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완우입니다. 조례안 11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양시 어린이들을 각종 안전사고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안전에 대한 조기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수칙을 생활화할 수 있는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안전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안전시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 등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부터 어린이 안전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안전교육과 홍보 등을 위한 경비 지원 근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등 6개 광역 시도와 경기도 부천시 등 전국 12개 시·군에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어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 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전체적인 내용과 입안 체계에 있어서는 일부 조항의 수정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 논의 시 검토사항으로는 제2조4호 초등학교 등의 규정과 제5조 실태 조사 및 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6조제3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절차와 방법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모자보건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설치와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주차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임산부에 대한 자동차 표지 발급 등 제도 운영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시설 관리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제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 결과 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제출 의견을 요약하면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여성 및 교통약자 설치 규정을 개정·보완하면 되기 때문에 임산부만을 위한 전용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없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의2에서 여성 및 교통약자에 대한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특별히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여성의 출산장려에 기여코자 하는 취지에서 임산부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설치와 자동차 부착용 표지 발급 및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으며 또한 인천광역시 등 9개 광역단체와 경기도 성남시 등 전국 34개 기초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하단에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환자의 보호를 위한 응급처치방법 등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 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 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예고 의견으로 제출된 안제4조의 응급의료 지원항목 중 “관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례안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계속해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만안보건과장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으로 안 제4조의 사항 중 안 제4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관리사항 중 자구의 삭제를 요망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응급 의료를 위한 지원 조항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자동제세동기 설치와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항 제1호와 제3호의 “관리” 부분에 관하여는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자동제세동기와 심폐소생술 교육장비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입안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6조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응급장비를 설치한 개설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별도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 응급장비설치 대상시설에 대하여 응급장비 사용 및 관리 실태와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고 있다는 점이 감안되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응급의료장비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상위 법규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안 제4조제1호와 제3호의 “관리”를 “현황관리”로 수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관련 법령은 생략하고 하단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양시 각급 학교의 난독증 등 학습장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치유에 필요한 사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지난 1월 8일 제정된 「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가 학업을 중단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조례로 지원 대상을 학업 중단 아동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 내의 학생들에게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서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은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현행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수탁자의 의무 사항과 위탁의 취소 및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에 저촉 사항은 없으며, 개정의 타당성 측면에서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은 2012년도에 기이 개정 시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조례 개정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금번 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 방법과 위탁기간에 제약을 받게 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하단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재위탁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 토 보 고 15페이지 제정이유와 관계법령은 생략하고 제16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안양시 주요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 세출예산의 편성, 자치법규의 입법과정 등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성평등을 실현코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6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 시기에 관하여, 안 제7조와 8조에서 분석평가서의 작성 내용과 결과 반영에 관하여, 안 제10조에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명시하면서 안양시 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을 업무담당국장으로 지정하여 분석평가사무를 총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 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및 시행 이후 전국 87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 등 11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의견 중 18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담뱃값 인상에 따라 사회적으로 금연분위기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근거하여 금연지도원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흡연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계도하고 금연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금연지도원의 위·해촉 근거와 임기, 직무 수행 범위를 개괄적으로 규정하고 위·해촉 절차 및 금연지도원증 발급, 단독직무수행, 활동수당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어 금연지도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행규칙 제정․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공공시설을 비롯한 금연구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광범위한 흡연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점차적으로 금연지도원 수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19페이지의 5번 항목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정신보건센터의 위탁 가능한 기관 및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위탁기관 및 단체의 범위를 현행 의료 기관에서 정신보건시설, 학교, 비영리 법인으로 확대하며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취지는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안 제3조제5항 중 “방문보건사업”은 안 제4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의 사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신보건사업”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의견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하단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현행 각 구별로 운영하고 있는 만안구·동안구 노인보건센터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기능에 맞게 「방문보건센터」로 제명을 변경코자 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써 그간 양 구 보건과에서 각각 위탁운영해 온 노인보건센터의 사업내용이 동일하고 운동처방, 물리치료 등 일부 사무는 보건소에서 직접 추진하는 업무와 중복됨으로써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동 주민센터의 보건·복지 기능이 점차 확대되어 방문보건사업의 강화가 요구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방문간호사 등 전문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통합운영 방안은 매우 바람직한 시책이라 하겠으며,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의 타당성과 법규 체계의 적정성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 조례의 시행 측면에서 현행 각 구별 센터 위탁 기간의 만료 시점이 만안구의 경우 2015년 6월 말로 종료되지만 동안구의 경우는 2016년 7월말까지 되어 있으므로 「위·수탁 협약서」상의 특약 조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사항 중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그간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만 지원되었던 장려금을 첫째 자녀 이상 가정에도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저하에 대한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지역사회의 출산분위기 조성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하겠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연간 6억 4천만원의 비용 발생으로 시 재정 여건에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인근 군포․의왕․과천시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둘째아에 대한 지원 규모가 현저히 낮게 책정되었다는 부정적 여론이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인근 시 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6페이지의 검토의견 중 목적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하단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적환장,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시설, 재활용선별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개정의 취지와 내용의 타당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범위에 소각시설과 재활용시설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및 “주민감시요원 위촉” 사항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현행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와 상호간 적용상의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양시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