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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21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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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순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 마른장마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모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어느 덧 아침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에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개인 건강관리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의사일정 보고에 이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사무직원

사무직원 장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에는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등 3건의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2일 간은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포함하여 모두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8항 「안양천년문화관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9항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진형렬입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례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반영과 불합리한 규제사항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첫 번째, 조례 제25조의 개발행위 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규제정비 지시에 따라 상위법령의 근거없는 규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를 정의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어 폐지하게 되었으며 두 번째, 조례 제35조의 미관지구에서 국방․군사시설은 불허하였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군인의 주거시설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 별표 제14에 보전녹지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층수를 다가구주택 불허사항을 감안하여 2층에서 3층으로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조례 제50조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상한 용적률 적용규정을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 상한선을 적용받도록 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을 첫 번째, 자연녹지 지역 등으로 지정되기 이전 준공된 기존 공장을 증축시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건폐율을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까지 완화하였고 두 번째,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현행 규정에 부적합하여도 기존의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을 경우 시설물 증설 및 업종 변경을 가능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례 별표16에 자연녹지 지역 등에 식품공장의 범위를 농수산물로 한정한 것을 일반적으로 사람이 먹거나 마시는 음식물 제조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상위법령과 상이한 법명 및 법조문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손진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건축과장 손진일입니다.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 이유는 건축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거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완화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심의대상을 20세대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으로 하여 법령 개정에 대처코자 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 구조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사 중단 현장의 건축 미관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을 확대하였고,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대상에 건축신고를 포함하고 용도 변경은 연면적 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개공지 세부 기준 등 법률에 근거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손진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종배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정종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정종배입니다. 안양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 이유로는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사례 및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 “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조2항에서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는 “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소장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 제4조 내용 중 당연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소장으로 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조례 제7조 기업관리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11조에서는 “관리자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직영기업 업무에 관하여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서는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15조는 “잉여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제37조에서는 이익금을 결손 보전하고 남은 금액은 이익적립금, 감채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 외에 조례에는 배당납부금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정종배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제4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병무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민병무입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공영주차장 수탁자의 매출신고 의무화규정 신설 관련입니다. 지난 2014년도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대행수수료 산출기준이 되는 매출액이 민간위탁 당시 공단 매출액으로 적용되고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수탁자의 매출신고 의무화를 권고함에 따라 공영주차장 수탁자의 매출신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노외주차장 확보규정 삭제 관련입니다. 작년 9월 안양시 재개발재건축연합회에서 도시재생사업의 노외주차장 확보규정 삭제를 건의함에 따라 검토한 결과 재개발, 재건축시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확보함에도 불구하고 추가 주차장 조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특히 서울시, 수원시, 부천시 등의 사례를 볼 때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이번 조례 개정시 도시정비사업 노외주차장 확보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 및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관련입니다.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주차구획 마크를 표시하게 되어 있으나 별표4의 여성․교통약자 우선 주차구역 표시 규격 및 색상 주차구획선 표식에는 확장형으로만 되어 있어서 혼동이 우려되어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를 “확장형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조례 제17조의2의 3호는 건축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한 확보 주차면수 중 기계식주차장 설치 인정대수를 규정한 조항으로 기계식주차장 설치시 주차면수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주차대수의 30퍼센트만 인정된다는 규정을 뜻함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계약한 주차대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법정 주차대수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주차대수를 적용해야 하는지 혼동이 있어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주차대수”를 “법정 주차대수”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관련입니다. 금년 6월 1일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별표3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장례식장 및 기숙사 등에 관한 기준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민병무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6항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덕규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유덕규입니다.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9조에 당연직 위원인 “건설교통사업소장”을 직제개편에 따라 “도로교통사업소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5조에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사업을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택시요금 카드수수료를 택시요금 카드수수료와 통신료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모범적인 택시운수 종사자 국내외선진지 견학 지원과 택시운수 종사자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체육활동 행사지원, 교통봉사 등에 관여하는 모범단체의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부터 19조까지 보조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첨부하였고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아울러 본 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15년 7월 15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 이유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경기도 자동차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에서 정비업 등록기준에 인력기준을 삭제하였고 안 별표1부터 별표4까지 현 법령에 적합한 명칭 기준으로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 수반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15년 6월 24일까지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유덕규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김창선 도시재생정책관이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5급승진 리더과정교육 중인 관계로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전 도시재생정책관을 역임하시고 진급하신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께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며 또한 도시재생정책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입니다.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내용은 지난 7월 2일 의회 의견을 청취한 사항이나 도정법 제4조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는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공람 공고 후 실시해야 한다는 법률 자문결과에 따라서 오늘 재상정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7월 이후에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일날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 참여를 결정했고요 7월 17일날 업무협약체결, 7월 27일날 주민설명회 개최, 7월 28일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말씀드리면 구역 면적하고 사업 시행방식, 사업시행자는 당초 의회 의견청취 내용하고 변동 없습니다. 다만 용도지역상에 대해서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당초 냉천지구가 전면 수용방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방식이 수용방식에서 관리처분으로 되다 보니까 관련 규정에 따라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되게 되겠습니다. 다만 냉천지구가 최대 용적률이 현재 233퍼센트이기 때문에 용도지역 종 하향에 따른 사업성에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타 도시계획시설 현황하고 토지 이용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과 건축계획 변경안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의견청취 내용과 동일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신홍주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신흥주주택과장

주택과장 신홍주입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은 「주택법」 제42조의6 규정에 의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10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시는 2014년 7월 22일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여 2015년 12월 31일 용역완료 예정입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을 유지관리형, 맞춤형, 세대수증가형 등 다섯 가지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도시 과밀 및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단계별 주택공급 조절과 저에너지․장수명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리모델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추진 경위는 2014년 7월 22일 용역착수 이후 2015년 3월 18일 중간보고회와 2015년 7월 2일 최종보고회를 거쳐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 공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향후 일정은 시의회 의견청취 후 우리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걸쳐 경기도에 승인신청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용역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신홍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업소 김동욱 전무님으로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무

업소전무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

김동욱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제일엔지니어링에 김동욱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부터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평촌신도시 등 저희 안양시에 공동주택이 15년 이상 상당히 오래된 주택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것에 따라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어떤 요구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2013년도에 주택법 개정을 통해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허용됨에 따라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었고요. 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이주문제라든가 도시과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양시 관내에는 약 333개 단지에 공동주택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면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넓게 분포하고 있고요. 저희 계획 기준연도는 2015년도 그리고 목표연도는 2025년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우선 제일 첫 번째로는 공동주택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것에 대한 관리방향을 제시하고요. 그다음에 주거공간의 활성화라든가 다양한 지원방안들을 마련해서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위는 앞에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안양신도시에는 주로 공동주택이 당초 평촌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동안구 쪽에 집중적으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2000년도 이후에는 만안구 지역, 구시가지 쪽에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신규 주택들은 대부분 만안구 쪽으로 집중적으로 지금 증가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이 연립주택 그리고 아파트 등 저층과 고층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이런 공동주택들을 관리유형 구분에 따라서 한번 구분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는 2025년도까지 법적으로 리모델링 연한이 되지 않는 신축 건축물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유지관리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예정구역에 포함된 공동주택들은 재건축대상으로 구분했습니다. 그 외에는 리모델링의 구분으로 보면서 리모델링의 유형을 유지관리형과 맞춤형 그리고 세대수증가형으로 각각의 공동주택 특성에 따라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수요 예측을 해 보면 안양시 전체 333개 단지 중에서 약 78퍼센트에 해당하는 261개 단지가 리모델링대상이 되는 단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13개 단지가 세대수증가형으로 구분이 되고, 39개 단지는 유지관리형, 나머지 209개 단지는 맞춤형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 단지는 13개 단지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3개 단지에서는 당초 세대수 대비해서 약 1천 222세대가 증가하게 되고 지역별로 보면 평촌과 범계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공동주택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유지관리 방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장기충당계획에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을 가지고 유지보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단지 같은 경우에는 정비사업 도래시기까지는 일반적 유지관리를 하고 정비사업 도래시에 정비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진단에 따라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라든가 아니면 그 이전에 구역 해제되는 경우에는 다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시 리모델링 유형을 다시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유형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형은 리모델링대상이 되긴 하지만 신축 단지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시기 도래 전에는 일반적 유지관리하고 마찬가지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유지관리하고 시기 도래 후에는 리모델링 유형을 맞춤형 또는 세대수증가형으로 전환토록 했습니다. 맞춤형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불편사례별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세대수 증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규모가 큰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세대분리형 리모델링을 통해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대수증가형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일시집중이라든가 이주수요를 감안해서 단계별 추진방안 제안하고 기타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계획입니다. 저희가 리모델링사업에 따라서 관련계획에 대한 허용용량을 검토해 보면 인구가구의 증가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도 충분히 공급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분석 결과도 영향이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세대수 증가가 됐을 때 도시 차원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일시적으로 집중됐을 때는 임대, 이주수요에 대한 주택난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3단계로 구분을 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모델링사업이라는 게 약 사업시기가 4년 정도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3단계로 구분을 했고요. 첫째, 1단계는 현재 가장 근접해 있는 조합이 설립된 단지를 1단계 사업단지로 보고, 2단계와 3단계는 이주수요와 공급세대수를 감안해서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리모델링 경관계획은 안양시 경관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디자인이라든가 색채, 야간경관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은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저에너지․장수명화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으로는 녹색건축 인증이라든가 에너지 효율등급 그리고 장수명주택 인증 같은 인증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리모델링사업을 통해서 이런 인증제도 등의 한계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무화를 위해서 지원센터 내에 전문팀을 구성하고 주민들이 이런 합의라든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모델링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지원방안입니다. 지원방안을 저희가 행정적 지원방안과 재정적 지원방안 두 가지로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 행정적 지원방안은 저희가 검토한 내용 중에 리모델링대상은 평촌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평촌지역은 신도시계획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지구단위 외 지역이 리모델링을 할 때 용적률 체계에 대한 어떤 차등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평촌신도시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 중에 8개 단지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세분화됨에 따라서 용적률이 250퍼센트로 제한이 되어서 사업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적인 검토를 해 보면 8개 단지도 3종일반주거지역의 어떤 계획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3종으로 상향을 해서 300퍼센트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는 개발사업 시에 개별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방법과 현재 도시관리 재정비를 수립하고 있는 재정비단계에서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일괄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검토를 했습니다. 개별사업으로 진행했을 경우에는 공공시설 5퍼센트 확보해야 되는데 리모델링사업의 특성상 기부채납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안양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당시에 3종일반주거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다음 재정적 지원방법으로 유지관리형에 공동배관 개량보조금의 같은 경우에는 주택 조례에서 지원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40개 단지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수선충당금이라든가 부담금이, 자체 부담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희망단지를 고려해서 연차별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활성화를 위해서 안전진단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리모델링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사업하고 달리 안전진단 2회 그리고 안전성 검토 2회 등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모델링기금 조성을 통해서 안전진단 비용을 1회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주민의견하고 주관부서 의견검토를 해본 결과 주민의견은 공람기간 동안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 의견의 경우에는 정수과 그리고 예산과 그리고 시설공단 쪽에서 저희 계획내용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순위원장

김동욱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8항, 8항하고 9항하고 좀 바뀌었습니다. 「안양천년문화관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안녕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곽동근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천년문화관 주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제 안 설 명 보고순서는 제안사유, 대상지 현황,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안 순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결정고시된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년문화관 주변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에 대해서 토지소유자 등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정법 4조의3 규정에 따라서 이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제절차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30일 이상의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한 다음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제하도록 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여기서 보시면 이게 경수산업도로 서울방향이 되겠습니다. 여기 삼성천이고, 여기가 천년문화관이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 1종일반주거지역과 일부에 1종전용주거지역을 포함해서 3만 5천 89제곱미터를 결정을 했었습니다. 계획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3만 5천 89제곱미터 중에서 공동주택이 한 85퍼센트인 2만 9천 820제곱미터, 도로가 한 7.5퍼센트에 2천 611제곱미터 그다음에 소공원이 7퍼센트인 2천 443제곱미터, 일부가 주차장 214제곱미터로 계획을 해서 공동주택을 716세대를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 면적 중에 6.5퍼센트인 1종전용주거지역이 2천 269제곱미터였었고, 1종일반주거지역이 3만 2천 820제곱미터였었습니다. 그래서 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하면서 계획을 했고요. 1종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선 그대로 둔 상태로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나머지 도로계획이나 공원, 기타 정비기반시설 계획에 대한 결정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1일 이후부터 결정고시된 도시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성 저하 및 주민갈등 등 정비사업 여건이 변화되어서 사업추진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몰제를 적용하여 결정고시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천년문화관 주변지구는 2013년 5월 7일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2년이 경과한 2015년 5월 6일까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이 신청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도정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서 일몰제가 적용되어 고시되었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 5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30일간에 걸쳐서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사항으로써 시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를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천년문화관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이상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면입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이어서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등 3건의 의견청취 건에 대한 주요 내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첫 번째,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및 불합리한 지방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며 그 밖에 상위법령과 상이한 법명, 법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행위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미관지구에서 군인의 주거시설인 공동주택을 허용하며, 또한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층수를 2층에서 3층으로 완화하고, 리모델링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상한 용적률 적용 규정을 삭제하여 「주택법」을 적용토록 하는 등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 토 보 고 다음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거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완화,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 조항 신설 또한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 대상을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조경 최소 설치기준을 통일하는 등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 토 보 고 다음 「안양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사례 및 법제처의 “조례 규제 개선사례 100선”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기업관리 규제의 제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잉여금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이번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 토 보 고 다음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공영주차장 수탁자의 매출신고에 대한 규정 신설, 도시정비사업의 노외주차장 확보 규정 삭제,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 및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 토 보 고 다음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재정지원 사업을 택시요금 카드수수료와 통신료로 명시하고 보조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정하는 등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 토 보 고 다음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 법령에 적합하게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인력 기준 삭제 또한 법령에 적합하게 별표를 변경하는 등 이번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의견청취 건은 제214회 정례회시 심사한 사항이나 관련법 제4조에 따른 행정절차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해 재상정된 건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 토 보 고 다음 안양천년문화관 주변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안양천년문화관 주변지구는 2013년 5월 7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으로 관련법상 일몰제 적용기간이 도래되어 의무적으로 해제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관련부서 협의 등을 통하여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심도 있는 관리방안 검토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은 「주택법」개정으로 수직증축을 포함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허용됨에 따라 도시과밀 및 이주수요 집중 등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유형별 관리방향과 리모델링사업을 구분하여 지원방안을 정하여 리모델링 활성화 유도 및 리모델링 수요의 적정한 관리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안정된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등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안양천년문화관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이상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제안설명 순서에 따라서 간략하니 이렇게 한 가지씩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진형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 현행 조례에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취소, 25조 취소를 전체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25조1항3에, 제3호에 보면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마저도 다 삭제를 하게 되면 문제점이 없는지 어떠한 설계변경이라든가 민원문제 그다음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아마 조건부로 이렇게 허가를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이 조항마저도 다 삭제를 했을 경우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혹시 없는지에 대한 것을 답변 좀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건축과 우리 손진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현행 조례에 보면 27조 “대지의 조경”에 대해서 4항 현재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이렇게 지금 상향을 하게 돼요. 이게 지금 현재 개정안에 보면. 그런데 지금 이 조경문제로 건축하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경에 맞추다 보면 건축면적이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조경을 해 놓은 그 관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냥 조경만 의무사항으로 하고 나서 나중에 건축하고 나면 그 조경 관리는 또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어찌되었든 좀 흉물스럽게 남는 그런 건축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앞으로 사후관리 그다음에 3퍼센트에서 5퍼센트 이상에 있을 때 어떠한 의견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민병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답변자료로, 서면답변 자료로 왔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8대 법정대수 그러니까 주차대수 8대 이하는 어쨌든 기계식주차장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건축행위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요즘은 기계식주차장도 굉장히 많이 편리하게 되고 또한 지하 1층, 2층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식으로 해서 지하로 들어가고 진․출입만 이렇게 개선을 하는 그런 지하주차장이, 기계식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런 주차장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허가조건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기계식주차장 완화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중교통과 유덕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제15조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답변 좀 해 달라고 간담회 때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택시종사자들 굉장히 고생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을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 예산을 지금 잡고 있는지. 지난번 언젠가 제가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예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택시종사자들이 운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고객들과 시민들과 갈등이 있어요. 어떠한 분쟁이 있다 보면 파출소나 경찰서 가서 그런 분들이 거기서 이렇게 서로 다툼을 해결하고,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이분들이 일을 못해요. 일을 전혀 못하면 그 시간만큼 그분들이 사납금을 이렇게 다 납부를, 회사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못해서 아마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쟁에 대한 기금 조성 조합이라든가, 사업조합이라든가 우리 안양시에서 들어가는 그런 어떤 보조금 이런 예산을 좀 어느 정도 할애를 해서 이런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이렇게 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인데요. 5조에 보면 “정비업의 등록기준”을 보니까 전체 다 삭제를 하신 것 같아요? 삭제를 하셨는데 이게 모법, 상위법에 대해서 있는 내용인지 어쩐지 아직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안전에도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 전문적으로 물론 현장에서 일을 해서 그런 분들이 기술을 습득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 어떠한 해당 과를 나와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그런 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떠한 학원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서 자격을 취득해서 이런 정비업에 아마 종사를 하고 또한 그렇게 하시는 건 줄 알고 있는데 이 조항이 전체가 삭제가 되면 그러한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그 자격을 갖춘 이런 분들이 혹시 참여를 못했을 경우에 그런 안전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다른 내용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다 얘기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용배관 개량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올해 도비가 내려온 게 있는지, 향후 도비 지원계획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종상향에 중요한 것이라고 기본계획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종상향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에 대해서는 언급한 게 없어요. 그래서 기금 설치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해서요. 저는 주민의견을 8월 6일부터 8월 20일까지 14일 동안 했는데 의견 자체가 1건도 생기지 않았다는 게 좀 의아해 하고 있고요. 또 여기 지금 보면 2종에서 3종으로 그러면 늘려주는 거잖아요. 지금 22페이지 행정적 지원에 관련해서, 그랬을 때 그러면 그만큼 늘어난 만큼 주차나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협소할 건데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고 만약에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안양천년문화관 주변지구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해서요. 저 여기 지역구입니다. 사실 여기 지역구인데요. 말도 많고 하여튼 민원도 많이 있었고 제가 도시건설 쪽이 아니라서 그렇게 깊이 관여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추진경위를 보면요 2010년 5월 27일 정비예정구역 지정고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 시기가 지금 지방자치장이 이렇게 바뀌는 체인지 기간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면. 그러면 5월 27일이면 저희가 6․4지방선거, 그때도 6․4지방선거였었나? 6월 며칠이었었죠? 그때쯤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지정고시를 하고 어쨌든 홍보해서 누군가는 가지고 갔겠죠. 그러면 저는 그거예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했어요. 2013년에. 그러면 2년 있으니까 일몰제 기간이 도래됐어요. 그래서 지금 해제를 하려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지역에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하는 게 나는 맞냐 솔직히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데 어쨌든 안양시에서 해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지인들 지금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어떤 행위도 하지 못했어요. 2년 동안. 그리고 어쨌든 또 외부에는 와 가지고 그 집을 투기하기 위해서 사는 그런 부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그러면 안양시에서 저는 그거예요. 제가 봐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업성이 안 난다는 게 보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그것을 지정을 해 주었고 또 2년이 도래됐다고 해제를 해 주고 그러면 해제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안양시에서 그 공공시설물 같은 데 차 한 대도 못 지나가는 곳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거기 문화재. 문화재가 있어서 지금 문화재에서 몇 미터면 건축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홍춘희위원

500미터,
선화

김선화위원

200미터?

홍춘희위원

500미터.
선화

김선화위원

500미터? 그것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러면 그런 제한을 또 여기 받고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했나 그러면 앞으로 차후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조례 관련인데요.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때 간담회 때도 질의했었는데요. 기계식주차장 건축허가 시 많이 허용되는 건 맞다 할지라도 그럼 답변은 제가 받았는데 속기록에 좀 남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 정말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나 보고자 하니까 이따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입니다. 여기도 저희 지역구인데요. 제가 왜 지역구 시의원들을 뽑지? 사실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아, 뽑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요즘에 느낍니다. 왜, 자기 지역을 집중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쪽을 다닐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요. 사실 모르면 관심 두지 않고 또 질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이것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게 불합리한 지방규제 권고사항이라서 올라온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군부대 석수2동에 167연대 관련해서 건축을 허가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올라온 건 맞고 그러면 그나마 이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군부대에서, 167연대에서 아파트를 지어도 20미터 도로 같은 것을 자기네가 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 하지 않고 그냥 안양시가 해라. 저한테도 분명히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는데 그럼 올라오면 보자. 내가 오죽해야 그런 말까지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자기네가 하겠다 그러면 저는 그거예요. 어쨌든 제35조 “미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을 허락해 주잖아요. 허락해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도 내가 그러면 책임지십시오. 그랬더니 뭘 책임지냐 하는데 그나마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조례로 이렇게 규정하고 가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가 가지고 갈 부분은 가져가고 있다고 보는데 이 조례를 풀면서 어쨌든 국방부에서 그럼 행위를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것인데 우리 안양시에서 이 조례를 미관지구 이것을 해제를 해 주어도 향후에 아무런 제재라 그럴까, 상관없이 어차피 쭉 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좀 추가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시에 많은 부분 해소되어서 두 가지만 추가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안이 있습니다. 의견제출 내용에 층수 완화되는 부분하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허용에 대한 부분이 의견 제출되었는데 일부는 반영되고 일부는 또 미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지상 3층에서 4층으로 좀 이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그 의견에 대해서 반영여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민병무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의 경우에 노외주차장 확보 관련해서 지금 주신 자료 보면 사업부지 면적에 0.6퍼센트 이상을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과하고 그게 곧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주민들이 그 분담금이 축소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삭제한다라는 것으로 주셨는데 어쨌든 인근 지역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불편이 야기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오히려 그 부담을 갖고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민원 발생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끝으로 조례는 아무 상관없는데 자료만 좀 우리 신홍주 주택과장님께 부탁드리겠고요. 어떤 것이냐면 지금 우리 감사 진행되고 있잖아요?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악타운하고 정우아파트 그 추진현황하고 감사결과에 대해서 준비되시는 대로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답변설명 잘 받았고요.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아까 입법예고, 홍춘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층수 3층에서 4층 완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허용 이 안을 홍춘희 위원님하고 의견은 비슷한데요. 한번 이따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손진일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관계인데요. 입법예고 결과 제24조 건축교통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서 신고가 기준 수수료의 10퍼센트, 사용신고가 기준 수수료의 50퍼센트인데 이 조례 40페이지에 보면 그 예시가 나와 있어요. 예시가 나와 있는데 신고기준 수수료 10퍼센트와 사용승인신고 기준 수수료 50퍼센트의 예시를 하나씩만 좀 적용해서 이게 산식으로 해서 하나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존 수수료라는 금액이 변화가 있는 건지 면적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것 같긴 한데 또 시간으로도 좀 나와 있고 용도변경 허가,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거기에 의한 그런 규정과 같이 보는 건지 제가 볼 때는 별도 같은데 예시를 하나 좀 만들어서 이따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김영일 소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냉천지구인데요. 아까 설명을 잘 들었고요. 현재 주민공람 다 들어갔고요. 현재 주민설명회 끝난 뒤에 동의서 작업이 현재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우편물이 다 도착이 되어서 현재 받고 있는 건지 그것만 좀 예시에 가르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윗부분, 위에 지역 면적축소 관리처분 방식에 의해서 공원이 없어지면서 면적이 완화가 적게 좀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소상한, 세심한 그 이유하고 사실 시공사나 시행사로 봤을 때는 공사하고 그러니까 타당성이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 그 위에 전에 포함되었던 분들의 약간의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분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또 민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그것을 이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청취 건인데요. 현재 333단지가 리모델링 단지로 동안구, 만안구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동안구가 214단지이고, 만안구가 119단지입니다. 그중에서 타당성이 검토된 데가 만안구가 1단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2단지가 동안구에 집중되어 있는데 만안구 같은 경우 한 단지뿐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사업성이나 노후화에 의한 문제냐 아니면 도면이 부실해서 도면이 없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된 건지 이건 도시계획 아마 심의위원회에서 나왔던 건데요. 이따 충분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비구역 해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의회에 의견청취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물론 잘해 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올라와서 추진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만안뉴타운 해제하고 정비구역 해제 관리방안이라는 요약보고서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에 배부한 적이 있지만 준비단계에서부터 좀 꼼꼼히 우리가 챙겨볼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이게 뒷북치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비계획 관련 용역 발주해서 해제하고 매몰비용 또 지원해야 되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점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정비계획을 신청하는 곳에 대해서 좀 우리가 미리 관리방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좀 한번 검토를 해서 거기서 올라오더라도 우리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방향을 제시해 주고 사업성이 없다고 하면. 그래서 가는 것이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고려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167연대 미관지구 관련해서 지금까지 국방부하고 협의한 사항, 서류 이따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렇게 올라왔고요. 의견청취의 건이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의 일부 절차입니다. 그동안은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거의 다 의견제시 안 하고 통과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 심재민 위원님 지적했듯이 의견청취의 건부터 우리 위원들이 좀 꼼꼼히 지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 공동주택의 기본계획 용역이 3억 5천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무리 정부 시책사항 또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너무 많은 용역비가 지금 소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려서 추려서 13단지, 우리 원용의 위원님이 잠깐 언급했다시피 13단지만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안양시에서 리모델링이 몇 개 단지가 할 것인가 저는 3억 들여서 리모델링 용역을 했는데 한두 개 단지 하면 많이 한다고 봅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용역하고 우리 유능하신 공무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 직원들 유능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직원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용역을 하시고 안 되는 부분은 일부 용역을 주는 것으로 좀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김선화 위원님이 잠깐 짚었는데요. 지금 13개 단지에 1천 220세대가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가 1992년도에 입주를 하면서 주차장 면적이 80퍼센트였던가요? 지금 80퍼센트로 기억을,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일 대 일이 아니었습니다. 100퍼센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80퍼센트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리모델링을 할 때는 「주차장법」 일 대 일로 적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입주 당시에 80퍼센트로 적용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뭔지, 목련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지하주차장이 없습니다.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직상승이나 수평상승 이렇게 해서 할 때, 리모델링을 할 때 그 주차난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92년도에 입주하다시피 80퍼센트로 적용을 하는 건지 100퍼센트 적용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리모델링 측에 누구죠, 김동욱 전무님이신가요?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3종으로 용도변경을 하는데요. 기부채납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이 용역에서, 의견청취 건에서 2종에서 3종으로 상향을 할 때 기부채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부채납에 대한 것을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병무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 때 많은 얘기를 했지만요 6조2항에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역 설치기준 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통약자우선 주차장을 굉장히 많이 했죠? 30면 이상인가요? 지금 경인교대에서 삼막사 올라가는 주차장을 보면 한 20개를 해놨어요. 그것도 빨간색으로 해놨죠?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를 가진 분, 이렇게 교통약자들이 있는데 한 곳에 이렇게 2, 30개를 해 놔도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든다고 하지만 법 제6조2항입니다. 이것 교통약자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구역이 어딘지 도면으로 해서 상세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주차구역, 설치된 곳을. 이렇게 한 곳에 몰아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을 적게 들여서 그런가요? 또 현대아파트 입구 쪽에 들어가면 한 곳에 또 좍 해놨습니다. 그러면 현대아파트에서 관양고 쪽으로 가는 데만 했는데 관양고에서 내려오는 쪽에는 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양쪽에 동일하게 네 군데면 두 군데, 두 군데 해놔야죠. 설치를. 이렇게 법에 의해서 30개 하라고 했어. 그럼 한 곳에 30개 좍 해 놓으면 이게 뭐가 교통약자입니까? 이것 설치를 했을 때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 설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진일 과장님 올라왔는데요. 지금 9조죠? 9조 “심의”에 “위원회의 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개정안에 올라왔습니다. 왜 서면심의 합니까? 저는요 각종 위원회가 다 있는데요. 현장을 나가지 않는 심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위원회야 어떻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위원회는 먼저 선 현장을 보고 그다음에 심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 도면을 보고 뭐 압니까? 지금도 여기 의견청취 건이 있는데요. 그 중요한 부분들은 현장에 나가서 보고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뭐, 교수님들 전부 다 전문가들 다 모셔놓고 심의를 하는데요. 가서 반대의견을 내면요 의원들 몇 명이 반대하고 거수를 합니다. 위원장이신 우리 부시장님이. 그러면 소수 의원들이 반대를 할지라도 소수이기 때문에 통과됩니다. 이게 무슨 심의위원회입니까? 서면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이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생태이야기관 또 미관지구 해제에 대한 167연대 군부대 부지를 현장 방문코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덕규 대중교통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유덕규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3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15조 “재정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면서 택시근로자들을 위한 선진지 견학 지원을 위해 어느 정도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금번 조례안을 확정해 주신다면 2016년도부터 택시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본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 기준은 모범적인 택시운전기사 한 열 분 정도 대상으로 해서 한 4천여만원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택시근로자들이 고객 민원분쟁 등 영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회사에 납부하는 사납금도 못 채우는 등 애로가 많다 하시면서 택시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시에서 택시근로자를 위한 별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은 시 재정상황이라든가 기금 특별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간 우리 시는 택시업계 대표 등의 모임 시에 관련 기금을 자체적으로 조성할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권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에도 택시산업발전위원회 등 택시 정책마련을 위해서 구성된 인프라를 적극 활용을 해서 택시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택시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그 일정부분을 적립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해서 자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제2호 인력기준을 전부 삭제에 따른 전문자격 기술 인력에 채용 배제 등 안전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 내용 중 자동차정비업 등록인력 기준은 정부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사항 목록에 지정됨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각 지자체에게 자동차 관리 조례에 관한 규정을 일괄 삭제 이렇게 지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비업 등록시 전문자격 기술 인력의 고용의무를 삭제함에 따른 안전상 문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35조 거기에 보면 정비책임자의 선임 등에 동일기준 자격자를 정비책임자로 선임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하고 있고 또 선임 및 해임시 20일 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등 자동차정비업 등록시 인력관련 중복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우리 시는 법에 따른 정비책임자 선임 및 해임에 따른 신고를 철저히 관리하고 분기별 정비업체 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안전을 준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유덕규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아까 조합 이야기를 했거든요. 시에서 그런 기금을 조성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에서 그것을 좀 이렇게 계도를 해서 조합 차원에서 그것을 좀 기금 조성을 해서 그런 복지를, 그 운전자 종사자들한테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유도를 해 달라는 이야기지, 시에서 기금 조정 안 되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런 말씀을 우리가 회의 때 말씀을 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택시조합 같은 경우는,

김성수위원

개인택시는 상관없죠. 그분들이야 개인사업이니까,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개인이니까 아무 필요 없고. 다만 법인이 문제거든요. 이게요.

김성수위원

그렇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법인 아까 말씀한 것처럼 부가가치세가 100퍼센트 지금, 100퍼센트 중에서 5퍼센트는 세금으로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5퍼센트는 감차기금으로 사용하고 90퍼센트가 처우개선이에요. 그중에서 70퍼센트는 의무적으로 그 근로자들한테 배분을 되어 있고 20퍼센트가 처우개선인데 이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것을 하면 어떠냐. 이것을 자율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권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모색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보충질의 끝났습니까?

김성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심규순위원장

어느 어느 과장님 같이 가신다 그랬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유덕규 과장하고요 민병무 과장,

심규순위원장

민병무 과장님 끝나면 잠시 회의죠? 중요한, 의회보다 더 중요한 회의가 있답니다. 그래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유관기관 회의라 저희들이 30분이면 되니까 끝나고 바로 4시 반쯤 오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될 수 있는 한 이렇게 의회 열릴 때는 좀 피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냥 10시 이후에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잡힌 것이니까 민병무 과장님 끝나면 잠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네. 계속해서 민병무 교통정책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민병무입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엘리베이터 기계식주차장 이용이 편리한데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완화할 의향이 없는지 그리고 기계식주차장 관리 및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계식주차장 설치 완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주가 법정주차대수를 맞추기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후에는 그 비용문제로 유지관리를 적절히 하지 않아 주차장 및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협소한 부지에다 주차장 확보 및 분양 점용료를 높이기 위해 자주식주차보다는 활용도가 떨어진 기계식주차장 설치가 증가하고 있어서 주차난뿐 아니라 실거주자들의 주거환경도 열악함에 따라서 2013년도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현재 기계식주차장 설치인정 대수를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로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 설치 완화에 대해서는 타시 사례와 관련 부서인 건축과와 주택과의 의견을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식주차장 관리 및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기계식주차장은 사용승인 후 고장 및 노후화와 관리상의 비용부담으로 폐쇄하거나 전원차단 및 물건 적치 등을 방치하여 주차장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대형 건물인 오피스텔이나 학원, 업무시설 등은 이용하는 방문차량이 많고 수리전문업체 지정 등 주차배치요원이 상주하여 기계식주차장을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으나 일부 소규모 건물에서는 고장 및 노후화와 관리상의 비용부담으로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등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기계식주차장이 효율적으로 관리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도시정비사업의 노외주차장 확보규정 삭제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은 감소하겠으나 주차장 부족으로 민원발생이 우려되는데 대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대부분 건축물이 부설주차장을 확보함에 따라 사업지구 내에 주차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인근 지역의 주차난에 대해서는 현재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과 지역주민의 주차편의 제공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공기관인 학교와 관공서 그리고 종교시설인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규 주차장 조성시 많은 사업비 투입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원과 주차장 등 시유지에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자 공영주차장 확충 타당성조사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택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노외주차장 미확보로 인한 인근 지역 주차난 대책을 위하여 주차환경 개선대책과 수요 관리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주차장 확보 및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하여 주차장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여성, 교통약자우선 주차구역 설치공사 현황 제출과 설치기준 및 삼막사 입구 설치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역 설치사업은 안양시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 제6조의2에 근거하여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접근성, 이동성, 편리성, 안전성 확보를 통해 여성 및 교통약자가 여러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을 위한 취지에서 설치하는 주차구역으로써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10퍼센트 이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6천 972만 9천원의 예산으로 30면 이상 공영주차장 총 48개소 429면의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을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해서 주차부스와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삼막사 노외주차장은 총 주차면이 201면으로 10퍼센트 이상이 21면을 설치하게 되었고 삼막사와 관악산을 찾는 여성 및 교통약자가 좀 더 편리하고 가까운 거리에 주차할 수 있도록 삼막사 노상주차장 맨 위쪽에 기존 장애인주차장 인접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민병무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기계식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베이터도 기계식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러면 일반 기계식 같은 경우는 안에서 시스템으로 운행해서 이렇게 막 잡아 돌리고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한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잘 나와서 물론 괜찮은데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부지상 이렇게 진․출입로를 각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거시기 들어가니까 못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엘리베이터 식에 대한 그 주차를 제가 해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완화, 그런 것을 조건으로 해서 완화하는 그런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그런 이야기들은 없나요, 혹시? 그것도,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글쎄요, 그것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상에도 규정된 건 없고요. 그건 저희가 한 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시 사례도 한번 좀,

김성수위원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다루어 보고해 가지고요,

김성수위원

굉장히 편하더라 아니, 이렇게 어떤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서 버튼만 누르면 지하 1층에 들어가고 또,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것 저희가 한번,

김성수위원

예, 그런,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타시에 한번 조례도 확인해 보고 타시 알아보고 해서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해 줄 것은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뭐 다른 것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해 주어야 할 것 같아 갖고요. 그다음에 교통신호 같은 것도 과장님 담당이신가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김성수위원

옛날에 구 전파연구소 지금 우편집중국인가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김성수위원

거기에 횡단보도 2개 설치되어 있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 앞에요?

김성수위원

저쪽에 우편, 횡단보도,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우편집중국.

김성수위원

왜 횡단보도 2개 설치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곳에 신호체계가 우편집중국에서 나오는 차를 위해서 신호를 이렇게 좌회전 차를 위해서 막아요. 신호를 앞에 직진신호를요. 그러면 앞에가 횡단보도 신호가 있고 뒤에가 횡단보도 2개 신호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쪽에 차가 통행이 많다 보니까 차량들이 지나가다 우편집중국 앞에서 신호가 딱 바뀌면 그 안에 있는 차들도 다 갇히거든요. 그런데 왜 갇히냐, 횡단보도 신호가 2개 있는데 당연히 횡단보도 신호가 2개 다 열리지 않습니다. 좌회전 차 신호를 주기 위해서. 좌회전이 끝나면 횡단보도 신호를 주는데 그 앞에 좌회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앞에 횡단보도 신호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빨간 불로 바뀌니까 그 안에 들어갔던 차들이 다 갇혀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편집중국에서 나오는 차가 좌회전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횡단보도가 신호가 열리기 전까지는 후미에 있는, 그 앞에, 전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후미에 있는 신호는 파란불로 좀 바꾸어줘야만이 안에 있는 차들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면서 좌회전 차도 빠져나갈 수 있는 데 어떤 운전자들은 요령껏 있는 사람들은 빨간불일지언정 횡단보도 신호가 아니니까 지나가준다고요. 이렇게. 그런데 초보라든가 잘 모르시는, 그 지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 안에 서버려요. 그러면 우편집중국에서 나오는 그 차들이 좌회전을 못하거든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매번 다녀보니까 한번 현장을 가보세요. 더군다나 지금 요즘은 그나마도 중앙분리대를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 있으면 중앙분리대 넘어서, 중앙선 넘어서 이렇게 그 차들이 좌회전해서 나가는데 중앙분리대가 있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좌회전 차들이 못 나와서 이렇게 엉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횡단보도 신호가 끊기기 전까지는 그 후미에 있는 신호는 파란불로 이렇게 유지를 해 주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니까요 과장님 그것 체크 한 번해 주세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건 저희가 동안경찰서 교통지도계 그 팀과 저희가 같이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것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앙분리대까지 만들어놔 갖고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그쪽이요 딱 막히니까.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저희 현장을 한번 나가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 사업시행자 부담 경감과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외주차장 확보규정을 삭제할 예정이잖아요? 조례가 통과되면. 그러면 이게 삭제가 되면 적용이 어디부터 지금 적용이 되는 건가요? 지금 기존에 이제부터 새로 시작되는 것인지, 기존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춘희위원

네, 소장님께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노외주차장은 저희들이 정비계획 수립할 때 용적률로 반영되는 부지기 때문에 기이 아마 정비구역이 지정된 데는 그대로 진행되고요. 앞으로 정비계획 수립하는 데부터 적용하려고 그러는데요. 만약에 시가 정비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인근에 지역여건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비계획 할 때 노외주차장을 계획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무조항만 삭제된 것이지 완전히 삭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자율적으로 지역여건에 따라서 고려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의무조항은 삭제되더라도 시에서 권고라든지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시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니까,

홍춘희위원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예정 구역으로 되어 있는 곳도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죠. 앞으로 정비계획 수립할 때는 또 노외주차장 설치할지 설치 안 할지도 시가 고민을 해야죠.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시행자나 조합 입장에서는 이게 삭제되어서 어떤 부담이 좀 덜기를 바랄 것이고 또 그 인근 전체적인 위치상으로 봤을 때 주차장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적은 면수가 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시에서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 가지고 판단을 해서 계획을 세울 때 넣어야지 안 그러면 이건 앞으로 발생될 일이긴 하지만 어떤 논란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하실 때는 좀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근거자료에 기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드리고, 간담회 때도 질의드렸는데요. 기계식주차장 건축허가시 어쨌든 설치해 놓고 이런 저런 사유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그 단속할 수 있는 근거나 그런 게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일반인들이 신고할 때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게 주차장 위반사항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하면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사를 받게 되면 검사필증을 이렇게 부착을 해야 되는데 미부착할 때는 과태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에 용도변경, 저번에 말씀하신 용도 변경을 해서 할 경우에는 그런데 사실 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해야 되는데 용도 변경해서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을 못한다 이렇게 어길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요, 제가 그 보는 것으로 봐서는 폐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더라고. 그런데 물건을 많이 적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 갖고 내가 느낌에 저기도 처음 오픈하면 이렇게 CCTV에 그런 데 찍히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 왜 저렇게 물건을 적치해 놔서 그냥 허가받을 때만 하고 그러면 또 2년이 도래되었을 때 또 감독 나왔을 때 그냥 그렇게 하고 또 물건을 적치하는 것 아닌가 솔직히 그런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항이 있는가 했더니 다 있네요? 보면?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다고 우리가 신고하고 그러기는 좀 그렇고 관리 좀 해 주셔도, 그것만 오픈되어도 아마 크게 주차 관련해서 해소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자료 잘 받았고요. 지금 이렇게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 심재민 위원님, 임상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이렇게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 많이 주셨잖아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리고 제가 여성, 교통약자우선 주차구역, 표시구역을 좀 받아봤어요. 주차선의 10퍼센트는 맞죠.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거기가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를 동반한 부모죠? 그렇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이렇게 네 여성하고, 4개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넷 맞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사용할 수 있는 분류가 네 분류인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삼막사입구 스물한 면을 했다는 게 노약자가 산을 올라갑니까? 임산부가 산을 올라갑니까? 어린이를 동반한 부모가 산을 올라갑니까? 지금 답변은 맞죠. 그런데 등산로예요. 삼막사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차량을 갖고 통과를 하세요. 거기를. 그런데 그렇게, 물론 저도 여성입니다만 저를 배려해서 한 곳에 21개를 하는 것은,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은,

심규순위원장

환영해야 되나 참 보기 안 좋습니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게 위원님 생각도 저희가 이해는 가지만은요 왜냐하면 임산부는 등산을 안 하겠지만 노약자나 또 여성분들 이렇게 등산하게 되면 어떤 간에 주차 아니, 그러니까 등산로 입구에서 먼 데 있으면 차를 거기다 대고 또 한참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배려차원에서 주차장을 갖다가 등산로입구에 가까운 데다 이것 설치한 거거든요.

심규순위원장

21개는 너무했고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10퍼센트 이상이다 보니까,

심규순위원장

아니, 왜 거기다만 해요? 201개가 경인교대 입구부터 거기까지 201개라는 것 아니에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구역에 21개,

심규순위원장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경인교대 입구부터 삼막사 입구까지 201개라는 것 아니에요, 노면 주차선이?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런데 한 군데에 이 21개를 해 놨단 말이에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계속 이제,

심규순위원장

과장님! 거기 안 갈 분도 있잖아요. 경인교대 앞에까지만 갈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괜히 주차위반을 하는 거야. 멀쩡한 장년들이, 청년들이, 남자분들이 삼막사를 올라가려는데 그냥 이렇게 교통약자 주차장에다 불법주차를 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역으로. 한 군데에 21개를 해 놨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아주 분홍색입니다. 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리고 위원님 관리를 하려면 주차부스 있는 데 가까이 있어야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감독도 하기 때문에 또 가능한 데 주차,

심규순위원장

그렇게 아니, 사용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야지 무슨 관리감독 때문에 그것 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아니, 노약자나 여성운전자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해 놔야지. 관리 감독하기 좋으라고 한 곳에다 21개를 해 놓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아까 현대아파트 입구도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아파트에서 현대아파트로 가는 쪽만 4개를 또 해 놨어. 왜 반대쪽에 안 해 놔요? 동편마을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거기 관양시장 있지 않습니까? 입구 아닙니까? 그래서 입구 쪽에다 해 놔야 거기서 내려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보단 편리성, 접근성을 위해서 또 주차부스도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지,

심규순위원장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또 짚겠습니다. 그러면 동편마을에 지금 5천 세대가 살죠? 동편마을에서 넘어오죠? 시장을 보려고 넘어오잖아요. 현대아파트 현대시장 쪽으로. 그분들은, 여자들은 어디다 대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거기 입구에도 설치하는 게 많은데요.

심규순위원장

아니, 어디다 대냐고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다시 유턴을 해서 와야 이쪽으로 대요. 이쪽에다. 넘어온 사람은 이쪽에다 대고 횡단보도 건너서 시장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으로만 대놨어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요 작업자들이 작업하기 편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거예요. 그런 것 좀 생각해 보시고요.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설치할 때는 이런 것을 좀 생각해 주세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여성들 생각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편리해야지,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앞으로 추가 설치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좀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예, 이것 다 가서 저 좀 보겠고요. 우리 민병무 과장님 이 도로공사나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신호등 때문에 그 뙤약볕에 여름에 계속 직원들하고 다니는 것 봤습니다. 얼굴 더 까매졌는데요. 이런, 자꾸 제가 이것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사용자 우선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욱 전무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무

업소전무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

김동욱 먼저 답변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리모델링사업 시에 「주차장법」 적용기준 및 세대수 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보방안과 종상향에 따른 기부채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시에 주차장 확보는 기존 세대수 및 면적에 관해서는 건설 당시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증가되는 세대나 증가되는 연면적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적용해서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늘어나는 세대수와 연면적에 대해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세대는 85제곱미터당 1대 그리고 85제곱미터 이상 세대에 대해서는 70제곱미터당 1대씩의 기준을 가지고 추가되는 양만큼을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평촌신도시 같은 경우에 ’90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주차장 기준은 상당히 낮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해본 결과 그때 당시에는 아마 세대당 한 0.8대 정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규정은 세대당 1대 이상을 확보하는 게 지금 현재 「주차장법」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내용에 가급적이면 세대당 1대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시키는 것을 주무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리모델링사업을 하게 되면 현재 지하주차장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하공간을 활용해서 추가되는 주차장 수요를 확보하게 되고요. 지하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1층 부분을 필로티로 조성을 해서 1층 부분을 주차장으로 하고 필로티 상부를 인공대지로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형태로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은 설계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셨던 종상향 시에 기부채납에 대한 문제는 현재 안양시 기준에 의하면 종상향을 할 때 5퍼센트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공시설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리모델링사업이라는 게 현재 있는 건축물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수평증축 또는 수직증축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5퍼센트에 되는 땅을 별도로 확보해서 기부채납을 해서 계획을 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종상향을 하지 않으면 리모델링사업 추진이 어렵고 종상향을 했을 때 5퍼센트 기부채납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2016년 안양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때에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하게 되면 5퍼센트 의무사항들은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게 되어야지 된다고 저희 용역진에서는 주무부서 쪽에다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김동욱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수고하셨고요. 2016년도에 5퍼센트 종상향 할 경우에 5퍼센트 기부채납을 면제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다시 설립한다는 거예요, 수립한다는 건가요?
전무

업소전무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

김동욱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아니, 그것은 그거고요. 지금,
전무

업소전무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

김동욱 그 용역을 하면서,

심규순위원장

리모델링.
전무

업소전무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

김동욱 용도지역 변경계획이 거기에 용도지역 변경계획도 포함되는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안양시 전체에 대한 용도지역의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계획 내용에 지금 평촌신도시에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반영을 하게 되면 이게 개별사업을 통해서 했을 때 5퍼센트에 대한 기부채납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일단 기부채납 규정은 면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이 됐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별개의 사업이죠? 지금은 안양시,
전무

업소전무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

김동욱 사업 자체는 별도로,

심규순위원장

잠깐만요.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16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고요 지금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그럼 2016년도까지 기다렸다가 그분들 사업을 해야겠네요? 현재 안양시에도 목련단지에 리모델링을 하겠다라고 허가신청이 들어온 데가 있잖아요? 우리 담당 과장님이 누가 답변하실래요? 그것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16년도까지 기다려달라, 기다렸다가 하라 뭐 이런 건가요?
흥주

신흥주주택과장

주택과장 신홍주입니다. 그것은 평촌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2종이나 3종이 동일하게 도시기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5퍼센트 획일적으로 기부채납보다는 그 단지의 형평성에 맞게 그것을 설계 들어왔을 때 그것을 검토해서 그 단지에 맞게 선택할 계획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전무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종상향을 할 경우는 5퍼센트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거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네.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단지에 맞게, 이 단지는 뭐 기부채납 5퍼센트가 없으니까 안 받아도 된다. 단지 형평성에 맞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심규순위원장

제가 질의한 것은 지금 당장 목련아파트 리모델링하겠다고 들어왔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목련단지는 아직 그 상태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러면요? 어느 상태까지 왔어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조합만 구성되어 있고요. 아마 지금 저희 부서 말고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종상향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승인 신청 들어온 시점이 그 후에 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2016년도에? 이후에?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지금 조합 추진상태를 봐서는 금방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법정사항인가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용역사항이? 몇 년에 한 번씩 법정사항이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건 10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용역이 끝나면 이것을 가지고 10년 동안 적용을 하는 거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이번이 처음인가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이번이 처음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러면 타시 다 했나요? 이것을?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타시, 저희가 처음입니다. 성남에서 하고 있고요. 성남이 이번에 굉장히 빠른데,

심규순위원장

그런데 3억 5천을 주고 왜 처음 해요? 이렇게, 다른 시 하는 것보고 좀 해도 되는데 뭐, 돈이 많다고 이렇게 빨리 3억 5천씩 주고 합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내가 질의하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양시에 13개 단지가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한두 개 하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고 빨리 진척이 되는 게 목련단지고요. 그렇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 단지조차도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내년도에, 2016년도 이후에 좀 들어와라 이것 아니에요. 기부채납 문제 때문에.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니, 들어오라는 게 아니고요. 그 단지가 지금 추진하는 것 봤을 때 그때가 되지 않을까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전에 들어오면 어떡하실 건데요? 그건 따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지금 이렇게 용역 기본계획을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데 꼭 이것을 해야 되나 아무리 법정사항이고 국가에서 하라고 한다지만 타시 하는 것을 보고 좀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빠른 감이 있습니다. 신홍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선화

김선화위원

위원장님!

심규순위원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용역에서 지금 이게 중간보고죠?

심규순위원장

의견청취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의견청취 하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
흥주

신흥주주택과장

의견청취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런 이런 의견이 나왔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것은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요. 의견청취에서 의견 나오면 또 반영을 시킵니다. 준공이 안 된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계획안에 의견청취인데 그러면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그럼 용역을 주면서 그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과연 용역에서 뭐를 얻는 것인가. 우리 지금 이번에 용역 또 올라와 있거든요. 예산 보면. 내가 그래서 아, 이게 용역이 의외로 도시건설이 너무도 많이 난립되어 있다는 것 제가 좀 느끼는 거예요. 지금 1년차 되면서. 그럼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고 지금 또 5퍼센트 기부채납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양시가 행정적으로 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또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요즘에 뭘 느끼냐면 집행부는, 공무원들은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지만 강력하게 공공의 시설물에 관련해서 이익을 창출할 부분은 정확하게 저는 챙겨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집행부 어쨌든 지역주민들과 공공시설물 그런 게 법적으로 이렇게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역주민들은 하나라도 안 내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고 또 그 대신 허가를 해 주고 쉽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열어주는 건 집행부가 해야 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정확하게 챙겨야 될 부분들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행감 때 하려고 지금 계속 하나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런 게 꽤 많아요. 제가 그래서 아, 이상하다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느끼거든. 그런데 오늘 또 질의를 들으면서, 의견청취를 들으면서 아, 이것도 또 도와드릴 건 도와드려야 되지만 안양시가 공공 그런 것 확보할 때는 좀 이렇게 협의를 해줘 가면서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도 또 이렇게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흥주

신흥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신홍주 주택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신흥주주택과장

주택과장 신홍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공용배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도비 지원은 확정이 되었는지와 향후 도비 지원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또한 기본계획에 종상향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와 기본계획안에 기금 조성에 관한 언급이 없는데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의 노후배관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도 본격적으로 공용배관 교체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 4월에 주택 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보조금 사업에 추가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 경기도로부터 노후배관 교체지원사업의 추경예산 확보를 위한 각 시․군 수요조사가 있어 우리 시에서는 2억 1천만원의 도비를 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 확정내시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기도의 추경예산 확정내시가 늦어지고는 있으나 안양시는 우선순위로 지원한다는 경기도의 담당부서 약속받은 상태입니다. 경기도 도비지원금과 금번 2회 추경에 상정한 우리 시의 공동주택보조금 추가 지원예산으로 2, 3개 단지를 우선 선정하여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기도의 향후 노후배관 지원계획은 2016년도에 69억, 2017년도에 104억, 2018년도에 120억원을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용 중 시의 행정지원 방향으로 종상향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는 단지는 평촌목련 2․3단지로써 목련 3단지는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리모델링 추진에 큰 문제는 없으나 목련 2단지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용적률 제한에 따른 사업성 결여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목련 2단지와 같이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단지가 평촌신도시에만 8개 단지가 있어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우리 시에서는 종상향에 대한 행정지원을 검토 중으로 2016년도 안양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지원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으며 리모델링 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과 타 단지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2014년 10월 21일 리모델링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 조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정부의 재건축 완화정책으로 인하여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시에서도 평촌목련 2․3단지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리모델링에 대한 추진 동향이 없습니다. 금년 말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이 확정되고 목련 2․3단지의 리모델링이 원만하게 추진된다면 타 단지에서도 관심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기금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대하여 2015년 8월 6일부터 8월 20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는데 주민의견이 없다는 것이 의아하며,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을 하면 주차가 늘어날 텐데 이를 감안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은 주택법 제42조의7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14일 이상 공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2015년 8월 6일부터 20일까지 시보 및 안양시홈페이지에 공람한 바 있습니다. 공람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지만 공람 전부터 우리 시에서는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목련 2․3단지 리모델링조합 측과 기본계획과 관련한 협의를 해왔으며 몇 가지 좋은 의견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에 대한 주민홍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종상향에 따른 주차수요 증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종상향에 따른 리모델링 시에는 세대수 및 면적 증가로 인해 당연히 주차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며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늘어나는 주차를 충분히 수용하여 주차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관악타운아파트 및 안양동 정우아파트에 대한 전문감사반 감사결과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부흥동 관악타운아파트 및 안양3동 정우아파트에 대한 전문감사반의 감사결과는 붙임자료와 같으며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악타운아파트의 경우 감사결과보고서를 8월 말 제출받아 보고서를 해당 아파트에 전달하여 주민들에게 공람토록 조치하였고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시정 등의 행정지도를 하여 입주자대표 회의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정우아파트의 경우 지난주 감사를 마치고 전문감사반원으로부터 감사내용 분석결과를 취합 받은 후 이를 토대로 감사보고서를 1개월 내에 작성하여 주민공람케 하고 관리업무를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바뀌어가는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분류된 13개 단지 중 만안지역에는 1개 단지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분류하였는데 무슨 이유로 동안에 비해 만안지역이 적게 분류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은 구조도면 보유, 여유용적률 확보, 일조채광 기준에 따른 수직증축 가능 여부 등의 법적 검토와 세대별 분담금을 기준으로 한 사업성 검토를 하여 예측한 결과입니다. 만안구의 경우 전체 119개 단지 중 104개 단지가 리모델링 대상단지에 해당되나 대부분이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임의단지로 구조도 미보유, 일조채광 기준 미충족 등으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가 적은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신홍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통해서 공동주택 유형별 관리방향이 지정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관리방향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중에 노후배관 관련해서 도비에서는 현재까지 확정 내시된 금액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2회 추경에 4억 9천만원을 상정을 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흥주

신흥주주택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지금 말씀하신 2016년, 2017년, 2018년에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내시된 건가요? 공문으로 시달이 된 거예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닙니다. 전화로 물어본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전화로 한 내용을 지금 답변서에 이렇게 써서 그냥 확정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이것을 믿고 지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도에서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은 것을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시면,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추경에 예산 신청한 거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아니, 향후 우리가 노후배관에 대해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도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 그건 저희가 예측으로 한 겁니다. 이건 경기도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어떻게 되냐 질의하셔서 답변드린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게 이 노후배관 교체, 공용배관 교체사업에 대해서 잘못하면 이게 참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는 거죠. 안양시민들이,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데 다행히 경기도에서 그 기금을 확보를 해서 매년 69억, 100억, 120억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경기도 공동주택에 지원을 한다면 그럼 안양시도 부담이 덜 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에서 이것을 보조금 사항으로 지원을 해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려가 되는 거지. 저는.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게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당연히 안양시에서 해야 된다고 여겨질 건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 나가야지 되는지 저도 참 걱정입니다.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도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추경에는 그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추경은 어차피 올려서 장기수선충당금을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가능한데 이제 앞으로 그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또 예산, 본예산에 세울 것 아니에요, 관련해서.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울 때 도비에서 지원을 하면 그나마 우리가 좀 덜 부담스러운데 그렇지 않은 사항이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가야 되잖아요. 과장님도 답변하시기 그러시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저희가 경기도 전화로 확인한 거죠. 공문 왔다 갔다 한 것 아니고요. 현 지사님 재임 중에는 틀림없이 하겠다고 몇 번 여하튼 다짐받은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여튼간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도지역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걱정하시는 게 그것 같아요. 목련 2․3단지인데 3단지는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있고, 2단지가 지금 2종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 조합이 결성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2016년도 안양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용도지역을 변경을 하겠다라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면 그 안에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아니,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나요? 어디서 해요? 국장님이 얘기 좀 해 주세요. 이것은.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간 그분들 애타게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간 빨리 해소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데이터를 보니까 맞춤형 세대수 증가형에 이렇게 보면 맞춤형에 대해서도 우리 안양시에서 지원을 해 줄 계획이신가요?
흥주

신흥주주택과장

맞춤형에 대해서는 세대수 증가가 아니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냥 순수하게 완전히 고쳐서 쓰는 건데 그런 데는 저희가 보조금 17개 항목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지원해서 우선 지원검토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기금 활용방안이나 기금을 운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언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별도로 우리 시에서 기금을 조성하시겠다 이렇게 추이를 봐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세대수 증가형에 대한 것만, 수직증축에 대한 것만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면 당장 기금을 확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맞춤형 리모델링까지 하게 되면 209단지, 세대수 증가형 13단지 하면 벌써 241단지죠. 그러면 이게 시작이 되면 봇물 터지게 터질 건데 그것을 수용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런 것을 하려면 솔직히 내년도 본예산부터 기금을 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면 너무 시기적으로 빠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흥주

신흥주주택과장

내년에는 안전진단비를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 끝나면 2단지, 3단지가 끝나면 수요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착착 해마다 조금씩,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계획하는 건 좋은데 저는 안전진단 비용도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은 기금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으로 집행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맞긴 한데요. 저희,
재민

심재민위원

시민들이 봤을 때도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해서 기금을 조성이 되어서 지원이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흥주

신흥주주택과장

단번에 안전진단비하고 또 적립금을 한 번에 신청하기가 저희 시 예산이 좀,
재민

심재민위원

아!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안전진단비도 신청해야 되고 또 적립금도 같이 신청하면 더 예산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안전진단은 끝나고 난 뒤에 수요가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때는 충분히 적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조례를 만들어놓고 기금은 조성 안 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맞습니다. 맞긴 한데요. 2단지, 3단지 안전진단 끝나면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안 맞으면 기금을 운용을 하시는 것으로 가야죠. 안 맞는 것을 왜 맞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셔. 하여튼 그런 점에서 뭔가 좀 체계적이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신홍주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이게 홍춘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건데요. 감사내용이 지금 정우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직 취합이 다 안 된 상태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아직 취합이 덜 됐습니다. 금요일날 끝나 갖고요. 그것을 정리해서 취합을 해야 됩니다.

원용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문감사반 감사목적이 사실은 그쪽에 동대표나 관리소장님이나 이런 쪽에서는 많이 안 밝혀지기를 좀 바랄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저희 전문감사반 쪽에서는 많은 비리를 좀 밝혀주시기를 원하는데 지금 마지막 날 설명회 한 번 해 주시는 거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제가 가서 했습니다.

원용의위원

했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런데 지금 두 아파트 중에 꼭 정우아파트라고 말씀을 꼭 굳이 드리면 저희가 열린시장실 찾아 오셨다든지 주택과로 민원을 냈다든지 하는 이런 서류들이 좀 들어와 있을 텐데 전문감사반들한테 주요 키포인트 이것을 감사를 좀 중점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내용들을 카피해서 주시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알아서 오게끔 하시는지?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저희가 감사 시작하기 전에 미리 주민들한테 감사하겠다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요. 그 제보사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참고해서 감사를 진행합니다.

원용의위원

결국은 전문감사반한테 키워드를 좀 주신다는 말씀인데 그 주민들이 좀 불만을 갖고 전문감사반이 와서 뭐를 보고 갔는지 만족스럽지 않다. 이런 불만이 저한테 자꾸 전화가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정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잘했다고 주민들이 생각 못했던 안전관계, 소방관계 이런 게 굉장히 부실했거든요. 그런 것으로 지적을 많이 했고 그 민원사항보다 민원사항 외에 관리 분야에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정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고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원용의위원

글쎄요, 그것은 전문적으로 갔을 때에 그분들이 못 보는 것을 봐주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겠지만 정우아파트 자꾸 그런 내용이 제 귀에 들려서 저도 가시는 분한테 잘 좀 이렇게 봐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내용을 못 봐서 어떠한 지적인지 모르겠어요. 주요 감사내용 이것만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30일 후에 감사보고서를 해당에다 몇 부 정도 전달을 해 주나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책자는 한 부 보내고요. PDF파일 같은 것은 원하는 대로 저희가 공개를 합니다.

원용의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용을 현재 여기 나올 게 좀 없어서 나중에 질의를 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내용?

홍춘희위원

결과 받아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 이미 답변하셨으니까 정우아파트는 결과 받아보고 제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관악타운 같은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에 대표자 과태료 처분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가 결정해서 통과시켜서 한 사항에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잖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를 입주자대표회 회장이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같이 다 통과시켰던, 사인했던 대표들이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거죠?
흥주

신흥주주택과장

일단 저희는 입주자대표 회장 앞으로 보냅니다. 그건 회장이 나눠서 하든지 본인이 다 하든지,

홍춘희위원

그 규정이 없어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것은 규정은 없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런 것은 아파트 내부 규약에라도 안 나와 있나요? 그럼?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과태료까지 규정에는 없을 겁니다. 과태료는 개인이 내야지. 관리비에 증가시킬 수는 없습니다.

홍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이 내더라도 그 결정을 하는 것은 대표들이니까 나눠서 낸다든지 그런 게 없이 대표 회장이,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대표자이기 때문에,

홍춘희위원

회장이 부담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일단 대표자라 해서 저희가 보냅니다. 그것은 입주자대표,

홍춘희위원

아, 대표자로 해서 보내고 보통 제가 몇 건 사례들은 것으로는 회장이 그것을 내는 것으로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소소하게 낸다 하더라도. 그래서 시에서는 대표자 명의로 보내면 거기에는 대표자들이 10명이 되는 데가 있고, 6명이 되는 데가 있고 그러면 그중에 회장을 뽑는 거잖아요?
흥주

신흥주주택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체 규정에 의해서 집행할 텐데 그것은 모르시는 거예요?
흥주

신흥주주택과장

입주자대표,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을 개인적으로 줄 것인가 낼 것인가,

홍춘희위원

아, 그러면 그것을 공문이 시에서 왔을 때 이것을,
흥주

신흥주주택과장

그 당시 입주자대표회들이 알아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것 저희가 얼마씩 나눠서 내라고는 못합니다.

홍춘희위원

아, 그러면 소급해서 예전에 임기가 끝났다 하더라도 그 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대표들이 분담을 해서 내든 일 개인이 내든 그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도록 다시 통지를 해 주겠네요. 그럼. 그 현 대표자들이 예를 들어서 예전 대표자라고 그러면.
흥주

신흥주주택과장

저희가 예전 대표자들한테 보냅니다. 그것을 저희가 알아갖고요.

홍춘희위원

아, 그것을,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 당시에 의결한 그 대표자.

홍춘희위원

그럼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인 거잖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홍춘희위원

여기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럼 10명이면 10명 이게 공히 보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니, 대표자.

홍춘희위원

대표회장한테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동 대표가 아니고 입주자대표.

홍춘희위원

아, 여기에 지금 대표자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회장을 얘기하는 거네요? 지금 시에서 대표자 앞으로 보내는 것은.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홍춘희위원

아, 그래요. 그럼 착각했고. 어쨌든 앞에서 지금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일부 주민이라 하더라도 지금 감사결과에 굉장히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저도 전화를 몇 통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예전 것이나 지금 거라 하더라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감독 하는 주체잖아요. 우리 시가. 그런 결과로 유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다 그래서 일단 저도 지금 결과보고서가 없는 상태에서 조심스럽지만 하여튼 그런 게 좀 최소화될 수 있게 해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 결과에 불만이 있다 아니면 결과가 잘못됐다거나 누락됐다거나 할 경우에는 이후 조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저희가 감사한 것은 2년 치를 감사한 건데요. 5년 전이나 3년 전에 했던 것은 불만을 가질 수 있는데 그에 대한 감사,

홍춘희위원

만약에 2년 안에 있는 것 중에 뭐가 누락됐다든지,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러면 뭐 다시 감사를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것을 그럼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저희가 인지를 하면,

홍춘희위원

아, 그런 민원이 접수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 결과를 공지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시 잘됐다, 잘못됐다 아니면 누락되었다라는 게 피드백을 받아서 판단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지금 부흥동 관악아파트 전문감사반 이것 추경 때 저도 홍춘희 위원님이 이것 보고 조금 짚으려고 했는데요. 아니, 우리 안양시 예산으로 했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얼마 들었습니까? 3천만원 들었나요? 얼마 들었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 정도 듭니다.

심규순위원장

예산 3천만원 세우셨잖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안양시 세금으로 이게 일부 아파트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했는데 주민한테 과태료 처분 1천만원, 450만원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이게 처음에 이렇게 감사내용이 있으면 계고장 정도를 보내주어야지 이분들이 보면요 장기수선계획 검토 조정 없이 집행, 이분들이 아파트 주민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든가 아니면 사익적으로 동대표들끼리 따로 사용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이럴 수 있어요. 집행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 수선유지비로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과태료 부과사항입니까? 이것은요 저도 입주자대표 회장을 좀 했지만 전부 다 장기수선충당금은요 원 입주자들이, 집주인들이 내는 거고요. 수선유지비는 세입자들이 내는 거잖아요. 그 현행에 기준 거주했던 사람들이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장기수선충당금이 없기 때문에 수선유지비를 풀어서 합니다. 맞지 않지만 정당하게 부과한 겁니다. 「주택법」에 좀 맞지 않지만. 이런 것을 잘못했다고 어떻게 개인한테 돈 1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것 저희가 바로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해명자료를 받습니다. 고의성이 있다든지 그런 해명자료를 받아서 조치를 합니다.

심규순위원장

이것은 엄연히 동대표회장 혼자 내는 겁니다. 그래서 동대표회장 이름으로 사업자도 내는 거고요. 세무서 신고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한테 아무리 한다고 해도 안양시 돈으로 감사비 1천 500만원 들여서 일부 우리 주민한테, 주민이죠? 동대표회장이라고 해도 개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 아니잖아요. 동대표 의결을 걸쳐서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좀 과하다고 들고요. 이것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것은 좀 심사숙고해서 소명을 받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해야지. 과태료 처분 1천만원, 450만원 이것 봉사하고 돈 내는 거죠. 그리고 0세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할 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난방비를 썼는데 0이라면 주민이 전부 다 그 돈을 낸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그분한테 받아서 관리비로 넣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런 것은 인정부과를 하라고 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인정부과도 어차피 부과가 되면 자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민들 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이미 냈기 때문에. 그분 난방비까지 냈기 때문에 또 이것도 소명을 받아야 되는 게 저도 하다 보니까 450세대, 200세대가 나오더라고요. 진짜 집을 비워서 난방을 안 때는 분들이 있어요. 가서 만져보면 압니다. 겨울에. 난방,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니, 그런 것을 해명을,

심규순위원장

글쎄, 그렇게 해서 해명까지 들은 얘기를 좀 갖다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만약에 누출이 된다라면,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 그것까지는 아직 추진이 안 됐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글쎄, 이게 외부로 누출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분들은. 이것 명예훼손이에요. 자료를 이렇게 문서화해서 일단 소명자료도 받고요 계고장 정도로 해서 다시 한번 여기에 좀 심사숙고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홍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손진일 건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건축과장 손진일입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건축 조례 24조 “업무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예시를 통한 산식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산정식은 「안양시 건축 조례」 별표2에서 엔지니어링 대가 곱하기 소요시간 곱하기 현장조사 시 비율, 허가시 20퍼센트, 허가사항 변경시 10퍼센트, 사용승인 시 100퍼센트, 임시 사용시 30퍼센트로 정해져 있으며,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설명드리면 2015년도 시간당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가 4만 2천 595원 곱하기 별표2에서 건축물 규모에 따라 정한 소요 시간 10시간 그리고 사용승인 시 100퍼센트인 42만 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건축 조례 제9조 서면심의와 관련하여 현장조사와 출석심의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은 2005년 5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건축심의의 원활한 심의운영과 시민의 객관성,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제정 고시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심의기준에 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적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규순 위원장님의 말씀과 같이 출석심의를 원칙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위원님께서 대지내 조경에 대한 사후 관리와 현행 3퍼센트에서 5퍼센트를 상향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없었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지내 조경에 대한 사후 관리는 분기별로 시행 중인 건축사 승인건축물 점검시 확인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명령과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고사목 등에 대하여 재식재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대지내 조경 설치는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을 대상으로 5퍼센트에서 15퍼센트를 설치하고 있으며 현행 3퍼센트는 3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대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경 설치만족의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안양지역 건축사회로부터 현행대로 3퍼센트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건축위원회 심의시 3퍼센트나 5퍼센트는 큰 차이가 없지만 앞으로의 방향인 환경을 더 중시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 된다는 건축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5퍼센트로 정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도내 인구 50만 이상 시 대부분은 대지 내에 최소 적용면적을 대지의 5퍼센트로 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손진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진형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제25조제1항제3호 개발행위의 취소조항을 삭제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취소조항 폐지는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를 정비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고는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의거 개발행위를 끝낸 후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삭제를 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167연대와 관련해서 미관지구에 국방군사시설 중 공동주택을 허용하여도 향후에 문제가 없는지와 국방부 협의내용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미관지구 내에 국방군사시설 허용은 타시의 경우 현재 대부분 허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달동 국군정보사령부 근무자들을 위해 군관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방부 요청으로 상정하게 된 사항이 있는데요. 금번 도시계획 조례에서 미관지구에 국방군사시설 중 공동주택을 허용하더라도 동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공동주택 건립이 불가해서 반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용도지역을 제1종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수반되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여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우리 시에 다른 문제가 있을 때 서로 협의할 수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과 원용의 위원님께서 도시계획 조례 입법예고 시 의견 제출된 보전녹지지역에서 건물층수 3층을 4층으로 완화하게 된 의견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전녹지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병목안 지역은 수리산과 접해 있어 수려한 경관관리를 위해서 저층의 저밀도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건물층수 3층에서 4층으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다가구주택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4층 건설은 현실성이 없고 또한 현재 그린생활시설로 건축된 3층 건물이 임대의 어려움으로 공실로 인한 사항에서 4층 건축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 보통 우리 안양시민들이 어떤 건축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안양시 조례를 보고 보통 많이 또 하지 않습니까, 물론 모법도 이렇게 보겠지만 다른 내용 조항들은 보면 다 이렇게 어떠한 있을 때 영 뭐, 73조1항이라든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7호1 이렇게 다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모법에 대한 명시가.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경우에 개발행위허가 취소해서 완전히 삭제를 해 버리니까 모법을 이렇게 봤을 때 그게 뭐랄까 정당사유 없이 이렇게 이행하지 않은 것은 준공을 안 내주겠다. 이래버리면 이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건축을 다 해놓고 준공 안 내줘버리면 얼마나 피해가 크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모법에 대한 어떠한 것을 이렇게 넣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질의를 좀 드려본 거거든요. 완전히 삭제가 됐으니까.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허가사항에요?

김성수위원

그렇죠, 개발허가 취소에 대한 조항에서 어떠한 모법이라든가 이런 쪽에 어떠한 그게 혹시,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아니, 위원님 허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요.

김성수위원

네.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그다음에 국회법에 법률에 보면 133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내용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조례상에 있는 것을 폐지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우리가 기간을 두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또 이렇게 위임한 사항이 아니겠다면 폐지를 하라는 사항인데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래서 지시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한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는데 이렇게 허가조건을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을 시에 이런 그 조항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게 삭제가 되는 거잖아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예.

김성수위원

그것을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례를 보고 일반 이렇게 건축을 하신 분들이 안양시 조례를 보고 이런 조항이 없을 때 그분들이 이렇게 혼란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다른 조항들은 예를 들어서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영 몇조 안 그러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몇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있는데 이 자체가 완전히 삭제가 되어 버리니까 혹시 혼란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염려스러운 마음에,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하여튼 모든 건축행위가, 개발행위가 건축설계사무소랑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건축사무소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차후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과장님 여기 석수동 167연대 부지 국방부와 협의한 내용 자료 제출 지금 이게 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양시가 지금 국방부에다 협의한 게 뭐가 있어요? 답변을 정확하게 들은 게 아무것도 없구만.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지금 국방부에서는 7월 9일날 답변 회신된 내용에 보면 167연대 부지에 징발재산이니까 원소유자한테 수의매각 하겠다. 그다음에 현 시점에서 매각 보류는 어렵다, 그러니까 협조가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하고,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하고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 답변이 틀려요. 제가 아니, 어차피 조례가 상정을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냐는 고민을 했었고 어차피 조례를 상정시켜서 오늘 통과가 되면 어쨌든 본회의장 17일날 통과되면 그날로써 이것 미관지구는 해제되는 거잖아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완화하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서 오늘 다루기는 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그러면 국방부와 협의한 게 서류적으로 되어 있는 게 뭐가 있냐 지금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2015년 7월 27일날 수의매각 진행 보류요청에 대한 회신, 국방부에서 안양시로 왔어요. 그러면 원소유자에게 매각절차 진행 중으로 현 시점에서 매각보류는 어려움. 그러면 어차피 원매자한테 가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럼 원매자한테 우리 안양시가 이것 땅을 매입을 할 거예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종국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선화

김선화위원

결국에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만약에 우리가 국방부에서 직접 매입을 못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가격이 대충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가격이 저희가,

심규순위원장

가격 잘못 얘기하시면 회의록에 남습니다. 공시지가로 한다고 답변해 주세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국방부에서는 한 40에서 50억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국방부 아니 아니, 어차피 원매자가 안양시에다가 100억 안 주면 안 팔겠다 하면 끝 아니에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그러기 때문에요. 아까도 제가 그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이것을 올립니다. 사항에 대해서요. 서로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거기서 공탁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매수가 가능합니다. 사실은. 협의매수가 안 될 경우에.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저는 이 절차가 원매자한테 가야 되는지 그런 것 몰랐어요. 사실. 그리고 국방부가 지금 아파트 군사옥을 짓는 곳에 너네 50년 이상 주둔 했으니까 너네 안양시에다 기부해라 아니면 안양시에다 그 땅을 매각해라 그런데 어쨌든 원매자한테 가야된다며요. 그 국방부 조례가 되었든 상위법이 되었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러면 그렇게 되어야 된다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안양시가 사고자 하는 그 땅을 사 가지고 괜히 스포츠공원이나 아니면 무슨 공원으로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그냥 묶어놓으니 저는 공원해서 그렇게 잘 가꿔논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실내 수영장이나 스포츠센터를 이필운 시장님의 공약을 거기다 집어넣을 것이면 그것을 매입을 하고 그렇지 않을 바에는 구태여 안양시가 매입할 필요없다 저는 보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사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직접 하게 된 게 사실은 국방부에서 직접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사업부서인 지금 체육공원으로 한다 하면 공원관리 부서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매입을 빨리 쉽게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에 직접 다루는 사항입니다.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요. 그래서 체육공원으로 지정은 했지만 나중에 꼭 체육공원으로 한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용도로 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요.

심규순위원장

잠깐만요. 의사진행, 잠깐만. 지금 167연대 부지 국방부와 협의한 내용 이렇게 제출이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너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로가 위원님하고, 공무원하고 답변내용이 이 조례 미관지구 완화에 대해서만 좀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더 중요한 사항, 자꾸 금액까지 노출이 되고 그 부지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부지를 갖고 체육시설을 하니, 뭐를 시설을 하니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안양시 돈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김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부분이 맞습니다. 여기서는 회의록에 남으니까 우리 조례 올라온 것 가지고 두 분이서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용조용해 가지고 가지고 가는 건 맞는지 아니면 지금 사항에서 이게 어느 정도 이슈화되어서 가지고 가는 게 맞는가 사실 고민하면서 덮은 거였거든요. 사실. 5분발언도 내가 더 길게 더 적나라하게 쓰다가 내가 줄인 것이고 그런데 저는 그거예요. 지역에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소하게 원매자한테 돌려줘야 된다, 어쩐다 그런 부분은 모르고 저는 큰 틀에서 이것 어쨌든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니까 안양시가 국방부에다 요구할 것 있으면 충분하게 요구해서 우리 안양시 재산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해서 나는 크게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아니, 안 된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나마 국방부에서 처음에 제 사무실 올 때만 해도 소방도로 20억인가 얼마가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 어쨌든 조례 개정도 해 주어야 되고, 도시계획 심의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네네 알아서 해라 속기록에 남지만, 솔직히 그렇게 말하니까 그 다음날 전화해서 도시계획 도로는 2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자기네가 하겠다. 그런데도 이것 미관지구 해제 안 해 줄 것이냐 그렇게 답변 온 거예요. 솔직히 전화 와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쨌든 지방자치 시대니까 우리 안양시가 국방부라 할지라도 그냥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좀 가지고 올 건 가지고 와라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허용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소유자에게 매각절차 진행 중으로 현 시점에서 매각보류는 어렵다고 하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잖아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1종에서 2종으로 일반주거 용도변경을 할 때 그 상세한 제가 계속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나 아니면 지역에 주민들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반영했을 때 그것을 지정해 주십사 하고요. 또 분명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우리 주무관님이나 분명히 오셔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되어도 거기에서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 믿고 이 조례 통과시킵니다. 그것 잘 챙겨서요 이왕이면 우리 석수2동에 좀 발전이 업그레이드되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이것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중에 지금 우리 김선화 위원님 얘기했던 미관지구 일부 완화 조례 오늘 통과 안 시키면 아무, 괜찮죠? 다음 회기에 통과시켜도 되죠? 지금 얘기했던 이런 부분을 국방부와 더 협의를 해서 우리 안양시에 받아낼 수 있는 것은 문서화해서 가지고 오시면 다음 달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됐죠?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아니, 위원장님 그런데요,

심규순위원장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방부하고 우리 안양시하고 풀 게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보루가 지금 이겁니다. 지금 과장님 또 여기서, 우리 국장님 여기서 또 얘기를 하자면 우리 음식물 박달동, 음식물처리장 있죠? 쓰레기집합장 그것 다 국방부에 걸려서 증개축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 기회에 다 푸세요. 그것 한 달 더 여유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아마 군인아파트를 시급히 건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보면. 그러니까 과장님 한 달간 더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잘 상의하셔서요 다음 달에 재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곽동근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께서 우리 천년문화관 주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지구 해제 이후 향후 관리방안과 정비사업을 위하여 결정된 정비구역이 해제되지 않도록 당초 정비예정구역 단계부터 종합적인 검토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정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 정비계획입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 최초 2010년을 목표로 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06년도 8월 7일날 29개 정비예정 구역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2차로는 2020년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10년 5월 27일날 13개 지구를 추가하여 지정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시에는 구역 내에 전체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등 현재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정비사업 해제지구의 관리방안으로는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서 국․도비 지원을 통한 맞춤형 정비사업 그리고 소규모 마을가꾸기사업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도정법에 의한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1만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재건축사업 및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사업 등도 시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년문화관 주변지구가 해제되게 되면 동 지역에 대해서는 특화가로 조성 및 도로 확장, 쌈지공원 조성 등 주민생활 기반시설 확보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사업 등을 저희 도시재생정책관실 및 경기도와 협의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을 찾아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계획수립 초기 단계부터 법적으로 거쳐야 하는 주민공람공고 외에도 구역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찬성이 50퍼센트 이상, 반대가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만 정비기본계획 반영여부를 검토해서 무분별한 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재산권 행사에 손해를 보이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하고자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정비예정구역 계획수립 시에는 주민 설문조사 찬성비율을 상향해서 검토하고자 하며 주민설명회 개최 시에도 개략적인 사업성 검토 및 분담비용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통보하고 주민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임을 알려드려서 정비사업 추진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해 나감으로써 주민이 동의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정비구역 해제 없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출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해서 도시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시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은 아니고요. 건축과, 주택과 다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질의 좀 드려봐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안양시 보면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안양 만안구 쪽에 보면 상업지역 내에 주상복합들이 아마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서 안양시에서 공동주택보조금을 전혀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 같아요. 보니까. 왜냐면 그런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었을 때, 공동주택을 지었을 때 어린이놀이터 같은 게 법정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 건설사 측에서 아마 주민들 편의시설로 그 아이들에 대한 놀이터를 만들어주었는데 그게 어떠한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임의대로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아마 어디서, 그 시는 아닌 것 같고 관리하는 정부기관에서 놀이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 그것을 폐쇄해서 안 그러면 새롭게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게끔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아파트 내에 놀이터를 철거하지도 못하고 또 수선비가 없다 보니까 그런 공동주택들이,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또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다 보니까, 수선비가 없다 보니까 이것을 참 진퇴양난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조금 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공동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아마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주상복합 아파트, 공동주택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근거를 좀 앞으로 마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좀 혹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서희아리채가 특히 그렇답니다.
아니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안양시에서,
아니 아니,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대요. 확실히 해야 돼요. 그럼요 그것 좀, 신청했습니다. 지금 예산.
그래요. 동등하게 이렇게 혜택을 가야지. 안양시민이 그렇지 않습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청취의 건을 채택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일 국장님 아직도 안 오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홍춘희위원

30분이면 끝나신다고 들었는데,

심규순위원장

아까 30분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양시의회 이 귀중한 조례를 다루는데 같이 회의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토론은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홍춘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제1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번에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권고사항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조례안이라고 하였으나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물 층수 완화 및 미관지구에서 공동주택 허용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소통 및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심사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홍춘희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류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홍춘희 위원님의 심사보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홍춘희 위원님의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류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홍춘희 위원님의 심사보류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춘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춘희위원

없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인 「안양천년문화관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을 꼭 참고하셔서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