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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병상 의원 발언

231회 제1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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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숙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정례회 회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계수조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21시48분 계속개의

병상

문병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2015년도 사업예산을 심사하면서 관련법이나 근거조례가 없는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된 내역에 대해 강연숙 부위원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 억제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예산을 명시 이월하는 것으로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부분은 총 35건에 18억 9,478만 5,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식지원센터 운영,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등 35건입니다. 증액부분은 총 7건에 1억 6,951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 장애 체험관 운영 등 7건입니다. 차액 17억 2,526만 8,000원은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수정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강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연숙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증액 및 새 비용 항목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님은 증액 및 새 비용항목 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양천구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제231회 양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결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장시간 열과 성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점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편성된 예산은 사업추진에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