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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병상 의원 발언

23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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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문병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심사를 시작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헙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전수봉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병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9쪽에 계상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43쪽부터 252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어떤 효과를 갖게 되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집행에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초선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동안의 경험을 봤을 때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신규로 편성코자 했을 때 주관부서에서는 어떤 기준과 어떤 절차에 의해 검토해야 하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우선 각 부서별로 자기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법이나 조례에서 해야만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라든가 정책에 맞게 돈을 지급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하는 거고 그래서 각 부서의 장은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할 경우 8월 말까지 기획예산과로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 재정여건이나 구 정책방향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자체 조정해서 내부 의사결정을 거친 다음에 구의회 의원님들한테 승인해 달라고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 예결위원으로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번민과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왜 이렇게 됐을까하는 고민과 함께 구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 잠을 못이루는 밤이 많습니다. 최재광 국장께서도 어떻게 보면 행정의 달인이시기도 하고 특히 예산에 있어서는 남다른 뜻을 가지고 계시다고 봅니다. 이번 예산편성 지침을 교육하면서 과연 지금 말씀처럼 그렇게 했을 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혹시 전년도 예산에 의원들에 의하며 신규로 편성되었거나 증액된 예산을 무조건 삭감시킨 경우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요구와 집행부의 합의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에게 사전에 일회성 예산인지 소모성 예산인지 삭감근거를 가지고 사전협의가 반드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서나 의원들과 상의 한 번 없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구민을 무시하고 의원을 무시하고 나아가서 집행부와 합의한 예산자체가 묵살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전년도 예산은 의회와 집행부가 합의하여 통과된 것이 맞죠?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렇다면 혹시 문제가 있어서 집행이 안된 예산이 있습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미리 계획해서 숫자로 표시한 게 예산인데 여건이 변동된다든가 관련규정이 바뀐다든가 할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불용처리가 되곤 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예산집행 과정을 주관부서와 기획예산과에서 분기별로 평가하거나 체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모든 예산, 모든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연도별로 업무계획을 수립하는데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기획예산과에서 평가를 하고 나머지는 각 국별로 국장이 평가하게 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평가한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관부서의 의견과 기획예산과의 의견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어떤 것인지, 과연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전에 사실 예산심의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신규로 편성한 예산에 대한 편성근거는 무엇입니까? 조례에 근거한 것인지,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구청장 공약사항이든지 어떤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규편성 되었거나 증액된 예산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차후에 자료를 통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와 집행부가 합의된 것이고 합의를 통해서 의결과정을 거치면 조례나 규칙과 같이 집행부에서는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입만 벙긋하면 늘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선례" 라는 말씀을 하시죠, 전년도 예산을 가만히 보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이유로 의회와 한 마디 상의없이 다 삭감해 놓고 예산안을 심의해 달라고 올려 놓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납득되도록 해명되지 않았다면 국장님 이하 이 예산을 다루는 집행부에서는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주관부서의 의견을 묵살하고 합리적인 근거나 평가근거 없이 삭감되었다고 한다면 이 예산이라는 것이 엿장수 마음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꼴이 되고 맙니다. 올해 증액된 예산들을 보니까 전에 최재광 국장님께서도 하셨지만 신정어르신상담센터 운영예산도 2,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고 그 과정을 보면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해누리타운에 만들어놓은 장애체험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슬쩍슬쩍 명칭과 예산을 그냥 올려놓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례입니까, 아니면 법규입니까, 아니면 구청장 공약사항입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올려놓고 삭감하고 구청장 예산을 주민이 원하는 예산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의원이 올린 예산은 주민이 원하는 예산이 아니란 말입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겸허히 예산에 대한 소중함과 의원들이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을 정말 고민하면서 이런 예산에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엿장수 마음대로 편성한다는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관 부서에서 꼭 하고 싶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장 공약사항도 당연히 주민들과 약속하고 구청장에 당선됐기 때문에 구청장 입장에서 보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검토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는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을 반영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우선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상사업인 경우에는 일몰제를 해서 3년마다 평가해서 계속 할 것인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자체분석을 해서 그걸 2차로 예산과에서 분석하게 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체 분석한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 편성권은 구청장한테 있고 예산심의권은 의원님들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결위 심사가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근거없이 편성하는 건 없다고 보고요, 일단 명확한 근거가 없는 부분의 예산은 있습니다. 그건 지방재정법이나 자치법에 보면 공공복리나 주민복지를 위해서 예산편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법규만 보더라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렇게 되길 바라고 국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그동안 그렇게 못했던 것이 양천구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이제는 의원 본분에 대한 일들을 제대로 알아 주시고 예산심의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먼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줄 아시고,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기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텐데 243쪽에 보면 양천 만민공동회라는 사업이 있는데 상당히 생소한 용어 같아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만민이라는 것이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동안 양천이 권한대행 체제로 2년 동안 있었고 실제로 3, 4, 5기에 꾸준히 계획된 사업만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양천이 새로운 패러다임 사업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운 양천발전을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장기적인 발전과제를 발굴해 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 보려고 한 겁니다.

이강길위원

지금 이와 유사한 사업을 서울시 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개별사업을 구체적으로 사업할 때는 토론회, 공청회 이런 것을 많이 개최하는데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 곳이 인접 강서구나 구로구 또 서울시 자치구별로 발전을 위해서 많이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은 그동안 거의 하질 못해서 물론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서로 지혜를 짜내고 토론하다 보면 좋은 양천구 발전을 위한 과제발굴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강길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민간위탁금이 2,000만 원씩 3회 6,000만 원이 있는데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것입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내년에 예산이 통과되면 연초 2월부터 추진하려고 하는데 일단 주민들한테 의견을 모아서 심층적으로 주민들 개별면담도 통해서 새로운 분야별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줘서 추진하려고 한 겁니다.

이강길위원

과장님께서 보실 때 사업비가 7,700만 원 정도 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어떤 사업의 효과가 확실히 있다고 보시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시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최근에 토론회 개최한 사례를 저희들이 조사하는데 서울시도 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해서 하고 강서구도 살기 좋은 강서 만들기 해서 100일 토론회도 개최했고 작년에는 구로구도 했는데 상당히 좋은 안건들이 많이 나오고 또 사업들 우선순위로 결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일단 공무원들 내부적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양천구는 목동, 신월동, 신정동 3개 권역별 법정동이 있는데 3개 동을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들 발굴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강길위원

만민공동회 이 용어가 상당히 생소하고 어색한데,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용어는 양천미래정책발굴한마당, 토론회 이런 걸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 우리 양천구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편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이와 같은 사업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가면 갈수록 가용재원, 투자재원이 실제 복지비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경제여건이 풀리고 투자비가 확보되고 그동안 공공청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완료가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양천이 발전할 수 있는 분야별 과제를 발굴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실제 저희들이 신월복지관부터 동 청사, 공공청사 전부에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내년까지 거의 만료가 되는데요, 새로운 양천발전을 위해서 꼭 청사만 해야 되냐,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서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과제발굴을 위한 하나의 토론회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조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나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구의회에서 어렵게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까지 만들어 놓은 그런 사업들을 많이 삭감했어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이 삭감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삭감의 배경이 구청장 공약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어렵게 만들어 놓는 예산들을 다 삭감한 거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구청장 공약만 공약이고 다른 구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공약이라든지 정책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거 같아요.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업이 전반적으로 너무 교육사업 쪽으로 편중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교육사업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역할은 거기에 대한 보조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나서는 것 같다,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에 우리가 예산을 투자를 하면 문제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감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교육청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설익은 사업들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고 예를 들면 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근거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근거도 모자랄 뿐더러 지금 해당부서에서 각 학교에서 급식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혁신지구가 그렇게 좋으면 교육청에서 그냥 시범지구를 정해서 시행을 하면 되지 왜 공모를 합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좋으면 자기들이 하면 되지 공모를 왜 하냐고요, 주민자치위원회 돌아다니면서 홍보나 하고 있고. 답변 안하셔도 돼요. 지금 양천만민공동회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원탁회의를 이름만 바꾼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만민공동회라고 해서 3·1절 날 태극기 들고 광장에서 만세 부르는 그런 행사인 줄 알았어요. 이름이 만민공동회가 뭡니까, 일단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선별하고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 계속 의회에서 지적되어 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집단토론회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과연 200명, 300명씩 모여서 제대로 된 토론이 되겠느냐는 거죠. 200명이 한 마디씩만 해도 하루가 다 갈텐데 과연 심도 깊게 정책에 대한 토론이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들이 있어서 작년부터 계속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굳이 고집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제가 예전 속기록을 보니까 선출직인 구의원들이라든가 구청장이 다시 당선이 되면 공약에서 이런 것을 수렴하고 검토해서 원탁회의를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과장님께 한 번 여쭤 볼게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선거 나올 때 했던 주요공약을 뭘 알고 계신지 하나씩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주요공약을 뭐 했는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지금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해당 지역구의 구의원들께서 어떤 공약을 했는지 파악이 안 되시면서 무슨 주민의견을 또 새로 수렴하시겠다는 거에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최소한 선출직 나오실 때는 주민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해서, 그 지역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 다 옳다고는 할 수 없죠. 그래도 최소한 한 가지 정도씩은 봐둘 만한 공약이 있다고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찾아와서 구의원들한테 어떠한 공약이 있는지 한 번 물어보기나 했습니까? 어떠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건지에 대해 한 번이라도 의견수렴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런 모든 공약을 한 번에 공론화시켜서,
재현

조재현위원

예산 다 삭감시킨 다음에 공론화 하면 뭐하자는 거에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나상희 위원님이 주관부서 묵살 또 옛날에 어떤 사업을 다 삭감했다고 하는데 아마 복지비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재현

조재현위원

복지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지금 복지비가 실제로 올해 52%에서 내년에 56%로 4%가 더 인상됩니다. 저희들이 4,300억 중에 복지비가 2,40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실제 복지비가 시설운영도 그렇고 전부다 매칭사업인데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매칭사업이 아닌 순수한 구비사업으로 하는 건,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복지비가 늘어나서 예산사정이 좀 어려운 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삭감의 근거가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구청장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삭감한 게 아닌가하는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도시가 제가 아무리 봐도 무슨 사업을 하려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알기 쉽게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실제로 공유도시가 공공자원이나 정보 이런 것을 공유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업이 예를 들면 벼룩시장 또 도서관, 재능기부나눔터 이런 걸 운영하는데 그걸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서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자는 또 우리 동청사 공공시설이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어느 분들이 필요로 하면 그분들한테 제공해 준다는 이런 공유, 서로가 나눈다는 뜻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저는 무슨 이야기인지 못 알아 듣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표가 뭐에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실제로 기부했던 물질이나 재능도 포함이 됩니다. 물건, 공간, 정보 등을 함께 나누고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원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높이자는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는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을 관공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서로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제공해 주자는 이런 뜻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들어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민과의 간담회는 어떤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공공자원 활성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실제 중앙부처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옛날에는 각 부서별로 관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한테 개방화사업 같은 것도 실제로 각동별로 운영을 했는데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공유업무를 어디 갈 곳이 없으니까 총괄로 기획예산과에 와서 업무를 추진하게 됐는데 실제 올해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도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총괄하는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도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주민 대표들을 만나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실제 올해부터 저희들한테 넘어온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글쎄요, 재능기부 하는 거를 연결해 주는 건 보통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조례도 있고 하니까 저도 이거 예산심사가 끝날 때까지 한 번 볼게요.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너무 애매모호 합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올해부터 공유업무라는 것이 돼서 작년과 올해는 예산편성도 안 돼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걸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챙겨 넣었는데요,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243쪽을 보면 양천만민공동회가 신규사업으로 7,71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구정의 정책과제로 삼아 3개 권역 목동, 신월동, 신정동 각 300명씩 지역주민을 원탁 30개로 나누어 전체 진행자와 원탁별 진행자가 토론을 진행하며 정책비전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혜숙

최혜숙위원

회의는 연 몇 회를 실시하는 겁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동, 신월동, 신정동 권역별로, 행정동 별로 다니면서 할까 하는데 연 1회 정도가 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럼 한 번 회의할 때 몇 시간 회의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실제 사전에 그 지역의 주민들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그날 하게 되는데요, 아마 2, 3시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분들이 이 회의에 참석하실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어느 특정인이 아니고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토론의 주제인 지역 현안문제의 발생시기나 발생빈도가 불규칙적으로 일어날 텐데 권역별 1회 개최로 대안모색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이건 저희 양천구 어느 특정 사업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양천구 전체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럼 이거는 그냥 토론만 하는 겁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토론을 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요, 다수 주민이 참여해서 결정이 된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반영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도 할 겁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여지껏 우리 구에 특정한 사안이 발생할 때 주민공청회나 설명회가 없었나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개별적인 사업을 예를 들면 용역발주 같은 것은 특정사업 하나에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 양천구 전체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얼마 전에도 구청장님이 동별로 동주민센터 에 다니면서 그거 다 하셨잖아요. 그럴 때 주민 의견수렴을 하면 되잖아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실제로 어느 한 곳에서 구체적인 서류가 없이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하려고 하는 토론회 개최사업은 양천구 전체 프로젝트를 다시 한 번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민간위탁금 6,000만 원을 편성하여 민간기관에 회의진행비를 위탁하시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회의진행비는 아니고요,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환경이면 환경, 복지면 복지 또 지역발전이면 지역발전 모든 것이 분야별로 다 모이지면 거기에 대한 심층적인 사전 설문조사도 위탁을 줘서 사업을 선정하는데 설문조사 같은 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회의 한번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 이루어져서 그 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권역별 3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300명에게서 나온 발언을 찬성한다고 해서 양천구 50만을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렇죠. 그렇긴 한데 제가 사전에 다수인들한테 설문조사 같은 걸 한다고 했잖아요. 저희들이 거기에서 동별로 샘플모집을 잘해가지고 설문조사 해서 사전에 사업선정 할 때 객관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만민공동회는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거는 저희 구의원들도 있고 구청장도 있잖아요. 본위원은 양천만민공동회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국장님, 2015년도 예산을 짜실 때 기본방향이 있으시죠?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예.

강연숙위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위별로 쭉 예산을 편성할 텐데 올 2015년도에 가장 강화했던 부분의 사업이 어떤 겁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가장 먼저 저희들이 편성하는 부분이 법적 의무경비입니다.

강연숙위원

법적 의무경비는 몇 % 정도 했습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법적 의무경비라는 게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보육료, 양육수당, 장애인수당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의 몇 %입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의 법적 의무경비가 95.6%입니다.

강연숙위원

전체 예산액에서요?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예.

강연숙위원

그 다음 순위는 뭡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그리고 그동안에 그 부분에 대한 거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업들의 사업기획이 마무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연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럼 몇 %.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이를테면 그런 부분이 목동 실버복지센터라든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자원봉사센터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소요되는 경비가 먼저 반영이 되고요해야

강연숙위원

공공청사 건립비용 그건 몇 %나 반영됐습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정확한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계상을 안해 봤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우선순위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까 이야기했던 법적 의무경비를 먼저 반영하고 그다음에 저희 양천구 관내에 공공시설들이 있습니다. 공원이라든가 도로, 하수 이 부분이 안전문제와 관련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한으로 계상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계속되는 사업은 마무리하기 때문에 재정여건과 사업계획에 맞춰서 필요경비를 반영하고 그리고 남는 돈이 가용재원입니다.

강연숙위원

그 가용재원이 전체 예산의 몇 %나 됐었습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가용재원이 아까 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해서 200억 안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아까 법적비용 95.5% 빼면 재원이 4.5%밖에는 안 남는데 맞습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우리 예산안에서 보면 약 23%가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보조사업비가 있는데 보조금 같은 경우 복지비가 약 57.8%, 교육경비보조가 한 2%, 그다음에 시설유지하는 민간한테 위탁해서 하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각종복지관 운영하는 게 3.6% 그다음에 우리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라든가 음식물폐기물 처리하는데 약 1.9% 그다음에 예비비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시설 장비유지비 같은 거 합해서 7.3% 이런 수준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이런 경비들을 다 빼고 정말 순수재원으로 여분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4%도 안 되겠네요.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사실 복지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가용재원이 줄어듭니다. 이를테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30여억 원의 복지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구비 분담비율이 복지비 늘어나는 거의 약 1/4입니다. 25% 이상 정도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80억 정도가 구비분담으로 해서 가용재원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나 구청장이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기존사업 중에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평가하고 분석해서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어떤 지원액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그 사업을 폐지한다든가 이런 절차에 의해서 가용재원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쭉 보니까 2015년도 예산 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강화됐고 교육혁신지구를 위한 교육지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재원이 전체예산 편성의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는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되는데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도 대부분 증가된 게 목4동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는데 큰 건이 하나 들어갔고요, 또 하나는 공공근로 산업이라든가 공공일자리 만드는데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늘어난 거고 교육분야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한 100억 가까이가 됐습니다. 2015년도에는 125억 해가지고 한 25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강연숙위원

교육재원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경상지출 비용이잖아요.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교육재원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해 교육청이 주관하고 우리 구청장은 교육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든가 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보통 8%로 한정돼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지원하고 있는데 구청장이 새로 와서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 예산액의 몇 %나 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도 상당히 많이 포함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저것 다 합해서 7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취약지역에 고성능 CCTV를 설치한다든가 신정3동 체육부지를 매입한다든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던 서울형 혁신지구 유치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학교 환경개선비를 보낸다든가 아까 위원님들도 교육과 할 때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출연금 또 위원님들이 논의하고 있는 양천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지원, 전통시장 환경개선도 포함이 돼서 약 70억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강연숙위원

그럼 그게 구청장 공약사업입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그런 부분이 청장님이 선거하기 전에 공약했고 또 내부적으로 당신이 취임하고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한 게 그 정도 됐다는 얘기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 양천구 올해 전체 예산을 약 4,400만 원 정도 계상했나요?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예.

강연숙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70억이라고 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구청장 공약사업에 굉장히 신경을 곤두 세우고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설명하실 때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예산을 계산해 보시고 이 부분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계산을 해주시면 이해가 쉽게 갔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그런 부분이 올해 의회에서 감사담당관 옴브즈만 같은 경우도 조례가 폐지돼서 예산이 삭감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실버복지센터 운영비 그다음에 전통시장 환경개선비, 신월청소년독서실 시설개선비 이런 것들이 기존에 하던 사업들에 상당 부분 중첩돼 들어가 있는 돈이 그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이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논의하고 있는 만민공동이라든가 사회경제허브센터 설치라든가 사회경제적조직 육성이라든가 급식센터 설치라든가 몇 가지가 새로운 금액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닐 겁니다. 전체로 볼 때는 70몇 억이 증액됐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금액 자체가 새로운 사업이 20억 이내가 되지 않을까, 많지는 않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 구청장 신규사업 때문에 모든 예산이 흐트러진 것처럼 위원님들이 곡해를 하고 계시는데 전체 예산을 풀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이해가 좀 빨리 갔을 거고요, 그다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규사업 중에 정말 꼭 해야 할 사업이 있고 이런 부분은 좀 빼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 못한 사업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실 때 명확하게 구분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쉽게 이해가 갈텐데 자꾸 부분부분만 계상해서 말씀을 하시고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을 안 하시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아쉬웠고 국장님 답변은 됐고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목5동청사에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설치 그건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해야 되나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서울시에서 돈 8억을 지원해 주는 매칭사업인데 8억을 따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저희들 국·공유지 청사가 실제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여유공간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공교롭게 목5동청사가 제일 먼저 완료가 되고,

강연숙위원

왜냐하면 여기는 기획재정국에서 예산을 짜고 있는데,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좀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들이 논의가 됐는데 신규사업인데 좀 어려워요. 만민공동회 공유도시 이게 그야 물론 계획서에는 목적이라든지 추진경위라든지 추진내용이 세부적으로 제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신규편성되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들어오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했더라면 이렇게 지루하게 반복된 질문이 없지 않았나, 그게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전적 보충적 설명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추진경위가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방침을 받았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런 것들은 앞으로는 사전에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보면 만민공동회 예산이 7,700만 원 정도 되고 공유도시 예산이 384만 원이 되죠, 그런데 만민공동회도 아까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어쨌든 많은 주민들로부터 새로운 비전 있는 사업을 발굴해 보겠다는 것인데 제목 자체가 생소하다, 좀 이상하다고 그때도 이렇게 논란이 됐었거든요. 공유도시 문제도 그래요. 정보사업을 공유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공유하자는 좋은 뜻이 담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반복돼서 의문을 사고 이렇다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간도 절약할 겸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예산편성 시나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줘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유도시와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 조례가 있습니다. 공유도시에 대해 서울시 추진계획 방침을 받아서 서울시 공유촉진 조례와 시행규칙이 만들어졌네요. 공유도시라는 내용을 보니까 물건, 공간, 시간, 재능, 정보를 누구나 함께 소유하고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이런 내용들이 기본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 예산도 우리 양천에는 조례근거가 없는 거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실제 조례는 없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조례가 없는데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부분들은 근거가 없으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업에 대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단체나 기업을 공유단체나 공유기업으로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비용이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들이 포함되고 공유기업이라는 것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협동조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굉장히 주장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내용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 사업들이 굉장히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과연 우리 양천구에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단위별로 묶어서 해야 하는 사업들을 과연 양천구에서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사항도 들고요, 필요하시다 하면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공유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조례라든지 우리 양천구에 맞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공청회를 통해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민간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총 380만 원인데 공유도시를 서울시에서 전부 한다는 홍보비 정도 편성이 돼 있고 어느 민간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죠. 서울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양천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천만민공동회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문제가 있는 걸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다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현장에 동주민센터에 가셔서 현장민원을 접수하셨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성 청장이시고 감성으로 주민들과 함께 대화하고 현장에서 민원을 접수하면서 정책으로 연결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동주민센터 현장민원을 접수했지만 서류가 없고 근거가 없어서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정책을 수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질의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희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의원도 필요 없고 전문가도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양한 의견들을 일회성으로 모든 정책이 그 안에서 수렴되는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양천구의 모든 사업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양천구의 정책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상이 주민 모두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 양천구가 지향하고 있는 행복도시가 과연 성립이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됐고요, 또 하나가 다양한 주민의견을 받겠다고 하면 간단합니다. 현대백화점 안에 가서 천막 하나 치고 양천구민들이 하루에 1,500~2,000명 이상이 왔다갔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주일만 하면 거기에 수만 명을 금방 접할 수 있고 의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답변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가 올해 양천구에서 원탁회의라는 걸 했어요. 위원님들한테 사전심의 없이 예산을 집행해 버렸는데 작년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만민공동회라는 사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이 예결위에서 논의가 됐었고 삭감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 전에 이미 예산을 심의 없이 집행됐던 부분입니다. 그런 원탁회의가 급조가 돼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 뭐였냐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이 많이 있었거든요. 100인의 원탁토론을 했는데 그렇다면 올해 예산이 편성할 때 원탁토론에서 논의가 됐고 의견들이 올라왔던 부분들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2,000여만 원의 예산을 소요하면서 회의 한 번으로 끝내버렸다는 예산이었다고 본다면 과연 내년에도 이 만민공동회라는 예산이 가능하겠는가,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는 게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본위원은 묵과할 수 없는 거죠. 과연 이것이 타당성 있는 예산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100인 원탁회의도 실패하고 아무런 정책적인 반영도 없고 여기 의원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마치 허수아비가 앉아 있는 것처럼 구의원의 의견들이 전부 수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민공동회가 우리 양천구의 모든 정책을 다 만들어 주고 이루어 주는 것처럼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정을 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하나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고민과 또 그 부분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원탁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부분들을 정책에 잘 반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을 때 우리가 좀더 높고 넓은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원탁토론회나 이런 거 하면 그게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최혜숙 위원입니다. 좀전에 강연숙 위원님께서 구청장 공약사업에 쓴 사업액수가 적은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근거도 없는 예산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편성하는 건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호 위원입니다.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예산을 처음 접해 보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고 또 제가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한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안을 들여다 보면 전시성 내지는 기존에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예산이 대부분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양천구의 자립도가 몇 %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27.3%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일반회사 같으면 부도가 나도 벌써 났을 상태가 저희 양천구에요. 그렇다면 정책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27.3%인데 저희들이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정책방향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가 없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일단 곳간이 풍성해야 뭘 하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정책방향이 구차원에서 돈벌이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이라지만 돈을 한 푼이라도 받아와야 우리가 지원금을 위해 예산도 집행하고 할 텐데 보면 그런 쪽에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향후에는 우리구도 지자체라는 게 뭡니까. 스스로 자립해서 운영을 해 나가는 건데 무슨 예산 구비, 시비나 받아서 나눠주는 이런 형태의 정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향후에는 우리도 뭔가 아이템을 개발해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재정의 건전정 바탕 위에 뭔가 사업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쪽에 대해 고민한 흔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향후 예산편성시에 그쪽 분야에 역점을 두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실제로 세입창출이 있어야 되는데 자치단체로서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걸 참고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저도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조금은 알지만 지금 너무 안주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을 해요. 실질적으로 관내 지역에서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구비, 시비 받아온 걸 나눠주고 관리하는 데만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외부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좁아진 것 같아요. 마인드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향후에는 경제 전문가들과 정보공유를 해서 수입창출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되어야만 자립도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이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첫째로 그 예산이 법적근거가 있는지, 근거가 없다면 향후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떤 법적근거를 만들 것인지 그런 계획을 짜고 하셨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이번 신규사업 중에 조례가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예산안을 짰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실제로 민선 6기를 7월 1일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예산과 같이 넘어온 일부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예산편성을 할 때 집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저희들이 공교롭게 예산을 편성하면서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가 같이 의회에 넘어오다 보니까 법적근거를 먼저 만들어 놓고 예산을 편성하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시간적 여유나 이런 것이 생기지를 않아서 같이 넘어오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법적근거도 만들었습니다.

강연숙위원

적어도 우리 양천구 2015년도 예산편성이 하반기 9월달에는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들어온 신규사업들이 이미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을 텐데 미리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조례를 한 번 개정하려면 보통 20일 이상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또 조례규칙심의회도 해야 되고 보통 두 달씩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사업들이 일부 공약사항도 있어서 7월 1일 이후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야 되고 7, 8월이 그냥 지나가고 9월부터 하다 보니까 한 2개월 정도 소모되고 또 의회가 매월,

강연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예산안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물론 주관부서 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도 개최하고 상의도 많이 했는데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조례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다시 입법예고 할 것은 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지금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면 조례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일이 거꾸로 되잖아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지금 예산이 대부분 법적근거가 되어 있고 이번에 조례가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거나 보류된 것도 있는데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되도록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이 거기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이 총괄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이번 예산안 중에 근거가 없이 올라와서 의원님들간에 논의가 되고 있고 이슈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민간에게 법률이나 조례에 규정이 없는 건 기부행위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경비가 보조되는 경우라든가 마지막 조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공유도시 같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한테 기부행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례근거가 시급하게 필요하지 않고 만약 모든 예산집행을 하는데 조례가 있다면 조례 수천 개가 넘어도 어렵겠죠.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일자리허브센터는,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시민단체가 거기에 입주되어 있고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한데 논란의 여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위 자치단체인 서울시가 8억이라는 돈이 왔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위원님들간에 논의가 필요합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2016년도 예산을 짤 때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세심하게 짚어 보시고 법적근거가 필요한 부분은 미리 법적근거를 마련하시고 예산안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철저히 따져서 저희들이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건소 독감예방주사를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 심의의결을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집행을 한 적이 있어서 구정질문까지 나의원님이 하셨는데 그때 구청장이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하면 "구의회가 안 열리고 연기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설사 그게 주민들한테 그 행위가 더 편익을 주었을지는 몰라도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절차를 무시하고 어떤 정책을 행하는 게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요. 더군다나 구청장이라는 분이 예전에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인데 민주주의가 결국 절차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필요 없습니다. 조례도 없이 예산집행을 할 수 있고 예산의 심의·의결 없이 구청장이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의회의 허락을 받을 것 같으면 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다 집행하고 사업하면 되지 의회가 뭐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절차라는 게 중요한 거에요. 예를 들어 독감예방주사를 1년을 늦추더라도 먼저 예산을 확보하고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 우리가 1년을 참고 보건소에서 18개동 어르신들을 다 모시고 주사를 놔주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모든 사업에 조례 수천 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물론 근거를 좀 마련하자는 부분도 있지만 차후에 발생할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만드는 부분도 많아요. 조례 없이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 들어갈 지도 모르고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더 잘 되라고 그 조례를 만드는 거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절차를 좀 중요시 여기라는 얘기에요. 의회에서 예산삭감을 해놓으면 그 다음 해에 전용해서 쓰지 마시고 서울시에서 그 예산 그대로 받아다 쓰는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그건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의회가 있으나 마나 한 거에요. 그런 거 많이 하면 저희가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실제 위원님 말씀 중에 삭감이 되었는데 전용해서 쓴 사업은 없고요,
재현

조재현위원

왜 없어요, 원탁회의가 그런 거죠. 하나라도 있으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립니다. 2015년도 항공기소음대책 지원비가 있는데 우리구에서 25개 사업을 지원사업으로 했는데 본위원이 왜 이걸 질의드리느냐 하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과연 양천구민한테 평등하게 예산편성을 했다고 생각되십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정책에도 양천구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국·공유지가 신월동 지역에 없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항공기소음대책비는 사용하는 것이 지정되어 있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두 가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양천구 전체를 보았을 때 지금 비율자체가 항공기소음지역은 항공기소음대책비를 쓰라는 항공법에 의해서 어느 곳에 목적성을 두고 써야 되는데 우리 구비가 분담해야 될 부분을 항공기소음대책비로 2015년도에 예산 11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항공기소음 피해가 없는 지역은 이미 양천구의 세금을 거둬서 그쪽에 쓰고 있는데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은 그 구비를 못쓰고 결국 항공기소음대책비로 충당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래서 항공기소음대책비는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된다. 즉, 주민 공동이용시설이나 학교이용시설이나 이런 데에는 충분히 투입해도 그쪽은 소음대책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단, 그 피해지역이 아닌 데는 그 돈을 못 쓰죠. 소음피해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그 돈을 쓰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구비를 투입할 부분에 그걸 썼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예산편성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항공기소음대책비를 내년 예산에 30건을 올렸습니다. 4건이 안 돼서 26건인데,
병상

문병상위원장

구비 편성액 다 알고 물어보는 거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75%가 항공기소음대책비에서 지원해 주고 25%를 저희 구비로 하는데 실제로 100%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다 보니까 항공기소음대책비를 활용해서 구비 25%를 대고 있는데 전체 구비가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니까 소음피해지역에 뭘 해 준다, 뭘 해준다고 얘기할 사항이 아니란 거죠. 구비를 투입하고 뭘 해 준다고 하면 본위원도 이해가 가지만 소음대책비를 써 가면서 소음피해지역 주민한테 써야 할 걸 다른 구비로 쓸 수 있는 부분에 써 가면서 뭘 해주네, 뭘 해주네 할 사항은 아니라고 규정합니다. 그렇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만민공동회 얘기를 하세요.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도 아닌데 도대체 이 만민공동회를 왜 해야 되며 신정동, 목동, 신월동 해서 권역별로 3권역에 300명씩 해서 900명을 한다고 해서 7,700만 원을 나눠 보니까 1인당 얼마나 돌아가냐 하면 7만 6,500원 정도가 돌아가거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의 대표가 누구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구의원님들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지역의 대표들하고 책상을 맞대놓고 한 번도 얘기한 역사가 없습니다. 3만에서 7만 중에서 선출된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한 마디 상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일단 주민들한테 7만 6,500원씩 주면서 300명씩 권역별로 한다, 그러면 구의원을 대우하는 겁니까, 격하시키는 겁니까? 그래서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의 목적이 주민을 모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사람 모아놓고 간담회비 목적으로 나가는 건데 꼭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게 필요하냐,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똑같아요. 동네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마을공동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또 모아. 그래서 7만 6,500원이라는 비용을 일인당 써야 돼, 이게 과연 소통이 되는 일이냐. 지금 소통 안 된다고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가용예산이 150억 원 정도 된다는데 공약사업이 70억 원이면 절반이 공약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고민을 안할 수가 없고 자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파악해 보면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만민공동회는 토론회 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2월부터 추진하게 되면,
병상

문병상위원장

아까 답변 중에 만민공동회 토론회를 2, 3시간 해서 그 자리에서 사업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2, 3시간 토론해서 사업을 결정지으면,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 사업이 선정돼서 토론회까지 오는 과정,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기간이 한 달 이상 걸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는 토론회를 2, 3시간 하고 사업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제출돼서 사업이 선정되기까지 주민 설문조사도 하고,
병상

문병상위원장

여하튼 지금 이 사업은 중복적으로 동네 대표라는 대표는 자꾸 모아서 사람을 끌어 모으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 비용에 비해서 책정 자체가 많은 사항이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이것 자체가 설문조사 같은 건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어느 특정인을 하는 건 아닙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조사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지 별 사람 있습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여러 위원님들 얘기를 잘 들으셨을 테니까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항공기소음대책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기소음대책비는 재산증식이라는 토지매입비 같은 것은 할 수 없도록 사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토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할 거고요,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건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사항은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저하고도 말씀을 나눴던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럼 과장님, 항공소음피해대책비는 다 어디에 쓰셨어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항공기소음대책비가 2013년까지는 거의 학교 교육경비로 많이 나갔습니다. 대강당이나 체육관 짓는데 나갔고 올해부터 항공기소음대책비가 조금 지원되는데 저희들은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항공사에서 직접사업으로 에어컨이나 냉·난방 시설을 설치해 주고 거의 완료가 된 것 같아요. 난시청지역 해결 같은 거. 그러고 나서 저희들한테 항공기소음대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올해부터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항공기소음 피해를 입는 지역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발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 공동이용시설에만 지원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을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공사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혜숙

최혜숙위원

2015년도는 항공기소음피해 대책비를 받아서 어디에 편성하셨어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며칠 전에 항공기소음피해 대책비를 집행하는 위원회 회의가 개최돼서 30건 중에 26건이 선정됐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저도 신월동 을 주민인데 이 사실을 구의원이 돼서 처음 알았네요. 만약에 이 사실을 신월동 주민이 안다고 하면 용납할 거 같습니까? 신월동 구민도 다 세금을 내고 있는데 왜 항공기소음피해 대책비를 구비를 안 쓰고 이걸로 예산편성을 하셨나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항공기소음피해 대책비는 어차피 공항공사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항공기소음 피해를 입는 주민들한테 직접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는 구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 중에 갑과 을의 용도에서 갑에는 항공기소음 피해액이 없으니까 구비를 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공사를 할 때 을지역에는 항공기소음피해 대책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건 맞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건 타당성이 없잖아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항공기소음피해 대책비를 지원해 주면 쓰긴 써야 되는데 어디에 다 쓸려고 하십니까?
혜숙

최혜숙위원

신월동 주민들이 왜 항공기소음피해 금액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건 공항공사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혜숙

최혜숙위원

창틀 고치고 에어컨 고치는 걸로 돈 쓰라고 그런 거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공항공사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자기들이 직접사업 공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대부분 간접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실제로 저희가 얼마라도 직접 돈을 나눠줄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적금을 적립시켜 놨다가 얼마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좋죠. 그런데 그런 사업을 못하도록 법으로 항공법이 정해져 있어요. 공동이용시설에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혜숙

최혜숙위원

어쨌든 양천구 신월동 주민들이 세금을 같이 내고 있는데 구비 혜택을 이렇게 못 받는다는 건 예산편성에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구비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환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14년도 추가경정사업 예산서안 책자 12쪽과 13쪽이고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안 세외수입 부분은 예산안 책자 30쪽, 35쪽, 36쪽, 국고보조금은 40쪽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은 44쪽입니다. 세출예산안 내용은 책자 255쪽부터 268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334쪽부터 396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사업설명서 259페이지에 보면 사회경제적 허브센터 설치에 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고 저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보는 시각에서 서너 가지 요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서 보니까 2014년 11월 17일날 서울시에서 8억 원을 교부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설명하시는 건 8억 원을 교부해서 우리구에서 5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궁금한 건 설치근거가 뭐냐,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조례가 편성되지 않았을 경우 예산편성기준 법령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셨어요. "국가나 서울시가 경비를 조달할 시에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는 단체장은 조례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아까 밖에서 잠깐 들었습니다.

서병완위원

이건 공익사업에만 해당된다고 하셨어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에 올린 허브센터는 관계법규가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서병완위원

서너 가지 질의를 드릴 거니까 일괄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설치근거가 무엇이고 장소를 꼭 특정해야 되느냐, 여기는 목5동청사로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타구 현황은 어떠냐, 이걸 왜 꼭 해야 되는지 본위원이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죠.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 여부에 있어서 현 시점에서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상임위 때도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 다만, 지금 조례를 다 준비한 상태입니다. 금번 회기에 조례안을 상정하지 못한 이유가 지금 국회에 입법되어 있어서 그 추이를 보느라고 준비를 해놓고도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를 먼저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시설도 만들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순서가 뒤바뀐 문제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장소문제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목5동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소도 열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왜 목5동으로 갔느냐에 대해서는 사업시기가 내년에 할 수 있는 장소를 찾다 보니까 목5동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목5동을 전제로 해서 시비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해 왔던 것이고 그 장소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열어놓고 있습니다. 내후년에는 신정4동도 공간이 생기고 기존에 있는 다른 공간들도 활용할 수 있을까 싶은 방법을 찾고 있어서 아직까지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이 시기 문제도 방금 말씀드린 것과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8억 받는 것이 내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교부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이 센터를 만들어야만 시비가 저희들에게 유익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시기를 그렇게 잡은 것이고 타구는 현재까지 구마다 규모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10개 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허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치 필요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논란이 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자고 하면 시장경제의 논리가 맞느냐, 사회적 경제의 논리가 맞느냐 또는 거시경제의 논리가 맞느냐, 미시경제의 논리가 맞느냐 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외람된 것 같고 다만, 시장경제 측면에서 다 들여다 보지 못하는 부분을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뭔가 대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 사회적인 흐름입니다. 이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부처에서도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중앙정부 국회에서도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3개 정당에서 입법발의를 해 놓은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민감한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예산이 어렵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시설이 됐다고 칩시다, 차후에 염려되는 부분은 그 후에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임대료를 받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오는 분들이 자비로 비용을 다 충당하는 건지, 구에서 도와주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향후에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가장 집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가장 부담이 크게 느껴지는 것이 인건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 문제는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했을 때 별도의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세우고 있는 계획상에는 외부인력을 별도로 채용할 계획은 잡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그때는 관련규정이나 법규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시키겠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이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 시설 안에 넣고자 하는 것들이 사회적기업을 일부 넣고 또 사회적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몇 개를 넣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카페테리아 같은 것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사회적기업이 됐든 예비사회적기업이 됐든 이들에게 일정부분의 임대료는 저희들이 징구를 할 생각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물가와 맞는 정도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일정부분의 임대료는 저희들이 부과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저희들이 추상하건데 운영비는 분명히 들어가는데 인건비 부담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 운영비는 연간 5,000에서 1억 정도는 불가피하게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목5동청사가 운영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요금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월 평균 한 300정도 들어간다고 분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보다 조금 더들어간다고 봤을 때 연간 5,000 정도 이상은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서병완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아무튼 저희도 깊이 생각을 해서 효율성을 면밀히 따져 봐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259쪽을 보면 양천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먼저 시행하고 조례를 나중에 만든다는 생각이십니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준비해 놨는데 조례를 의회에 넘기려다 보니까 국회에서 항상 입법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혜숙

최혜숙위원

다른 과장님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왜 자꾸 일을 거꾸로 하십니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순서가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허브센터 운영비는 시비 8억에 구비 5억 해서 13억이라고 했죠?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런데 시설 입주 후에 운영비가 인건비는 지금은 안 나간다고 하지만 현재는 아니지만 나중에는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지금 계획으로는 별도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은 없거든요.
혜숙

최혜숙위원

그런데 지금 유지비가 5,000에서 1억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시비 8억을 교부받아서 구비 5억을 편성해야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계속 구비를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구비 5억 투자비에 비해서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제가 현 시점에서 효율성 여부를 단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경제라는 측면이 중앙정부에서부터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흐름으로 봤을 때 저희들도 이 센터가 언젠가는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마침 시에서 8억이라는 재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실무부서 부서장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걸 확보하지 못하면 나중에 구비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텐데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급하게 먹는 떡이 체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정말 필요하다면 1년을 늦춰서라도 다음에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꼭 내년에 받아와서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부정은 할 수 없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문제시되게 구비도 부족해서 계속 돈이 없다고 하는데 급하게 하지 마시고 조례를 통과하셔서 천천히 계획을 잡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호입니다. 경제 관련해서 관심이 있어서 궁금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박람회 개최 관련해서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좀 많이 줄었네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최근에 보면 취업이 안 돼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 부모님들 걱정이 태산 같은데 작년에 운영을 한 번 해봤었잖아요. 작년에 취업박람회 결과는 어땠습니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저희들이 박람회를 작년 한 해만 한 거는 아니고요,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장으로 와서 금년도 박람회를 한 실적을 분석했더니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연간 2회를 했을 때의 취업률과 매주 1회 소규모 박람회를 했을 때의 취업실적 자체는 거의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예산을 별로 들이지 않고도 그만한 성과를 얻을 수만 있다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내년에 대규모박람회를 한 번은 취소하고 소규모 박람회를 더 알차게 해서 취업실적을 높이자는 뜻에서 이 사업을 축소한 것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사업을 축소했을 때 어차피 박람회의 성패는 참여업체의 수와 질, 어떤 업체가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겠죠.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를 테면 작년에 참여업체가 혹시 대기업군도 그 안에 포함이 돼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지역에서 하는 취업박람회는 시중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대기업들은 거의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중소기업 위주로 들어오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 큰 기업보다는 단순성 노무직 같은 경우 취업이 상당히 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엄밀히 따지면 취업박람회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소규모 업체들한테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이네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렇다면 과 차원에서 혹시 우리 지역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대기업 참여 의향 같은 거 타진해 보는 그런 노력이 혹시 있었습니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대규모박람회를 다 없애지 않은 이유가 규모가 큰 기업도 저희 지역에 오셔서 한 번 정도 참여해서 훌륭한 일자리를 원하는 훌륭한 구직자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다 없애는 거는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한 번은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안까지 편성해서 올리셨으니까 그동안에 여러 회사 대기업이든 아니면 일정한 규모가 되는 업체들하고의 업무 협조, 조율 같은 거는 전혀 없는 상태인가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현재까지 추진해 본 바는 없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호

조진호위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면 과 차원에서 부스나 만들어 놓고 올 사람 와서 하라는 거보다는 실효성 있게 정말로 유수의 업체들이 참석을 할 수 있게 권유하고 또 그분들도 필요에 의해서 올 수도 있는데 그런 노력은 안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우리가 했다는 전시성 부분이 좀 강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주시고 아까 경제적허브센터 관련해서 인력충원 계획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테면 13억 원씩 투자해서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 없이 과연 센터가 운영되겠느냐 의구심이 생기네요. 물론 그 안에 공간을 마련해서 임대도 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허브센터나 아니면 일자리플러스센터하고 비슷한 유형의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그런 공간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좀 다르겠지만 약간의 연관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솔직히 보면 그거 같아요. 이런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에 예산이 제일 뒷장에 보니까 여기도 인력충원해서 하는 거 같더라고요. 올해 3명인가 일자리플러스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해서 7,500만 원의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자녀학비를 여기에 투자하겠다.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지금도 직업상담사들이 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 없이 이번에 예산이 새로 편성된 건 아니에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직업상담사는 해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거는 제가 앞을 잘못 본 거 같네요. 그러면 지금 일자리플러스센터는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해누리타운 4층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런 플러스센터를 잘 운영하면 허브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어떤 면에서 다른 거에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플러스센터의 기능은 정말 순수하게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과 일손을 구하는 기업간에 연결고리를 해주는 것이고요, 사회적경제허브센터라는 것은 경제원리에 의해서 시장경제에서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체제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럼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게 어떤 기업을 말하는 거에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관리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기업 뿐만이 아니고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자활기업 같은 이런 기업까지도 통틀어서 하는 사회적 경제개념으로 흐름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냥 단순히 사회적기업 하나의 주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좀 확장돼야 된다는 개념으로 사회경제 개념이 도입되는 것이죠.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서 261쪽에 보면 해외판로 개척기업 지원 해서 2,000만 원의 예산액이 편성됐는데 이거는 어떤 기업한테 어떤 형태로 지급하는 거에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해외에 수출을 주도로 하는 기업이 우선 대상이 되겠고요, 해외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들이 해외에 판로개척을 위해서 전시회 같은 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시회를 하고 운영을 했던 그 실적과 또 수주 상담실적 등을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실적도 괜찮고 적정했을 경우에 최고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외판로 개척사업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물론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하는 거죠?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대부분의 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은 사내에서 스스로 개척하는 거 아니에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물론 당연히 회사 내에서 해야 되겠지만,
진호

조진호위원

이렇게 지원하는 근거, 자격기준이나 이런 게 별도로 있나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판로개척이 힘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말 궁여지책으로 행정에서 조금이나마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엄격히 말씀드리자면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의 진로라든가 기업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건 기업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맞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럼 업체선정 기준은 나중에 전시 끝나고 사업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거에요, 아니면 선지출을 하는 거에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해외에 나가서 해외 판로 활동을 한 근거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거를 심의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따로 두고 하는 건가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편성을 보니까 작년에 했던 사업 중에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폐지됐는데 폐지된 이유가 뭡니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했던 사업 중에 취업연계 직업교육이라는 사업과 맞춤형취업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유사성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거의 흡사한 그러니까 취업을 위해 교육을 시키자는 프로그램인데 이 두 사업간에 유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실적은 별로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통·폐합을 시키고 예산을 효율성 있게 사용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통·폐합을 시킨 겁니다.

강연숙위원

그래서 취업연계 교육은 살리고 예산편성을 약간 증했네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2개를 합치면서 오히려 예산은 줄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런데 취업연계 직업교육 예산은 2,500여만 원 가지고 얼마가 활성화가 될까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내년도 계획을 잡았는데 활성화가 될 것이냐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연숙위원

왜냐하면 취업연계 직업교육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다른 쪽에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일자리로 연결이 많이 되고 있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한 번 해보시고 성과가 나면 예산편성을 조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다음에 예비사업적기업을 육성하고 양천구 마을기업 육성을 보니까 예산이 두 가지나 줄었어요. 줄인 이유와 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 설치하는 이유가 이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런 예산을 줄였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먼저 마을기업 육성사업 예산을 줄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을 금년에도 3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실질적으로 마을기업을 새롭게 찾아낸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미 선정돼 있는 마을기업을 지원해주는 예산 이외에는 실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여건에 비추었을 때 목표량이 너무 높다고 판단해서 목표량을 일단 줄인 것이고요, 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예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마다 6개의 기업을 육성하려고 1억 2,000을 편성했는데 6개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예산편성 자체는 줄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6개를 목표로 했었고 그 자체가 크게 줄은 건 없고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에 있어서 줄었다는 것은 행사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일부 줄었기 때문에 크게 차이나는 건 없습니다.

강연숙위원

별 문제가 없다,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강연숙위원

왜 본위원이 이거를 질의드리느냐 하면 양천구가 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 설치하고자 해서 이렇게 의욕적으로 신규사업을 벌이려고 하는데 유관상으로 보니 예산이 감액된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 우리 양천구가 설치한다면 사회적기업 육성이나 마을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이 센터가 있다고 해서 저희 양천구의 경제가 갑자기 확 변화가 일어난다든가 지금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은 감히 못 드리겠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시장 경제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런 일정부분이 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있다고 저희들도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 나머지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 사회적경제라는 것이 지금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이 센터가 만들어지면 그 부분을 최대한으로 들여다보고 살펴볼 수 있는 계기는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우리구에 센터를 만들려고 합니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에 초점을 잘 못 맞추겠는데요,

강연숙위원

확실하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이 센터를 통해서 육성하고 싶어하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물론 목적은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지금까지 케어하지 못했던 그런 분야까지도 집약적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활동하던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직접적으로 하면 효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강연숙위원

효과를 높이고 이걸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설치하려는 것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감액돼서 올라와서 제가 그 차원에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강연숙위원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목5동에 사회적허브센터 설치가 세부사업별 예산서에도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서 많은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업이 이윤추구만 하고 있는데 일반기업과는 달리 요즘 정책이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을 하면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지 않으나 제가 궁금한 사항을 한 번 여쭤보고 아까 서병완 위원님께서 질문한 근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8억을 받았죠?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받았습니다.

안택순위원

어쨌든간에 목동 리모델링 사업으로 약 5억 정도가 추진될 것이다 해서 구비 잡았죠? 그런데 그게 합치면 13억 정도가 되는데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 사업이 공간확보 비용입니까, 어떤 돈입니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순수하게 센터 설치로 공간을 만드는 비용입니다.

안택순위원

그럼 8억만 가져도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할 수가 있겠네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느 특정장소를 다시 물색해서 장소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목5동이나 기준을 대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목5동 좋아요. 우리 양천구 이익을 위하고 대세적인 사업을 꼭 청장이 추진해야겠다고 해서 어느 장소가 지정됐다면 거기에 구체적인 예산이 리모델링이 됐든 사업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추상적이다, 그래서 그때도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 어쨌든 시에서 받아온 8억이 있기 때문에 8억만 가져도 공간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있다면 추진이 가능하겠네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구비가 투입되지 않고도 시비만 가지고 센터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매칭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구비가 부담이 안 됩니다.

안택순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어쨌든 나중에 운영비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목5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전을 한 경우에 어떻게 유휴공간을 활용할 것이냐, 어차피 관리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쨌든 구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선 차제에 두고라도 우선 8억 받아온 돈을 어떻게 적절하게 해서 사회적기업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 활성화를 해서 추진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새롭게 상임위원회에서도 문제제기가 됐던 거에요. 사회경제적 발굴·육성이 있었는데 전년도에 그게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3,240만 원이 편성돼 있었던 건가요? 전에도 추진을 했던 사업이던데 그걸 사회적기업으로 추진했습니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이라는 사업명목으로 잡혀져 있던 겁니다.

안택순위원

그래서 조례가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법 근거는 있어요.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이 그 터를 잡아서 법률에 근거해서 추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회적 경제발굴 육성이라든지 해서 전년도 3,0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됐는데 이번에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가 사회적경제 발굴·육성으로 포함시켜서 추진하다 보니까 2,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고 2,280여만 원이 올해 예산으로 편성됐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하는 근거를 얘기하시는 건데 어쨌든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게 다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사회적기업에 대한 근거는 있는데 사회적경제에 관한 법률은 지금 국회에서 입법이 진행 중에 있고 우리도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약간 문제점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서 하고 서울시에서 이미 받아온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하고 안 되면 반납해야죠?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적정한 공간을 끝내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 시비는 반납을 합니다.

안택순위원

반납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면이 말이 아니죠.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반납하겠다고 하면 집행부 간부들이 꼴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세심하게 왜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러한 것을 꼼꼼하게 해서 시기적 어려움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이런 문제점을 낱낱이 고백하고 협조를 구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도 있고 어쨌든 서울시에서 공간지원 확보를 받을 때부터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이런 일이 차분하게 이루어졌더라면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공감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우리 양천구를 위해서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논의가 됐어야 하는데 지금 문제점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답답하고 청장님이 새롭게 시장님한테 면담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지원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도 많은 궁금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우선 이런 논란이 일어나게끔 원인이 제공된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서가 바뀐 문제, 조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측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상정할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위원님들이나 저도 그렇고 사회적기업 개념이 뭐냐, 위원님들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사회적 육성법에 근거해서 나와 있는 얘기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하는 활동, 사회적 공헌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사회적경제가 또 뭐냐, 경제가 붙어서 확장이 되는데 자본이 아닌 사람과 지역사회의 초점을 맞춰서 경제를 풀어가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네덜란드에서 성공을 했어요. 협동조합을 좀 사회적 경제조직이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개념을 안고서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먼저 드리고 갈게요. 지금 비슷한 용어들이 많아서 헷갈리거든요. 제가 정리를 할 테니까 맞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양천구에 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 설치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이런 개념인가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련의 사회적 경제조직들을 집약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안에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단체들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여기에서 다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만약에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나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아무것도 못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고 지금까지 뿔뿔이 각자 나름대로의 역할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저는 정부에서 법을 만들고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고 구 차원에서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거시적 경제 뭐 이런 어려운 말씀 쓰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사회적기업 생각을 계속 추진했잖아요. 4, 5년 됐나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2010년부터,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사회적기업 사업을 계속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회적기업이 1개라도 나왔는지 답변해 주세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양천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금까지 지속됐던 것이 모두 13개 기업입니다. 그 13개 기업 중에 현재 잔존해서 남아 있는 것이 9개 기업인데 그 9개 기업 중에 4개는 자립을 했고 그 규모가 확장됐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4개 기업은 스스로 생존해 있고 나머지 5개는 중앙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된 것도 있고 서울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중에 9개는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서울시로 갔는지, 중앙으로 갔는지 이것도 다 의존적인 거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구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됐었으면 자립해서 나가야 된다고요. 서울시로 가고 중앙정부로 갔다는 것은 아직도 의존적이라는 얘기에요. 정부로부터 뭔가 지원받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라는 얘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이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구의 도움 없이 우리가 지정해 놓고 정상적으로 살아남은 게 몇 개냐는 거에요. 거의 대부분 사회적기업 개념이 기업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고 노약자를 고용하고 있으니까 사회적기업으로 해달라, 거의 다 이런 시스템이에요. 거기에 중간 매커니즘이 뭔가 새로운 것을 창출해서 기업이 운영되는 게 아니고 거의 다 인건비 지원받아서 명맥 유지하다가 명분 있으면 서울시로 갔다가 중앙정부로 갔다가 소멸되고 이런 식이었다고요.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법을 만들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4년 동안 사회적기업 한 거를 먼저 평가를 해보자는 거에요. 이게 공무원이 문제가 있어서 활성화가 안 되는 건지, 홍보에 문제가 있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쭉 살펴보고 그다음에 허브센터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기존에 있는 게 아직 평가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새로운 것부터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좀 쉬었다 가자는 거에요.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1년이면 1년 기존에 하던 사업을 재평가하고 문제점이 뭔지, 왜 이게 정착이 안 되는지 한 번 고민도 해보고 그다음에 새로운 것을 하면 제가 이해가 간다는 거죠. 사회적기업이 잘 돼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걸 막 벌이지 말고 기존에 있는 사업을 먼저 냉철하게 재평가를 해 보고 이게 과연 우리 양천구 실정에 맞는 건지, 네덜란드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도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우리가 조금 쉬었다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번 예결위를 통해서 새로운 걸 느꼈습니다. 위원님들이 정말 지역에 대한 관심과 참 많이 애쓰시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 굉장히 감동있게 들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양천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북한이탈주민 여성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본인이 사회적기업에 그동안 5년여를 같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폐단이 많았노라고 얘기하면서 급여에 대한 상당 부분이 업주가 30만 원을 다시 내놓으라고 해서 110만 원을 받으면 30만 원 주고 실제로 자기는 80만 원만 급여로 책정을 했다고 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정부의 도움도 받고 나중에 5년 동안 시로부터도 받고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벤처기업으로 엄청나게 컸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북한출신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더 많이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확장사업을 한다고 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금들을 지원받아서 기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200억을 이분이 전부 사기로 모아서 지금은 연변으로 도망갔다고 하고 고양시에서 수사를 하다가 중단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당장 그분이 생각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은 불신과 고통, 아픔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겨울이 돼서 김장도 도와드려야 하고 여러 가지 도와드려야 될 부분이 많은데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사실 인건비를 우리가 구나 시나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뭔가 근본적으로는 그런 쪽으로는 원동력이 돼서 작은 기업을 소생시키고 뭔가 희망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사회적 기업의 원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에 그런 것이 실제로 9개가 존재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사회적 기업에 심의를 들어갈 때마다 참 안타깝게 느끼는 것이 대다수의 저소득계층이나 이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것을 모토로 해서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아야 되는데 안 좋은 선례를 통해서 뭔가 의지하거나 의존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아닌가, 본위원은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참 말씀을 잘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으로 느끼는 우리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시고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한 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015년도에는 정말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진정성 있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업으로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어느 한 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여러분들은 정년퇴임을 하실 때까지 끝까지 남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바라는 그리고 지역주민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소신껏 일을 하는 것이 지금의 시점에서 필요한 시기가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57쪽에 보니까 일자리 일파만파 알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IP-TV 서비스업체를 통해서 사용료를 지급해 주는 내용인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서 보니까 알리미 추진 활성화 간담회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일파만파 사업이 알려졌는데 일파만파 군중들 속에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하시는 건지?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일파만파는 사업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전자포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해서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관리운영 주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협조를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홍보가 중간에 자꾸 끊어진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만나서 대화도 좀 해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죠.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양천에 아파트 관리하는 곳이 한두 군데도 아닌데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설문을 통해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데 그 중에 한두 분의 대표를 통해서 이걸 간담회 개최라는 것이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은 본위원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육성과 관련된 예산이 신규로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서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에 지원하는 비용 1,000만 원 이런 내용이 쭉 들어가 있는데 물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많이 거론이 되었던 걸로 알고 지금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에 따라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니까 사회적경제 활성화 간담회 또 업무추진비 이런 내용들이 월별로 해서 12개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간담회가 일반운영비 안에 사업내용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왜 간담회로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인지, 또 제가 민간기관에 있어 보았기 때문에 아는데 업무추진비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예산에 넣어서 공식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 업무추진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별도로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는데 누구를 위한 업무추진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 과장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사업별로 잡혀 있는 업무추진비를 과장들이 업무추진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건건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잡혀 있는 사업이 있고 안 잡혀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고요, 또 중소기업 지원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관련해서도 사업내역이 쭉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과 관련해서 급양비라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 행복나눔지원단 급양비, 여비 이런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부분도 나중에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창시장 관련해서 상인회간담회 10만 원씩 4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쭉 들어 있습니다. 신영시장 CCTV 개선과 관련해서 간담회비가 4회, 목4동시장 아케이드 개·보수사업과 관련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회,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회 그리고 목4동시장 아케이드 설치와 관련해서 4회, 업무협의와 관련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물론 거기에 있는 상인회를 중심으로 하시리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전부 손수 찾아다니시면서 이걸 업무추진비로 활용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장상인회에서 이런 부분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쓰고자 하는 내용인지 그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과장이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과장이 30개, 40개, 50개 되는 사업을 일일이 다 쫓아다닐 수는 없어서 팀장이나 직원들이 과장을 대신해서 가서 관계자들과 접촉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업무추진비가 잡혀 있는 것이고, 예전 같으면 포괄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잡아놓고 썼지만 지금은 사업별로 예산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업무추친비가 분산되어서 작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말씀 중에 행복나눔지원단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소관 상임위 때도 제가 위원님들께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행복나눔지원단을 운영하는 것도 관내 중소기업을 조금이나마 도와주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저희들이 찾아낸 시책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행복나눔지원단 급양비가 7,000원×5명 해서 250일입니다. 1년 내내 이런 급양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들이거든요. 그 동안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사업을 쭉 분석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오픈한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이 좀 더 투명해지지 않았느냐라는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한 번 더 짚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심의가 끝나도 이 부분은 본위원이 한 번 챙겨보고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논의를 하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최혜숙 위원입니다. 261쪽에 행복나눔지원단이 있는데 거기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이 판로를 찾지 못해 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라는 취지에서 중소기업이 판로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적인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다가 저희 관내에 있는 유휴시설 공간을 활용해서 작지만 전시판매대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제품들을 소개도 하고 그 자리에서 판매도 할 수 있는 판매대를 좀 만들어 보자는 개념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 1개를 첫 시범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양천구민체육센터 1층에 로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로비에 일단 1개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효과성을 분석해서 사업을 확대할 것인지 결정하려고 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이 몇 개나 있죠?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는 공장은 120개이고 등록되지 않은 것까지 따지면 상당히 많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본위원은 3,800개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등록된 업체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내에 있는 모든 업체를 하는 겁니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제품이 우수성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을 저희들이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 선별은 어떻게 하셨어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우선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되고,
혜숙

최혜숙위원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예산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관내의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에 그래도 선호도가 좀 있는 제품들을 골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 부분이 좋은 취지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선정이 안 된 중소기업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런 특례시비가 구청장님한테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심의과정이나 이런 것을 좀 투명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아까 나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행복지원단 급양비 7,000원과 여비 5,000원을 준다고 했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급양비 문제가 나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여비문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수준과 맞출 수가 있는데 왜 급양비까지 편성했느냐고 논란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요원을 활용하자는 것이 아니었고 경력 단절여성들을 별도로 채용하려고 했습니다. 그 대신 일정수준의 급여를 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니까 자원봉사 여비 수준보다는 좀더 들여서 일을 해야만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급양비까지 반영을 해본 겁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이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별표2에 보면 급양비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도 여비 5,000원을 지급하는 건 지급규정상 초과하는 겁니다.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자원봉사 운영 시스템에 맞추어 보면 맞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본위원은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최성덕입니다. 저희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은 세입부분은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 38쪽이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69쪽부터 277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90쪽부터 4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홍보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혜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275쪽을 보면 구정홍보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보니까 스토리지 서버와 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자 5,600만 원을 편성한 신규사업이네요, 그러면 구예산을 합리적 목적으로 편성하신 거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예, 일단 저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매년 사진촬영 행사라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서도 있지만 사진을 우리 홈페이지 포토갤러리라는 곳에 올리긴 하는데 거기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전체 홈페이지 서버용량이 700G 정도 되는데 거기의 한 1/10 정도가 이 포토갤러리 서버용량을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사진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어서 저희 담당 PC의 외장하드를 사용해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용량이 거의 꽉 차서 한 마디로 보관할 만한 창고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구예산을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편성해야 합니까, 아니면 소수의 목적을 두고 편성해야 합니까?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당연히 구청의 전체적인 업무를 위해서 편성하는 거고 소수의 의견이 아니죠.
혜숙

최혜숙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이것이 다수의 이익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통합시스템 구축 저장장치 스토리지 서버와 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는 구청장 사진을 정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구청장 사진이 아닙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누구 사진인가요?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구청장 사진이 아니고요, 각 부서별로 모든 업무에 있어서 우리 구청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자료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여지껏 어떻게,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껏 사용해 오던 창고가 한 마디로 얘기하면 거의 차서 용량이 한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별도의 서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서버 플러스 서버를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지 개인 청장님 사진을 올리려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오해이십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여기에 보니까 신규로 5,600만 원이 기존자료 백업이라고 쓰여 있고요, 스토리지 서버랑 그런 기계값으로 나간 건가요?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기계값하고 소프트웨어 값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기계값이 1,6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값이 4,000 정도 됩니다. 합쳐서 5,6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거는 제가 검토를 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통·반장 일간지구독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통·반장 일간지 구독과 관련한 질의는 계속 문제제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 보니까 2014년도와 2015년도 예산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와 있다는데,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2014년도는 현년도랑 동일하게 책정됐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대부분 일간지를 통·반장에게 배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아무래도 서울시 각종 일간지를 통해서 구정소식이라든지 각구 소식을 알릴 수 있고 국가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언론지를 통해서 알 수 있게 하는,
상희

나상희위원

주로 배포된 언론지가 뭡니까?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주로 서울신문이 많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서울신문을 통해서 구정을 알리는 거에는 무리가 좀 있고요, 구정의 소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거의 전무하고 아주 일부분이고 사실 그동안에 애쓰고 노력한 만큼 봉사도 열심히 하시니까 격려차원에서 신문을 구독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보면 맞지 않습니까?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그렇다면 여기 중앙일간지 조·석간을 비롯해서 6개 신문이 552명에 대해서는 통장에게 지원하도록 돼 있고 반장에게는 748명 그러니까 16.4%에게만 구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있습니다. 사실 우리 양천구를 보면 반장님들의 역할이 현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장들에게 격려를 독려하고 또 지역에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에 보조를 맞춰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계기로 삼는다면 과연 어떤 근거로 이 16.4%에 해당하는 반장들을 선발해서 신문을 보급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나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혹시 근거를 가지고 계세요?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그거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장님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보여드린다 해도 한정된 예산으로는 다 못 보여 드리니까 16.4% 정도인 740부 정도 그러면 5년에 한번 꼴 정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동에서 동장님들 추천을 받아서 골고루 볼 수 있게끔 하는 내부지침이라고 볼 수 있죠.
상희

나상희위원

반장들은 1, 2년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몇 년간 돌아가면서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런 개념보다는 실제적으로 통장을 도와서 지역에 헌신적인 봉사를 하고 있다는 봉사를 시간개념으로 본다든지 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선발기준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전체적으로 기회를 골고루 주겠다고 하면 아마 그 기회는 전반적으로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2014년도 관련해서 예산이 거의 같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예산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예산이 그대로 조정이 된 부분은 굉장히 감사할 노릇이에요. 왜냐하면 삭감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 장애인 수급권자를 위해서 예산지원을 하던 장애인복지신문 700만 원을 삭감했거든요. 이유가 뭐냐하면 구청장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없다고 7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현재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본다면 이 예산은 거의 2억 원이 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손도 안 대고 연계해서 그대로 동결한 상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의 포커스가 눈에 보이는 쪽으로 지양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고 잠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동결된 상태에서 아무래도 통·반장님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더 열심히 봉사하는데 나한테는 왜 기회가 없어?" 그런 말씀을 듣지 않도록, 차별화가 되지 않도록 지원방법을 생각하셔서 합리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우병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30쪽, 33쪽에서 35쪽, 36쪽, 38쪽, 48쪽이고 세출예산은 279쪽부터 283쪽이 되겠으며 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은 2015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428쪽부터 4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소관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주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영주입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 29쪽, 34쪽, 38, 39쪽이며 세출예산은 287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2015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437쪽부터 44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주징수과장

감사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다음은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은 예산안 소관페이지 및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호

문수호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문수호입니다. 부과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 29쪽이며 세출예산은 295쪽, 296쪽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448쪽부터 45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부과과 소관 세입·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최동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동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20쪽과 21쪽이며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예산서안 33쪽과 34쪽, 42쪽, 47쪽이며 세출예산안은 477쪽부터 492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은 455쪽에서 486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목동지역에 서울형 보건지소가 언제 개소를 합니까?
동호

최동호보건행정과장

내년 2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내년 3월 중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목동지역 2·3·4·5동이 되겠죠. 그쪽에 계신 주민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요, 또 이게 개소가 될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를 직접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보건지소를 통해서 모든 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데 가장 중심적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진료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거론을 하시거든요. 지금 현재 지소에서는 진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죠?
동호

최동호보건행정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혹시 서울시에 관련된 조례가 개정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는 말도 있기는 한데 그 전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호

최동호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아직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보건지소에서의 진료행위는 앞으로 더 없을 거다.
동호

최동호보건행정과장

지금 당장은 없을 거 같고 개인적인 소견은 앞으로 서울형보건지소도 진료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신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겠습니까?
동호

최동호보건행정과장

원래 서울형보건지소는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꼭 안 된다는 것보다도 지양하라,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아무래도 보건지소에서 의료행위 자체가 본인들에게는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대하기 때문에 갈등요인이 되어서 그렇게 된다고 보기는 하지만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한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설득이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분쟁의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또는 부득불 지소 이용을 통해서 진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대상인이나 또는 거동 불편자나 또는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득력 있게 서울시에 정책 건의를 좀 해주시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께서 인지하고 계신다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안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그냥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어려운 분들에 대한 기회를 주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동호

최동호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또 하나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인력배치가 원래 계획에는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13명으로 되어 있고 3명이 축소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유나 내용들을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동호

최동호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구청에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문제도 있어서 아주 최소한의 인원으로 13명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기존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축소가 된 부분에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2015년도부터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구청장이 중점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들여다 보면 거기에 투입해야 하는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이 빠지다 보면 목동보건지소에 그 인원이 3명 정도 부족분이 발생할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공약사업이나 목적사업에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외면을 당한다고 하면 목2, 3, 4, 5동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사업을 할 때에는 애초에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고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북구 보건지소 같은 경우 18명 정도의 인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 구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들을 3명 정도 인력이 빠진다고 하면 사업에 굉장한 차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목2, 3, 4동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성진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세입은 36, 37쪽 세출은 495쪽부터 497쪽까지이며 사업예산서 세부설명서안은 487쪽부터 493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130쪽부터 13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 세출 부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순

이희순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희숙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5년도 세입내역은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에 과태료 37쪽, 국고보조금 42, 43쪽, 시·도비보조금 47, 48쪽이며 세출예산은 501쪽부터 51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494쪽부터 54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지역보건과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세출부분을 보니까 만성질환 전문인력 교육·훈련 비용이 올해는 계상되지 않았는데 이 사업이 없어진 겁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교육은 매년 1명씩 인재대학원에서 위탁해서 실시하는데 대상인원이 거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업예산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교육시킬 분들이 없어서?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기본교육을 충실히 이수했기 때문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럼 방문건강관리 사업도 폐지됐네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예산계상도 안했고 여기에 폐지라고 표시가 돼 있어서.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인건비가 시비사업에 3명 책정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삭감됐습니다.

강연숙위원

방문사업 건강관리 자체는 있습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시비사업 말고?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구비가 통합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강연숙위원

시비는 폐지됐는데 구비하고 국비입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국비가 매칭되다 보니까 3명은 100% 시비사업이고 국·시비 매칭으로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인건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여기서 시비는 폐지됐다고 했잖아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총 15명의 방문간호사가 있는데 12명은 통합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3명은 시비지원을 받았었는데 2015년도에는 시비가 100% 삭감됐기 때문에 매칭사업비만 남아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여기 폐지된 사업이 상당히 있네요, 건강매점 사업도 폐지됐고 아침밥 클럽도 폐지됐고 .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시비 매칭사업인데 시비가 100% 삭감됐기 때문에.

강연숙위원

시비가 삭감된 사업들은 다 폐지가 된 것 같은데요, 토요 고혈압·당뇨교실은 신규로 편성됐고 그다음에 임산부, 영·유아 가정방문관리 사업도 신규로,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신규로 계상된 임산부 영 유아 가정방문관리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2014년도에 시에 공모를 해서 저희 양천구의 임산부를 방문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간호사 3명을 시비로 지원받아서 임산부들을 방문하고 임신 20주부터 출산 후 두 돌까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가 방문해서 케어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임산부 누구나 해당됩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 중에 2015년도 ADHD 증후군 무료검사와 가정폭력 아동보호를 위한 심리전문가 상담센터 설치 사업이 추가되었죠, 이 사업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시행 중인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부에 정신 ADHD 사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2015년도에는 특화사업으로 하려고,
혜숙

최혜숙위원

신규사업으로 잡으신 거죠?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신규사업으로 잡았습니다만 기존에 하던 사업은 어느 정도 기본이 있는데 좀 확대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복지지원과 사업 중에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서비스로 1억 6,320만 원과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로 ADHD 조기발견 등으로 3억 3,792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사업의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우리구에서 얼마든지 국·시비를 이용하여 더 폭넓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보건소에서 신규로 편성하신 것은 중복투자로 보입니다. 이 예산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특히 추가적 정책사업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니까 본위원은 특히 구비로 이 사업을 할 필요나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ADHD 같은 경우는 특히 청소년 대상이 많기 때문에 거의 7,617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국소아당뇨 관련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소아당뇨 예방사업과 관련된 인식사업 예산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예산이 400여 만 원이 있었는데,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잡은 예산은 교육비에서 180만 원을 잡았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칼럼에서도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물론 전국 단위에서 처음으로 두 번째인가 경남에 이어서 조례를 만들게 됐고 제가 소아당뇨 관련해서 활동하다 보니까 사실 현장에서 굉장히 불우한 친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우리 양천구에도 2013년도 현재 110명 정도 그 이상 소아당뇨 환자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양천구에는 지금 일반 성인 당뇨환자들이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성인 당뇨환자 숫자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전체 인구의 거의 10% 이상이 당뇨환자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48만이면 그 중에 10%는 당뇨환자 또는 그 이상은 잠재적 당뇨환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높게 수치를 보는 사람들은 10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은 10% 이상이 해당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사업에 대한 부분이 18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어서 사업을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신다고 한다면 우리 아동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부터 나서게 된다면 우리 국가차원에서 성인당뇨에 이르기까지 그 부분들이 시기를 놓쳐서 막대한 건강보험료가 국가적으로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에 예방하고 도울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하신 적 있으세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소아당뇨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고 어느 부서에도 일반 성인당뇨 사업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소아당뇨에 대한 사업은 아마 전무하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를 서울에서는 우리 양천구가 유일하게 저희가 최초로 조례제정을 했고 100여 명 정도 되는 소아당뇨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업을 열심히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첫 해이기 때문에 예산을 여러 가지 여건상 많이 책정할 수 없었으나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소아당뇨 당사자 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어린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이 사례 하나를 읽어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뇨환우의 아버님께서 쓰신 글인데 제가 칼럼에 기고를 했었습니다. "저는 중3 일형당뇨 환아를 둔 아버지입니다. 우리 고장에 새로 생긴 롯데리아에서 아이에게 혈당체크와 주사를 놓고 있는데 20대 점원이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자신도 5살쯤 일형당뇨 판정을 받았는데 생활고로 인해 어린 나이에 혈당체크와 주사맞는 일까지 스스로 하다 보니 2년 뒤엔 합병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부모에 대한 원망과 자신에 대한 비관으로 가출하게 되었고 20세가 되던 어느 날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발가락 움직임에 이상증세가 왔다고 합니다. 20대 중반인 지금은 한 쪽 눈은 실명상태이고 아르바이트 장소 구하기도 어려워 여기까지 왔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한 달여 뒤 그녀는 매장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그녀의 슬픈 이야기처럼 되지 않게 하겠다고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제 아이처럼 일형당뇨 환아들이 정상 혈당관리를 위해서는 평일 1일 8회 이상의 혈당체크와 4회 이상의 인슐린을 주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 해도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는 합병의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주변으로부터의 편견과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제시된 사례들은 소아당뇨 중에서 일형당뇨병 질환자들인데 일반적으로 소아당뇨병은 소아·청소년기에 발생한 당뇨병을 말하며 발생원인에 따라 일형당뇨병과 이형당뇨병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칼럼에 쓴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중요한 예산에 대해서 180만 원 가지고도 교육인식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소아당뇨 가족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엄청난 예산들, 어떻게 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은 적은 예산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는 100여만 원 가지고도 1년 프로그램이 가능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민간기관에서 근무를 할 때도 15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한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적도 많이 있고 지금현재도 사회복지기금인 장애인복지기금이나 여성복지기금에서 1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프로그램 1개를 운영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막대한 예산들이 어떤 계획이나 현실성 없이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보면서 본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80만 원의 예산 감사합니다. 그것을 모토로 해서 당뇨병환자인 어린이들이나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큰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ADHD 사업을 확대해서 해야 되겠다고 설명하셨죠?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왜 본위원이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최혜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린 사항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역보건과하고 복지지원과하고 같은 구청 내에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복지지원과 업무를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이게 지금 중복이라는 말이죠. 복지지원과에는 정확히 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해서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여기에도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ADHD 즉 정신불안장애를 가진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것은 상담을 하고 치료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일이 지금 중복이 돼 있는데 이거를 같이 병합해서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냐의 사업의 성격을 한 번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 본위원이 답답해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소통하고 공감한다고 그러는데 같은 구청에서 하는 일도 이 과에서 이걸 하는지, 저 과에서 저걸 하는지를 모르고 공감이 안 되고 있어요. 지역보건과에서 한다는 것이 지난 번 예산 올릴 때 9,1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실제로 ADHD는 한 750만 원 정도 되는 겁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5,100만 원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것도 구비가 4,000만 원, 8,400만 원 두 가지로 해서 약 1억 3,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렇다면 5,000여만 원을 지역보건과에서 편성해서 이중지원이 될 필요성이 있는지는 재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복지지원과의 업무를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료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저희 업무와는 좀,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복지지원과하고 지역보건과와 상의를 해서 일이 이렇게 되었으면 이 예산을 절감해서 할 수도 있다는 안을 세우라는 얘기에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복지지원과와 연계해서 사업을 시작하면 당연히 하게 될 거고요, 복지지원과에서 일단 발굴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면 저희 센터에 연결해서 저희가 원스톱으로 치료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바로 서비스에요, 서비스가 뭡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행정력을 제공해서,
병상

문병상위원장

지역보건과도 똑같아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상담하고 똑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복지지원과도 초·중이고 지역보건과도 초·중이에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저희는 초·중·고까지 하게 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이 부분은 분명히 중복되었으니까 어차피 심의하고 나면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 전에 거기에 대해 두 과가 상의해서 본위원장한테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의약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 36쪽, 38쪽 세외수입과 국비보조금 세입 43쪽, 시비보조금 4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 523쪽부터 534쪽까지가 되겠으며, 2015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545쪽부터 58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의약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성수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은 2015년도 예산서안 책자 세입예산은 38쪽, 40쪽, 44쪽이고 세출예산은 297쪽부터 304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2책 중 2권 7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302쪽 자원봉사센터 신축을 하고 있죠?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2012년부터 추진해서 2015년 7월에 준공예정입니까?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보니까 전년도에 예산 9억 6,400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시설비가 올해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에 마무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설비에서 한 10억 정도가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줄고 일부 자산취득비 예산은 좀 늘었습니다.

안택순위원

자산취득하고 물품취득비 1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자산물품취득비는 보통 무슨 자산입니까? 의자입니까, 책상입니까?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다목적실에 설치가 되는데 거기에 음향장비가 한 6,000만 원 정도 되고 또 다목적실 교육용테이블하고 의자 등이 2,000만 원, 또 3층과 4층에 업무용가구 등이 4,000만 원 해서 전체가 1억 2,000만 원입니다.

안택순위원

이게 꼭 해야만 되는 물품취득비입니까?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가 신축이 되면 그 내부에 시설이 되어야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안택순위원

그 예산이 없으면 안 되겠네요?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예.

안택순위원

제가 당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음향이라든지 가구라든지를 할 때 종합해서 조달로 구입할 것은 조달물품으로 구입을 하시고 또 일부 시기를 달리해서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부득이한 사유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공사면 공사, 물품이면 물품 구분을 확실히 해서 입찰할 것은 분류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다른 부서에서 보니까 간혹 시기를 달리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점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리고 302쪽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하고 인건비 2억 3,2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이 돈은 어떤 돈이고 작년하고 이게 똑같습니까?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가 작년도에 2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일부 인건비 호봉 상승분이 있어서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안택순위원

3,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비하고 합해서 4억 6,800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간위탁금의 인건비가 주로 뭐냐 이겁니다.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입니다.

안택순위원

자원봉사센터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5명과 코디네이터 두 분의 인건비는 별도로 되어 있고 직원 5명과 일부 코디네이터 보험료나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왜냐하면 1,200만 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는데 이게 무슨 돈이죠? 증액된 부분 같은데.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인건비 호봉상승분 등을 감안한 비용입니다.

안택순위원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5명입니다.

안택순위원

인건비 상승분이 1,200만 원 정도 된다는 겁니까?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보험료, 시간외수당, 퇴직금 등이 같이 반영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에서 인건비가 6,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이건 뭡니까?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거긴 자원봉사센터가 아니고 푸드마켓 직원입니다.

안택순위원

푸드마켓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시비·구비 매칭으로 추진되는 사업 같은데 보니까 아마 인건비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4,250만 7,000원이 거론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인건비를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가내시한 금액에 대해 50대 50으로 구비분담금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간단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시립과 구립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선

김동선주민복지국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립은 설립주체가 서울시이고 시비 운영비가 구비 부담보다 많지 않나 생각하고 구립시설은 구비로 집행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말씀 중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시립 같은 경우 시비가 더 많다는 건 살림이 넉넉하다는 뜻입니까?
동선

김동선주민복지국장

어떤 과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서 구비보다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과장님들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기에 제가 정정해 드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뭐냐하면 현재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시립은 예전에는 시비분담금이 100%였지만 사회복지시설 종합복지관 같은 구비분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90%는 시에서 지원하고 10%만 구비에서 부담을 하는데 시립이라고 하면 구비분담금을 받지 않고 시에서 100%를 지원합니다. 예산이 넉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마운 곳이 시립입니다. 구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시에서 100%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시비가 넉넉하다는 말씀은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100%를 지원하고 있고 양천구는 구립이긴 하지만 100%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고 구에서도 타구에 못지 않게 강남 그 이상으로 예산지원을 하기 때문에 구립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넉넉한 예산분포를 나타내는 거죠. 아하고 어가 다르거든요. 정확하게 예산에 대한 인지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푸드마켓 직원현황을 제가 정말 많이 요구해서 겨우 받았는데 이력사항에 얼굴도 지우고 다 지워서 줬습니다. 구비로 예산지원을 받는 경우는 구의원이 요구할 때 자료를 그대로 다 오픈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종사자의 경우 구의원이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개인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개인의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되었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해누리 푸드마켓의 경우 이용자가 누구입니까?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주로 어려운 계층의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어려운 계층들 중에서도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어렵다고 해서 다 이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넉넉하지는 않지만 가서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지관 업무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인력배치 기준이라는 게 있나요?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별도로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양천구가 전에도 으뜸양천이었고 복지양천이라고 얘기하고 현재도 복지청장님이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체의 인력기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왜냐 하면 인건비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인력기준이 반드시 있어야죠. 민간 같으면 난리가 나죠. 어떤 사람이 와서 근무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설정이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인력배치 기준이 없다는 건 여기 위원님들이 다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시겠어요. 공무원 출신 위원님도 계시고 또 지역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뭔가 완벽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여다 볼 거란 거죠. 인력배치 기준도 없이 무슨 근거로 소장에게 3,700만 원의 인건비를 주는지, 팀장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그건 2013년도 사회복지종사자 급여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고 인원을 몇 명을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희

나상희위원

인력배치 기준이라는 건 인건비를 다 포함하는 거죠. 푸드마켓 직원을 사회복지 종사자 기준으로 하셨다고요? 그러면 여기 다 사무원 급여를 받아야죠. 사회복지 종사자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오픈을 하겠습니다. 소장 같은 경우 전문대학을 졸업했고 제가 경력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근무했던 경력만 가지고 왔습니다. 나머지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지, 어떤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회복지 종사자라고 하면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복지자격증을 가지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한 사람을 우리는 경력자라고 얘기합니다. 자격증을 소지한 채로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경리업무를 했다는 건 경력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소장님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곳에서 학력을 이수하지도 않았고 자격증도 없고 또 제가 관련된 자격증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런 기준도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급여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종사자 대리가 현장에서 적어도 8년 이상을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지금 소장이 받고 있는 겁니다. 이 급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고 사무원 급여로 받았어야 합니다. 사무복지 종사자 보수규정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거 맞죠?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팀장의 경우도 실무를 하고 있는데 자격증이 없습니다. 디지털정보처리과를 나왔고 2014년도 11월 11일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부터 인정되는데 지금까지 팀장 급여를 받으면 안되고 사무원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 사회복지기관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보수규정에 의해서 나머지는 다 뱉어내야 됩니다. 이건 전부 기준에 안 맞는 급여를 지금 양천구에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했던 부분들 전부 뱉어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으로 있는 김영우씨가 푸드마켓 물품을 수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담도 하고 현장에 가서 배포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졸업예정일이 2015년 2월 10일입니다. 그러면 자격을 취득하기 전까지 사무원 급여에 준하는 급여를 받아야 됩니다. 사회복지사 급여나 일반급여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사회복지종사자 기준에 의해서 임금체계를 다시 책정하시고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다시 모집공고를 하시고 정확하게 근무할 수 있는 전문가로 다시 인력배치 기준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인건비가 많이 삭감될 겁니다.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 직원에 대한 인건비 기준은 서울시 푸드마켓 종사자 임금지급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했고 소장의 경우는 직원하고 꼭 비교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소장이라면 푸드마켓이라는 단체를 총괄해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상희

나상희위원

좀전까지 과장님이 기준없이 했다고 말씀하셨고 적어도 푸드마켓이라고 하는 사업의 내용이 일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창출하는 곳과는 내용이 다르고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자격소지자가 굉장히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소장이라고 하면 경험도 있고 경력이 있어야 제대로 인력관리라든지 자원배분 관리라든지 후원물품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적절한 배분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도 경력이 있는 사람을 위주로 뽑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병상

문병상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강성수 과장께서는 지금 나상희 위원님께 규정이라든지 잘 안 맞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상희

나상희위원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이 여기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존경하는 나상희 위원님께서 채용문제, 소장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인건비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점을 말씀했어요.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간결하게 해 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지금 뚜렷하게 말씀을 잘 못하세요. 지금 잘못 됐다면 감사를 의뢰해서 행정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겁니다. 의원이 지적을 했다고 해서 지금 바로 개선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건비는 나가야 되는 거고 지금 예산 아닙니까. 전년도 수준에서 운영비 보조가 1억 5,000이 잡혀 있었고 인건비가 6,25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작년에는 얼마가 잡혔습니까? 이게 매칭사업이지만 1,300만 원이 증감되었는데,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전년도에는 4,980만 원 정도로 잡혀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가내시해 준 금액을 5:5로 분담해서,

안택순위원

매칭비율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존경하는 나상희 위원님께서 채용과 절차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소명을 충분히 하시고 예산이 잘못된 부분이라면 당연히 뭔가 시정되어야 되겠죠, 그동안에 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택순위원

지금 문제점이 없다고 개인은 생각하지만 어쨌든 문제제기를 하는 위원님께 소상하게 소명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다, 행정감사도 있고 상임위원회도 있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삭감돼서 예산조차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인건비 관련 아닙니까?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어떻게든 지급해야 될 사항이고 소장 관련해서 아까 나상희 위원님께서 자격문제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채용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채용합니다. 그런데 푸드마켓 소장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이나 그런 부분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사람을 채용한 것이고 그런 부분이 만약,
병상

문병상위원장

과장님, 지금은 예산심의 시간이니까 그러한 내용은 잘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라고 했는데 왜 이 자리에서 보고합니까?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인건비하고 물품구입에서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이 부족했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38쪽을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임대보증금을 8,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신축하고 있는데 거기 자원봉사센터에 임대보증금이 3,000만 원, 푸드마켓에 5,000만 원이 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완공되면 회수해서 세입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센터 준공 후에 입주시 시설은 어떤 걸로 정해져 있나요?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일부는 논의 중에 있고 구체적으로 확정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입주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한 위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건 세출에서 다시 되묻겠습니다. 40쪽을 보시면 지금 세입부분에서 코디네이터 지원하고 자원봉사보험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335만 5,000원 삭감이 됐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가내시 금액이 줄어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날입니다. 이미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시면 숙지를 안하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줄어든 이유가 가내시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온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세출 299쪽 보시면 주민생활지원 복지정책 추진 일반운영비에서 복지대상가 각종사업 홍보, 추진 등 해서 15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걸 왜 증액시켰습니까?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 늘렸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작년도에 홍보비가 부족했었어요?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복지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도에 홍보 관계가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좀 늘린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는 이미 예산편성이 다 끝났을 텐데?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전부터 계속 홍보자체가 좀 안됐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걸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다음에 300쪽 보훈가족 지원에서 보훈단체지원 업무추진비 237만 5,000원이 감액됐는데 여기는 업무추진할 게 없었나 보죠?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업무추진비는 작년도에 대체로 예산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90%만 원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 들어서 일괄적으로 85%만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씩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아니죠, 50%가 감면됐는데 450을 잡았다가 212만 5,000원으로 잡혔는데 그 정도로 감액을 시켜도 되는 건지. 그리고 민간이전비에서 보훈단체 및 보훈회관 운영비 등에 작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작년도에 7,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240만 원을 증액시킨 이유는 뭡니까?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운영비 등이 금년에 비해 좀 더 올라갈 것으로 판단해서 증액시켰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업무추진비는 50만 원을 줄였고 운영비는 또 늘렸고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 맞는 건지.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공과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판단돼서,
병상

문병상위원장

좀전에 제가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자원봉사센터 신축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주시설이 뭐뭐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좀전에 답변하셨죠?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런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2,000만 원 계상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뭐가 들어올지도 모르면서 자산취득비로 추정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에요?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거기에 강당이라든가 사무실이 들어오게 될 때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했고 이런 것을 집행과정에서 가구나 이런 것을 맞게끔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아니, 지금 자산취득비나 물품구입비가 올라올 정도면 구체적으로 몇 층에는 뭐가 들어오고 몇 층에는 들어온다는 이게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현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층에는 교육실하고 작업실이 들어오고 4층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5층에는 다목적강당이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가구를 예상을 해서 1억 2,000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전 층이 다 활용 가능합니까, 또 다른 게 들어옵니까?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현재는 그게 들어오면 그쪽에서 해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혹시 구청장이 다른 시설 들어가라고 이야기한 거 없어요?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는 변경된 게 없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혹시 그런 변경사항이 있으면 분명히 위원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지원에서 민간위탁금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계상한 부분은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인건비가 1,2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303쪽 운영비가 7,500만 원인데 작년 5,200만 원에서 2,3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건 자원봉사센터가 완공이 될 때 이사비용이 조금 반영된 것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이런 것들은 새로운 신축건물을 짓고 또 거기에 대한 시설이 뭐뭐가 들어가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을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면 잘 설명을 드리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신축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센터가 새로 건립이 된 경우 거기에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들어온다고 하셨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들어오고 또 하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들어오는데 기존의 이 시설들은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맞죠?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모든 시설물들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겠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많이 어려우니까 되도록이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거거든요. 본위원이 자산취득비 안에 어떤 물품구입을 할 것인지 개별적으로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가 왔는데 앰프시설 등 몇 가지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요, 업체가 어디인지 그리고 적어도 의원이 그 자료를 요청할 때는 의원이 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서 자료를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앰프 관련해서 비교견적 하나 없이 달랑 어느 업체인지도 모르는 그런 견적 하나를 저한테 갖다 주셨어요. 앰프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한 25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곳에 의뢰를 했습니다. 조달가로 살 수 있는 가격과 일반적인 부분들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데 애매모호하게 해서 본위원에게 제출을 하셨거든요. 아직도 우리 양천구에서는 의원이 자료를 요청을 할 때 담당부서에서 엉망진창으로 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 예산이 정말 제대로 쓰여질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민간기관에서 일을 할 때 100만 원 이상 되면 벌벌 떨고 이 물품을 왜 구입을 해야 되는지 타 비교견적 2개 정도를 첨부해서 제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1억 2,000만 원의 자산취득비 안에는 여러 가지 물품구입을 비롯해서 장비보강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서 하나 없이 또 물품을 비교하는 비교견적 없이 예산을 쓰고자 한다면 이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산취득과 관련된 내용들은 다 입주를 하셔서 정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세세하게 체크한 다음에 구입을 하도록 하십시오.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예산편성 단계이니까 예산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을 한 거고요, 실제로 물건구입 과정에서 별도의 품의를 받고 적당한 선에서 물건을 선택해서 시장조사를 하고 별도로 그때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은 단순히 시장가격으로 계략 산출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다 들으시고 평가를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예산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0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물품구입 등 1억 2,000만 원 예산편성된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어느 시설이든 반드시 들어오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길위원

그렇다면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비하기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산정했는데 이것을 산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1억 2,000만 원 이렇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그 부서에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측을 해서 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세한 산출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강길위원

조금 전에 나상희 위원님께서도 이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것을 청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고 어떤 시설이 들어온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소요된다면 이와 같은 예산을 추경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완공을 7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경은 대체로 그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늦은 거 같고요, 아까 나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용하는 단체가 들어오더라도 100% 새로운 물건을 사용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단체들이 들어와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저희가 예산은 확보돼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살 것인가는 그때 가서 좀 더 고민하고 판단해서 최소한 필요물품만 살 계획입니다.

이강길위원

이와 같은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어떤 자산 및 물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 1억 2,000만 원이 소요된다는 이런 상세내역을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제갈동준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1쪽, 44쪽이며 세출예산은 307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51쪽과 52쪽이며 세출예산은 551쪽부터 557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일반회계는 27쪽부터 73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485쪽부터 494쪽까지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25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해서 2,2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대부분 절감해서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유독 동 주민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해서 498만 6,000원이 새로 증액이 됐는데 이게 새로 생긴 겁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이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개정내용이 현재는 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게 돼 있는데 동 단위까지 복지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동단위에서 운영하는데 동에서 회의시 탁자에 음료수라도 조금씩 놓게 하려고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그 밑에 교육관련 다과비가 51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것도 그 일환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그것은 동에서 지출하는 게 아니고 구 단위에서 동 협의체 위원들 교육할 때,

안택순위원

이것은 구 단위에서 하는 거하고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 근거에 의해서 복지위원을 운영하는 것은 다과비다,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309쪽에 보면 동 주민복지협의체에 보면 민간간사 및 협의회 운영 예산안에서 인건비가 얼마로 책정이 된 거죠?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3,0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민간간사가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냥 복지업무를 보는 공무원들도 계시는데 굳이 민간간사를 둬서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해서 인건비를 쓸 필요가 있는 건가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저희가 복지협의체를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동단위로 협의체를 운영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고 협의체는 어떻게 보면 민간인들로 구성된 협의기관이고 그래서 민간인들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서포터즈하고 협의체를 조정역할을 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간사를 하나 두려고 예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전문적인 공무원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업무비도 많이 없는 상태에서 굳이 민간간사를 두면서까지 협의체 운영을 분리해서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기존에 공무원들이 하는 영역은 또 있죠.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해야 할 영역하고 민간부분에서 민간간사를 채용해서전문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업무를 공무원들이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간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일단 민간간사 건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최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간사 운영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사업의 내용을 분명하게 인지를 하셨으면 하는데 답변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간사라는 것은 양천구에 민간과 관이 협력하기 위한 하나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이걸 개발,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조직입니다. 현재 여기에 들어와 있는 기관들을 보면 종교기관, 학교, 기업, 사회복지기관, 민간관련 여러 가지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나 사회복지 기관들간의 실무협의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그것들이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끝나니까 간사가 있게 되면 민간과 관이 함께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셔야 최혜숙 위원님이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실 텐데 정확하게 답변을 안하시다 보니까 본위원이 대신 답변을 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분명하게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간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실 십수 년간 사회복지 민간기관에서 요청해 왔던 바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러한 예산들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나 동주민센터와 관련해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찾아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간사 역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사회복지 종사자들 일체감 훈련과 관련된 예산 2,000만 원을 삭감해서 여기에다 그 예산을 편성을 한 거거든요. 아까도 제가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다가 일몰제를 도입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업을 1년 정도 하고 이 예산을 없애버리고 이번에 또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혹시 선진지 견학과 관련해서 이번에 사회복지사들이 갔다 와서 발표도 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그 사업의 필요성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은 금년에 처음 실시된 사업이었는데 다녀오신 분들이 발표하는 것도 들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 부분은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사무관리비와 관련해서 플래카드 제작을 제가 행정재경위원회 걸 쭉 봤습니다. 플래카드가 일괄적으로 8만 1,000원으로 되어 있었고 사회적경제 일자리인가 그 홍보사업으로만 9만 원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건 차후에 제가 질의를 개별적으로 드리려고 하고 여기에서는 8만 5,000원입니다. 8만 1,000원과 5,000원의 차이는 4,000원인데 이것도 100개가 모이면 4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공공기관에서 더 저렴한 것으로 공개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지역적 안배를 해서 민간 중소상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의 단가를 정해서 같은 내역으로 구매를 한다고 하면 획일화가 이루어질 텐데 이거 4,000원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주민복지국이나 행정재경위나 그런 부분들은 좀 맞춰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병완 위원입니다. 예산서 314페이지를 보면 중간쯤에 주거급여가 있는데 이게 국·시·구비 매칭사업인가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99억 정도가 편성되어서 2014년에 비해서 104.2%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뭐죠?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관련이 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2월 9일에 통과됐었는데 법이 개정됨으로써 적용기준하고 부양의무기준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구에서도 국비와 시비가 가내시된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주거급여 대상자가 몇 가구가 됩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아직은 이게 시행단계라서 아직은 법만 통과됐지 기준이라든지 그런 지침이나 시행령도 개정돼야 하고 규칙도 개정돼야 하는데 그런 기준이 정확히 되면 그때 정확한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서병완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자료를 보니까 우리구의 주거급여 대상자가 3,850가구에서 4,620가구로 770가구가 증가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완화로 증가됐다고 보는 거죠?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국 시 구비 매칭사업으로 예산 책정이 104.2%가 증가가 됐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올해 개정된다 하더라도 하위법령이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급여산정 지급시스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뭐라고 답변할 수 없다 이거죠?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 어느 정도는 돼 있지만 그 방법이라든지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특별히 내려온 사항도 없습니다.

서병완위원

하위법령이 개정이 돼야만 되는 거죠?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만약 시행이 되더라도 내년 7월 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아무튼 신중하게 평등하게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차분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최혜숙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간사 건인데 지금 우리구에 협의체가 많이 있는데 그 협의체가 다 민간간사 인건비를 줄 건가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민간간사는 구에 한 분만 줄 겁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번에 두는 그 한 분만 둔다는 거에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지금까지는 민간간사가 없었는데 아까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협의체가,
혜숙

최혜숙위원

한 분만 둔다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조례에 민간간사를 몇 명까지 둔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민간간사를 둘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예산이 많으면 각 동마다 한 분씩 두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한 분만 두려고 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럼 현재 한 분만 둔다는 거지 규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내년에 한 분만 채용해서 두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예산 3,000만 원 세부 편성내역이 뭡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동 민간간사 인건비를 한 2,400정도이고 기타 운영비가 600 정도이고 지금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서도 조례가 지난번에 개정할 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개정이 된 상태고 지금 자치구에서도 10개구가 민간간사를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민간간사가 다른 구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해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인건비는 얼마, 운영비는 얼마 상세히 추계를 해야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민간간사를 채용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자격도 보건복지부에 있는 기준을 준용했고요, 지금 간사에 대한 초임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용해서 하고 전임 계약직라급 상당의 인금기준으로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인건비가 적정수준인지, 뭘 기준으로 잡았는지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심의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냥 뭉뚱그려서 3,000만 원으로 딱 올려놓고.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그 3,000만 원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약직라급 상당의 임금기준으로 정하고 기타 운영비 600만 원 정도,
혜숙

최혜숙위원

어쨌든 예산서에는 그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1쪽 세입부분을 보면 다 국·시비보조금이고 지금 가내시된 부분인데 국 시비보조금 중에 새로운 사업 된 게 있습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보조금 사업은 기존에 있는 내용인데 증액된 부분은 주거급여라든지 그런 생계급여 매칭비율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가내시가 얼마 증액됐죠?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사업마다 매칭비율이 조금씩 일률적이지가 않고 전부 다르게 돼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이 얼마 감액됐습니까? 1,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얼마 증액됐습니까? 1억 3,200 증액됐습니다. 다음 세출로 가겠습니다. 308쪽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해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올해 1,440이 증액됐는데 이게 왜 증액된 거에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이 예산은 시비로 지원이 되고 지역자활센터의 종사자 호봉이 승급됨으로써 승급분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전년도에 얼마였었어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1,05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된 요인 하나가 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병상

문병상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282만 6,000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요인은 뭡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대표협의체 운영수당이 전년도에는 80%만 반영됐습니다, 협의회 참석수당이. 그런데 금년에는 100%로 반영돼서 거기 인상분이 요인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다음에 동 주민협의체 및 복지지원이 489만 6,000원이 신규편성 되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복지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 단위의 복지협의체를 둔 것을 동 단위까지 복지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돼서 그것을 동 단위로 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업무추진비로 회의할 때 음료수라고 탁자에 올려놓고 회의할 수 있도록 동에 지원하기 위한 그런,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렇다면 위에 있는 대표협의체 운영수당이나 실무협의체 운영수당은 100% 요율적용을 했고 밑에는 85% 요율조정을 했는데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이 업무추진비는 구에서 일괄적으로,
병상

문병상위원장

아니, 운영수당하고 운영의 문제인데.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위에서 말씀하신 건 사무관리비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상이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장

다음에 최혜숙 위원님이나 나상희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간사 운영에 대해 서로 답변이 오갔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양천구의 협의체가 그동안에는 간사를 과장이 했죠?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 회의할 때 간사역할을 과장이나 주무팀장이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문제점이라기보다는 회의를 운영하는데 형식적인 부분에 치우쳤던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민간간사가,
병상

문병상위원장

형식적인 데에 치우쳤다면 말이 안 되죠. 그동안에 협의체를 한두 번 했는데 형식적으로 갔다면 그건 공무를 잘못한 거죠.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협의체 운영이 형식적이라는 게 아니고 민간간사의 역할이 그렇게 전문적이지가 않고 회의를 운영할 때,
병상

문병상위원장

아니, 마급이 와서 무슨 전문적이 되겠어요. 시간선택제가 와서 뭐가 전문적일 거 같아요, 오히려 과장이나 팀장이 그 분야의 전문가지.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그 분은 계약직으로 해서 상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거와는 달리 전담을 하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협의체 간사가 무슨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해요. 간사의 역할은 사회 봐주는 거고 거기에 비용 쓴 거 계산해 주는 거지 전문적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간사 뽑을 때 무슨 전문적인 사람을 뽑을 거에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사 자격도 봐야 되고 또 현장경험이 있으신 분들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인건비든 부대비용에서 3,000만 원을 올렸으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만약 다른 협의체에서 간사를 두겠다고 조례개정을 해 달라고 하면 조례개정을 해 줄 겁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간사를 두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간사를 두어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죠.
병상

문병상위원장

아까운 구비를 써야 되겠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몇 천만 원 잘라 먹는데 심지어 지금 안전자치과는 생활용품까지 400얼마씩 줄여서 쓰는데 쓸데 없는 간사를 두어서 운영비 3,000만 원씩 들이겠다, 조례개정만 시켜주면. 사무용품에서도 지금 400만 원씩 줄이고 있는데 3,000만 원이 별 거 아니라고 쓰겠다고 답변하시면, 구비가 그렇게 넘쳐 납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안 되었을 수도 있는데요, 2006년부터 우리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좀더 활성화를 시키고 사회복지정책이 날마다 다양화되고 복잡화되는 그런 추세로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병상

문병상위원장

민간간사를 두는 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본위원장한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가져 오시지 않으면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리고 하단에 보면 그동안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모금방송을 했으되 예산편성을 안하고 했었죠?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금년에는 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전년도까지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런데 올해 350을 편성했는데 어떻게 해서 편성했습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매년 씨제이 헬로비전 양천방송에서 작년, 재작년까지는 재능기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재능기부를 하지 않고 우리한테 방송에 필요한 세트라든지 그런 장비설치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금년에 350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예산이 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꼭 이렇게 방송을 해서 보여주기 식으로 해야 되겠다,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이건 보여주기가 아닙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동안에도 방송은 다 내보냈는데 무든 설치비니 세트비니 해서 신규편성해서 올려야 되느냐고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그때는 방송국에서 재능기부를 해서 한 사항이었고 지금은 방송국 사정에 의해서 재능기부가 어렵고 해서 일정부분만 보조해 주라고 해서 그렇게 예산반영을 해서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홍보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311쪽 일반보상금에서 저소득구민 명절위문품이 3,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증액된 겁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대상 세대가 2,000명에서 2,200명으로 한 200명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다음에 그 밑에 민간이전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서비스하고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가 있는데 우리 구비가 위의 건 4,000만 원, 밑에 건 8,400만 원이 지원되는 건데 이게 지역보건과에서 ADHD 그러니까 정서발달 장애아들을 검사하겠다고 해서 5,000여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서비스가 들어가 있는데 본위원은 중복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다 같은데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저소득층 자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병상

문병상위원장

지역보건과에서도 초등부 학생이고 그리고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게 초등부 학생이에요. 그러면 고등학생만 빠지고 학생이라면 저소득층이든 상류층이든 다 학교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보건과에서 학생을 상대로 하는 것과 복지지원과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하는 것과는 거의 동일한 성격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분명히 중복지원이 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지역보건과장한테도 "이 부분이 중복되게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생각되면 예산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양 과의상의를 거쳐서 위원장에게 보고하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과장님은 두 과가 이 부분에서 중복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서 본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다음 312쪽 일반운영비에서 종합사회복지관 회계감사 1,000만 원이 신규편성 되었는데 이건 복지관의 회계질서를 잡기 위한 감사입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외부 회계사에게 의뢰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매년 하는 것보다 3년에 한 번 정도 복지관 회계감사를 하려는 사업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우리 복지관이 몇 개소입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5개소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3년에 걸쳐서 한 번 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도입을 하겠다,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 3년이 되어서 다시 반영한 것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아니죠, 올해 예산이 1,200만 원이 늘어나서 그러는 거에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여기에 반영된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신규인데 전년도에도 했다고 그러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3년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반영이 안 된 사항이고 내년에 할려고 하는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신규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다음 민간이전비에서 새터민 사회적응교육 실시 해서 작년도에 800만 원 잡았던 예산이 50% 삭감되었는데 왜 이렇게 삭감했습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이 사업은 한빛복지관에 하나센터라고 있는데 새터민들이 이주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저희과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구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약간 감액이 되었는데 복지관에서 이 사업은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복지관에 위탁을 주었는데 전문적인 사업인지, 아닌지는 과장님이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하나센터에서 거기서 통일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구비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받은 사업비로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50%씩 줄여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다음 315쪽 건강음료비 지원 여기에 576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전년도에는 건강음료비가 150원이었는데 단가가 170원으로 인상되어서 그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전에 문병상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간단히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민간간사를 운영하겠다고 사업을 신규로 내놓았는데 과거에는 이 간사역할을 팀장이 했었다고 했죠?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회의할 때 팀장이나 과장들이 했었습니다.

이강길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불합리한 점이 좀 있었습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회의 진행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었는데 간사의 역할을 좀 더 전문화시키고 강화시켜서 민과 관이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강길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팀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이 할 때 여기저기 신경을 쓰고 또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협의체 간사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그 간사가 그 모든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 업무를 전담시키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그렇다면 이 간사가 1년간 할 수 있는 업무량이 정말 간사 한 명이 필요한 만큼의 업무량이 된다고 보십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최소한 인원을 1명이라도 우선 채용해서 이 분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줌으로써,

이강길위원

신규로 채용된 민간간사 한 분이 그렇게 많은 업무량이 있을까요? 하여튼 그건 과장님께서 판단하셨을 거고, 이와같은 사업을 우리 서울시 몇 개구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우리구가 처음입니까?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현재 10개구에서 민간간사를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면 그 10개구가 시행할 때 장단점을 한 번 살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점을 좀더 심사숙고하게 검토하고 판단을 하셔서, 물론 판단을 잘하셔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정말 민간간사가 필요하다,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자신있게 건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민간간사를 채용해야 되겠죠.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 동기와 관련서류가 있을텐데 그걸 본위원에게 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도에 제정되어서 2009년도에 전면개정이 이루어졌고 또 올해 12월 9일날 송파 세모녀 사건과 관련해서 송파 세모녀 3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했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한 가지 걱정이 많이 되는게 뭐냐하면 여기서 보면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가 130%,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212만 원이고 부양의무자 가구의 주민소득을 보면 4인 가구 404만 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완화해서 수혜자의 규모를 좀더 확대해 보자,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보면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보겠다는 취지가 이 송파 세모녀 3법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쭉 보니까 이게 제도개편이 되면서 앞으로는 사각지대의 어려운 대상자들이 속출되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겠죠. 이 제도개편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2억 6,486만 8,000원 안에는 갑작스런 여러 가지 소득상실이나 질병, 위기상황과 관련해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내용 송파 세모녀 3법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 이 부분을 보고 있었거든요.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이나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안 의결과 관련해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긴급복지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게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이나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사회적 위험에 처한 보호대상자를 발견하고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안심이 되긴 한데 여기에 지자체장이 선정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하실 일이 굉장히 많아지신 것 같고요, 또하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긴급복지지원 사업내용에 보니까 수급자의 위기상황이라는 불확실성에 따라서 급여지급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자체장이 선정하고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요즘처럼 사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또 사회환경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다변화가 되다 보니까 대상자의 어떤 욕구나 문제점들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지금 신정 몇 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실 우리는 여기 앉아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주변에 정말 가까운 이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달되지 않은 채 고통을 받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달체계 시스템이 사실 제대로 발동해야 되는데 지금 송파 세모녀 사건과 관련해서 송파 세모녀 3법이라는 것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76만 명이 혜택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76만 명 중에 우리 양천구는 어느 정도가 포함된다는 통계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저희과에서 아직 거기까지는 통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을 보면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일목요연하게 열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거는 국가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결론으로 여기까지 온거거든요. 송파 세모녀 3법이라는 것은 그 일이 있은 지 몇 년이 지나서 오늘 날에 법안 발의까지 된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상황의 가정들이 속출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국가에서 이런 법까지 만들어가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분들을 지키려고 하는 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양천구 복지지원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업보다 명실공히 2015년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우리 양천구에서 송파 세모녀 3법이 만들어진 이유처럼 그런 부분들이 이 예산 안에 또는 위기가정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이런 전달체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 열정을 가지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는 그런 부분들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위기가정이 송파처럼 다시 우리 양천구에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아직까지 시에서 정확한 기준이 저희한테 시달되지 않아서 아직 작업을 못한 단계에서 미처 통계수치를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시달되는 대로 그 기준에 맞춰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나중에 결과적으로 통계가 나오면 우리 양천구는 76만 명 중에 몇 %나 해당되고 몇 분이나 위기가정이 있는지 사실 저희 위원들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제갈동준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