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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문수 의원 발언

216회 제3보사환경위원회2015-09-10

이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승경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을 심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제2항 「안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무료진료 지원 조례안」, 제6항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안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먼저 길정순 노인장애인과장님 앉으신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길정순입니다. 「안양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보조금은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점차 확대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노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노인복지 지원대상 및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노인복지 지원을 위해 힘쓴 표창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길정순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앉으신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최동순입니다.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중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자치행정과 2015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연간 회의 개최 횟수가 3회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위원회를 폐지하고 자문 성격이 강한 위원회의 경우 당연직 위원장의 직위를 하향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문 성격이 강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에 당연직 위원장의 직위를 국장급으로 하향 조정하여 협의회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운영함으로써 각종 다문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8조에 다문화 지원협의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업무담당국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당연직 위원인 업무담당국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또한 간사도 업무담당 과장에서 업무담당주사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의 위원의 “해촉”이라는 용어를 위원의 “위촉 해제”로 바꾸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약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흥남 만안보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만안보건과장 신흥남입니다. 「안양시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무료진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앞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관련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 「지역보건법」제3조제2항 규정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33조, 제45조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와 관련 기관․단체 등의 무료진료 사업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무료진료의 대상과 안 제4조에 무료진료는 진찰, 검사, 침술, 부항, 간단한 치료, 투약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무료진료에 따른 보건의료 관료기관․단체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안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따른다는 내용을 준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저희 보조금 지원하는 사항은 안양시 의료자원봉사단체 600만원, 치과의사회 나눔치과진료소에 400만원, 한의사회 의료봉사에 300만원, 난치병아동돕기운동본부에 48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무료진료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신흥남 만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명복 환경보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최명복입니다.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환경보전활동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관리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보조금 지원 사업 및 교부 등 지원절차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법」과 법제처의 조례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서 정보 공개를 통해 해당 조항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정보공개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환경행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법제처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안 제14조 법령상 위임 근거가 없는 정보공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7조의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시민환경단체 및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 및 보조금 교부 등 지원 절차를 명시화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안 제17조에서 환경보전활동에 소외되는 비용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재정 지출이 예상되나 금번 조례 개정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조례 개정 전부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재정 지출은 없습니다. 아울러 환경기본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최명복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전문위원

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종운입니다. 금번 제216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 6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안건은 이승경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양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문수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무료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헌법 제31조와 교육부 소관 「교육기본법」과 「평생교육법」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서 특히 올바른 가정교육과 건강한 가정형성의 기본 전제인 부모의 교육적 역량과 자질 함양에 필요한 평생부모학습을 제도화하고 부모학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에 따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부모학습의 기본원칙과 책무, 부모학습의 내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부모학습의 종합계획수립 시행과 부모학습협의회 구성, 사업의 위탁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 12조까지는 재정지원과 학습시간 기록관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와의 교류협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 수동적 개념의 부모학습에서 벗어나 부모 자신의 양육경험과 새로운 지식습득을 통해 스스로 변화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부모학습이 강조되고 있으며, 학습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부모학습의 권리를 보장받는 평생학습사회로 나아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요하다 하겠으며 또한 이 조례안은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가 금년 5월 14일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우리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하는 사례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균등학습과 안양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간중심 가치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문학도시 구현에도 도움이 되어 입법취지는 충분히 인정된다 하겠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안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마찬가지로 개정이유와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에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 전체 공개 시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있으므로 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7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2013년 4월 25일에 제정된 「안양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 2013년 6월 27일에 제정된 「안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는 사항으로써 인근 수원시에서도 우리 시와 동일하게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는 등 동일 법령을 근거로 두 개의 조례가 운용되고 있는 불합리성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과 같이 조례안 제10조는 전체를 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조례안 제6조를 포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정보공개에 대한 구체적 위임이 없어 조사결과의 공개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조례 제9조2항에 의한 석면해체 작업의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에 의해 그 사실을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과 8쪽의 수정논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에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민간환경단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과 법령상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알아야 할 환경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공표되고 있고 이밖에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정보공개청구제도에 의해 충족될 수 있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점이 없으며 개정 후 조례 운용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 안양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입법예고 결과시 제출된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1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노인들의”는 노인이란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란 뜻으로 복수 표현이 불필요하여 “노인이”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제5조 “보장받아야 한다”를 “보장받는다”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를 “차별받지 않는다”로, “조성을 위하여 기여한”을 “조성에 기여한”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6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에서 법령은 조례보다 상위법이므로 따르는 것이 당연하므로 “법령”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 “준용”에서 준용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항에 적용하는 표현으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므로 삭제한 의견으로 제출됐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노인사회 활동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점차 확대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노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이념과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표창 등을 규정하여 궁극적으로 노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의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의 사회참여, 보편적 노인복지 등 노인복지의 기본이념을 반영하는 등 고령사회에 대비한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되나 다만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강남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와 같이 우리 시도 향후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활동 중인 우리 시의회 노인정책연구모임에서 연구 중인 연구 결과물이 제출될 시 이를 조례개정과정에 반영하여 향후 이 조례가 우리 시 노인복지정책의 기본적인 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단에 노인복지와 관련된 조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 토 보 고 1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안양시 「2015년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자문성격이 강한 위원회의 경우 당연직 위원장의 직위를 하향조정 부시장에서 국장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하향조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무료진료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 토 보 고 1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등의 무료진료 사업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검토보고드린 「안양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같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현재 지원되고 있는 취약계층의 무료 진료대상과 내용, 무료진료에 따른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각종 사업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무료진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이종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입니다. 이번에 문수곤 위원님이 석면안전 관리 조례와 슬레이트 철거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 제안하셨는데 「석면안전관리법」이란 하나의 법을 근거로 두 개의 조례가 운영된다는 불합리함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매우 바람직한 입법취지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기간 중에 관련부서인 환경보전과에서 조례안 제10조에 의한 조사결과 공개의 범위를 한정하자는 취지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인정된다 하겠으나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에 석면해체 제거 작업이 있을 경우 공개하도록 하였음에도 의견에는 빠져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제외된 사유와 함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저는 당부 사항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이게 이제 부모학습을 더 향상키 위해서 하는 조례인데 지금 이 업무를 교육청소년과의 청소년지원센터나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가족여성과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부모교육을 진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또 평생교육원에 이렇게 또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분장이 됨으로써 이런 부분이 또 소홀이 될까 하는 그런 많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문화국장님도 계시고 가족여성과장도 계시니까 기존 하던 것을 더 열심히 해 주시고 평생교육원은 교육을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에서 이런 제반사항을 좀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업무, 주로 청소년을 많이 육성하고 하는 청소년부서나 가족여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평생교육원은 각 계층이 있는데 그러면 노인교육하면 노인교육도 거기에서 맡아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고 하니까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하고 각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더 열심히 하셔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 해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이신 이승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양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여기 제1에 제정이유에 “이 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상황에 적합한 평생 부모학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문구가 “모든 시민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 이미 부모는 성장이 다 완료가 된 상태인데 “성장”이라는 표현보다는 “건강한 부모로 생활하고”로 “성장하고”를 “생활하고”로 이렇게 수정했으면 하는데, 문구를 수정했으면 하는데, 했으면 합니다. 이런 내용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명복 환경보전과장님 소관인데 제17조의 제목 중 “재정지원등”을 “재정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같은 조 제3항입니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여기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은 제1항에 “주민홍보 및 교육사업”, 제2항에 “환경조사․연구 관련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문구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신설해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지원을 위한 합당한 이유, 근거 등이 명확치 않아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시장이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사업의 타당성, 공공의 목적, 이유 등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재정지원, 심의기구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조례 개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을 한번 좀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안양시 보조금 내용을 보면 “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또「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 “보조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안양시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부칙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무조건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번 다시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질의에 앞서서 「안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가 조례 발의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의원님들이 조례를 갖다가 대표발의하게 되면 일단 집행기관의 우선 의견을 먼저 듣고자 보냅니다. 그럴 때 법률적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좀 심사숙고히 검토하셔가지고 나중에 입법예고할 때 이러한 의견을 제출한다면 수정 또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면 행정적인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의회도 입법전문위원이 있지만 법률적인 그런 측면 또 집행기관의 의견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갖다가 해당 부서에 보냅니다. 그때 심사숙고히 앞으로는 좀 검토하셔가지고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이러한 수정,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도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안양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부분에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아마 이 조례를 갖다가 제정하는 목적은 「지방재정법」이 제정이 2014년 5월 28일 날 제정돼 가지고 아마 이 부분 때문에, 보조금 때문에 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제5조에 보면 표창이 있어요. “시장은 경로․효친 및 고령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사람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다가, 저는 지금 현재 조례를 쭉 봤지만 우리가 집행기관에는 상벌규정이 있어가지고 상벌규정에 의해가지고 그동안 쭉 사회에 공헌, 여러 가지 분야에 활동해서 하신 분에 대해서 표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 효친 여기에만 표창이 들어가고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환경 부분이라든가 기타 다른 부분에 공이 있어서, 지역발전에 공이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해당하는 조례에다가 다 이렇게 표창을, 조항을 넣어야 하는지 내가 볼 때는 5조 이 부분은 좀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행기관은 상벌규정이 별도로 있잖아요. 상벌규정에 의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기여한 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재 추천을 받아서 또 공적심사를 통해가지고 표창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을 조례상에다가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측면이 들고, 그동안 이제 경로․효친, 고령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한, 수여한 근거에 의해서 2013년도, ’14년도 현재까지 표창을 수여한 사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안양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분에서 이 부분도 이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지금 개정되는 것은 위원장이 부시장에서 업무담당국장으로 이렇게 하향되는데 우리 관계법령에, 안양시의 관계법령에 의해서 현재 담당국장이, 담당국장이 지금 위원장으로 된 것이 법령이 몇 개가 있는지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타시에 이제, 우리 안양시와 같은 여기 큰 60만 시 지방자치 경기도에,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현재 위원장이, 위원장이 업무담당국장으로 조례가 된 데가 몇 군데가 있는지 그 사례를 자료 제출,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중앙에 보면 지금 현재 보면 정책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위원장은 지금 “국무총리가 되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중앙은 지금 현재 국무총리로 이렇게 정책위원이 됐는데 우리 안양시의 지방자치에서는 지금 현재 부시장을 갖다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향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 방금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관련해서 하향조정의 목적이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고 하는 내용인데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된 내용들이 안산시나 이런 데 비교해서 우리 시 관내에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다문화가족 관련된 사업을 보다 활성화해야 되는, 활성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관련한 것과 더 나아가서는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복귀한 가족의 자녀들까지도 현재 한국 생활에 적응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귀국 유학생들 자녀가 문제가 돼서 다시 해외로 이민을 가는 이런 사례가 왕왕 있는데 이 다문화가족 관련한 내용으로 보다 사업을 확대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휘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다문화 관련된 이 선행학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북한이탈주민 관련돼서도 근자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북에서 생활했었던 수준보다 만족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어요. 저희가 통일한국을 생각을 한다면 서독과 동독이 통합된 이후에 한 10년 이상 휘청거렸던 것이 동독의 경제지표가 거품이 많았었다는 거죠. 서독에서 동독의 경제지표를 액면 그대로 믿고 그 당시 마르크를 일대일로 교환을 해 주는 실책을 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5년 동안 경제가 휘청거렸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분단이 상당히 오래 고착화되어 있어서 북한 주민들과 남한 주민들과의 사고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달라서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데 다문화가족 관련된 이런 정책들을 보다 더 활성화를 해서 통일한국의 미래를 생각을 해 볼 때 이 선행학습을 통해서 향후에 통일된 이후에 이러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하향조정의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길정순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용으로 보면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해서 기존에 지원금을 받았던 단체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아시다시피 이보영 위원님이 대표의원으로 해서 연구단체가 구성이 돼 있어요. 연구단체에서의 결과가 도출이 되면 그 내용도 감안을 해서 향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 조례안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향후에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개정을 통해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것이 이 조례안이 단순히 단체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만드는 형태가 아니라 보다 의미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개 과 관련된 내용인데 전체 다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정순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길정순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안양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표창에 대해 2013, 2014년 표창수여 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길정순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최동순입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께서 담당국장이 위원장인 위원회의 현황과 경기도 내 60만 이상 시․군에서 다문화협의회 위원장이 담당국장인 사례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장의 직위를 하향조정의 목적이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 바란다고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24일자로 자치행정과에서 2015년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이 각 부서로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유사, 중복 위원회는 법령에 관계없이 우선 통폐합하고 연간 회의 개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위원회를 폐지, 통합 전문가의 회의로 운영하거나 자문 성격이 강한 위원회의 경우 당연직 위원장의 직위를 하향조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협의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검토한바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경우 2013년도에 최초 구성되어 2013년도에 한 번 개최하였고 2014년에는 2회 그리고 올해는 4월에 1회 그리고 하반기 12월에 1회를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협의회의 주요기능으로는 당해연도 다문화가족시책에 대하여 사업의 목적, 방향, 효과 등을 검토하고 과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실시하여 향후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정비방침에 의거 다문화협의회의 경우 폐지, 통합, 위원장 직위를 하향 조정하는 방향 세 가지를 두고 검토하였으며 우리 부서에서는 점차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지원 업무의 내실을 기하고 다문화 업무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통합이나 폐지는 배제하고 위원장의 직위를 하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담당업무국장님께서 협의회 위원장이 되면 다문화 업무에 더욱 세밀하고 섬세한 관심과 전문성으로 협의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사료되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의 부시장님께서 위원장인 위원회가 64개나 있습니다. 다문화협의회의 회의 개최 시에도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의 일정을 조율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 이런 것을 모두 검토해서 이번에 하향조정하였다는 점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다 끝나신 거예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예.

이승경위원장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명복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최명복입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두 개로 분리되어 있어 중복된 내용이 있어 통합하여 일관성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입법예고시 법 27조 석면 해제, 제거 작업 후 공개가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두 조례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근 수원시와 구리, 여주, 동두천에서도 이렇게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시 의견 제출시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에 의한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공개 사항을 누락한 사유는 조례에 없더라도 법에 근거하여 시 홈페이지에 수시 업데이트하여 공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상위법 개정시 조례가 바로 개정되지 않으면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문제가 우려되어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 제27조4항은 동 조례 개정에 포함하여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 문수곤 위원님이 지적하신 법률적 검토 및 사전 의견 조율시 심사숙고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문수 위원님께서 환경기본조례 제17조제2항제3호의 경우 보조금 지원 사업명이 명확하지 않아 조례개정 취지와 불일치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적하였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사업을 조례 등 관련법령에 직접 이렇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2항3호는 조례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 환경지원사업 발생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이었으나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시 소속 법률자문관한테 자문한 결과 3호의 경우는 「지방재정법」의 개정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신규 보조사업 발생시 조례 개정 등 적정 절차에 따라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최명복 환경보전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의 길정순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오전에 질의한 「안양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의 표창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마 표창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부서, 관련부서가 있지요? 총무과에서 아마 상벌규정이 있을 거예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해도 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굳이 이 조례상에 5조 표창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안양시 포상 조례」에 의해서 이제 표창 상신을 했고 그렇게 해도 위원님 말씀대로 별 무리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에다 표기를 한 것은 매년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독거노인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돌봄대상, 봉사자도 많아지고 또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활동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생활을 활성화시키고 행복한 그런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표창을 이렇게 표기를 해 봤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지금 현재 5조 표창은 지금 현재 경로․효친 및 고령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사람이거든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수곤

문수곤위원

예? 기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포상 규정에 의해서 표창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다고 해서 몇 백 명씩 표창 주는 것 아니잖아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가 거기에도 규정이 있는 것이니까 왜 그러냐면 이 표창도 남발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선출직에서는 선거법에 저촉이 돼요. 그러니까 포상 규정에 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수정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가족여성과의 우리 최동순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방금 답변에서 위원회의 회의를 3회 이상 하는 회의는 위원회를 이렇게 조례를 갖다가 한다 하는데 보통 우리가 안양시에 아마 특별한 게 조례 위원회 말고는 보통 한 달에 이렇게 보면 행정감사도 하지만 우리 복지문화국에 보면 한 번 하는 곳도 있고 두 번 하는 곳도 있고 세 번은 많이 해요.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해당된 조례위원회가. 그것은 좀 뭔가 안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우리가 60만 시․군의 다문화협의회 위원장을 보니까 지금 수원 그다음에 고양, 용인, 부천, 남양주가 전부 다 여기도 지금 현재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돼 있네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성남이나 안산은 거기에 지금 위원장을 호선이라고 했는데 위원장을 선출할 때 호선으로 이렇게 선출한다고 했지 사실 거기 위원장이 있을 거예요. 지금.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예, 성남은 국장님이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남 여기 호선이라고 나와 가지고.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호선을 하는데 호선해서 국장님이 됐다고,
수곤

문수곤위원

국장으로 하고, 그러면 그때그때 하나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임기가 끝나면 다시,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국장이잖아. 국장.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예, 현재 국장.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호선이라고 하지 말고, 위원장을 선출할 때 호선으로 선출한다는 것은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조례상에는. 그러니까 현재 위원장은 거기도 성남은 국장이고 명시에, 표기가 여기 답변지에 호선이라고 하는 것은 답변 자료가 아니지. 이것은.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아니, 조례에 위원장이 부시장인 데로 못 박혀 있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조례에,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상에 그러면 위원장이 명시가 안 되고,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호선한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냥 무조건 호선한다.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위원회 할 때마다?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위원회 할 때마다가 아니라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수곤

문수곤위원

그 조례가 뭔가 잘못됐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보면 위원회 중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당연직도 부시장이니 시장이니 있겠죠. 그러니까 호선으로 하되 여기는 위원장이, 성남은 국장이고 그다음에 안산도 국장인가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아니, 거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이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다문화, 거기는 안산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이 많잖아요. 다문화촌이 있잖아요. 촌이. 안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글쎄 지금 이 업무로 봐서는 다문화가족, 다문화 이런 사업이 사실 점점 다문화가족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고 사실 여기 업무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때인데 물론 위원회를 원활하게 하고 회의를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상향 이렇게, 위원장을 한다. 위원장이 부시장이건 국장이건 내실만 있으면 좋겠지만 다른 데 60만 시에는 부시장으로 격이. 격을 따지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격도 중요한 거예요. 예? 옛날에 우리가 조례상에 모든 위원장은 시장으로 돼 있었어요, 시장으로. 그런데 시장이 업무에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안 돼. 그래서 그 조례상에 시장을 사실은 부시장으로 사실 격을 낮춘 거예요. 조례를 낮췄어요, 우리 안양도. 그런데 이제 부시장을 다시 격을 낮춰가지고 국장으로, 위원장을 누가 하든 간에 그 비중이 뭐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대한 위상이,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이 됐다는 것하고 담당국장으로 됐다는 것하고 차이가, 업무에 대한 그런 경중이 좀 다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알았어요. 이 부분 가지고 이렇게 보충질의할 것은 아니니까 하여튼 제가 이 서면답변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승경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최명복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이 조례가 상임위까지 올라오는 과정에 몇 단계를 거쳐서 여기 올라옵니까?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입법예고 하고 그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의회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문수위원

이런 조례가 전에는 자주 목격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조례로 올라오면 저희들도 자존심 많이 상하더라고요. 이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지원해 줄 수가 없잖아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예.

이문수위원

심의보조위원회를 거쳤다든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다면 당연히 그 내용만 삽입했어도 되는데 이것 너무 무책임하게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고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는 안 되겠다. 너무 무책임했던 것 아닌가 삭제한다는데 굳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래도 이런 게 또 앞으로 올라올 수가 있어서 내가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전에하고는 틀려서 시장도 근거 없이는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한번씩 더 생각하고 절차를 거쳐서 국장님한테 올라갔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도 발견 못하고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사인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몇 단계 거쳐서 이런 과정이 여기까지 왔을 텐데 이것 하나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사려 있게 생각하시면서 조례를 작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이문수 위원님 얘기한 그 부분. 아마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뿐만 아니고 모든 조례 에 보면 사업대상 해 가지고 쭉 나열했다가 맨 끝에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그러면 결론은 앞에 부분도 사실은 그밖에 다 들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병폐입니다, 조례의 병폐예요. 사실은 앞에 나열을 하지 말든가 그냥 아예 그냥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그러면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꼭 우리 조례상에 보면 나열, 쭉 사업대상 나열해 놓고 그러다가 맨 나중에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그러면 다 들어가는 것이지 포괄적으로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지방자치의 조례의 병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심의할 때는 아예 사업대상에 써 놓고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그것은 아예 삭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가 사실 사업대상이 필요가 없지요.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것.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이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또 집행기관에서도 이 부분은 신중하게 앞으로 향후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아니면 이응용 복지국장님, 그 위상을 부시장님 주관하에 위원회를 들어가 보면 그래도 부시장님이라고 하는 위상이 있어서 사업에 대한 인정도가 좀 남다르게 느껴지기도 해요. 부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되기도 하고 거기에서 토의, 건의되는 내용들에 대한 기대감도 좀 다르고요. 실무국장님이 했을 때 업무에 대해서 더 세세히 알고 추진력을 갖는 것은 공감을 할 수가 있는데 위상은 그냥 놔두고 만약에 부시장님이 이렇게 64개 위원회를 주관해야 되는 상황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위상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운영이 가능하지 않나요? 부위원장의 형태로 실무국장님이 대행을 하거나 부시장님과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운용상의 형태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꼭 낮춰야 되나요? 느낌이 뭐냐면 제가 질의할 때 말씀드렸던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거시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아까 또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는데 이게 아까 자치행정과라고 이제 답변을 했는데 자치행정과 시의 자체 계획은 아니고요. 안전행정부, 지금 행정자치부죠 참.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부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회를 한번 조사를 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60개 이렇게 되니까 부단체장이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 이것은 오히려 그러니까 부단체장이 회의 하나를 실제 한 2시간 하는 회의도 한 30분 해서 이것을 그냥 속전속결로 해 버린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것처럼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부단체장으로 놔두되 나머지는 담당실무국장으로 해라라는 게 행정자치부의 지침이었어요. 그 지침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우리 시도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일제히 조사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최동순 과장이 답변을 드렸던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했는데 위원장님이나 문수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사실 충분히 일리가 있으시고 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또 부시장님의 업무의 부담 경감이라는 차원에서 이뤄졌고 또 위원장을 부시장님이 하고 계신데 매일 위원장이라고 하면서 참석을 않게 되면 또 그것도 대응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게 그런 차원에서 추진이 된 것이라 가능하시면 저는 행자부의 하나의 지침대로 정책결정을 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제외한 것은 담당국장한테 넘기는 것도 좋지 않나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면 국장들이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이나 문수곤 위원님의 생각도 사실은 충분히 그런 부분도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렇다면 위상 변화보다는 저는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질적인 면에 있어서의 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활성화들 보다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 것인데 그게 담보가 된다면 국장님이 해 주셔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긴 하지만 사뭇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번 또 저희도 자치행정과도 한번 의견도 전달을 하고요. 일단 그런 일이,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안 정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박정옥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앞서 심의 때에도 논의가 있었고 집행부의 의견도 들었지만 당초 안에서는 조례안 제10조에서 안 제6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전부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문제가 있으므로 조사결과 중 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 조사 결과만 공개하도록 하고 또한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에 의하면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로부터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10조를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조사결과와 제9조제2항에 따른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있는 경우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0조의 제목도 “조사 결과의 공개”를 “정보의 공개”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방금 박정옥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정옥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정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박정옥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옥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란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임영란 위원입니다. 「안양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4조 지원대상 중 제6호의 “그 밖에 노인복지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은 법률이나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제4조에 규정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삭제하는 것에 수정동의하며, 「안양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조례안 제5조 표창. “시장은 경로․효친 및 고령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는 「안양시 포상 조례」 제2조 포상대상에 따라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 소속 공무원, 시민 및 우리 시에 소재하는 단체에 수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조항이 필요 없으므로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를 5조로 하며 제7조를 6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승경위원장

방금 임영란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 있으시므로 임영란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영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임영란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임영란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무료진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우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안양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7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중 제2항 중 제3호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규정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은 법률이나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조례안 제17조제2항 중 제3호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삭제하는 것에 수정동의합니다.

이승경위원장

방금 이성우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성우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성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성우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성우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16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