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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심광식 의원 발언

232회 제2본회의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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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식

심광식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흥석

강흥석사무국장

사무국장 강흥석입니다. 1월 30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결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는 2월 2일부터 2월 4일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를 청취하였으며,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월 2일부터 2월 4일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를 청취하였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월 3일 제2차분 간주처리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하는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간의 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규정된 시간이 경과되면 질문석과 답변석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정해진 시간 내에 구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나상희 의원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의원 사랑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불철주야 행복한 양천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수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양천구 발전을 위해 함께 하시는 언론 관계자 분들, 답답한 마음으로 또는 격려차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지역주민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양천구 의원 나상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금번 1월 28일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한 측량결과 평가도가 제출되었으나 금번 사태에 대해 양천구청은 바른 해결의지가 없는 것 같아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또한 10년 넘게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신정동 복지충전소의 불법사항에 대해서도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직무유기 수준에 있는 양천구청의 발 빠른 행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지적공사는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 건축물에 대하여 측량을 실시하여 건축 인·허가 및 토지를 이용한 사업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토의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에 존속하는 공기업입니다.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측량,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 건물, 측량업무를 맡고 있는 대한민국의 공기업입니다. 대한지적공사에서는 2015년 1월 27일 양천구청의 의뢰를 받아 대한지적공사 서울지역본부 강서양천지사에서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등록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지적현황 측량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청장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죠?
수영

김수영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다음 양천구청에서는 신월동 자동차매매센터의 불법건축물 및 매매상사, 성능장 관련 공무원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2015년 1월 14일 5시에 감사결과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죠?
수영

김수영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감사과에서는 감사결과 모든 것에 의혹이 없고 본의원이 이해를 잘못하여 일어난 일이라고 감사 발표를 하였으며, 가장 뜨거운 논쟁으로 불거진 불법증축에 대한 논란에 대해 2015년 1월 28일 지적측량 결과 최초 신고된 면적 1만 944㎡보다 29.6㎡ 적은 1만 914.8㎡로 나타나 불법증축은 한 평도 없으며 오히려 축소되었다고 발뺌만 하고 타 지번에 명백하게 침범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도 않고 아무도 볼 수 없는 양천구청 홈페이지 그건 이렇습니다. 창에 조합원 162명이 동의했다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변명만 할 뿐 증거서류인 동의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그렇다면 대한지적공사의 지적현황 측량결과에 의해서 특별감사결과 설명회를 진행하신 겁니까?
수영

김수영구청장

예, 맞습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간단하게만 해 주십시오.
수영

김수영구청장

여기가 법정도 아니고 예, 아니오만 대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희

나상희의원

나중에 쭉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왜 불법인지에 대한 본의원의 조사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항측도면이 있고 대한지적공사에서 현황 측량결과가 나왔고 현장에 버젓이 불법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막무가내로 아니라고 부정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2013년 9월부터 양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신월동 자동차매매센터에 대하여 불법, 탈법을 근절하고자 필요서류를 검토하였습니다. 철골구조물 주차전시장은 95년에 554평, 96년에 2,654평과 100평을 2회로 총 3회에 걸쳐서 연면적 1만 944㎡인 3,310평을 철골구조물로 신고해 왔다는 준공서류와 지적공사의 측량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본의원은 확인하고자 2015년 2월 5일 지적공사 강서양천지사를 방문하여 지사장님 외 직원분들과 측량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고 본의원과 함께 서명을 하였습니다. 신월동 중고매매센터 철골구조물에 대하여 지적현황 측량을 실시한 것에 대한 서명입니다. 대한지적공사가 지적현황 측량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명백하게 타 지번에 대하여 철골구조물이 침범하였다는 내용을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수영

김수영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다음 화면을 보시면 양천구청 건축과에서 제출받은 신월동 중고매매센터 철골구조물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지상 1, 2층 철골구조물입니다. 지상 1층 2,264㎡로 685평이며 지상 2층 계단실 두 곳을 포함한 면적은 5,646㎡인 1,708평으로 측량결과가 나왔으며 명백히 신월동 39-34번지의 철골구조물이 39-1, 2번지로 침범하였습니다. 지적공사 지사장님의 입회하에 원본대조필 도장과 함께 확인서명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양천구청 건축과에서 제출받은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지상 3, 4층 철골구조물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층은 계단실을 포함하여 5,417.6㎡로 1,655평이며 4층은 계단실을 포함하여 3,716㎡로 1,124평입니다. 대한지적공사는 철골구조물은 1만 7,098㎡로 총 5,172평이라고 최종 확인하여 측량성과도를 양천구청에 전달하였으며 3층과 4층의 철골구조물도 타 지번에 침범된 불법구조물로 확인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양천구청 관내에 불법건축물이 발생 또는 적발시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수영

김수영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신월동의 현장을 1월 28일 현황측량을 했습니다. 주차장 진·입출입로는 39-1, 2, 3, 4호까지 모두 걸쳐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또 이게 1, 3호상에만 설치되어 있다라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98년도 항공사진을 판독하고 처리한 이후에 항공사진에는 불법건축이나 증축은 표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번 침범과 관련돼서는 이미 2000년 12월에 서부자동차매매조합으로부터 1, 2호에 대해서 자동차 관련시설 건축가능구역이라고 해서 소유주들 164명 중에서 162명의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받은 사용동의서가 있고 관행적으로 대표지번만 표기하는 것들 때문에 보도사항과 같은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적현황 측량을 했는데 불법증축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39-1호하고 일부 침범된 곳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아마도 양천구청 관내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을 보시면 대한지적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실시한 신월동 중고매매센터 철골구조물 지적현황 측량성과도입니다. 1만 7,098㎡로 총 연면적 5,171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철골구조물은 양천구청의 신고사항과 달리 1,862평이 초과된 불법건축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공사의 답변입니다. 감사과의 감사결과는 아무런 법적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면적이 줄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측량결과 1,862평의 차이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에서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015년 1월 25일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지상에서 촬영한 헬리캠 영상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정면에서 보면 2개층 지붕이 보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1층 지붕과 2층 지붕이 보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3층 지붕이 보입니다. 네 번째 사진은 지붕 3개 층이 확연히 드러난 사진입니다. 원래 면적을 볼 때는 지붕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평가합니다. 신월동 중고매매센터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면적이 감사과 주장과 대한지적공사 측량면적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 발표시 측량성과도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관련법규 및 근거도 제출하지 못한 부실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하게 드러난 타 지번에 침범된 불법건축물과 계단실을 즉시 철거하고 재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구청장님, 부실감사가 확실히 드러났다고 한다면 재감사를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수영

김수영구청장

건축 관련법규를 말씀하셨는데 관련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면적에 대해서 지적공사는 전체 면적을 측량해서 표기했습니다. 1만 7,097㎡로 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공작물 주차장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이 119조 1항 3호에 있습니다. 이것은 옥상면적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주차장을 그림에서 보시면 아마 옥상에 지붕이 없을 겁니다. 이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바닥부분에 수평 투영면적으로 면적을 측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만 914㎡로 확인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초에 신고된 면적하고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청장님,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고요,
수영

김수영구청장

정확하게 관련 법규를 말씀해 달라고 해서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 의해서 공작물 주차장면적이 측량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잠깐 들어가 계시고요, 본의원이 서울시청 건축기획과에 직접 신청하여 받은 신월동 매매센터 항공측량사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법을 모르는 일반인이 보더라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신월동 매매센터 불법건축물 현장입니다. 화면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부천시 관할 토지로서 신월동 매매센터의 불법 전시차량들이 즐비하게 전시되어 있었는데 부천시에 민원을 접수하자 2일만에 아주 깨끗하게 불법을 정리하면서 오히려 불법 전시차량은 양천구청 관할이라면서 양천구청에 이관까지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거 이격거리 1.5m 이상 떨어져야 하는데 관련 법규 제시도 없이 0.5m라고 주장하는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장하는 바를 관련 법규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은 단 한 평의 불법건축물 또는 비가리개 천막에 대해서도 철거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면서 신월동 매매센터의 불법건축물과 천막에 대하여는 거론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즉시 행정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천구청 감사결과 공무원이 관련업자와 함께 2010년도에 바다낚시를 다녀왔다는 것은 수많은 유착의 증거입니다. 2010년에 바다낚시를 다녀와서 그로부터 4년 후인 2014년도에 관련업자에게 입금하였다는 웃지 못할 감사결과를 제출하였고 또 스스로 시인했습니다. 철저한 재감사를 통하여 관련공무원들의 징계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사결과 주차장 공작물 지번 침범에 대한 사용동의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허술한 감사결과를 설명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부실감사를 한 근거이므로 제대로 감사를 재실시하여 부실감사라는 오명을 벗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의원을 포함한 50만 양천구민은 구청장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신월동 중고매매센터 감사결과는 관련 법규도 제출하지 못하는 부실감사이며 관련공무원 및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 두루뭉술 넘어가는 감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감사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 대한지적공사에서 명백하게 드러난 타 지번에 침범된 불법증축 철골구조물과 계단실은 즉시 사용중단하고 철거명령을 요청합니다. 다음 매매센터의 철골구조물은 수천 톤의 차량들이 왕래하고 있으며 그 밑에서 소비자와 딜러들이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철거 후 잔여 철골구조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과 소방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경주리조트 철골구조물 붕괴로 20여 명이 사망하고 소방부실로 인하여 의정부 오피스텔 화재로 수십 명이 사망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한 행정을 요구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23조에 의거 10년이 경과된 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담당과장께서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불법구조물에 전시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6조 4호에 의거 즉각 차량전시 중단을 요청합니다. 구청장님께서 50만 양천구민의 의혹의 눈길을 차일피일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양천구민의 소중한 세금을 연간 1억 원 이상 사용하고 있는 신월동 자동차매매단지 내에 양천구청 출장소에 파견된 공무원 3명과 공익근무요원 1명을 즉시 철수하여 양천구청에 필요한 예산으로 재배정 요청을 합니다. 아니면 필요한 부서에 복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장소를 철수할 의향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신월동 중고매매센터 성능시험장에서 5분만에 성능시험을 진행하였던 불량 성능차량들에 대하여 리콜조치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리콜조치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신월동 중고매매센터의 모든 불법사항에 대하여 고의적 묵인 또는 불법고리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있다면 징계처리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답변요청을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양천구청에서는 복지충전소를 도로개설 부관사항을 포함한 허가조건으로 내인가를 발급하였고 관련공무원이 인·허가 비리로 구속되는 불행한 양천구청 행정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법대로 진행하고 공무원이 바로선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복지충전소 진행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주민요구안을 바탕으로 한 도로개설 부관을 포함한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고 9월 10일 충전소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에 개발행위 허가조건으로 도로부지를 기부채납 하였습니다. 10월 20일 개발허가 사용승인으로 준공이 났고 도로개설 책임은 양천구청 토목과로 이전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6월 10일 뇌물비리사건 보도가 되어 강모씨와 양천구, 강서구의 일부 공무원이 연루되어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2013년 7월 11일 무상귀속 및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양천구청이 승소하게 됩니다. 8월 30일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10월 29일 도로개설공사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을 하게 됩니다. 2014년 3월에 착공하고 7월까지 완공을 계획한 내용입니다. 2014년 6월 18일 양천구청에서 건축 불허가 통보를 하였습니다. 7월 7일 신임 김수영 양천구청장 민원회시를 통해서 충전소측 반대를 이유로 도로개설 공사의 실착공이 불투명하다며 간담회 개최를 통보하였습니다. 10월 네 차례, 11월 한 차례 등 수차례에 걸쳐 공사를 시도했으나 충전소측의 물리적 저항을 이유로 구청에서 공사를 중단하였고 경찰 입회상황도 포함됩니다. 2015년 1월 2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장례식장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판결로 양천구청이 패소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은 20년 전 신월동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인·허가 시와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천구의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복지충전소의 진행은 제가 지금 설명드렸고 나중에 이 부분은 프린트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2014년 복지충전소측의 물리적 방해를 이유로 양천구청은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옹벽설치 예정구간에는 장례식장의 출입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중 해당도로에 대한 부분이나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입장과 피해사실을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이거에 대하여 반드시 항소할 것을 요청합니다. 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청장님, 장례식장 건립 반대와 관련해서 패소했지만 반드시 항소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수영

김수영구청장

장례식장 건축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반대해 왔던 사항입니다. 아마도 양천구 지역주민들도 같은 입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장 추가건립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최근 3년간의 양천구 관내 사망자 현황이나 장례식장 운영실태를 면밀히 조사해서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소했기 때문에 장례식장 건립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겪어야 될 교통난이나 우리 지역주민들의 뜻에 맞춰서 항소할 생각입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양천구청에서는 신월동 중고매매센터와 신정동 복지충전소에 대하여 내인가를 사전에 발급하고 부관사항을 조건부로 허가를 내주는 변칙행정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행정소송 판결문입니다. 자동차매매센터와 복지충전소는 인·허가 조건에 따른 부관사항을 이행도 하지 않고 준공서류를 접수하자 사업자들과 약속이나 한 듯이 양천구청에서는 준공을 반려하면서 사업자들에게 행정소송을 유도하여 고의로 패소한 바 있습니다. 행정소송 패소 후 양천구청은 항소도 하지 않았고 또한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문으로 모든 공무원들은 면죄부를 받고 이에 공무원들은 가벼운 징계를 받는 행정을 펼쳐왔었습니다. 다음 복지충전소 인·허가 및 준공에 따른 사항은 불법이므로 허가조건 대로 이행해야 됩니다. 허가조건인 부관사항대로 성토 및 옹벽설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2015년 1월 25일 판결된 내용은 그동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결과로서 장례식장 소송에 대하여 양천구청이 패소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항소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를 하지 않을 시에는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되어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금액을 양천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송 패소 후 2주 안에 즉, 2월 13일까지 항소를 진행하지 않으면 신월동매매단지처럼 확정 판결이 되어 완전히 장례장 건립은 복지충전소가 원하는 방향대로 추진될 것이고 양천구청에서는 향후 20년 동안 두고두고 문제거리로 남을 것입니다. 구청장님 거듭 질문합니다. 반드시 항소하셔야 됩니다. 항소기일이 2월 13일 전까지인데 알고 계십니까?
수영

김수영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건축 불허가 처분 판결에 대하여 보조 참관인들 및 인근 주민들의 장례식장 건축반대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항소 요청서를 김수영 양천구청장님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 내용증명을 보면 수신은 김수영 구청장님이시고 발신은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들과 보조 참관인들입니다. 귀청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강모씨는 2014년 4월 16일 수신인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4 구합56628 장례식장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 보조 참관인들은 수신인을 위하여 보조 참가하였습니다. 한편 위 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지난 2015년 1월 29일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3. 그러나 수신인이 위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한 바와 같이 장례식장 건축으로 인하여 수천 세대에 이르는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침해와 교통체증 악화 등이 우려되며 이러한 중대한 공익의 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은 대단히 크다고 할 것입니다. 수신인 스스로 이미 위 소송에서 장례식장 건립의 부당성과 불필요성에 대한 911명의 인근 주민의 연명부를 제출하였으며, 누구보다 이 사건 장례식장 건립이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5. 한편 위 소송에서 법원은 건축 예정지 주변도로 개설공사가 지연되어 보조참관인들이 상당한 손해를 입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위 도로 개설부지에 관하여 양천구청이 강모씨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은 후 개발행위준공필증까지 교부한 것에 비추어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대지조성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판단에까지 이르렀습니다. 6. 보조참관인들은 수신인이 위 법안의 사실 오인 등으로 인한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고 수신인 스스로 장례식장 건립의 부당성에 대한 인근주민 911명의 연명부를 제출하면서 장례식장 건축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다룬 사실,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위 사건 장례식장 건축이 허가되면 안 된다는 사실, 장례식장 주변도로 개설공사가 지연되어 보조참관인들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사실 등을 토대로 위 사건 장례식장 건축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수신인의 견해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보조 참관인들 및 인근 주민들의 장례식장 건축 반대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구청장

우선 신월자동차매매센터까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상희 의원님이 양천구청의 믿을 수 없는 거짓행정으로 50만 양천구민의 명예를 추락시킨 행정력을 알린다는 내용의 성명서도 제가 본 바 있습니다. 이미 지난 해 12월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렸고요, 또 2월 4일날 감사결과 설명회 때도 아주 상세하게 40분에 걸쳐서 우리 직원이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천구 공무원이 부도덕한 공직자로 매도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구정을 책임진 구청장으로서 참담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 행정조치들에 대해서 면적에 대한 부분들도 불법증축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그리고 일부 대지경계로부터 떨어져야 되는 거리가 부족하다든지 이격거리가 맞지 않다든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예정으로 그런 행정처분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대지 안에 공지나 사유지를 침범한 부분이 공공이 허용하는 도로를 침범했다든가 또는 공익에 해를 끼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지 내에 소유자 당사자간의 이해문제 때문에 강제철거할 계획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15년 지적현황 측량을 실시한 사항조차도 사유지간의 경계문제 때문에 이걸 소명하기 위해서 우리 양천구의 예산을 투입해서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그 전까지 이렇게 양천구 예산을 투입해서 측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상희 의원님께서 측량을 정확히 실시해서 위반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행정조치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지적공사를 통해서 현황측량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세세한 부분은 감사결과도 못 믿으시고 재감사를 요청한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례식장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항소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번에 재판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 양천구의 입장이나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항소하고 양천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충전소 도로개설 공사문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에서 쌍방민원을 조정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원안대로 공사를 진행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취임한 이후에 10월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방해 때문에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양천경찰서에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했을 때 품질저하 문제 때문에 부득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요, 3월에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우선 민원 당사자간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해당사자 간에 원만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 그 이후에는 당초 허가조건 대로 현 지반고보다 높게 도로개설공사가 재개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청장님 아까 말씀하신 민원 당사자 간의 합의라고 말씀하신 건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말씀이고 이미 수차례의 공청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합의에 합의를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공사현장에서 취한 행동이나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내용들은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신다면 주민들이 왜 이렇게 울분하고 속상해하는지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보고만 받지 마시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록위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진시황 때 위세를 떨쳤던 환관 출신 조고라는 승상이 어린황제를 꼭두각시로 만들고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황제에게 사슴을 바치면서 "말을 바치니 거두어 주십시오" 하자 어린황제가 "승상은 농담도 잘하시오. 어찌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합니까?" 하면서 신하들에게 "이게 말입니까?"하고 묻자 승상 조고의 위세에 눌린 신하들은 모두 "말이 맞다"고 황제에게 아뢰었다고 합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건축물들이 모두 지붕이 없는 건축물들이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측량이 본업인 전문가집단인 대한지적공사에 양천구청에서 현황측량을 의뢰했는데 그러면 이 기관에서 지붕이 없는 건축물은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를 몰라서 측량 성과도에 전시장 연면적을 증명서로 제출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공무원들께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구청장님께 보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감사과에서는 설명회까지 열었습니다.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철근기둥을 세우고 바닥에 견고하게 철판을 깔고 수백 대의 차량을 전시해 놓은 바닥을 지붕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20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꼭대기층만 지붕이고 19개층 바닥은 지붕이 아니라면 연면적은 결국 1개층밖에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이 분들이 과연 구민을 위한다는 공무원들이 맞는지 참으로 안타깝고 서글픈 생각마저 듭니다. 잘못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겠습니까? 이번에 정말로 제대로 바로잡아서 털고 가자는 것이 본의원의 충심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현장에 나가 보시고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나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김수영 양천구청장님도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안택순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의원 연일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소통과 공감, 참여를 통한 다함께 행복한 양천건설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지역 언론사 기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4·5동 출신 구의원 안택순 의원입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해 12월부터 오늘까지 구민에게 허탈감을 주고 집행부 행정신뢰에 의구심을 가질 만한 일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신월동자동차매매센터와 관련된 불법허가, 문서조작, 구청 공무원과 업자의 유착비리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방영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면 많은 주민들께서 보도내용이 사실인지, 왜곡된 것인지. 만약 사실이라면 양천구청이 복마전과 같다는 원성과 함께 이런 일이 수십 년 동안 어떻게 진행될 수 있었고 그동안 의원들은 무엇을 했느냐는 질타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방금 전 동료 의원의 질문사항이 그 동안에 제기했던 불법내용을 주시하며 새롭게 폭로의혹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지난 2월 4일 신월동매매센터에 대한 감사결과 사항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의도가 어떤 정치적으로 제기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의혹이 제기될 만한 사항인지 집행부측에 사실확인을 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질문과 답변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동료 의원께서 제기했던 의혹을 중심으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월동 39번지 3, 4호 공작물 침범 및 39-1 진입로 관련사항입니다. 신월동 39번지 3, 4호에 축조된 공작물 일부가 신월동 39번지 1호를 침범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이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과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드러난 이상 지금이라도 당장 시정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수영

김수영구청장

지금으로부터 한 20여년 전쯤인 ’94년도에 신월동 1, 3호상에 지금 보시면 당초에 주차장 출입구로 들어가는 주진입로가 조성되면서 진·출입로가 신월동 39-1·2·3·4호 번지까지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1호와 3호에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1호부터 4호까지 모두 걸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측량을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도 나상희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년도에 서부자동차매매조합의 1, 2호 토지 소유주로부터 해당 공작물 지번침범에 대한 사용동의서까지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대부분 관행적으로 1, 2호까지 같이 표기되어 있어야지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 4, 5번지를 대표번지로 표기했기 때문에 아마 보도사항과 같은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번침범과 이격거리가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비록 20년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든지 하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택순의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거리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MBC 시사매거진 2580 보도당시 건축물 축조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를 떼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0.5m밖에 안 된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97년 항공사진을 보면 39번지 1, 2호와 3, 4호 사이에는 이격거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고 ’97년 이후로는 그 두 건물이 붙어 있는데 2006년 자료를 사진으로 보면 불법증축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구에서 경계 및 현황측량을 해서 신고당시 오류가 발견이 되면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여 신고필증을 발급한 것이라면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구청장

건축물의 이격거리를 말씀드립니다.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당시 ’95년도에 건축법 조례에 의해서 0.5m를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BC 보도내용은 현행법에는 1.5m를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주차장 건물을 축조했을 당시에는 0.5m 이격거리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항공사진 원본을 촬영한 결과를 보면 두 번째 공사한 주차장과 이격거리 없이 공사가 제대로 추진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증축물도 이번에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96년도 항공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여기가 까맣게 보여집니다. 여기가 그늘이 져 있어서 경계선이 맞춰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96년 4월에 공사하고 있는 중이고 이것은 공사를 다 마친 과정입니다. 여기가 까맣게 되어 있어서 서로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불법증축이 되어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건물과 이 주차장 건물이 실제로는 이격거리가 없고 여기 이 부분이 까맣게 되어 있어서 차가 세워져 있지 않고 항공사진으로 봐서는 여기가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제대로 공사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택순의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임야인데 관련 공부상에 잡종지로 되어 있고 400평이 부족한 상태에서 40개의 매매상사가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겠습니다. 토지형질 변경으로 인해서 잡종지로 전환된 전시장 토지 중 일부가 아직 임야상태인데 건축물대장 상에는 개발행위가 완료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매매센터에 40개의 매매상사가 허가가 되려면 400여 평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40개 매매상사를 허가처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영

김수영구청장

95년도에 양천구의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준공처리돼서 이미 잡종지로 등록이 전환되어 있습니다. 이 잡종지로 전환된 토지가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가 임야상태처럼 보이는 이유는 관리주체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잡종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여 년의 기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에 수목이 성장하면서 사면처리 조경부분 임야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왜 사용하지 않느냐, 자동차매매센터 입장에서는 입체주차장이 다 허가가 되어 있고 확보됨에 따라서 자동차 면적부족 부분이 다 해소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개발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40개 매매상사의 허가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택순의원

다음은 자동차매매업에 필요한 면적관련 조례를 위조해서 동료의원에게 제출한 내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최근까지 5개 매매상사를 불법으로 신규 발급해 줬고 매매업 등록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위조한 자료를 교통행정과 자동차정비팀장이 우리 동료 의원님께 전달을 했다고 하여 고발을 했답니다. 그 사실 여부도 좀 밝혀 주시고 지난해 12월 본회의시 동료 의원이 증거라며 화면을 통해서 제시했던 것을 본 적이 있는데 혹시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도 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구청장

서울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매매업자 5명 이상 공동사용하는 경우에 30%가 완화된 면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부칙규정이 있습니다. 경과조치라고 해서 "부칙규정에 의거해서 매매업 등록을 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에 의해 부칙규정에 의거해서 신규 등록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문제를 제기한 나상희 의원님이 "서울시 조례를 위조했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조례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이 조례를 위조한 적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택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매매센터 성능검사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매단지 내에 성능검사장을 구청에서 불법으로 허가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또한 동료 의원께서 제기한 의혹 중에서 중고차 성능검사도 조작이 되고 부실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허위 성능검사는 몇 건이나 적발이 됐고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성능검사장 직원에게 돈을 주며 잘봐 달라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런 비리로 인해서 허위검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합니다. 그 장면이 사실인지, 아니면 작위적으로 의도한 것인지, 만약 사실이라면 철저히 조사해서 불법을 근절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구에서는 어떠한 사후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을 총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구청장

우선 신월자동차매매센터 내에서 매매되는 차량을 주로 정비하고 성능점검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광자동차정비센터가 2580에 나왔던 곳입니다. 성능점검은 한 번 점검할 때 3만 3,000원씩 받도록 되어 있고 1년 동안에 1만여 건의 성능점검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업소는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민원 등의 사후문제가 있을 때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간에 단 한 건도 성능검사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MBC 보도와도 관련된 2014년에 나왔던 차량은 두 번이나 다른 성능점검 업소에서 이상이 없는 상태로 점검을 받았던 차량입니다. 그래서 양천구에서도 청문회를 실시했고 양천경찰서에 성능검사의 거짓 여부를 판단해서 해달라는 수사의뢰를 했고 양천경찰서로부터 2월 2일에 수사결과를 받았습니다. 내사한 결과 거짓으로 성능점검을 했다라는 게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종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2580에 나온 성능검사에 돈을 주고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정황을 조사해 봤더니 고의적으로 연출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돈을 준 사람으로 나온 사람은 신월자동차매매센터에서 지분을 갖고 매매상사를 운영했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자신이 임대료를 주고 매매상사를 운영하지 않는 사람이고 또 일주일 전에 성능검사를 이미 마친 차량이라는 것을 알고 가져와서 성능검사하고 전혀 무관한 다른 신월매매센터 주차관리요원한테 돈을 주면서 그런 연출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우 악의적으로 촬영하고 편집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안택순의원

다음은 자동차매매센터와 직원간 유착비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구정질문과 방송에 나온 바에 의하면 구직원이 매매센터에 대한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향응 등의 접대를 받았다는 사항도 내부적으로 감사를 했는지, 그 감사결과를 밝혀 주시고 매매센터 단속과 관련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매매센터업체 측에서는 구청이 매매업체를 죽이려고 단속을 하고 있다는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청장님, 현재 단속현황이 어떤지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단속의 형평성과 관련해서 타구 매매단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신월매매센터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걱정이 돼서 질문해 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영

김수영구청장

우선 자체적으로 감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매매센터로부터 우리구 직원들이 향응을 받았다든가 하는 사실은 전혀 확인된 바 없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와 관련해서 검찰에서도 내사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내사결과에도 직원이 향응을 받았다든가 금품을 수수했던 부분이 무혐의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단속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단속을 실시해서 과징금이 12개소, 영업정지 16개소, 등록취소 2개소 이렇게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 준다거나 누설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주민이 신고했을 때 신고한 사항을 현장에서 바로 대조 확인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신 분들도 굉장히 격해서 가셨는데 아마도 매매차 시장에 계신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보도내용도 나온 바가 있고 예민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에서 미리 단속정보를 알려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택순의원

청장님, 불이익은?
수영

김수영구청장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타 중고자동차매매센터보다 훨씬 더 많은 단속과 영업정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신월자동차매매시장에 있는 분들은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안택순의원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자동차 이전 대행에 대한 과다한 대행수수료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제기한 의혹은 모지부장이 자동차이전 대행수수료를 대당 16만 원을 받아 딜러들이 소비자들로부터 연간 22억 원의 돈을 갈취해서 고발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모지부장은 돈을 갈취한 죄로 제소를 받아야 되고 현재 구속될 정도의 중대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한 자동차매매센터 5층 내에 종전부터 구청에서 자동차등록현장민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매매센터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구청장

이전대행수수료는 규정상 매매 알선 및 등록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이전수수료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별로 중고자동차매매센터 이전대행수수료가 좀 차등이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는 16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담합가로 판명되지 않는 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양천구에서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이 있는지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현장민원실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96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20여 년 가까이를 민원인들이 구청을 방문해서 업무처리를 했을 경우 2시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소유주들이 2시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민원에 따라서 그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처리하는 민원내용이 100건 가까이 됩니다. 지금 현장민원실이 매매센터에 있는데 이게 특혜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안택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월매매센터와 관련해서 각종 비리 불법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8일 동료 의원께서 신월동 매매센터 관련 구정질문시 많은 주민들과 언론사 기자들 앞에서 구에서 저지른 각종 비리와 불법사항에 대해서 남부지검 특수부에 2014년 12월 8일자로 3건의 고발장을 접수하였다고 했습니다. 지금쯤 고발한 것이 사실이라면 마땅히 구청 관련직원은 물론 매매센터 관련자에 대한 사법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구청장

세 건 중에 첫 번째는 우리 양천구의 주택과에서 공문서 위조, 또 허위준공을 했다는 고의적인 직무유기를 했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매매업을 불법허가 했다는 교통행정과가 국가문서를 위조했다, 아까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불법 성능검사소 허가 그리고 성능검사장에서 검사 및 부당수수료를 징수했다라는 겁니다. 3건을 남부지검에 고발했는데 아직까지 고발인 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발한 의원님이 의혹을 제기하려고 하신다면 본 건에 대해서 전후 정황을 정확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구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시는 의원님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닌가,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내용설명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각종 의혹만 불려놓고 확인되지 않은 상황들을 검찰에 고발해 놓고 아직까지 고발인 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고발인 조사를 받으셔서 언론으로 인해서 무차별적으로 폭로돼서 우리 양천구의 행정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신하게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의 마음에도 행정조치에 대해서 지키는 구민들은 허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력의 낭비이고 행정에 대한 신뢰이기도 합니다. 또 제기하는 의혹이 양천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기도 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의혹을 제기하신 의원님이 정확하게 고발인 조사를 받아서 명명백백하게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안택순의원

다음은 방금 청장님의 말씀과 이어서 만약 지난 본회의장 발언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된 집행부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구정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크게 실추된 직원들의 명예를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구청장

아마도 그 사이에 몇 번이나 나상희 의원님을 찾아뵙고 우리 양천구 직원들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상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양천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사실 내용을 게재하고 적극적으로 해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20여 년 전의 서류입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서류를 10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20여 년 전의 서류이기 때문에 예전 동사무소 서고, 창고까지 다 뒤져서 찾는데 시간은 좀 걸렸습니다. 그렇게 그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믿지 않으시고 감사를 다시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고 그제도 그랬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대해서 기자설명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MBC 2580 보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후 사정이 다 파악되지 않은 채 일부분만 부각시켜서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구에서 적극적으로 해명보도도 요청할 것이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입니다.

안택순의원

청장님께서 MBC 2580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보고, 다음은 2월 4일 실시한 신월동 매매센터와 관련해서 감사결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방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질문자가 말한 매매센터 개발추진과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그게 사실인지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신월동 중고차매매센터 관련 의혹제기는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18년이 지난 건축물 신고 행정행위권과 현재의 매매센터 운영사항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만 구 감사내용이나 청장님의 답변내용을 종합해 보면 매매센터 운영상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신월매매센터는 재개발을 추진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이해가 첨예하게 다툼이 벌어져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볼 수도 있고요, 만약 제3자가 개입되거나 관여가 되어서 매매센터에 마치 큰 불법이 있는 것처럼 조장하려고 하였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경우 집행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한 방금 전 본의원의 질문 및 앞으로 언론 등을 업고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이 제기되고 사실과 다르게 발언이나 보도가 된 경우에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인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구청장

지금 중고매매센터하고 관련되어서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측과 반대하려는 측이 나누어서 지금 재개발 추진이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 2월자 기사에 보니까 추진위원회와 시행사가 지난 2010년에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일부 토지주들이 반대하는데도 시공자 선정을 위해서 입찰 설명회도 갖고 그러면서 이 재건축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는데 결국은 사업성이 없어서 추진위원회도 해산되고 사업을 접었다라는 기사로 봐서, 이게 2014년 2월자 기사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1호 추진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것이 난관에 부딪히면서 매매센터와 구청간에 유착이 있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부풀려서 제공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매매센터의 문제점들을 침소봉대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해서 재개발 반대측 그리고 구청에게 흠집을 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추측이 되고 있고요, 어찌되었든 이거와 상관없이 우리 양천구청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행정조치를 취하고 또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의원

끝으로 본의원 입장에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구 집행부에서는 이번 자동차매매센터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엄정한 행정집행을 해 주셔서 다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재발이 안 되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검찰수사가 나오는 대로 그 결과를 우리 구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구의회 차원에서도 의원들 합의하에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이번 사건을 규명하는 것이 본의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안택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김수영 양천구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이동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동만 의원입니다. 조재현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2013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에서 양천구 목동 915번지 일대 목동유수지 부지에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을 발표한 이후 양천구의회와 양천구민은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해 유수지 기능손실로 인한 안전성 확보 문제 및 기반시설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적절성을 제기하여 왔으나 국토교통부는 주먹구구식의 답변으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하여 확실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는 목동 행복주택 건립사업이 양천구의 발전과 양천구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목동 행복주택건립 사업 강행에 따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수는 7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위원회 활동개시일부터 6개월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당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이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나상희 의원님, 박순주 의원님, 서병완 의원님, 안택순 의원님, 전희수 의원님, 조재현 위원님, 최혜숙 의원님 이상 7인의 의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이상 2건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태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박태문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연시설 내에서의 흡연시 과태료를 인상하고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지도원 제도 신설에 따른 적용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서는 금연시설 내에서의 흡연 과태료를 인상하고 안 제13조에서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내용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안 제13조에서는 구청장이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수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불필요한 조례개정을 방지하고자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기보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립한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월동 서울형 보건지소 건립을 위한 부지 취득과 2013년 10월 18일 양천구의회에서 취득 의결한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의 건물면적 및 가액감소에 따른 취득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박태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양천구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장이신 오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진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양천구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안 제6호의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지역연계 지원에 관한 규정은 안 제5조에서 지역연계에 관하여 별도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중복규정으로 보아 안 제6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법상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2조 적용범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을 일부 포함하고 제3조 기능에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제4조 구성 중 위원의 자격요건을 전문화하여 입주자들 간에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원만한 주민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축 중에 있는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운영을 역량 있는 민간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도입과 책임있는 관리 운영으로 어르신들에게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오진환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벌써 1월을 뒤로 하고 우리의 고유명절인 설날이 다가옵니다. 가족과 뜻깊은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시고 금년 한 해도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매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올해 수립된 구정업무 계획이 차질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3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1인) 이사장 김종구 【보고사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월26일 조재현 ,의원 외 11인 발의) 발의자 조재현 찬성자 서병완 안택순 임정옥 박태문 이동만 , 나상희 , 박순주 , 조진호 , 최혜숙 , 오진환 , 강연숙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월6일 의장제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21일 양천구청장 제출)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월21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월21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21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21일 양천구청장 제출)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1월21일 양천구청장 제출)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2차분)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구정질문 별첨자료】
상희

나상희

, 의원 (별첨자료 뒤에 실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