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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안택순 의원 발언

231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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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있어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대출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 등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안 제6조의 제목 "조직 및 인력"을 "대표도서관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소속직원을" "도서관 소속직원을"로 하며, 제3항의 "소속직원은"을 "도서관 소속직원은"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의 "관장은"을 "구청장은"으로, 안 제9조의 제목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의 "관장은"을 "구청장은"으로 하고, 제6항 "운영위원회의 기능,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수정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개 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7항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15조 "도서관 자료의 대출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개 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4조 제4항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천구에서 설립한 공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천구에서 설립한 공단이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34조의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필요한 경우 학교도서관, 사립도서관,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필요한 경우 학교도서관, 사립도서관, 독서동아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