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문봉선 의원 발언

문봉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03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영숙입니다. 제203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14건의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6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과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 12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3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4년 12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1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고금란 의원, 윤미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금란 의원, 윤미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제갈임주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의원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14건의 기금운용 계획안,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제6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과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받기 위하여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갈임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 의원, 안영 의원, 고금란 의원, 윤미현 의원, 제갈임주 의원, 이수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홍천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4년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4년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1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03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영숙입니다. 제203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14건의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6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과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3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 12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3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4년 12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1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고금란 의원, 윤미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금란 의원, 윤미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제갈임주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의원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14건의 기금운용 계획안,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제6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과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받기 위하여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갈임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 의원, 안영 의원, 고금란 의원, 윤미현 의원, 제갈임주 의원, 이수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홍천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4년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4년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1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8. 2015년도 사회단체기금운용계획안 9. 2015년~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10. 2015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 11.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12. 2015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13.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14. 2015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 15.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16. 2015년도 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17. 2015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 18. 2015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19. 2015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 2015년도 무기계약근로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23. 제6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4.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시정연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사회단체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5년~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15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15년도 무기계약근로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제6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신계용 과천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나도민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우리 시의 세입여건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인 부동산시장 침체 및 경기 회복세 둔화와 사행산업규제로 조정교부금은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한 사회복지비의 증가로 국도비 보조금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출여건을 살펴보면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사회복지사업의 확대에 따른 시 부담률 증가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 기금 차입금 상환, 3단지 방음벽 공사 분담금 등 비경상적 세출 예산증가로 가용재원이 감소되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에는 이러한 재정 압박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기존 사업 역시 원점에서 효용성을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였으며 경상비를 절감하여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민간이전경비 및 각종 행사·축제 사업은 성과평가를 통한 사전심사를 거쳐 엄격한 일몰제 적용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프로그램 등 교육문화 강좌의 유사중복 프로그램 통폐합 등 예산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하여 줄어든 재정규모에 맞추어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503억 5,600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1,942억 4천만원보다 28.89%인 561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81억 2,3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1,789억 6,800만원보다 0.5%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지식정보타운조성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신설을 포함하여 722억 3,2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152억 7,100만원보다 37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세입 변동사항 분석과 정확한 세수추계로 징수 가능한 금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현실적인 징수 가능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 상정 중이므로 보수적으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보조내시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총규모는 1,781억 2,3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 546억 700만원, 세외수입 239억 5,700만원, 지방교부세 17억 9,500만원, 조정교부금 680억, 국·도비보조금 215억 6,40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정책분야별로는 정책사업비로 1,260억 2,200만원, 재무활동비로 100억 1,9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420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352억 7,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2억 9,700만원, 교육 54억 3,600만원, 문화 및 관광 91억 3,200만원, 환경보호 104억 7,600만원, 사회복지 438억 700만원, 보건 28억 3,300만원, 농림해양수산 25억 9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8억 2,300만원, 수송 및 교통 127억 7,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84억 7,700만원, 예비비 32억 900만원, 기타 420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9억 5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3억 6,300만원,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572억 1,2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억 7천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 6천만원,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24억 500만원,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7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총 규모는 13개 기금 815억 400만원으로 2015년도 수입액은 38억 6,900만원, 지출액은 31억 8천만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는 사회단체기금 25억 5,700만원, 공공부조기금 31억 4,3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자녀학자금대여기금 5억 7,200만원, 교육발전기금 250억 5,800만원, 과천축제육성기금 150억 5,300만원, 체육진흥기금 21억 5,300만원, 사회복지기금 110억 8,800만원, 성평등기금 30억 5,200만원, 식품진흥기금 4,2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6,300만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16억 2,100만원, 지역발전기금 159억 4,500만원, 재난관리기금 11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대한 반영과 강남순환고속화도로 공사 관련 자치단체부담금 및 중앙공원 물놀이 시설 조성사업 등에 대한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을 편성하였으며 지식정보타운조성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를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748억 4,100만원이 증액된 2,859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77억 7,100만원이 증액된 2,136억 3,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70억 7천만원이 증액된 723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세외수입 150억 1천만원, 지방교부세 2억 8천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억 7,200만원, 국도비보조금 18억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4억 1,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200만원, 문화 및 관광 1억 700만원, 산업·중소기업 200만원, 수송 및 교통 147억 7,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7억 600만원, 예비비는 33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 3억 7,800만원, 환경보호 8억 4,300만원, 사회복지 12억 5,600만원, 보건 6,900만원, 농림해양수산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는 변동 없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같은 403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0억 5,1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2억 5,2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 3,500만원,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27억 1,800만원,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11억 700만원으로 변동없이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억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를 572억 1,100만원으로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하는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워진 재정여건 속에서도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복지정책의 안정성, 그리고 교육·문화·환경을 중심으로 재원배분의 합리성과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기준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사항의 반영과 법적·의무적 경비 및 공약사항 이행사업비 등을 편성한 예산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과천시 전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과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과천시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과천시 도시가스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과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37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37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제갈임주 의원이, 간사에는 이수진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제갈임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특위 운영계획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의원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14년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14일간이며, 심사대상기관은 시 본청 18개 실·과·단,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동,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수진 의원, 위원은 이홍천 의원, 안영 의원, 고금란 의원, 윤미현 의원이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위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심사일정 및 기타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특별위원회 진행 추이에 따라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4년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14년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4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