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운전문위원
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종운입니다. 금번 제216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 6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안건은 이승경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양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문수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무료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헌법 제31조와 교육부 소관 「교육기본법」과 「평생교육법」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서 특히 올바른 가정교육과 건강한 가정형성의 기본 전제인 부모의 교육적 역량과 자질 함양에 필요한 평생부모학습을 제도화하고 부모학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에 따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부모학습의 기본원칙과 책무, 부모학습의 내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부모학습의 종합계획수립 시행과 부모학습협의회 구성, 사업의 위탁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 12조까지는 재정지원과 학습시간 기록관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와의 교류협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 수동적 개념의 부모학습에서 벗어나 부모 자신의 양육경험과 새로운 지식습득을 통해 스스로 변화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부모학습이 강조되고 있으며, 학습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부모학습의 권리를 보장받는 평생학습사회로 나아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요하다 하겠으며 또한 이 조례안은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가 금년 5월 14일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우리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하는 사례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균등학습과 안양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간중심 가치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문학도시 구현에도 도움이 되어 입법취지는 충분히 인정된다 하겠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안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마찬가지로 개정이유와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에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 전체 공개 시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있으므로 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7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2013년 4월 25일에 제정된 「안양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 2013년 6월 27일에 제정된 「안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는 사항으로써 인근 수원시에서도 우리 시와 동일하게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는 등 동일 법령을 근거로 두 개의 조례가 운용되고 있는 불합리성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과 같이 조례안 제10조는 전체를 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조례안 제6조를 포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정보공개에 대한 구체적 위임이 없어 조사결과의 공개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조례 제9조2항에 의한 석면해체 작업의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에 의해 그 사실을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과 8쪽의 수정논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에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민간환경단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과 법령상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알아야 할 환경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공표되고 있고 이밖에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정보공개청구제도에 의해 충족될 수 있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점이 없으며 개정 후 조례 운용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 안양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입법예고 결과시 제출된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1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노인들의”는 노인이란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란 뜻으로 복수 표현이 불필요하여 “노인이”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제5조 “보장받아야 한다”를 “보장받는다”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를 “차별받지 않는다”로, “조성을 위하여 기여한”을 “조성에 기여한”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6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에서 법령은 조례보다 상위법이므로 따르는 것이 당연하므로 “법령”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 “준용”에서 준용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항에 적용하는 표현으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므로 삭제한 의견으로 제출됐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노인사회 활동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점차 확대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노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이념과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표창 등을 규정하여 궁극적으로 노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의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의 사회참여, 보편적 노인복지 등 노인복지의 기본이념을 반영하는 등 고령사회에 대비한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되나 다만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강남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와 같이 우리 시도 향후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활동 중인 우리 시의회 노인정책연구모임에서 연구 중인 연구 결과물이 제출될 시 이를 조례개정과정에 반영하여 향후 이 조례가 우리 시 노인복지정책의 기본적인 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단에 노인복지와 관련된 조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 토 보 고 1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안양시 「2015년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자문성격이 강한 위원회의 경우 당연직 위원장의 직위를 하향조정 부시장에서 국장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하향조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무료진료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 토 보 고 1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등의 무료진료 사업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검토보고드린 「안양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같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현재 지원되고 있는 취약계층의 무료 진료대상과 내용, 무료진료에 따른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각종 사업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무료진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