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진호 의원 발언
동만
이동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의회 개원 24주년에 즈음하여 따스한 봄날의 정취를 더해 가는 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의원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으로 우리 위원회가 보다 발전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한 후 이어서 제23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심의한 다음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병상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공동발의자이신 조진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의원
안녕하세요? 조진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천구의회 자치법규 제정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관련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미적용하는 사례와 더불어 지역 실정 및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내용이 다수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의회 차원에서 지방자치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규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수는 9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의 활동 개시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김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내용을 제가 들었고 또 이 내용을 보니까 양천구 자치법규 현황이 현재 248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조례가 어떻게 몇 개씩 되어 있는지 또 어떤 경우에 조례를 어떤 방법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유명무실한 조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례로 뽑아놓은 게 있나요?
진호
조진호위원
조사계획서가 집행부측으로부터 넘어오면 특별위원들과 상의해서 운영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신 건지, 아니면 앞으로 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한다면 집행부로 넘어오게 되면 그것을 정비하는 방법으로 하신다는 건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은데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조사자료가 넘어오게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특별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보완을 하자면 저희 의회 내에서도 전문위원이나 위원님들이 조례를 새롭게 발의하거나 구성할 때 과거의 조례들이 정말 유명무실하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불필요한 유명무실한 조례에 대해서는 정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집행부에서 넘어온 조례 외에도 특별위원회에서만 얘기된 것이 아니라 의원들 자체적으로도 구성돼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특별위원회에서 같이 조정해서 정리해 주시고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특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게 그런 걸 연구하는 곳이니까 위원회가 구성되면 심도있게 논의해서 불필요한 조례나 그런 건 과감하게 폐지하고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나상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간단히 제안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248개의 조례안이 넘어와서 하기 전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전문위원이 248개 조례안에 대해서 일단 검토를 하고 불필요한 조례를 따로 뽑아서 브리핑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9인의 특별위원회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구성이 되면 서서히 조례정비를 시작하고 조례에 대해서 심의해서 발의한 사람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은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또 구청에서 248개의 조례가 넘어왔는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불필요한 것은 저희가 삭제토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4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4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검토해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234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강흥석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흥석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이동만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원 24주년 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지난 4월 10일 양천구의회 연혁 및 역대 의정활동 사진과 제7대 양천구의회 주요의정활동 모습 그리고 의회비전 및 운영방향 지시 등을 내용으로 4~5분 내외로 제작하여 개원식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개원 24주년 기념행사를 4월 15일 11시에 의회 1층 회의실에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7대 전반기 의회 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8분 내외의 다큐멘터리 방식으로 5월까지 제작하겠으며 주요내용은 제7대 양천구의회 구성현황 및 의원 소개, 구의회의 역할과 기능안내, 주요활동 모습 등으로 주민의 구의회 방문 및 각종 간담회시에 상영하고 구청 및 의회청사 IP-TV 상시상영을 통한 의정홍보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의원 비교시찰입니다.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강원도 평창군으로 비교시찰을 실시합니다. 방문목적은 지방자치 의회의 상호정보 교환을 통해 의회의 발전모색과 지방자치단체 다양한 문화 및 정보습득을 통한 선진정책을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구의회 한마음체육대회가 5월 13일 10시부터 16시까지 잠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되고 진행방법은 5개 권역으로 편성되어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요즘에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요즘 구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요청된 자료가 제대로 오지도 않을 뿐더러 기간들이 계속적으로 딜레이가 되거든요. 혹시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며 칠 이내에 자료가 도착해야 되는지 정해져 있는 법규가 있습니까?
흥석
강흥석사무국장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3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두로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구청에 요청할 경우에 해당 과장이나 국장님들까지 다 검토한 다음에 과에서 제출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혹 구청에서 빨리 제출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들 또 국장님이나 과장한테 보고가 안된 상태에서 담당자들이 제출하다 보니까 오해도 있고 잘못된 자료가 제출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국·과장님들까지 확인하고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구의원들이 지역사회 현장에서 일을 하려고 할 때, 구청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도 급하면 담당 국·과장한테 물어봐서 보고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구두로 요청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죠, 저희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구두 자료요청이 없어졌습니다. 구두로 요청할 경우에 구청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바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면으로 구의회를 통해서 요청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혹시 본위원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건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구의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구의원들이 이것을 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청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혹시 보고받으셨거나 그런 내용들을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건의하거나 항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흥석
강흥석사무국장
지금까지 자료제출이 지연돼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차질이 있고 그런 사항들이 아직 보고받은 적은 없지만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에 의장님까지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는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서면으로 한 사항하고는 별개로, 의회 요청사항이 아닌 별개의 요청으로,
상희
나상희위원
국장님, 구두로 할 경우 반드시 구분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긴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구두로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청장 체제하에서의 우리 모든 의원들의 활동이 오히려 과거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다 발전적인 민주주의 형태가 아니라 뭔가 차단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본위원이 주장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런 자료가 3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되고 답변서가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의 경험에 비춰보면 일주일이 걸린다든지 이주일이 걸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장님 이하 의회에서, 지금 한 번도 들어보지 않으셨다고 하는 게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누적이 된다고 하면 의정활동에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건의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늦게 도착한다든지, 엉뚱한 답변서를 갖다 준다든지 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항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석
강흥석사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서면요청한 자료가 기일 내에 안 올 경우에 저희가 촉구를 하고 앞으로 기일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보완하실 때 엉뚱한 답변을 저한테 갖다 주는 경우가 9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답변서를 가지고 왔는지, 정답을 가지고 왔는지,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갖다 줄 때 사실 확인을 해서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해 주십시오. 그래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방해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강력하게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을 하려고 합니다. 구의원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대표성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인데 구청은 구청장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구민의 대변자 입장에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실제로 요구하는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일이라든지 내용상으로 잘못되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강력한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석
강흥석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서면질문은 구정질문과 동일한 거 아닌가요?
흥석
강흥석사무국장
내용상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구정질문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모든 국·과장 또는 구청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 거지만 서면질문이라고 하더라도 구청장의 답변이라든지 실제로 듣고 싶어 하는 담당부서의 국장이 답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서면질문을 했는데 한 2~3주가 지난 다음에 엉뚱한 답변을 보내오지 않나, 또 서면질문에 대해서 현장에서 질문한 것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또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집행부에 어떻게 항의를 한다든지, 의정활동 훼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추궁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석
강흥석사무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확인해서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서면질문을 했는데도 불성실하게 답변을 해 왔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굉장히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구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현재 구청장이 소통과 참여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주민들을 바라보고 주민을 두려워하는 입장에서 집행부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의원을 경시하거나 또는 의원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훼방을 놓는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명분 있는 질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일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입장에서 또 구민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명백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석
강흥석사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사무국 직원들이 일정이라든지 기한 내의 제출을 집행부에 촉구할 수는 있지만 구청에서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무국 직원들이 받아보고 검토를 하는 것은, 해당 부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공무원이라도 사무국 직원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 직원들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의원이 답변서를 보면 요구한 답변인지, 불성실한 답변인지 아니면 질문한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는, 한마디로 골탕을 먹이는 답변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의원이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대응을 할 것이고, 지금처럼 의원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집행부의 이런 행동들이 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의 직원들이 애쓰고 고생하는 부분들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는데 제때에 오지 않는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의원이고요, 여기 의회운영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런 것을 아마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구민의 대표 또는 구청을 견제하는 당당한 의회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자료에 대해서 차단되고 있다는 현 시점에 있어서 이러한 것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된다고 한다면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얼마나 많이 방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간과할 수가 없겠다,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들이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주고 가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정확하게 의원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 서면질문이 구정질문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는 집행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그리고 자료가 3일 이내에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답변이 온다든지, 지체한다든지 또는 자료를 아예 보내지 않고 버틴다든지 할 때 이런 것들을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거론하고 이끌고 갈 것인지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석
강흥석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나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자료제출과 서면질의를 하면 답변이 늦는다는 내용은 사실이거든요. 본위원도 구정질문을 하면 답변이 아예 안 와요. 국장님 몇 개월 남았죠?
흥석
강흥석사무국장
제가 얼마 안 남았지만 있는 동안에 근무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이 두 가지 문제를 바로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흥석
강흥석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나상희 위원님이 질의한 자료요청 같은 거는 개인의 질의가 아니거든요. 자료요청을 하면 때로는 빨리 주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나상희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엉뚱한 자료를 줬다, 이것은 용서를 못하죠. 의원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데. 의회운영위원장과 사무국장이 같이 연계해서 확실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질의를 하면 답변을 줘야 되는데 답변도 두리뭉실한 답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확실하게 바로 잡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국장님, 24주년 기념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내일 모레죠? 약 80여 명을 참석인원으로 했는데 여기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이 1대부터 6대까지가 있습니다. 그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의회 내에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줬으면 하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가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못해 드렸는데 1년에 한 번 행사만이라도 선배·동료 의원님들을 초대하시면 저희도 그분들 얼굴도 익히고 교류도 하고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후배들 격려도 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태까지 5년 동안 지켜봤지만 이런 경우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올해는 이게 추진이 안 된 거 같아요. 내년부터라도 추진하실 때 선배 의원님들을 초대하는 걸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강흥석사무국장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올해도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검토를 해서 SMS로 발송할 수 있으면 초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오실 수 있으면 오실 거고 형편이 안 되면 못 오실지라도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하셔서 저희들과 교류도 하고 그러면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조언도 받고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흥석
강흥석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저도 동감하는데 전 의원님, 선배 의원님들이 같이 동참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대화를 나눈다는 거, 15일이면 내일 모레인데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흥석
강흥석사무국장
이번에 예산 내에서 가능하면 하고 다음 회부터는 예산을 책정해서 정식적으로 초대장을 미리 발송해서 초대할 수 있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예산이 크게 수반되지 않으면 문자라도 보내서 예의표시는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개원 24주년 홍보 영상물 제작하고 7대 전반기 의회 홍보 영상물 해서 2개를 제작하죠? 본위원이 봤을 때 7대 전반기 의회 홍보 영상물 제작 시에 7대 전 의원님들을 촬영했습니까, 한 번도 안 했죠?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 촬영을 안 한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강흥석사무국장
안 했습니다. 24주년 기념행사 때 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시면 촬영을 하고 아니면 본회의 때,
동만
이동만위원장
17일 본회의 하기 전에 촬영하면 되겠네요, 다 오시니까. 전 의원님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연락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토요일 8시까지 일이 있어서 의회에 있었거든요. 보건소 앞에 LED 등을 3개 달았어요. 왜 달았냐면 아마 직원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있다가 나가면 의회 앞이 깜깜해요. 주차장에 대한 이상한 소문도 들리고 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있으면 LED 등 3개를 달 수 있도록, 지금 보건소 앞을 보면 환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골목도 달아놨습니다. 점검해서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흥석
강흥석사무국장
예, 검토해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