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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문수곤 의원 발언

214회 제1재정공시심의위원회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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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철의장

오늘 제214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방청을 위해 우리 안양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을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 05분 개의

승명

유승명의사팀장

의사팀장 유승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214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예결특위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보영 의원이, 부위원장에 정맹숙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등이, 7월 8일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이, 7월 10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등이 각각 예비심사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7월 14일 201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종합심사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안으로 7월 14일 문수곤, 심재민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위 보고드린 조례안과 결산 등 모두 16건의 의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안 및 의회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의장

유승명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의원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 출신 송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5월 28일 213회 임시회 저의 시정질문 내용 중에서 도서정가제 실시에 따른 안양시의 동네서점 활성화 방안과 노인종합복지관 내 스마트힐링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7월 1일 언론에 보도된 「안양시, 현대코아 수분양자 시정 홍보지 왜곡 글의 분노」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 7월호는 이필운 시장 취임 1주년 특집으로 「민선 6기 1년 진심행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맨 앞에 4페이지에 걸쳐 실었습니다. 9개의 큰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제별 설명과 함께 핵심 사업이나 중요 내용은 굵고 진한 글씨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곡보도로 그 당사자를 분노하게 했던 글은 “안양5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라는 제목 아래 쓰여 있는 “안양역 앞 흉물로 방치됐던 현대코아 빌딩 건축 문제를 해결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대코아 건물은 지난 1996년 지하 8층, 지상 12층 규모로 착공됐으나 이듬해 IMF 한파와 함께 시행사가 부도나면서 67퍼센트의 공정만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됐고 이후 10여년 넘게 법정 싸움과 경매가 이어졌으나 결국 새로운 소유자가 부동산 인도명령을 받아 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대코아 441개의 상가를 분양받은 326명의 수분양자들이 입은 피해는 모두 430억원에 달하나 2001년 9월과 2011년 12월 법원 경매를 통해 토지는 감정가의 21퍼센트인 40억 3천만원에 경락되었고 건물도 53억에 낙찰되어 결국 제3자에게 헐값에 넘어갔으며 현재도 분양 피해자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필운 시장께 묻겠습니다. 2014년 7월 1일 취임 이후 지금까지 무엇을 해결하셨다는 말입니까? 언론보도에서처럼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난 7월 3일 홍보실 결산심사 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시민이 1번이고 진심행정을 펼치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지요? ‘우리안양’은 시정홍보지로 매월 6만부가 발행되고 있으며 31개 동에 4만 7천 800부, 유관기관에 3천 200부 그리고 시민 개별로 9천부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또한 E-book 형태로 안양시청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싣는 내용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기사로 시민들에게 시장님의 치적을 알리는 것은 60만 안양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이미 배포된 6만부의 우리안양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인쇄 전 최종안에 대한 승인권자이며 우리안양지 발행인으로서 이필운 시장은 안양시민에 사과함은 물론 우리안양지 편집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필운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난 6월 24일 안양시 새올전자민원에 접수된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안양시 공무원의 불공정 행정행위 및 인지한 범죄 사실에 대한 사법적 조치 요구라는 민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민원내용 중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6월 9일부터 6월 11일 덕현내재산지킴이가 제시한 덕현총회 서면결의서 16매의 위조 등에 대하여 시 담당부서가 전화로 확인하고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지 않고 조합에 명단을 통보하여 16명 중 상당수가 협박성 전화를 받고 있으므로 안양시장은 사직 당국에 고발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지역주민으로부터 위의 내용을 접한 후 지난 7월 1일 담당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시행인가 공람 의견으로 접수된 16매의 서면결의서 위조와 관련하여 민원인들의 입회하에 16명에게 전화를 연결하였고 본인이 아닌 가족들이 작성했거나 본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지만 이를 조합에 통보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조합으로부터 서면결의서를 제출받은 안양시 담당 공무원들은 어떠한 법적근거로 문제가 있다는 16건에 대해 일일이 전화로 녹취까지 하면서 그 진위를 확인하였습니까? 또 위법한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조합에 다시 소명 기회를 준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행정전문가로서 올바른 행정으로 안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책임지겠다는 이필운 시장께 묻겠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행정입니까?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분들에게 인허가권자인 안양시의 행정행위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현재 안양시는 조합으로부터 소명받은 자료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주 내로 사업시행인가 여부를 조합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의 생각을 전해 드리면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무조건 재개발을 막겠다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행정을 해 달라는 것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다음은 김필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안양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철저한 식품 보관과 잘 익혀 먹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으로 손 씻기 등의 개인 위생수칙을 잘 따른다면 건강한 여름 나기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호계1․2․3, 신촌동의 김필여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천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개최된 안양 미래발전을 위한 시민대토론회는 각 분야 전문가 6명의 패널들과 600여명의 시민들이 안양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을 통해 높은 관심과 참여도를 보여준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한다면 시민들이 공감하는 더 좋은 안양이 될 것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는 4월 7일 호계2동 주민들의 대중버스 이용 불편사항에 대한 해소와 엘에스로144번길을 통과하는 버스노선 편성 필요성에 대한 방안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호계2동 주민들의 불편은 범계역의 버스 중앙차로제의 시행 후 300번, 301번 버스와 마을버스 8번이 범계역을 지나가는 노선으로 변경 운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한시바삐 버스회사와의 노선 조정이 현실화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시범운행 중인 범계역 중앙차로 구간은 18개의 버스노선 집중화로 번잡함이 극에 달하고 무단횡단 빈발로 사고 위험을 항시 내포하고 있으므로 시범운행 평가를 통해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엘에스로144번길, 즉 호계배드민턴장 및 안양장례식장을 통과하는 버스노선 편성에 대해 재촉구하고자 합니다. 당위성으로는 첫째, 호계배드민턴장 이용 배드민턴인들이 점점 늘고 있고 둘째, 호계공원 매봉광장 명소화사업이 완료되면 호계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할 것이며 셋째, 순환도로 하부 공간을 체육시설 공간으로 정비 운영할 계획이며 넷째, 입주 예정인 호계 푸르지오아파트 입주민들의 버스 이용 욕구가 증가할 것이며 다섯째, 안양장례식장 증축공사 시행 후 이용자 증가로 인한 대중버스 편성 요구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시는 이러한 교통수요 발생을 고려하여 버스노선 조정 및 편성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른 호계시장 생존대책 수립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호계시장은 자연 발생된 골목형 재래시장으로 안양 남부지역을 대표하는 서민 중심 재래상권 지역입니다. 호계시장 주변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사업 시기가 중복될 것으로 예견되는 네 곳으로 호원지구 1천 800세대, 덕현지구 1천 500세대, 주공아파트 950세대, 단독주택과 세입자 세대를 포함하여 전체 약 6천여 세대로 공사 실시에 따른 동시 이주 시 공동화현상 발생으로 인한 지역상권 붕괴현상이 예상되므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오랜 기간 일구어온 전통시장이 무주공산이 된다면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상인들의 파산과 실업자 양산, 신용불량자 다발로 인해 시장은 황폐화될 수밖에 없으며 시 입장에서도 대단위 이주로 인한 전세대란을 막기에 역부족일 것입니다. 시민대토론회에서도 무조건적인 철거보다는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 계획을 수립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을 권장하였습니다. 시에서 이 점을 충분히 숙지하여 위기에 봉착한 상인들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위의 두 가지 주제 발언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계속해서 심규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규순 의원님께서 다리를 부상을 당하신 관계로 운동화를 오늘 착용하고 본회의장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다친 관계로 허락을 하였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심규순의원

이렇게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정례회 끝나고 바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할 예정입니다. 심규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발언을 통해 제2경인고속도로 개설사업으로 인한 안양시민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안양시는 속수무책이며 시민들의 고통을 파악하고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또한 환매권 패소에 대하여 9억 6천 982만원 혈세 낭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관양1동 동편마을은 1999년 7월 26일 실시계획 인가된 관양1동 동편부락 도로개설공사와 관련, 협의 취득한 관양동 488-9번지 등 22필지에 대하여 국민주택단지로 편입,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통보하지 않아 환매권의 상실로, 손해로 인하여 제기된 4건의 소송에 대하여 약 9억 6천 982만원을 발생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2009년 안양시에서는 환매권에 대해 고지를 하여 동편마을 조성사업 시 주 업체인 LH 측에 보상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통보하지 못하여 결국 안양시 예산으로 보상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올해 3월 추경에 2억 2천 727만원, 예비비로 7억 4천만원을 보상하였으며 토지보상비, 도로개설비, 실시설계용역비 등을 포함하면 안양시 예산은 더 많이 지급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다각도에서 심도 있는 예산집행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제2경인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시민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수동 터널 구간과 동편마을 터널공사로 인하여 수없는 민원을 접하고 현장을 방문한 결과 공사로 근접해 있는 안양시 시민들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미세먼지, 소음, 공해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90세가 넘은 어르신이 간담회 장소를 찾아와 어르신은 폐절개술을 받았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데 먼지와 소음 때문에 살기 힘들다며, 제발 살려달라며 공사 관계자와 관리청 직원 앞에 두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양시의 무능함과 저 또한 민원사항을 접근도 못하고 있는 현실에 자괴감까지 들었습니다. 천진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님! 석수동과 동편마을은 우리들의 민원만은 아닙니다. 함께 이 현실을 통감하시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아무런 조건 없이 허가를 해주는 안양시입니다. 타시에서는 버력을 터널 안에서 직접 실어 공사 주변 시민들이 소음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였다 합니다. 버력은 터널공사로 인해 발생한 돌덩이를 말하는 겁니다. 안양시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내주면서 어떤 조건을 내세웠나요? 지하수 고갈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과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대책은 무엇이었는지요? 터널공사는 2016년 6월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도로공사 완료일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동편마을 조성 시 이미 터널공사는 예정되어 있으며 안양시에서는 주민을 위한 대책 수립은 있었는지요? LH로부터 방음벽 터널공사 설치를 요구한 적은 있었는지요? 동편마을 배치도를 점검은 하셨는지요? 주민의 민원 발생 또한 예견된 사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조치하였는지요? 동편마을 조성을 위해 환매권이 발생하여 시 혈세로, 예비비로 슬그머니 지급하고 시민들의 고충은 나 몰라라 하는 건지요? 환매권 발생 시 현 시장님은 재임 중이셨습니다. 인지하고 계셨는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이어서 권재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안양2동, 박달1동, 박달2동 지역구 출신 권재학 의원입니다. 제214회 제1차 정례회 폐회 당일 지역 현안에 대한 언론보도 등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 합니다. 저희 지역은 안양시 8개 지역구 중에서 가장 변방에 있고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시민과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누구나 자기 지역에는 같이 있기 싫어하는 쓰레기적환장, 도축장, 골재파쇄장, 군부대, 냄새 나는 공장 등이 수십 년 이상 종합선물세트 같은 형식으로 존재해 있는 지역입니다. 저는 그동안 지역 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민원 해결을 위해 지난해 제7대 의회 개원 이래 지금까지 시정질문,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간담회 등을 통하여 수십 차례 이상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도 하고 부탁도 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민원도 잘 처리가 되었지만 그러나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원 관련 타 기관과 기업의 전향적인 의식 전환과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민원 해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상당한 민원처리 경험을 갖춘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전문가와 기술적인 노하우가 필요하고 또한 주민들의 폭넓은 이해도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동안 지역 내 주요 민원사업을 보면 안양2동 역세권 개발, 박달1동 만안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군 관사 부지 매입, 주차장 조성 등은 정상 진행되고 있지만 박달동 삼봉로 확장공사, 노루페인트 유증기 유출사고 처리, 대림아파트 앞 신호등 설치, 박달종합사회복지시설관 건립, 적환장 등 주민 기피시설의 이전은 시 예산 확보문제와 관계기관과 기업들의 미온적 협조와 동의가 부족하여 아직까지도 문제 해결이 험난하고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박달동 소재 오래된 도시계획시설인 도축장, H식품에서 냉동창고 3개와 주차장 등을 증설하는 관련 서류를 시에 제출한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 언론에서는 민원처리 허가과정에 부정이 의심되고 윗선은 없는 것일까, 박달2동의 수많은 사회단체들 중에서 그 누구도 소리를 내지 않는다, 등으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심지어 저에게는 H식품 측의 압력이 있었는지, 거래가 있는지를 문자메시지로 묻는 등 상당히 불쾌하고 명예훼손이다 봅니다. 이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 시나 제가 이런 언론을 상대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도 많이 듭니다. 시장께 요구합니다. H식품에서 신청한 민원이 있으면 관련 서류 일절 제출과 민원 내용에 대한 정확한 공개와 설명 그리고 허가처리 과정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무원의 부정거래 의혹 등 조금이라도 의심 가는 정황이 있으면 조사를 통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잘못이 발견되면 누구든지 처벌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고 정당한 민원이라면 법에 따라 당당하게 처리하고 관계 공무원들의 명예 회복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의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대처해 주길 바라며 그동안 오랜 기간 악취와 분진 등으로 극도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고통을 받으며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극소수 언론의 정확하지 않은 민원 파악 상태에서 신중하지 못한 과장 보도로 주민 의견을 오도하여 공무원들이 소극적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앞으로 다시는 없기를 희망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다음은 임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임영란 의원입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과 같이 제7대 시의회에 들어온 지도 벌써 1년 이 지나고 2년차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민 복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천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비산3동 소재 꽃 양묘장 잔여부지 활용방안 및 환경 관리에 대한 부분과 비산고가 승강기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의 필요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산동 꽃 양묘장은 당초 박달동에 소재하고 있었으나 동 부지가 광명 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로 편입됨에 따라 2005년 11월 꽃재배 테마식물원 등의 활용 목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2007년 8월 1만 1천 502제곱미터, 3천 480평 규모의 부지를 51억 6천 800만원의 예산으로 동 부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부지는 현재까지 기존 농가 비닐하우스 2개 동만 1천 760제곱미터 재활용하여 계절별 초화류인 팬지, 베고니아, 메리골드, 꽃양배추만 생산 관리하고 있고 일부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잔여 부지는 현재까지 나대지로 방치, 쓰레기적환장으로 변모하고 있어 향후 관리 측면에서 철저한 관리는 물론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들을 위한 자연체험학습장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만안구 안양7동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비산고가 승강기 엘리베이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비산고가 인도는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시설로써 특히 남부시장 등을 이용하는 안양7동 주민들이, 특히 한승미메이드아파트 승강기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덕천지구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4천 250세대, 대략 1만 5천명 이상의 주민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주부, 노약자 및 장애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시설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덕천지구 재개발사업이 완료되고 비산고가 승강기가 설치되면 많은 주민들이 인근 남부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통시장의 활용화와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시 관내 주요도로를 보면 시민 편의를 위해 육교와 연계한 승강기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진심공약사업의 일부인 안양7동 명학역에도 우리 시와 코레일 간의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3억원의 예산으로 승강기 설치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제가 5분발언을 통해 말씀드리는 비산동 꽃 양묘장 잔여부지 활용방안과 비산고가 승강기 설치사업이 더 좋은 안양과 시민의 편리를 위하여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끝으로 원용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의원

우선 인사에 앞서 5분내 끝내기가 어려운 자리인데 조금 시간이 넘더라도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1동·3동·4동·5동·9동 지역구 출신 원용의 시의원입니다. 작년 2014년 7월 25일 제207회 본회의 2차 5분발언 때 안전모를 쓰고 안양시 안전관리 상태에 대해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언론인과 1천 7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지속되는 민원 대부분이 건축현장에서 이루어져 제 지역구 4동에서 발생되는 안전관리 부실에 대해 시민의 안전과 보행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시공되는 사례가 있어 논하고자 합니다. 현장사진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공공도서관 울타리 모습입니다. 5월에서 6월 동안 세 번에 걸쳐 철거와 설치를 반복했습니다. 다음. 그 전을 한번 볼까요. 보행자가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 설계도면상에 인도를 69.12제곱미터를 점유했습니다. 다음. 5월 21일 날 철거해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가설펜스 이전으로 보행자통로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 6월 30일 전용통로 확보를 요구해서 다시 또 공사를 위해서 전용통로가 확보된 상태인데 가로수 은행나무가 막고, 요 뒤에는 가로등이 막고 있습니다. 보행자 차도통행을 7월 12일 날 불편하기 때문에 보행자가 차도로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오피스텔 신축현장 안전관리 현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낙하물방지망이 10미터 이내에 두 개소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및 43조4항 규정에도 10미터 이내에 하게 돼 있고 KOSHA GUIDE C-26-2011 내용에도 있습니다. 다음. 제가 두 개 층을 연속해서 파워포인트로 그려보았습니다. 두 개 층이 빠져있습니다. 다음. 한복로 중앙시장 차로에서 본 사진인데요 밑에 승용차가 계속 주차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누락이 돼 있습니다. 다음. 6월 30일 건축과의 요청을 받아 제가 가서 안전점검을 해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 7월 12일 낙하물방지망이 두 개소가 마감공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급조되어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자, 가설울타리 상부에 낙하물방지망을 신설했습니다. 다른 현장 우수사례를 보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시흥 현장에 낙하물방지망의 모습입니다. 10미터 간격으로 사면이 다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 사진입니다. 전용통로 확보를 타 현장에 좋은 사례를. 천장도 가설울타리 위로 안전발판으로 막아서 보행자가 다녀도 다치지 않을 정도로 안전시설을 했고 차도 쪽에서 이렇게 펜스 설치를 한 사진입니다. 다음. 동일한 사진 비슷하지만 우리 BYC 건물 건축물하고 매우 흡사해서 사진을 삽입해서 보여드립니다. 이상이고요. 저는 2014년 1월 1일∼2015년 6월 30일까지 2천만원 이상 관급공사 38개소 현장 중 이 중 10억 이상 현장은 8개소로 자료 조사되었습니다. 더 이상 BYC건축물에 대한 소음·분진·낙하·균열민원사항 발생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안전행정국 소관 안전총괄과에 현장안전을 전담할 수 있는 외부에서 건설안전기술사 전문가 특채와 1천 700여명 공직자 중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를 발굴하여 전담부서를 만들 것을 제안하고 30일 이내에 안전관리 조직개편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끝맺음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안전사고는 양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현장의 관리감독자들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안양시는 현장 안전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공직자가 동참하고 안전제일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구하면서 5분발언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5분이 넘는다고 그러더니 7초가 남았네요. 5분자유발언을 하신 여섯 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의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등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대영 총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위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대영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일 제214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의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기존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재정운용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협약체결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제60조제3항의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라는 조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등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심의 사항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재정운용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은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며,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조례와 행자부의 지방 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 운영해 오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지방보조사업 수행․관리 등에 관한 기준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식 등에 관해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하던 심의기능 중 일부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운영토록 하고, 법에서 명시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비슷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의 과다 운영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를 막는 데 기여하는 등 상위법 저촉사항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 조례안은 우리 시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작성되는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최근 계약관계에서 갑과 을의 불평등과 횡포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정치권에서도 갑을 관계 개선방안과 대응책을 활발히 모색 중에 있고, 계약서 등에서의 갑을의 명칭 사용 지양을 통하여 왜곡된 갑을 문화를 배척하고 상생과 공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징수포상금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 및 현행 조례와 불합치되는 부분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동법시행령 제105조의2에 따라 지방세를 탈루한 사람에 대한 탈루 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고, 포상금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중앙-지자체 간의 협조체계 구축 및 현장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지자체 재난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재난안전조직을 개편하고 그에 따른 기구 및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시 재난담당부서인 안전총괄과의 기능 중 현장중심형 예방․대비 기능을 신설․강화하고, 재난상황실 기능 확대 등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초기대응 기능을 강화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은 청원자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을 참고하여 추후 임시회에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대안으로 현행 “고문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 연임할 수 있고--”를 “고문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차례 연임할 수 있고--”로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조례에 명시된 주민자치위원 위․해촉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고 수시로 지도점검할 것이며, 또한 공개모집을 통한 새로운 주민자치위원을 발굴하는 데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의장

김대영 총무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이나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세입징수포장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의원님께서 이 안건과 관련해서 제안사항이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발언기회를 드리겠으니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규순의원

심규순 의원입니다. 좀 다리가 불편한데도 꼭 요 얘기는 제안을 해야겠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건인데요. 우리 김필여 의원이 소개의원으로서 총무경제위에서 심도 있게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이었습니다. 전에. 그래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 제안을 합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 임기는 남았는데 각 동에 보면 9개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사회단체장 임기가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달안동 체육회장은 임기가 이제 3년 남았고 주민자치위원은 올 12월 달에 만기입니다. 이럴 때 주민자치위원은 그만두고 사회단체장으로 활동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집행부서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은 각 사회단체가 단체장이 주민자치위원에 들어와서 활동을 해야 동하고 같이 협조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만료로 인하여 31개 동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러 개 동에서. 이런 것이 사회단체장인데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게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조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17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결원현황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안양시에서는 각 동 31개 동에 예산을 30명 곱하기 30 해서 3만원씩 나갑니다. 고문들의 수당은 안 나가고 있죠. 고문은 3년 이내로 내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 고문은 그 지역에서 지역가나 지역에서 활동가들을 추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문의 임기를 둔다는 것은 조금 제 생각으로는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신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조례에 이게 개정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의장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민만 하면 되는 거죠? 답변 안 해도 되고요. (○심규순 의원 의석에서 – 제안.)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정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보사환경위원장대리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옥입니다. 제214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역보건법」에 따라 각각 설치․운영해 오던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경기도 등 타 지자체에서도 통합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통폐합 취지는 인정된다 하겠으며,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체계를 갖추고 효율적인 조례시행을 위하여 조례안 제명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의장

보사환경위원회 박정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및 안양역세권 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및 비산1동 주민센터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원용의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원용의 의원입니다. 금번 제214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경위와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문과 용어를 관련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 조례안 제3조 기술자문대상에 안양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제외돼 있어 안 제3조에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포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제출된 의견청취 건은 사업방식 변경, 정비구역 면적 축소, 사업시행자 변경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년간 진행되지 않았던 정비사업을 재추진하는 만큼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및 면밀한 검토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및 안양역세권 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제출된 의견청취 건은 역세권 주변 상권 활성화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명칭 변경 및 사업구역을 일부 축소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어린이공원 조성 예정지 및 사업구역의 교통체계 및 보도설치와 관련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및 비산1동 주민센터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제출된 의견청취 건은 소규모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도시기능 회복, 사업기능 활성화 등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증진을 위해서, 건폐율 상향 및 사업구역 일부를 축소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변 재개발사업 및 관악로와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면밀한 교통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소규모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경기침체로 인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으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여 다수가 만족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및 안양역세권 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2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및 비산1동 주민센터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의장

도시건설위원회 원용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및 안양역세권 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및 비산1동 주민센터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14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두 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보영 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보영 의원입니다. 당 예결특위가 원활히 마쳐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천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7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도 있는 종합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향후 재정운영 및 각종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부 과도한 불용액 발생사업의 경우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 전반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발생한바, 향후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세밀한 검토와 합리적 예산운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고이월사업 조서를 예산서에 편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고이월사업에 관한 예산편성사항은 예산서에 별도로 편재되지 않아 사업집행 추이 확인이 어려운바, 예산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시이월·계속비이월과 함께 예산서에 등재하여 집행추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사적·종합적인 물품관리를 통한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산하기관을 포함한 현재 안양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각종 전산장비, 의료기기, 환경장비 등의 물품 중 내구연한이 지나 사용하지 않고 사장·방치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되는바 교체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양시 소유 물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조금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 많은 시비를 불용처리함에 따른 예산운용의 한계가 발생하오니 적정성 심사 및 면밀한 사업추계로 시비의 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합리적 예산운영이 가능하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합리적으로 기금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예산원칙의 일반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고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바, 유사·중복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금은 통폐합하고 시류적 특성에 따라 확대 운영이 요구되는 기금의 경우 확충하는 등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사숙고하여 합리적인 기금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활성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의 참여가 저조하고 적용되는 사업에 관한 고심이 부족한바,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2017년부터 전국적 시행 예정이며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의 우선 도입으로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참여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체납세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효소멸에 대한 결손처분액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특히 납세태만으로 인한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 징수부서가 신설된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량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당한 결손처분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징하는 등 세수 확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장학금 지원제도를 통합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양시에서 운영 중인 각종 장학금이 통일된 기준 없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바 장학금 수혜자 기준 등이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콘텐츠를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콘텐츠를 발굴하여 상급기관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경우 시장 특성화의 가능성이 열려있고 인접한 명산과 예술공원 등의 연계상품 개발 가능성 등 관광자원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교통연계성이 뛰어나 관광객의 유치조건이 유리 여건을 활용하여 향후에는 우리 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콘텐츠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국내는 물론 해외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석면철거사업에 따른 법적·제도적 지원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철거 비용뿐 아니라 지붕개량사업비도 함께 지원하여 해당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유도하여 반드시 교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석면 철거 후 불법사항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주민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각종 법적, 제도적인 측면도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째, 각종 행사의 경제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및 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가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바, 형식적이고 관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든 행사의 평가분석으로 유사한 행사를 통폐합하는 등 행사성 예산낭비사업에 대한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열둘째,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연체 이자율의 현실화를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5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어, 점차 하향되는 시중 금리 추세 및 2 내지 3퍼센트대로 운영되는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수혜대상자의 특성상 고금리의 이율을 감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연체이자율을 책정하고 현실적인 복지혜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셋째, 외부용역 최소화 및 결과 반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부서에서 각종 시책 및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환경개선방안, 활용방안 등에 대한 용역발주를 많이 시행하고 있으나 비용을 들여 추진한 용역결과가 시책추진에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아 예산낭비 우려가 제기되는바, 향후 용역발주에 신중을 기하고 추진한 용역결과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넷째, 의원 요구자료 및 답변서 작성 철저입니다. 의원의 답변자료에 대한 데이터 오류 및 오기재, 형식적인 답변서 작성 및 부실자료 사례가 있어 예산심의 진행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데 차질이 있으니 향후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부서장 책임하에 신중하고 정확하게 작성하고, 답변 시에도 의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째,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협력하여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 안양시 발전에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등 관련 의원들이 SNS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알게 되는 등 불통의 부작용은 예산 심의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에는 집행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대하여 의회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안양시를 함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째,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미래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정책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이 명시되지 않아 사업의 취지 확인이 어려우므로 도시계획에 대한 미래상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우리시의 과거·현재·미래의 모습을 미니어처로 제작한 전시관을 설치하여 쉽게 안양시의 비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째, 명확한 대지보상 재원 조달 규정입니다. 현재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의2항에 의하면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재원조달은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30퍼센트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된바, 명기된 “30퍼센트 이내”의 기준이 모호하여 일관성 있는 재원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5퍼센트” 혹은 “1∼5퍼센트 범위에서” 등으로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째, 도로명주소의 표기를 알기 쉽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의 효과적인 표기 및 홍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타 지자체의 경우 도로면에 새 주소를 표기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효과가 있었던바, 우리 시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도로면에 다양한 색깔로 도색하여 통행자들이 보다 쉽게 새 주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시 위원들의 대안 제시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은 집행된 예산에 대한 사후승인을 하는 절차이므로 결산심사에서 지적한 건의사항과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향후 결산서의 모든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그리고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서 환류되어 집행기관의 책임성을 고취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수용하시고 모든 예산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해서 예산편성의 목적과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짧은 일정에도 불구에도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인 만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의장

이보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2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필운 시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필운 시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문수곤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의원

새정치연합대표 문수곤 의원입니다.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은 창단 준비 단계부터 현재까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으며 유지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18기 연속 무승 등으로 감독이 시즌 중 경질되고 단장이 물러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그간 나타난 문제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운영 관리에 나타난 미비점 및 문제점을 찾아 구단 운영과 관리 전반에 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진단을 통하여 시민프로축구단의 설립 취지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소신 있는 조사 수행을 위해 별도의 전담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의장

문수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수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대표의원님과 협의한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김대영 의원님, 송현주 의원님, 권재학 의원님, 음경택 의원님, 보사환경위원회 이승경 의원님, 이문수 의원님, 이성우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심재민 의원님, 김선화 의원님 이상 9명의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본회의) 방금 전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그에 따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은 본회의에서 조사활동에 대한 계획서를 승인받아야만 조사활동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임시회가 9월 초에 예정되어 있어 본회의에서 특위조사활동계획서를 승인받기까지 시일이 너무 많이 경과되어 특위 활동을 시작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특위조사활동계획서가 승인되어 빠른 시일 내에 특위 활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후 본회의가 정회되면 곧바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활동에 대한 계획서를 채택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및 조사활동계획서 채택을 위해 1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였으나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양당 간의 이견이 있어 계획서 채택이 오늘 중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득이 다음 임시회에서 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역 내의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결산 및 조례안 심사 등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름철 건강과 안전사고에 유의하시면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휴가를 보내시고 다음 제215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14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12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