된다고 저는 보고 있지는 않고 하수도요금이 부과되는 거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 하수도요금 그러니까, 과세대상이 아니죠. 비과세대상 중에 물을 써 가지고 하수에 흘러내는 것을 하수사용료 내는 거고요. 일정량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일정량을 많이 쓰게 되면 그 지하수사용료를 냅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래서 1년에 지하수사용료가 1억 1천 400만원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 지하수 물 사용량이 따로 나가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지금은 필요 없고요 나중에 이것 끝나고 난 후에 물 지하수사용량에 돈 부과된 것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이 조례하고 상관없는데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하천 우리 석수2동에 그때 하수박스에서 사고 난 것 있어요.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글쎄, 그게 학교에서 국토관리청인가요?
선화

김선화위원

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국토관리청에서 사용승인을 받아서 관거를 설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들어가지 말라고 도로하고 구분해서 이렇게 얕은 옹벽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게 평상시에 이렇게 보행 중에 난 게 아니고 그분이 일부러 거기를 들어가서 나오시다 그랬는지는 들어가시다 그랬는지 추락, 시멘트에 부딪쳐서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로 거기다 어떤 펜스를 한다든가 그런 설치를 안 했고요. 일단 위험표시란 역할만 이렇게 좀 별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건 지금 거기 제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어떻게 설치되어 있나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 사고 난 사람 있잖아요. 그 보상차원에서 현재 어느 선까지 진행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 보상청구금액 얼마신지 아시죠? 제가 알기로는 900여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화

김선화위원

병원비예요. 그건. 1천만원 넘게 나갔는데 병원비가.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시설물에 의해서 설치한 시설물이라면 도의적인 저희의 책임이 있지만 타 기관에서 한 것이라서 어떤, 그분은 소송을 냈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지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에 어디 조치하고 있는 행위는 아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인가 거기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직 안 끝났다고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저희가 분쟁 어떻게 해 가지고 저희가 실무 선에서, 어느 선에서 합의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비비 뜻은 어느 예산을 쓸 때 근거가 결과물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설사 온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렇게 이행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조례를 다루는 날이라서 제가 더 이상 깊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결과물이 나오냐에 따라서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데 일단 그랬다 할지라도 그러면 거기가 위험하지 않다고 하면 지금 그 가림막이나 그런 것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위험하다고 인지했기 때문에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거기 설치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안양시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일부러 운동을 그리로 간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들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길처럼 나와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냥 나몰라라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 차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간담회 시에 위원장님께서 지하수요금 카드 수수료 조례가 개정되면 관련해서 여쭤보셨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수요금을 별도 부과하는 건 아닙니다.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통합징수가 되는데 상수도 쪽에서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지급을 하는데 건당 2.2퍼센트를 지급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천 400건 정도를 결제했답니다. 시민들께서. 거기에 의해서 한 730만원을 썼고요. 올해도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처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규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엽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상수도요금을 낼 때 상수도가 하수도요금까지 같이 합해서 내는 것이니까 그 수수료를 우리 안양시에서 부담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장

한 700만원 정도 들었다고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그리고 우리 김선화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말씀 중에 영조물에 의한 보험이 있죠. 그렇죠? 지금 안양시에.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그게 보험으로는 혜택이 안 되나요? 분쟁의 여지가 있나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금 그 문제는 저희가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될 수 있는 한 이렇게 보험도 있고 우리 안양시에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해 주는 건데 영조물에 의한 무슨 보험이죠? 거기에 혜택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엽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함강식 도시정비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함강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도시정비사업 지구 해제 후에 관리방안과 관리 부서에 대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거기서 설명을 드리면 도시재생정책관에서는 국․도비 지원을 통한 맞춤형 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그다음에 소규모 마을가꾸기사업 등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주택과에서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이라고 도정법에 의한 1만제곱미터 이하 재건축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다음에 지역주택조합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과 홍춘희 위원님,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정비기본계획수립 시에 구역지정 절차, 구역지정 요건 및 주민의견 수렴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기본계획은 도정법 제3조에 따라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써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주민 요청이 있을 경우에 관련부서 협의, 주민공람 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역지정 요건은 도정법 및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건축물 노후도 60퍼센트 이상 해당하는 지역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번 해제안으로써 상정된 좋은집 주변지구 등 4개소에 대해서는 정비기본계획수립 시에 지역주민들의 의견 반영과 노후도 등에 대한 지정요건이 만족하여서 법정지정 절차를 통해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계획수립 관련 주민의견 수렴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법적으로 거쳐야 하는 주민공람 공고 외에도 구역 내에 전체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찬성 50퍼센트 이상 반대 30퍼센트 미만일 경우에 정비계획을 반영해서 검토해서 무분별한 구역지정으로 인한 주민재산 행사에 대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소화로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예정구역은 법상 지정요건인 노후도 등이 만족할 경우에 지정하고 있으며 주택재건축 시행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안전진단 시행은 정비구역별 정비구역 수립시기가 도래될 때 현지조사 등을 거쳐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벽산아파트지구는 2010년도 5월 27일날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었으나 노후도 기준 만족이 2012년 2월 안전진단 실시를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10년 단위로 예정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는 정비계획 성격상 향후에 노후도가 만족하는 구역을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안전진단에 대한 검토가 불가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안전진단 비용은 공동주택일 경우는 약 3억원이 소요됩니다. 우리 연도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2010년도 정비기본계획은 약 8억 5천만원, 2020정비기본계획은 약 7억 6천만원, 2020기본계획 변경은 한 6억 1천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참고로 정비계획에 대한 수립용역은 좋은집이 한 1억 4천만원, 비산초교가 3억원 그다음에 안양2동 주민센터 주변은 약 2억원, 비산1동 주민센터 주변은 약 9천 4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정비기본계획에서 검토될 사항과 정비계획에서 검토될 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정비기본계획에서는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인구 건축물 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의 지형 및 환경에 대한 현황, 주거지 관리계획, 토지이용 계획 그다음에 도시에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이 검토, 주로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를 하고요.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공동시설이용계획, 건축물의 주용도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계획을 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재난방지계획 그다음에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교육환경계획 또 세입자 주거대책, 정비사업의 시행시기,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량에 관한 사항,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등 세부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도원지구에 대해서는 주택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함강식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곳이 네 곳인가가 있었죠?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관리방안이 들어가 있어요. 전에 했던 것과 틀리게 관리방안까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까지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던데 그러면 이 계획된 수립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도시재생정책관, 도시정비과, 주택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비예정 구역이 일몰제 적용이 되어서 해제가 됨으로써 도정법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이 사업은 도시정책관실로 넘어가는 건가요?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포함해 갖고요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정책관하고는 거기하고는 협의가 다 된 거예요?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네. 저희들이 해서 그쪽으로 업무이관을 시킬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지금 준비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도시계획 심의 끝나고 나서 업무를 그리로 넘길 건지.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중간에 저희들이 업무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 심의가 끝나면 공식적으로 넘어갈 겁니다. 협의는 다 완료됐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협의를 하고 있다, 협의를 해서 이런 관리방안이 나왔다 이 얘기죠?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강식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재복 건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재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용의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께서 「안양시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3항은 “빈집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2항과 중복되는 것 같은데 시스템 구축이 꼭 필요한지와 “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셨으며, 원용의 위원님께서 현재 관내 빈집에 대해 파악한 현황 그리고 조례명과 각 조항에 있는 정비라는 용어 대신 관리로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기준 안양시 관내 빈집은 총 91개소로 일반 지역 50개소, 개발제한 구역 2개소, 정비구역에 39개소가 있으며 이 정도는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빈집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하는 용어 대신에 “관리”로 표현하자는 위원님의 의견에 대하여는 적절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안양시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1호 빈집의 정의에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에 “1년 이상”이라는 표현이 필요한지 여부와 제2조2호에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빈집에 대한 필요한 조치”로 하여도 무방한지 그리고 제6조1항2호의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하면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은 악용할 수 있으므로 2호의 불필요함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셨고, 제6조1항1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에서 주택을 소유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빈집상태로 있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1년 이상”은 삭제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것 같으며, 철거도 빈집에 대한 필요한 조치에 포함할 수 있으므로 제2조2호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빈집에 대한 필요한 조치”로 변경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6조1항2호의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동의한 소유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위원님의 염려대로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 확인한바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주택 소유여부가 아니라 최저생활비 또는 월 소득 기준으로 선정한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아울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박재복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7조에 보면 정비사업구역의 빈집 관리에 견고한 울타리를, 6항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빈집 관리가 사실 수년전부터 빈집에 대해서 구청이나 시에서 공문들이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갔습니까? 두 번 정도 보냈습니까?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그 횟수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원용의위원

횟수는 잘 모르시겠고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런데 이게 빈집 철거를 해야 될 때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재 권고할 수 있다가 권고하는 것 아니에요. 공문상으로. 도난, 범죄, 화재 여러 가지 이유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빈집을 철거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철거대상물에 대해서 폐기물이나 이런 것을 안전하게 외부에 반출을 하고 또 철거를 해서 그것을 뜯어낸다면 그 자리가 많이 안 터진다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평탄작업을 해서 폐기물이 나가다 보면 그 자리가 많이 얕아져서 우기 시에는 배수가 그쪽으로 물이 많이 모인다든지 또 도난범죄나 여러 가지 자기집 관리로 인해서 울타리를 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냥 권고하는 것 외에는 없죠?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하여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차후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거나 이러면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공문이나 뭐가 내용이 왔을 때 일률적으로 거의 똑같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 내용을. 그러면 집이 과연 상가다 예를 들자면. 주택이다, 폐가다, 가설건축물이다라는 것을 좀 그 내용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좀 표기를 잘해서 집주인이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알았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빈집하고, 우리 원용의 위원님하고 빈집하고 개념이 틀리잖아요. 무조건 알았다 그러면 어떡하세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비사업 구역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심규순위원장

아니, 지금,

원용의위원

가정집도 있고 종류가 많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심규순위원장

빈집이라 하면 여기에 있는 빈집 조례를 지금 우리 위원님이 했는데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 함은 전체 다 빈집이야 살림을 하지 않는 집, 무허가 집 또 원용의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단독주택에 한 집에도 사용하지 않고 상가지역이나 무슨 지역에 집이, 빈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그런데 저희,

심규순위원장

그 개념을 좀 정리해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저희는 빈집이라 하면 일단 소유자가 있잖아요. 소유자 개념에서 소유자가 우선 나름대로 잠금장치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가설울타리를 쳐서 이렇게 범죄예방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런 조례가 운영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건물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소유자가 해야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은 저희가 나름대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번 해서 내년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잠금장치라든지 범죄 예방할 때 우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소규모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지 근본적으로 철거해서 다른 것 이용한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심규순위원장

네, 개인 소유의 작은 집 같은 것은 권고사항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제가 확실하게 6조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지금 이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니까 그것하고 상관없이 올 소득으로 지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집 소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 집이 300평이 있든 1천평이 있든.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저희가 관련 부서에 확인한 부분을 답변드린 사항인데요. 집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이제. 은행에 자기 재산 가치는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 되는데 은행에 7, 8천을 융자받아서 빚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이게. 여유있는 사람이 빈집이라고 해서 관리 안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국민기초생활 관련된 규정을 보면 최저생계비에 대한, 소득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집 소유에 대한 부분은 별개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수반이 되겠죠. 현재.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요? 확실한 거죠.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확인해본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닌데 집이 포함된 것으로, 재산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선에 되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못 돼요. 왜 집도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집 자체가 아예 포함이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 한 번 다음에 짚어보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리해 드릴게요. 집이 소형아파트가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게 사거래간 채무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은행의 채무 그것을 증빙서류로 갖다 내면 만약에 집이 시가가 1억이라면 5천을 대출을 받았거나 사거래간 채무가 있다라면 5천만원밖에 재산이 없죠.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그렇죠.

심규순위원장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큰 대지나 이런 게 아니고 작은 평수의 집하고 그 재산이 아마 1억 2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1억 2천이에요.

심규순위원장

거기서 은행이나 사거래간 채무가 있을 경우에 증빙할 자료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죠?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우리 박재복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홍주 주택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주택과장 신홍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조례에 노후 급수관 중 공용배관 지원이 추가되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공용배관 의미는 무엇인지와 공용배관 예산지원의 기준과 조례 개정시 수요예측, 주택조례 규칙은 제정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 급수관 중 공용배관 지원이 금번 조례 개정에 추가된 것은 금년 1월 7일 경기도 상하수과에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에 관한 지침이 시달되어 개정하게 된 것이며, 지원방식은 도 지침에 따라 전용면적 기준 60제곱미터 이하는 공사비의 80퍼센트가 지원되며, 85제곱미터 이하는 50퍼센트, 130제곱미터 이하는 30퍼센트가 지원됩니다. 또한 지원예산 중 30퍼센트는 경기도가 나머지 70퍼센트는 시에서 지원하게 되며 세대당 최대 지원금액은 50만원으로 주택 조례에 지원 근거를 만들어 놓아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용배관의 의미는 경기도 지침에 의하면 단지 내에 주도로부터 건물 내에 설치된 수도 관로까지를 공용배관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벽체에 매립된 배관은 사실상 교체가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교체나 보수가 용이한 구간, 덕트를 통해 연결된 횡주관과 입상관만을 공용배관의 범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용배관의 예산지원의 기준과 조례 개정에 따른 수요 예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배관의 예산지원의 기준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 지침에 의한 비율을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예정입니다. 공용배관 교체비용이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나 건물 구조나 배관의 설치상태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원금액 결정은 최종적으로 보조금 지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수요 예측에 관해서는 현재 일부 단지만 파악하고 있는 실정으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용역 과업에도 노후배관 교체수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용역이 완료되면 우리 시 전체의 개략적인 노후 배관 교체의 수요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례규칙 제정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보조금 기준 설정 등에 대하여 타시 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 및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규칙을 제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써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말합니다. 1번 직접 충격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두 번째,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세부기준은 직접 충격소음은 주간은 75데시빌 이하, 야간은 52데시빌 이하이며, 공기전달 소음은 주간 45데시빌 이하, 야간은 40데시빌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표의 층간소음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시 배점기준 및 어떻게 운영되어 있는지 등 운영방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단지는 화남4차아파트 등 총 17개 단지로 2월 27일 지원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선정기준은 총 100점을 만점으로 각 아파트별 노후도, 평형,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점수 외에 가점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참석현황, 장기수선충담금 부과금액, 보조금 계약방법, 도지사 및 시장상 수여현황 등을 40점 범위 내에서 가산하며 기이 지원단지 및 과태료 부과대상 단지 등을 감점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방식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시 배점기준 등을 주택 조례에 명확히 정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명단 및 운영과 최근 3년간 분쟁조정위원회 개최건수에 대하여 서면 제출과 아울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명단은 별도로 드렸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와 자치관리기구의 운영에 관한 분쟁과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 개량, 리모델링, 층간소음,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에 대한 조정을 하는 기구입니다. 참고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 이행여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최근 3년간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된 사례는 많지 않으나 지난 금요일 최초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신홍주 주택과장님,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 한 번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심규순위원장

계속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마지막으로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지구에 대해 포도원지구에 대해서만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포도원지구는 3개 아파트단지 삼천리․태하․양수아파트가 70퍼센트, 상가, 가구점 등 아파트가 아닌 지역이 30퍼센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비예정구역 고시 후 포도원단지 토지 소유주들이 건물신축 등의 동향이 있어 다수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불필요한 자원낭비 예방과 비경제적인 건축 행위를 방지하여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에 의거 개발행위를 제한한 사항입니다. 행위제한 대상으로는 신축은 불가하고 증개축의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나대지는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가설건축물 축조행위는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말씀드립니다.

심규순위원장

신홍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토지소유주 건축행위 동향이 있어서 제한하셨다 그랬잖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게 상가 30퍼센트 해당되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애초에 왜 아파트만 안 묶고 이건 또 우리 과장님 소관 아니신가, 애초에 아파트만 묶어서 하지 않고 모양도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상가까지 포함된 게 좀.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상가까지 포함해야 경제성이 좋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상가하고 아파트하고 같이 묶어서 포함한 겁니다.

홍춘희위원

결국은 상가지역에서 반대해서 이게 또 무산된 거잖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사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게 활성화 안 된 것 같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지금 4개 구역인데 한 구역만 개발허가가 제한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3개 지역은 안 되어 있어서 그 제한을 하는 게 의무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판단했을 때 여기에 난개발이 우려됐을 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것은 어떤 단위에서 그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냥,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건축을 하게 되면 보통 미리 저희 관하고 관련 부서에서 자문을 받고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감지를 좀 많이 합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제한을 할 때 그냥 과장님 사인 하나로 제한하는 거예요? 뭐, 어디를 심의를,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것 고시를 합니다. 고시.

홍춘희위원

고시를 할 때, 고시하기 전에 여기는 이러이런 게 필요해서 제한을 해야겠다라고 할 때 어디에 회의를 통해서 결과를 만든다든지 위원회나. 그냥 부서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부서에서,
네, 국장님.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유가 있어서 한 건 맞는데 그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고시되기 전까지, 고시되기 전까지 누가 그것을 판단해서,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어떤 안건화 해서 제안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냥 여기 이런 동향이 파악되니까 다음날 과장님 사인하는 게 아니고 고시까지 다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재산권 제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원지구가 가운데 도로를 놓고 상가랑 아파트가 이렇게 갈리는데 그렇게 지정된 사유가 어쨌든 도로 확보도 필요했고, 사업성도 필요했고 하는 차원에서 됐지만 결국은 그런 상가지역에 재산상에 그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아파트지역도?
반대 많이 하셨어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준공이 안 된,
양수아파트,

홍춘희위원

아, 양수아파트 경우,
아니, 그래서 해제가 된 건데 같은 재건축인데 벽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가를 낀 것도 아니고 그냥 자체 아파트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었고 이 지역은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심의위원회 거치고 그다음에 고시하고 그리고 진행된 것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4개 지역 중에 하나만 된 사유도 그것 때문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신홍주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홍춘희 위원님이 포도원지구 아파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가 제가 재건축 안전점검반이었을 때 상당히 오래전에 나갔다온 아파트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신축, 증축은 원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개별단지로요?

원용의위원

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개별단지는,

원용의위원

아까 증축말씀을 하시 길래.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개별단지는 가능합니다.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현재로는 불가능하고요.

원용의위원

글쎄.
강식

함강식도시정비과장

이게 풀어야 아파트별로, 소규모 아파트별로 이렇게 다시 해야 됩니다.

원용의위원

정비예정구역 고시가 해제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낡고 평형대도 작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거든요. 들어가는 길도 참 상당히 좁고 현재 그냥 그 상태 아니에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변한 게 아무것도 없을 것 아니에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없습니다.

원용의위원

하여간 그건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층간소음 범위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안양시 주택 조례가 언제 이게 몇 년도에 생겼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최초 생긴 거요?

원용의위원

네. 최초요.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층간소음 범위 기준에 대한,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2004년도에 생겼습니다.

원용의위원

2004년도요. 2004년도면 지금 이게 지속적으로 서울에서 많이 발생되는 문제인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사례나 이것은 현재 있습니까? 없을 것 같은데.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현장위에서는 생긴 지 모르겠는데 저희한테까지 온 경우는 없습니다.

원용의위원

민원으로 온 것은 없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조정위원회에서 여러 분들이 많이 좀 뒤에 계신데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가령 저희 같은 경우에, 위원으로 있을 경우에 가서 육안으로 점검을 하고 행정지도 하는 것 외에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다음 가서 조사,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닙니다. 1차는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에 소음분쟁조정위원회 있습니다. 거기서 1차로 해결을 하게끔 하고요 거기서도 안 됐을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 소음도 다루라고 이번에 그 항목이 들어간 겁니다.

원용의위원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조정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들어왔다면 기계라든지 장비라든지 시험장비 가져가서 해야 되는데 그 선까지만 판단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그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단계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 권고하는 겁니다.

원용의위원

권고하는 정도에서 끝이 나는 건가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강제조항은 없고요. 서로 불러서 권고하는 수준입니다.

원용의위원

알았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인데요. 과장님 지금 원용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제가 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그럼 금요일날 처음 개최됐다면서요? 분쟁조정위원회가.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임상곤위원

그럼 그분들도 다 보수가 지급이 되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위원회는 보수가 지급됩니다.

임상곤위원

얼마나 됩니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7만원 정도.

임상곤위원

아, 7만원. 짧은 시간일 텐데.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런데 미리 자료를 또 보내드리고 또 읽어봐야 되고요. 그날 저희가 2시간 반을 했기 때문에,

임상곤위원

아, 2시간 반.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죄송한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보수가 적어서.

임상곤위원

아, 그래요? 직원들은 안 받는 것이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데에서도 저도 처음 알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 있는 것도 처음 알았지만 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그런 처리들을 한다는 얘기네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 하는지는 모르는데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아, 두게 되어 있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입주자 대표회의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아, 두게 되어 있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런데 아파트 자체 내에 소음 때문에 데시벨 재는 기계 같은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저희 부서는 환경관련 부서에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거기 전문가를 좀,

임상곤위원

요청하면,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요청해서 저희가,

임상곤위원

아, 아파트로 와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요청해서 좀 해 달라고 요청,

임상곤위원

하면은 아파트로 가는 거예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저희가 그럴 계획입니다.

임상곤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요새 모르겠어요. 저희 아파트는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저한테도 많이 질의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되냐 걷는데, 뛰는데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은 편인데 그 언론매체 보면 살인사건도 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에는 그래도 우리 안양에는 1건도 없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다행이네요. 하여튼 최근에 금요일날 한 번 있었다는 게 다행이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이런 것 물어봤을 때는 아파트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시에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서 좀 알려드리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네요. 다른 방법은 없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질의한 것 공동주택 공동시설물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시 배점기준 그것 제가 답변을 요구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보면 그 지원심사위원회가 따로 있네요? 저희가 심사하기 전에. 그러면 거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실무심사위원회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실무.
선화

김선화위원

실무, 그러면 우리 집행부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 주무관님?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직원들.
선화

김선화위원

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실무위원회는 미리 그 자료를 만들어갔고 위원회에 상정하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아니, 지금 여기에 지원심사위원회 그러니까 저희 보조금심사위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이 배점을 지금 다 이 배점이 따로따로 다 있구만 보니까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배점대로 배부하고 이렇게 배점대로 하자 그런 심의위원이 또 따로 있냐고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건 없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러면 제가 지금 이것을 보면서 동대표 입주자대표회의 참석현황에 그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네요. 점수를 보니까. 운영교육 참석에 보면 규약정원의 50퍼센트 이상은 20점을 주는 거예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저희가 가점을 많이 주는 게요 입주자 교육을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교육을 많이 해야 현장에서도 모르는 분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가능한 입주자대표라든지 감사라든지 선거관리위원이든지 동대표라든지 가능한 많은 분이 오셔 가지고 교육을 좀 받으라고 이런 것을 만든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만들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건 저는 맞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점수가 저희 일반 주민들은 모르거든요. 이렇게 점수, 교육을 받음으로써 우리 아파트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선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 부분까지 지금.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사실 홍보도 이런 것을 한다고 단지별 많이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런데 다 바쁘다 보니까 교육을 많이 참석 안 하더라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이것 홍보 좀 해야 되겠네요. 저는 과연 어느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하는가 그런 부분도 지금 궁금했고요. 또 여기 보면 도지사상하고 시장상이 도지사는 5점, 시장상은 3점 들어와 있어요. 그것하고 교육을 받은 곳하고 점수가 치면 이 위에 지금 노후도를 넘길 수 있는 점수가 꽤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 보고 와, 내가 놀랬어요. 이것 보면. 어쨌든 내가 상을 한 번, 도지사상을 5점을 받고 들어가 그리고 또 규약정원에 50퍼센트 이상 교육을 받았어 그러면 벌써 25점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 노후도나 평형에 들어와서 25점을 넘길 수 있는 게 지금 꽤 많잖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노후도, 평형은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이런 데 교육을 많이 와서 받는다든지 이런 데가,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것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대표들이 얼마만큼 감지하고 있냐 저는 그거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홍보를 여러 번 했습니다. 다 단지별로,
선화

김선화위원

다 감지하고 있어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단지할 때 편지도, 공식문서도 보내고 이런 것 한다고,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입주자 대표회의를 1년에 몇 번, 두 번 하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공지를 다 합니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이게 처음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해마다 하는 건데 별도 문서로도 보냈습니다. 이것.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입주자대표라든지 동대표 교육을 시에서 할 때 사전에 공지를 다 해서,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위원님은 모르시지만 관리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하고 상관없이 나중에 끝나고 그러면 우리 아파트별로 동대표 회의참석률 31개 동 있잖아요. 지금 좍 있을 거예요. 2년 치만 줘보세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지금 점수 제대로 보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주든지 말든지 아예 받지도 못할 점수제도가 지금 딱 이게 보면서 그것을 느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점수가 같을 때 우선권이죠. 그렇죠? 이 점수가. 답변들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이렇게 질의하는 것 맞고요. 지금 작년에 받았는데 공동주택보조금을 작년에 만약에 지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100퍼센트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20점 주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니, 감점 또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점수가 같을 때 우선권이고요.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아니,

심규순위원장

이렇게 가야지 지금 마이너스점수보다 플러스점수가 더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교육 잘 가고, 상 타고 이렇게 하면 계속 연속해서 받게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저희가 점수만 갖고 딱 판단하면 보조금위원회가 필요 없잖아요. 이 점수를 갖고 보조금위원회에 상정한 보조위원님들이 또 판단하셔야죠. 그것은.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는데 나중에 오셔서 저한테 설명하세요. 제가 뭐를 느꼈냐면 그 심의위원회 가서 그 짧은 기간에 내가 과연 이 아파트가 가는 게 타당한가 내가 현장에 가본 것 없어요. 제가 안양시에 들어와서, 의회 들어와서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현장과 이 이론적인 것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내가 4년 있을 때만 해도 계속 요구한 게 그거예요. 현장 가라 그리고 현장사람들 집어넣어라 하는 말이 그 말인데 도시건설 와서는 특히 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실제적으로 석수1․2․3동 지역구 시의원이기 때문에 그쪽은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파악을 해요. 그리고 내가 모르면 오다가 가다가도 잽싸게 가봐요. 빨리 거기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른 지역은 저 솔직히 몰라서도 못 찾아갈 수도 있어요. 번지, 몇 번지 해 놓으면 어떻게 가요. 그것 부동산에 물어보지 않는 이상. 그런데 그날도 내가 가서 뭐를 느꼈냐면 과연 1안, 2안, 3안이 좍 있는데 어떤 안이 가야 제일 타당한가에 고민 많이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이것을…….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좀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과연 심의위원이 이것을 다 파악을 하고 심의를 할까 그런 것 많이 느끼면서 지금 질의하는 것이니까요. 이따 차후에 듣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만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좀 투명하게 공동주택보조금을 지급하자는 내용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경기도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죠? 이하.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이하. 그다음에 85제곱미터 이하, 130제곱미터 이하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이 지원예산 중에 30퍼센트 경기도 나머지는 70퍼센트 시에서 지원하며 세대당 최대 지원금액을 50만원으로 주택 조례에 지원근거를 만들어 놓아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럼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어도 다 해주는 건가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봤는데요. 장충금이 없으면 입주자들이나 집주인이 내야 되겠죠. 세입자는 안 내고 집주인이 그것을 다 내야 됩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어야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준이 전체 1억이 있어요, 사업비가 1억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50퍼센트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고 그 50퍼센트에서 30은 도, 70은 안양시 이것 아닌가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것은 아파트에 따라서 아파트 입대위에서 장충금을 하자든지 장충금 안 쓰고 목돈 내자, 그것은 아파트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기준은 정해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냥 그때그때 막 쓸 일이,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건 저희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 아파트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우리는 순수하게 뭐만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공사비에 최대 50퍼센트까지 지원하고 그렇게만 정해 주었고요. 아파트 내에서 이것 장충금을 쓸 건지 입주자대표자 개인 목돈 내서 할 건지는 그건,
재민

심재민위원

알아서 해라,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파트에서 정할 일입니다. 저희가 개입할 일은 아니거든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그럼 그 공사비 50퍼센트만 지원하는 금액에 3 대 7로 나눠서,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저희 시가 7.
재민

심재민위원

경기도, 안양시 이렇게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리고 공용배관에 대한 기준이 아까도 현장에 나가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계단식과 복도식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지금 제가 봐도 매립된 배관을 우리가 그것까지 지원해 줄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일이 복잡해져요. 그렇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현장에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공용배관이라는 것은 메인 계량기에서 개별 계량기까지를 공용배관이라고 하는데요. 공용배관 중에 일정 부분은 아파트 설계에 따라서 일정 부분은 매립될 수가 있는데 현장에서는 공사로 매립된 것은 할 수가 없답니다. 저희가 자문을 여러 군데 받았는데요. 노출된 것만 공사를 하고 저희는 신청한 대로 공용부분을 하겠다면 지원하는 거고요. 현장에서는 매립된 것은 공사를 못한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제가 봐도 그건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원대상에 노후급수관 중 공용배관 개량지원사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는 지금 공동주택보조금 지원대상 16개에 대해서 5억원만 편성이 되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지금 원래 5억되어 있습니다. 16개,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그 5억원 안에서 하는 겁니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지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별도로 얼마를 지금,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녹슨 배관은 내놓고 따로 떼어내서 별도로 하려고 그럽니다. 도 지원도 그것만, 녹슨 배관만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별도로 떼어내어서,
재민

심재민위원

안양시는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얼마나 예산을 세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직 뚜렷한 계획은 없는데 한 10억 정도는 해야죠.
재민

심재민위원

10억, 10억이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정도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10억 정도면 할 수 있다, 충족할 수 있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다는 충족 못하지만 내년에는 시범사업 정도로 한두 단지 해 보고 거기도 문제점 또 나올 것이니까 보완해 가면서 확대하든지 그런 것은 해야죠. 처음부터 많이…….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10억이라는 그 금액이 몇 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10억이냐 이거죠. 그냥 10억이라는 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2, 3개 단지,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한 단지 다 10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큰 단지는 많이 필요한데요. 한 두 단지나 세 단지 정도 해서.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솔직히 그냥 평촌지구 신라아파트 때문에 10억을 잡으신 거잖아.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닙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 아니에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 현장에 그건 확인만, 많이 훼손되었다 그래서 현장 확인만 해본 거고요. 올 7월 달에 내년 보조금 신청 받을 때 그것하고 같이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청 받아서 2, 3개 단지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좀 해볼 생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좋아요. 지금 시행규칙이 안 되어 있잖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안 되어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다른 데는 지금 조례 시행규칙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이 되어 있나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다른 단체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규칙된 데는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직까지?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저희가 그 시행규칙을 만들려는 이유는 아시죠? 충분히. 모르세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기준을 한 번 만들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만들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 가지고 진짜 나중에 복잡해져요. 일. 조례 만드는 것 좋아요. 어떻게 우리 안양시민을 위해서 녹물을 먹게 할 수는 없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또,
재민

심재민위원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해 놔야 된다 이거지.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야지만 우리도 나중에 그것 아니,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만드는 게 우리의 족쇄를 채울 수 있는 건지 자유로운 건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겠지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저는 걱정되는 게 그것을 만들어놓고 왜 지원 안 하냐고 또 따져들면 저희가 또 곤란한 경우가 생길 것 같아 갖고.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시행규칙 안 만들어도 이 조례만 있어도 난리 나요. 난리 난다니까요. 진짜. 이게 그냥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용역할 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요 나중에 정말 심각해집니다. 이 수요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지면 결국 우리한테 족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지금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례에 이런 것 명시 안 하고 시행규칙에 그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그럼 아니, 조례에는 집어넣지 못하더라도 일단 시행규칙에 그러면 분명히 그런 것들이,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니, 지금 조례하는 것만 해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규칙을 만드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을 우리 심재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여태껏 보조금을 주었죠? 그런데,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법적으로 다 또 장충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다 사실은 있습니다. 문제는 많고, 적고 차이지.

심규순위원장

예. 그런데 여태껏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먼저 장기수선충당금부터 보시잖아요. 지금 우리 직원 여기 팀장님!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현실은 장충금이 없으면 공사를 하기 힘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아, 그런데 지금 또 말씀을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노후 배관은,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나서서 이것은 장충금을 해라, 뭐를 해라 강요를 할 수 없는 입장,

심규순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여태껏 공동주택보조금을 안양시에서 보조를 할 때는 장기수선충당금부터 받습니다. 어느 정도 적립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기 지원됐어요. 그 임의주택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어 가지고 못 받은 데 많잖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이번에 할 때는 나눴습니다. 임의단지하고, 의무단지 나누어서 적정배분을 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지금 이게 100만원, 200만원 건설해서 신도시가 많이 생겨서 작은 소형아파트가 있어요. 이런 데는 장기수선충당금 없는 데 있습니다. 2, 3억밖에 없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공동주택보조금 지원할 때는 장기수선충당금 먼저 점검을 하고 줬잖아요. 그런데 노후 배관은 그것 상관없이 주최 측에서 수선금으로 걷든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든지 그쪽에서 선택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안 맞잖아 여기 넣는 게. 이 항목 15개죠? 지금.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16개에 하나 추가됩니다.

심규순위원장

16개인데,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열일곱 번째 들어가는,

심규순위원장

16개 중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봐놓고 이것 하나만 안 본다는 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앞으로 안 보실 겁니까? 그것만 답해 주세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단지는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고요.

심규순위원장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말씀드릴게요.

심규순위원장

얼마 적립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이것 심사할 때 심사기준표에 장충금 많은 데는 가점은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장충금으로 쓸지 입주자가 한 번에 내서 할지는 저희가 강요는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규순위원장

감면을 할 수 있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할 수 없다, 강요는 할 수 없다.

심규순위원장

그런데 여태껏 지금까지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먼저 받습니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가점이 조금 있습니다. 가점이.

심규순위원장

예. 받고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을 경우에는 좀 불이익을 당했죠. 아예 받지도 못했죠. 이런 사항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 열일곱 번째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이 노후 배관만 따로 떼어서 지금 예산을 집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그럼 여기에 넣지 말고 따로 해야죠. 이것 제정을 하셨어야죠. 개정이 아니라. 제정을 하셨어야죠. 지금 그게 좀 안타깝고요. 어쨌든 50만 이상 시는 이 조례가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시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좀 할 필요성은 있는데 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내용 중에 열여섯 가지는 지금 전부 다 5억 이내에서 집행을 하는데 17번항 이것이 통과가 되면 그것만 따로 떼어서 아까 10억 정도 세워서 집행을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부합되어서 지금 말씀했는데요. 그 시공은 어디서 나올 겁니까? 이게 통과가 되면. 예산은 어디다 세울 거예요? 어떻게. 일반예산 세울 거예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렇죠. 저희는 일반예산이니까요.

심규순위원장

그럼 일반예산을 세우면 올해 경기도가 52억 세워져 있죠? 52억 세운 것 중에 31개 시․군과 다 조례가 없어요. 네다섯 군데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 시에서 20억, 30억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무슨 예산으로 할 거예요? 올해. 추경에 세우실 거예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저희가 그건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현재 5억은 다 쓰고 없잖아요. 그렇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없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어디하고 협의하실 건데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경기도하고 20억 다 줄 건지 협의를 해 가지고,

심규순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1억이 내려와도 우리가 30퍼센트 지원 없잖아요. 어디 있어요. 1억이 우리 안양시에 내려온다 그러면 다른 아파트에서 신청을 했다 조례가 통과되면. 그럴 때 예산을 어떻게 세우실 거냐고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래도 협의를 경기도하고 1억 줄 건지 안 줄 건지 협의를 지금 해 봐야 됩니다.

심규순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저희가 예산 없는데 미리 줄 건지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받고 나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심규순위원장

지금 추경에 세우세요.
네.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올해는 도비를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추경에라도 세워야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추경에 세운 것이 지금 900억이 넘는데 만약에 그 예산부터 생각을 하고 조례를 다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별개로 한다며요. 지금. 별개로 10억 정도로 생각을 한다며요.
국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수정안이 나올지 어떻게 통과가 된다라면 추경에 세우셔서 예산 집행하세요. 왜 경기도에서 주는 돈을 안 받습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지금 예산부터 조례를 다룰 때는 예산부터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생각을 하고 올렸어야죠.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우리 이의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신홍주 주택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안양시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금번 조례안은 빈집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제정취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명 각 조항에서 “정비”라는 용어를 표현했는데 정비보다는 일정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뜻을 가진 “관리”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며 또한 제3조제3항 “빈집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써 현재 빈집이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빈집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은 현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빈집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조례명을 “안양시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안양시 빈집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각 조항에 “정비”라는 용어를 “관리”로, 제3조제3항 빈집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제정안 내용 중 조례명 “안양시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안양시 빈집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각 조항에 “정비”라는 용어를 “관리”로 수정할 것을 또한 제3조3항 빈집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를 임의규정인 “구축․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성수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성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성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정비(예정)구역 및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12회 임시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